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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11 한국친우회 설립의 대의와 목적 공포문(1919.5.16.)

    1919년 5월 1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친우회(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가 결성될 당시 한국친우회의 설립의 대의와 목적을 작성하여 공포한 문건이다. 문건 제목은 The Object of 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한국친우회의 목적)이다. 이 문건은 전문(全文)과 한국친우회 목적 4개항을 기술했는데, 그 내용은 기독교와 자유로운 독립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국민에 대한 동정과 도덕적 지원의 확대, 한국민이 더 이상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안받도록 하기 위한 호의적 중애와 영향력 행사, 미국인에게 한국내 실정을 알리는 홍보활동, 모든 인종간의 친선과 항구적 평화 및 형제애 촉진 등이다.

    212 한국친우회 설립목적 4개항(1919)

    1919년 5월 1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결성된 한국친우회(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의 설립목적 4개항을 미국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내용은 바꾸지 않고 순서와 문구만 약간 바꾸어 제작하여 공포한 전단지이다. 문건의 제목은 "The League의 목적" 이며, 4개항은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 한국 상황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할 것, 한국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할 것,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촉진할 것, 보편적인 인류애의 대의를 발전시킬 것 등이다. 전단지의 왼편에 태극기가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붉은 글씨로 "MANSEI"라고 쓰여져 있다. 이 문건은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213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 임원 명단과 이사진 구성표(1919.10.)

    1919년 10월 17일 조직된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의 임원 명단과 이사진 구성표이다. 임원은 회장 바버(James J. Barbour) 상원의원, 부회장 티틀(Ernest F. Tittle) 목사, 회계는 공석, 서기 구타펠(M. L. Guthapfel) 양이다. 이사진은 회장, 부회장, 서기와 클라크(Allioson F. Clark) 목사, 클라크(R. E. Clark) 부인, 크르푸트(Roy Cocoroft) 기독교 과학자, 드리그(Charles E. Driggs) 변호사, 헤이즈(Harold H. Hayes) 교수, 야콥스(Lawrence B. Jacobs) 변호사, 존스(David Hugh Kones) 목사, 리비어(William C. Revere) 판사, 샤퍼(John C. Shaffer) 사장, 스티플러(James M. Stifler) 목사, 스톤(John T. Srone) 목사, 스튜어트(Chales M. Stuart) 교수, 토마스(William A. Thomas) 박사 등 총 16명이다. 이들은 시카고지역의 목회자, 기업인, 교육자, 법률가 등 그 지역의 명사들이었다.

    214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 임원 명단과 주소록(1919.10.)

    1919년 10월 17일 조직된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의 이사진 16인의 명단과 주소를 그들의 직업별로 구분하여 기록해 놓은 주소록이다. 변호사는 바버(James J. Barbour), 리비어(William C. Revere), 야콥스(Lawrence B. Jacobs), 드리그(Charles E. Driggs) 등이며, 성직자는 스튜어트(Chales M. Stuart), 존스(David Hugh Kones), 스티플러(James M. Stifler), 클라크(Allioson F. Clark), 티틀(Ernest F. Tittle), 스톤(John T. Srone) 등이며, 기업인은 샤퍼(John C. Shaffer), 코크르푸트(Roy Cocroft) 등이며, 교수는 토마스(William A. Thomas), 헤이즈(Harold H. Hayes) 등이며, 여류명사는 클라크(R. E. Clark) 부인과 구타펠(M. L. Guthapfel)이다. 이들 16인은 모두 일리노이주 시카고지역과 시카고 교외의 에반스톤(Evaston)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시카고지역이 8명, 에반스톤지역이 8명이었다.

    215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 임원과 이사진 명단(1919.10.)

    1919년 10월 17일 조직된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의 임원진과 이사진 16인의 명단이다. 임원은 회장 바버(James J. Barbour) 상원의원, 부회장 티틀(Ernest F. Tittle) 목사, 회계 스티븐스(Chales N. Stevens) 시티내셔널뱅크 행장, 서기 구타펠(M. L. Guthapfel) 양 등이다. 이사진은 회장, 부회장, 재무, 서기와 클라크(Allioson F. Clark) 목사, 클라크(R. E. Clark) 부인, 코크르푸트(Roy Cocroft) 기독교 과학자, 드리그(Charles E. Driggs) 변호사, 야콥스(Lawrence B. Jacobs) 변호사, 존스(David Hugh Kones) 목사, 리비어(William C. Revere) 판사, 샤퍼(John C. Shaffer) 사장, 스티플러(James M. Stifler) 목사, 스톤(John T. Srone) 목사, 스튜어트(Chales M. Stuart) 교수, 토마스(William A. Thomas) 박사 등 총 16명이다. 이들은 시카고지역의 목회자, 기업인, 교육자, 법률가 등 그 지역의 명사들이었다

    216 한국독립을 위해 결의안을 제출한 스펜서 상원의원에게 격려 서한과 전보를 보낼 주소 통지문(1919.7)

    1919년 7월경 한국친우회 필라델피아본부가 각지에 산재한 한국친우회 지부에 미주리주 스펜서(Seldon P. Spencer) 상원의원을 격려하는 전보나 편지를 보낼 것을 권하며 스펜서 의원의 주소를 알려주는 통지문이다. 스펜서 의원은 1919년 6월 30일 상원 결의안 101호를 의회에 제출해 1882년 미국과 조선이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제1조 거중조정(居中調停, good offices)에 따라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미국 의회가 한국문제를 정식으로 상정한 최초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친우회 본부는 스펜서 의원의 훌륭한 활동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며 지체없이 격려 전보나 편지를 스펜서 의원에게 보낼 것을 각지 한국친우회 지부에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친우회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펜서 의원의 사무실 주소를 통지하였다.

    217 베네딕트(George Benedict)가 이대위에게 보낸 서한(1919.7.8.)

    1919년 7월 8일 한국친우회 필라델피아 본부 서기 베네딕트(George G. Benedict)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장 이대위(李大爲, David Lee)에게 보낸 감사 편지이다. 베네딕트는 국민회 회원들이 한국친우회를 돕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대위가 더 훌륭한 미국인들이 한국친우회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는 격려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아울러 그는 편지로나마 이대위를 만나본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직접 면대하고 인사를 나누기를 고대하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218 베네딕트(George Benedict)가 이대위에게 보낸 서한(1919.7.10.)

    1919년 7월 10일 한국친우회 필라델피아 본부 서기 베네딕트(George G. Benedict)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사무장 이대위(李大爲, David Lee)가 한국인들이 한국친우회에 가입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 것에 대해 회답한 편지이다. 베네딕트는 이대위를 포함하여 한국인들이 한국친우회에 가입하면 미국인들처럼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베네딕트가 한국인들에게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국가와 하나님에게 온몸을 바쳐서라도 대의를 실현하려는 한국인의 성실성과 열정 때문이며, 이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한국친우회를 조직하게 하였다고 회답하였다.

    219 이대위가 윤병구에게 보낸 서한(1919.7.8.)

    1919년 7월 8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장 이대위(李大爲, David Lee)가 한국친우회의 부회장을 맡게 되었다는 윤병구(尹炳求, P. K. Yoon)의 편지에 대한 회답 편지이다. 이대위는 윤병구가 한국친우회에 가담함으로써 조국을 위해 대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칭송하고, 한국뉴스 전송문제는 AP통신망을 통해 전세계에 보내는 것이 보다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와이 풍파문제와 관련하여, 이대위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승용환(承龍煥), 손창희(孫昌熙) 등 극소수 측근만을 기용하여 다른 지도자들을 욕보이고 하와이 통합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승만이 무엇이든 원하는대로 할 수는 있으나 한국 독립을 방해하게 될 것이며, 승용환을 국민보(The National Herald) 주필에 임명한 것은 전적으로 이승만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회신하였다.

    220 이대위가 윤병구에게 보낸 서한(1919.5.4.)

    1919년 5월 4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장 이대위(李大爲, David Lee)가 윤병구(尹炳求, P. K. Yoon)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 내용은 윤병구에게 철도요금, 채무, 경비 등을 포함하여 352.49$ 수표를 동봉하여 보낸다는 점, 윤병구를 파리강화회의 국민회 대표에서 소환한 것은 다른 대표와 마찬가지로 여권을 얻지 못한 것 때문이며, 국민회는 윤병구와 서재필(Pillip Jaisohn)이 계획하는 사업을 서재필로부터 전해듣고 매달 그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 강연자는 비용 절약을 위해 거주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인사를 기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