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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301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황사용과 강영소가 중앙총회장 윤병구에게 보낸 보고서(1919.11.15.)

    1919년 11월 15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황사용(黃思溶)과 강영소(姜永韶)가 중앙총회장 윤병구(尹炳求)에게 보낸 업무 관련 보고서이다. 황사용 등은 6월 3일부터 8월 말까지 하와이에서 공무를 처리하였고, 9월에는 귀환 선편을 얻지 못해 하와이에 머물렀다. 이들이 하와이에서 수행한 중요 업무는, 두 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대조선독립단을 해산하여 국민회로 합동하기 위한 교섭임무의 수행, 하와이지방총회장을 설득해 중앙총회의 의안을 실시하도록 교섭하고, 대조선독립단 지방단 소재지에 국민회 지방회의 조직, 대조선독립단 할니바지방단의 위약 선동의 진정, 귀결사안은 중앙총회장 대리에게 보고 위임, 기타 특파위원의 임무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기술한 별도 첨부서류를 통해 보고하였다.

    302 종전 이후 미국 점령지 일본의 현황(1948.8.15.)

    1948년 8월 미국 국방성 민사국이 공식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 점령지 일본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다. 문건의 제목은 "Occupied Japan"이다. 이 문건은 종전 후 4개 섬으로 줄어든 일본의 영토, 종전 전후 영토 면적 인구의 변화, 연합국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와 미국정부의 점령지 통치정책과 발포 법령의 목적, 일본 통치와 관련된 연합국의 각종 기관들, 점령과 통치를 위해 일본 항복 후 미국이 가장 먼저 내린 명령, 항복조건의 이행, 군대 해산과 송환, 극우 민족주의적 요소의 제거, 일본에 대한 항복 요구와 항복 후 일본 처리 방안을 담은 포츠담선언의 실행 문제, 전범자 체포와 재판, 질병과 소요의 예방, 경제의 본질과 전쟁의 효과, 식량과 농업, 농촌토지개혁과 경제개혁, 노동개혁, 산업과 생산, 대외무역, 배상문제, 일본의 최고 정치구조, 연합군사령부 통치하의 발전문제, 일본인의 인권선언, 일본의 헌법과 법률구조, 민주주의를 향한 조치들 등등 전후 일본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기술한 것이다.

    303 민족대회소집청원서(1919.2.7.)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한국유학생들이 조선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 명의로 공포한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이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 개최에 영향 받은 동경유학생들은 1918년 말부터 독립운동을 추진하여 독립선언서, 결의문, 민족대회소집청원서 등의 문건을 만들어 1919년 2월 8일 오전 시내 각국 대사와 공사, 각 대신, 귀족원과 중의원, 조선총독부, 국내의 신문잡지사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부치고, 이날 오후에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포된 문건 중 민족대회소집청원서는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1919년 2월 7일 동경의 이토인쇄소(伊藤印刷所)에서 1,000부가 인쇄되었다. 이 문건은 유구한 역사와 정치적 독립과 민족적 자존을 누려온 조선이 을사조약과 강제병합 이후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해 참정권과 집회결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잃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일본이 합병의 이유로 들었던 동양평화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제연맹이 성립되면 조선은 순조롭게 성장하여 동양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선민족이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는 것을 승인하여 민족자결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일본 제국의회에 청원했다. 문건 하단에 이 청원서를 공포한 최팔용(崔八鏞), 김도연(金度演), 이광수(李光洙), 김철수(金喆壽), 백관수(白寬洙), 윤창석(尹昌錫), 이종근(李琮根), 송계백(宋繼白), 최근우(崔謹愚), 김상덕(金尙德), 서춘(徐椿) 등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11인의 성명이 나와 있다.

    304 미국 감리교성공회 여성해외선교회 시카고지부의 한국 독립 지지 결의문(1919.10.24.)

    1919년 10월 24일 미국 감리교성공회 여성해외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America) 북서지부(시카고지부)의 이사회 회의에서 통과시킨 한국 독립지지 결의문이다. 결의문은 미국 상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일본이 한국을 사기로 강탈하였고, 연합교회 간행물을 통해 일본 진보적 기독교 세력이 총독부가 한국을 잔혹하게 통치함을 개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일본이 공정한 연합국의 일원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총독부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다음, 북서지부는 무고한 한국인들이 총독부의 무단통치로 계속 고문을 당하는 현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진보적 기독교 세력의 활동에 공감을 표해야 한다고 하였다.

    305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이 발급한 애국금 수합위원 증표(1919)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이 발급한 애국금 수합위원 파견 증명서이다. 문건의 제목은 애국수합위원신표(愛國收合委員信票)이다. 최재형은 반만 년 역사의 조국과 후손들의 자유낙원인 국토를 광복하려면 외교비를 들여야 하며 국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모(某)를 매국금 수합위원으로 파송하니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당 위원에게 애국금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수령하라고 하였다.

    306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의 독립선언 포고문(1919.3.9.)

    1919년 3월 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安昌浩)가 공포한 독립선언 포고문이다. 안창호는 1919년 3월 1일 대한민족 전체를 단결시킨 조선독립국민단(朝鮮獨立國民團)이 선언한 독립선언서와 공약(公約) 3장을 같은 날 국민회가 선언하고 결의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또 조선독립국민단 대표 33인을 국민회의 동일한 대표임을 공포하였다.

    307 선언서 기증 단체 목록(1919)

    1919년 대한인국민회가 선언서를 기증한 각 단체의 명단이다. 총 41곳에 선언서를 보냈다. 이 명단에는 미주와 하와이 각지 국민회 지부, 한국학교, 한국교회, 대한부인회, 한인여학교, Korean Woman Society 등의 단체명과 주소, 또 Y. M. Park, T. S. Lee, S. C. Park 등 미주와 하와이 각지 국민회 관련 인사들의 성명과 주소가 담겨 있다.

    308 뉴욕 독립단체 신한회 특별회의 결의사항(1918.11.30.)

    1918년 11월 30일 뉴욕의 독립단체 신한회(新韓會, The New Korean Association)가 특별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사항을 신한회장 신성구(申聲求), 서기 조병옥(趙炳玉)이 정리해 놓은 것이다. 한국의 실상을 간명하게 정리한 청원서를 미국 대통령, 미국회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에게 1부씩 보낼 것, 이 청원서 내용은 1) 일본이 한국을 강제점령하고 한국인을 노예로 대우함은 불법이며 공의가 아님, 2) 무력을 믿고 약소국을 침략하는 정책은 박멸을 당한 것임, 3) 미국정부와 연합국은 소약국민의 민주자결주의를 승인하고 윌슨대통령은 이러한 주의를 보증할 것 등을 골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신한회는 한국의 실정을 미국정부와 파리강화회의에 보내 세계의 정책과 여론을 바꾸고, 나아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법불의한 일을 자행하는 것을 토론하여 개정하게 하려 하였다.

    309 뉴욕 독립단체 신한회가 작성한 한국실정서 12개조(1918.11.30.)

    1918년 11월 30일 뉴욕의 독립단체 신한회(新韓會)가 특별회에서 미대통령, 미국회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 등에게 보낼 것을 결의한 한국실정서(韓國實情書) 12개 조의 국한문 초고본이다. 이 12개 조는 1) 한국은 문명국이자 고도의 윤리국가이며, 2) 한국은 수천 년간 정치, 경제, 문교 등의 자유를 누리며 일본에 문명, 미술, 문자를 전수하였고, 3) 일본의 한국통치는 국제법과 국제윤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4) 일본의 한국 국권과 외교권 탈취는 한국황제나 국민의 동의 없는 침략행위로써 한국민의 자결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5) 병합 후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를 금압하고 교육의 자유를 빼앗고 일어 교습을 강요하는 등 한국의 민족과 문명을 말살하는 정책을 취했으며, 6) 일본은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정치운동을 탄압했으며, 7) 종교 자유를 불허하고 많은 교회를 탄압했고, 8) 재정 침략을 자행해 한국의 재화를 탈취했으며, 9) 한국민의 미대통령과 미의회에의 청원은 정치상, 경제상 자유를 회복하려는 것이며, 10) 세계 각국처럼 한국도 정치를 자결해야 하며, 이 권리를 얻지 못하면 동양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지적한 후, 11) 한민족은 미국이 덕의상 책임을 발휘하여 조미조약 제1조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12)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통해 한민족이 세계 각국에 탄원하고 자유를 주창하며, 민주자결권과 정치자유를 만회하는 것은 미국정부와 연합국 선전서가 세계 약소국민에게 호소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310 한국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신한회 결의서(1918.11.30.)

    1918년 11월 30일 뉴욕의 독립단체 신한회(新韓會, The New Korean Association) 특별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회장 신성구(申聲求)와 서기 조병옥趙炳玉)이 서명한 결의문이다. 이 문건은 국한문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 미국회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 담당자, 파리강화회의 미국대표 등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 내용은 1) 일본이 한국을 강제점령하고 한국인을 노예로 대우함은 불법이자 부당한 처사이며, 2) 무력을 믿고 약소국을 침략하는 정책은 박멸을 당한 것이며, 3) 미국정부와 연합국은 소약국민의 민주자결주의를 승인하고 윌슨대통령은 이러한 주의를 보증할 것 등을 골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서 자행하는 불법과 부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취하도록 미국정부와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의 고통을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