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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61 박원걸(朴元傑)이 황사용, 강영소에게 보낸 서한(1919.7.19.)

    1919년 7월 19일 박원걸(朴元傑)이 황사용(黃思溶)과 강영소(姜永韶)에게 보낸 편지이다.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보내온 몇 가지 공문을 전달할 것이며, 임시정부의 기타 공문과 안창호(安昌浩)의 편지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간추려서 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상해 임시정부의 공문과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마이어스(Myers) 양의 발언에 의하면,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명의 사용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일제가 신흥우(申興雨)를 시켜 한국 국민들이 찬동하지 않는 대통령 명의를 이승만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국인들을 분쟁하도록 만들려 하는 책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162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중앙총회 임원 천거문(1919)

    1919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대표원 안현경(安玄卿), 윤계상(尹繼常), 유상기(柳常祈) 등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총회장에 윤병구(尹炳球)를, 부회장에 백일규(白一圭)를 천거하였다.

    163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황사용, 강영소가 중앙총회장 대판 백일규에게 보낸 청원서(1919.7.28.)

    1919년 7월 28일 대한인국민회 특파위원 황사용(黃思溶)과 강영소(姜永韶)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청원서이다. 여기에서 황사용과 강용소는 하와이에서 중앙총회의 지시사항이나 관련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총회 지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고, 자신들의 지부설립 청원서가 도착하는 대로 지부 설립 인가 여부를 전보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64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황사용, 강영소가 중앙총회장 대판 백일규에게 보낸 보고서(1919.8.5.)

    1919년 8월 5일 대한인국민회 전권특파위원 황사용(黃思溶)과 강영소(姜永韶)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여기에서 황사용과 강영소는 2가지를 보고하였다. 하나는 전권특파위원 주최로 1919년 8월 7일 호놀룰루에서 대회를 소집하고 양측(이승만 측과 박용만 측)에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을 낭독하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다른 하나는 대조선독립단(大朝鮮獨立團)이 설립된 하와이지방에 국민회 중앙총회 지방회를 조직케 할 의사로 내용을 정하고 발표할 글을 첨부 문건과 같이 만들어 1부를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편지와 같이 동봉하여 보내면서 살펴보기를 요청하였다.

    165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하와이특파위원 명의의 통유서(1919.8.5.)

    1919년 8월 5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특파위원 황사용(黃思溶)과 강영소(姜永韶)가 하와이 동포들에게 널리 알리는 통유서(通諭書)이다. 특파위원들은 국민회가 해외 한민족의 유일 대기관임을 천명하고, 국민회가 해외한인들로부터 무형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가와 민족을 위한 모든 사업이 국민회의 지시에 따라야함을 강하고, 대조선독립단이 결집되었던 조직마다 국민회 지방회를 조직하고 특파위원들이 고지하는 통유서의 조례를 따를 것을 요청하였다. 통유서에 첨부된 조례는 총 6개 조항이다. 이는 독립단 지방단의 해산과 국민회 지방회의 조직, 의무금을 수봉하여 국민회 지방회에 임치, 의무금은 1919년부터 납부, 지방회 업무가 안정될 때까지 특파위원들과 업무 협의, 회원 명부와 임원 성명록을 수정하여 1919년 8월 31일까지 특파위원에게 송부, 조례의 반포는 국가를 위함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이다. .

    166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 훈시(1919.9.2.)

    1919년 9월 2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가 하와이지방총회의 재조직을 치하하며 당부를 곁들인 글이다. 백일규는 특파위원 황사용과 강영소의 보고에 따라 하와이지방총회가 재조직되었음을 치하하고, 현재는 한민족이 법칙과 형식만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대의와 공리를 따를 때임을 강조하고, 하와이지방총회는 이미 성립된 지방회에 합동하되 그 합동조례에 관해서는 하와이지방총회장 이종관(李鍾寬)의 통지에 따를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문건에서 강영소, 황사용 등 특파위원들은 하와이지방총회 임원들이 중앙총회의 직접 지휘를 받아 행사하고, 아직 미결중인 지방회는 중앙총회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처리할 것을 요망하였다.

    167 이대위가 백일규에게 보낸 서한(1919.8.)

    1919년 8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을 지내다가 이승만(李承晩)의 구미위원부에서 위원을 맡아 활동하던 이대위(李大爲)가 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에게 국민회와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조언한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이대위는 정한경(鄭翰景) 대우문제, 중앙총회장의 사무장 업무를 겸섭문제, 신한민보 주필 선임문제, 애국금 담당 재무 임명문제, 시카고 국민회의 구타펠(Minerva L. Gutapal) 고용유지문제, 하와이지방총회의 애국금 수합문제, 특파위원 황사용과 강영소 소환문제, 강영소의 워싱턴 구미위원부 배치와 자신(이대위)의 국민회 귀환문제, 애국금 수합시 중앙총회의 국채표 발송문제, 윤병구(尹炳球)가 중앙총회장에 피임시 발생할 분란문제, 구미위원부에서 자신을 대신할 적임자 선임문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워싱턴 구미위원부 간의 소통방안 강구문제, 상해 소식의 신속한 통지문제 등등 국민회와 미주독립운동의 중요 문제들을 백일규와 상의하였다.

    168 백일규가 황사용, 강영소에게 보낸 서한(1919.8.15.)

    1919년 8월 15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가 전권특파위원 황사용(黃思溶)과 강영소(姜永韶)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기에 백일규는 1919년 7월 28일 청원서와 8월 5일 보고서를 받아보고 몇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금일의 시세가 황사용과 강영소가 하와이로 건너갈 때와 달라져서 이승만과 중앙총회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을 보이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생겼으며, 워싱턴 특파원 이대위(李大爲)가 국민회에 보낸 편지를 동봉하여 보내니 깊이 살펴보고 처리하여 대한인독립단 여러분께 낙망의 영향이 없을 것 같으면 지부 설립을 취소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만약 이대위의 서신을 참고한 후에도 기어이 지부 설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다시 전보로 보고할 것이며, 황사용과 강영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속히 미주 국민회로 귀환할 준비를 하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169 이대위가 백일규에게 보낸 서한(1919.8.8.)

    1919년 8월 8일 미주 본토의 대한인국민회를 대표하여 워싱턴에서 구미워원부의 설립에 참여하고 있던 이대위(李大爲)가 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편지이다. 미국 상원이 한국독립운동에 큰 동정을 표하는 등 워싱턴에서 외교독립운동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헐버트(Homer B. Hurbert) 박사가 한국독립운동에 헌신하여 많은 곳에서 연설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유럽에서 활동중인 김규식(金奎植). 여운홍(呂運弘) 양인이 8월 20일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서재필(徐載弼)이 자신(이대위)의 워싱턴 체류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이승만(李承晩)이 자신에게 대소사를 맡길 생각을 품고 있으니 이는 국민회에 크게 다행한 일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170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가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보낸 사임서(1919.9.22.)

    1919년 9월 22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姜永韶)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사임서이다. 강영소는 자신이 맡은 하와이특파위원의 임무를 사세로 인하여 사임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사임서를 살펴보고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