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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51 아이오아주 로건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미 의회에 보낸 서한(1919.6.3.)

    1919년 6월 3일 오아이오주 로건카운티 벨폰테인(Bellefontaine)에 있는 로건카운티교육위원회 소속의 알버트슨(A. B. Albertson) 목사가 미국 의회의 페스(S. D. Fess) 의원에게 보낸 편지이다. 알버트슨 목사를 포함한 오아이오주 웨스트리버티감리교회(The Methodist Church of West Liberty)의 신도들은 미국 국회가 감옥에 갇혀 부당한 박해를 받고 있는 한국내 선교사와 교사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중재(good offices)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252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1호(1919.9.3.)

    1919년 9월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총무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1호이다.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중요사항, 중요통신 등을 수록하였다. 9월 1일 월례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정의 주의 방침을 확립하고 각부 행정 사무의 통일 개선 진전을 도모할 결의를 하였다는 점, 9월 3일 국무총리 이승만이 3월 1일의 독립선언 및 임시헌장의 정신을 다시 세계에 광포하여 한민족의 완전 영구한 독립을 선언한 점 등을 담고 있다.

    253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2호(1919.9.5.)

    1919년 9월 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총무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2호이다. 체제는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중요사항, 특별사항, 중요통신, 인사(人事) 등을 수록하였다. 안창호 측근 황진남(黃鎭南) 국무원 참사로 임명한 점, 9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정방침을 의결한 사실, 9월 5일부터 임정 각부 직원이 매일 9시 집무 때에 태극기앞에서 집회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한 점, 9월 5일 이승만 국무총리가 미국 상원이 한국문제를 체출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전보로 알려온 점 등을 담고 있다.

    254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3호(1919.9.10.)

    1919년 9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총무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3호이다.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중요사항, 특별사항, 정오(正誤)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내외의 연락을 긴밀히 처리할 방침을 의결한 것, 9월 6일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가 제출한 임시헌장을 수정 통과시킴에 따라 임시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무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 등을 수록하였다.

    255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10호(1920.1.20.)

    1920년 1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서무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10호이다.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과 중요사항을 수록하였다. 서임 및 사령으로 학무차장 이규홍(李圭洪)을 내무차장으로 임명하였고 국무원 법제국장 겸섭 신익희(申翼熙)가 자원 면관한 것, 재무부령 제3호로 인구세 시행세칙 개정의 건과 내무부령 제4호로 임시의정원 의원 임시선거방법 제정 발포의 건, 임시대통령 교령 제3호로 임시공채관리국관제(臨時公債管理局官制)를 제정한 것 등을 수록하였다.

    256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11호(1920.1.26.)

    1920년 1월 2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서무국이 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11호이다.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특별사항, 임시대통령령(令) 등을 수록하였다. 외무차장 장건상(張建相)이 자원 면관한 것, 임시의정원 의장이 임시의정원법 제102조에 의하여 조덕진(趙德津)을 임시의정원 비서장에 임명하는 등 4인을 직원으로 임명한 것, 임시대통령 이승만 이하 각원이 교령 제2호로 임시지방교통사무국장정(章程)을 발포하고, 국무총리 이동휘 이하 각원이 국무원 포고 제1호로 독립전쟁 수행방침을 발포한 것 등을 수록하였다.

    257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선포문(1919.4.)

    1919년 4월 11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문이다. 문건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대한민국임시헌장, 선서문, 정강 등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부분에는 이승만(李承晩)을 국무총리, 안창호(安昌浩)를 내무총장, 외무총장에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에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에 최재형(崔在亨), 이동휘(李東暉)를 군무총장, 교통총장에 문창범(文昌範)을 임명한 사실이 실려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宣佈文)에는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中外協應)하야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조항 등 10개 조항과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李東寧), 임시정부국무총리 이승만 이하 각부 총장의 직함과 성명이 실려 있고 , 선서문(宣誓文) 부분에는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광복을 위해 분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강(政綱)에는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이라는 내용 등 6개 조항이 실려 있다.

    258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조직을 알리는 국민보 별보(1919.4.16.)

    1919년 4월 16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국민보사(國民報社)가 호외 별보(別報)를 통해 발표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과 각원 선임 소식이다. 상해 대한국민임시의회가 대한공화국임시정부를 정식 조직했음을 공포하고, 이를 1919년 4월 16일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장 이종관(李鍾寬)에게 특별전보로 알렸고, 하와이 국민보사가 이 전보를 별보로 공포했다. 이 문건에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포한 선포문과 달리 이승만(李承晩)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총장으로 되어 있고, 재무총장과 법무총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며, 재무총장 이시영의 직함이 재무총장이 아니라 재정총장으로 되어 있다. 문건 말미에는 "돈 1천 원을 받고 공문도 접수했다. 연속해서 돕기를 바란다."라는 국민대표원 현순(玄楯)의 발언을 싣고 있다.

    259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령 제3호로 발표한 임시징세령(1919.6.15.)

    1919년 6월 15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가 의정원의 의결에 의해 임시정부령(令) 제3호로 발표한 임시징세령(臨時徵稅令)이다. 임시징세령과 인구세시행규칙(人口稅施行規則)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전자는 징세령에 규정된 세금은 만20세 이상 전국민이 2차례로 나누어 1년에 금화 1원을 납부하는 인구세(人口稅)이며, 세금의 징수규칙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후자는 6월 15일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명의로 발포된 인구세시행규칙 6개조다. 인구세를 1년에 2회 거두며, 납기는 6월 말과 11월 말이며, 인구세 징수 관청은 납기 30일 이내에 납입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자치단체가 설립된 곳에는 자치단체가 인구세를 거둘 수도 있으며, 1919년도 징수는 전기와 후기를 합하여 8월말에 징수하며, 반포일로부터 본령을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260 유호임시국민대회 선포문(1919.11.17.)

    1919년 11월 17일 중국 상해 일대의 독립운동가들이 조직한 유호임시국민대회(留滬臨時國民大會)가 여운형(呂運亨), 최근우(崔謹愚), 신상완(申尙玩)의 3인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정부와 교섭한 사건을 성토하기 위해 발표한 선포문이다. 여운형 등 3인이 일본인과 일본 밀정을 접촉한 후 도일한 사건에 대해 여운형 등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독립의 원수인 일본인 등과 비밀왕래를 하여 독립의 대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하였다. 그런데 이 문건은 유호임시국민대회에서 문건 기초자로 선정된 신채호(申采浩), 원세훈(元世勳), 한위건(韓偉健), 옥관빈( 玉觀彬), 신국권(申國權)의 5인 중 신채호, 원세훈, 한위건의 3인이 옥관빈과 신국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선포한 것이다. 이에 1919년 11월 25일 열린 유호임시국민대회 제3회 회의에서는 11월 17일자 선포문은 유호임시국민대회의 선포문이 아니며 선포위원의 착오로 인해 임의로 발표된 것이라며 이 선포문의 무효를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