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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61 이헐트가 이병호 부인 메리 리를 공증한 선서진술서(1919.9.6.)

    1919년 9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유바카운티(Yuba County) 공증인 이헐트(J. E. Ehert)가 이병호(Byung Ho Lee) 부인 메리 리(Mary Lee)의 미국으로의 무사귀환을 위해 작성해준 선서진술서이다. 1914년 3월 이병호와 결혼한 재미한인 메리 리는 신원이 확실한 미국인인데, 1918년 3월 3일 노모를 뵙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갔으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현재 중국 상해 항구에 머물고 있다. 메리 리가 상해 중국 관리나 일본 영사나 미국 영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귀국 허가권을 얻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으니 이민청장이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국무장관은 중국 상해 미국영사에게 지시를 내려 메리 리에게 여권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262 필립스가 워레이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1919.9.30.)

    1919년 9월 30일 미국 출입국관리국 비자(Visa)와 과장대리 필립스(P. J. Phillips)가 샌프란시스코의 워레이(Alfred L. Worley)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이다. 필립스는 워레이 변호사가 1919년 9월 10일 이민청에 제출한 메리 리(Mary Lee)의 관련 서류, 즉, 미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중국 상해에 머물고 있는 메리 리의 미국 귀환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하였고, 메리 리가 중국 상해에서 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영사가 메리 리에게 미국 입국 서류를 떼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며, 이는 메리 리가 일본인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필립스 과장은 메리 리가 신원진술서를 미국영사에게 제출하여 국적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여 미국행 여권을 받아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263 캐나다 방문 목적으로 제출한 홍언의 진술서(1919)

    1919년 구제활동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할 목적으로 작성한 홍언(洪焉)의 진술서이다. 공증인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진술서의 초고로 보인다. 홍언은 국민회 중앙총회 구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제활동을 위해 미국을 떠나 캐나다로 가서 한국인들과 친한 중국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홍언은 6개월 후 미국으로 돌아와 국민회에 캐나다 상황을 보고하여 국민회로 하여금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 했다.

    264 북미 상항 한인임시공동회 공함(1908.10.1.)

    1908년 10월 1일 북미 상항 한인임시공동회가 장인환ㆍ전명운 의사 후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미동포들에게 보낸 통문이다. 그 내용은 1908년 3월부터 9월까지 장인환ㆍ전명운 의사 재판을 위해 동포들이 연조한 금액과 지출한 금액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동포들에게 통보하였고, 연조금액 중 현재 2,796원 40전의 잔액과 레드랜드한인임시공동회 예치금이 400원 있으나 미지출 변호사 3인 비용 3000원, 의원 고용비 500원, 교섭위원 내왕여비, 옥중 잡비, 통신서적비, 기타비 등추가 예상 지출액을 감안하면 초심 재판을 치를 때까지 1,000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포들에게 부족한 비용의 추가 연조를 은근히 부탁하였다.

    265 이애라 하와이 이민 여권(1903.10.5.)

    1903년 10월 5일 대한제국 유민원(綏民院) 총재 민영환(閔泳煥)이 하와이로 이민 가는 이애라(李愛羅)에게 발행해준 대한제국 여권이다. 여권 수급 당시 이애라는 인천군 다소면(多所面) 전동(典洞)에 거주하는 20세 여성으로서 여행목적은 농업이라고 적혀 있다. 여권 발행 번호는 제975호이다. 보증인은 인천 유현(杻峴)에 거주하는 상인 김현태(金炫泰)이다.

    266 정한경이 미국 상원에 보낸 서한(1918.12.10.)

    1918년 12월 10일 대한인국민회 파리강화회의 대표 정한경(Henry Chung)이 미국 상원에 보낸 편지이다. 정한경은 미국, 하와이, 멕시코, 중국, 러시아 등지에 거주하는 150만 대한인국민회 회원들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한국보호국화정책과 강제병탄행위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며, 일본의 강압적이며 무단적이며 야만적인 한국통치는 모든면에서 한국인에게 최악이었음을 강조하고, 일본의 한국통치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순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한 다음, 한국이 독립을 획득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며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미국이 한국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호소하였다.

    267 미국연맹과 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발표문

    아메리칸리그와 정치와 정당과의 관계(Relationship of the American League to Politics and Political Parties)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미국연맹(The American League for Peace and Democracy)이 정치와 정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논급한 글이다. 이 글은 미국연맹과 정치와 정당과의 관계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미국연맹은 어떠한 정당에 속하지 않으며, 어떤 정당도 미국연맹에 속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미국연맹의 정당의 기본진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68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회의록 1회 ~ 30회(1941.5.-1942.6.)

    1941년 5월 18일 제1회 회의부터 1942년 6월 6일 제30회 회의까지 총 30회분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 집행부 회의록이다. 이 기관은 1941년 4월 하와이 해외한족대회 결과로 설립된 미주한인사회 최대의 연합독립운동기관으로서 재미한인사회의 안녕과 복지를 도모하면서 독립전선의 통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봉대, 군사 및 외교운동의 전개, 미국 국방공작의 후원, 재정의 수합 등 조국의 독립 실행을 위해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하와이의 의사부(議事部)와 북미의 집행부(執行部)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회의록은 집행부의 초기 운영상황을 잘 보여준다. 집행부 출범 당시의 회의 참석 임원은 위원장(회장) 김호(金乎), 재무 송종익(宋鍾翊), 서기 이경선(李慶善), 위원 한시대(韓始大), 현정렴(玄正濂), 김병연(金秉연)이며, 집행부 회의는 로스앤젤레스 국민회관에서 열렸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에 열렸으며,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 일시, 출석과 흠석(欠席), 결정사항 등을 기술하였고, 회의록은 국한문으로 작성되었고 회의록 상단에 보충해 넣거나 타이핑된 영문문건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회의는 제27회를 제외하고 제1-30회까지 김호가 위원장(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서기는 제1회부터 제22회까지 이경선(2차례), 신두식(申斗湜, 18차례), 임병직(林炳稷, 임시서기 2차례) 등이, 제23-30회는 홍언(洪焉)이 맡았다.

    269 대한인국민회 헌장(1912.12.1.)

    1912년 12월 1일에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선포한 대한인국민회헌장(大韓人國民會憲章)이다. 이 헌장은 1909년 2월 1일 제정된 국민회장정(國民會章程)을 개정한 것이다. 국민회는 1909년 2월 미주지역의 한인단체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독립운동단체이다. 결성 당시에는 국민회(國民會)라고 하였으나 1910년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와 통합하면서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로 명칭을 바꾸었다. 대한인국민회 헌장은 총 9장 7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제1-4조)은 총칙으로 대한인국민회의 명칭, 목적, 등급, 위치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중앙총회(제5-15조)는 중앙총회 조직과 임원, 대표원회, 임원회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3장 지방총회(제16-28조)는 지방총회 설립요건, 지방총회 종류, 조직체계, 자치규정, 의결사항, 임원, 임원회 등을 규정하고, 제4장 지방회(제29-38조)는 지방회 임원과 임원의 권한, 지방회 운영방안, 평의회, 개회, 예산 등을 규정하고, 제5장 임원의 권한(제39-48조)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 학무원, 법무원, 외교원, 구제원 등을 규정하고, 제6장 선거 급(及) 임기(제49-58조)는 중앙총회와 지방총회의 임원 선임과 임기를 규정하고, 제7장 의무 급 권리(제59-61조)는 회원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제8장 재정(62-69조)은 중앙총회, 지방총회, 지방회의 재정사항, 재무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제9장 벌칙(제70-76조)은 임원과 회원의 처벌을 규정하였다.

    270 재미동포들에 대한 독립전쟁 참여 촉구문(1919.5.19.)

    1919년 5월 19일 재미동포들에게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활동할 것을 독려한 독립전쟁 참여 촉구문이다. 이 문건은 작자 미상이다. 이 문건은 한국민이 일제에게 갖은 고초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항일운동을 벌이는 상황, 예컨대 파리강화회의에서의 독립승인 문제,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피해상황, 105인 사건 등 한국 애국자들의 투옥상황, 일제의 친일교육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반대운동, 천도교당과 기독교당 등 항일운동에 참가한 종교세력에 대한 탄압, 여자부인회의 항일활동, 일본이 한국내 독립단을 강도로 몰아 탄압하는 상황 등을 논하며 미주를 비롯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독립의식을 굳게 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문건의 말미에 "어서 속히 권총을 메고 나가 벌 떼 같이 구름같이 돌격하여 영세독립종(鐘)을 울려야 한다."라고 하여 즉각적인 독립전쟁에의 참여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