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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양기탁] [우강양기탁전집1권] 에 대한 전체 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제1편 저술

    기사 (연속) 양기탁  지금의 사람마다 말하되 교육시대라 하여 혹 학업을 숭상한다, 혹 학교를 설립한다, 혹 교과서를 출간한다, 혹 외국에 유학한다 하되 여자교육과 여자학교는 몇 개 되지 못하여 희망이 전혀 없고 부족지탄이 없지 못한지라. 아무쪼록 분발하는 마음과 바라는 마음과 연구하는 힘과 참고 견디는 힘으로 각기 가정에서도 교육에 힘쓸지어다. 힘쓰고 힘쓸지어다.  대저 교육이란 것은 나누어 말할진대 네 가지가 있으니 일은 생육이니 생산하여 기름이요, 이는 체육이니 체질을 기름이요, 삼은 덕육이니 덕행을 기름이요, 사는 지육이니 지혜를 기름이라. 그 근본을 궁구하면 이 네 가지가 다 교육상 사업이요, 가정교육에 한 큰 열쇠라 가정에 헌숙한 부인이 있어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육하지 않으면 그 배우는 자가 일후에 큰 그릇이 되기를 기필치 못할지라. 그러므로 가정 학문에는 부인이 으뜸 됨을 가히 알지니 지금 그 요령을 대강 의론컨대 처음에 여인이 수태하였을 때에 그 태모가 주야로 근근 자자하여 비스듬히 앉지도 아니하며 옆으로 눕지도 아니하여 그 태를 안정케 하며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을 삼가 행하지 아니하며 좋은 마음과 좋은 행실로 항상 공경하고 행하여 태중에서부터 그 모친의 덕행을 효칙케 하며 의복·음식과 거처·범절을 절조 있고 적당히 하여 그 체육상 이익을 미리부터 주는 것이 태교라 하는 것이요, 나온 후에 철 알기까지 몸 가지는 법과 언행하는 법과 음식·거처하는 법을 항상 주의하고 항상 조심하여 도수와 규모에 벗어남이 없게 하는 것이 모교라 하는 것이니 태교와 모교가 다 생육의 근본이요, 점점 자라서 부모의 양육과 교훈을 받은 대로 의복·음식을 때를 맞추어 절조히 하며 거처를 적당히 하는 것이 이 생육이라 하는 것이오. 때를 따라 운동하며 학과를 따라 체조를 연습하여 심기를 화평하게 하며 기질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 체조라 하는 것이니 위생과 체조가 다 체육의 근본이오. 행지 동절을 단정히 하며 말을 반듯이 충신하게 하며 행실을 반듯이 독경케 하는 것이 이 수신이요, 언행이 상합하고 자선을 겸비하여 대물로 하여금 그 하고자 하는 바를 각기 얻게 하며 또한 족히 써 먼 데를 생각하는 것이 덕행이라 하는 것이니 수신과 덕행이 다 덕육의 근본이오. 오륙세거든 유치원에 입학하여 차차 소학교로부터 중학, 대학에 들어가 전문과를 졸업하는 것이 이 학업이라 하는 것이요. 졸업을 이미 이뤘거든 각기 제 학업대로 모르는 이치를 새로 터득하며 없는 기계를 새로 발명하며 험한 질병을 능히 고치며 부패한 정치를 능히 새롭게 하는 것이 재예라 하는 것이니 학업과 재예가 다 지육의 근본이라. 총이 언지컨대 이 여러 가지 교육이 다 가정교훈에서 좇아 남이라. 그런즉 가정교육이 어찌 중하고 크지 아니 하리오. 이러므로 사람의 몸 닦는 근본은 가정 학업에서 남이요, 천하를 평하는 도는 집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다 하노라.

    2 제2편 신상

    漢城府 戶籍表(1906)<그림><파일명>9-YT0001-200.jpg</파일명></그림>

    3 제3편 언론활동자료

    〈196-198〉통감부에 인편으로 비밀리에 전해짐일급 기밀『대한매일신보』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 신문(『대한매일신보』)은 발행이 중지되거나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국은 법적인 절차(영국 의회의 법령)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나르(Bonar)가 그러한 과정을 제안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나르는 공식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영국 국민에 반하는 절차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이유들로 인하여, 그 자체로서도 당국에게 그다지 권할만한 것이 못된다.  (2) 당국은 이 신문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신문지법 개정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소유한 신문을 통제하거나 탄압하려는 절차는 어떠한 것이라도 공식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3) 따라서 보나르가 취할 가장 적절하고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방법은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다루는 것이 될 것이다:  (a) 만함(萬咸: Marnham)을 초청하여 그의 이익이 신문사를 포기함으로써, 즉 신문사를 팔거나 일정 조건에 넘김으로써, 가장 잘 충족될 수 없을지를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b) 보나르도 강조하였듯이 Kini의 모든 제안은 결코 만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보나르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모든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c) 어제 보나르는 만함을 찾아가 그 주제에 대해 공연히 그러나 엄중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였다. 보나르는 이는 순전히 자신의 생각이며 통감부와는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통감부는 아마도 만함으로 하여금 신문을 포기하도록 할 유인책을 기꺼이 내놓거나 협조할 것 같다고 말했다.  (d) 보나르는 신문 사업에 있어 만함의 활발한 참여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으며, 아래의 사항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 만함은 일본을 괴롭히거나 혹은 조선을 도울 목적으로 신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2) 만함은 일본에 대한 어떠한 악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3) 만함은 조선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도 없고 조선의 이익을 위해 고난을 참아낼 마음도 없다.   (4) 만함은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신문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5) 만함은 이제 막 신문 운영으로 생활비를 벌게 되었다.   (6) 만함은 신문을 팔거나 포기하고서 설비 및 자산을 적정한 가격에 넘길 준비가 되어있다. ― 그는 가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있으나 보나르가 생각하기에는 보상금은 쉽게 추정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을 것이다. 만함은 자신의 등록을 취소할 것이며 만약 필요하다면 이후에 신문을 재등록하지 않겠다는 약속(undertaking)을 할 수도 있다.   (7) 이 문제는 신속하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8) 만함이 편집인 양기탁과의 관계를 즉시 끊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9) 양기탁은 만함이 신문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 양기탁이 다른 외국인의 동정심을, 유사한 신문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할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11) 독일이나 프랑스의 법 또한 (보나르가 확신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외국어 신문 발행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12) 미국이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도 매우 적다. - 만약 그러한 사업이 수행된다면 곧 ‘축출’될 것이며 미국 총영사는 문제를 일으킬 법한 신문을 방해하기 위해 어떠한 가혹한 방법이라도 동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무성의 도움을 얻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서명) Henry Bonar〈208-212〉No. 30기밀도쿄로 보내는 사본서울, 1910년 5월 21일귀하  일본 통감부가 만함의 영국 신문을 매수하여 이제 만함의 영국신문은 사라졌으며, 한국어판은 한국인 편집자의 이름으로 잠시 지속될 것임을 오늘 전보를 통해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만함은 기꺼이 신문을 매도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계약 조건은 일본에 유리하도록 체결되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본 당국 자체도 오랜 동안의 성가신 불평의 씨를 해결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인수과정은 본인 총영사(Henry Bonar)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며, 공식 계약서는 영사관에서 증인 입회하에 적절히 교환되었습니다. 만함은 그가 故 배설(어네스트 토마스 베델)로부터 양도받은 소유권을 의회 법령에 규정된 대로 영국 신문의 등록을 공식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에 만함은 매우 신실한 태도로 행동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사관에 이후 어떠한 신문도 등록하지 않겠다는 약속(undertaking)을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양도 증서 사본은 모든 설비는 매수자(통감부)의 소유가 되며, 그 대가로 총 7천엔(£700 이상 정도)이 매도자(만함)에게 지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만함이 앞으로 한국에서 어떠한 신문과도, 어떠한 경로로도 연관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담은 계약의 조건들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벌금 7천 엔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함은 신사적인 사람이었으며, 저는 공식적인 계약과는 별개로 그의 서약이 지켜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 전보에서 저는 이 신문의 매도는 만족스러운 종결이었으며, 영국 정부도 유사한 견해일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의견을 감히 피력하였습니다. 만함이 왜 그다지도 기꺼이 신문을 팔고자 했는지를 더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리라 봅니다. 저는 만함에게 조만간 그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 분명한 사업을 그만두라고 여러 번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이 자그맣지만 그의 주요 수입원이었으며 (물론 언제든 끊어질 수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가 故 배설(어네스트 토마스 베델)―배설(어네스트 토마스 베델)은 만함에게 봉급을 지불하지 못했었습니다―이 진 채무 때문에 그 신문을 양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인들을 불쾌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 정도는 감안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채무와 설비 그리고 그가 평가한 신용자산은 도합 5천 엔 정도였으므로, 7천 엔 이라는 제안은 제정신이라면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 관해 저의 조언을 구하였으며, 물론 저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인이며 일본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 밖에 없습니다.  1908년의 서신 왕래에서 매우 중요하게 그려졌었던 한국인 편집자 양기탁의 위치는 다소 다루기 힘든 요소였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이 그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기를 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인들은 그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조선인, 그 충성심이 만약 적절한 쪽으로 쓰여졌더라면 선동적인 글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 그런 애국심을 지닌 조선인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감부가 그에게 그의 이름을 내걸고, 물론 통감부의 감독 하에, 신문을 계속 운영할 것을 좋은 조건으로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극비리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양기탁)은 소유권 변경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2달 동안 신문을 경영하기 위해 당분간은 남아있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양(양기탁)이 진정한 애국자로 남으면서도, 그의 영향력을 조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질 수 있으리라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다소 제한 없는 펜의 자유를 향유해왔으나, 이제,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포들이 언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조선인의 안녕을 희망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따르는 좋은 시민이 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그가 선택해야 할 과정임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5월 26일자 No. 20 급송 공문서에서 제기했던 문제―정부가 암묵적으로라도 광무신문지법(the Corean Newspaper Law)에 대해 (그리고 그것의 적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루어질 것 같다고 정중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통감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통감부 서기관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그 문제는 그냥 놔두도록 촉구한 바 있었으며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에서의 영국인 소유 신문에 관한 문제로 다시는 각하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게 되기를 충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최상의 경의를 표하며,                                                           각하의 충복 Henry Bonar.〈316〉No. 34기밀총영사가 일본 통감부 서기관에게서울, 1910년 5월 21일통감부에 매도되었던 영국인 신문 『대한매일신보』가 발행 중단되었음을 영국 外相께 보고 드렸사온데, 그 급송 공문서의 사본을 여기에 동봉하오니 오늘 날짜 제 전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nry Bonar.Sir C. MacDonald G.C.M.G. G.C.V.B. K.C.B., etc., etc., etc., 도쿄 대사

    4 편찬사

    우강 양기탁 선생은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수많은 애국지사 중에서도 우뚝 솟은 공훈을 세운 어른이다. 대한제국시기 항일구국언론을 주도하고 이어 망명 후 조국독립운동에 헌신하던 우강(양기탁)은 1871년 4월 2일 平壤 小川에서 梁時英(양시영)公과 仁同張氏의 아들로 탄생하여 1938년 5월 21일 중국 江蘇省 碌陽에서 서거하였다. 어린 시절 한학을 공부하다 15세 때 상경하여 우국지사 羅鉉泰(나현태)를 만나 식견을 넓혔다. 격동하던 세태 변화를 목도하며 외아문에서 추천한 濟衆院의 生徒로 발탁되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21세 때인 1891년부터 수년간 미국인 게일(Gale. J. S) 및 부친 時英(양시영)공을 도와 『한영사전(A Korean English Dictionary)』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후 일본에 가서 사전의 인쇄출판을 돕고, 1896년부터 長崎商業學校에 한국어 교사로 초빙되어 2년 동안 강의하였다. 1903년부터는 검찰관 등 관직을 띠고 한성전기회사에 파견 근무하였다. 1904년 궁내부 예식원 번역관에 임명되었고, 1905년에는 예식원 주사에 올랐다.  한편 러일전쟁 중인 1904년 7월 18일 영국인 기자 베델(Bethell. E. T)과 제휴, 국한문의 『大韓每日申報』를 창간, 총무가 되어 朴殷植(박은식)·申采浩(신채호) 등을 주필로 맞아 항일구국언론을 주도하였다. 다음해 8월에는 『Korea Daily News』라는 제호의 영문판도 발행 항일구국투쟁을 위한 국제 홍보에 나섰다. 특히 이 신문은 1905년 11월의 을사오조약(을사늑약)이 강제되자 일제와 그 하수인인 伊藤博文(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을 성토하며 민족적 배일구국투쟁을 선동하였다. 이때 우강(양기탁)은 아주 예식원의 관직을 사직하고 『대한매일신보』에 전념하여 張志淵(장지연)의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즉각 전재하고, 또한 이를 영어로 번역,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 게재, 세계에 알렸다. 당시 다른 신문들이 통감부의 소위 ‘광무신문지법’에 의한 제약으로 의병운동 등 강력한 운동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는 사장이 외국인인 점을 이용, 의병투쟁과 그밖에 모든 항일운동을 사실대로 제때 보도 규탄하였다. 결국 『대한매일신보』를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투쟁 등 모든 국권회복운동의 대변지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우강(양기탁)은 37세 때인 1907년 4월 미국에서 돌아온 安昌浩(안창호)와 그밖에 全德基(전덕기)·李會榮(이회영)·李東輝(이동휘)·朴殷植(박은식)·李東寧(이동녕)·李甲(이갑)·金九(김구) 등과 국권수호를 위한 비밀결사 新民會(신민회)를 조직, 총감독이 되어 대한제국 최후의 항일구국운동에 헌신하였다. 800여명으로 호칭되던 신민회 회원은 모두 애국사상이 투철한 선각자들로서 전국적으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였다. 특히 1909년 봄에 우강(양기탁)의 집에서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獨立戰爭論’이란 항일독립을 위한 전쟁방략을 채택하고 만주에 독립군기지창설과 무관학교설립을 결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12월부터 이동녕과 이회영이 사전에 西間島에 후보지를 답사하는 등 준비를 갖추어 국치후 서간도 三源浦에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기지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安明根(안명근) 등에 의한 군자금 모금사실을 탐지하고 이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먼저 1911년 1월 우강(양기탁)을 비롯한 주동자 16명을 체포, 조사하였다. 이어 그해 9월 가혹한 고문을 통하여 알아낸 新民會를 말살시키기 위한 이른바 ‘寺內(사내정의)총독암살음모사건’을 날조하여 경향에서 600여명의 민족운동자를 체포하고 그중 105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탄압사건에서 지목하는 중심인물은 우강(양기탁)과 안창호였으나, 안창호는 이미 도미 망명하였으므로 우강(양기탁)이 탄압과 조사에 집중대상이 되었다. 결국 우강(양기탁)은 6년형이 선고되었다.  우강(양기탁)은 45세 때인 1915년 2월 일제 감옥에서 4년을 복역하고 가출옥이란 명의로 풀려나자 국내를 탈출, 그가 국망 전에 계획했던 서간도 三源浦에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新興學校와 독립군군영인 白西農庄 그리고 扶民團(부민단) 등 활동에 참여 ‘獨立戰爭論’ 실현에 헌신하였다. 이때 上海에 申圭植(신규식), 연해주에 李東輝(이동휘), 미국에 安昌浩(안창호) 등 新民會 동지들과 연락하여 국내외 연계의 조국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강(양기탁)은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고 연해주 우스리스크와 하바로프스크에서 연해주한인들이 새로운 정국변화에 부응한 조국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한인 정치망명자회의와 전로한인대회를 개최할 때 초청되어 李東寧(이동녕) 등과 같이 그곳에 가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우강(양기탁)은 한인의 최초 공산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 창건에는 반대하고 光韓團(광한단)을 만들어 국제유대를 통한 조국독립운동의 추진을 주장하였다. 3·1운동 직전인 1918년 9월에는 만주를 거쳐 중국으로 가다 天津에서 일경에게 또다시 붙잡혀 고국으로 압송되고, 去今島에 2년 동안 유배되었다.  우강(양기탁)은 50세 때인 1920년 柳瑾(류근)과 함께 『東亞日報』 창간에 관여하여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그해 봄 統天敎를 創敎하여 敎理도 선포, 표면으로 종교운동을 벌리고, 내면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 미국의원단 일행이 내한하였을 때 조국독립의 주지를 홍보하고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여 또다시 투옥되었다. 겨우 모친 張氏의 喪으로 가출옥되자 다시 만주로 탈주하여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재개하였다. 1923년에는 片康烈(편강렬)·南正(남정) 등과 義成團을 조직, 국내의 중요 일제 괴수 및 식민지시설을 암살 폭파하도록 지휘하였다. 한편 1925년 1월 吳東振(오동진)·金東三(김동삼)·李靑天(이청천) 등과 통일운동에 앞장서 大韓統義府를 비롯한 西路軍政署(서로군정서)·義成團(의성단)·吉林民會(길림민회)·匡正團(광정단) 등의 남만지역 독립운동단체를 통합, 正義府(정의부)를 조직하고 최고 고문으로 정의부와 그 소속 의용군의 활동을 지도하였다. 나아가 1926년 4월에는 玄正卿(현정경)·高轄臣(고할신)·吳東振(오동진)· 朱鎭洙(주진수) 등과 高麗革命黨(고려혁명당)을 조직하고 그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남만지역의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중추조직인 黨·政·軍을 정비한 것이다.  우강(양기탁)은 1930년을 넘으면서 上海를 비롯한 중국대륙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우강(양기탁)은 이보다 앞서 上海의 임시정부에서 李相龍(이상룡)을 이어 국무령에 추대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3년에는 국무위원으로 취임하였고 이어 국무위원회에서 임시정부주석으로 선임되어 1935년 嘉興에 國務院이 개설될 때까지 재임하였다. 그해 우강(양기탁)은 對日戰線統一同盟에 의한 5黨 통합회의가 개최되어 義烈團(의열단)·新韓獨立黨(신한독립당)·朝鮮革命黨(조선혁명당)·韓國獨立黨(한국독립당)·美洲大韓人獨立黨(미주대한인독립당) 등이 통합되어 朝鮮民族革命黨(조선민족혁명당)이 조직될 때 金奎植(김규식)·趙素昻(조소앙)·崔東旿(최동오)·柳東說(류동열) 등과 함께 참여 통일독립운동을 도모코자 진력하였다.  우강(양기탁)은 이와 같이 일제에 의한 미증유의 민족수난기에 그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강력한 항일언론과 국치 후 남북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중국대륙을 누비며 독립전쟁론에 뿌리를 둔 조국독립운동에 헌신하여 발군의 공헌을 남겼으므로, 광복 후 1962년 정부에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고, 서거후 60주년이 되던 지난 1998년 5월에는 망명지 碌陽縣 古堂庵에 묻혔던 유해를 정부에서 고국에 모셔와 동작동 국립묘지 임시정부묘역 윗자리에 예장하였다. 그러나 우강(양기탁)의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적 학문사상과 열정의 독립정신에 입각한 큰 행적을 실증할 역사적 문헌의 정리간행이 민족운동사 정립을 위한 큰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1월 5일 『대한매일』의 金三雄(김삼웅) 주필과 동방미디어의 李雄根(이웅근) 회장, 광복회의 朴維徹(박유철) 부회장 등의 주선으로 관련학자 서울대학교의 愼鏞廈(신용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의 李萬烈(이만열) 교수, 배화여자고등학교의 金必子(김필자) 교사, 독립운동사연구소의 朴杰淳(박걸순) 연구원과 인하대학교의 尹炳奭(윤병석) 명예교수 등이 합동 회집하여 이와 같이 한국민족운동사상 큰 공훈을 남긴 雩崗 梁起鐸(우강 양기탁)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실증한 遺文과 행적자료를 담아낼 『雩崗梁起鐸全集』을 편찬·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우강(양기탁)의 선배인 동시에 애국계몽운동과 조국독립운동에서 깊은 연대를 가지고 활동한 白巖 朴殷植(백암 박은식) 선생 전집의 편찬·간행과 병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회합에서 신용하·이만열·김필자·鄭晋錫(정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崔起榮(최기영,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尹慶老(윤경노, 한성대학교 교수)·윤병석 등 전문학자를 편찬위원으로 하는 ‘雩崗梁起鐸先生全集編纂委員會’를 구성하고 윤병석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재정을 비롯한 관련지원은 이웅근 회장과 김삼웅 주필, 박유철 부회장 등이 맡기로 하였다. 또한 동년 4월 23일 편찬위원회를 동방미디어의 후원으로 서울 종로구 관훈동 종로오피스텔 514호에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와 함께 두고 한국근대사를 연구하는 鄭震求(정진구)를 편찬조교로 채용하였다.  그 후 우강 양기탁 선생 전집 편찬위원회는 금년 3월 16일까지 대소 10여회의 편찬위원회를 개최하며 국내외 걸친 광범위한 우강(양기탁)의 유문과 관련자료 수집을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전집 편찬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첫째 자료수집면에서는 『梁起鐸의 民族運動』의 저자 金必子(김필자) 위원이 10여 년래 우강(양기탁)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각종문헌에서 수집한 우강(양기탁)관련자료를 바탕으로 鄭晋錫(정진석) 교수가 『대한매일신보』와 ‘국채보상횡령혐의사건관계기록’을, 윤경로 위원이 독립군군자금모집사건인 소위 ‘양기탁 등 보안법위반사건’과 신민회탄압사건인 ‘105인사건’ 관련기록을, 최기영 위원이 한중일의 신문잡지 및 그밖에 관련문헌 중에서 우강(양기탁)의 민족운동관련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정진석 위원은 런던에 영국공공기록보관소(Public Record Office) 소장의 베델공판관계문헌인 『Foreign Journalism In Korea, Proceedings Against Mr. E. T. Bethell』을 비롯하여 『대한매일신보』에 관련된 영일간의 외교문서와 우강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안에는 일제통감부가 『대한매일신보』를 말살하기 위하여 그 신문사를 강제 매수한 관련문서도 포함되었다. 또한 윤경로 위원은 정부기록보존소 소장의 ‘양기탁 등 16인 보안법위반사건’과 ‘105인사건’의 판결원문을 비롯한 공판관계기록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의 ‘105인사건’의 영문기록인 『The Korean Conspiracy Trial』 (Kobe, Japan, 1912) 등을 수집 번역하였다. 최기영 위원은 국내외 신문·잡지뿐만 아니라 원 일본외무성사료관 소장문서와 임시정부관련문서에서 우강(양기탁)의 망명전후로부터 그의 말년까지의 민족운동자료를 조사 수집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위원이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독립기념관·국회도서관·국가보훈처·도산안창호기념관·한국교회사연구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등 소장의 관련문헌을 조사 보완하였다.  둘째 전집 편찬위원회에서는 수집된 관련자료를 우선 다음과 같이 분류하면서 여러 편찬위원이 適宜 분담, 편찬하였다.1. 확인할 수 있는 우강(양기탁)의 여러 遺文2. 우강(양기탁)의 身上관계자료3. 국내외에서의 우강(양기탁)의 활동자료4. 우강(양기탁)의 공판기록  우강(양기탁)은 대표적 언론인이지만 1에 해당하는 유문이 많지 않다. 우강(양기탁)은 『대한매일신보』와 신민회의 총무 등 직책상 많은 글을 쓸 겨를이 없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기명 발표한 시문이 얼마 남지 않고 雩崗(우강 양기탁)·于岡(우강 양기탁) 등 여러 아호 혹은 필명으로 발표된 경우에는 같은 시기 동일 아호나 필명의 文人의 글이 섞여 있어 명백히 우강(양기탁)의 유문을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우강(양기탁)이 사용했던 禹卓(우탁)·宜鍾(의종) 등의 이명과 雩崗(우강)·于崗[于岡(우강)]·雲岡(운강)·蘇化(芬, 소화)·知卓(지탁) 등의 필명의 글을 모아놓고도 우강(양기탁)의 작품으로 규정하는 데 몇 차례의 편찬위원회의 논의를 거쳤다. 2의 우강(양기탁)의 신상자료는 여러 차례에 걸친 투옥생활과 국외망명활동으로 가족이 散離하였기 때문에 전래된 것이 희귀하다. 그러나 편찬위원회에서 조사중 光武年間의 우강(양기탁)의 漢城府戶籍을 비롯하여 禮式院先生案, 일제의 갖가지 ‘梁起鐸조사기록’ 등 26종의 관련문헌을 수집할 수 있었다. 3의 국내외에서의 활동자료는 자료 편찬의 편의상 국내에서의 언론을 중심한 애국계몽활동자료와 국치후 망명지에서의 독립운동관련자료로 다시 구분하여 연대순으로 편찬하였다. 4의 공판기록은 ‘베델증인관계공판’을 비롯하여 ‘105인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국제성을 띤 사건의 기록이므로 영문자료가 국한문자료보다 중요한 내용을 보다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는 될수록 원문 자료를 그대로 정리 수록하는 한편 국한문자료도 함께 수록하였다. 다만 영문자료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번역본을 작성·병록하였다. 또한 초서로 된 일제의 판결문 등도 해독, 국역본을 작성·병록하였다.  셋째 이와 같이 편찬된 『雩崗梁起鐸全集』은 내용과 분량을 참작, 다음과 같이 4권으로 분책하고 담당 편찬위원이 해제하였다. 이 전집 각권 앞머리에는 우강(양기탁) 관련 사진과 수록된 대표적 문헌의 원색도록 및 해제 범례를 붙였다. 또한 4권 말미에 「雩崗梁起鐸年譜」를 金必子(김필자) 위원이 작성, 수록하였다.  넷째 『우강양기탁전집』전4권은 동방미디어가 맡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제작되었다. 모든 우강(양기탁)의 유문과 관련 문헌 등은 원형대로 영인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편집과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확대·축소·분할 수록도 하였고, 오래되고 부식되어 판독하기 어려운 것은 새로 활자화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우강양기탁전집』 전4권은 우강양기탁선생전집편찬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성의를 다하여 편찬·간행하는 것이나 미진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도 한말애국계몽운동을 앞장서 주도하다시피 하였던 우강의 遺文이 의외로 수집하기도 어려웠지만 그와 못지않게 우강(양기탁)의 것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겨우 20여 편을  수록하는 데 그쳤다. 또한 우강(양기탁)은 나라를 잃고 일제의 혹독한 감옥에서 4년여의 옥고를 겪고도 西間島를 시작으로 망명활동에 들어가 신민회에서 그가 주도하여 계획했던 ‘獨立戰爭論’을 현지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西間島와 그를 이어 연해주에서 활동한 자료가 몇 편의 간찰과 일제측 정보기록 등으로 그 윤곽을 잡을 수 있으나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측 자료의 제한적 공개 때문에 충분한 조사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밖에도 3·1운동(1919) 이후 재차 중국망명지에서의 활동자료수집도 부실한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중·러(중국·러시아) 간의 자료교류의 확대와 우강(양기탁)연구의 진전에 따라 보완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강 양기탁 선생 서거 64주년을 맞추어 편찬·간행하게 된 『우강양기탁전집』 전4권은 적어도 한국민족운동사와 언론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숙원사업이었던 ‘우강 양기탁의 유문과 관련활동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므로 앞으로 우강(양기탁)연구를 크게 심화시킬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민족의 수난과 혈투 속의 자존’으로 상징되는 한국근대사를 올바로 체계화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믿어마지 않는다.2002년 5월  일우강 양기탁 선생 전집편찬위원회 위원장尹炳奭

    5 범례

    1. 제1권은 梁起鐸(양기탁)의 저술과 신상 및 언론활동 자료를 영인 수록한 것이다.2. 저술자료 중 상태가 불량하거나 필요한 경우 번역문을 추가하였다.3. 신상자료는 호적표, 관직 및 사원 명단, 수형기록표 및 논평을 포함하였다.4. 언론활동자료는 『統監府文書』2~9권(국사편찬위원회, 1998~1999)을 중심으로 양기탁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자료를 『대한매일신보』와「국채보상운동」두 편목으로 자료를 나누어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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