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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역사 권2 第五編 |
朝鮮歷史 卷之二
內容目次
第五編
Ⅰ 君主專制의 朝鮮
1. 李成桂(이성계)의 建國과 그 陰謀
2. 階級의 組織과 그 差別
3. 王族 間의 位權爭奪
ㄱ, 父子間의 爭奪
ㄴ, 兄弟間의 爭奪
ㄷ, 叔姪間의 爭奪
4. 土地 所在의 形式
5. 封建式의 搾取形態
ㄱ, 君主의 搾取
ㄴ, 地主의 搾取
ㄷ, 官史의 搾取
6. 士禍와 黨爭
1. 士禍
ㄱ, 戊午士禍
ㄴ, 甲子士禍
ㄷ, 己卯士禍
ㄹ, 乙巳士禍
2. 黨爭
ㄱ, 東人의 得勢와 南北人의 分裂期
ㄴ, 大北의 全滅과 西南人의 抗爭期
ㄷ, 南人의 失脚과 老少의 分爭期
ㄹ, 老少大衝突의 時期
ㅁ, 老論의 登用과 調和主義의 實行期
ㅂ, 社會上에 及한 黨爭의 影響
7. 外交上의 屈辱的 政策
ㄱ, 明國과의 外交關係
ㄴ, 日本과의 外交關係
ㄷ, 淸國과의 外交關係
8. 革命運動의 經過
ㄱ, 李施愛(이시애)의 革命
ㄴ, 李适(이괄)의 革命
ㄷ, 洪景來(홍경래)의 革命
9. 農民暴動의 一般
10. 朝鮮의 文明
1. 文學
ㄱ, 散文
ㄴ, 韻文
ㄷ, 歌曲
2. 音樂
3. 手工業
4. 美術
5. 商業
ㄱ. 國內에서의 商業
ㄴ. 外國과의 通商
Ⅰ 獨立爲名의 韓國時代
1. 大院君의 執政期
1. 그의 對內政策
ㄱ, 景福宮의 重建
ㄴ, 書院의 撤廢
2. 그의 對外政策
ㄱ, 西敎徒의 大虐殺
ㄴ, 法·米(프랑스·미국) 兩軍과의 戰爭
ㄷ, 極端의 排日論
ㄹ, 大院君의 失政
2. 閔后(명성황후)의 專權期
ㄱ, 大院君과 閔后(명성황후)의 關係
ㄴ, 日本과의 修好通商
ㄷ, 壬午軍亂(임오군란, 1882)
ㄹ, 甲申政變(갑신정변, 1884)
3. 東學黨의 暴動
1, 暴動直前의 東學党
2, 伸冤運動과 暴動의 關係
3, 第一回의 暴動
4, 第二回의 暴動
5, 第三回의 暴動
6, 東學軍의 失敗한 原因
4, 韓國의 獨立과 俄·日(러시아·일본) 衝突
1, 獨立의 布告
2, 俄官(러시아공관)의 播遷
5. 五條約과 韓國의 情勢
1, 五條約(을사늑약, 1905)의 勒成
2, 七條約(한일신협약, 1907)의 勒成
3, 義兵의 蜂起
4, 合倂條約(강제병탄, 한일강제병합, 1910)의 勒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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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學黨暴動(동학당폭동) |
東學이 創建되던 1860年(庚申年 四月)은 京城貧民의 米騷動이 일어난 지(一) 25年 後, 晋州農民의 白巾竹槍이 움직이기(二) 1年前이었다. 유럽에서 凶年이 定期的으로(十三, 十四의 두 世紀 동안) 들어 英國에서는 百年 동안에 七次, 德國(독일)에서는 七十五年 동안에 三十二次, 그 飢餓와 關聯된 黑死病이 農村經濟를 破滅하던 것보다 이때 朝鮮의 情勢는 더욱 더 甚酷하여 年年凶年(三), 그 凶年과 幷行하는 怪疾(四), 貪官汚吏의 虐民誤政, 天下紛亂과 人心의 淆湧, 「生我者誰, 弓弓乙乙」에 對한 民衆의 彷徨, 그 모든 것이 「吾亦悚然, 勇知所向」이라는 崔濟愚(최제우)를 衝動하였으며 그는 그 衝動을 아니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그의 立敎한 基礎的 條件을 찾아야 할 것이요 그 衝動이 基礎的 條件으로 된 것은 敎理에 對한 그의 論法이 아래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여 준다. (一) 純祖때에 大水가 頻數하여 年事가 凶한 中에 疾疫이 大熾하여 民生이 甚危하더니 1834年(純祖 三十四年 甲午)에 壬辰으로부터 三年間, 連歉한 結果로 米商이 市廛을 閉하거늘 이에 飢民이 屯聚作亂하여 米廛을 毁하고 大臣을 爲하다가 그 首魁가 捕斬되니라.『東國史略』 (二) 哲宗이 卽位以來로 守令의 食汚와 還穀加作의 弊를 嚴飭하며 無名雜稅를 革罷하며 飢民을 자주 賑恤하였으나, 十二年 辛酉 冬 곧 1861年으로부터 各地方에서 民擾가 勃發하니 大槪는 還上의 弊害로 從하여 起한 것이라… 地方官吏가 還穀全部를 奪取乃己함에 一般人民의 怨聲이 日高하여 初에는 地方官憲에게 哀訴하다가 究竟에는 모두 民擾로 化하여 或은 倉庫를 焚하고 官憲을 燒殺 或 逐出하였나니 此는 三南을 中心으로하여 起한 晋州民이 白巾竹槍과 그것을 따라서 益山·開寧·咸平·咸興의 大民擾가 發生하니라.拙著『朝鮮史稿』 (三) 憲宗元年부터 賑하기를 始하여 二年에는 湖西와 嶺南에 賑하고 三年에는 北道의 舊還米未捧 萬六千石을 蕩平하고 四年에는 旱飢하여 一方面으로 賑하고 또 一方面으로 畓農에 移秧을 專尙하여 旱災를 避하게 하고 또는 米價의 翔貴함을 因하여 倉穀을 賣하게 하였으며 五年에는 舊還米 十萬斛을 蕩하고 兩西 飢民에게 內帤錢을 分給하였으며 六年에는 兩西에 賑하였으며 七年에는 舊還米 十萬石을 蕩하고 八年에는 旱飢를 因하여 畿內旱田의 五年稅를 減하고 嶺西陳田의 五年稅를 減하고, 江陵還米를 蕩하며 十一年에는 淸北水災에 渰沒된 四千餘戶를 慰恤하고 十二年에는 關北에 賑하고 十三年에 諸道還穀米 五萬石을 蠲하고 十五年에는 舊還米 十萬石을 蕩하다. 『大東紀年』 (四) 我東方年年 怪疾, 人物傷害아닐런가. 「天道敎書勸學詞」 1. 東學은 反基督的-排外的-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西勢侵入- 商品의 販賣市場, 原料의 産出地, 廉價의 勞働奴隸를 서로 掠奪하는 資本主義-의 便衣隊인 基督敎防止에 對한 問題는 當時 朝鮮에서 가장 重大하게 서고 있었다. 벌써 여러 十年동안, 朝令으로 洋書(聖經)를 불사르고 信徒를 大逆律에 處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모방(漢字로는 鄭厓角博伊)과 같은 프랑스宣敎師가 鴨綠江의 禁網을 깨치고 자꾸자꾸 들어오며(一) 린지와 같은 홀랜드(네덜란드)宣敎部의 派遣員이 商品의 交易을 憑藉하고 洋書를 傳布하는 風聞이 드물지 아니하다(二). 그리하여 이때에 이르러는 그 敎徒의 數가 秘密裡에서 크게 長成하여 二萬以上에 達한다고 한다. 이것이 崔濟愚(최제우)로 하여금 洋學의 熾行을 嘆息하면서 新敎門을 創建하게 하였으며 1840年에 鴉片戰爭(아편전쟁)을 비롯하여 1860年, 北京陷落에 이르기까지의 戰況, 곧 1854年 以後로 영·불(영국·프랑스)의 聯合軍이 廣州·天津 및 太沽砲臺 等이 攻陷과 沿海 各要地외 占領에 對한 報道가 또한 崔濟愚(최제우)로 하여금 天下의 紛亂을 嘆息하면서 護國策으로 新敎門을 創建하게 하였다. 『東經大全』 論學文에 「夫庚申之年, 建巳之月, 天下紛亂, 民心淆薄, 英知所向之地, 又有怪違之說, 崩騰于世間, 西洋之人, 道成德立, 及其造化, 無事不成, 攻鬪干戈, 無人在前, 中國燒滅, 豈可無唇齒之患耶」라 하고 또 布德文에 「西洋, 戰勝攻取, 無事不成, 而天下盡滅, 亦不無唇亡之歎, 輔國安民, 計時安出, 惜哉」라 한 그것은 그 動機를 明示한 것이며 『日省錄』 崔濟愚(최제우)供案(朝鮮基督敎及外交史에 據함)에 「以衣冠之類, 不忍見洋學之熾行, 以敬天順天之心, 做出, “爲天主顧我情, 永世不忘, 萬事冝,” 十三字, 名之曰東學, 取東西之義」라 한 그것은 그 敎義를 表明한 것이며 『日省錄』問條에 「渠於庚申年分, 聞洋人, 先占中國, 次出我國, 變將不測云故, 十(“三”字가 脫落된 듯)字呪文, 敎人以制彼」라 하고 또 同條에 「此寇, 善火攻, 非甲兵所敵, 惟我東學, 盡殲其類, 又言洋人, 入日本, 建天主堂, 出我東, 又建此堂, 吾當剿滅」이라 하고 또 同條에 「洋人, 出自龍灣, 待我通文, 一齊隨去…其將輔國安民, 建功樹勳」이라 한 그것은 그 目的을 說破한 것이다. 우에 指摘한 세 가지의 條項에서 明確하게 나타나는 것은 已往부터 唯一의 强大國으로 믿어오던 淸國도 基督敎의 國家인 유럽軍隊에게 蹂躪을 當하였으니 西勢를 防禦함에는 所謂「甲兵」으로는 到底히 그 目的을 達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東學에 依하여서만 解弛渙散된 人心을 統一刷新하며 文弱에 빠진 國民의 精神을 鼓舞振作하여서 輔國安民할 수가 能히 있다는 것이었다. (一) 憲宗 初에 法國(프랑스) 天主敎의 僧侶 三人이 義州 地方으로서 京城에 竊入하여 宣敎에 從事하고 또 我國 少年 三人을 澳門(마카오)에 遣하여 留學하게 하니 於是에 信徒가 漸盛하는지라. 我廷이 此를 크게 憎惡하여 1839年에 法國(프랑스) 僧侶 范世亨[앵배르 라우렌시오(Laurent. Marie. Joseph Imbert)]·羅伯多禄[모방 베드로(Pierre. Philivert Maubent)]·鄭厓角博伊[샤스땅 야고보(Chastan. Jacques Honore)] 等 三人과 信徒 百十餘人을 殺하였으나 그 後에도 宣敎師 等이 오히려 千辛萬苦를 犯하고 來하여 傳敎한 者가 不絶하고 向者, 澳門(마카오)에 留學하던 崔某는 憲宗 末에 回來하여 國文으로써 數種敎書를 飜譯하여 印刷 頒布하고 哲宗時에는 더욱 增加하여 二萬 信徒에 達한지라.(『東國史略』) (二) 純祖 三十一年 곧 西曆 1881年에 異様船이 洪州 古代島에 와서 英吉利國(잉글랜드)사람이라 稱하고 西洋布, 千里鏡 等으로써 本國物貨를 사겠다 請하는 것을 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文獻에 실려 있다. 그것은 當時 航海하던 船長의 日記 中에 仔細히 적혀 있는데 이제 그 大槪를 말하리라. 東印度에 있는 홀랜드(네덜란드)宣敎部의 派送으로 船長 英國人 린지, 通譯 독일계 英國人 찰스 꺼즈라이프 等이 汽船 앤홀쓰號를 搭乘하고 東印度에서 出發하여 南洋과 暹羅(태국)와 澳門(마카오)과 香港(홍콩)을 經由하여 黃海로 들어오니 그것은 北支那(중국)方面에서 通商을 얻기 爲함이다. 그들은 먼저 黃海 長山串에 와서 그곳 사람들에게 禮物을 주고 通商을 要求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다시 南쪽으로 내려가 安眠島에 대여서 亦是 그곳 사람들에게 禮物을 주고 通商을 要求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그들은 漢文으로 쓴 예수의 冊을 많이 뿌리고 갔다.[李允宰(이윤재)의 “百年聖祭를 臨하여”] 2. 東學은 反階級的-平等-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어떠한 나라의 歷史를 보던지 封建時代에는 彼此間에 約束이나 있는 듯이 階級의 區別이 共通하게 複雜하고도 嚴格하였지만은 朝鮮과 같이 複雜·嚴格한 階級制는 더 求할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朝鮮의 階級制 大體로 區分하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王族이니 그들은 太祖 李成桂(이성계)의 子孫으로서 王族된 者. 둘째는 兩班-貴族-이니 그들은 文武官의 制로써 이 이름을 얻었는데 그 中에는 京城兩班과 地方兩班의 稱別이 있다. 그 班列의 成分으로 말하면 儒者의 家聲이 있는 儒林, 王室의 緣者인 大臣, 大官에 任命되는 家門인 宦族, 勳功이 있는 사람의 子孫인 勳族, 忠臣의 後裔인 班族이 다 거기에 包含되었다. 셋째는 中人이니 그들은 兩班과 常人의 中間에 位在하므로 이 이름을 얻은 것인데 그 職業으로 말하면 譯官·計司·測候官·檢律官·寫字官·圖畵師·檢漏官·內醫 等 技術的 事務에 從事하는 下屬官吏이었다. 넷째는 常民이니 그들은 農·商·工의 生産者로서 社會의 大部分을 構成한 者인데 登科·代刑·免刑·科刑의 四特權을 占有한 兩班의 壓迫下에서 한갓 義務만을 負擔하고 何等의 權利가 없는 民衆들이었다. 그런데 常民의 階級에 屬할지라도 그 職業의 種類에 따라서 或은 常民의 위에 位하고 或은 常民의 아래에 位하는 것이 있나니 前者는 士人과 鄕族과 같은 사람이요, 後者는 七般公賤·八般私賤과 같은 사람이다(一). 賦役하는 그네들의 悲慘한 情景은 特殊部落의 白丁生活이 如實하게 證明하여준다(二). 위에 말한바 네 가지의 階級을 더 簡明하게 나누면 治者와 被治者, 바꾸어 말하면 搾取者와 被搾取者의 두 階級으로 나눌지니 被搾取階級은 常民들이었다. 이제 搾取階級들의 搾取方法에 對하여 한두 가지의 例를 들어보자! 그들은 免役稅를 搾取의 媒介로 하여 그것을 死者에게도 課하며(白骨徵布) 幼兒에게도 賦하여(黃口簽丁) 만일 民戶가 散亡하는 때면 그 責任을 一族 或은 一洞에 돌리나니 그것이 이른바 族徵과 隣徵이라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還上法을 (三) 搾取의 媒介로 하여 收穫期에 民間으로부터 收穀할때에는 大斗를 쓰고 그 翌年 春期에 官廳으로부터 還付할때에는 小斗를 쓰다가 그 弊가 날로 더 甚하여 그다음에는 民間에 還付하는 穀物에 모래를 절반이나 混和하고 맨 乃終에는 그도 저도 還付하지 않고 民穀의 全部를 奪取하고 秋期에 當하여는 그것을 人民에게 强徵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各種의 搾取, 壓迫이 崔濟愚(최제우)로 하여금 不合理한 社會組織을 詛呪하면서 人類의 一律平等을 絶叫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天道敎書』에 「上帝曰 今世의 運이 戚하도다. 人慾이 天에 陷하고 道德이 地에 掃하여 彛倫이 已斁한지라. 所謂 父父子子君君臣臣夫夫婦婦의 道가 予의 敍한 바에 違하고 守牧의 宦이 虐民誤政하여 傷害가 多할지오. 又 惡疾이 滿世하리니 汝가 가르쳐 予의 大德을 順히 하라」한 그것은 官吏의 貪虐을 暴露한 것이며 道德詞에 「若干 어찌 修身하면 地閥 보고 家勢 보아 趨勢해서 하는 말이 아모는 地閥도 좋거니와 文筆이 有餘하니 道德君子 分明하다고 冒沒廉恥 推尊하니 우습다 저 사람은 地閥이 무엇이게 君子에 比喩하며 文筆이 무엇이게 道德을 議論하노」라 한 그것은 門閥의 崇尙을 笑罵한 것이며 또 同書에 「上帝의 心은 卽予의 心이요, 予의 心은 卽億兆의 心이니 故로 人은 卽天이라 하노라.」한 그것은 天人合一의 道理로써 人無差等을 論破하였다. 이보다도 崔濟愚(최제우)의 意를 繼述하여 그 道理를 더 明細하게 推演한 崔時亨(최시형)의 說法을 보아야 할지니 「是時에 門徒에게 敎하사 曰 人은 卽天이라. 差等이 없나니 人이 人을 賤히 함은 是가 天에 違함이라. 吾道人은 一切人을 待하기를 平等의 敬意로 하여 先師의 意를 副할지어다」(『天道敎書』) 「又 徒弟에게 謂하사 曰 余가 前日에 人의 貴賤의 別이 無함을 말하였거니와 自今으로 吾道人은 爲先, 嫡庶의 別을 打破하여 天然의 和氣를 傷하지 말라」(『天道敎書』) 「時에 南啓天(남계천)이 湖南左右道便義長이 되었더니 湖南人이 南啓天(남계천)의 門地가 殘微함을 輕侮하여 不和한 者가 多한지라. 神師가 曉喩하사 曰 門地 高下가 道에 何關이 有하뇨. 天은 無屬不在하신지라 天이 어찌 門地로써 人의 差別을 定하였으리오 諸君은 오직 天眼으로써 人을 觀할지오. 惡習의 因襲으로써 大道의 平等을 誤解하지 말지어다.」라 한 이 論法들을 다 綜合하여 보면 거기에서 明確히 나타난 것은 一般常民이 貪官汚吏의 無理한 束縳에서 完全히 解放되자면 다만 「天人合一」을 主旨로 한 東學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門地의 高下와 嫡庶의 區別을 打破하지 아니하고는 廣濟蒼生의 目的을 貫徹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一) 七般公賤은 妓生·內人·吏族·驛卒·牢令·官婢·有罪逃亡者, 八般私賤은 僧侶·令人·才人·巫女·捨堂·鑒史·白丁·鞋匠.[猪谷善一(이타니 젠이치)의 『朝鮮經濟史』] (二) 白丁의 社會上 地位는 자못 零落하여 온갖 虐待와 迫害를 받는 것이 日本의 穢多와 같이 사람으로 取扱하지 않는다.…그들의 받는 虐待의 一端을 列擧하면 左와 같다.: 衣服의 制限 : 衣服은 一切 絹布類의 着用을 不許하고 周衣도 不許하며 또는 갓도 쓰지 못하였다. 冠은 平涼子, 俗에 패랭이라는 것만 許하였는데 布片으로는 그것을 못하고 볏짚에 종이를 감아서 매지 아니하면 안된다. 葬式의 때에도 喪服·喪笠·喪杖을 쓰지 못하고 오직 베수건을 머리에 두를 것 뿐이다. 그리고 網巾과 宕巾도 禁하며 女子는 어떠한 境遇에든지 笄를 쓴다. 體刑 : 普通犯人은 笞刑 時에 刑機에 올리어 엎드리나 白丁이 犯罪하여 笞刑을 당할 때에는 그냥 地上에 엎드린다. 葬式 : 朝鮮은 寒村僻地에도 喪契가 있어 喪輿를 다 준비하였다가 쓰나 白丁은 葬式에 喪輿를 쓰지 못한다. 婚姻 : 婚姻때에는 어떠한 細民이라도 男子는 馬를 乘하고 轎를 乘하는 것이 普通이나 白丁에게는 馬도 轎도 다 禁하기 때문에 男子는 馬의 代에 牛를 乘하고 女子는 轎의 代에 청천이 없는 臺를 탄다. 結髮의 不許. 常民은 婚姻한즉 곧 結髮하는 風習이 있는데 白丁에게는 그것을 不許한다. 元來 總角은 朝鮮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헤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結髮하지 아니한 그동안은 白丁과 거의 비슷한 點이 있다. 白丁의 結髮은 子息이 産한 그 後에 된다. 墓地 : 白丁의 墓地는 常民의 그것과에 混在함을 不許하고 반드시 一個의 다른 區域을 定하여 준다. 姓名 : 이름을 짓는 데에도 여러 가지 制限이 있었다. 例하면 仁과 義 等의 文字는 僭濫하다 하여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姓을 그 이름의 위에 놓는 것도 許하지 아닌 時代도 있었다. 常民에게 對한 敬語. 白丁은 常民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敬語를 用하되 老人에게 對하여는 生員님, 靑年에게 對하여는 書房님, 金間良, 李哨官, 小兒에게 對하여는 道令님, 女兒에게 對하여는 아기씨, 마치 常民이 兩班에게 對한 敬語와 같았다. 居住에 對한 制限. 常民과 混居함을 不許하고 特히 一個의 區域을 限하여 白丁의 部落이 있게 하는데 白丁이 매우 적은 地方에서는 村外에 住居함을 許한다. 常民의 앞에서는 담배도 피우지 못하며 常民의 會席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며 갓신도 신지 못한다. 白丁은 사람으로 取扱하지 않기 때문에 兵役·納稅의 義務를 免하며 또는 戶籍도 없다.[今村鞆(이마무라 토모)의 『朝鮮風俗集』] (三) 還上法은 官廳으로부터 地方 各處에 相當한 倉庫를 設하고 一般人民으로 하여금 每年 收穫期에 自家收穫穀物中, 幾部分을 그 倉庫에 納入하게 하였다가 그 翌年의 窮春 或은 窮夏에 此를 人民에게 還付하는 것이니 卽 豊足期의 剩穀을 貯蓄하였다가 窮乏할 時에 補用하고자 하는 施政家의 好意에서 出한 制度이다. 그런데 此 還上은 官憲의 指揮下에서 行하게 된 關係上, 中途에 官紀가 解弛하여 還上 當初의 精神에 違反된 事가 多하였고 더욱 李朝末葉에 至하여는 政令이 專혀 貴族의 門에서 出하게 되며 官界에 苞苴가 公行하여 地方官吏는 자못 人民의 膏血을 吸取하는 徒輩가 됨에 從來의 還上法은 民穀을 奪取하는 方便이 되고 말았다. 3. 東學은 反多宗的-綜合的-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 朝鮮民衆의 思想界와 信仰狀態는 좀체로 收拾할 수 없는 混沌中에 있었다. 그것은 「挽近以來로 一世의 人이 各自爲心」이라는 崔濟愚(최제우)의 自歎에서 넉넉히 斟酌하겠다. 基督敎思想은 朝鮮에 들어온 지 그 年齡이 아직 幼稚하거니와 儒·佛·仙 三教는 멀리 三國時代부터 諧立하여 그 來源의 深長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바이다. 그러나 그 中에 儒道와 佛道는 벌써 衰頹의 域에 빠지어 다시 振作할 餘望이 없이 되었다. 여기에 對하여는 崔濟愚(최제우)가 「此世는 孔·孟의 德으로도 足히 論하지 못할지오. 堯·舜의 治로도 足히 合하지 못할지라.」는 自歎과 「儒道·佛道 累千年에, 運이 亦是 다했던가, 輪回같이 들린 運數, 내가 어찌 받았으며」의 敎訓詞로써 明白히 說破하였다. 그렇다면 民衆 속에는 一般的으로 어떠한 信仰의 根蒂가 깊이 박혀 있었는가? 7. 巫卜에 對한 信仰. 高麗때에는 佛敎, 李朝朝鮮때에는 儒敎가 儼然히 國敎로 됨에도 不拘하고 巫卜은 全民衆을 그냥 支配하였고, 全民衆은 巫卜의 迷信에 그냥 服屬하였다. 그것은 샤머니즘이 우리 朝鮮에 固有한 原始的 迷信인 까닭이며 朝鮮民衆을 統治하던 上古君主들은 新羅의 次次雄(차차웅)과 같은 巫君인 까닭이다. 여기에서 말하여 둘 것은 崔濟愚(최제우)의 이른바와 같이 巫蠱事가 漢나라로부터 我 東方에 傳하여 온 것은 아니다. 그 信仰의 由來가 그렇게 久遠하니만큼 民衆의 思想에 浸染된 것이 또한 깊었었다. 그래서 佛敎國인 高麗時代로 말하여도 李奎報(이규보)의 老巫篇에 「自言至 神降我軀…士女如雲履滿戶, 磨扃出門騈頭入, 巫口白道天帝釋」이다 하고 安裕(안유)詩에 「簫管家家盡事神…」이라 하고 徐兢(서긍)의 『高麗圖經』에 「高麗, 素畏信鬼神, 拘忌陰陽, 病不昄藥, 雖父子至親, 不相視, 惟知詛呪厭勝而己」라는 그 記錄들이 그때 民衆의 信仰狀態가 어떠한 것을 露骨的으로 告白하였다. 그다음 儒敎國인 李朝朝鮮의 時代로 말하여도 魚叔權(어숙권)의 『稗官雜記』에 「松都松宗, 有城隍祠, 俗云 有靈異…傾家貲往祀者, 絡繹於道…如有疾病訟獄, 則必曰 某時祀神, 饌具不潔, 其時, 身染汚濊, 乃更治, 往祀于祠, 及病愈訟畢, 則曰累神之力也, 父旣死, 則曰父死而子不繼, 則神必怒也, 逐踵而立祀, 遂爲世業, 又稍有財產者, 以不能費財, 爲羞, 至破產而不恤矣, 甚矣, 坐女之惑人也」라 하고 李瀷(이익)의 『星湖僿說』에 「自大內而至州邑, 皆有主巫, 出入隨意, 民風靡然矣」라 하고 딸레의 記錄에 「모든 境遇에 惡魔를 想定하며 日字·方位·場所에 吉凶을 붙인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吉凶·禍福의 兆朕으로서 언제든지 運數와 卜術에 맞추어두며 그들의 모든 行動과 重大한 行事에는 祈禱·供物·詛呪 等이 前後하여 行하여진다. 特히 建築·埋葬의 卜地, 行事의 擇日, 婚姻占, 運數占, 不吉에 對한 詛呪, 凶運에 關한 祓祭, 疾病에 對한 誦呪, 逐鬼 等 늘 시끄러운 儀式으로 뛰어들게 된다. 獵師는 그날 그날의 狩獲에 關하여 지키는바 戒律이 있으며 船夫는 바람·星宿·地祗·水神에게 犧牲과 供物을 바친다. 이 같은 迷信은 國內에 一般的으로 퍼져 있으므로 基督敎 信者 中에도 附和되는 者가 드물지 않다. 여기에는 幻術師·占星師·男女卜師·巫覡 等等이 民衆의 迷信으로 因하여 棲息되고 있다」라는 이 몇 가지의 記事로만 보아도 李朝朝鮮은 무엇무엇 할 것 없이 샤머니즘의 나라이라고 明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ㄴ, 圖讖에 對한 信仰. 샤머니즘의 化身인 一種 迷信으로 民衆 속에서 또한 有力하게 流行된 것은 鄭堪錄이라는 圖讖이었다. 이것은 新羅末年의 僧 道詵(도선)이 風水說에 根據하여 만든 것이라는데 그 主人公은 李沁(이심)과 鄭堪(정감)이요, 그 大旨는 「木子亡, 奠邑興」 밝히 말하면 李朝亡, 鄭朝興이라는 預言이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이 高麗時代의 李資謙(이자겸)(一)·李成桂(이성계)(三), 李朝時代의 鄭汝立(정여립)·鄭潭(정담)·鄭厚謙(정후겸)과 같은 政治的 野心家들의 손에서 創作 或은 敷衍, 刪削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 預言의 가운데에는 王朝의 興替, 民族의 盛衰, 그리고 亂世에 處할 方針 等을 指示하되 各個의 問題를 수수께끼 모양으로 提說하여 크게 民衆으로 하여금 恐怖의 구렁에서 헤매이며 仙人鄕인 十勝地를 憧憬하게 하였다. 그 內容의 大槪를 보려면 이러하다.: 「山川鍾氣, 入於鷄龍山, 鄭氏八百年之地」라 하고 「國祚, 盡於八壬」이라 한 그것은 李朝亡, 鄭朝興을 預言한 것이며 「申年春三月, 聖歲秋八月, 仁富之間, 夜泊千艘, 安竹之間, 滴血成川, 漢南百里, 鷄犬無聲, 人烟永絶…黃平兩西, 則三年之內, 千里無人烟…末世之災, 吾且詳言之, 九年大歉…四年染氣, 人命半亡」이라 한 그것은 장차 來列할 災亂을 預言한 것이며 「保身之地, 有十處…此十處, 雖十二年兵災, 不入, 天道之民, 有死而已…歉歲凶年, 不入, 蓋山水之法, 苛哉」라 하고 「人種, 求於兩白, 榖種, 求於之豊」이라 하고 「蓋人世避身, 不利於山, 不利於水, 最好兩弓」이라 하고 「殺我者誰, 小頭無足, 生我者誰, 弓弓乙乙」이라 한 그것은 避亂保身의 方道를 預言한 것이다. 鄭堪錄의 밖에도 그와 類似한 秘訣들이 盛行하였나니 이제 그 槪要를 들면 이러하다.: 「鷄龍山의 바위돌이 희어지면 李花는 땅에 떨어지고 長白山위에서 時期를 觀望하고 있던 鄭道令이 온다.」느니 「풋개벌이 바다와 강이 되어 배가 다니면(草浦行船) 오실 鄭道令이 이땅에 도읍을 定하신다.」느니 連巓峯 바위 위에 새긴-數千年 後의 일을 預言하였다는 「方百馬角, 口或生禾」(三)라느니 光巖遺訣의 末篇에 「方夫鼠魯, 或多禾小, 六八年, 李花落地」(四)라느니의 鄭氏 中心說이 적지 아니한다. 이러한 預言에서 民心이 크게 動搖되어 過去의 “송아지, 강아지”를 經驗으로 하고 未來의 “도야지”를 恒常, 渴求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에 말한바 儒·佛·仙 三道는 그 運이 비록 衰頹하였으나 그 宗門을 세운지 오랜 까닭에 남은 힘을 그냥 支持하고 있으며 基督敎는 侵入한 그 時日이 짧고 또 거기에 對한 國禁이 아무리 至嚴하되 輕視하지 못할 潛勢力을 民間에서 漸漸 擴張하고 있으며 巫卜과 圖讖은 비록 宗敎的 價値가 없나 할지나 一般民衆의 迷信하는 그 便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어떤 宗敎보다도 普通性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崔濟愚(최제우)는 多宗多門의 民間信仰을 利用 또는 綜合하여 「世界의 億兆가 장차 同歸一體하리라」는 自覺의 表現인 東學의 新敎門을 創建한 것이다. 이제 그 例證을 들면 아래와 같다. ㅏ, 儒·佛·仙의 原理를 綜合한 것 : 『天道敎書』에 「吾道는 非儒·非佛·非仙이니 儒의 身과 佛의 性과 仙의 氣가 吾道中에 自在한 者니라」하고 「又曰 儒·佛·仙이 비록 門戶를 各立하여 互相排擠하나 그러나 그 源을 求하면 共是, 天을 根하여 道가 된 者라. 吾는 此 三道에 對하여 其過를 損하며 其不足을 補하고 其短을 棄하며 其長을 取하면 儒의 人倫大綱, 仙의 淸淨自修, 佛의 普濟衆生이 足히 吾道의 三科가 될 만하다.」라 한 그것은 東學의 原理를 儒·佛·仙에서 取하였다는 것을 自白함이며 ㅓ, 基督敎의 儀範을 綜合한 것 : 『東經大全』에 「西洋之人, 道成德立, 及其造化, 無事不成, 攻閤干戈, 無人在前…都縁無他, 斯人, 道稱西道, 學稱天主敎, 則聖敎, 此非知天時而愛天命耶」라 한 그것은 西人의 天主信奉을 讚歎함이며 「吾亦悚然, 只有恨生晩之際」라 한 그것은 西人의 先著鞭을 歎惜함이며 『天道敎書』에 「西道로써 人을 敎하릿가.」라 한 그것은 西道에 먼저 留心하였던 것을 表明함이며 「上帝曰 汝의 人格이 出衆하니 汝로써 白衣相이 되게 하리라 大神師曰 富貴는 元來, 我의 所慾이 아니로다 하신대 曰 不然한즉 我의 造化를 受하여 行하라. 大神師가 敎에 依하여 試하시니 此는 皆是量術에 近한 者라. 我는 此를 欲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又曰 此는 天地間 大造化이니 汝는 此를 行하나 大神師가 또 此를 行하시고 答하되 此는 廣濟蒼生의 道가 아니라 此로써 人을 敎하기에 반드시 西를 誤함이 多할지라 하여 드디어 行하지 아니하시고…飮食을 絶한지 十一日에 至하신대…」라 한 그것은 예수가 魔鬼의 세 가지 試驗 中에서 四十日 동안 禁食하던 것을 模擬함이며 「修道의 節次를 定하실새…天主를 念하며 呪文을 誦하며 寢食必告하며 出入必告…」라 한 그것은 天主敎의 儀式을 取法함이며 「平素에 誦하는바 三七聖呪에 天主二字가 有하여 一世指目의 大案이 된지라.」한 그것은 西人의 尊崇하는 神稱을 그냥 移本함이다. 그러면 “居於東, 學於東으로써 東學을 倡하여 西來의 學을 對稱하였다”는 그 敎法에 西學의 色彩가 얼마큼 加飾된 것은 隱蔽할수 없는 事實이다. ㅗ, 巫卜의 信條를 綜合한 것 : 『天道敎書』에 「心身이 戰寒하여 疾을 執症하지 못하고 言을 形狀하게 難할 際에 仙語가 있어 문득 耳中에 入하더니 外에 接靈의 氣가 有하고 內로 降話의 敎가 有하되…」라 하고 『日省錄』 崔濟愚(최제우) 供案에 「初學時, 身戰神通, 而一日, 天神, 降敎」라 하고 「至氣今至願爲大降」의 降靈呪는 샤만의 降神降話術을 取法함이며 『日省錄』 同條에 「雜類來會, 設天祭於後山, 而所祝差病」이라 하고 『天道敎書』에 「修道의 節次를 定할새 淸水를 奉奠하고…」라 한 그것은 샤만의 行祭法을 採用함이다. 그러면 그는 그의 道德詞에(五) 表示한 것과 같이 一面으로는 鬼神敎를 嘲笑하면서도 民間의 信仰的 思潮에 合流하여 그 迷信의 惟一한 土臺인 몇 가지를 取한 것이다. ㅜ, 圖讖의 要件을 綜合한 것 : 『東經大全』에 「吾有靈符,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이라 하고 「又曰 胸藏不死之藥, 弓乙其形」이라 하고 또 劍舞歌에 「弓弓乙乙이 善道로다.」하고 『日省錄』 同條에 「人有疾病, 以弓字書物燒飮, 乃差」라 하고 「又曰 洋書, 必以卷爲各, 卷之爲字, 弓下二點, 所以燒飮, 爲度厄也」라 함은 圖讖의 “生我者誰, 弓弓乙乙”과 “人世避身, 最好兩弓”의 說을 巧妙하게도 利用하였다. 그 解釋에 있어서는 崔時亨(최시형)이 말한바 “大神師가 覺道의 初에 在하여 世人이 但히 天이 有함만 知하고 天이 卽心靈임을 不知하는 故로 心의 象徴을 弓乙로 表하사 一世의 人이 各其侍天主임을 敎하였도다.”가 弓乙에 對한 그때 民衆의 信仰的 趨向을 그럴듯하게 東學에 引入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根據에서 東學이라는 그 敎體에는 여러 가지의 信仰이 融合된 것을 確實히 理解할 수 있으며 “所經의 地와 所居의 鄕에 從者가 雲과 如하여 在谷滿谷하고 在野滿野”라 한 그것도 東學의 構造가 民問信仰에 順應된 까닭임을 또한 確實히 理解할 수 있다. 그리고 暴動當時에 “斥洋斥倭”의 標語를 散布하며 “盡滅權貴, 大振紀綱”의 政綱을 設定한 것이 벌써 立敎의 意識에서 萌芽된 것임을 確實히 理解할 수 있다. (一) 高麗 仁宗때에 李資謙(이자겸)이 國柄을 專擅하였더니 「十八子得國하리라.」는 讖書를 信하고 不軌를 謀하라.(『東國通鑑』) (二) 上이 潛邸時에 異人이 門前에 來하여 智異山 巖石中에 得하였다는 異書를 呈하니 그 中에 「木子乗猪下, 復正三韓境」이라는 句가 有한지라. 사람을 시키어 그 異人을 迎하려 하니 벌써 去處가 無하므로 찾지 못하다.(『燃藜記述』) (三) 「方百馬角, 口或生禾」는 그 解釋이 “方”은 四方이니, “方”은 곧 四이요, “百”은 百으로 하여 “方百”은 “四百”이며, “馬”는 午이니 午는 곧 八十이오 “角”은 두 뿔이니 곧 二로하여 “馬角”은 “八十二”-그래서 “方百馬角”을 “四百八十二”라 합니다. 그리고 “口或”을 입구 字안에 或혹한 나라 국(國)이며 “禾生”은 벼와 변에 날생 한 “稄”字로 古書에 옮길 이()字와 같이 通用한 것으로 하여 “口或禾生”은 곧 “國移”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것을 合字하면 “四百八十二, 國移”라는 것으로 그 解釋은 四百八十二年을 最終으로 李朝의 王業은 다하고 그 國權은 마침내 鄭氏(정감록)에게로 옮기어 진다는 것이랍니다.[崔容煥(최용환)의 鷄龍山解剖] (四) “方夫鼠魯, 或多禾小, 六八年, 李花落地”는 連巓峰의 刻字와 서로 應한다 하여 庚戌年(1910) 日韓合併(강제병탄, 한일강제병합, 1910)되기 四五年 前부터 鄭堪錄(정감록)은 마치 先知者의 預言과 같이 알고 믿는 百姓들은 “四熙七月李花落地, 六大九月海運開”라고 소리쳐 그때를 기다렸다 합니다. 그 뜻의 前句는 隆熙四年(1910) 七月에 日韓合併(강제병탄, 한일강제병합, 1910)이 되리라는 것이요 後句는 大正六年(1917) 九月에 鄭道令(정감록)이 雞龍山에 都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同上) (五) 漢나라 巫蠱事件, 我東方 傳해 와서, 집집마다 爲한 것이, 各色마다 鬼神일세, 이런 知覺구경하소, 天地亦是 鬼神이요, 鬼神亦是 陰陽인줄, 이같이 몰랐으니…(『道德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