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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에 대한 전체 23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가 The New York Herald Company에 보낸 서한(1912.8.)

    1912년 8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The New York Herald Company로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105인사건에 관해 한국의 현황을 알려준 일에 대해 감사드리는 편지이다. 중앙총회는 일본인 고문자들이 한국의 토착기독교 지도자들을 억지로 쥐어짜서 받아낸 자백을 재판하는 소위 음모재판에 관련된 모든 숨겨진 사실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뉴욕헤럴드지가 북경의 오흘(J. K. Ohl) 씨를 서울로 보내 서울의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전해준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아울러 중앙총회는 오흘 씨가 아니었다면 문명세계가 저들 무고한 기독교인들의 가혹한 운명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라고 하였다.

    2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가 The New York Herald Company에 보낸 결의문(1912.8.2.)

    1912년 8월 2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가 The New York Herald Company에 보낸 감사 표명 결의문이다. 중앙총회는 The New York Herald가 북경 특파대표 오흘(J. K. Ohl)을 한국에 보내 일본인의 한국 기독교인 탄압 사례들을 모아 출판하여 전세계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이때 1) 오흘이 일본 총독의 생명을 노렸다고 하는 소위 음모사건(105인 사건)에 관해 서울 법정에서 재판 중인 비밀스런 사안들을 두려움없이 폭로하였고, 2) 소위 음모사건으로 인해 123명의 무고한 한국인 토착 기독교지도자들이 범한 적도 없는 죄를 고백하라며 일본인에게 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한 다음, 중앙총회는 일제의 참혹한 한국탄압을 고발한 The New York Herald Company의 보도 태도에 감사를 표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3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1920년도 대의원회 결안(1920.1.)

    1920년 1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1920년도 대의원회 결의안이다. 북미지방총회는 제11회 대의원회 입안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결의안 10개 조를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신한민보 발간을 3차로 증간 간행, 클래어몬트한인학생양성소 가옥 방매와 버클리양성소 중지, 공문 양식 통일, 지방회 새 인장 제작, 각 지방에 위생부 설치, 1918년도 입안 중 국문 공문 사용은 폐지, 생활곤란을 겪고 있는 멕시코동포들에게 위로서한 송부, 국어교과서 간행, 하기국어강습소 설치 운영 등이다.

    4 송종익의 김규식 순행비 정산서(1919.11.10.)

    1919년 11월 10일 송종익의 김규식 순행비 정산서다.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이 1919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캘리포니아주의 맥스웰, 다뉴바, 새크라멘토를 순방하면서 지출한 경비 총 39원 24전의 내역을 송종익이 정산해 정리한 것이다.

    5 샌프란시스코 윤혁의 청원서(1913.9.1.)

    1913년 9월 1일 샌프란시스코의 윤혁이 대한민국민회 북미지방 총회장 이대위에게 보낸 편지이다. 윤혁은 총회가 자신에게 내려줄 돈을 자신이 신한민보사에 빚진 39.15원으로 상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6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총회장 임명장 양식(1910.6.2.)

    1910년 6월 2일자 대한인국민회 원동지부장 임명장 영문 양식이다. 이 문건은 국민회가 해외 한민족을 대표하는 최고기관으로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관장할 국민회 원동지부장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국민회는 원동지부장에게 국민회를 대표하여 원동에 있는 모든 국민회 지회를 통할하고 원동 총회를 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준다고 하였다.

    7 대한인국민회에서 James Rolph Jr.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1911.9.28.)

    1911년 9월 28일 대한인국민회가 랄프(James Rolph Jr.)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이다. 국민회는 1) 랄프가 샌프란시스코시에서 고위직에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2) 랄프가 샌프란시스코시를 도덕적, 상업적으로나 시민의식 면에서 향상시킬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3) 샌프란시스코시를 발전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일을 선도하려는 랄프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8 캘리포니아주 써니빌 동포들이 제출한 최정익사건 처판 의안(1913.4.13.)

    1913년 4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써니빌[서니베일: Sunny Vale)] 재류 동포들이 최정익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안이다. 1)최정익이 소범(所犯)한 돈을 서필순(徐弼淳)의 담보대로 징수하고, 2) 중벌에 처하여 공회의 기강을 세우되 200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며, 3) 소범한 돈과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더 엄중한 벌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다. 의견 제출인은 허섭일, 정국신, 김성대, 장기호 등 9인이다.

    9 대한인국민회 순행위원 안창호가 제출한 캘리포니아 써니빌 시찰보고(1913.4.14.)

    1913년 4월 14일 대한인국민회 순행위원 안창호(安昌浩)가 제출한 써니빌[서니베일: Sunny Vale)] 지역 현황 보고서이다. 안창호는 1) 교포수는 23인이며, 2) 화목하게 지내며 정국신(鄭國信) 농마(農馬)가 병사하여 170여 원 손해가 났으며, 3) 동포들의 오렌지농장 차경면적은 215에이커이며, 4) 최정익의 신한민보사 사옥 전매(典賣) 행위에 대해 동포들이 200원 이상 벌금에 처하자고 의결했으며, 5) 국민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공회(公會)를 유지하고 신한민보사를 돕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를 이뤘다고 보고하고, 6) 써니빌지역의 재류동포 성명과 직업표를 첨부하였다.

    10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대리 임정구가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보낸 공문(1919.4.28.)

    19191년 4월 28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대리 임정구가 중앙총회장 대판 백일규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한 공문이다. 북미지방총회의 기관지 신한민보 발간을 위해 매월 70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현재 사무원의 봉급 증액과 임시 고용인의 고용 등으로 예산 30원을 더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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