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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71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가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보낸 사임서(1919.9.22.)

    1919년 9월 22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姜永韶)가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사임서이다. 강영소는 하와이특파위원의 임무가 다하여 특별히 집행할 사무가 없기에 돌아가고자 하나 여객선 문제로 돌아갈 일자가 묘연하기에 자신이 맡은 사무원의 임무를 사임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살펴보고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72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가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보낸 사임서(1919.9.22.)

    1919년 9월 22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姜永韶)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사임서이다. 강영소는 하와이특파위원의 임무가 다하여 특별히 집행할 사무가 없기에 돌아가고자 하나 여객선 문제로 돌아갈 일자가 묘연하기에 자신이 맡은 사무원의 임무를 사임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살펴보고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73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가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보낸 사임서(1919.9.22.)

    1919년 9월 22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姜永韶)가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사임서이다. 강영소는 자신이 맡은 하와이특파위원의 임무를 사임하오니 이를 살펴본 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74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가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보낸 품의서(1919.9.22.)

    1919년 9월 22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姜永韶)가 중앙총회장 백일규(白一圭)에게 10가지 사항을 개진한 품의서이다. 강영소는 먼저 시세의 변화로 인해 특파위원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음을 반성한 다음, 미일 교섭에 따라 제정된 신조례로 인해 한인들이 일본영사관이 발행한 빙표(여권)를 가져야만 하와이와 미본토를 왕래할 수 있는 억울한 현실을 토로하고, 사임서 2장을 동봉해 보내니 10월부터 여비 지급을 중단할 것, 도미 때까지 개인신분으로 하와이에 체류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거취는 본인의 의사에 맡길 것임, 미본토로 돌아갈 때까지 하와이에서 생활대책을 강구할 것, 황사용(黃思溶) 위원은 선표가 확보되는대로 귀환케 함이 좋을 듯함, 중앙총회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공사간 사업에 종사할 예정, 회답 서신을 받으면 하와이특파위원의 경과보고를 정식으로 갖추어 보고할 것, 이상을 승인한다면 이를 신한민보에 공포할 것 등을 품의하였다.

    175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가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에게 보낸 품의서의 초고본(1919.9.)

    대한인국민회 하와이특파위원 강영소(姜永韶)가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에게 보낸 1919년 9월 22일자 품의서의 초고본이다. 이 초고본은 발송자와 수신자가 쓰여 있지 않고, '품의서'라는 문건의 제목이 없으며, 10개 조항의 맨 앞에 붙인 '사건(事件)'이란 문구가 없고, 10개 조항의 문구를 약간 삭제하거나 수정한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내용은 거의 동일한 편이다.

    176 손양선이 은행 임치금을 현금으로 보냈음을 알리는 통지서(1919.6.10)

    1919년 6월 10일 손양선(孫養善)이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 보낸 통지문이다. 국민회에 보낸 81원짜리 수표가 다시 돌아왔기에, 현금으로 81원 50전을 보냈으니 취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손양선은 1902년 하와이에 이민 와서 3년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한 후 1905년 미본토로 이주하여 실업에 종사하였고, 1912년 안창호 등과 북미실업회사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손양선은 Korean Labor Bureau 회사의 설립자 겸 운영자인데, 이 회사는 오렌지, 레몬 및 각종 과일 수확작업, 수목 전지작업, 각종 청부 작업 등을 대신 맡아 수행해주는 용역회사이다.

    177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장 이대위가 손양선에게 보낸 은행 임치금 송부 요청서(1919.6.11.)

    1919년 6월 11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장 이대위(李大爲)가 손양선(孫養善)에게 보낸 수표 결제를 위한 은행 임치금 조속 송부 요청서이다. 1919년 5월 29일 이대위는 손양선이 발급한 은행표(수표) 81원 50전의 금액이 아직 은행에 임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요청서를 살펴본 후 해당 금액을 조속히 은행에 임치할 것을 손양선에게 촉구하였다.

    178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가 이대종, 손양선, 전종흠에게 보낸 통유서(1919.9.27.)

    1919년 9월 27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대리 백일규(白一圭)가 온타리오(Ontario)주 '업플랜드'(Upland) 지방 파출원 이대종, 손양선(孫養善), 전종흠에게 보낸 통유서이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의 명령에 따라 모집에 착수하여 이미 10만원의 애국금을 모금하였다. 그런데 워싱턴의 한국위원회(구미위원부: Korean Commission)가 각 지방에 전보와 공문을 보내 애국금을 정지시키고 공채모집을 명함에 따라 각 지방 동포들의 물의가 비등하고 따라서 국민회도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국민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위원부와 함께 이 문제를 개정하는 중이니 소요하지 말고 국민회의 통지를 기다릴 것을 당부하였다.

    179 백일규가 정길수에게 보내는 서한(1919.10.2.)

    1919년 10월 2일 대한인국민회 인구세 수봉위원 백일규(白一圭)가 인구세 납부자 정길수에게 보낸 편지이다. 인구세 1원을 받고도 영수증을 보내주지 못한 것은, 정길수의 주소가 불명확하고 또 그가 알래스카에서 조만간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회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니, 이후에 기별하면 보내 줄 것이다. 그리고 정길수의 이름이 인구세 장부에 올라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 편지는 국민회 본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알래스카주의 주도 주노(Juneau)에 머물고 있는 정길수에게 보낸 것이다.

    180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애국금 수합위원 백일규가 각 지방 파출소 위원들에게 보낸 애국금 모금 통지서(1919.10.9.)

    1919년 10월 9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애국금 수합위원 백일규(白一圭)가 각 지방 파출소 위원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라 애국금을 계속 모집할 것을 촉구한 통지서이다.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라 애국금을 수합해 왔던 국민회는 워싱턴의 구미위원부가 공채금을 거두기 시작하여 애국금-공채금 논쟁이 벌어지자 이 문제를 구미위원부와 상의하는 한편 임시정부에 문의하였다. 그러자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7일 임시의정원 부의장 정인과(鄭仁果) 명의의 공문에서 이미 결정한 대로 애국금과 인구세를 계속 모집하라고 지시하였고, 다시 임시정부는 10월 9일 회답 전보에서 구미위원부에도 애국금을 계속 거둘 것을 거듭 통보했다. 이에 국민회 중앙총회는 각 지방 파출소 위원들에게 임시정부가 전보와 통신으로 애국금의 계속 모집을 지시하고 있으니 정부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옳다며 시일을 지체하지 말고 애국금을 계속 모집하는 것을 좋겠다는 통지문을 보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