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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4101 대한인국민회가 Crocker National Bank에 보낸 서한(1919.6.29.)

    1919년 6월 29일 대한인국민회가 Crocker National Bank에 보낸 서한이다. 대한인국민회(중앙총회)는 앞으로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19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예금의 인출과 예탁 등의 일에 대해선 대인국민회 총회장[중앙총회장]의 서명을 사용할 것이며 그의 서명은 아래와 같음을 알렸다.

    4102 차이나우편선회사의 일반여객총대리인 토마스(H.N.Thomas)가 일본 요코하마의 부너(W.C.Bunner)에게 보낸 서한(1919.5.27.)

    1919년 5월 27일 차이나우편선회사의 일반여객총대리인 토마스(H.N.Thomas)가 일본 요코하마의 부너(W.C.Bunner)에게 보낸 서한이다. '차이나'호의 사무장이 일본 도쿄에 있는 고지영의 주소가 담긴 봉투를 건네줄 터이니 이것을 받으면 전화해서 이 사람에게 편지하되 이번 일을 아주 신중하고 책임감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4103 크롤라드 앤 스테이너(Crollard & Steiner)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 보낸 서한(1919.7.9.)

    1919년 7월 9일 크롤라드 앤 스테이너(Crollard & Steiner)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 보낸 서한이다. 크롤라드 앤 스테이너(Crollard & Steiner) 합동법률사무소는 6월 25일자로 75달러를 받았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영수증을 보내지 않아서 이것을 보낸다고 했다.

    4104 크로커 내셔널은행(Crocker National Bank)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 보낸 서한(1920.1.7.)

    1920년 1월 7일 크로커 내셔널은행(Crocker National Bank)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 보낸 서한이다. 크로커 내셔널은행(Crocker National Bank)은 본 은행통장의 수표는 총회장 윤병구와 서기 한재명의 서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1920년 1월 3일자 편지를 받았으며 동봉한 두 사람의 서명은 파일로 잘 보관하겠음을 전했다.

    4105 크로커 내셔널은행(Crocker National Bank)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 보낸 서한(1919.6.18.)

    1919년 6월 18일 크로커 내셔널은행(Crocker National Bank)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 보낸 서한이다. 크로커 내셔널은행(Crocker National Bank)은 본 은행에 있는 통장에 대해 강영소를 대신하여 임시 수표 서명자로 총부회장 백일규가 한다는 1919년 6월 16일자 편지를 받았으며 보내준 서명은 파일로 보관하겠다고 전했다.

    4106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대판 백일규가 크로커 내셔널은행(Crocker National Bank)에 보낸 서한(1919.4.5.)

    1919년 4월 5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대판 백일규가 크로커 내셔널은행(Crocker National Bank)에 보낸 서한이다. 대한인국민회는 은행 사무에 사무장과 재무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결의문의 통과로 지금부터 귀하 은행의 예금 인출과 예탁시에는 사무장과 재무의 공동서명이 있어야 함을 통보하며 그 두 사람의 서명 필체를 보낸다고 했다.

    4107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판 백일규가 크로커 내셔널은행(Crocker National Bank)에 보낸 서한(1919.6.16.)

    1919년 6월 16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판 백일규가 크로커 내셔널은행(Crocker National Bank)에 보낸 서한이다. 대한인국민회는 제10회 정기 대회에서 재무 강영소를 대신하여 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임시 서명권을 부여하기로 의결했음을 알리니 아래의 두 사람(이대위, 백일규)의 서명을 참조해 즉긱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4108 민찬호가 강영소에게 받은 영수증(1919.4.29.)

    1919년 4월 29일 민찬호가 강영소에게 받은 영수증이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재무 강영소는 154원 82전을 민찬호에게 주면서 95원은 1918년 12월 뉴욕 경비, 30원은 가족 지급비, 39원 82전은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경비로 지급한 것이라 했다.

    4109 한재명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소집 재미국민대회 임시평의회 회장에게 보낸 권고서(1920.4.8.)

    1920년 4월 8일 한재명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소집 재미국민대회 임시평의회 회장 윤병구에게 보낸 권고서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임시재무 대리 한재명이 1919년 12월 16일부터 1920년 3월 31일까지 재정 출입 결산서를 별첨으로 송부하니 임시평의회에서 조사해 줄 것을 통보한 문건이다. 별첨의 문건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재정결산서(1919.12.16-1920.31)와 재정결산서세부표다.

    4110 송종익과 김홍균이 대한인국민회 재무가 중앙총회 평의회 회장 윤병구에게 보낸 보고서(1920.4.10.)

    1920년 4월 10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평의회 재정조사위원 송종익과 김홍균이 중앙총회 평의회 회장 윤병구에게 보낸 보고서다. 재정조사위원 송종익과 김홍균은 중앙총회 재무 대판 한재명이 제출한 결산서(1920.1.1-3.31)를 조사한 바 수입과 지출에 위반사항이 없이 명확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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