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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91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구연철)(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구연철(具然喆)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68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구연철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192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김성룡)(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성룡(金成龍)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70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김성룡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193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김성국)(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성국(金聖國)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67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김성국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194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김진태)(1919.10.29.)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김진태(金鎭泰)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64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김진태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195 대한민국인구세 영수증(윤병구)(1919.10.6.)

    1919년 10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수세총위원 백일규(白一圭)가 윤병구(尹炳球)에게 발급해준 인구세 영수증 제911호이다. 이 영수증은 수세사무를 집행하는 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령 제3호 인구세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윤병구에게 발급해준 것이다.

    196 대한인국민회 작성 주소록(1919.12.19)

    1919년 12월 1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국민회 전용 사무용지에 타이핑해 놓은 주소록의 일부이다. The Publisher's Weekly 주소(R. R. Bowker Co., 62 West 45th St., New York City, N. Y.)와 Dr. Lapsley A. McAfee 의 주소(2752 Hegas Ave., Berkeley, Calif.)가 적혀 있다.

    197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이승만을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임명하는 임명장(1919.1.17.)

    1919년 1월 17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총회장 안창호(C. H. Ahn)와 서기 백일규(E. K. Paik)가 이승만(李承晩)을 파리강화회의에 파송할 국민회 전권대표로 임명하는 임명장이다. 국민회 집행부 임원들은 미주한인 2,500명, 멕시코한인 1,000명, 하와이한인 5,000명, 만주와 시베리아한인 25,000명 등 미주와 원동지역의 한인들을 대표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승만을 파리강화회의에 파송할 국민회 전권대료로 선임하였음을 공포하였다. 아울러 국민회는 이승만에게 국민회를 대표하여 파리강화회의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전권을 승인했음을 인정해 주었다. 이 임명장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198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로 임명한다는 공포문(영문)(1919.3.25.)

    1919년 3월 25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총회장 안창호(安昌浩, Chang Ho Ahn)와 서기 백일규(白一圭, Earl K. Paik)가 김규식(金奎植, Kyusic Kimm)을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로 임명한다는 공포문이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만주와 시베리아의 150만 한인, 미국의 2천 한인, 멕시코 1천 한인, 하와이 5천 한인들을 대표하며, 한국내 2천만 한인들을 대표하는 300만의 단원을 지닌 조선독립단(Korean National Indenpence Union)과 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중앙총회는 1919년 3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Hewes 빌딩 419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이 1904년 한국의 독립보전을 약속한 조약을 어기고 한국의 독립을 침해하였고, 국제법을 어기고 한국을 무력으로 대하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동안 한국인의 지적, 정치적, 경제적, 상업적 발전을 심대하게 훼손하였음을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를 국제무대에 알리고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김규식을 대한인국민회의 파리강화회의 전권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99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회사 설립 선포문(1919.3.26.)

    1919년 3월 26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상품, 과일, 건축자재 등을 매매하고 수출입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선포문이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될 것이며,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호놀룰루, 상해, 마닐라 등지와 그 인접 지역에 지사를 설치하여 외부 자본의 투자관심을 유도할 것이며, 이 회사의 운영을 대표할 인사로서 안창호(安昌浩, Chang Ho Ahn), 황진남(黃鎭南, Chinman Whang), 정인과(鄭仁果, James Jua Chung)를 지명하고, 이들 운영진에게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지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회사 설립은 대한인국민회가 미국에서 원동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벌일 안창호, 황진남, 정인과에게 각국 방문과 통과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00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New Goshenhoppen Reformed Church 목사와 신도들의 한국 독립 지지 결의문(1919.6.25.)

    1919년 6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 East Greenville에 있는 New Goshenhoppen Reformed Church의 목사와 대표신도들이 발표한 한국독립 지지 결의문이다. 이 결의문은 Calvin M. Delong(목사), George W. Welker, L. B. Rummel, Fred W. Huber, O. H. Derr, James M. Bloch, Daniel F. Heydt, Irvin F. Grenlich 등 목사와 신도 8명이 1천 명의 신도들을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즉, 한국은 수천 년간 절대독립을 지키며 고유의 언어, 문자, 문화를 향유한 국가이다. 한국은 40여 년 전 문호 개방 이래 각국과 조약을 체결했고, 미국과 1882년에 체결한 조약의 제1조에 한국이 타국의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준다는 구절이 있었다. 현재 한국에는 있는 300여 명의 선교사들은 20년간 신도를 100만 명이나 모았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하고 한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1919년 3월 1일 한국 전역에서 일본 통치에 항거하는 만세운동이 일어나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공화제 정부가 조직되었으나 일본은 한국 애국지사들을 잔혹하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Calvin M. Delong 목사 등은 전체 신도를 대표하여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민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아낌없는 지지를 서약하였다. 이 결의문은 The Object of 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한국친우회의 목적)라는 영문문건의 전반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