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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콘텐츠/대한민국임시정부 [공문서] 에 대한 전체 176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임시헌장 임정당면정책 한국독립당 당강 강령"

    臨時政府當面政策 一. 本臨時政府는 最速期間內에 곧 入國할것  二 . 우리民族의 解放 및 獨立을 爲하여 血戰한 中·蘇·美·英(중국·소련·미국·영국) 等 友邦及民族으로서부터 切實提携하고 聯合國憲章에 依하여 世界一家의 安全 及 和平을 實現함에 協定할 것.  三. 聯合國의 主要國家인 中·美·蘇·英·法(중국·미국·소련·영국·프랑스) 五强에 向하여 먼저 友好協定을 締結하고 外交道徑을 另闢할 것.  四. 盟軍駐在期間에 一切必要한 事宜를 積極協助할 것.  五. 和平會議 및 各種國際集合에 參加하여 韓國에 應有한 發言权을 行使할 것.  六. 國外任務의 結束과 國內任務의 展開가 서로 接續됨에 必要한 過度措置를 執行하며 全國的普選에 依한 正式政权이 樹立되기까지의 過渡政权을 樹立키 爲하여 國內外 各階層各革命黨派 各宗敎團體 各地域代表와 著名한 各民主領袖들이 會合되도록 積極努力할 것.  七. 國內過渡政权이 樹立된 卽時에 本政府의 任務는 完了된것으로 認하고 本政府의 一切 職能 及 所有物件은 過渡政权에게 交還할 것. 八. 國內에서 建立될 正式政权은 반드시 獨立國家民主政府 均等社會를 原則으로 한 新憲章에 依하여 組織할 것.  九. 國內의 過渡政权이 成立되기 前에는 國內一切秩序와 對外一切關係를 本政府가 負責維持할 것.  一○. 僑胞의 完全 및 歸國과 國內外에 居住하는 同胞의 救濟를 迅速 辨理할 것.   一一. 敵의 一切法令의 無效와 新法令의有效를 宣布하는 同時에 敵의 統治下에 發生한 一切罪犯을 辭免할 것. 一二. 敵產을 沒收하고 敵僑를 處理하되 盟軍協商進行할 것. 一三. 敵軍에 被迫出戰된 韓籍軍人을 國軍으로 編入하되 盟軍과 協商進行할 것. 一四.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와 賣國賊에 對하여는 公開的으로 嚴厲히 辨理할 것. (1) 黨綱 基本綱領 民國 二七年 八月 二十八日 第五次代表大會通過  一. 國家의獨立을 保衛하되 民族의 文化를 護携할 것.   二. 計劃經濟制度를 確立하여서 均等社會의 幸福生活를 保障할 것.   三. 全民政治機構를 確立하여서 民主共和國의 國家體制를 完隊할 것.   四. 國費敎育施設을 具備하여서 基本知識과 必需技能을 보급할 것.   五. 平等互助를 原則으로한 世界一家를 實現토록 할 것. (2) 政策 行動綱領  一. 悠久한獨立國家의 眞諦를 閳明하고 獨特한 文化民族의 實績을 發揮할 것.   二. 階級,性別,敎派等等의 差別이 없는 普選制를 實施하여 國民의 政治权利를 平等히 할 것.   三. 國民은 勞動,敎育,選擧,罷免,立法,保險,救濟等 各種基本权利를 享有할 것.   四. 國民의身體,居住,集合,結社,言論,出版,信仰,通信等의自由를 確保할 것.   五. 地方自治制를 實施하여 國民의 政治能率를 提高하되 中央 及 地方의 均权制를 實行할 것.   六. 土地는國有를 原則으로하되 土地法, 土地使用法, 地價稅法等의 法律를 規定하여 限期實行할 것.   七. 土地는 農民에게 分給耕作케하되, 貧農民에게 優先权이 있게 할 것.   八. 交通, 鉉山, 森林, 水利, 運輸, 電氣, 漁業, 農業等 全國性의 大規模生產機關은 國家經營으로 할 것.   九. 國民의 現在私有土地와 小中規模의 私營企業은 法律로써 保障할 것.   一○. 國民의 各種敎育의 經費는 一律로 國家에서 負擔할 것.  一一. 敎育宗旨의 내용을 獨立, 民主團結로 確定하고 敎科書를 編纂할 것.   一二. 聯合國家들과의 友好關係를 保有하며 世界上各弱小民族及各國의 同情하는 政治團體들과 聯絡할 것.   一三. 國降의 集體安全과 世界의 永久平和를 實現하기 爲하여 努力할 것.   一四. 國防軍을 編成하기 爲하여 義務兵役을 實施할 것.   一五. 婦女의 地位를 提高하여 男子와의 均等發展을 圖謀할 것.   一六. 國民保健施設을 普及할 것.   一七. 養老制度를 確立하여 實施할 것.   一八. 農村組織을 健全히하여 農民生活을 改善할 것.   一九. 工陽法과 勞工保護法을 制定하야 學工生活을 保障할 것.   二○. 全國靑年을 敎養團結하야 國家建設과 民族復興의 礎石이 되게 할 것.  二一. 戰時災難에 빠진 同胞의 救濟工作에 積極努力할 것.   二二. 國內各地에 居住하는 同胞의 安全과 發展을 圖謀할것.   二三. 一切의 苛捐과 雜稅를 廢除하고 高利貸金을 嚴禁할 것.   二四. 敵產은 工官公私有을 勿論하고 一律로 沒收하야 國有로 할 것.   二五. 賣國賊과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를 惩處하며 그 財產을 沒收하야 國營事業에 充用하고 土地는 國有로 할 것.   二六. 封建 法西斯等의 一切反民主의 傾向을 肅淸할 것. (3) 當面口號   一. 全民族的民主團結을 實現하자.   二. 獨立運動이 犠牲된 先烈들의 遺族을 救恤하자.   三. 監獄, 刑務所,留置場,觀察所를 開放하자.   四. 敵의 倉庫에 儲藏한 米穀을 饑餓大衆에게 分給하자.   五. 投降한 敵軍內의 우리官兵은 國防軍으로 取編하자.   六. 臨時政府의 政权을 全民族의 意思로 組織된 正式政府에 交還케 하자.   七. 國行에 進行한 盟軍을 盡力援助하자.   八. 各戰區에 居住하는 同胞의 安全保障에 積極努力하자.   公 佈 現行大韓民國臨時約憲 第十二條 及 同二十七條 第五項에 依하야 大韓民國臨時議定院 第三十六回臨時議會에서 修改한 大韓民國臨時憲章을 玆에 公布함   大韓民國二十六年四月二十二日    大韓民國臨時政府國務委員會     主席 金九(김구)     國務委員 金奎植(김규식) 柳東說(유동열)      李始榮(이시영)     朴贊翊(박찬익)      張建相(장건상)      曹成煥(조성환)      趙琬九(조완구)      趙素昂(조소앙)      車利錫(차리석)      黃學秀(황학수) 大韓民國臨時憲章   우리民族은 優秀한 傳統을 가지고 스스로 開拓한 疆土에서 悠久한 歷史를 通하야 國家生活을하면서 人類의 文化와 進步에 偉大한 貢獻을 하여왔다.   우리 國家가 强盜日本에게 敗亡된 뒤에 全民族은 寤寐에도 國家의 獨立을 渴望하였고 無数한 先烈들은 피와 눈물로써 民族自由의 回復에 努力하야 三一大革命에 이르러 全民族의 要求와 時代의 趨向에 順應하야 政治, 經濟, 文化 其地一切制度에 自由, 平等 및 進步를 基本精神으로한 새로운 大韓民國과 臨時議政院과 臨時政府가 建立되었고 아울러 臨時憲章이 制定되었다. 이에 本院은 二十五年의 經驗을 積하야 第三十六回議會에서 大韓民國臨時憲章을 凡七章共 六十二條로 修改하엿다. 第 一 章 總 綱   第一條 大韓民國은 民社共和國임.   第二條 大韓民國의 疆土는 大韓의 固有한 版圖로 함.   第三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原則上 韓國民族으로 함.   第四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人民全體에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主权이 光復運動者全体에 있음. 第二章 人民의 权利 ․ 義務   第五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左列各項의 自由와 权利를 享有함    一.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罷業 及 信仰의 自由    二. 居住, 旅行 及 通信秘密의 自由    三. 法律에 依하여 就學,就業 及 扶養을 要求하는 权利.    四. 選擧 及 被選擧의权利.    五. 公訴, 私訴 及 請願을 提出하는 权利.    六. 法律에 依치 않으면 身體의 搜索, 逮捕, 監禁, 審問或處罰을 받지 않는 权利.    七. 法律에 依치 않으면 家宅의 侵入, 搜索, 出入制限或封開를 받지 않는 权利.    八. 法律에 依치 않으면  財產의 徵發, 沒收或抽稅를 받지 않는 权利.   第六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左列各項의 義務가 있음.    一. 祖國을 光復하고, 民族을 復興하고, 民主政治를 保衛하는 義務.    二. 憲章과 法令을 遵守하는 義務.    三. 兵役과 公役에 服務하는 義務.    四. 國稅를 納入하는 義務.   第七條 人民의 自由와 权利을 制限或剝奪하는 法律은 國家의 安全을 保衛하거나, 社會의 秩序를 經持하거나 或은 公共利益을 保衛하는데 必要한 것이 아니면 制定하지 못 함.   第八條 光復運動者는 祖國光復을 唯一한 職業으로 認하고, 間斷없이 努力하거나 又는 間接이라도 光復事業에 總力 及 物財의 實踐的 貢獻이 있는 者로 함.   但 光復運動에 危害를 加하는 行爲가 있을 時에는 光復運動者의 資格을 喪失함. 第三章 臨時議政院   第九條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人民이 直接選擧한 議員으로 組織함   第十條 臨時議政院議員은 京畿, 忠淸, 全羅, 慶尙, 咸鏡, 平安 各道에서 各六人, 江原, 黃海 各道에서 各三人 中領 及 俄領(러시아령)僑胞에서 各六人 美領僑胞에서 三人을 選擧함.    內地各選擧區에서 選擧할 수 없을 때에는 各該選擧區에 原籍을 두고, 臨時政府所在地에 僑居하는 光復運動者가 各該區選擧人의 選擧权을 代行할 수 있음. 第十一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年岺이 滿十八才이고 完全한 公权이 있는 者는 選擧权이 있고, 年岺 滿二十五才가 되고 選擧权이 있는 者는 被選擧权이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第八條原項에 該當한 者는 選擧权이 있고, 第八條原項上一段에 該當한 滿三年以上의 歷史가 있는 者는 被選擧权이 있음.   第十二條 議員의 任期는 三個年으로 하되 連選될수 있음.    議員의 改選은 原議員의 任期完了後 六十日以內에 行함을 要함.   第十三條 臨時議政院議員選擧에 開한 規程은 選擧法이 制定되기 前까지는 國務委員會의 議決로써 定함.   第十四條 議員이 無故히 當選證書를 三日까지 提出치 않거나 無故히 連續二週日까지 次席 할 때에는 그 職務는 自然解除됨.   第十五條 議員은 會期中에 院의 許可없이는 그 自由의 妨害를 받지 아니하며 院內의 言論과 表決에 開하여는 院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함.   第十六條 議員은 三人以上의 連署도 政府가 指定한 國務委員에게 質問하는 权利가 있고, 國務委員은 五日以內에 말이나 事實答辦하되 만일 答辦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며 質問한 議員이 要求할 때에는 院內에 出席하여 答辦함.   第十七條 臨時議政院의 職权은 아래와 같음.    一. 議員當選證書의 審査와 議員資格 及 選擧와 疑氣에 對한 審判.    二. 議員資格에 對한 定理.    三. 議員이나 政府에서 提出한 一切法案의 議決.    四. 租稅 及 稅率과 國庫와 其他國庫의 負担이 될 만한 事項의 議決    五. 國家의 豫算決算 及 豫算超過나 算外支出의 議決.    六. 國務委員會主席과 國務委員會選擧.    七. 條約締結과 宣戰談話에 同意.  第十八條 臨時議政院은 國務委員會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이 失職違法 또는 內亂外患 等 犯罪行爲가 있거나 或은 信任할 수 없다고 認할 때에는 彈效案 或은 不信任案을 提出하여 彈效案이 通過되면 그를 免職할 不信任案이 通過되면 그가 自行辭職함.  第十九條 臨時議政院은 議長, 副議長 各一名을 互送하며 그 諸般內規를 定함.  第二十條 臨時議政院議長은 院을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며, 院의 議爭을 整理하며, 院의 行政을 辨理하며, 院內의 警察权을 執行하며, 院의 會計를 處理하며, 五日以內의 議員請由와 傍聽者를 許함. 副議長은 議長을 補佐하며 議長이 有故할 때에는 그를 代理함.   第二十一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四月 十一日에 臨時政府所在地에서 自行召集함. 臨時議政院의 會期는 三週日로 定하고 必要로 認할 때에는 延期함을  得하되 全會期의 三分之一을 逾함을 不得함.    院의 決議와 政府의 要求나 總在籍人員三分之一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會를 召集함. 第二十二條 臨時議政員은 總在籍議員半數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함.   第二十三條  臨時議政院은 出席議員半數以上의 贊同으로 議案을 決定함.   第十七條 第三, 四, 五, 六, 七 各項과 國務委員會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會의 彈效案 或 不信任案의 議決과 議長 及 副議長의 選擧와 議員이 懲戒 及 議長의 免職은 出席議員三分之一의 贊成으로 하되 但 選擧에 對하여는 二回 投票에도 未決될 때에는 多數로 함.   第二十四條 議長이 議案을 提出할 때에는 法律案은 五人以上 彈效 或 不信任案과 議長의 免職案은 總在籍議員三分之一以上, 其他案은 三人以上의 連署로 함.    一次否決된 議案은 同一會期內에 다시 提出하지못함.   第二十五條 臨時議政院이 議決한 法律과 其他 案件은 臨時政府가 公佈 또는 施行함.    法律은 政府에 送達한 後 十日以內에 公佈함.   第二十六條 議員이 될 때에는 議長이 政府로 通知하여 補選케 함.   第二十七條 議員의 懲戒는 發言 或 出席의 停止와 除名으로 함.   第二十八條 議長이 違法할 때에는 第二十二條 第二項과 第二十四條 第一項에 依하여 免職함. 第四章 臨時政府  第二十九條 臨時政府는 國務委員會 主席과 國務委員으로 組織한 國務委員會로서 國務를 總辨함.     國務委員은 八人以上十四人以內로 함.   第三十條 國務委員會의 職权은 아래와 같음.    一. 祖國과 隣國의 方案을 議決함.    二. 法律, 命令 及 提案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三. 豫算, 決算 豫算超過 及 算外支出을 議決함.    四. 宣戰, 請話 及 條約締結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五. 行政各部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함.    六. 國務委員의 辭職을 處理함.    七. 中央各機關의 主務責任者 及 高級文武職員과 駐外使節과 及 政府代表를 任免함.    八. 外國使節의 接受與否를 議決함.    九. 軍務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十.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权을 議決함.    十一. 臨時議政院에 提出한 報告와 提案을 作成함.    十二. 國務委員會의 會議規程을 定하며 所關各機關의 設癈를 議決함.   第三十一條 國務委員會의 議決은 總議員半數以上의 贊同으로 함.   第三十二條 國務委員會 議席의 職权은 아래와 같음.    一. 臨時政府를 代表함.    二. 國書를 檢受함.    三. 國軍을 統監함.    四. 國務委員會를 召集함.   五. 國務委員會議의 主席이 됨.    六. 國務委員會議의 可否同數될 때에 表決함.   七. 國務委員이 別書로 法律을 公佈하며 命令을 發함.    八. 行政統一 或 公益에 妨害되거나 國違法 或 越权으로 認할 때에는 行政各部署의 命令을 停止하고 國務委員會에 取決함.   九. 國務委員會의 議決 及 緊急命令을 發함.     但, 緊急命令을 發할 때에는 定期議會의 追認을 要하되 追認되지 못할 때에는 그 뒤로부터 效力이 喪失됨을 卽時 公佈함.  第三十三條 副主席은 主席을 補佐하며 國務委員會에 列席하며 主席이 有故할 때에 그 職权을 代行함.   第三十四條 國務委員會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의 資格은 第八條原項 上一段規定에 該當한 十年以上의 歷史가 있고 年岺滿四十才以上된 者로 함.  第三十五條 國務委員會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委員의 任期는 三週年으로 定하되 連選될 수 있음.   第三十六條 國務委員會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臨時議政院과 그 各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음.   第三十七條 國務委員會는 秘書處를 두어 國務委員會의 事務와 會議에 關한 事項을 掌理함.   第三十八條 國務委員會는 行政各部署의 統帥, 審判, 檢査 等 各機關을 두어 右項 各 機關의 總織條例는 國務委員會에서 制定施行하되 次期議會의 通過를 要함.   第三十九條 行政各部署는 內務, 外務, 軍務, 法務, 財務, 文化, 宣傳 等  各部의 其他 各 委員會를 두되 時宜에 依하여 人數를 增減할 수 있음.   第四十條 行政各部署 事務의 連絡과 統制를 爲하여 各主務責任者聯席會議를 열되 國務委員會主席이 主務함.   第四十一條 國務委員會의 行政 各 部署는 憲章과 法律 範圍內에서 必要한 命令을 發함.   第四十二條 國務委員會主席 及 中央各機의 主席責任者는 法律의 規定과 國務委員會의 決定에 依하여 各其主管事務를 辨理함.   第四十三條 中央各機關의 主務責任者는 主席의 提薦으로, 中央機關의 所屬職員은 各該機關主務責任者의 薦報로서 國務委員會에서 任免함.   第四十四條 地方行政組織은 自治行政의 原則에 依하여 定하고, 自治团体의 組織과 权限은 國務委員會에서 制定施行하고 次期議會의 通過를 要함. 第五障 審判員   第四十五條 大韓民國의 司法权은 中央審判院 地方審判所 及 其他特種審判委員會 等 機關에서 執行함.  第四十六條 中央審判院은 審判委員長 一人 及 審判委員二人至五人과 및 補助職員 若干人으로 組織함.  第四十七條 各級審判機關의 組織은 法律로 定함.  第四十八條 各級審判 機關은 法律에 依하여 民事, 刑事의 審判과 革命者 懲戒處分에 關한    事項을 掌理함.    民法, 刑法, 革命 絶律 及 革命者懲戒條例는 法律로 定함.   第四十九條 國事審判, 行政審判, 軍事審判等 特設機關의 그 組織反權限은 法律로 定함.  第五十條 大赦, 特赦, 減刑復权은 法律에 依하여 中央審判委員長의 提出를 經하여 國務委員會에서 行함.  第五十一條 審判委員長 及 審判委員은 獨立하여 審判을 行한 任何機關 及 個人의 干涉을 받지 아니함.  第五十二條 各級審判機關의 審判은 公開하되 安寧秩序와 善良風俗에 妨害가 있다고 認할 때에는 秘密히 함.   第五十三條 中央番判委員長과 審判委員은 國務委員會에서 選任하되 任期는 三個年으로 함.   第五十四條 各級審判의 所屬職員은 中央番判委員長의 提薦으로 國務委員會에서 任命함.  第五十五條 審判委員長 及 審判委員은 刑의 宣告나 革命者 懲戒條例上의 重大한 處分에 依치 아니하면 任期內에 免職하지 못함.  第五十六條 本章各條의 規定을 實施할 可能이 있기 前까지는 審判案件의 發生을 따라 國務委員會에서 臨時로 審判人員 若干人을 選出하여 辨理함. 第六章 會計  第五十七條 祖稅와 稅率은 法律로 定함.  第五十八條 國家의 豫算決算 及 會計는 檢査確定한 會計檢査院의 報告와 같이 議政院에 提出하여 通過를 要함.  第五十九條 會計檢査院에서는 國家의 一切 會計를 隨時로 檢査함.  第六十條 會計年度는 四月 一日부터 翌年 三月 末日까지로 定함. 第七章 補則   第六十一條 本憲章은 臨時議政院에서 總在籍人員三分之一以上이나 政府의 提案으로 總裁籍議員四分之三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의 贊同으로  改正함을 得함.   第六十二條 本憲章은 公佈日로부터 施行하고 大韓民國 二十二年 十九日부터 施行한 臨時 約憲은 廢止함.

    2 한국독립당 하와이 총지부 자치규정

    목록 一. 애국단 약사 二. 당의 三. 당강 四. 당책 五. 지방적 특수조건 六. 당별과 설립조례 七. 임원조직과 직무 八. 임원의 선거 九. 임원의 임기 十. 집회의 종류 十一. 당원의 자격과 권리 十二. 재정 十三. 증계와 판정권 十四. 규정의 증삭권 十五. 선서문 十六. 한국독립당 선언서 一 一 二 三 四 五 七 八 八 九 十 十二 十二 十三 十四

    3 "임시헌장 임정당면정책 한국독립당 당강 강령"

    4 임시정부 재무부 공문

    敬啓者 國務會議에서 貴下를 財務部 駐美第二行署 財務委員으로 選任하고 秘書長으로부터 選任狀을 送達하였으니 接受하였으려니와 從速히 行署를 施設하고 該所管地方 一般喬民에게 每年度 人口稅를 年一佛式 收納하며 愛國金을 隨其家勢하며 從其熱誠하여 多少를 不拘하고 一一收納하여 事業費에 充用케 하오며 該署秘書를 財務行署 規程(公報記載)에 依하여 所用되는 대로 任用하며 狀況을 報告하심을 敬要 秘書選任狀 二長을 먼저 書送하오니 任用하오며 所用되시면 먼저 任用하시고 本部로 報告하시면 選任狀을 書送하리다. 大韓民國 臨時政府 用紙

    5 임시정부 국무회의 비서장 공문

    敬啓者 國務會議에서 貴下 財務部 駐美第二行署 財務委員으로 選任하였삽기, 選任狀을 付送하오니 照亮하심으로 敬要

    6 한국광복군 9개 조항

    한국광복군 9개 조항 한국광복군 이(李) 총사령관은 한국광복군을 밀폐, 본 조직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경제기술제정회의 후에 정한 모든 권리의 기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광복군은 우리나라 항일 작전 기간에 본회를 취하여 참모총장의 운영 하에 둔다. 2. 한국광복군은 본회로 돌아가 총 관할 지휘한 후, 우리나라 항전기간에 독립당을 회복시키고, 임시정부가 한국 국경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나라 최고 총사령부의 유일한 군령을 접수한다. 또한 어떤 다른 군령을 받거나 다른 정치적인 일에 연루 되어서도 안 되며, 한국독립당 임시정부와 함께 우리 나라 군령기간을 지키고 굳건한 명의관계를 보장 해야 한다. 3. 본 회는 이 군대를 원조 함으로서 한국 국내 지역 및 국경 근방의 구역을 점유하고, 한국 항전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 국경으로 밀고 나가기 이전에 한국인이 끌어들일 수 있는 피 점령구로 주요 행동구역을 삼아야 한다. 그…(원본판독불가)…기간에 특별히 한국 전쟁구역에서…(원본판독불가)…. 이전에 부근에 있는 조직이 군대를 훈련시키고 해당 지역의 최고 군사 장관의 관할을 장악하게 된다.4. 전쟁구역 제 1선 이후의 구역은…(원본판독불가)…우리 전투 구역의 장관이 소재하는 곳이자 본회가 있는 지역이다. 5. 이 군대 총사령부가 있는 지역은 군위원회의 지정에 따른다. 6. 이 군대는 해양에 있든 육지에 있든 후방에 있든 모두 우리나라 본적의 사병 혹은 행정 관사이며, 문화 업무 및 기술요원으로 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는다. 7. 이 군대의 지휘명령에 관하여 모든 영도자들이 하는 일은 본회가 지정한 사무 군사산업 책임 연합회에 따른다. 8. 중일 전쟁이 끝나기 전, 한국독립당 임시정부는 이미 한국 국경으로 나아가려 하였으므로, 이 군대와 임시정부의 관계는 별도로 의정하여 공포하여 결정한 것이다. 다만 계속 본회의 군령을 받음으로써 전투를 배치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9. 중일전쟁이 끝나고 임시정부는 아직 한국 국경으로 나갈 수 없었다. 즉, 이 광복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군사위원회 본의회의 관제정책에 달려있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자체 처리하기로 한다. 전쟁상의 각 항목은…(원본판독불가)…를 통하여 특별히 전달된다. 즉, 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임하여 처리된다.

    7 임시정부 주석 김구 공함

    대 중화민국 국민정부 외교부장 곽(郭)씨를 통해 전해 드림. 국민정부 임(林)주석 각하, 한국의 독립 및 전 세계 약소민족의 완전한 해방은 모두 귀국의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영광스런 최후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폐 정부를 완성하여 강화함과 동시에, 진영을 침략하여 특별히 대일 전쟁을 선포하려 하는 바입니다. 우리 양국이 공동으로 세계 공적을 처벌한다면, 인류 정의와 동아시아의 평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하기에, 이 소식을 삼가 전합니다.

    8 회의 공보 전문

    회의 공보 전문 루즈벨트(羅斯福) 대통령, 장개석(蔣介石) 위원장, 처칠(邱吉爾) 수상은 각 나라 군대에 관하여 외교 관련인원들과 북아프리카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미 종료되었다. 회의중 성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총괄한다. 앞으로 일본에 대한 작전계획에 관하여 3국의 군사관련 인원은 일치된 작전계획을 갖게 되었다. 우리 3세 동맹국은 해군, 육군, 공군 각 방면으로 잔인하고 포악한 적에 대항할 것을 다짐하며 작전에 대한 압박감은 증가되어 가고 있다. 우리 3세 동맹국의 전투 목적은 바로 일본의 이번 침략을 저지하고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3국은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토를 확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3국의 목적: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시 태평양상 일본령 제도의 박탈 또한 일본 침략군이 점령한 동북4성, 대만팽호열도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며 또한 일본이 무력과 탐욕으로 점령한 기타 토지와 그곳의 일본인들을 추방한다. 우리 3세 동맹국은 조선인민이 받고 있는 노예 대접에서 벗어나 적당한 시기에 자유를 찾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정한다. 위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3대 동맹국의 목표와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기타 작전목표는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3대 동맹국은 장기간의 중대한 전쟁을 견디어 일본을 무조건 항복케 한다.

    9 임시정부 주석 외교 공함

    대한민국임시정부 용지

    10 한국정부 원조비 증액 및 전담기관

    보고자본 보고 시간 및 장소내용적요판단 혹은 입안비준 오철성(吳鐵城)8월 19일 보고한국정부에 대한 원조비용을 늘리고 지정기관에서 본 비용 부분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요청하니 검토하여 지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존 조사를 거쳐 한국임시정부에 매월 50만의 경비를 지원할 것으로 결정하였었는데 현재 물가가 대폭 오름에 따라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월 100만원으로 증액 지불할 것입니다. 아울러 500만원 예비금을 별도로 지불하여 절실히 필요한 요구에 대비하게 할 것이며, 이를 전부 한국임시정부의 차관금액으로 간주하고 차관증서를 작성하여, 그 용도를 설명할 것입니다. 별지 내용은 원조경비 지출에 대한 차관내용을 표시하고, 지정기관에서 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오니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한국임시정부 경비 명세서를 심사하고 발급하실 것을 청합니다.)한국임시정부의 보조비 사항에 관해서, 4월 18일 주 전부장은 금년 1월부터 매월 50만원씩 지불키로 허가하였습니다. 7월 11일, 진부장은 당시 물가가 대폭으로 상승하여 한교 생활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7월부터 매월 100만원을 지불키로 비준하였습니다. 매월 100만원을 지출함과 동시에 500만원을 예비금으로 지불하고 지정기관에서 이를 책임지고 심사, 처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