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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公判記錄 -『大韓每日申報』·국채보상운동- |
번역 : 정진석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6월 15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주한 영국총영사관(현재의 대사관)에서 열린 배설[베델(E. T. Bethell)]의 공판 내용을 41회에 걸쳐 연재(1908.6.20-8.7)했다. 그 가운데는 2일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기탁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통감부의 기관지 『서울 프레스』는 영어로 진행된 이 공판 기록을 ‘Foreign Journalism in Korea’라는 제목으로 55쪽 분량의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다음 공판기록은 양기탁의 증언과 관련된 공판 내용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기사를 대본으로 하되, 『서울 프레스』의 영문 기록을 대조하여 보충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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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公判記錄 -『大韓每日申報』·국채보상운동-1. 제3권의 公判記錄-『大韓每日申報』·국채보상운동-은 상해에서 서울에 온 영국의 법관이 배델(裴說; Ernest Thomas Bethell)을 재판할 때에 양기탁이 증언으로 출정하여 증언한 부분과 양기탁의 「국채보상금 횡령혐의사건」 공판기록을 영인 수록한 것이다.2. 배설 재판의 양기탁 증언은 국문과 영문본을 함께 수록하였다. 영문본은 『서울 프레스』가 발행한 단행본 「Foreign Journalism in Korea」에 수록된 것을, 국문본은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과 『대한매일신보』 한글판에 연재된 것을 대본으로 하여 생략되었거나 불비한 것은 영문본의 해당부분을 번역, 보완하였다. 3. 「국채보상금 횡령혐의사건」의 공판기록은 통감부의 기관지 영어신문 『서울 프레스』의 기사를 수록하고, 이를 번역한 국역본을 붙였다.4. 「국채보상금 횡령혐의사건」의 일어 판결문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된 원문 자료를 영인 수록하였다.公判記錄 -新民會·105人事件-1. 「양기탁 보안법 위반사건」 과 「105인사건」 관련 자료는 현재 정부기록보존소(元京城地方檢察廳 所藏 刑事裁判原文綴 중 「明治44年(下) 上訴判決原文綴」 속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에 소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원문을 복사, 영인한 것이다. 2. 「105인사건」은 사건 당시 「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이라 지칭했으나 여기서는 「105사건」으로 통일한다. 3. 「105인사건」 1심 공판(경성지방법원) 참관기 자료 「The Korean Conspiracy Trial」(Kobe, Japan, 1912)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원본 자료를 부분 영인한 것이다. 4. 자료 수록은 사건 순위에 따라 「양기탁보안법위반사건 판결문」, 「안악·양기탁보안법위반사건 상소심 판결문」 그리고 「105인사건」 공판시말서 및 판결문 순으로 수록한다.5. 양기탁 관련 「105인사건」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록한다. 1) 1심(경성지방법원) 공판시말서 중 양기탁 부분(10회)을 발췌하여 원문 사본과 번역본을 수록한다. 2) 1심(경성지방법원) 20회 공판기록 중 「The Korean Conspiracy Trial」(Kobe, Japan, 1912)에 기록되어 있는 1회 공판내용과 양기탁 공술내용이 담겨있는 10회, 19회 및 판결과 선고를 원문(영문)과 번역문을 병기한다. 3) 2심(경성복심법원)과 3심(고등법원) 공판시말서 내용 중 양기탁 부분만을 발췌하여 원문 사본과 일문 정서문 및 국번역문을 수록한다. 4) 환송심 공판시말서(대구복심법원, 고등법원) 내용중 양기탁 부분을 발췌하여 원문 사본과 일문 정서문 및 국번역문을 수록한다. 5) 2심, 3심 항소과정에 제출된 양기탁의 상고관계서류(상고신립서, 상고취의서, 변호사 선임서, 송달증서, 증거조사신청서 등)를 수록한다. 6) 판결문은 「105인사건」에 대한 5가지(경성지법(1심), 경성복심법원(2심), 고등법원(3심), 환송심, 대구복심법원 및 최종 고등법원) 판결문 전 문건을 원문사본과 일문 정서문 및 국번역문을 수록한다. 6. 수록하는 모든 자료마다 번역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7. 번역은 원문의 뜻을 살리되 가능한 현대 우리말로 윤문한다.8. 연도는 서력으로 통일하고( )에 일본역을 병기한다.9. 이름․지명 등 고유명사는 한문을( )병기고 그 후에는 한글로 한다.10. 일본인 이름․지명 등은 한문을 병기하고 우리말 발음대로 한다.11. 역자 주는[ ]로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