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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흥사단

    콘텐츠/미주흥사단 [단행본] 에 대한 전체 6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윤봉길 의사 자서(自書) 약력 및 유촉(遺囑)

    宣誓文 나는 赤誠으로써 祖國의 獨立과 自由를 回復하기 위하야 韓人愛國團의 一員이 되야 中國을 侵略하는 敵將校를 屠戮하기로 盟誓함.

    2 대한인국민회 헌장(大韓人國民會憲章)

    大韓人 國民會 憲章 書目 국민회 헌장 목록 一 국민회 헌장 목록 二 제一장 총칙 三 제二장 총회와 대의원회 四 제二장 대의원회의 개회 五 제二장 총회와 임원 六 제三장 지방회와 구역 七 제三장 지방회와 임원 八 제三장 지방회와 의결 사항 九 제三장 지방회와 보고 사항 十 제四장 예비 지방회와 임원 十一 제四장 예비 지방회 의결 사항 十二 제四장 예비 지방회 보고 사항 十三 제五장 임원의 권한 十四 제六장 선거와 임기 十五 제六장 선거와 임기(계속) 十六 제七장 의무와 권리 十七 제八장 재정 十八 제九장 벌칙 十九 제九장 시벌의 종류 二十 제九장 시벌의 종류 二十一 관허장 二十二 民國 四年 一月 五日 국민회 총회 제十四회 대의원회의에서 본 헌장 공九장 九十三조를 개정하여 총회장 최진하 씨의 승낙을 얻어 본 일에 반포함. 우리-국민회원은 교육 실업을 진발하며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며 동포의 영예를 증진케 하며 조국의 독립광복을 원조하기 위하여 본 헌장을 이에 제정 반포함. 建國紀元 四二四一年 二月 一日 創立

    3 흥사단우 동맹저금부 규약

    흥사단 동맹 저금부규약 총칙 제一조 본단 단우의 저축심을 배양하며 경제상 실력을 실제로 준비함에 공동일치 하기 위하여 본단 이사부 안에 동맹 저금부를 설치함 제二조 일반 단우가 각기 수입되는 재산의 십분의 이 이상을 저축하여 천원에 달하는 때에는 본금과 이자를 아울러 환부함 제三조 이상 제一조 제二조에 표시한 주의와 성질에서 변동하여 저축금의 몇부분이라도 다른 방면으로 수용하는 문제에 제출함을 얻지 못함

    4 KOREA’S APPEAL

    군축 회의에 대한 한국의 호소 우리 모두는 자유와 정의가 필요하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권리는 신의 것이며 세계의 비극은 이를 부인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단순한 온전한 정신이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 인식을 요구할 때 현재 세상은 변호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무장하여 권리의 향유를 침해하고 있다(하딩(Harding) 대통령이 회의의 개회사에서) 군축 회의에 대해: 이 모임과 조직 앞에, 주선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 받기를 바라면서, 한국 대표단을 대표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미국 대표단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요청서의 사본은 본 문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록 1). 회의 출석 국가 전부는 공격을 당할 경우 주선을 사용하기로 한국과 조약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나만 예외로 하고 미국에 대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정의에 대한 한국의 호소문을 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과업의 중대한 책임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대사, 파견단 및 고문은 이러한 조약과 그와 관련된 외교적 서신 왕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의 편리를 위해 저희는 부록 제 2호로 "참가국가가 말하고 약속했던 것"이란 제목하에 각 참가 국가의 관계와 관련된 조약, 정부 기록과 문서의 요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정의 구현이 극동 문제의 영구적인 조정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진지하게 단언합니다. 조약의 권리 침해가 방치된 상태에서 25,000,000 명의 국민을 가진 국가가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다면 동방의 평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습니까? 대영제국의 여왕이자 인도의 황후가 그랜크 그로스(Grand Gross)의 기사이자 대영 제국 제 2급 훈위 보유자인 헨리경(Sir Harry Smith Parkes)를 통해, 1883년 조약에서 한국과 영구적인 평화와 우전이 있을 것이며, 제 3세력과의 불화가 있을 경우, 영국은 우호적인 타협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선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국은 그러한 약속에서 영국의 성실성을 보았습니다. 벨기에의 왕이 벨기에 훈위 소유자인 M. 레온 빈카트(M. Leon Vincart)를 통해, 1901년 조약에서 필요시 벨기에의 주선 노력은 한국에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한국은 벨기에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탤리의 왕이, 두 용으로 장식된 이탈리아 왕관 훈장과 모리셔스 훈장의 훈작사인 페르난드 데 루카(Chevalier Ferdinand De Luca)를 통해 1884년 조약에서 제 3의 세력과 불화가 있을 경우 이탈리아의 주선 노력은 한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한국은 이탈리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의 왕이 훈위 소유자인 몬세 파블로우(monsieur A. Pavlow)를 통해 한국과의 조약에 서명했을 때 덴마크의 공약은 1902년 조약을 통해서 였습니다. 유엔 국가들 및 그 국가의 시민들은 1882년 조약의 모든 조항과 항목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선언문을 읽었을 때 한국은 얼마나 큰 자신감을 얻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공약이 의미가 없다고 한국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동맹에 의해 합병될 수 있다면 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한국은 누구를 지원했습니까? 한국민의 의지에 반하여 모든 주권, 자유와 해방을 박탈 당할 수 있다면? 한국민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대표권 없이 혹사 당하고, 억압당하고, 전멸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회의로부터 세계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루게 될 합의는 이미 한 합의보다 훨씬 더 구속력 있는 힘이나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전체 세계는 이 합의를 존중할 것입니까? 미국은 중국을 지원해야 합니다. 1958년 미국은 그 당시 대통령인 부차넌(Buchanan)이 공표한 조약에서 중국에 협조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미국은 정의에 대한 중국의 요청을 듣고 있습니다(12 Stat., 1023) 같은 이유로 인해 1882년 아더(Arthur) 대통령이 공표했던 조약에서 한국에 협조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지원해야 합니다.(23 Stat., 720.) 가장 평판 좋은 한 미국 작가는 최근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공약 리스트에서 중국에 대해 약속한 지원과, 현재 크게 위협받고 있는, 중국의 영토 및 행정적 무결성에 대한 보증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중국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1885년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그 당시 우리는 어떤 국가가 중국에 대해 부당하게 행동하는 경우 주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그 약속은 위협을 받는 많은 위협으로부터 중국이 구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이익을 잘 모른다면, 우리의 국가적 명성에 대한 호소가 헛되게 되거나 무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설득에 따라, 한국은 자신만의 은둔 생활의 고독으로부터 벗어나서 두려워하며 국가들의 연합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외국 침입의 과정이 중국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달성했다는 점에서만 중국의 현재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에 호소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한국의 "국가적 명예에 대한 호소"는 무시되었기 때문에 헛되게 되었습니다. 이 공약의 준수가 현재 중국의 보존에 중요하다면 한국의 복원에 있어 더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복원은 중국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성실성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의 산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과정은 한국을 보이지 않게 덮어 버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근원, 목적과 결과에서 확인됩니다. 한국에서 이를 무시하려면, 중국에서 이를 좌절 시킬 수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정부의 외부적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형태의 정부를 박탈 당했기 때문에, "20세기 문명의 일깨워진 양심의 최고 진지한 형태인 법정 앞에서 발언할 기회 조차도 부여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인간 관계에 대한 갈증, 배고픔과 부흥을 위해 투쟁하고, 지속되는 평화의 보장을 갈망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전쟁에 찌든 세계에 대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고려에 대한 우리의 호소는 편의적인 동기에서만 거부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임자들의 슬픈 경험이 가득찬 이 회의는 정의를 위한 여지를 제외하는 편의적인 발상을 위한 여지는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시 방편은 미루고 일시적으로 가볍게 하지만 절대 잘한 것은 아니며; 항상 편리하고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시 방편은 조약의 파멸 원인이며, 실패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면 가장 유익한 것이다. 일본 제국에 의한 한국의 흡수는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결과가 조약 서약의 위반이나 억압일 때 그러한 행동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변경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많은 실례를 제공합니다. 폴란드, 그리스, 핀란드와 보헤미아 등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계의 양심은 그러한 사람들의 대의를 지지하며, 정의가 발현되어 이들의 호소에 반응할 때까지 평화는 위협 받을 것입니다. 한국은 국가들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의 불가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을 때까지는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은둔 국가였고 자국의 업무에 만족했습니다. 또한 이웃들의 상업 또는 분야가 아니라 그 이웃들을 부러워합니다. 한국은 정복을 노리지 않습니다. 침략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1882년부터 1907년까지 한국은 예외 없이 어떤 국가가 부당하게 구는 경우 협조 노력을 행사하기로 동의했던 조약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와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한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더 강력한 이웃들 사이에서 위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이러한 공약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의 영토는 황해로의 출입구가 됩니다. 내륙지역은 세계와 교역하고 싶어하는 엄청난 인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군사적이던 상업적이든 아시아 정복의 광대한 계획을 위한 (필수적은 아니지만) 매력적인 기반이 됩니다. 한국의 20,000,000 명의 인구는 일본의 지배에 대항하여 하나로 연합하여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한 항의는 공화국의 형성으로 결정에 달했습니다. 지배 권위에 대한 저항은 필연적으로 수동적이었지만 변함없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한국인은 군대와 돈이 없었지만 조직도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회의의 정의 감각, 지혜, 통찰력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앞의 모든 사실을 가지고 발언 기회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미래 평화는 여러분에 손에 달려 있지만 정의에 대한 한국의 요청에 대해 답을 들을 때까지는 미래 평화가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소를 허가하는 것은 일본의 국내 또는 내부 문제를 침입하여 국제적인 논의로 만든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회의의 협의에 참가하고 자국의 문제 조정이 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숙고에 대한 중국의 주요한 권리는 우리 자신과 같은 조약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경우 우리가 서약한 국가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그들의 협력 알선 행사에 대한 우리의 호소를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들 중 최소가 대응했다면 세계의 눈은 일본으로 향할 것이며, 일본의 시선은 자신의 조치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재건과 위대한 목적의 달성에 대해 여러분의 호의가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지 고려해보면 분명 여러분은 우리로부터 등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확장하는 인구를 위해 필요한 영토로 인해, 한국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를 완화시키거나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넘어선 한국 인구를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만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84,400 제곱 마일로 구성되며 인구는 20,000,000 명 또는 제곱 미터에 239명입니다. 이 인구 밀도로 인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정책은 시도되었지만, 비교적 긴 일본 지배 기간 동안, 단지 300,000 명의 일본인만이 한국을 자신의 주거지로 삼았습니다.이들은 한국을 개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착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일부 조약은, 한국이 자국의 주권을 자발적으로 일본에 넘긴 1904년 한국과 일본간 동맹 조약 체결 이후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민의 태도와 기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가능한 것인지 실감합니다. 한국민이 어떻게 왕후의 살해와 왕의 중독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일본이 동맹 조약하의 우정과 사랑을 무시하고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러시아에 대한 승리에 들떠서 일본인이 어떻게 우정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군대를 철수하기를 거부하여 동맹 조약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군대 점유를 계속했는지, 한국인이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한국은 자국을 방어할 수 있었던, 동맹 조약 전의 입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군사적 점령의 위협 하에 일본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일본이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요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조약에 대한 사실은 1921년 4월 찰스 이반스 휴(Hon. Chales Evans Hughes)에게 제출된 "한국에 대한 개요"에 다루어져 있으며, 편의상, 여기에 부록 3으로 그 개요의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이 회의가 한국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폐회한다면,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이 회의는 후손들에게, 아시아 알자스-로렌(Asiatic Alsace-Lorraine) 문제가 양심을 괴롭히고,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관계의 모든 조정의 최종적인 상태를 방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에서 한국의 권리에 대해 귀기울이는지의 여부는 조약 의무의 진지한 허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격적인 정책의 시발점에서 일본이 부당하게 공격했을 때 자신을 대표하여 협조 주선 노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했을 때 한국과의 약속을 준수하기로 한 것을 이 회의 참가국들이 지키지 않은 것은 별도로 하고, 한국이 국제적인 계약의 신성한 의무에서 신뢰를 준수 불이행의 불행한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기만으로 인해 일본이 한국의 영토와 한국 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904년 러시아에 대항한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조약으로 인해 한국은, 항상 한국의 독립과 영토적 무결성을 보호한다고 약속했던 큰 혜택을 인식하여 공동의 적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에 승리를 거둔 일본은 그 조약을 한국의 파멸에 대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불행한 국민의 목에 씌워진 멍에의 부담은 자신의 의무에 무관심한 국가들로 인해 더 무거워졌습니다. 세계 문제에서 새로운 시대의 전조로 그 소집이 환영 받는 이 위대한 회의는 한국을 위한 마지막 호소의 장소입니다. 한국은 정의,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모든 단계에서 극동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일본 야심의 상징이자 최종의 예입니다.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국가의 수에 의존하여 예방하지 않는 이상, 한국의 운명은 아시아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5 흥사단 약법

    흥사단 약법 명칭 제一조 본 단의 명칭은 흥사단이라 칭함.

    6 흥사단 단기가집

    흥사단 단기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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