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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장인환·전명운의거] [공문서] 에 대한 전체 6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북미 상항 한인임시공동회 공함(1908.10.1.)

    1908년 10월 1일 북미 상항 한인임시공동회가 장인환ㆍ전명운 의사 후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미동포들에게 보낸 통문이다. 그 내용은 1908년 3월부터 9월까지 장인환ㆍ전명운 의사 재판을 위해 동포들이 연조한 금액과 지출한 금액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동포들에게 통보하였고, 연조금액 중 현재 2,796원 40전의 잔액과 레드랜드한인임시공동회 예치금이 400원 있으나 미지출 변호사 3인 비용 3000원, 의원 고용비 500원, 교섭위원 내왕여비, 옥중 잡비, 통신서적비, 기타비 등추가 예상 지출액을 감안하면 초심 재판을 치를 때까지 1,000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포들에게 부족한 비용의 추가 연조를 은근히 부탁하였다.

    2 위영민(韋永民) 등이 공동회 회장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공문(1908.3.28.)

    1908년 3월 28일 한인공동회 임시회장 위영민(韋永民), 서기 유홍조(柳鴻朝)가 상항공동회 회장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공문이다. 1) 장인환·전명운의거로 한국이 소생정신을 얻고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선포했으니 장한 일이며, 2) 양 의사 의거 후 동포 20여 인이 모여 한인공동회를개최하고 의연금 130여 원을 모집했으며, 3) 각처 농장에 통기할 대표 1인을 파송한 상태라고 하였다.

    3 페랄(Robert Ferral)의 장인환·전명운 의사 변호 수락 및 변호비 지급조건 통보문(1908.4.6.)

    1908년 4월 6일 샌프란시스코의 페랄(Robert Ferral) 변호사가 장인환·전명운 양 의사의 변호를 수락하고 변호사비 수령조건을 통보한 편지이다. 1) 페랄은 $1,000으로 살인 혐의를 받는 장·전(張·田) 양인 사건에 대한 모든 재판과 소송을 수임하는 데 동의하며, 2) 지불조건은 사건 의뢰비용(상담비) $250, 피고인 2인의 고등법원 재판청구비 1인당 $250씩 총 $500, 피고인의 사건이 2차 공판 대상으로 회부되었을 때의 비용 $250 등이며, 3) 두 피고 모두 소송 종료시 4개항 동일 금액으로 $1,000을 지급하며, 4) $1,000에 항소심 내지 항고신 재판소 회부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4 핸포드 대동보국회 지방회가 상항공동회에 보낸 장인환 재판비 불법 모금액 환송 요청 공함(1908.11.20.)

    1908년 11월 20일 핸포드 대동보국회 지방회 회장 장찬경(張贊景) 대리서기 전성룡(田成龍)이 상항공동회 재무 김영일에게 보낸 장인환 재판비 불법 모금액 환송 요청 공함이다. 1) 장인환 재판비 마련을 위해 공동회에서 이병준(李秉俊)을 총대로 택정하여 수금하는 줄 알았으나 이병준은 공동회가 선정한 총대가 아니라 자칭 총대라 칭하고 수금하고 돌아다녔으며, 2) 핸포드에서 동포들이 의연한 금액이 10원인데, 그때 남아있던 금액(所在錢)이 7원이니, 이병준이 돌아가면서 7원을 송부했으니 추심했을 것이며, 3) 그 7원을 즉시 돌려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3) 공동회에서는 뜻밖의 자금이라면 1푼도 받아서는 안되므로 그 7원을 돌려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5 상항 한인임시공동회가 한인합성협회에 보낸 협조 요청 공함 초고(2)(1908.4.14.)

    1908년 4월 14일 상항 한인임시공동회 회장 백일규(白一圭) 서기 송종익(宋鍾翊)이 한인합성협회 총회장 정원명(鄭元明)에게 보낸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한 권의문(勸義文) 발송을 위한 협조 요청 공함의 초고이다. 1) 장인환·전명운의 스티븐스(Durham W. Stevens) 포살의거는 한국과 인민을 살리고 왜노의 침략을 막는 장쾌한 거사라고 칭송하고, 2) 양 의사의 재판 결과는 한국독립의 성공과 실패는 가르는 중대한 계기이므로 동포들이 의연금을 모아 변호사 3인을 고용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변호사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니 하와이 합성협회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3) 상항한인공동회에서 권의문 3천 장을 만들어 합성협회로 보내니 양 단체의 협력 의무를 고려해 달라고 하였다.

    6 상항 한인임시공동회가 한인합성협회에 보낸 협조 요청 공함 초고(1)(1908.4.14.)

    1908년 4월 14일 상항 한인임시공동회 회장 백일규(白一圭) 서기 송종익(宋鍾翊)이 합성협회 총회장 정원명(鄭元明)에게 보낸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한 권의문(勸義文) 발송을 위한 협조 요청공함의 초고이다. 1) 장인환·전명운의 스티븐스(Durham W. Stevens) 포살의거는 한국과 인민을 살리고 왜노의 침략을 막는 장쾌한 거사라고 칭송하고, 2) 양 의사의 재판 결과는 한국독립의 성공과 실패는 가르는 중대한 계기이므로 동포들이 의연금을 모아 변호사 3인을 고용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변호사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니 하와이 합성협회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3) 상항공동회에서 권의문 3천 장을 만들어 총대 황사용(黃思溶)을 별도로 파견하니 양 단체의 협력 의무를 고려해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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