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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01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St. Mark's Evangelical Luteran Churchd 신도들이 발표한 한국 독립 지지 결의문(1919.6.15.)

    1919년 6월 1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의 Pennsburg에 있는 St. Mark's Evangelical Luteran Churchd 신도들이 발표한 한국 독립 지지 결의문이다. 이 결의문은 Martin L. Waltz, Amon K. Lichty, Chares R. Mohr, George H. Erb, William U. Kistler 등 5명이 발표하였다. 즉, 한국은 수천 년간 절대독립을 지키고 고유의 언어, 문자, 문화를 누린 자주국가이다. 한국은 40여 년 전 통상의 문호를 개방하고 열강과 조약을 체결했다. 1882년 미국과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의 제1조에는 한국이 타국의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준다는 구절이 있었다. 한국은 미국선교사들을 성심으로 받아들여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30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은 20년간 신도를 100만 명이나 모았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고 한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1919년 3월 1일 한국 전역에서 일본 통치에 항거하는 만세운동이 일어나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공화제 정부가 조직되었으나 일본은 한국 애국지사들을 잔혹하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Martin L. Waltz 등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민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도의적인 지지를 아낌없이 베풀 것을 서약하였다. 이 결의문은 The Object of 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한국친우회의 목적)라는 영문문건의 전반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02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영문본(1882.5.22.)

    1882년 5월 22일 조선과 미국이 제물포에서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의 영문본이다. 이 조약은 일본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려는 청국의 동북아전략과 상업상. 정치상 이익 추구를 위해 극동으로 진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맞물려 체결된 조약이다. 전문(前文)과 14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와 달리 조선에 들어오는 미국 상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었으나, 미국인 범죄자에 대한 치외법권과 미국정부에 대한 최혜국 조항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불평등조약이었다. 조선 측에서 신헌, 김홍집이, 미국 측에서 슈펠트(Robert W. Shufeldt) 제독이 서명하였다. 이 조약의 제1조는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이를 돕는다는 이른바 거중조정(居中調停, good offices) 조항이 들어 있는데, 미국 측은 이를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의례적인 조항으로 간주했으나 한국 측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구한말 고종은 국가와 정권의 위급시마다 이 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세력과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미국정부에 이 조항의 제1조를 실천하라고 요청하였다.

    203 1919년 구미위원부가 미주지역의 화교들을 대상으로 공채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행한 공포문(1919)

    1919년 워싱턴의 구미위원부가 미주지역과 중남미 지역의 화교들을 대상으로 공채금(公債金)을 거두기 위해 미주화교 교통대표(交通代表) 겸리(兼理) 조한(助韓)독립연맹회 회장 박봉래(朴鳳來) 명의로 발행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공채발행 공포문(大韓民國臨時政府公債發行公佈文)이다. 즉, 공포서는 공채 발행은 만국의 통례이며, 공채 구입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전제한 후, 한국[高麗]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민주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물며 외교기관을 구미 각지에 설립하여 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한국민족은 곧 중국민족이며 양국의 관계는 한국이 위태로우면 중국이 보존되지 못하는 순망치한의 관계이니, 중원(中原)의 형제인 중국인들은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 한국 공채를 적극 구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채는 10원($), 25원, 50원, 100원, 1000만원 등 5종이며, 이자는 4%이며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

    204 구미위원부 설립에 관한 이승만 집정관총재의 공포문 제2호(1919.8.25.)

    1919년 8월 25일 이승만(李承晩)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설립한 대한민국특파구미주찰위원부(구미위원부, The Korean Commission)의 권한과 책임과 실행방법을 규정한 집정관총재 공포문 제2호의 영역본이다. 다만 국한문본에서는 이승만의 직함을 집정관총재라 하였으나, 영문본에서는 President of the Replubic of Korea(대한민국대통령)라고 하였다. 이 공포문은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설립했음을 알리고 구미위원부 운영방침을 논하겠다고 말한 전문(前文), 구미위원부의 임원수, 책임, 재정, 위원 임기, 임원 선임 등을 규정한 제1관(款) 위원부, 구미위원부 회의개최, 대통령의 구미위원부 운영경비 제출 승인, 모든 수입금의 은행예치 사용, 모든 지출액의 수표 사용, 재정 문서의 철저한 보관, 3개월마다 각항 사무의 임시정부 보고, 대통령의 구미위원부 위원 권한 겸임 등을 규정한 제2관 위원부 규칙, 공포문 원본은 대통령이 관리하고 부본은 대통령 비서가 관리하며, 위원 임명시에 부본을 전달함을 규정한 제3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5 구미위원부 설립에 관한 이승만 집정관총재의 공포문제2호 중 제1관(款)과 제2관(1919.8.25.)

    1919년 8월 25일 이승만(李承晩)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설립한 대한민국특파구미주찰위원부(구미위원부, The Korean Commission)의 권한과 책임과 실행방법을 규정한 집정관총재 공포문 제2호의 영역본이다. 이 문건은 공포문 제2호의 3개 조관(條款) 중 제1관과 제2관을 타이핑해 놓은 것이다. 제1관은 구미위원부의 임원수, 책임, 재정, 위원 임기, 임원 선임 문제등을 규정하였고, 제2관은 구미위원부 회의개최, 대통령의 구미위원부 운영경비 제출 승인, 모든 수입금의 은행예치 사용, 모든 지출액의 수표 사용, 재정 문서의 철저한 보관, 3개월마다 각항 사무의 임시정부 보고, 대통령의 구미위원부 위원 권한 겸임 문제 등을 규정하였다.

    206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의 공증인이 홍언과 D. E. Choy에 대해 작성한 신원진술서(1919.7.11.)

    1919년 7월 1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의 공증인이 멕시코를 방문하려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재무 홍언과 통역인 D. E. Choy를 위해 작성한 신원 진술서이다. 즉, 홍언은 멕시코 각지 한인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재정곤란을 해소해 주고 기타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1-2달간 멕시코를 방문할 것이다. 홍언은 미국에 돌아와 멕시코한인들의 재정상태와 복지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국민회에 보고하고, 국민회로 하여금 멕시코 한인들의 복리를 증진할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임무를 맡을 것이다. D. W. Choy는 홍언의 통역자로서 동행하는 인물이다.

    207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장 대리 백일규가 멕시코를 방문하는 홍언의 수행 통역자인 D. E. Choy에 대해 작성한 신원 보증서(1919.7.16.)

    1919년 7월 16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백일규(白一圭)가 멕시코를 방문하는 국민회 중앙총회 재무 홍언(洪焉)의 수행 통역자인 D. E. Choy를 위해 작성한 신원보증서이다. D. E. Choy는 샌프란시스코 거주민으로 23세이며, 약 1달간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멕시코를 방문할 것이니, 세관과 관리들과 관련 당국이 D. W. Choy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허가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그에게 우호적인 도움과 보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8 이대위가 홍언 순방문제로 백일규에게 보낸 전보(1919.8.15.)

    1919년 8월 15일 이대위가 홍언 순방문제로 백일규에게 보낸 전보다. 이대위는 향후 홍언의 남미 순방은 대한인국민회에서 큰 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임원된 자로서 볼 때 그는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들게 될 그 먼 곳까지 가는 길을 왜 막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209 홍언이 워싱턴DC 미국 국무부 [해외여행]허가국에 보낸 전보(1919.8.12.)

    1919년 8월 12일 홍언이 워싱턴DC의 미국 국무부 [해외여행]허가국에 보낸 전보다. 홍언 자신은 한국인이고 현재 대한인국민회의 기관지 신한민보의 주필인데 남미를 방문하고자 하니 귀 허가국에서 미국 출입건 문제를 허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런 허가를 얻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이민당국에 전보해 주고 본인 역시 샌프란시스코의 이민당국과 협의했음을 알렸다.

    210 정한경이 워싱턴DC 미국 이민국 국장에게 보낸 전보(1919.8.12.)

    1919년 8월 12일 정한경이 워싱턴DC 미국 이민국 국장에게 보낸 전보다. 정한경은 한국 출생의 나의 친구 홍언이 남미를 방문하려 하는데 여권이 없어 미 국무부 허가국의 허가를 얻어 미국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래서 워싱턴의 허가국과 중재해 샌프란시스코의 이민국이 홍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