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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콘텐츠/대한민국임시정부 [] 에 대한 전체 27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11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한 김구 비망록 외

    중앙조직부 진(陳)부장이 9월 11일 서면으로 보고 한데 의하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께서 한 부의 비망록을 우편으로 보내와서 여러 동맹국들에게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건의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는 등 사항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심의하고 나한테 다시 심사 받기를 바랍니다.

    112 김구의 교민 위문비 차관 청구에 대한 공함 외

    중앙집행위원회비서처문고 구분기관수신발신초고필사 서신김구(金九)주석년 월 일년 월 일 9월 25일 시 월 일 시 요지 자료제보존인교정간수발송 제 2670호 차 회의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중화민국 34년 9월 26일 시 비서장부비서장비서과장처장 월 일 시월 일 시 월 22일 11시월 일 시9월 22일 10시

    113 김구의 교민 구제비 차관 청구 공문

    어제 저녁에 귀국(貴國)의 후방 근무부(勤務部)가 곤명(昆明)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우리나라 여자 22명과 남자아이 한 명 등 모두 23명을 데리고 중경(重慶)에 왔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정부 내에 안치하였는데, 의복과 숙박이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남온천(南溫泉)수용소에서 우리나라 청년 12명을 석방하여서 이미 사람을 파견하여 접수하였으며, 또 오후에 귀국의 군통국(軍統局)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별동대에 투항한 우리 나라 청년 21명을 이송하여 넘기었기에 이미 사람을 파견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모두 56명이며 따로 방법을 대어 안착시켰지만, 지금 수요되는 경비가 막대하기에 각하께서 방법을 만들어 먼저 5백만 원을 빌려주어서 급한 대목을 막게 해주시면 대단히 다행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매우 절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114 김약산의 환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한 오철성(吳鐵城) 공함

    중국국민당중앙집행위원회비서처용지 우동(雨東)형께. 한국 임시정부 군무부(軍務部) 부장 김약산[(金若山) 본명 김원봉(金元鳳)]씨가 찾아와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주세민(周世敏), 왕일서(王逸曙), 윤경해(尹鏡海), 한지성(韓志成) 등 4명을 거느리고 귀 부대를 따라 비행기편으로 동북(東北)에 갔다가 다시 조선에 들어가려 하는데, 이미 집사(執事)의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은 이미 해방되었고 반드시 빨리 한국인원의 귀국을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편지를 써서 김약산[(金若山) 본명 김원봉(金元鳳)]씨가 형을 배알하도록 소개했으며, 이를 자세히 살피시어 그대로 하시고 접견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편안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15 광복군 요구사항 및 광복군 환문 초안(4)

    한국광복군 교환문서 초안 1. 한국광복군은 조국광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중한국경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군대의 항일에 협력하여 군사작전에 참가하여야 한다. 2. 한국광복군이 중국 국내에서 대일군사작전에 참가하는 기간에는 광복군의 실력증진과 전국(戰局)의 변화 발전에 따라 광복군의 일부, 혹은 전부가 반드시 중국 통수부(統帥部)의 지휘를 받는다. 3. 한국광복군이 중국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군용 무기와 식량은 중국이 차관형식으로 한국임시정부에 공급한다. 4. 한국광복군이 중국 국내에서 훈련 및 사람 모집 사업을 진행할 때, 중국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협조와 편리를 제공한다. 5. 중한 쌍방은 항상 상호 군사대표를 지정하여 한국광복군의 모든 사항에 관해 협의한다. 6. 중국 군사당국은 반드시 몇 명의 연락참모를 파견하여 한국광복군과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한국광복군의 사업에 협조한다.

    116 중국 국민당의 한국독립 협조에 감사하는 김구 공함

    수십 년간 귀당이 대중을 이끌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민족부흥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우러러 보아 왔습니다. 지금 항전이 승리하여 온 누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있는 이 때, 귀국이 국경일을 맞이하게 되어 열렬히 경축하게 되었습니다.우리 임시정부는 귀당의 협력 하에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얻었으며 진심으로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구(金九)는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귀당에 숭고한 경의를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귀당 총재님께 드리는 전문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헤아려 살피시어 총재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 전승 축하 공함

    오늘 귀국이 항일전쟁 승리 후 첫 국경일을 맞게 된데 대하여 김구(金九) 본인은 우리당(한국독립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열렬한 축하를 전해 드립니다. 항일전쟁 8년간을 돌이켜 보면, 귀국의 전 민중이 각하님의 지도 아래 지극히 힘들고, 어렵고, 용기있는 항전을 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보내고 정의를 선양함으로써 전면적인 최후의 승리를 얻었기에, 온 누리가 다같이 기뻐하고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하께서 영명하고 지혜롭고 충의가 있으며 위풍당당하기에, 우리 나라는 과거 몇 년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각하께서 정의를 옹호하고 특별한 호의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데 대해 깊이 감격해 하며, 여러 사람을 초월하는 영원한 품위에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에 전문을 보내어 삼가 축원합니다.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김구(金九)가 정중히 축하드립니다.

    118 임시정부 환국 협조요청 김구 공함

    오전에 보낸 편지를 받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귀국예정인원을 적은 김 (金) 주석의 친필서한 한 부를 보내드리니 각하께서 필히 먼저 입국해야 할 조소앙(趙素昻) 등 3명의 국무위원 및 각 부장과 협력해주시고, 김(金) 주석 등의 입국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하여 도와주셔서 우리와 귀(貴) ●●당(黨)이 공동의 이익을 얻도록 해주시기를 깊이 바랍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119 조선민족혁명당 강령・정책・요원 명부

    조 선 민 족 혁 명 당 특 파 공 작 원 명 단 성 명본 적성 별연령 직무 비고 이정호(李貞浩)경상북도남 33 본 당 중앙 조직부장1 윤징우(尹澄宇)경상북도남 35 본 당 중앙 선전부장2 한지성(韓志成)경상북도남 33 본 당 중앙 주임비서3 진가명(陳嘉鳴)경상남도남 34 본 당 중앙 재무부장4 이집중(李集中)전라남도남 50 본 당 중앙 위원 21 이해명(李海鳴)강원도 남 48 본 당 감찰위원 23 우자강(于自强)경상북도남 37 본 당 감찰위원 19 송욱동(宋旭東)전라남도남 44 본 당 중앙 위원 20 조성철(趙誠轍)경상북도남 36 특파공작원 15 조성식(趙誠軾)경상북도남 29 특파공작원 6 조성조(趙誠租)경상북도남 31 특파공작원 7 서정천(徐廷天)전라도 남 29 특파공작원 18 유경로(柳景魯)평안도 남 30 특파공작원 8 김일동(金一東)경상북도남 24 특파공작원 11 김장균(金章均)전라북도남 25 특파공작원 12 장철부(張哲夫)평안북도남 25 특파공작원 13 조지영(趙志英)황해도 남 31 특파공작원 24 김준 (金 俊)전라북도남 50 특파공작원 22 이평산(李平山)평안남도남 38 특파공작원 25 정재섭(鄭再燮)전라북도남 41 특파공작원 15 김민 (金 民) 전라남도남 30 특파공작원 16 염온동(廉溫東)강원도 남 49 특파공작원 17 김성호(金成鎬)평안북도남 35 특파공작원 26 김상준(金相俊)경상남도남 30 특파공작원 14 이영수(李英秀)평안북도남 30 특파공작원 28 송철 (宋 哲)강원도 남 32 특파공작원 29 박영진(朴英晋)경상북도남 29 특파공작원 9 최상철(崔相哲)전라남도남 30 특파공작원 10 문응국(文應國)황해도 남 24 특파공작원 27 이상 모두 29명

    120 한교 선무단 복무 조례 및 명단

    한교(韓橋) 선무단 복무조례 제 1조. 중경의 한국임시정부는 중국의 되찾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을 조사, 구제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선무단을 파견하여 선무사업을 진행한다. 제 2조. 선무지구를 화북, 화중, 화남 등 3개 지구로 나누며 구역별로 아래와 같다. 1.화북지구: 북평(북경), 천진, 북녕선의 란동구간, 교제선, 창석선, 정태선, 평수선 등지 2.화중지구: 농해선(개봉~서주), 신향, 방부 등지 3.화남지구: 남경, 상해, 한구 등 도시와 장강(양자강) 유역 및 절강, 복건, 광동 등 여러 성(省)에 속하는 연해항구도시 제 3조. 선무단은 단장 한명을 두고, 단장 아래에 교민사무, 구호, 군무(軍務)등 3개 조를 설치하고, 중국각지에서 현지의 중국 당국의 협조아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교민사무조: 조사, 등기, 선유(宣諭), 교도, 징벌 등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2.구호조: 위생, 구제 및 교민을 호송하여 환국시키는 등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3.군무조: 중국 군사위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광복군 사령부에서 요원을 파견하여 여러 수용소내의 한적 병사들에 대한 위무(慰撫), 정신테스트, 담화 그리고 이 병사들의 간부훈련반을 기획, 준비하는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4조. 선무단의 직권 1.단장이 단내의 사무를 총괄하며 각 조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2.각 조의 조장은 단장의 지도를 받아서 자신이 맡은 조의 사무를 처리한다. 3.단장은 각 조의 조장을 겸임해야 한다. 제5조. 선무단은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에 직접 예속되며, 정부가 환국한 후에는 주 중국 임시정부대표단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6조. 선무단은 중국정부의 협조아래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중국 지방당국과 수시로 상조협력의 연락을 한다. 제7조. 본 조례는 반포(頒佈)한 날부터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