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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콘텐츠/대한민국임시정부 [] 에 대한 전체 27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1 한국광복군 원조 방법 안

    번호사유[참모 약간명]을 [참모조직]으로 변경한 결과 한국 측에서는 이를 평등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군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필요시 군사위원회에서 임의의 군사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면을 조절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 6개 항목을 한국임시정부에 통지하여 실시케 할 것이니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장 총재께 올립니다.입안비준 한국임시 정부와 군사위원회의 상의를 거쳐 한국 광복군에 대해 양국은 6개의 초안을 결정하오니 심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보고자: 한국광복군 지원방법에 관하여 14942호(34)한국측이 사람을 파견하여 우선 협상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 심의하기로 명령하였다. 기존 입안에 관해 한국임시정부 및 군사위원회와 반복적인 협상을 거쳐 아래와 같이 수정키로 동의한다. 1.한국임시정부가 소속하는 한국광복군은 나라를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중국경내 거주시, 중국군대에 협조하여 항일전쟁에 참가한다. 2.한국광복군이 중국경내에서 전투시, 중국 최고 통솔부서의 지휘에 따른다. 3.한국광복군이 중국경내에서 훈련을 진행하거나 병사를 모집 시 양국의 협상을 거치고 필요 시 중국측은 협조를 하거나 상대측에 편리를 제공한다. 4.한국광복군과의 타협사항에 관하여 한국임시정부와 중국군사위원회는 각측의 대표를 파견하여 협상한다. 5.한국광북군이 필요한 모든 군용 무기와 식량은 협상 후 중국측이 차관형식으로 한국임시정부에 제공하되, 광복군의 경상비는 중국군사위원회가 중국군대의 현행규정에 따라 매월 한국임시정부에 지불한다. 6.중국 각 수용소에 수감 중인 포로 중, 전체 한국 국적의 포로에 대하여 감화작업을 거친 후 한국광복군에 넘겨 준다. 상술한 여섯 개 항목은 모두 한국과 관련하여 제출되고 이미 중국측에서 통과되었다. 한국측의 기존 [중국군사위원회에 약간명의 연락참모를 파견하여 광복군과 연락하고 광복군을 협조한다]를 [연락]…(원본 누락)…으로 할 것을 중국측은 주장한다. 원문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련 내용을 비준하되 제5조 군용 무기 및 식량과 군사비는 반드시 중국정부에서 광복군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대균(錢大鈞) 진포뢰(陳布雷)

    22 한국임시정부 보조비 지급에 관한 건

    순위사유입안비준 보고자: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보조비 지불건에 관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였고 이미 (33) 공문으로 비준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매월 100만원의 보조비를 지불하고 아울러 예비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김(金) 주석께서 서신을 통해 물가의 대폭 상승으로 이 금액으로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원 보조비에 400만원의 정부비를 추가하여 총 5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측의 조사 결과, 물가가 대폭으로 증가하여 기존 보조비용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만 일시에 500만원으로 늘릴 수는 없음으로, 매월 2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00만원을 지불할 것이니 심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 총재께 올립니다. 원문 중 1.매월 200만원의 보조비용을 추가함을 비준한다. 2.지난 업무를 상세히 검토하고 앞으로 업무 지도관련 구체적 방안을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전대균(錢大鈞), 진포뢰(진陳布雷) 3월 27일

    23 차관 요청에 관한 건

    보고자본 보고 시간 및 장소내용적요판단 혹은 입안비준 오철성(吳鐵城)8월 29일 9월 21일 서면보고3.김구(金九)는 임시정부의 귀국 및 간부를 파견하여 한국청년 재편성을 사유로 5000만원을 차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김 주석의 서신내용에 따르면 한국임시정부가 동맹군을 동행하여 귀국하고, 간부들을 우리군에 파견하여 각 지역을 돌며 투항한 한국청년들을 재편성 할 시 일정한 자금이 필요함으로 5000만원(1935년 이후, 국민당 정부가 발행한 지폐)을 차용할 것을 명기하셨습니다. 미국, 소련군이 이미 한국을 점령하였고 한국 국내 정당은 비교적 잘 활동하고 있으니, 당국에서 중경에 있는 한국요원을 도와 조속히 귀국케 하며, 이에 필요한 금액 5000만원을 차용할 것을 요청하니 심의하여 비준해 주시길 바랍니다.지난 8월 30일 김구(金九) 주석의 서신 내용 중 제기된, 한국정부 요원을 항공기로 한국에 보내고 아울러 활동비 3만원을 차용하는 것 등에 관련한 사항은 비준할 수 없음.6조기재총 1억원 지불하되 우선 5000만원을 재무부에서 지불한다.

    24 김구 주석의 편지

    번호사유한국임시정부 김구(金九) 주석의 서신내용에 따른 귀국준비에 관한 6항 사항을 심의 및 비준하시길 바랍니다.입안비준 한국임시정부 김구(金九) 주석의 서신내용에 준하여 귀국 대기중인 한국정부 인원에 대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1) 저희와 부장 이상급의 인원 및 비서 등 총 29명, 주요 공문 서류 10박스, 중요한 개인 수화물 등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 운송기 1대 혹은 2대를 준비하여 이를 한번에 운송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동행하여 귀국할 고관 등 인원을 지정하여 우리측과 쉽게 연락하고 관련 사항을 상의케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위에 명시된 인원이 귀국 시, 필요한 여비 및 귀국 초기에 필요한 공작비 등을 정확히 심의하여 1935년 국민당 정부가 발행한 지폐 5000만원과 미국 달러 5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복순(濮純)과 민석린(閔石麟)을 선발, 중경에 파견하여 중경에 주재한 임시정부 인원과 한교 사후처리를 책임지게 하고, 우리정부와의 연결 내용을 책임지고 등록하게 합니다. (5) 귀국인원에게 무선기 한 대를 제공하여, 귀국 후 우리당과 연락 시 통신도구로 사용케 합니다. (6) 각하께서 재회의 시간을 알려주시면, 해당인원을 파견하여 각하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아울러 각하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한국임시정부 요원의 귀국 시기가 임박하였습니다. 상술한 내용을 각각 허가해 주시길 청하니 심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 총재께 올림.원문 심사 후 1. 항공위원회에서 항공기를 파견하여 일회 운송할 것을 명령한다. 2.…(원본판독불가)… 3. 지폐 5000만원을 지불할 것을 비준한다. 4. 관련 내용을 등록키로 입안한다. 5. 교통부에서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 6. 소견 날짜 통보 요망.…(원본판독불가)…6조기재상진(商震) 10월 9일

    25 임시의정원 개회 관련 신문스크랩

    한국회의 개막 10월 26일 김구(金九), 최동흔(崔東昕) 등이 연설하다 (중앙사 현장 보도) 한국 제 34차 의정원(議政院) 의회의 개막식이 25일 아침 8시에 모 지역에서 거행되었다. 한국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국무위원 이시영(李始榮), 조성환(曺成煥), 조소앙(趙素昻), 임찬익(林贊翊), 차이석(車利錫), 조완구(曹碗九), 고문 홍진(洪震), 임시 의정원 부의장 최동흔(崔東昕) 및 이청천(李靑天), 김●● 등 40 여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의회는 보궐 선거가 거행되지 않은 ′러시아 점령구′ 외에는 모든 곳에서 의원을 선출했으며 보궐선거자는 대략 23명이다. 차후에 조선 각 당파의 인사는 한 당을 초빙하게 되는데, 조선 임시 의정원이 성립된 24년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성대한 분위기는 없었다. 회장(會場)은 간소하고 엄숙하게 꾸며졌으며 각 당 인사는 처음에 한국국기 아래 모여 정신을 고조시키고 융화하였다. 회의자들은 함께 국기에 경례를 하며, 정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뜻을 이룬 모든 선열에 묵념으로 애도를 표하였다. 최(崔) 부의장은 개회사 중에 각 의원에 대한 희망을 진지하게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독립국가와 자유민족, 민주정치를 목표를 삼아 모든 의원이 성심성의로 단결하여 동고동락함으로써 그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한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는 연설에서 말하길, "이번 의회는 한국 역사상 근래 24년 이래 전에 없이 성대한 회의이다. 맡은 바 중대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본인은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 (1) 대내적으로 형식상의 통일에 만족하지 않으며, 나아가 더욱 실제적이고 진정한 단결을 추구한다 (2) 대외적으로 임시정부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조소앙(趙素昻)의원이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답사를 하였다. "한국 각 당파간의 불일치 현상은 오늘 완전히 소멸 되었으며, 이는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우리는 마땅히 이 역사발전의 필연 원칙을 장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26 개정 임시의정원법

    改正臨時議政院法 第一章  集會 第一條 本院 議員은 定期나 臨時를 勿論하고 期日前 三日 以內로 到院함을 要함. 第二條 本院은 開会日 及 閉会日에 議員이 会集하여 開院式과 閉院式을 擧行함. 第三條 本院은 会期日에 休会함을 淂하되 四个日 을 踰함을 不淂함.

    27 김원봉 회견기

    김약산[金若山-김원봉(金元鳳)의 호] 회견기 31년 12월 3일 오후 6시 …(원본판독불가)… 비서장의 명령에 따라 한국광복군 부사령관 김약산(金若山)을 회견한다. 회견 중 언급한 내용관련 기록은…(원본판독불가)… (1) 조선민족혁명단체는 중경에 총 4개의 단체를 설립하였다. 갑: 한국독립당 지도자: 김구(金九) 중경 주재 인원수: 약 100명 조직부로부터 매월 경비 6만원을 지급받는다. 을: 조선민족혁명당 지도자: 김약산(金若山) 중경 주재 인원수: 약 100명 과거엔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금년 군사위원회에서 매달 구제비로 만원을 보조하고 11월부터는 매달 5000원씩 추가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 (2) 과거 조선은 총 5개의 외부 혁명단체를 형성하였다. 1.조선의열단: 1919년 창립, 김약산(金若山) 지도, 동북 2.조선혁명당 1924년 창립, 동북 3.한국독립당 1932년 창립, 상해 4.신한독립당 1934년 창립, 남경 5.대한독립당 미국 (3) 한국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을 옹호하고 김약산(金若山)은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당시 국회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원본판독불가)…중,…(원본판독불가)… (4) 한국광복군…(원본판독불가)…은 이청천(李靑天- 한국 독립당)을…(원본 판독불가)…, 김약산(金若山- 조선민족혁명당) (5) 한국은 미국에서…(원본판독불가)…한길수(韓吉洙- 민족전선 연맹)와 이승만(李承晩- 임시정부 대표)을 독립운동 지도자로 선출한다. (6) 김약산(金若山)은 조선민족혁명당의 지원을 희망한다. (7)…(원본 판독불가)… (8)…(원본 판독불가)… (9)…(원본 판독불가)…

    28 조선민족혁명당 개조(2)

    32년 2월 26일 조선민족혁명당 개편 (중앙사) 조선민족혁명당은 이미 현재 개편이 완료되었고 당의 강령 및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부터 조선혁명운동은 통일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조선민족혁명당은 1935년 창립후 9년간 조선의용단을 조직하여 중국항일전에 참가해 조선민족독립운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1월 8일, 중경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은 조선민족해방투사연맹, 한국독립당 통일동지회 및 조선민족당 해외 전권위원회 등 3당과 통일회의를 개최하여 4당 합동통일 및 조선민족혁명당 개조방식 및 이의 응용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조선민족혁명당은 2월 15일 제7차 전당대표대회, 즉 개편대표대회를 조직하고 4당 통일협정안을 통해 4당의 통일을 완성할 것을 결정했다. 금후 작업방침을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민족운동의 통일을 확장하고 공고히 한다 (2) 국내 및 적후(敵後) 작업을 강화한다. (3) 한국임시정부를 지지한다. (4) 광복군 규모를 확장하고 김규식(金奎植), 김약산(金若山), 김기원(金起元), 윤규운(尹虬雲) 등 17인을 중앙집행위원으로, 최우강(崔友江) 등 5인을 중앙감사위원으로 임명한다. 공문 중 언급한 소련, 영국, 미국의 각 원수 및 한국임시정부는 김주석께 경의를 표하며, 전선에 있는 한국무장장병 및…(원본판독불가)…에 공문을 보내 그들에 대한 위로를 전했다. 20일, 회의는 순조롭게 끝났으며 24일 조선민족형명당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김규식(金奎植)을 이번 회의주석으로 임명하고 김약산(金若山), 성립원(成立園)…(원본판독불가)…, 손두환(孫斗煥), 신영정(申英正), 김인철(金仁哲)을 중앙상무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김약산(金若山)을 부서기로 추천했다. 당 강령 및 정책은 다음 왼쪽 내용과 동일하다.(조- 1) 강령 1.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건립한다. 2. 조국 독립 후 1년내 국민대표대회를 개최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보통(총) 선거제를 실시한다. 3. 조선 영토내의 일본제국주의자, 매국노 및 친일파 혹은 배신자의 공사재산을 전부 몰수한다. 대기업 및 본국의 토지 경영원을 본국 농민에게 반환한다. 4. 농공업 합작운동을 제창하고, 인민의 반파쇼운동을 지지한다. 5. …(원본판독불가)…병제도(兵制度)를 실시하고, 국방군을 건립하여 국가독립과 인민의 안정을 보장한다. 6.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가노동의 각종 사회 보장사업을 실시한다. 7.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여 일률 평등함을 강조한다. 8. 아동 보육사업을 제창하고 청소년 노동착취 제도를 금한다. 9. 인민은 언론, 사상, 신앙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10. 인민의 의무교육, 취업교육 및 사회보장은 국가경비로 실시한다. 11.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및 합양을 위해 노력한다. 12. 전 세계의…(원본판독불가)…국가와 민족은 각국의 자유와 평등 실현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현한다. 정책 1. 국내외 혁명당파와 군인, 농민단체의 공동 연합으로 전민족 통일전선을 확장하고 강화한다. 2. 혁명군농 및 국내외혁명단체를 기반으로 임시정부를 립한다.…(원본판독불가)…민족 독립사업을 위한 혁명정권기구로 발전시킨다.…(원문판독불가)…국가가 빠른 기간내 우리 임시정부 및…(원본판독불가)…는 자국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3. 국내 및 중국, 미국, 소련 등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나라 무장역량을 통합하고 동맹국의 반공주의에 지지를 보내며 동시에 본국의 독립전쟁을 전개한다.…(원본판독불가)… 4. 국내 인민혁명의 조직과 훈련을 통해 전국 인민 폭동을…(원문판독불가)…하게 된다. 5. 해외 각지 교포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여 그 이익금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훈련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6.세계 반파쇼 정의전쟁을 지지하고 중국 항일전쟁에 적극 참가한다. 7.동경의 억압받는 민족의 반일운동과 일본 인민의 혁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원조한다. 중앙사…(원본판독불가)… 조 -1

    29 재중국 자유한인대회 선언

    교기요점 한국 각 혁명단체 연합주최

    30 임시정부 교민 생활비 보조비에 관한 전보

    국민정부군사위원회 속달 공문 국민정부군사위원회 속달 공문 자료명 7939 자 기재 중앙집행위원회 비서처 오(吳) 비서장님, 5월 11일 중앙집행부 주(朱) 부장이 한국임시정부 및 교민의 생활비용을 14만원 추가 지불히는 건에 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비준하고…(원본해독불가)… 중화민국 32년 5월 21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