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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렛(John J.Barrett) 변호사가 보낸 변호사비 수령 영수증(1908.12.24.) |
1908년 12월 24일 장인환·전명운의거 변호를 맡은 샌프란시스코 바렛(John J. Barrett) 변호사가 보낸 통지문이다. 장인환·전명운 양인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건으로 신흥우(Hugh H. Cynn)로부터 $1,250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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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렛(John J.Barrett) 변호사가 상항공동회(Korean committee)에 보낸 변호비 수령 영수증(1908.4.9.) |
1908년 4월 9일 장인환·전명운의거 변호를 맡은 샌프란시스코의 바렛(John J. Barrett) 변호사가 상항공동회(Korean committee)로부터 변호사비 잔액 중에서 제2차분 $200을 받았음을 통지하는 영수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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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의 변호사 코글란(Nathan C.Coghlan)이 소송비용 $200을 수령한 영수증(1908) |
1908년 샌프란시스코의 변호사 코글란(Nathan C. Coghlan)이 장인환 소송비용 $200을 안정수(J. S. Ahnn)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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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의 변호사 코글란(Nathan C.Coghlan)이 소송비용 $100을 수령한 영수증(1908.11.10.) |
1908년 11월 10일 장인환의 변호사 코글란(Nathan C. Coghlan)이 소송비용 $100을 안정수(J. S. Ahnn)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이다. |
5 |
코글란(Nathan C.Coghlan) 변호사가 장인환 소송비용 $150을 수령한 영수증(1908.4.7.) |
1908년 4월 7일 코글란(Nathan C. Coghlan) 변호사가 양(J. S. Ryang)으로부터 장인환 소송비용으로 $150을 수령한 영수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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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글란(Nathan C.Coghlan) 변호사가 장인환 소송비용 $800을 수령한 영수증(1908.12.28.) |
1908년 12월 28일 코글란(Nathan C. Coghlan) 변호사가 이(Y. H. Lee)로부터 장인환 소송비용 잔액 $800을 수령한 영수증이다. |
7 |
코글란(Nathan C.Coghlan) 변호사가 장인환·전명운 소송비용 $250을 수령한 영수증(1908.6.15.) |
1908년 6월 15일 코글란(Nathan C. Coghlan) 변호사가 안(J. S. Ahnn)으로부터 장인환·전명운 소송비용으로 $250을 수령한 영수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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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글란(Nathan C.Coghlan) 변호사가 장인환·전명운 소송비용 $100을 수령한 영수증(1908.6.15.) |
1908년 6월 4일 코글란(Nathan C. Coghlan) 변호사가 신흥우(H. H. Cynn)로부터 장인환·전명운 소송비용 $100을 수령한 영수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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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글란(Nathan C.Coghlan) 변호사가 장인환 소송비용 $500을 수령한 영수증(1909.1.4.) |
1909년 1월 4일 코글란(Nathan C. Coghlan) 변호사가 이(H. H. Lee)로부터 살인죄로 기소된 장인환·전명운의 소송비용의 최종 정산액으로 $500을 수령한 영수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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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랄(Robert Ferral)이 소송비용 250달러를 수령한 영수증(1908.4.6.) |
1908년 4월 6일 페랄(Robert Ferral) 변호사가 최정익(J. I. Choy)·신흥우(Hugh H. Cynn)·이일(Eal Lee)로부터 스티븐스(Durham W. Stevens) 살해혐의로 기소된 장인환·전명운 소송의 제1차 비용으로 $250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