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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콘텐츠/대한민국임시정부 [] 에 대한 전체 27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임시헌장 임정당면정책 한국독립당 당강 강령"

    臨時政府當面政策 一. 本臨時政府는 最速期間內에 곧 入國할것  二 . 우리民族의 解放 및 獨立을 爲하여 血戰한 中·蘇·美·英(중국·소련·미국·영국) 等 友邦及民族으로서부터 切實提携하고 聯合國憲章에 依하여 世界一家의 安全 及 和平을 實現함에 協定할 것.  三. 聯合國의 主要國家인 中·美·蘇·英·法(중국·미국·소련·영국·프랑스) 五强에 向하여 먼저 友好協定을 締結하고 外交道徑을 另闢할 것.  四. 盟軍駐在期間에 一切必要한 事宜를 積極協助할 것.  五. 和平會議 및 各種國際集合에 參加하여 韓國에 應有한 發言权을 行使할 것.  六. 國外任務의 結束과 國內任務의 展開가 서로 接續됨에 必要한 過度措置를 執行하며 全國的普選에 依한 正式政权이 樹立되기까지의 過渡政权을 樹立키 爲하여 國內外 各階層各革命黨派 各宗敎團體 各地域代表와 著名한 各民主領袖들이 會合되도록 積極努力할 것.  七. 國內過渡政权이 樹立된 卽時에 本政府의 任務는 完了된것으로 認하고 本政府의 一切 職能 及 所有物件은 過渡政权에게 交還할 것. 八. 國內에서 建立될 正式政权은 반드시 獨立國家民主政府 均等社會를 原則으로 한 新憲章에 依하여 組織할 것.  九. 國內의 過渡政权이 成立되기 前에는 國內一切秩序와 對外一切關係를 本政府가 負責維持할 것.  一○. 僑胞의 完全 및 歸國과 國內外에 居住하는 同胞의 救濟를 迅速 辨理할 것.   一一. 敵의 一切法令의 無效와 新法令의有效를 宣布하는 同時에 敵의 統治下에 發生한 一切罪犯을 辭免할 것. 一二. 敵產을 沒收하고 敵僑를 處理하되 盟軍協商進行할 것. 一三. 敵軍에 被迫出戰된 韓籍軍人을 國軍으로 編入하되 盟軍과 協商進行할 것. 一四.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와 賣國賊에 對하여는 公開的으로 嚴厲히 辨理할 것. (1) 黨綱 基本綱領 民國 二七年 八月 二十八日 第五次代表大會通過  一. 國家의獨立을 保衛하되 民族의 文化를 護携할 것.   二. 計劃經濟制度를 確立하여서 均等社會의 幸福生活를 保障할 것.   三. 全民政治機構를 確立하여서 民主共和國의 國家體制를 完隊할 것.   四. 國費敎育施設을 具備하여서 基本知識과 必需技能을 보급할 것.   五. 平等互助를 原則으로한 世界一家를 實現토록 할 것. (2) 政策 行動綱領  一. 悠久한獨立國家의 眞諦를 閳明하고 獨特한 文化民族의 實績을 發揮할 것.   二. 階級,性別,敎派等等의 差別이 없는 普選制를 實施하여 國民의 政治权利를 平等히 할 것.   三. 國民은 勞動,敎育,選擧,罷免,立法,保險,救濟等 各種基本权利를 享有할 것.   四. 國民의身體,居住,集合,結社,言論,出版,信仰,通信等의自由를 確保할 것.   五. 地方自治制를 實施하여 國民의 政治能率를 提高하되 中央 及 地方의 均权制를 實行할 것.   六. 土地는國有를 原則으로하되 土地法, 土地使用法, 地價稅法等의 法律를 規定하여 限期實行할 것.   七. 土地는 農民에게 分給耕作케하되, 貧農民에게 優先权이 있게 할 것.   八. 交通, 鉉山, 森林, 水利, 運輸, 電氣, 漁業, 農業等 全國性의 大規模生產機關은 國家經營으로 할 것.   九. 國民의 現在私有土地와 小中規模의 私營企業은 法律로써 保障할 것.   一○. 國民의 各種敎育의 經費는 一律로 國家에서 負擔할 것.  一一. 敎育宗旨의 내용을 獨立, 民主團結로 確定하고 敎科書를 編纂할 것.   一二. 聯合國家들과의 友好關係를 保有하며 世界上各弱小民族及各國의 同情하는 政治團體들과 聯絡할 것.   一三. 國降의 集體安全과 世界의 永久平和를 實現하기 爲하여 努力할 것.   一四. 國防軍을 編成하기 爲하여 義務兵役을 實施할 것.   一五. 婦女의 地位를 提高하여 男子와의 均等發展을 圖謀할 것.   一六. 國民保健施設을 普及할 것.   一七. 養老制度를 確立하여 實施할 것.   一八. 農村組織을 健全히하여 農民生活을 改善할 것.   一九. 工陽法과 勞工保護法을 制定하야 學工生活을 保障할 것.   二○. 全國靑年을 敎養團結하야 國家建設과 民族復興의 礎石이 되게 할 것.  二一. 戰時災難에 빠진 同胞의 救濟工作에 積極努力할 것.   二二. 國內各地에 居住하는 同胞의 安全과 發展을 圖謀할것.   二三. 一切의 苛捐과 雜稅를 廢除하고 高利貸金을 嚴禁할 것.   二四. 敵產은 工官公私有을 勿論하고 一律로 沒收하야 國有로 할 것.   二五. 賣國賊과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를 惩處하며 그 財產을 沒收하야 國營事業에 充用하고 土地는 國有로 할 것.   二六. 封建 法西斯等의 一切反民主의 傾向을 肅淸할 것. (3) 當面口號   一. 全民族的民主團結을 實現하자.   二. 獨立運動이 犠牲된 先烈들의 遺族을 救恤하자.   三. 監獄, 刑務所,留置場,觀察所를 開放하자.   四. 敵의 倉庫에 儲藏한 米穀을 饑餓大衆에게 分給하자.   五. 投降한 敵軍內의 우리官兵은 國防軍으로 取編하자.   六. 臨時政府의 政权을 全民族의 意思로 組織된 正式政府에 交還케 하자.   七. 國行에 進行한 盟軍을 盡力援助하자.   八. 各戰區에 居住하는 同胞의 安全保障에 積極努力하자.   公 佈 現行大韓民國臨時約憲 第十二條 及 同二十七條 第五項에 依하야 大韓民國臨時議定院 第三十六回臨時議會에서 修改한 大韓民國臨時憲章을 玆에 公布함   大韓民國二十六年四月二十二日    大韓民國臨時政府國務委員會     主席 金九(김구)     國務委員 金奎植(김규식) 柳東說(유동열)      李始榮(이시영)     朴贊翊(박찬익)      張建相(장건상)      曹成煥(조성환)      趙琬九(조완구)      趙素昂(조소앙)      車利錫(차리석)      黃學秀(황학수) 大韓民國臨時憲章   우리民族은 優秀한 傳統을 가지고 스스로 開拓한 疆土에서 悠久한 歷史를 通하야 國家生活을하면서 人類의 文化와 進步에 偉大한 貢獻을 하여왔다.   우리 國家가 强盜日本에게 敗亡된 뒤에 全民族은 寤寐에도 國家의 獨立을 渴望하였고 無数한 先烈들은 피와 눈물로써 民族自由의 回復에 努力하야 三一大革命에 이르러 全民族의 要求와 時代의 趨向에 順應하야 政治, 經濟, 文化 其地一切制度에 自由, 平等 및 進步를 基本精神으로한 새로운 大韓民國과 臨時議政院과 臨時政府가 建立되었고 아울러 臨時憲章이 制定되었다. 이에 本院은 二十五年의 經驗을 積하야 第三十六回議會에서 大韓民國臨時憲章을 凡七章共 六十二條로 修改하엿다. 第 一 章 總 綱   第一條 大韓民國은 民社共和國임.   第二條 大韓民國의 疆土는 大韓의 固有한 版圖로 함.   第三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原則上 韓國民族으로 함.   第四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人民全體에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主权이 光復運動者全体에 있음. 第二章 人民의 权利 ․ 義務   第五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左列各項의 自由와 权利를 享有함    一.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罷業 及 信仰의 自由    二. 居住, 旅行 及 通信秘密의 自由    三. 法律에 依하여 就學,就業 及 扶養을 要求하는 权利.    四. 選擧 及 被選擧의权利.    五. 公訴, 私訴 及 請願을 提出하는 权利.    六. 法律에 依치 않으면 身體의 搜索, 逮捕, 監禁, 審問或處罰을 받지 않는 权利.    七. 法律에 依치 않으면 家宅의 侵入, 搜索, 出入制限或封開를 받지 않는 权利.    八. 法律에 依치 않으면  財產의 徵發, 沒收或抽稅를 받지 않는 权利.   第六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左列各項의 義務가 있음.    一. 祖國을 光復하고, 民族을 復興하고, 民主政治를 保衛하는 義務.    二. 憲章과 法令을 遵守하는 義務.    三. 兵役과 公役에 服務하는 義務.    四. 國稅를 納入하는 義務.   第七條 人民의 自由와 权利을 制限或剝奪하는 法律은 國家의 安全을 保衛하거나, 社會의 秩序를 經持하거나 或은 公共利益을 保衛하는데 必要한 것이 아니면 制定하지 못 함.   第八條 光復運動者는 祖國光復을 唯一한 職業으로 認하고, 間斷없이 努力하거나 又는 間接이라도 光復事業에 總力 及 物財의 實踐的 貢獻이 있는 者로 함.   但 光復運動에 危害를 加하는 行爲가 있을 時에는 光復運動者의 資格을 喪失함. 第三章 臨時議政院   第九條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人民이 直接選擧한 議員으로 組織함   第十條 臨時議政院議員은 京畿, 忠淸, 全羅, 慶尙, 咸鏡, 平安 各道에서 各六人, 江原, 黃海 各道에서 各三人 中領 及 俄領(러시아령)僑胞에서 各六人 美領僑胞에서 三人을 選擧함.    內地各選擧區에서 選擧할 수 없을 때에는 各該選擧區에 原籍을 두고, 臨時政府所在地에 僑居하는 光復運動者가 各該區選擧人의 選擧权을 代行할 수 있음. 第十一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年岺이 滿十八才이고 完全한 公权이 있는 者는 選擧权이 있고, 年岺 滿二十五才가 되고 選擧权이 있는 者는 被選擧权이 있음. 國家가 光復되기 前에는 第八條原項에 該當한 者는 選擧权이 있고, 第八條原項上一段에 該當한 滿三年以上의 歷史가 있는 者는 被選擧权이 있음.   第十二條 議員의 任期는 三個年으로 하되 連選될수 있음.    議員의 改選은 原議員의 任期完了後 六十日以內에 行함을 要함.   第十三條 臨時議政院議員選擧에 開한 規程은 選擧法이 制定되기 前까지는 國務委員會의 議決로써 定함.   第十四條 議員이 無故히 當選證書를 三日까지 提出치 않거나 無故히 連續二週日까지 次席 할 때에는 그 職務는 自然解除됨.   第十五條 議員은 會期中에 院의 許可없이는 그 自由의 妨害를 받지 아니하며 院內의 言論과 表決에 開하여는 院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함.   第十六條 議員은 三人以上의 連署도 政府가 指定한 國務委員에게 質問하는 权利가 있고, 國務委員은 五日以內에 말이나 事實答辦하되 만일 答辦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며 質問한 議員이 要求할 때에는 院內에 出席하여 答辦함.   第十七條 臨時議政院의 職权은 아래와 같음.    一. 議員當選證書의 審査와 議員資格 及 選擧와 疑氣에 對한 審判.    二. 議員資格에 對한 定理.    三. 議員이나 政府에서 提出한 一切法案의 議決.    四. 租稅 及 稅率과 國庫와 其他國庫의 負担이 될 만한 事項의 議決    五. 國家의 豫算決算 及 豫算超過나 算外支出의 議決.    六. 國務委員會主席과 國務委員會選擧.    七. 條約締結과 宣戰談話에 同意.  第十八條 臨時議政院은 國務委員會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이 失職違法 또는 內亂外患 等 犯罪行爲가 있거나 或은 信任할 수 없다고 認할 때에는 彈效案 或은 不信任案을 提出하여 彈效案이 通過되면 그를 免職할 不信任案이 通過되면 그가 自行辭職함.  第十九條 臨時議政院은 議長, 副議長 各一名을 互送하며 그 諸般內規를 定함.  第二十條 臨時議政院議長은 院을 代表하며, 會議를 召集하며, 院의 議爭을 整理하며, 院의 行政을 辨理하며, 院內의 警察权을 執行하며, 院의 會計를 處理하며, 五日以內의 議員請由와 傍聽者를 許함. 副議長은 議長을 補佐하며 議長이 有故할 때에는 그를 代理함.   第二十一條 臨時議政院은 每年 四月 十一日에 臨時政府所在地에서 自行召集함. 臨時議政院의 會期는 三週日로 定하고 必要로 認할 때에는 延期함을  得하되 全會期의 三分之一을 逾함을 不得함.    院의 決議와 政府의 要求나 總在籍人員三分之一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會를 召集함. 第二十二條 臨時議政員은 總在籍議員半數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함.   第二十三條  臨時議政院은 出席議員半數以上의 贊同으로 議案을 決定함.   第十七條 第三, 四, 五, 六, 七 各項과 國務委員會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會의 彈效案 或 不信任案의 議決과 議長 及 副議長의 選擧와 議員이 懲戒 及 議長의 免職은 出席議員三分之一의 贊成으로 하되 但 選擧에 對하여는 二回 投票에도 未決될 때에는 多數로 함.   第二十四條 議長이 議案을 提出할 때에는 法律案은 五人以上 彈效 或 不信任案과 議長의 免職案은 總在籍議員三分之一以上, 其他案은 三人以上의 連署로 함.    一次否決된 議案은 同一會期內에 다시 提出하지못함.   第二十五條 臨時議政院이 議決한 法律과 其他 案件은 臨時政府가 公佈 또는 施行함.    法律은 政府에 送達한 後 十日以內에 公佈함.   第二十六條 議員이 될 때에는 議長이 政府로 通知하여 補選케 함.   第二十七條 議員의 懲戒는 發言 或 出席의 停止와 除名으로 함.   第二十八條 議長이 違法할 때에는 第二十二條 第二項과 第二十四條 第一項에 依하여 免職함. 第四章 臨時政府  第二十九條 臨時政府는 國務委員會 主席과 國務委員으로 組織한 國務委員會로서 國務를 總辨함.     國務委員은 八人以上十四人以內로 함.   第三十條 國務委員會의 職权은 아래와 같음.    一. 祖國과 隣國의 方案을 議決함.    二. 法律, 命令 及 提案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三. 豫算, 決算 豫算超過 及 算外支出을 議決함.    四. 宣戰, 請話 及 條約締結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五. 行政各部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함.    六. 國務委員의 辭職을 處理함.    七. 中央各機關의 主務責任者 及 高級文武職員과 駐外使節과 及 政府代表를 任免함.    八. 外國使節의 接受與否를 議決함.    九. 軍務에 關한 事項을 議決함.    十.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权을 議決함.    十一. 臨時議政院에 提出한 報告와 提案을 作成함.    十二. 國務委員會의 會議規程을 定하며 所關各機關의 設癈를 議決함.   第三十一條 國務委員會의 議決은 總議員半數以上의 贊同으로 함.   第三十二條 國務委員會 議席의 職权은 아래와 같음.    一. 臨時政府를 代表함.    二. 國書를 檢受함.    三. 國軍을 統監함.    四. 國務委員會를 召集함.   五. 國務委員會議의 主席이 됨.    六. 國務委員會議의 可否同數될 때에 表決함.   七. 國務委員이 別書로 法律을 公佈하며 命令을 發함.    八. 行政統一 或 公益에 妨害되거나 國違法 或 越权으로 認할 때에는 行政各部署의 命令을 停止하고 國務委員會에 取決함.   九. 國務委員會의 議決 及 緊急命令을 發함.     但, 緊急命令을 發할 때에는 定期議會의 追認을 要하되 追認되지 못할 때에는 그 뒤로부터 效力이 喪失됨을 卽時 公佈함.  第三十三條 副主席은 主席을 補佐하며 國務委員會에 列席하며 主席이 有故할 때에 그 職权을 代行함.   第三十四條 國務委員會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의 資格은 第八條原項 上一段規定에 該當한 十年以上의 歷史가 있고 年岺滿四十才以上된 者로 함.  第三十五條 國務委員會主席 及 副主席과 國務委員의 任期는 三週年으로 定하되 連選될 수 있음.   第三十六條 國務委員會主席 副主席 及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臨時議政院과 그 各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음.   第三十七條 國務委員會는 秘書處를 두어 國務委員會의 事務와 會議에 關한 事項을 掌理함.   第三十八條 國務委員會는 行政各部署의 統帥, 審判, 檢査 等 各機關을 두어 右項 各 機關의 總織條例는 國務委員會에서 制定施行하되 次期議會의 通過를 要함.   第三十九條 行政各部署는 內務, 外務, 軍務, 法務, 財務, 文化, 宣傳 等  各部의 其他 各 委員會를 두되 時宜에 依하여 人數를 增減할 수 있음.   第四十條 行政各部署 事務의 連絡과 統制를 爲하여 各主務責任者聯席會議를 열되 國務委員會主席이 主務함.   第四十一條 國務委員會의 行政 各 部署는 憲章과 法律 範圍內에서 必要한 命令을 發함.   第四十二條 國務委員會主席 及 中央各機의 主席責任者는 法律의 規定과 國務委員會의 決定에 依하여 各其主管事務를 辨理함.   第四十三條 中央各機關의 主務責任者는 主席의 提薦으로, 中央機關의 所屬職員은 各該機關主務責任者의 薦報로서 國務委員會에서 任免함.   第四十四條 地方行政組織은 自治行政의 原則에 依하여 定하고, 自治团体의 組織과 权限은 國務委員會에서 制定施行하고 次期議會의 通過를 要함. 第五障 審判員   第四十五條 大韓民國의 司法权은 中央審判院 地方審判所 及 其他特種審判委員會 等 機關에서 執行함.  第四十六條 中央審判院은 審判委員長 一人 及 審判委員二人至五人과 및 補助職員 若干人으로 組織함.  第四十七條 各級審判機關의 組織은 法律로 定함.  第四十八條 各級審判 機關은 法律에 依하여 民事, 刑事의 審判과 革命者 懲戒處分에 關한    事項을 掌理함.    民法, 刑法, 革命 絶律 及 革命者懲戒條例는 法律로 定함.   第四十九條 國事審判, 行政審判, 軍事審判等 特設機關의 그 組織反權限은 法律로 定함.  第五十條 大赦, 特赦, 減刑復权은 法律에 依하여 中央審判委員長의 提出를 經하여 國務委員會에서 行함.  第五十一條 審判委員長 及 審判委員은 獨立하여 審判을 行한 任何機關 及 個人의 干涉을 받지 아니함.  第五十二條 各級審判機關의 審判은 公開하되 安寧秩序와 善良風俗에 妨害가 있다고 認할 때에는 秘密히 함.   第五十三條 中央番判委員長과 審判委員은 國務委員會에서 選任하되 任期는 三個年으로 함.   第五十四條 各級審判의 所屬職員은 中央番判委員長의 提薦으로 國務委員會에서 任命함.  第五十五條 審判委員長 及 審判委員은 刑의 宣告나 革命者 懲戒條例上의 重大한 處分에 依치 아니하면 任期內에 免職하지 못함.  第五十六條 本章各條의 規定을 實施할 可能이 있기 前까지는 審判案件의 發生을 따라 國務委員會에서 臨時로 審判人員 若干人을 選出하여 辨理함. 第六章 會計  第五十七條 祖稅와 稅率은 法律로 定함.  第五十八條 國家의 豫算決算 及 會計는 檢査確定한 會計檢査院의 報告와 같이 議政院에 提出하여 通過를 要함.  第五十九條 會計檢査院에서는 國家의 一切 會計를 隨時로 檢査함.  第六十條 會計年度는 四月 一日부터 翌年 三月 末日까지로 定함. 第七章 補則   第六十一條 本憲章은 臨時議政院에서 總在籍人員三分之一以上이나 政府의 提案으로 總裁籍議員四分之三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의 贊同으로  改正함을 得함.   第六十二條 本憲章은 公佈日로부터 施行하고 大韓民國 二十二年 十九日부터 施行한 臨時 約憲은 廢止함.

    2 한국독립당 당의(黨義)의 이론체계 초안

    韓國獨立黨黨義의 理論体系草案 目次 第一章 党義의 意義 第二章 本党党義의 骨幹的 精神 第三章 本党党義에 對한 序論 第四章 本党党義에 對한 本論 第五章 三均主義論에 對한 說明

    3 한국독립당 5차대회 선언

    韓國獨立黨 第五次 臨時代表 大會宣言 本黨은 先朝先烈의 莊嚴한 傳統的 民族 正氣를 紹承하며 民主獨立의 偉大한 時代的 精神에 基因하여 玆에 國內外 同志同胞에게 鄭重히 宣言을 發한다. 本黨은 悠久한 歷史的 系統을 가진 反日鬪爭을 繼續하여 强烈히 展開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鬪爭對象이 消滅된 이때에 있어서는 過去를 다시 檢討하면서 新階段의 任務를 規定하지 아니하지 못하게 되었다. 日本帝國主義가 韓國에 侵入한 以後 七十年來로 우리는 우리 民族의 自主獨立을 爲하여 奮戰하였다. 이것은 (倭敵을 撲滅하고 祖國의 完全한 主權을 爭取) 하려는 民族精神의 表現이었다. 回顧하건대 甲申革命, 甲午更張, 義兵의 遊擊戰, 獨立協會, 大韓自强會, 新民會大韓協會, 反日救國, 除奸, 三一大革命等은 그 代表的 運動이었다. 그 發展過程에 있어서 비록 客觀的 情勢로 因하여 그 環節의 大小가 不一하고 形態가 不同하였지만 今日까지 꾸준히 生長하고 發展하여 왔다. 그 最後의 環節이 곧 韓國獨立黨이다. 따라서 革命歷史가 韓國獨立黨에게 賦與한 任務는 (寃讐 日本의 侵奪勢力을 撲滅하고 祖國을 完全光復하는 것)이다. 本黨은 如斯히 悠久한 淵源을 가진 光榮스러운 歷史的 任務을 完成하기 爲하여 우리의 民族運動을 復國, 建國, 治國의 階段으로 分期進行할 必要를 確認하였다. 그리고 特別히 建國과 治國의 全 過程을 通하여 本黨의 一貫한 目標는 政治 經濟 敎育의 均等을 基礎로 한 新民主國을 建立하는 同時에 族與族 國與國의 平等을 實現하고 나아가 世界 一家의 進路로 向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黨은 이 目標에 早速히 到達하고서 心血을 傾注하여 積極 努力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同胞가 本黨을 擁護하는 理由가 되는 것이며 또 國內外의 廣大한 同志들이 確固한 自信을 가지고 堅忍不拔하는 精神으로써 血戰을 展開한 源泉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千百倍의 勇氣를 가지고 祖國의 獨立自主와 同胞의 民主團結과 全 人類의 共榮을 爲하여 最後까지 奮鬪할 것을 더 한번 決心한다. 現下 倭敵은 崩潰되었다. 우리의 祖國의 同盟國의 友誼的 協助下에 解放되고 있다 이로부터 正義의 銳鋒은 다시 빛나며 파시스트 强盜率은 陽光下의  徵菌과 같이 消滅되게 되었다. 國家와 國家間 民族과 民族間의 安全은 그 保障의 길이 平坦하며 全 世界 人類는 自由 平等의 幸福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天은 自助하는 者를 助하는 것이다. 어찌 自家의 奮鬪가 없이 自國의 獨立과 自族의 幸福이 있기를 希望할 수 있으랴! 本黨은 그립던 祖國을 向하여 前進하려는 前夕에 있어서 臨時代表 大會를 열고 國家民族의 大計를 討決하였다. 本黨의 過去工作을 回顧하면 毁擧와 功過가 倂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長點을 取하여 그 短點을 버리고 將來에 殷鑑을 삼기로 하고 그것을 여기에 重提할 必要를 느끼지 아니한다. 萬般이 急迫한 이때에 있어서는 過去보다 現在에 議論보다 實行이 重點을 置하는 것이 마땅한 까닭이다. 本黨은 同志同胞의 愛護하는 熱情의 萬分의 一이라도 早一日 報答하며 進步하는 時代潮流에 順應하기 爲하여 今次 大會에서 黨綱 黨策을 修正하였다. 우리는 本黨의 黨議와 修正한 黨綱과 黨策을 親愛하는 同志同胞앞에  提供하여서 公正한 批判을 請한다. 이에 共鳴하는 姊妹兄弟여 韓國獨立黨의 旗幟下로 모이자! 祖國의 完全한 獨立을 成就하며 ●● 政治, 經濟, 敎育의 均等을 基礎로 한 新民主國을 完成하기 爲하여 共同奮鬪하자!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

    머리말 檀紀 四二七八年 (西紀 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聯合軍의 英雄的인 鬪爭에 依하여 第二次世界大戰은 終幕을 告하였다. 우렁찬 平和의 鍾소리. 歡喜와 感激에 넘치는 눈물. 누가 이 萬歲, 이 拍手, 이 눈물을 禁할소냐. 三千萬 朝鮮民族의 自由와 解放은 約束되었다. 돌아보건대 그것은 너무나 캄캄한 어둠이었다. 暗黑을 더듬으며 聖스러운 부쇠를 치랴 얼마나 애를 쓴 것이며, 日本帝國主義의 苛酷하고 暴惡한 鐵鎖를 끊으랴 얼마나 피를 흘렸더냐. 더구나 海外에서 今日을 爲하여 鬪爭하던 先輩 여러분은 解放의 烽火에 永遠한 터를 잡으려 어떠한 若心을 하였느냐. 비록 때가 닳고 처지가 닳다 할지라도 그네들 先輩가 터잡으려 하던 基礎와 새로운 建設을 爲하여 씩씩하게 뻗어나가려 하는 (그러나 그럴수록 堅固한 基礎를 必要로 하는) 오늘날 이때와 根本에 있어 距離가 있을 턱 없는 것은 勿論이다. 檀紀 四三五二年 (西紀 一九一九年) 四月 在 上海大韓民國臨時政府의 첫 걸음의 一端을 募集하여, 이 小冊子를 敢히 내놓는 바이다. 갑자기 資料를 募集하는 關係로 뜻한 대로 되지를 않았고, 現下의 印刷事情이 그나마 募集한 資料조차도 한꺼번에 刊行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좀 더 詳細치 못했고, 좀 더 正確치 못했습니다. 印刷事情이 용서할 때 完全한 資料를 갖추어 誤謬없는 것을 다시 刊行하기로 約束하옵고, 大韓民國臨時政府 當事者 여러분과 讀者 여러분에게 널리 양해를 비옵나이다.

    5 이범석 제2지대장의 글

    光復軍의 海外運動의 一段落이 終了되고 新階段의 重且大한 任務를 負하고 祖國의 復活을 爲하여 貢獻하려는 우리는 過去가 昭示하는 創造的 精神과 犧牲的 奉公의 寶貴한 價値를 確信하는 同時創造의 理想은 오직 團結된 역량에 由하여 實現되고 犧牲的 奉公은 崇高한 革命人生觀이 確立된 鬪士라야만 可能함임을 不疑하여야한다. 이범석(李範奭)은 同苦하든 第二支隊 一同에게 贈勉하노라. 光復된 中華民國 首都 南京에서

    6 임시정부수립대강

    卷頭言 (一) 美蘇共同委員會의 再開를 契機로 지난 六月 十九日에 臨時政府樹立 對策協議會가 結成되었다. 그 構成分子는 政黨으로는 韓國民主黨, 朝鮮民主黨, 社會團體로는 大韓勞總, 獨促婦人會, 朝鮮商工會議所 土建協會, 靑年朝鮮總同盟, 天主敎會, 佛敎總務院 等 各層 各界의 一百七十餘 團體를 包容하고 그 目的은 美蘇共委에 對한 答申에 있어서 一黨一派의 主張을 超越하고 民族的 總意를 提起하는 한편 이 民族的 總意에 依한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積極的 共同努力을 傾注함에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 協議會 構成團體의 基本 政綱으로서 三個條의 共同 約束을 滿場一致 可決하였으니 곧 다음과 같다. 一. 臨時政府樹立은 自主的 立地에서 南北을 通한 總選擧에 依해야 할 것. 二. 이와같이 하여 樹立된 臨時政府는 우리의 國權을 侵害하는 援助案所謂信託案을 絶對 排斥할 것. 三. 臨時政府 樹立에 있어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繼承할 것. 以上 三大 約束은 다만 本 協議會의 基本 綱領이 될 뿐 아니라 참으로 三千萬 韓民族의 共通한 正論이다. 本 協議會는 이 民族的 正論을 展開함에 있어서 共委協議에 參加 與否를 莫論하고 모든 受國團體와 緊密한 連絡을 取하여 步調를 一致하기로 하였으며 우리의 領導者 李承晚(이승만) 博士께서 民族陣營은 此際에 內外呼應하며 表裏一體가 되여 整然한 態勢로써 獨立戰取에 驀進하도록 指示하신 것은 大槪 이 뜻을 깊이 諒察하신 까닭이다. (二) 韓國의 解放이 聯合國의 偉大한 勝利에 繫因한 것은 天下共知의 事實이요, 韓民族의 깊이 感佩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基本 原因이 한갓 武力 勝敗와 列國角逐에 있지 아니하고 世界平和再建의 根本 原因이 되는 民族自決主義에 있는 것이 또한 聯合國의 이미 天下에 公布한 事實이다. 이 民族自決主義는 大西洋憲章 第三項에 있어서 第二次世界大戰의 目的의 하나로써 規定되었으며 이 偉大한 精神의 實地 適用에 있어서 韓民族의 自主獨立이 카이로와 포츠담 兩宣言에서 公約되고 그 具現의 實踐方法이 莫府協定에서 規定된 것이다. 簡言하면 韓國의 獨立은 世界平和再建의 必要한 一環으로서 民族自決主義의 依하여 聯合國이 承認한 것이다. 美蘇共同委員會는 이러한 精神에 基本한 莫府協定에 依하야 韓國의 臨時政府樹立을 援助하며 韓國의 民主政黨과 社會團體로 더불어 協議하여 臨政樹立에 必要한 豫備的 方案을 作成함으로써 그 重要한 任務를 삼는 것이다. 따라서 그 基本 精神이 또한 民族自決主義에 있는 것은 贅言을 要할바 아니다. 民族自決主義는 結局 民主主主義의 民族問題에 對한 實地 適用에 不過한 것이다. 美蘇共同委員가 昨年 開會 當初부터 協議對象에 關하여 難澁을 거듭하여 畢竟休會에까지 이르렀다가 美蘇 兩國政府 間에 直接折衝이 된 結果 雙方에서 意見 發表自由의 原則을 承認하고 今年 五月에 再開된 以來 廣汎한 基礎위에서 協議對象을 規定하게 合意가 되어 널리 韓國의 民意를 採集하게 된 것은 民主主義의 解釋上 當然한 歸結이라 할지나 吾人의 크게 慶賀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이다. (三) 다만 共委와의 協議에 參加하는 條件으로써 規定된 所謂 共同聲明 第五號 宣言에 署各捺印하는 一件에 關하여는 韓人團體間에 意見이 不一하여 參加, 不參加의 論議가 없지 아니하였으나 意思發表自由의 原則이 美國政府로부터 正式保障되고 더욱이 共委의 當面 第一階段의 業務가 臨政樹立에 局限된 結果 物議의 核心이 되는 信託統治 問題는 臨政樹立 後에 提起되기로 決定된 것이 事實이다. 그런즉 此際에 共委와의 協議에 參加하는 것은 決코 一部에서 揚言하는 바와 같이 信託의 前提를 承認하고 參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問題가 提起되는 適當한 時期에 充分한 意思表明의 自由를 保留하고 臨政樹立에 關하여 民族的 總意를 堂堂히 開陳하는 國際的 機會를 捕捉하는 것이다. 本 協議會의 構成 團体는 이와같은 確信 下에 共委와의 協議에 參加하기로 決定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外國의 內政干涉을 排擠하고 韓國의 自主性을 堅持하는 가장 有效한 길은 民族的 力量을 集中한 强力 政府를 樹立하고 이 政府로 하여금 內外 政局에 威信을 維持하여 信託統治에 關한 國際的 協定을 不必要且拒否케 하는 것이니 우리가 참으로 民族自決의 正理와 五千年來의 民族的 正權에 依하여 獨立自主의 大願을 達成코자 할진대 此際에 臨政樹立을 任務로 하는 美蘇共委의 國際場裡에 登壇하여 民族의 正權을 主張하고 國際的 正論을 展開함으로써 韓人所願의 政府를 樹立케 하는 것이 當然한 責務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四) 이러한 見地에서 本 協議會-構成 團體는 別紙와 같은 答申案을 美蘇共委에 提出하기로 決定하였으니 그 大旨를 要約하면, 一. 國家의 性格, 自由民의 協同體로서의 民族單一國家를 主張하며 (民權, 經濟 及 社會政策, 敎育方針, 政府의 性格 等에 關한 諸項目을 參照) 二. 政府의 性格, 民權擁護를 目標한 三權分立制의 民主政府를 主張하며 (臨時政府의 性格, 行政 及 立法 機能에 關한 項目 及 司法機關의 項目 等을 參照) 三. 重要政策, 國民의 基本 生活을 確保하기 爲하여 計劃經濟制의 確立을 主張하는 同時에 農業에 있어서는 土地制度의 合理的 改革을 斷行하여 農民本位의 所有地를 創設하며 產業에 있어서는 在來企業家 本位의 組織方法을 改善하여 勞務者로 하여금 一面 國家의 經濟企劃에 參與케 하는 한편 私經營體에 있어서도 그 經營方針에 協議할 機會를 獲得케 하여 協同의 精神을 昂揚케 하며 工場의 實地 勞務生活에 있어서는 保健, 娛樂, 敎育施設 等 人格發揮에 充分한 保障을 主張하며 敎育方針에 있어서는 個人의 自由的 發展과 社會的 協助性을 充分히 育成하여 國際的 協調를 基調로 하는 民族國家의 公民을 養成하기를 主張하며(該當 各 項目을 參照) 四. 臨政樹立의 方法, 이러한 政策을 遂行할 臨政의 樹立方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民主主義的인 總選擧에 依하여 自主的 政府의 樹立을 主張하며(臨政의 性格項目을 參照) 五. 法統繼承, 總選擧에 依하여 臨政을 樹立하되 그 精神에 있어서는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을 繼承케 하기를 主張하는 바이니 이는 己未以來 三十年 間繼續된 民族的 獨立運動의 事實을 昭明하여 하나는 民族自決主義의 國際精神에 應付하며 하나는 民族自主의 歷史性을 밝히어 萬代後孫에 民族正氣를 遺傳케 하는 까닭이다. 統以言之하면 人格의 自由發展과 社會 協同性을 基調로 하는 建設的 民主政府의 樹立을 韓民族의 歷史에 비추어 韓民族의 總意에 依하여 自決케 하자는 것이니 이는 單히 韓民族의 正論일 뿐만 아니라 文明의 進運으로 더불어 呼吸을 通하는 天下의 公論이라 할 것이다. (五) 一部 左翼系列에서는 民主主義를 呼稱하면서 그 實은 階級獨裁를 夢想하며 民族戰線을 云謂하면서 外國의 任命政府를 讚揚하여 政權獲得을 企圖하는 傾向이 없지 아니하니 이는 한갖 無軌道한 政客輩의 夢想일 뿐 아니라 참으로 民族을 팔고 民權을 毒하는 叛逆輩의 行動이라 指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本 協議會는 그 決定의 答申案을 發表하여 韓民族의 正權을 表明하는 한편 天下의 公論을 一定코자 하는 바이다. 以上

    7 한국독립당 하와이 총지부 자치규정

    목록 一. 애국단 약사 二. 당의 三. 당강 四. 당책 五. 지방적 특수조건 六. 당별과 설립조례 七. 임원조직과 직무 八. 임원의 선거 九. 임원의 임기 十. 집회의 종류 十一. 당원의 자격과 권리 十二. 재정 十三. 증계와 판정권 十四. 규정의 증삭권 十五. 선서문 十六. 한국독립당 선언서 一 一 二 三 四 五 七 八 八 九 十 十二 十二 十三 十四

    8 "임시헌장 임정당면정책 한국독립당 당강 강령"

    9 김구 편지

    여러분 선생께 그동안 병원에 위석하여 생사를 천명에 맡기고 세상과 인연을 끊었던 제가 달포만에 퇴원하여 여러분 동지께 소회를 사뢰고저 하오니 무슨 말씀을 먼저 시작해야 될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나이다. 지금 형편으로 보면 비록 건강이 쾌복은 되었지만 원래 중상을 당하였던 관계로 아직 어떠한 운동이든지 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어서 여러분과 서신을 왕래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남의 손을 빌어서 저의 심중을 고하게 되나이다. 제가 비록 단문하오나 여러분의 애호하시는 성의에 만일이라도 보답하려는 미충으로써 종래의 일체 서신은 반드시 자필로 쓰던 것이온데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성명만 자필로 쓰오니 넓게 용서하시기 바라나이다. 그러나 미구에 내 손으로 붓을 잡게 되면 내 상머리에 산같이 쌓인 동지 여러분의 혜찰을 일일이 친필로써 봉답하겠나이다. 지난 오월 칠일 하오 여섯시 이십분 가량해서 저는 조선혁명당 당부에서 그 당의 간부들과 만찬을 함께 먹기 시작하다가 돌연히 흉한에게 육혈포 조격을 입어 즉석에 혼도하였었습니다. 첫 방에 가슴을 맞고 정신을 잃어서 그 당시에 제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좌우의 여러 동지들은 제가 생명을 아주 잃을 줄 알고 크게 슬퍼하였다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현익철동지는 즉시에 세상을 떠나고 유동열, 이청천 두 동지도 조격을 당하였는데 다행히 이동지는 손에 약간의 경상을 입어 아무 장애가 없었고 유동지는 복부에 중상을 당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유동지는 저와 같이 일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습니다. 그 세분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혁명당의 간부입니다. 그 중에 유, 이 두 동지는 다시 소개할 것도 없거니와 현동지도 일찍이 만주에서 가장 건전히 분투하던 령수인물로서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몇 해 동안 철창의 고초를 겪었고 수년 전에 다시 중국으로 탈출하여 금일까지 계속 분투하는 우리 중에서 다시 구하기 드문 투사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하나이다. 동지 여러분은 이 흉보를 접하실 때에 국사를 위하여 놀라시며 저를 위하여 걱정하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다난흥방(多難興邦)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풍파를 겪을수록 우리의 사업은 더욱 공고하게 진전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례는 지금 중국의 항일운동에서도 목도하는 바이지만 과연 원동의 우리 사회는 이번의 변을 치른 뒤에 더욱 굳게 단결되며 어느 동지든지 일호도 회심치 아니하고 더욱 건전히 분투하나이다. 심지어 저 개인하에는 애국운동을 시작하던 그날부터 구구한 일신의 생명은 심중에 두지 아니하였던 것이니 어느 날에든지 이러한 죽음이 있을 것을 미리부터 각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분한 것도 없고 낙심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최후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분투노력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이 결심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십년 전에 인천감옥을 탈주한 사형수 김창수 시절부터 벌써 한 것입니다. 이만한 것을 평소부터 알아주시는 동지 여러분께서는 저를 위하여 큰 걱정은 아니하시리라고 믿는 바이지만 더구나 지금은 퇴원까지 하였사오니 크게 안심하실 줄 생각하나이다. 흉수 이운환(李雲煥)은 일개의 불량분자로서 수삭 전에 조선혁명당에서 출당까지 당하였는데 사변발생 후 육일 만에 중국군경에서 체포되어 현재 연루자들과 함께 심리 중에 있은즉 그 간계의 전후 전말은 미구에 정식으로 발표되려니와 그 행동이 반혁명적이며 왜적에게 상을 탈만한 짓이라는 것은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나이다. 저는 일생에 충과 의를 지키기에 힘을 써왔으며 또 성질이 소탈하므로 심중이 항상 탄백하여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외국 동지들이 저의 일신의 보호를 위하여 염려할 때는 언제나 일소에 부치고 어디든지 단신으로 다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사십년 전에 인천서 탈옥한 사실은 거의 무인부지로되 왜놈만은 제가 상해로 나온 뒤에야 이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또 연전에 제가 상해에 있을 때에는 왜령사관의 지촉을 받아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단포를 휴대하고 암암리에 저를 따라다니던 박모가 급기 저를 맞대해서는 도리어 사실을 고백하고 청죄를 한 일까지 있었던 고로 우직한 저의 생각에는 단군한배의 피를 가진 놈이면 왜적의 개질을 하는 놈이라도 나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신을 너무 강하게 가졌던 까닭에 이번에 변을 당한 것이라고 비평할 사람이 없지도 아니할 듯하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과거의 신념을 착오라고 뉘우치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앞으로 그것을 고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변을 당한 후에 동지들은 물론 중국 측에서도 최고령수 이하 지방장관들이 과분한 우대를 하여 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저의 안전을 위하여 삼사삭 동안 당지를 떠나서 일체를 불문하고 비밀히 휴양하라고 권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사한 이때에 내외정세의 절박한 것과 각지 동포의 촉망을 저버릴 수 없어서 이것을 완사하였습니다. 저는 차라리 약한 몸으로 계속 분투하다가 여생을 마칠지언정 구구한 잔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양심에 고통을 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변을 인하여 저의 심경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것은 위에도 약진하였거니와 다만 희생된 동지에게 대하여 차마 못하는 정이 영원히 사라질 수 없으며 살아 있는 동지에게 대하여 자신의 덕이 박함으로써 너무 큰 우려를 끼친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죽은 동지를 위로하는 유일한 길은 그와 함께 경영하는 사업을 완성하는데 있고 살아있는 동지들에게 사과하는 방법도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배전노력하는데 있다는 것을 각오한 저는 앞으로 오직 이 길만 향하여 더욱 매진하겠나이다. 동지 여러분, 조국광복을 위하여 분투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공통한 문제니 다시 더 말할 것도 없지마는 이것을 신속히 완성하는 첩경은 오직 전민족적 대동단결에 있다는 것을 수십년내에 누구나 다 잘 인식하고 이것을 실현하기에 애를 써오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에 착오가 있고 의사에 일치를 얻지 못하여 번번이 실패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민족이 단결하지 못하고 전민족적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는 진리는 진리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느낀바 있어 과거의 모든 폐단을 거울하여 비교적 완전한 길을 찾아서 다시 실패없을 통일을 점진적으로 신중히 구해보고자 연구해 낸 것이 곧 광복진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무슨 진선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다른 주의의 단체들이 특정한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분공합작(分工合作)하는 기구(機構)인즉 꼭 같은 주의를 가지고 유일한 목적만을 위하여 공동분투하는 우리 독립운동단체들이 모여서 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비록 일시의 우리의 부득이한 사세로써 그리된 것이나 이 모순되는 현상을 그대로 오래 지지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겸하여 역사적 교훈과 민중의 요구가 통일을 절망할 뿐 아니라 광복진선 중 원동에 있는 삼단체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는 작년에 남경에서 함께 떠나서 장사까지 온 뒤에는 오늘까지 한 솥의 밥을 먹고 지내며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요, 또 여러 가지 공공한 사업은 벌써부터 일치합작하는 터인즉 한 지방에서 문호(門戶)만 여럿을 벌여놓을 필요가 없이 되었나이다. 그리하여 여러 동지들은 통일을 느끼고 있는 중 수삭 전에 제가 비공식이나마 삼당통일 문제를 공공하게 발론하고 전체가 이에 찬성하여 실현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변 당일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감정도 연락할 겸 저녁을 같이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서광이 비취어올 때에 변은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 희생된 현동지는 이 통일을 위하여 저와 함께 가장 힘있게 노력하던 건장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 개의 건장을 잃었지만 더 속히 더 든든한 통일을 완성하는 것으로써 반역자에게 답복하려 합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최후에 다시 중복하여 말합니다. 저는 가신 동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광복대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먼저 원동의 삼당통일을 실현하기에 배전노력하겠고 이것을 완성한 뒤에는 첫째 광복진선의 통일, 둘째 해외 한인 전체의 통일, 셋째 한 걸음 더 나가서 전 민족적 대동단결을 완성하기에 잔명을 바치려 하오니 저를 애호하시고 이해하시는 동지 여러분께서도 각각 그 지방에서 먼저 통일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전민족적 대동단결을 실현하여 천재일시의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소회는 많사오나 다음 기회로 밀고 동지 여러분의 건전한 분투가 있기만 주소로 비나이다.

    10 임시정부 재무부 공문

    敬啓者 國務會議에서 貴下를 財務部 駐美第二行署 財務委員으로 選任하고 秘書長으로부터 選任狀을 送達하였으니 接受하였으려니와 從速히 行署를 施設하고 該所管地方 一般喬民에게 每年度 人口稅를 年一佛式 收納하며 愛國金을 隨其家勢하며 從其熱誠하여 多少를 不拘하고 一一收納하여 事業費에 充用케 하오며 該署秘書를 財務行署 規程(公報記載)에 依하여 所用되는 대로 任用하며 狀況을 報告하심을 敬要 秘書選任狀 二長을 먼저 書送하오니 任用하오며 所用되시면 먼저 任用하시고 本部로 報告하시면 選任狀을 書送하리다. 大韓民國 臨時政府 用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