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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 1919-09-03 ~ 194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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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 1919 년 09 월 03 일 기사 3 건

    번호 신문명 기사제목 기사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財務部書記를 任함 金成鳳(김성봉) 9월 1일
    同 車均祥(차균상) 同
    交通部書記를 任함 金用貞(김용정) 9월 2일
    臨時警護員을 任함 金熙俊(김희준) 9월 3일
    同 田在淳(전재순) 同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一. 9월 1일 月曜 定例 國務會議는 특히 大政의 主義 方針을 확립하고 각부 행정사무의 統一改善 進展을 圖할 결의가 有하다.
    二. 9월 2일 臨時國務會議는 특히 調査 宣傳 及 外務部 政務振作에 關하여 左의 事項을 의결하다.
    (一) 國務院에 調査課를 置하여 史料 及 其他 宣傳材料를 調査 編纂할 일
    (二) 國務院 及 內務 外務 2부가 協和하여 內外에 대한 宣傳 佈告 事務를 勵行할 일
    (三) 外務部 政務를 振作하기 위하여 그 統轄을 國務總理代理가 아주 兼攝하고 左의 부서를 정할 일
    ㄱ. 庶務에 관한 사무는 白南七(백남칠)에게 命하기로
    ㄴ. 宣傳에 관한 사무는 金輿濟(김여제)에게 任하기로
    ㄷ. 交涉에 관한 사무는 呂運亨(여운형)에게 托하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一. 9월 2일 特派員 玄楯(현순) 金聖謙(김성겸)의 일행은 滿洲를 經하여 무사히 露領(러시아령) 各地에 達함. 該地 情況은 好可라 報함
    二. 9월 3일 在華盛頓(워싱턴) 國務總理 李承晩(이승만) 박사는 三月 一日의 宣言 及 臨時憲章의 精神을 다시 세계에 廣佈하여서 我民國의 完全 永久한 獨立을 宣明함. 氏는 敵日本의 自治運動을 妨害함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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