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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재정] [인구세] 에 대한 전체 53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대한인국민회 인구세 수봉위원 백일규가 김세원에게 보낸 인구세 영수증 전달 요청 통지서(1919.10.25.)

    1919년 10월 25일 대한인국민회 인구세 수봉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세원(金世元)에게 보낸 인구세 영수증 전달 요청 통지서이다. 김세원은 자신을 포함하여 13인이 1인당 1원(1$)씩 13원(13$)의 인구세를 모아 국민회 중앙총회에 보냈다. 이에 중앙총회 인구세 수봉위원 백일규는 인구세 영수증 13장을 김세원에게 보내며 이 영수증을 인구세 납부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김경준)(1919.10.20.)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경준(金景俊)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60호(1919.10.29)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김경준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3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김창성)(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창성(金昌成)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72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김창성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4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김세원)(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세원(金世元)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69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김세원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5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유성녀)(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유성여(劉聖汝)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66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유성여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6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신어삼)(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신어삼(辛於三)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63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신어삼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7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김봉희)(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봉희(金鳳熙)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62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김봉희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8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김경국)(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경국(金敬國)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61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김경국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9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김마리아)(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마리아(金마리아)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71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김마리아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10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김문옥)(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문옥(金文玉)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65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김문옥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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