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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장인환·전명운의거] [기타] 에 대한 전체 8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장인환과 전명운의 스티븐스(Durham W.Stevens) 처단 정당성 선포문(1908)

    1908년 장인환과 전명운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Durham W. Stevens) 처단에 대한 정당성을 선포한 문건이다. 1) 스티븐스는 미국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간주하며, 2)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정책을 미국이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어떤 외국인보다 한국의 독립을 짓밟는 일을 많이 한 국적(國賊)이며, 3)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도 고통받고 짓밟힌 한국과 한국인의 상처에 모욕을 가하는 일을 계속했으며, 4) 한국인들의 거듭된 요청과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언행을 계속했으며, 5) 유혈극을 벌일 의도는 없었으나 결국에는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사를 일으켜야만 해서 깊은 유감이라고 하였다.

    2 공동회 임시회장과 서기, 회원들의 명단(1908.4.30.)

    1908년 4월 30일 공동회 임시회장, 서기, 회원들의 명단이다. 임시의장 이경의(李敬儀), 서기 안석중(安奭中) 외에, 33명의 회원 장원국(張元國)·차경서(車京瑞)·윤태영(尹太永)·박경환(朴景煥)·이무경(李武京)·김우보(金友甫)·유덕형(柳德馨)·김취원(金就元)·장봉석(張奉錫)·고원익(高元益) 등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3 하와이 가파호지방 동포 유해종(柳海鍾)의 이름과 주소가 기록된 메모(1908)

    1908년 하와이 가파호(加波湖)지방 루나(Runa)에서 장인환·전명운의거 의연금을 납부한 유해종(柳海鍾, You Hai Chong)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메모이다.

    4 장인환·전명운 양 의사의 의거를 기리는 찬양시(1908)

    1908년 장인환·전명운 양 의사의 의거를 기리는 찬양시이다. 1) 그리스인이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로마인디 카데지를 명망시킨 것은 역사적 위업이네, 2) 생명보다 재정보다 더 중한 것은 내 나라라네, 3) 장·전 두 사내의 애국열성은 하나님도 아실 것이며, 4) 의기로운 사내들을 만세무궁 찬양하자고 하였다.

    5 포틀랜드에서 백일규에게 보낸 헌의서와 의견서(1908.12.29.)

    1908년 12월 29일 오리건주 포트랜드(Portland)에서 상항공동회 회장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헌의서와 의견서이다. 1) 12월 23일공립신보 호외에 보고된 장인환 의사가 2급 살인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은 상항공동회의 노력 덕분이나, 장의사가 오래 고생할 것을 염려하여 포트랜드 동포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몇 가지를 건의하게 되었고, 2) 건의사항은 장인환 재판은 승소를 목표로 삼고, 재판경비는 1천 원으로 잡고, 경비마련 방침은 매 1인당 1.5원씩 내게 하고, 학생과 질환자는 의연금 납부를 면제해 주고, 각처 인원 다소에 따라 공동회 지회를 설립하라는 것이며, 3) 최운백(崔雲伯)·서필순(徐弼淳)·정길수(鄭吉秀)·김영환(金允煥)·서영범(徐永範)·강병도(姜昺道)·전성근(田聖根)·안경심(安景深)·이유선(李有先)·김성운(金成雲)·최석길(崔石吉) 11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6 하와이 막가와오(莫加哇奧)농장 이경화 등이 공립신보사에 보낸 요청서(11908.4.10.)

    1908년 4월 10일 하와이 마우이섬 막가와오(莫加哇奧)농장 동포 이경화(李敬華)·양성범(梁成凡)이 북미 상항 공립신보사에 보낸 장인환·전명운의거 관련 요청서이다. 1) 일제가 내정을 늑탈하고 조정에 매국적이 가득하여 국가 형세가 위태롭고 13도 인민이 학살당하는 상황에서 장(張)·전(田) 양 의사가 간적(奸賊) 스티븐스(Durham W. Stevens)를 포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니, 2) 막가와오농장 동포들이 양 의사의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려 애국정성으로 연조를 하여 수시로 보낼 것이니 어디로 돈을 보내면 좋은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7 영수증과 조약서류 보관 봉투(1908.11.18.)

    연대미상으로 영수증과 조약서류를 보관해 놓은 봉투이다.

    8 장인환·전명운의거 처리를 위해 제정한 공동회 규칙 초고(1908)

    1908년 장인환·전명운의거를 처리하기 위해 한인 전체 공동회를 조직한 규칙의 초고이다. 규칙의 내용은 1) 임원(회장, 교섭원, 서기, 재무, 회계 각 1인, 평의원 4인) 9인 선정·배치, 2) 중대사항은 전체 공동회에서 처리하고 일반업무는 위원회가 처리, 3) 위원회는 수요일 개최하되 긴급사안은 수시개최, 4) 임원의 담당사무 분장, 5) 임원회 회의안건의 가결 조건, 6) 회의 불참 임원 징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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