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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311 뉴욕 독립단체 신한회가 작성한 한국실정서 12개조(1918.11.30.)

    1918년 11월 30일 국한문으로 작성한 한국실정서(韓國實情書) 12개 조를 수정, 보완하고 영역한 것이다. 이 12개 조는 1) 2천만 인구 대부분이 기독교신자인 한국은 문명국이자 고도의 윤리국이며, 2) 한국은 수천 년간 독립국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자유를 누리며 일본에 문명, 예술, 문자를 전수했고, 3) 일본의 한국통치는 국제법과 국제공의를 저버린 것이며, 4) 일본의 한국 국권과 외교권 탈취는 한국 정부나 국민의 동의 없는 침략행위로써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5) 병합 후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를 금압하고 교육의 자유를 빼앗고 일어 교습을 강요하는 등 한국의 한민족과 한국문명 말살정책을 추진했으며, 6) 일본은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정치운동을 탄압하고 정치범을 학대했으며, 7) 종교 자유를 불허하고, 8) 재정 침략을 자행해 한국의 재화를 약탈했으며, 9) 한국민의 청원은 미대통령과 미의회의 중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정치상, 경제상 권리를 보상받으려는 것이며, 10) 세계 각국처럼 한국도 정치를 자결해야 하며, 이 권리를 얻지 못하면 동양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지적한 후, 11) 한민족은 미국이 덕의상 책임을 발휘하여 1882년 체결된 조미조약 제1조 거중조정(good offices) 조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12)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통해 한민족이 세계 각국에 탄원하고 자유를 주창하며, 민주자결권과 정치자유의 회복을 미국정부와 연합국 선전서가 세계 약소국민에게 호소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312 한인임시공동회 회록(1919.3.1.)

    1919년 3월 1일 하오 10시 뉴욕 니커바커호텔에서 열린 한인임시공동회(임시회장 신성구)의 회의록이다. 본 행사에 초청된 서재필(徐載弼)은 한국인의 독립의식 부족으로 독립운동이 침체됨을 안타까워하며, 미국, 영국, 스위스의 예를 들어가며 국민들이 국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며 한국민의 의식개혁과 합동단결을 촉구한 다음, 영어로 월간지를 발행하여 한국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영문잡지 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문잡지 발간 모금과 관련 회사 설립을 촉구하였다. 이 연설에 다수 인사들이 호응하여 16명이 영문잡지 회사 설립에 찬동을 표하고, 천세헌(2주), 신성구(2주), 이봉수(2주) 등 16명이 1주(고본) 100$의 주식 매입을 약정하였다.

    313 신한회 회장 신성구가 신한민보사 주필에게 보낸 서한(1918.12.9.)

    1918년 12월 9일 신한회 회장 신성구(申聲求)와 서기 조병옥(趙炳玉)이 신한민보사 주필에게 보낸 편지이다. 신성구 등은 한국 실정을 세계에 알리며 독립운동에 관한 가능한 방책을 찾는 것도 한국인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뉴욕 동포들이 단결하여 최선책(最先策)으로 한국실정서 1부씩을 미대통령, 상하 양원의 외무국장,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에게 보냈으며, 이후 이 서류를 상하 양원 전원과 미국의 고명인사들에게도 보낼 예정이며, 한국실정 공지 서류가 절대 효과를 낳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 실정의 과거와 현재를 알리는 것은 중요사업이므로 동 서류 1본을 신한민보사에 보내니 이를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14 신한회 회장 신성구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안창호에게 보낸 서한(1918.12.24.)

    1918년 12월 24일 신한회 회장 신성구(申聲求)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안창호(安昌浩)에게 보낸 편지이다. 신성구는 국가의 대문제를 가지고 세계와 교섭하는 중대사건을 처리할 때 해외 한민족 전체가 동일한 의향과 동일한 주의로 통일행동을 취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좋다는 1918년 12월 14일자 안창호 편지의 충고에 대해서, 이는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한민족 전체가 통일적 행동을 취하자는 신한회의 본의와 부합한다고 주장한 다음, 국민회 대표원 민찬호(閔贊鎬)를 만나본 후에 답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315 신한회 회장 신성구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안창호에게 보낸 서한(1918.12.7.)

    1918년 12월 7일 신한회 회장 신성구(申聲求)와 서기 조병옥(趙炳玉)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안창호(安昌浩)에게 보낸 편지이다. 신성구 등은 소약국민동맹회와 파리강화회의 개최는 한국독립운동에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뉴욕 동포들로 단체를 조직하고 국민회와 합동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일이 촉박하고 거리가 멀어 성사되지 못함에 유감을 표한 다음, 신한회 활동의 최선책(最先策)으로 한국실정서(韓國實情書) 1부씩을 미대통령, 상하 양원의 외무국장,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에게 보냈으며, 이 서류를 조속히 상하 양원 전원과 미국의 고명인사들에게도 보내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하고, 독립운동은 한인 전체가 공동 추진해야 하는 문제이니만큼 향후 신한회가 국민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316 1918년 11월 30일 신한회 특별회의의 결의에 따라 한국실정서를 보냄을 알리는 서명서(1918.12.2.)

    1918일 11월 30일 뉴욕 한인들이 조직한 신한회(The New Korean Association) 특별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서에 따라, 귀하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한국실정이 담긴 1918년 12월 2일자 간략한 선언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명서이다.

    317 이승만과 정한경의 워싱턴에서의 활동 보고서(1919.3.6.)

    1919년 3월 6일 대한인국민회 파리특파위원 이승만(Syngman Rhee)과 정한경(Henry Chung)이 1919년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파리행 여권을 얻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가를 시간순으로 기술한 보고문이다. 이 보고문 말미에 "번역하여 종장에게 보이라"는 한글 메모로 보아 국민회 고위진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문에는 1919년 2.3-2.18일 이승만과 정한경의 양인의 동정, 2.25-2.27일 레인(Franklin K. Lane) 내무장관과 폴크(Frank L. Polk) 국무장관서리를 방문하여 파리행 여권 취득을 협의한 사실, 2월 25일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 미국 귀환 이전 미대통령 비서실장 튜멀티(Joseph P. Tumulty)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을 통해 미대통령과 면담하려 노력한 사실, 3월 5일 국무부 요청으로 국무부를 방문하여 파리에 체류 중인 랜싱(Robert Lansing) 국무장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한국대표의 파리행 불가를 전보로 통보받은 사실, 3월 6일 이후 정한경의 행보 등이 적혀 있다.

    318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가 The New York Herald Company에 보낸 서한(1912.8.)

    1912년 8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The New York Herald Company로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105인사건에 관해 한국의 현황을 알려준 일에 대해 감사드리는 편지이다. 중앙총회는 일본인 고문자들이 한국의 토착기독교 지도자들을 억지로 쥐어짜서 받아낸 자백을 재판하는 소위 음모재판에 관련된 모든 숨겨진 사실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뉴욕헤럴드지가 북경의 오흘(J. K. Ohl) 씨를 서울로 보내 서울의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전해준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아울러 중앙총회는 오흘 씨가 아니었다면 문명세계가 저들 무고한 기독교인들의 가혹한 운명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이라고 하였다.

    319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가 The New York Herald Company에 보낸 결의문(1912.8.2.)

    1912년 8월 2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가 The New York Herald Company에 보낸 감사 표명 결의문이다. 중앙총회는 The New York Herald가 북경 특파대표 오흘(J. K. Ohl)을 한국에 보내 일본인의 한국 기독교인 탄압 사례들을 모아 출판하여 전세계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이때 1) 오흘이 일본 총독의 생명을 노렸다고 하는 소위 음모사건(105인 사건)에 관해 서울 법정에서 재판 중인 비밀스런 사안들을 두려움없이 폭로하였고, 2) 소위 음모사건으로 인해 123명의 무고한 한국인 토착 기독교지도자들이 범한 적도 없는 죄를 고백하라며 일본인에게 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한 다음, 중앙총회는 일제의 참혹한 한국탄압을 고발한 The New York Herald Company의 보도 태도에 감사를 표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320 Englander Drayage & Warehouse company가 John I. Choy에게 보낸 합의서(1910.8.25.)

    1910년 8월 25일 Englander Drayage & Warehouse company의 대표와 서기가 John I. Choy에게 보낸 합의서이다. 갑(The First Party)은 을(The First Party)이 전등을 가설하고자 해리슨가의 남동쪽에 있는 갑의 재산을 가로질러 전선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는 해리슨가에 가설된 거리전선에서 을의 부동산인 페리가 No.232에 이르기까지 제4 거리와 제5 거리 사이에 있는 을의 건물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원이며, 이 전선은 어떠한 조례나 손해사정단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갑은 해당 특권에 대해 어떠한 요금도 부과할 수 없지만, 을은 갑으로부터 5일 전에 통보받으면 즉시 해당 전선을 제거한다는 데에 동의하며, 끝으로 갑의 대표와 서기는 을과 이 문건에 공동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