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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4111 액튼(William B.Acton) 변호사가 대한인국민회에 보낸 변호사비 청구서(1919.4.9.)

    1919년 4월 9일 액튼(William B. Acton) 변호사가 대한인국민회에 보낸 변호사비 청구서다. 액튼 변호사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 윤병구의 파리평화회의 참가를 위한 여권 발급 교섭과 이민국과 윤병구의 자문료 등 비용 25달러를 청구했다.

    4112 액튼(William B.Acton) 변호사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부터 안창호, 황진남, 정인과의 상해행 경비로 받은 영수증(1919.3.26.)

    1919년 3월 26일 액튼(William B. Acton) 변호사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부터 안창호, 황진남, 정인과의 상해행 경비로 받은 영수증이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안창호, 황진남, 정인과를 원동특파원으로 선정한 뒤 이들을 상해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출국 수속과 상해 현지 미국과 영국의 영사들의 보호조치, 기타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한 윌리암 액튼 변호사에게 비용 총 302달러 52센트를 보낸 것이다.

    4113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국한문)(1919.11.15.)

    1919년 11월 15일 상해에서 대한승려연합회의 명의로 발행한 선언서이다.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승려들의 역할에 대해서 적고 있다. 대표자로 오만광(吳卍光), 이법인(李法印) 등의 이름이 보인다. 불교계는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전국의 큰 사찰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3·1만세 시위는 3월 말 경이 되자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3·1운동의 의의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거족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의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하였다는 데 있다.

    4114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한문)(1919.11.15.)

    1919년 11월 15일 상해에서 대한승려연합회의 명의로 발행한 선언서이다.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승려들의 역할에 대해서 적고 있다. 대표자로 오만광(吳卍光), 이법인(李法印) 등의 이름이 보인다. 불교계는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전국의 큰 사찰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3·1만세 시위는 3월 말 경이 되자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3·1운동의 의의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거족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의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하였다는 데 있다.

    4115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영문)(1919.11.15.)

    1919년 11월 15일 상해에서 대한승려연합회의 명의로 발행한 선언서이다.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승려들의 역할에 대해서 적고 있다. 대표자로 오만광(吳卍光), 이법인(李法印) 등의 이름이 보인다. 불교계는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전국의 큰 사찰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3·1만세 시위는 3월 말 경이 되자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3·1운동의 의의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거족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의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하였다는 데 있다.

    4116 조선독립국민단선언서(1919.3.2.)

    1919년 3월 2일 조선독립국민단 대표 손병희(孫秉熙), 이상재(李商在), 길선주(吉善宙)란 명의로 활판 인쇄된 선언서이다. 선언서의 내용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일반적인 3.1 독립선언서와 동일하다. 그런데 상하이에서 현순이 1919년 3월 9일자로 미주 동포에게 3.1운동 발발 소식을 알리는 영문 전보 안에 ‘Korean National Independence Union’이란 단체 이름을 사용하고 민족대표로 손병희·이상재·길선주로 밝힌 것을 보면 현순의 영문 전보는 본 선언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117 조선혁명당선언(朝鮮革命黨宣言)(1937.5.)

    1937년 5월에 발표된 조선혁명당선언(朝鮮革命黨宣言)이다.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한 지청천, 김학규 등은 1937년 4월 남경에서 조선혁명당을 결성하고 그해 5월 중앙집행위원장의 이름으로 '조선혁명당선언'을 발표했다. 본 선언문은 조선상황과 국제정세를 논한 뒤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새로 결성하는 조선혁명당은 "민족전선을 통일 강화하여 적 일본제국주의 침탈세력을 박멸하고 정치 경제의 평등 기초 위에 민족적 독립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안으로는 일절 국민생활의 평등존영을 확보하며 밖으로는 평등 대아의 국가민족과 공동분투하여 인류 공영에 협조 병진하기를 절대 임무로 한다"라고 결성 목적을 밝혔다. 그리고 5개 항의 조선혁명당 정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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