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글자크기조절

콘텐츠

선택

선택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양기탁] [우강양기탁전집3권] 에 대한 전체 3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제1편 公判記錄 -『大韓每日申報』·국채보상운동-

                                                        번역 : 정진석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6월 15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주한 영국총영사관(현재의 대사관)에서 열린 배설[베델(E. T. Bethell)]의 공판 내용을 41회에 걸쳐 연재(1908.6.20-8.7)했다. 그 가운데는 2일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기탁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통감부의 기관지 『서울 프레스』는 영어로 진행된 이 공판 기록을 ‘Foreign Journalism in Korea’라는 제목으로 55쪽 분량의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다음 공판기록은 양기탁의 증언과 관련된 공판 내용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기사를 대본으로 하되, 『서울 프레스』의 영문 기록을 대조하여 보충한 것이다.

    2 제2편 公判記錄-新民會(신민회)·105人 事件Ⅰ

    梁起鐸(양기탁) 41年  月 22日生  法韓會社事務員 京城 西部 八角亭 195統 4戶 住         平安南道 平壤 小川 出生 林蚩正(임치정) 31年 9月 26日生  法韓會社事務員 京城 西部 新較 89統 4호               平安南道 龍崗郡 邑內 出生 金道熙(김도희) 45年 1月 23日生   漢文敎師住所 京城 東部 蓮洞 儆信學敎內         忠淸南道 林川郡 內洞 出生朱鎭洙(주진수) 34年 7月 11日生  農業住所 京城 東部 蓮洞 儆信學敎內 金道熙方   江原道 蔚珍郡  遠南面 出生  安泰國(안태국) 37年 9月 23日生   書籍商 住所 平安南道 平壤 太興面 2里     同道 中和郡 知道面 上沙里 出生 高貞華(고정화) 31年 6月 8日生   學校敎師   住所 黃海道 信川郡 郡內面 5里     同道 安岳郡 順谷面 新谷村 出生 柳文馨(류문형) 23年 11月 6日生  學校敎師 住所 黃海道 信川郡邑 5里洞 高貞華方  同道 同郡 西部 良西洞 出生玉觀彬(옥관빈) 21年 1月 18日生   農業주소 平安南道 平壤郡 栗里面 上回里 戊辰市場  同道 陽德郡 邑內 出生 安允在(안윤재) 35年 11月 17日生  金貸業 住所 黃海道 松禾郡 東蓮花面 福村 1統 9戶  同道 安州郡 銀洞 出生 權泰善(권태선) 28年 10月 4日生   學校敎師住所 黃海道 松禾郡 上蓬萊面 水橋洞   同道 同郡 藥面 玉杏洞 出生 甘翊龍(감익룡) 30年 12月 29日生  商業 甘翊龍事 住所 黃海道 松禾郡 蓬萊面 水橋洞   平安南道 祥原郡 谷井面 谷井洞 出生金容奎(김용규) 35年 11月 17日生  元 龍川郡 書記 住所 平安北道 龍川郡 府南面 德岩洞 4統 1戶       同上 出生 金容泰(김용태) 24年 1月 26日生  農業住所 同道 同郡 同面 同洞                          同上 出生 金熙祿(김희록) 24年 1月 2日生  商業 金熙祿事 住所 同道 同郡 同面 栢峴 7統 5戶                  同上 出生 金成柱(김성주) 21年 11月 11日生  商業 住所 同道 同郡 同面 德岩洞                        同上  出生 鄭達河(정달하) 39年 12月 6日生   穀物商 住所 黃海道 載寧郡 佐里面 楠洞 37統 7戶          同上 出生   위의 16명에 대한 보안법(保安法) 위범(違犯) 피고사건에 대한 검사 양각빈(兩角斌)의 입회하에 아래와 같이 고리판결(高理判決) 함.

    3 범례

    公判記錄 -『大韓每日申報』·국채보상운동-1. 제3권의 公判記錄-『大韓每日申報』·국채보상운동-은 상해에서 서울에 온 영국의 법관이 배델(裴說; Ernest Thomas Bethell)을 재판할 때에 양기탁이 증언으로 출정하여 증언한 부분과 양기탁의 「국채보상금 횡령혐의사건」 공판기록을 영인 수록한 것이다.2. 배설 재판의 양기탁 증언은 국문과 영문본을 함께 수록하였다. 영문본은 『서울 프레스』가 발행한 단행본 「Foreign Journalism in Korea」에 수록된 것을, 국문본은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과 『대한매일신보』 한글판에 연재된 것을 대본으로 하여 생략되었거나 불비한 것은 영문본의 해당부분을 번역, 보완하였다. 3. 「국채보상금 횡령혐의사건」의 공판기록은 통감부의 기관지 영어신문 『서울 프레스』의 기사를 수록하고, 이를 번역한 국역본을 붙였다.4. 「국채보상금 횡령혐의사건」의 일어 판결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원문 자료를 영인 수록하였다.公判記錄 -新民會·105人事件-1. 「양기탁 보안법 위반사건」 과 「105인사건」 관련 자료는 현재 정부기록보존소(元京城地方檢察廳 所藏 刑事裁判原文綴 중 「明治44年(下) 上訴判決原文綴」 속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에 소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원문을 복사, 영인한 것이다. 2. 「105인사건」은 사건 당시 「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이라 지칭했으나 여기서는 「105사건」으로 통일한다. 3. 「105인사건」 1심 공판(경성지방법원) 참관기 자료 「The Korean Conspiracy Trial」(Kobe, Japan, 1912)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원본 자료를 부분 영인한 것이다. 4. 자료 수록은 사건 순위에 따라 「양기탁보안법위반사건 판결문」, 「안악·양기탁보안법위반사건 상소심 판결문」 그리고 「105인사건」 공판시말서 및 판결문 순으로 수록한다.5. 양기탁 관련 「105인사건」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록한다. 1) 1심(경성지방법원) 공판시말서 중 양기탁 부분(10회)을 발췌하여 원문 사본과 번역본을 수록한다. 2) 1심(경성지방법원) 20회 공판기록 중 「The Korean Conspiracy Trial」(Kobe, Japan, 1912)에 기록되어 있는 1회 공판내용과 양기탁 공술내용이 담겨있는 10회, 19회 및 판결과 선고를 원문(영문)과 번역문을 병기한다. 3) 2심(경성복심법원)과 3심(고등법원) 공판시말서 내용 중 양기탁 부분만을 발췌하여 원문 사본과 일문 정서문 및 국번역문을 수록한다. 4) 환송심 공판시말서(대구복심법원, 고등법원) 내용중 양기탁 부분을 발췌하여 원문 사본과 일문 정서문 및 국번역문을 수록한다. 5) 2심, 3심 항소과정에 제출된 양기탁의 상고관계서류(상고신립서, 상고취의서, 변호사 선임서, 송달증서, 증거조사신청서 등)를 수록한다. 6) 판결문은 「105인사건」에 대한 5가지(경성지법(1심), 경성복심법원(2심), 고등법원(3심), 환송심, 대구복심법원 및 최종 고등법원) 판결문 전 문건을 원문사본과 일문 정서문 및 국번역문을 수록한다. 6. 수록하는 모든 자료마다 번역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7. 번역은 원문의 뜻을 살리되 가능한 현대 우리말로 윤문한다.8. 연도는 서력으로 통일하고( )에 일본역을 병기한다.9. 이름․지명 등 고유명사는 한문을( )병기고 그 후에는 한글로 한다.10. 일본인 이름․지명 등은 한문을 병기하고 우리말 발음대로 한다.11. 역자 주는[ ]로 표시한다.

    1
    1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