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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헌장 임정당면정책 한국독립당 당강 강령" |
臨時政府當面政策
一. 本臨時政府는 最速期間內에 곧 入國할것
二 . 우리民族의 解放 및 獨立을 爲하여 血戰한 中·蘇·美·英(중국·소련·미국·영국) 等 友邦及民族으로서부터 切實提携하고 聯合國憲章에 依하여 世界一家의 安全 及 和平을 實現함에 協定할 것.
三. 聯合國의 主要國家인 中·美·蘇·英·法(중국·미국·소련·영국·프랑스) 五强에 向하여 먼저 友好協定을 締結하고 外交道徑을 另闢할 것.
四. 盟軍駐在期間에 一切必要한 事宜를 積極協助할 것.
五. 和平會議 및 各種國際集合에 參加하여 韓國에 應有한 發言权을 行使할 것.
六. 國外任務의 結束과 國內任務의 展開가 서로 接續됨에 必要한 過度措置를 執行하며 全國的普選에 依한 正式政权이 樹立되기까지의 過渡政权을 樹立키 爲하여 國內外 各階層各革命黨派 各宗敎團體 各地域代表와 著名한 各民主領袖들이 會合되도록 積極努力할 것.
七. 國內過渡政权이 樹立된 卽時에 本政府의 任務는 完了된것으로 認하고 本政府의 一切 職能 及 所有物件은 過渡政权에게 交還할 것.
八. 國內에서 建立될 正式政权은 반드시 獨立國家民主政府 均等社會를 原則으로 한 新憲章에 依하여 組織할 것.
九. 國內의 過渡政权이 成立되기 前에는 國內一切秩序와 對外一切關係를 本政府가 負責維持할 것.
一○. 僑胞의 完全 및 歸國과 國內外에 居住하는 同胞의 救濟를 迅速 辨理할 것.
一一. 敵의 一切法令의 無效와 新法令의有效를 宣布하는 同時에 敵의 統治下에 發生한 一切罪犯을 辭免할 것.
一二. 敵產을 沒收하고 敵僑를 處理하되 盟軍協商進行할 것.
一三. 敵軍에 被迫出戰된 韓籍軍人을 國軍으로 編入하되 盟軍과 協商進行할 것.
一四.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와 賣國賊에 對하여는 公開的으로 嚴厲히 辨理할 것.
(1) 黨綱 基本綱領 民國 二七年 八月 二十八日 第五次代表大會通過
一. 國家의獨立을 保衛하되 民族의 文化를 護携할 것.
二. 計劃經濟制度를 確立하여서 均等社會의 幸福生活를 保障할 것.
三. 全民政治機構를 確立하여서 民主共和國의 國家體制를 完隊할 것.
四. 國費敎育施設을 具備하여서 基本知識과 必需技能을 보급할 것.
五. 平等互助를 原則으로한 世界一家를 實現토록 할 것.
(2) 政策 行動綱領
一. 悠久한獨立國家의 眞諦를 閳明하고 獨特한 文化民族의 實績을 發揮할 것.
二. 階級,性別,敎派等等의 差別이 없는 普選制를 實施하여 國民의 政治权利를 平等히 할 것.
三. 國民은 勞動,敎育,選擧,罷免,立法,保險,救濟等 各種基本权利를 享有할 것.
四. 國民의身體,居住,集合,結社,言論,出版,信仰,通信等의自由를 確保할 것.
五. 地方自治制를 實施하여 國民의 政治能率를 提高하되 中央 及 地方의 均权制를 實行할 것.
六. 土地는國有를 原則으로하되 土地法, 土地使用法, 地價稅法等의 法律를 規定하여 限期實行할 것.
七. 土地는 農民에게 分給耕作케하되, 貧農民에게 優先权이 있게 할 것.
八. 交通, 鉉山, 森林, 水利, 運輸, 電氣, 漁業, 農業等 全國性의 大規模生產機關은 國家經營으로 할 것.
九. 國民의 現在私有土地와 小中規模의 私營企業은 法律로써 保障할 것.
一○. 國民의 各種敎育의 經費는 一律로 國家에서 負擔할 것.
一一. 敎育宗旨의 내용을 獨立, 民主團結로 確定하고 敎科書를 編纂할 것.
一二. 聯合國家들과의 友好關係를 保有하며 世界上各弱小民族及各國의 同情하는 政治團體들과 聯絡할 것.
一三. 國降의 集體安全과 世界의 永久平和를 實現하기 爲하여 努力할 것.
一四. 國防軍을 編成하기 爲하여 義務兵役을 實施할 것.
一五. 婦女의 地位를 提高하여 男子와의 均等發展을 圖謀할 것.
一六. 國民保健施設을 普及할 것.
一七. 養老制度를 確立하여 實施할 것.
一八. 農村組織을 健全히하여 農民生活을 改善할 것.
一九. 工陽法과 勞工保護法을 制定하야 學工生活을 保障할 것.
二○. 全國靑年을 敎養團結하야 國家建設과 民族復興의 礎石이 되게 할 것.
二一. 戰時災難에 빠진 同胞의 救濟工作에 積極努力할 것.
二二. 國內各地에 居住하는 同胞의 安全과 發展을 圖謀할것.
二三. 一切의 苛捐과 雜稅를 廢除하고 高利貸金을 嚴禁할 것.
二四. 敵產은 工官公私有을 勿論하고 一律로 沒收하야 國有로 할 것.
二五. 賣國賊과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를 惩處하며 그 財產을 沒收하야 國營事業에 充用하고 土地는 國有로 할 것.
二六. 封建 法西斯等의 一切反民主의 傾向을 肅淸할 것.
(3) 當面口號
一. 全民族的民主團結을 實現하자.
二. 獨立運動이 犠牲된 先烈들의 遺族을 救恤하자.
三. 監獄, 刑務所,留置場,觀察所를 開放하자.
四. 敵의 倉庫에 儲藏한 米穀을 饑餓大衆에게 分給하자.
五. 投降한 敵軍內의 우리官兵은 國防軍으로 取編하자.
六. 臨時政府의 政权을 全民族의 意思로 組織된 正式政府에 交還케 하자.
七. 國行에 進行한 盟軍을 盡力援助하자.
八. 各戰區에 居住하는 同胞의 安全保障에 積極努力하자.
公 佈
現行大韓民國臨時約憲 第十二條 及 同二十七條 第五項에 依하야 大韓民國臨時議定院 第三十六回臨時議會에서 修改한 大韓民國臨時憲章을 玆에 公布함
大韓民國二十六年四月二十二日
大韓民國臨時政府國務委員會
主席 金九(김구)
國務委員 金奎植(김규식)
柳東說(유동열)
李始榮(이시영)
朴贊翊(박찬익)
張建相(장건상)
曹成煥(조성환)
趙琬九(조완구)
趙素昂(조소앙)
車利錫(차리석)
黃學秀(황학수)
大韓民國臨時憲章
우리民族은 優秀한 傳統을 가지고 스스로 開拓한 疆土에서 悠久한 歷史를 通하야 國家生活을하면서 人類의 文化와 進步에 偉大한 貢獻을 하여왔다.
우리 國家가 强盜日本에게 敗亡된 뒤에 全民族은 寤寐에도 國家의 獨立을 渴望하였고 無数한 先烈들은 피와 눈물로써 民族自由의 回復에 努力하야 三一大革命에 이르러 全民族의 要求와 時代의 趨向에 順應하야 政治, 經濟, 文化 其地一切制度에 自由, 平等 및 進步를 基本精神으로한 새로운 大韓民國과 臨時議政院과 臨時政府가 建立되었고 아울러 臨時憲章이 制定되었다.
이에 本院은 二十五年의 經驗을 積하야 第三十六回議會에서 大韓民國臨時憲章을 凡七章共 六十二條로 修改하엿다.
第 一 章 總 綱
第一條 大韓民國은 民社共和國임.
第二條 大韓民國의 疆土는 大韓의 固有한 版圖로 함.
第三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原則上 韓國民族으로 함.
第四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人民全體에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主权이 光復運動者全体에 있음.
第二章 人民의 权利 ․ 義務
第五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左列各項의 自由와 权利를 享有함
一.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罷業 及 信仰의 自由
二. 居住, 旅行 及 通信秘密의 自由
三. 法律에 依하여 就學,就業 及 扶養을 要求하는 权利.
四. 選擧 及 被選擧의权利.
五. 公訴, 私訴 及 請願을 提出하는 权利.
六. 法律에 依치 않으면 身體의 搜索, 逮捕, 監禁, 審問或處罰을 받지 않는 权利.
七. 法律에 依치 않으면 家宅의 侵入, 搜索, 出入制限或封開를 받지 않는 权利.
八. 法律에 依치 않으면 財產의 徵發, 沒收或抽稅를 받지 않는 权利.
第六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左列各項의 義務가 있음.
一. 祖國을 光復하고, 民族을 復興하고, 民主政治를 保衛하는 義務.
二. 憲章과 法令을 遵守하는 義務.
三. 兵役과 公役에 服務하는 義務.
四. 國稅를 納入하는 義務.
第七條 人民의 自由와 权利을 制限或剝奪하는 法律은 國家의 安全을 保衛하거나, 社會의 秩序를 經持하거나 或은 公共利益을 保衛하는데 必要한 것이 아니면 制定하지 못 함.
第八條 光復運動者는 祖國光復을 唯一한 職業으로 認하고, 間斷없이 努力하거나 又는 間接이라도 光復事業에 總力 及 物財의 實踐的 貢獻이 있는 者로 함.
但 光復運動에 危害를 加하는 行爲가 있을 時에는 光復運動者의 資格을 喪失함.
第三章 臨時議政院
第九條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人民이 直接選擧한 議員으로 組織함
第十條 臨時議政院議員은 京畿, 忠淸, 全羅, 慶尙, 咸鏡, 平安 各道에서 各六人, 江原, 黃海 各道에서 各三人 中領 及 俄領(러시아령)僑胞에서 各六人 美領僑胞에서 三人을 選擧함.
內地各選擧區에서 選擧할 수 없을 때에는 各該選擧區에 原籍을 두고, 臨時政府所在地에 僑居하는 光復運動者가 各該區選擧人의 選擧权을 代行할 수 있음.
第十一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年岺이 滿十八才이고 完全한 公权이 있는 者는 選擧权이 있고, 年岺 滿二十五才가 되고 選擧权이 있는 者는 被選擧权이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第八條原項에 該當한 者는 選擧权이 있고, 第八條原項上一段에 該當한 滿三年以上의 歷史가 있는 者는 被選擧权이 있음.
第十二條 議員의 任期는 三個年으로 하되 連選될수 있음.
議員의 改選은 原議員의 任期完了後 六十日以內에 行함을 要함.
第十三條 臨時議政院議員選擧에 開한 規程은 選擧法이 制定되기 前까지는 國務委員會의 議決로써 定함.
第十四條 議員이 無故히 當選證書를 三日까지 提出치 않거나 無故히 連續二週日까지 次席 할 때에는 그 職務는 自然解除됨.
第十五條 議員은 會期中에 院의 許可없이는 그 自由의 妨害를 받지 아니하며 院內의 言論과 表決에 開하여는 院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함.
第十六條 議員은 三人以上의 連署도 政府가 指定한 國務委員에게 質問하는 权利가 있고, 國務委員은 五日以內에 말이나 事實答辦하되 만일 答辦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며 質問한 議員이 要求할 때에는 院內에 出席하여 答辦함.
第十七條 臨時議政院의 職权은 아래와 같음.
一. 議員當選證書의 審査와 議員資格 及 選擧와 疑氣에 對한 審判.
二. 議員資格에 對한 定理.
三. 議員이나 政府에서 提出한 一切法案의 議決.
四. 租稅 及 稅率과 國庫와 其他國庫의 負担이 될 만한 事項의 議決
五. 國家의 豫算決算 及 豫算超過나 算外支出의 議決.
六. 國務委員會主席과 國務委員會選擧.
七. 條約締結과 宣戰談話에 同意.
第十八條 臨時議政院은 國務委員會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이 失職違法 또는 內亂外患 等 犯罪行爲가 있거나 或은 信任할 수 없다고 認할 때에는 彈效案 或은 不信任案을 提出하여 彈效案이 通過되면 그를 免職할 不信任案이 通過되면 그가 自行辭職함.
第十九條 臨時議政院은 議長, 副議長 各一名을 互送하며 그 諸般內規를 定함.
第二十條 臨時議政院議長은 院을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며, 院의 議爭을 整理하며, 院의 行政을 辨理하며, 院內의 警察权을 執行하며, 院의 會計를 處理하며, 五日以內의 議員請由와 傍聽者를 許함. 副議長은 議長을 補佐하며 議長이 有故할 때에는 그를 代理함.
第二十一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四月 十一日에 臨時政府所在地에서 自行召集함. 臨時議政院의 會期는 三週日로 定하고 必要로 認할 때에는 延期함을 得하되 全會期의 三分之一을 逾함을 不得함.
院의 決議와 政府의 要求나 總在籍人員三分之一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會를 召集함.
第二十二條 臨時議政員은 總在籍議員半數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함.
第二十三條 臨時議政院은 出席議員半數以上의 贊同으로 議案을 決定함.
第十七條 第三, 四, 五, 六, 七 各項과 國務委員會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會의 彈效案 或 不信任案의 議決과 議長 及 副議長의 選擧와 議員이 懲戒 及 議長의 免職은 出席議員三分之一의 贊成으로 하되 但 選擧에 對하여는 二回 投票에도 未決될 때에는 多數로 함.
第二十四條 議長이 議案을 提出할 때에는 法律案은 五人以上 彈效 或 不信任案과 議長의 免職案은 總在籍議員三分之一以上, 其他案은 三人以上의 連署로 함.
一次否決된 議案은 同一會期內에 다시 提出하지못함.
第二十五條 臨時議政院이 議決한 法律과 其他 案件은 臨時政府가 公佈 또는 施行함.
法律은 政府에 送達한 後 十日以內에 公佈함.
第二十六條 議員이 될 때에는 議長이 政府로 通知하여 補選케 함.
第二十七條 議員의 懲戒는 發言 或 出席의 停止와 除名으로 함.
第二十八條 議長이 違法할 때에는 第二十二條 第二項과 第二十四條 第一項에 依하여 免職함.
第四章 臨時政府
第二十九條 臨時政府는 國務委員會 主席과 國務委員으로 組織한 國務委員會로서 國務를 總辨함.
國務委員은 八人以上十四人以內로 함.
第三十條 國務委員會의 職权은 아래와 같음.
一. 祖國과 隣國의 方案을 議決함.
二. 法律, 命令 及 提案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三. 豫算, 決算 豫算超過 及 算外支出을 議決함.
四. 宣戰, 請話 及 條約締結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五. 行政各部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함.
六. 國務委員의 辭職을 處理함.
七. 中央各機關의 主務責任者 及 高級文武職員과 駐外使節과 及 政府代表를 任免함.
八. 外國使節의 接受與否를 議決함.
九. 軍務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十.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权을 議決함.
十一. 臨時議政院에 提出한 報告와 提案을 作成함.
十二. 國務委員會의 會議規程을 定하며 所關各機關의 設癈를 議決함.
第三十一條 國務委員會의 議決은 總議員半數以上의 贊同으로 함.
第三十二條 國務委員會 議席의 職权은 아래와 같음.
一. 臨時政府를 代表함.
二. 國書를 檢受함.
三. 國軍을 統監함.
四. 國務委員會를 召集함.
五. 國務委員會議의 主席이 됨.
六. 國務委員會議의 可否同數될 때에 表決함.
七. 國務委員이 別書로 法律을 公佈하며 命令을 發함.
八. 行政統一 或 公益에 妨害되거나 國違法 或 越权으로 認할 때에는 行政各部署의 命令을 停止하고 國務委員會에 取決함.
九. 國務委員會의 議決 及 緊急命令을 發함.
但, 緊急命令을 發할 때에는 定期議會의 追認을 要하되 追認되지 못할 때에는 그 뒤로부터 效力이 喪失됨을 卽時 公佈함.
第三十三條 副主席은 主席을 補佐하며 國務委員會에 列席하며 主席이 有故할 때에 그 職权을 代行함.
第三十四條 國務委員會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의 資格은 第八條原項 上一段規定에 該當한 十年以上의 歷史가 있고 年岺滿四十才以上된 者로 함.
第三十五條 國務委員會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委員의 任期는 三週年으로 定하되 連選될 수 있음.
第三十六條 國務委員會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臨時議政院과 그 各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음.
第三十七條 國務委員會는 秘書處를 두어 國務委員會의 事務와 會議에 關한 事項을 掌理함.
第三十八條 國務委員會는 行政各部署의 統帥, 審判, 檢査 等 各機關을 두어 右項 各 機關의 總織條例는 國務委員會에서 制定施行하되 次期議會의 通過를 要함.
第三十九條 行政各部署는 內務, 外務, 軍務, 法務, 財務, 文化, 宣傳 等 各部의 其他 各 委員會를 두되 時宜에 依하여 人數를 增減할 수 있음.
第四十條 行政各部署 事務의 連絡과 統制를 爲하여 各主務責任者聯席會議를 열되 國務委員會主席이 主務함.
第四十一條 國務委員會의 行政 各 部署는 憲章과 法律 範圍內에서 必要한 命令을 發함.
第四十二條 國務委員會主席 及 中央各機의 主席責任者는 法律의 規定과 國務委員會의 決定에 依하여 各其主管事務를 辨理함.
第四十三條 中央各機關의 主務責任者는 主席의 提薦으로, 中央機關의 所屬職員은 各該機關主務責任者의 薦報로서 國務委員會에서 任免함.
第四十四條 地方行政組織은 自治行政의 原則에 依하여 定하고, 自治团体의 組織과 权限은 國務委員會에서 制定施行하고 次期議會의 通過를 要함.
第五障 審判員
第四十五條 大韓民國의 司法权은 中央審判院 地方審判所 及 其他特種審判委員會 等 機關에서 執行함.
第四十六條 中央審判院은 審判委員長 一人 及 審判委員二人至五人과 및 補助職員 若干人으로 組織함.
第四十七條 各級審判機關의 組織은 法律로 定함.
第四十八條 各級審判 機關은 法律에 依하여 民事, 刑事의 審判과 革命者 懲戒處分에 關한
事項을 掌理함.
民法, 刑法, 革命 絶律 及 革命者懲戒條例는 法律로 定함.
第四十九條 國事審判, 行政審判, 軍事審判等 特設機關의 그 組織反權限은 法律로 定함.
第五十條 大赦, 特赦, 減刑復权은 法律에 依하여 中央審判委員長의 提出를 經하여 國務委員會에서 行함.
第五十一條 審判委員長 及 審判委員은 獨立하여 審判을 行한 任何機關 及 個人의 干涉을 받지 아니함.
第五十二條 各級審判機關의 審判은 公開하되 安寧秩序와 善良風俗에 妨害가 있다고 認할 때에는 秘密히 함.
第五十三條 中央番判委員長과 審判委員은 國務委員會에서 選任하되 任期는 三個年으로 함.
第五十四條 各級審判의 所屬職員은 中央番判委員長의 提薦으로 國務委員會에서 任命함.
第五十五條 審判委員長 及 審判委員은 刑의 宣告나 革命者 懲戒條例上의 重大한 處分에 依치 아니하면 任期內에 免職하지 못함.
第五十六條 本章各條의 規定을 實施할 可能이 있기 前까지는 審判案件의 發生을 따라 國務委員會에서 臨時로 審判人員 若干人을 選出하여 辨理함.
第六章 會計
第五十七條 祖稅와 稅率은 法律로 定함.
第五十八條 國家의 豫算決算 及 會計는 檢査確定한 會計檢査院의 報告와 같이 議政院에 提出하여 通過를 要함.
第五十九條 會計檢査院에서는 國家의 一切 會計를 隨時로 檢査함.
第六十條 會計年度는 四月 一日부터 翌年 三月 末日까지로 定함.
第七章 補則
第六十一條 本憲章은 臨時議政院에서 總在籍人員三分之一以上이나 政府의 提案으로 總裁籍議員四分之三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의 贊同으로 改正함을 得함.
第六十二條 本憲章은 公佈日로부터 施行하고 大韓民國 二十二年 十九日부터 施行한 臨時 約憲은 廢止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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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수립대강 |
卷頭言
(一)
美蘇共同委員會의 再開를 契機로 지난 六月 十九日에 臨時政府樹立 對策協議會가 結成되었다. 그 構成分子는 政黨으로는 韓國民主黨, 朝鮮民主黨, 社會團體로는 大韓勞總, 獨促婦人會, 朝鮮商工會議所 土建協會, 靑年朝鮮總同盟, 天主敎會, 佛敎總務院 等 各層 各界의 一百七十餘 團體를 包容하고 그 目的은 美蘇共委에 對한 答申에 있어서 一黨一派의 主張을 超越하고 民族的 總意를 提起하는 한편 이 民族的 總意에 依한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積極的 共同努力을 傾注함에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 協議會 構成團體의 基本 政綱으로서 三個條의 共同 約束을 滿場一致 可決하였으니 곧 다음과 같다.
一. 臨時政府樹立은 自主的 立地에서 南北을 通한 總選擧에 依해야 할 것.
二. 이와같이 하여 樹立된 臨時政府는 우리의 國權을 侵害하는 援助案所謂信託案을 絶對 排斥할 것.
三. 臨時政府 樹立에 있어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繼承할 것.
以上 三大 約束은 다만 本 協議會의 基本 綱領이 될 뿐 아니라 참으로 三千萬 韓民族의 共通한 正論이다. 本 協議會는 이 民族的 正論을 展開함에 있어서 共委協議에 參加 與否를 莫論하고 모든 受國團體와 緊密한 連絡을 取하여 步調를 一致하기로 하였으며 우리의 領導者 李承晚(이승만) 博士께서 民族陣營은 此際에 內外呼應하며 表裏一體가 되여 整然한 態勢로써 獨立戰取에 驀進하도록 指示하신 것은 大槪 이 뜻을 깊이 諒察하신 까닭이다.
(二)
韓國의 解放이 聯合國의 偉大한 勝利에 繫因한 것은 天下共知의 事實이요, 韓民族의 깊이 感佩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基本 原因이 한갓 武力 勝敗와 列國角逐에 있지 아니하고 世界平和再建의 根本 原因이 되는 民族自決主義에 있는 것이 또한 聯合國의 이미 天下에 公布한 事實이다. 이 民族自決主義는 大西洋憲章 第三項에 있어서 第二次世界大戰의 目的의 하나로써 規定되었으며 이 偉大한 精神의 實地 適用에 있어서 韓民族의 自主獨立이 카이로와 포츠담 兩宣言에서 公約되고 그 具現의 實踐方法이 莫府協定에서 規定된 것이다. 簡言하면 韓國의 獨立은 世界平和再建의 必要한 一環으로서 民族自決主義의 依하여 聯合國이 承認한 것이다.
美蘇共同委員會는 이러한 精神에 基本한 莫府協定에 依하야 韓國의 臨時政府樹立을 援助하며 韓國의 民主政黨과 社會團體로 더불어 協議하여 臨政樹立에 必要한 豫備的 方案을 作成함으로써 그 重要한 任務를 삼는 것이다. 따라서 그 基本 精神이 또한 民族自決主義에 있는 것은 贅言을 要할바 아니다. 民族自決主義는 結局 民主主主義의 民族問題에 對한 實地 適用에 不過한 것이다. 美蘇共同委員가 昨年 開會 當初부터 協議對象에 關하여 難澁을 거듭하여 畢竟休會에까지 이르렀다가 美蘇 兩國政府 間에 直接折衝이 된 結果 雙方에서 意見 發表自由의 原則을 承認하고 今年 五月에 再開된 以來 廣汎한 基礎위에서 協議對象을 規定하게 合意가 되어 널리 韓國의 民意를 採集하게 된 것은 民主主義의 解釋上 當然한 歸結이라 할지나 吾人의 크게 慶賀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이다.
(三)
다만 共委와의 協議에 參加하는 條件으로써 規定된 所謂 共同聲明 第五號 宣言에 署各捺印하는 一件에 關하여는 韓人團體間에 意見이 不一하여 參加, 不參加의 論議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意思發表自由의 原則이 美國政府로부터 正式保障되고 더욱이 共委의 當面 第一階段의 業務가 臨政樹立에 局限된 結果 物議의 核心이 되는 信託統治 問題는 臨政樹立 後에 提起되기로 決定된 것이 事實이다. 그런즉 此際에 共委와의 協議에 參加하는 것은 決코 一部에서 揚言하는 바와 같이 信託의 前提를 承認하고 參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問題가 提起되는 適當한 時期에 充分한 意思表明의 自由를 保留하고 臨政樹立에 關하여 民族的 總意를 堂堂히 開陳하는 國際的 機會를 捕捉하는 것이다. 本 協議會의 構成 團体는 이와같은 確信 下에 共委와의 協議에 參加하기로 決定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外國의 內政干涉을 排擠하고 韓國의 自主性을 堅持하는 가장 有效한 길은 民族的 力量을 集中한 强力 政府를 樹立하고 이 政府로 하여금 內外 政局에 威信을 維持하여 信託統治에 關한 國際的 協定을 不必要且拒否케 하는 것이니 우리가 참으로 民族自決의 正理와 五千年來의 民族的 正權에 依하여 獨立自主의 大願을 達成코자 할진대 此際에 臨政樹立을 任務로 하는 美蘇共委의 國際場裡에 登壇하여 民族의 正權을 主張하고 國際的 正論을 展開함으로써 韓人所願의 政府를 樹立케 하는 것이 當然한 責務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四)
이러한 見地에서 本 協議會-構成 團體는 別紙와 같은 答申案을 美蘇共委에 提出하기로 決定하였으니 그 大旨를 要約하면,
一. 國家의 性格, 自由民의 協同體로서의 民族單一國家를 主張하며 (民權, 經濟 及 社會政策, 敎育方針, 政府의 性格 等에 關한 諸項目을 參照)
二. 政府의 性格, 民權擁護를 目標한 三權分立制의 民主政府를 主張하며 (臨時政府의 性格, 行政 及 立法 機能에 關한 項目 及 司法機關의 項目 等을 參照)
三. 重要政策, 國民의 基本 生活을 確保하기 爲하여 計劃經濟制의 確立을 主張하는 同時에 農業에 있어서는 土地制度의 合理的 改革을 斷行하여 農民本位의 所有地를 創設하며 產業에 있어서는 在來企業家 本位의 組織方法을 改善하여 勞務者로 하여금 一面 國家의 經濟企劃에 參與케 하는 한편 私經營體에 있어서도 그 經營方針에 協議할 機會를 獲得케 하여 協同의 精神을 昂揚케 하며 工場의 實地 勞務生活에 있어서는 保健, 娛樂, 敎育施設 等 人格發揮에 充分한 保障을 主張하며 敎育方針에 있어서는 個人의 自由的 發展과 社會的 協助性을 充分히 育成하여 國際的 協調를 基調로 하는 民族國家의 公民을 養成하기를 主張하며(該當 各 項目을 參照)
四. 臨政樹立의 方法, 이러한 政策을 遂行할 臨政의 樹立方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民主主義的인 總選擧에 依하여 自主的 政府의 樹立을 主張하며(臨政의 性格項目을 參照)
五. 法統繼承, 總選擧에 依하여 臨政을 樹立하되 그 精神에 있어서는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繼承케 하기를 主張하는 바이니 이는 己未以來 三十年 間繼續된 民族的 獨立運動의 事實을 昭明하여 하나는 民族自決主義의 國際精神에 應付하며 하나는 民族自主의 歷史性을 밝히어 萬代後孫에 民族正氣를 遺傳케 하는 까닭이다.
統以言之하면 人格의 自由發展과 社會 協同性을 基調로 하는 建設的 民主政府의 樹立을 韓民族의 歷史에 비추어 韓民族의 總意에 依하여 自決케 하자는 것이니 이는 單히 韓民族의 正論일 뿐만 아니라 文明의 進運으로 더불어 呼吸을 通하는 天下의 公論이라 할 것이다.
(五)
一部 左翼系列에서는 民主主義를 呼稱하면서 그 實은 階級獨裁를 夢想하며 民族戰線을 云謂하면서 外國의 任命政府를 讚揚하여 政權獲得을 企圖하는 傾向이 없지 아니하니 이는 한갖 無軌道한 政客輩의 夢想일 뿐 아니라 참으로 民族을 팔고 民權을 毒하는 叛逆輩의 行動이라 指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本 協議會는 그 決定의 答申案을 發表하여 韓民族의 正權을 表明하는 한편 天下의 公論을 一定코자 하는 바이다.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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