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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회] 에 대한 전체 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하와이 각 지방 대표들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보낸 서한(1919.3.8.)

    1919년 3월 8일 하와이 힐로지방 대표 태병선을 비롯한 11개 지방 대표자들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대조선독립단의 조직 사실을 알리고 인준을 요청한 서한이다. 그동안 하와이지방총회가 파리강화회의 한인 대표파견 등 중요한 일들을 비밀이라 하여 일반인들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고 진행한 때문에 하와이 각 지방 대표들은 3월 3일 대동단결의 마음으로 대조선독립단을 조직하였으며, 본 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은 중앙총회의 헌장을 따를 것이니 합법적인 단체로 인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마위[마우이섬] 나히구지방회원 일동이 보낸 서한(1919.8.17.)

    1919년 8월 17일 마위[마우이섬] 나히구지방회원 일동이 보낸 서한이다. 하와이 마우이섬의 나히구지방회원 일동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하와이 전권특파위원으로 하와이에 온 황사용과 강영소는 하와이 한인사회를 중앙총회 중심으로 단합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들의 언행을 신뢰할 수 없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3 대한인국민회 끌로아[골로아]지방회에서 중앙총회 특파위원 황사용과 강영소에게 보낸 공함(1919.9.14.)

    1919년 9월 14일 끌로아[골로아]지방회에서 중앙총회 하와이 전권특파위원 황사용과 강영소에게 보낸 공함이다.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골로아지방회 회원들은 중앙총회 전권특파위원 황사용과 강영소에게 그동안 두 사람의 노력으로 하와이 한인사회가 합동과 대동단결을 도모하였지만 7월 30일 태평양시사 별지를 보면 각 지방의 공함과 의결사항이 동일하지 못하고, 또 두 사람이 추진해 신설한 국민지방회 설립건의 본 뜻도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4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파견위원 서한 낙장(1920)

    1920년 대한인국민회에서 하와이에 파견되어 활동한 인사의 편지 낙장이다. 1) 중앙총회위원부의 청탁을 받고 하와이로 나가 머무는 중이며, 2) 하와이사건에 대해 보내준 편지와 중앙총회의 공문과 전보를 일일이 보고 상세히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하 낙장으로 후속 내용을 알 수 없다.

    5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릴리지방회의 국민공동회 소집 전단지(1919.3.13.)

    1919년 3월 13일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릴리지방회의 국민공동회 소집 전단지이다. 릴리아지방회는 3백만 동포가 국내에서 독립을 외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이때 대한인국민회 헌장을 무시하고 신성한 임시정부를 반대하며 소위 연합회를 만들어 이제는 대조선독립단을 조직해 동포들에게 금전을 늑봉하고 있는 무리를 규탄하기 위해 국민공동회를 소집한다 하고 동포들의 참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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