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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31 옥토비(W. H. Oxtoby) 의장이 대한인국민회 사무장 이대위에게 보낸 서한(1919.7.16.)

    1919년 7월 16일 San Anselmo Summer Conference 의장 옥토비(W. H. Oxtoby)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장 이대위(李大爲, David Lee)에게 보낸 편지이다. 5월 27일 이대위가 한국친우회 지부 조직문제로 도움을 받기 위해 옥토비를 찾아갔으나 옥토비의 부재로 만나지 못했으며, 옥토비가 한국친우회 지부 결성 문제에 성심으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7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 컨퍼런스에 참여하느라 다른 사람이 한국친우회 지부 조직문제를 맡을 것이며, 조직된 한국친우회 지부가 좋은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을 언급하였다.

    232 옥토비(W. H. Oxtoby) 의장이 대한인국민회 사무장 이대위에게 보낸 서한(1919.7.22.)

    1919년 7월 22일 San Anselmo Summer Conference 의장 옥토비(W. H. Oxtoby)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장 이대위(李大爲, David Lee)에게 보낸 편지이다. 옥토비는 자신이 한국친우회의 이사로 봉사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사를 표하고,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정당하며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233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윤병구가 김규식 구미위원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1919.10.3.)

    1919년 10월 3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윤병구(尹炳求 P. K. Yoon)가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金奎植, Kiusic Kimm)에게 보낸 편지이다. 윤병구는 한국인 2명이 중국으로 건너가려는 의도로 국무성에 출국 허가 신청을 했으나, 국무성은 한국인들이 일본 영사관이 발행한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을 허락할 수 없다며 그들의 신청서류를 국민회와 이민국에 보낸 사실에 대해서 구미위원부가 이들 2사람이 여권이 없어도 무사히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국무성을 상대로 합법적인 채널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34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윤병구가 구미위원부 김규식에게 보낸 서한(1919.9.29.)

    1919년 9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윤병구(尹炳求)가 구미위원부 위원장 김규식(金奎植)에게 보낸 편지이다. 윤병구는 7월 30일 국민회가 애국금을 모금하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의 공문을 받음과 동시에 이승만이 공채표를 발매하여 독립자금을 모집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국민회 지도부는 애국금을 수합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당장 애국금과 공채금을 모두 거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 하에 애국금 모금을 잠정 중단하고, 이대위(李大爲)를 애국금 수합위원으로 임명하여 워싱턴에 보내 이승만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승만 측과 국민회 간에 1달 이상 많은 연락이 오고간 끝에 8월 10일 이승만은 구미위원부의 공채표 발행을 허가하는 안창호와 최재형이 공동 명의의 공문이 조만간 내려올 것이니 국민회는 하와이만 제외하고 애국금을 각지에서 거두어도 좋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회 지도부는 이를 수락하고 즉시 애국금 모집 운동을 재개했다는 내용을 전하였다.

    235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 편집부의 포터(S. L. Porter)가 한국친우회의 드 그로우(Henri de Gros) 교수에게 보낸 서한(1920.1.8.)

    1920년 1월 8일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 편집부의 포터(S. L. Porter)가 한국친우회의 샌프란시스코지부 서기 드 그로우(Henri de Gros) 교수에게 보낸 편지이다. 포터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The Christian Science Monitor)에 "Korea Again"이란 제목의 논설이 실렸다는 소식을 통보하였다.

    236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 서기가 곽임대에게 보낸 서한(1920.2.16.)

    1920년 2월 16일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 서기 구타펠(Minerva L. Guthapfel)이 대한인국민회의 곽임대(郭林大)에게 보낸 편지이다. 구타펠은 자신이 한국친우회 시카고 서기로서 한국을 위한 홍보활동 및 우호세력 양성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내역서를 국민회에 지출하고 이를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교회연맹 소속 950명의 목회자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이들에게 한국친우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내도록 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고 있으니 결국 자신의 경비사용이 한국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고 있으며, 자신은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의 임원진으로부터 전폭적 신임을 받고 있으며 한국 홍보활동을 위해 워싱턴의 구미위원부와 샌프란시스코의 국민회가 사용하는 자금의 20분의 1만이라도 나에게 지원한다면 미국내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할 인사들을 집단화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237 서재필(Philip Jaisohn)이 하우스(E. M. House) 대령에게 보낸 서한(1919.6.17)

    한국친우회 부회장 서재필(Philip Jaisohn)이 파리의 하우스(E. M. House) 대령에게 보낸 편지이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강제병합한 이래 한국을 잔혹하게 통치하고 있으며, 한국에 3백 명의 선교사들이 3천개 교회에서 100만 신도를 양성하자 일본은 기독교신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탄압을 가하였고,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하며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구성하여 신헌법을 공포했으며, 신생정부의 대표로서 김규식(金奎植)을 파리에 파견하여 한국을 위한 독립청원 활동을 벌이게 하였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열강에 대한민국의 수립을 알리고 신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친우회는 정의를 사랑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인들을 동정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 다음에 서재필은 하우스가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공정한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칭송하며, 한국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파리에 가있는 한국대표단이 평화회의 석상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38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1919.4.11) 영역본(1919)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선포문의 일부 영역본이다. 이 선포문은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등 내각의 구성원을 열거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신일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中外協應)하야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宣佈文),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조항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조,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李東寧) 임시정부국무총리 이승만 이하 각부 총장의 직함과 성명,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광복을 위해 분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서문(宣誓文),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으로 시작되는 정강(政綱) 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영역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부분과 선서문이 빠져 있으며,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이 빠져 있고, 국무총리 이승만 이하 각부 총장들의 성명이 빠져 있으며, 원문에는 내무총장, 외무총장 순인데 영역본에는 외무총장, 내무총장 순으로 되어 있다.

    239 미국 상원의 결의안 개요(1919)

    1919년 미국 상원의원이 미 상.하원과 미국대통령에게 한국독립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결의문의 개요이다. 그 내용은 한국은 역사와 통치의 자주성을 누려왔고 고유한 문화와 문자를 지녔다는 사실, 40년전 통상 개방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열강과 통상을 개시하며 자주와 우호의 나라로 인정을 받아온 사실,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한국이 기독교가 영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일본이 러일전쟁 당시의 영토보전 약속을 저비리고 1905년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사실,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 한국인들이 정치,경제, 종교,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일본의 무자비하고 약탈적인 지배를 받은 사실, 1919년 3월 1일 전국 각지에서 일본에 항거하여 독립을 선언하면서도 총독부에 비폭력으로 대항했다는 사실, 총독부가 극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한국인의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진압한 사실 등을 언급한 다음, 양식있는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자행되는 부당하고 부도덕한 만행을 규탄해야 하며, 상하 양원의 의원들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인들에게 공감과 도덕적 지원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알려야 하며, 미대통령은 부당한 압제를 당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1882년 미국이 한국과 체결한 조미조약의 제1조에 어느 한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조약을 체결한 다른 한 나라가 반드시 돕는다는 거중조정(good offices) 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40 필라델피아 리딩(Reading) 시민들의 한국 독립 지지 결의문(1919.5.15.)

    1919년 5월 15일 미국 필라델피아 리딩(Reading) 시민들이 한국독립대회(the Korean Independence Meeting)를 개최하고 발표한 한국독립 지지 결의문이다. 리딩 시민들은 한국이 유구한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지녔다는 사실, 40년 전 개항 통상하여 국제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고 미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미국 선교사 300명이 100만 신도를 양성하여 한국에 기독교가 크게 일어난 사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하고 한국인들을 잔혹하게 대우하자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이 전국에서 일어나 일제의 야만통치에 대항한 사실, 한국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요직을 맡은 공화제 정부를 수립했으나 일본이 한국인을 강압적으로 다루고 체포 투옥하고 있는 현실 등을 거론하며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결의문에 서명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결의문에 서명한 이들은 George M. Jones, John F. Moyer, Irvin E. Deer, J. F. Kiernan, Frederick A. MacMillan, W. F. Teal, Max C. Wiant, Charles S. Foos, Robert M. Blackburn 등 9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