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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선교사보고문건

    재한선교사보고문건에 대한 전체 53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61 훈령83호-한국에서의 종교선교규제에 대한 답변

    발신일: 1915-10-19수신자: 한국 선교단한국 선교단 친구들에게:그곳의 연례회의에서 최근 조선총독부가 한국에서의 종교선교에 대하여 발표한 훈령 83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걱정스럽고 조심스런 의견을 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 그곳 회의의 의사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 8월 19일 서울신문(Seoul Press)에 나온 훈령의 전문과 8월 20일자 서울신문(Seoul Press)에 나온 사설 한 부를 받았습니다. 훈령이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되므로 저희는 정식 법령 전문을 참조협의위원회에 보내 9월 29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훈령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많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위원회의 각 교단을 대표하여 각각 한국에서 선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의 판단을 들어보도록 위원회에게 시간을 주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할 수 없이 묵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북미위원회에서는 각 선교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선교단은 본국과의 연락을 이유로 정부에 훈령 83호 집행 연기를 건의해 보도록 할 것. 협의를 맡은 담당 위원회가 때맞춰 조언을 주지 못했음. 만약 압력을 받는다면 임기응변으로 항의하는 가운데 묵인하고 있을 것.”뉴욕에서 우리 위원회와 감리교 위원회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에 감리교 위원회의 서기인 노스(North) 박사님과 우리 위원회의 서기인 저는 합동으로 이 전보를 해리스(Harris) 주교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해리스(Harris) 주교님께서는 서울에 계시고, 우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는 재령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보회사에서 말하길 재령에는 전보가 도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부에 분명히 이 내용이 각 선교단에 보내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리스(Harris) 주교님께서 즉시 각 교단에 이 전보를 보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98호-한국 선교회10월 5일 노스(North) 박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정부와 진심 어린 회의를 했음. 83조와 관련된 우리의 근심은 모두 사라졌음.”물론 이 전보를 보고 우리는 크게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훈령의 명백한 언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근심이 모두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교육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이를 위해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조협의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에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대표들과 참조협의위원회의 연합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제법의 최고 전문가들도 참가를 할 텐데, 이들은 참조협의위원회의 선교단과 정부 간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우리는 11월 18일을 회의 일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서기들이 10월의 남은 날들을 다른 회의에 참석하며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현지에서 최근의 연례회의 결과물로 나온 선교단의 공식적 판단을 담은 소식이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달 5일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A. J. 브라운(Brown) 서기는 훈령 제83호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이 훈령은 조선총독부가 최근에 발표한 것인데, 내용은 한국에서 종교적 선교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참조협의위원회에서 의논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북미 위원회들에게 똑같은 전보를 보내 제안을 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보의 내용은 본국과의 통신을 이유로 조선총독부에 훈령의 실행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이다. 북미의 각 선교 위원회에서는 본국에서 시의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에서 말이다. 만약 압력을 받는다면 임기응변으로 항의하는 가운데 묵인하고 있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말하길, 참조협의위원회에서는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들의 대표들과 연합하여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했다. 이 회의에는 또한 선교단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참조협의위원회에 조언을 주는 위원회가 배석하게 된다. 위원회는 참조협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승인했다. 그리고 전보는 위원회의 실행자문위원회가 보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회의에 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실행자문위원회와 한국의 위원회를 임명했다.”제298호-한국 선교회우리는 그곳의 회의록과 이 주제에 관한 다른 비슷한 소식들이 도착하기를 성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들이 지금 오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행동과 말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고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더 J. 브라운(Arthur J. Brown) 재배(再拜)

    62 케네디 부인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6-10-23발신자: 수신자: 케네디 부인케네디(Kennedy) 부인께:-작년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 뉴욕의 해외 선교 위원회에서는 저에게 평양 유니온 기독학교의 화학과 물리 과목의 교사를 구하라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그 교사의 봉급을 모은다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필요한 자격을 갖춘 교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때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임명을 서두르기 위해 저는 책임 있는 동지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제가 그의 봉급을 대겠다고 위원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짊어지기에 부담스러운 것이기는 합니다. 한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념을 믿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 사는 동지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완벽한 헌신으로써 기쁘게 동참하여 저를 대신하여 이 의무를 가져가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희가 원하던 교사를 찾기 전에는 이 문제를 동지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원하던 교사를 고용할 수 있겠다는 예감이 확실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관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스스로 이 훌륭한 일에 동참하시려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다른 분께 알려 드려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좀더 자세하게 교사가 필요한 이곳의 상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한국 위원회의 서기인 신학박사 A. J. 브라운(A. J. Brown) 목사님께 여쭈어 주십시오. 그분은 뉴욕시 5번 가 156번지에 사십니다. 혹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평양의 유니온기독학교는 교회의 지도를 위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자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1906년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앞세우고|| 저희 학교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모든 노력을 실제적으로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훌륭한 전도사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기독청년들에게 집중을 하는 가운데 학생조직이 지나치게 비기독교적으로 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그 궁극적 결과가 더 크고 영속적일 것이라 믿어졌습니다. 이 정책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기독교계 학생을 다수 등록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학교는 현지에서 일하는 선교단들의 연합이었고|| 지금은 세 개의 선교단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와 인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이 진척되면서 높은 수준의 전공 교사가 요구되었습니다. 보통의 선교사들은 교직원으로 일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전공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화학과 물리 부서는 자격을 갖춘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일본인 교사가 그 위치에 있지만 그의 교습과 한국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격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를 한시적 임명으로 해놓았습니다. 저희는 높은 정신적 이상과 경험을 갖춘 분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과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을 원합니다. 그런 분을 이제 찾았고|| 그분을 서둘러 임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봉급을 조달하는데 귀하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저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학교를 운영하는 것만큼의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은 지식에 있어서는 세계 수준에 수세기 뒤떨어져 있지만 지적인 통찰력과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는 예민합니다. 그들은 금방 배웁니다. 그들은 배운 것을 적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지식을 얻겠습니까? 현재 한국에는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대학 수준의 기독교 교육기관은 이곳 평양 한 곳뿐입니다. 전체 인구가 16||000||000명이나 되는 나라에서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수도인 서울에 이와 비슷한 등급의 두 번째 학교를 인가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의 규정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전체에 있어서 사립이면서 공립인 기반에 설립된 인문학교는 이곳 한 곳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인들은 글자 그대로 교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지하고 믿지 못할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적으로 훈련받아서 앞으로 틀림없이 겪게 될 다양한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공격에 맞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개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대리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교육받은 성직자입니다. 또한 교육받은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저는 부인께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께서 선교단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탁을 주의 깊고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펴보시리라 확신합니다.결혼한 교사부부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00달러씩 주신다는 약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한 교사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위의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인이나 혹은 부인의 친구 분들께서 기꺼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거나 혹은 나누어서 기부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뉴욕의 A. J. 브라운(A. J. Brown) 박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른 봉투에 이곳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인쇄물을 넣어 보내 드립니다.이번 요청에 대한 부인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또한 이번 일 외에도 세계의 다른 비슷한 요청에 대해 부인께서 하나님의 어좌(御座) 앞에 늘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교장 ------(수기로 된 서명이라 읽기 힘듬) 재배(再拜)

    63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6-10-19발신자: 평양 기독교 연합 대학(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발신주소: 평양(Pyeng Yang)|| 한국(한국)발신자: 수신자: 브라운(A. J. Browm|| D. D.) 경수신주소: 156 5번 가 뉴욕 미국경애하는 브라운(Browm) 박사님께박사님께서 지난달 14일에 보내 주신 서신은 며칠 전에 잘 받았습니다. 이곳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해 주시는 사려 깊은 박사님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10월 12에 보내 드린 서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의 심각한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선교단 회의 기록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선교단은 대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진척된 상태입니다. 저는 선교 위원회가 1918~19년 대학 수업 및 증가된 수업 비용을 허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 선교단은 교육 위원회에 보고할 회의 기록부 114면|| 8항에 올해 대학 예상 적자의 심각성을 언급하였고 총회계 위원회에도 보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 기록부 132면에 열한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하였지만 이 권장 사항들이 올해 적용될지 내년에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립 전문학교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 위원회가 저희 선교단의 요청을 심사숙고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상 적자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둘째|| 캐나다 선교단의 로브(Robb) 씨는 9월 23일 제가 박사님께 보내 드린 서신에서 캐나다 선교단이 서울을 거점으로 한다는 문제에 대해 위원회원들이 15대 11로 찬성했다는 대의원의 말을 인용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브(Robb) 씨가 매우 간략한 편지만을 보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룬 사본을 본 서신에 동봉합니다. 셋째|| 최근 저희 선교단 활동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박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대학 및 사립 전문학교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변경 사항에는 저희 사립 전문학교의 학년 기간을 기존 공립학교 학년 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교육비 납입 방법을 약간 변경하며|| 대학 교과과정을 어문|| 과학|| 상업 계열의 세 분야로 나누는 방안 등과 같이 필수 변경 사항 및 선택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과과목에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새로운 법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 선교단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 고위 관료가 제게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 이르기를 선교단이 원하는 교육기관 변경 사항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얻으려면 다른 변경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선교학교를 종교와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따랐으며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또 다른 변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부는 저희 신청서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반송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은 저희 선교단이 정부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특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두 명의 사립 전문학교 학생과 한 명의 대학생이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서장이 저를 호출하여 이 학생들이 반정부적인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부적절한 정서의 노래를 불렀다며 체포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립학교 학생들을 나쁘게 평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괄호 안의 필기체 해독 불가)넷째|| ‘응급실 건물’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건물에는 약 4700엔의 빚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주시면 제가 직접 서신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직접 서신을 보내 호소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어드(Baird) 박사님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이자 없이 3000엔의 대출을 받아 이 건물에 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이러한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얼마 전에 제가 사립 전문학교 건물을 지은 계약자를 만나서 선교단 건물을 지어 줄 수 있는지 묻고|| 건축 비용의 절반만을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이자는 돈을 갚을 때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사님께 또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선교단 건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한 금액의 6%의 이자를 2|| 3년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교 위원회가 저의 제안에 동의하시면 제게 전보를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일을 착수하겠습니다. 선교단 건물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지부는 내년쯤에 포화 상태가 될 것이며 유일한 해결 방안은 새 건물을 짓는 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쯤에 박사님께 커다란 축복이 깃 드시길 바랍니다. 서명ROR/FP

    64 교차 참조표

    10월 14-16일작성처: 로브(Robb)주제: 기독교 연합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의 한국 지점 결정을 위한 캐나다 선교단의 투표- 서울 또는 평양(Pyeng Yang)참고서류 번호: 1426제출자: 캐나다 선교단의 로브(Robb) 씨날짜: 10월 14/16일

    65 브라운씨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7-07-11발신자: 평양 기독교 연합대학(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발신주소: 평양(Pyeng Yang)|| 한국(한국)발신자: 수신자: 브라운(A. J. Browm|| D. D.) 경수신주소: 156 5번 가 뉴욕 미국경애하는 브라운(Brown) 박사님께5월 7일 서신을 보내 드린 이후 기독교 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 한 통의 편지로는 저의 생각을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지난달 7일에 선교 위원회 회보 398호와 함께 보내 주신 서신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거기에 언급된 특정 지위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회신을 보내 드리지 않아 무언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회신 편지에 담아 보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우선 본 선교단에 선교사들을 지원하여 보내 주시겠다는 선교 위원회의 관대함에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동안 선교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저희 선교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생각은 떨쳐 버렸으며 더욱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선교단은 자금 충당보다는 선교사들이 신속히 충원될 것이며 업무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계획을 유보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데 신뢰와 깊은 감명을 받아 저희 선교단을 위해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동안 박사님께 호소한 요청들이 선교 위원회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선교사로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강력히 나타내는 것이 저희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교회 대표자들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업무의 어려움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일단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하면 그 보고 사항은 강력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며 요청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선교 위원회가 믿음을 갖고 있듯이 저희 역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요청 사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자금이 언제|| 누구에게 받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곧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선교 위원회 회보 398호 2면을 보면 선교 위원회측에서 저희 선교단 업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선교 위원회가 대학 업무 관련 참조 자료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언급하는 사항이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저희 선교단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듯 합니다. 다음은 선교 위원회 회보 398호 2면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단 정기 집회 회의 기록부의 내용에 따르면 평양 대학(Pyeng Yang College)에 5.1명의 선교사를 선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선교사들이 해당 기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도록 선임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 인원은 대학 신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것이며 신학교 및 전문학교에 선임된 선교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저는 선교단 정기 집회 회의 기록부 어느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의 기록부 118면에 대학에서 근무하도록 선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원 수는 5.1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교원을 100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선교 위원회에서 그 만큼의 인원을 충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사님께서 보고 받은 사항이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누가 보고한 사항입니까? 누구도 그러한 보고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보고 내용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거나 선교 위원회에 최선을 다하려다 잘못 보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교 위원회 회보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대학에 선임한 최대한의 교원 5.1명은 사실상 기대만큼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님께서 보고 받았다는 5.1명은 지난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교단에 설 수 없었습니다. 레이너(R. O. Reiner) 씨: 대학 1학기 총장|| 전문학교 1학기 교장번헤이즐(Bernheisel) 씨: 대학 교수|| 평양(Pyeng Yang) 제4성전 목사|| 황주(Whangju) 순회 설교 책임자(목사 여섯 명|| 조수 두 명|| 서적 행상인 두 명)|| 성경 수업(문학 강의)|| 후배 선교사들의 언어 학습 감독모리(Mowry) 씨: 대한 교수|| 평안남도(South Pyeng An) 순회 설교 책임자(목사 한 명|| 조수 네 명|| 서적 행상인 한 명)|| 학생이 총 700명인 평양 초등학교(Pyeng Yang Primary School) 교장 겸임|| 성경 수업베이어드(Baird): 대학과는 관련이 없고 명목상 명예 총장. 강의는 하지 않았음.질리스(Gillis) 씨 및 맥모트라이(McMurtris) 씨: (선임 교원 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있지만 강의하지도 않았으며 대학과 관련된 업무도 일체 하지 않았음)위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지난해 대학에서 실제로 근무한 교원의 수는 2.1명이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스미스(Smith) 씨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2.1명의 교원들 중에서도 번헤이즐(Bernheisel) 씨는 통상적으로 누구나 선임될 수 있는 외부 선임 교수이며 모리(Mowry) 씨는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맡은 외부 선임 교수입니다. 따라서 왜 지난해 대학에서 근무했던 교원이 두 명 이하라는 사실을 박사님께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모리(Mowry) 씨가 휴가차 떠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단 임원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올 겨울 어드먼(Erdman) 씨(모리라는 사람을 잘못 표기한 것 아닌지)가 떠나게 되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솔타우(Soltau) 씨가 한 달|| 어드먼(Erdman) 씨는 4|| 5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대학에서 근무할 선교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선교단 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지원받으려면 업무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매우 동감하고 있으며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에 대해 박사님의 제안은 특정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대학에 대한 참조문을 보면 박사님의 제안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외국인 강사와 교수를 영입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에 대하여 우리 교육기관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제안을 실현하자면 재정 부족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 드렸던 보고서에 언급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교육기관의 외국인 강사 및 교수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더라도 그들에게 막연히 근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원들을 비롯한 선교사 교수들의 급료를 지급하기 위한 대학의 추가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추가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수들의 급료는 현재의 대학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원들의 급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대학 급료 예산 역시 증대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는 예산 적자로 인해 무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과거에 다른 교육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준 방침으로서 앞으로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저희 교육기관 역시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현재 재정의 극심한 제약으로 인해 선교사들의 더 많은 후원 및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 형식이나 기타 다른 형태로 재정적 후원을 받아 교육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는 일인 당 최소한 연간 1||800엔의 비용이 듭니다. 역사|| 과학|| 상업 과목을 교육할 세 명의 강사가 필요하며 이 역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비교적 책임이 없으며 강의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결국 선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러한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선교 위원회가 도움을 줄 것을 믿습니다. 3. 스미스(Smith) 씨와 관련된 선교단 활동에 대해 박사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가을 보내 드린 서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미스(Smith) 씨가 더 이상 교직원으로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선교단에 보고하겠다는 사실을 대학 이사회에 건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교단은 그가 선교단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펫(Moffett) 박사님의 편지에 세부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제 생각도 모펫(Moffett) 박사님과 같으므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 스미스(Smith) 씨가 대학에서 은퇴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선교단은 터코머(Tacoma)에 계신 솔타우(Soltau) 씨에게 해외 전보를 보내어 대학에서 근무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즉시 선임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여기 교직원이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저를 포함하여 번헤이즐(Bernheisel) 씨|| 모리(Mowry) 씨|| 솔타우(Soltau) 씨 등 3.1명의 인원만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절반은 대학에서 나머지 절반은 전문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5. 박사님께서 보내 주신 선교 위원회 회보 398호를 비롯한 많은 서신에서 볼 수 있듯이 박사님께서는 평양(Pyeng Yang) 학교가 다른 지부의 학교와는 다른 상황에 있으며 10년의 유예 기간 후에는 결국 폐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추론이 가능한지 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어낸 헛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근거 없는 추론에 대항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하여 항의할 것입니다. 선교 위원회는 헛소문을 받아들여 평양(Pyeng Yang) 학교에 대한 선입견을 앞세워 저희 선교단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저희 업무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추론은 공정하지 않으며 부당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닙니다. 선교 위원회가 진정으로 저희 업무에 피해를 주려 한다면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평양(Pyeng Yang)과 서울의 선교사들의 사고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학교가 받는 혜택을 평양(Pyeng Yang) 학교가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는 평양(Pyeng Yang) 학교와 서울 학교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곳의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박사님께 수차례 서신을 통해 알려 드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선교 위원회는 서울 대학의 제안에 따라 교육 개정 법령의 필수 항목을 수정한 사실을 몇몇 관계 당국을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피어(Speer) 박사님께서 한국에 계실 때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셨던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교육 법령의 수정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일부 선교사들에 대항하여 저는 수개월 동안 이곳 현장에서 항의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조사를 실시하여 쉽게 확인될 문제는 아닙니다. 특정 관계자들은 법령을 매우 만족스럽게 해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법령 해석은 영구적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법령 해석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그들이 퇴임을 하고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법령 해석은 또다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법령은 1915년에 제정된 법령과 동일합니다. 한 글자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1915년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현 법령에도 “모든 학교에서 종교 교육 및 종교 행사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계자들이 해석한 그 어떤 것도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은 없습니다. 선교 위원회는 한국 기독교 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과 관련하여 정부의 허용을 받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브라운(Brown) 박사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와 선교단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저희 요청의 가치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신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들은 일본인들 견지에서 보면 고등학교에 소속되어 교육과 종교를 분리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위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학(Seoul College)과 마찬가지로 저희 전문학교에서도 종교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학교를 비롯한 모든 초등학교는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조치를 따르게 되면 이러한 학교는 본질적으로 신학부를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종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정부가 서울대학(Seoul College)에서의 종교 교육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선교 위원회가 설득하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허용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만약 저희 선교단이 종교 교육 요청을 표명할 수 있도록 선교 위원회가 기회를 부여해 주었거나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기 전에 원칙을 앞세워 종교 교육을 제약하는 정부의 행위를 용인하지만 않았더라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종교 교육의 허용을 얻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선교 위원회측은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저의 요청을 반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년의 유예 기간이 배정되기 2년 전에 선교 위원회와 저희 선교단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종교 교육의 허용을 보장받기 위한 저희의 마지막 기회에 선교 위원회가 동의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요청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선교 위원회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 종교 교육의 허용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 위원회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며 아래와 같은 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교 위원회는 정부가 사립학교에서조차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에 동의하고 선교단이 더 이상 설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의 정책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저희 학교가 재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재편성된 학교라도 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학교는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선교단에는 몇몇 선교사들만이 있지만 모든 선교사들이 평양(Pyeng Yang)에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선교사들은 학교가 재편성된 후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생각을 파악하시고 10년의 유예 기간 후에 평양 학교(Pyeng Yang School)가 계속 운영되지 않을 것이며|| 선교사들이 학교 운영을 그만두려 하는 이유는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 자신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박사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선교단 전체의 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박사님의 생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선교단 그 누구도 학교 운영 포기를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것보다는 종교가 분리되어 재편성된 학교라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희 지부와 선교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저희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행운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 몇 달 전 제가 예상한 대로 2년 내에 10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5년 이하의 유예 기간으로 단축되어 정부의 새 법령을 따르도록 강요받을 것이며 그 첫번째 희생자는 평양 학교(Pyeng Yang School)가 지목될 것이 분명합니다.지난 3월 저희 대학 네 명의 학생들은 대학 졸업식과 관련하여 웅변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의 연설 내용은 편견 없이 듣는다면 불순한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료들은 학생들이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을 연설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체포되었지만 경찰서에 미리 보고한 연설 내용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문을 받은 후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평안남도(South Pyeng An Province)의 헌병서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헌병서장은 학생들을 다시 호출하여 그 사건에 대해 심문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불려 가 심한 질책을 받고 앞으로 학생들을 엄격히 관리하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문제는 또다시 이 지방의 도지사에게 보고된 다음 조선 총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저희를 ‘꼼짝못하게’ 하고 있으며 저희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총독에게 보고되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7월 1일 총독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학생들의 경솔한 행동은 매우 심각한 것이며 정부는 저희 학교를 폐교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독은 이와 유사한 편지를 저희 정부 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정부 지사는 저를 호출하여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부 지사는 저희 학교가 다음과 같은 개편을 추진하지 않으면 폐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대학의 총 책임자는 일본인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 직무는 정부보다 앞서 우리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웅변 대회에 참여한 네 명의 학생 중 세 명을 퇴학시켜야 하며|| 전문학교에서도 강의하는 본 대학 임원의 4분의 1을 해임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웅변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일본인 교사|| 특히 한국어를 잘 아는 일본인 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4. 중국어|| 한국어||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일본어로 강의해야 합니다. 5. 특정 강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모든 과목의 강의 개요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교사들은 금지된 과목을 강의해서는 안됩니다. 6. 일본의 새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지침을 듣고 난 후 각 지침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 지사로부터 보충 설명이 첨부된 서신을 받았습니다. 이 보충 설명은 배제 학교(Paichai School)를 제외한 서울 및 송도(Songdo)에 있는 세 학교의 개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위와 유사한 개편 지침이 내려졌으며 각 학교가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단순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단을 곧 소집하여 이 문제를 의논할 것이라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선교단 연례 회의에서 서울의 웰스 전문학교(J. D. Wells Academy)에 대해만 부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결국 선교단은 개편 지침을 준수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선교단을 시험하는 첫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단은 총 3회기에 걸쳐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선교단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교육 법령의 해석에 관해 정부 관료들과 가진 회담에서 존 웰스 학교(John D. Wells School) 및 여자 전문학교(Women’s Academy)를 등록하기 위해 서울 지부의 요청에 대해 선교단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I. 수업시간 및 수업시간 외의 종교 교육과 관련하여 개정된 교

    66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8-02-09발신자: 평양 기독교 연합 대학(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발신주소: 평양(Pyeng Yang)|| 한국(한국)발신자: 수신자: 브라운(A. J. Browm|| D. D.) 경수신주소: 156 5번 가 뉴욕경애하는 브라운(Browm) 박사님께얼마 전 보내 드린 편지에 저희 선교단은 새 교육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난 여름부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과거에 선교단과 선교 위원회 간의 교육과 연관된 문제들이 옳건 그르건|| 저희 학교 복지에 어떤 영향이 미치든 간에 앞으로 교육 방침에 대해 저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선교단은 정부와의 의견 절충을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연례 회의에서 선교단은 회의록 121면에 있는 2절 기록 내용대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선교단 교육 위원회의 계속되는 부정적인 의결 사항|| 말하자면 ‘보수적’인 성향에 대항하여 마련되어 실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행동 조치가 올바르게 실행된다면 정부와의 유익한 중재안을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본래의 뜻대로 실행되지 않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교단 활동을 보장해 줄 그 어떤 허용도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행동 조치가 마련된 결과 서울 지부는 남?녀 전문학교 모두에서 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선교 위원회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선교 위원회가 이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서울 지부의 행동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선교단은 더없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제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 결과에 흔쾌히 응할 것입니다. 평양(Pyeng Yang)에서 이러한 급진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 혼자이지만 다음 연례 회의에서는 이에 협력할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확정되어 결론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제게 어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해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제안을 강력히 밀고 나갈 것입니다. 이곳의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지난날 저희에게 많은 시련을 가져다 준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저희 기독교 학교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들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선교사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기독교 학교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현재 모든 조짐이 그렇게 할 수 없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적으려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곳 상황에서의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주 전 두 명의 저희 대학 남학생과 세 명의 전문학교 남학생|| 그리고 예전에 저희 학교와 관련이 되었던 다른 인물들을 포함하여 약 15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어 아직까지 투옥된 상태에 있습니다. 죄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한 저희 질문에도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미국|| 하와이(Hawaii)|| 중국|| 시베리아(Siberia)|| 만주(Manchuria) 및 일본에 한국의 현 상황에 영향을 주는 반일 단체들이 각각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어떤 사립 탐정이 말한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이 단체의 임원들은 한국의 친구들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여러 종류의 문학 작품을 보내어 이 땅의 평화와 상반되는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앙 교회의 장로이자 도시 교회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 교사는 하와이(Hawaii)에 있는 친구로부터 여러 종류의 책을 받았는데 그 중 ?사상의 자유?라는 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장로는 하와이(Hawaii) 친구의 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김 장로에게 하와이(Hawaii)에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도움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김장로는 그 학교의 특성이나 교장을 알지는 못했지만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친구가 아들의 학비를 보낼 때 그 중 5달러는 하와이(Hawaii)에 있는 한국인 학교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은 일본인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이승만(Ree Seung Man) 박사이며|| 일본인들은 이 학교를 폭동의 온상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에 도움을 준 김 장로는 일본인들에게 불려 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장로는 조사중에 자신은 그 학교 및 교장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일본 정부와 그 교장의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와이(Hawaii)에 있는 친구에게서 받은 ?사상의 자유?라는 책은 물론 다른 책도 읽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책을 받은 이후로 그가 매우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석방되었지만 일본인들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김 장로가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해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펫(Moffett) 박사는 이 상황에 대해 의논하고 김 장로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담당 행정 장관을 만났습니다. 행정 장관은 모펫(Moffett) 박사의 의견에 동감하지만 이 문제는 경찰이 관할하기 때문에 자신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일본인들이 실시하고 있는 조사의 본질과 이곳 한국에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정서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잔혹한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의 결과 역시 아마도 매우 심각하고 극단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봄 웅변 대회에 참여했던 네 명의 저희 대학 학생들이 공공 질서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책임자인 저도 경찰서에 불려 가 일본 정부가 저희 학교의 폐교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학교 개편을 실행한다면 학생들이 저지른 죄를 묵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요구하는 특정 사항들에 동의했지만 새 교육 법령을 준수하라는 명령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가 끝나면 학교 자체가 반일 단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도 학교를 폐교하라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본 관료들의 그렇게 말했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박사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박사님께서 인식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모든 교사가 교과목을 일본어로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비롯한 다른 기독교 학교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 명씩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저희 남자 전문학교와 여자 전문학교에는 교사가 상당수 부족하게 되어 학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인 교사로 충원해야 할 상황이 될까 몹시 우려됩니다. 일본인 교사를 충원하게 되면 평균 급여가 100% 인상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하면 저희 선교단은 거의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선교단 회의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저희 교육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선교 위원회측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올해 예산 증가가 힘들다면 내년에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히 계십시오.재배(서명)

    67 사진자료 표지

    미국 장로 교회외국인 선교단1919년 3월 1일 한국 독립운동선정된 서신, 보고서 및 기타 문서ca.(인증기관)1400pp., mss.(사본)원본 - PPPrHi복제자 - 1972년 장로교 사학회 본 자료는 장로교 사학회(425 롬버드 스트리트, 필라델피아(Philadelphia)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19147)의 서면 승인 없이는 복제를 금합니다.사진자료

    68 중앙 신탁 회사

    발신일: 1919-04-07발신주소: 뉴욕발신자: 수신자: 외국인 선교단 비서관 귀하수신주소: 미국 장로교 교회|| 156번 가|| 뉴욕 뉴욕 월스트리트조지 벤 츄일(George C. Van Tuly) - 부사장버벌리 츄(Beverly Chew) - 전무에드윈 로어백(Edwin F. Rorebeck) - 전무헤롤드 드론(Harold B. Thorne) - 전무제임스 맥너매러(James F. McNamara) - 전무로저 케비네이(Roger P. Kavanagh) - 전무버트램 크루거(Bertram Cruger) - 회계원조지 하트만(George N. Hartmann) - 비서관제이콥 클링크(Jacob C. Klinck) - 신탁 직원루퍼트 앤더슨(Rupert W. K. Anderson) - 보조 회계원프레드릭 프라이드(Frederick E. Fried) - 보조 회계원윌러드 맥허그(Willard E. McHarg) - 보조 비서관클래런스 클링크(Clarence Klinck) - 보조 비서관아이링 제닝스(Irwing Jennings) - 보조 비서관라이너스 호스머(Linus P. Hosmer) - 보조 비서관비서관님께거두절미하고|| 오늘 아침 한국에 있는 제 형인 사이릴 로스(Cyril Ross) 박사가 보낸 편지의 사본을 이렇게 비서관님께 전달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서신을 받으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이릴 로스(Cyril Ross) 박사가 그 편지를 보내기 바로 전날 보낸 선언문은 제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서신이 도착하는 대로 비서관님께 다시 보내 드리겠지만 여기에 그 내용을 대략 적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의 또 다른 형인 알렉스 러셀 로스(Alex Russell Ross) 경(캐나다 조합교회 신자)이 한국에서 보낸 2월 5일자 서신은 2|| 3일 전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서신이 일본 관료들의 검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 형들에게 회신 편지를 보낼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서명)Enc.W

    69 독립선언문을 보낸다는 내용의 편지

    발신일: 1919-03-12이 나라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편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어제 생겨 한국의 독립 선언문의 사본을 네게 보낸다. 한국에서의 일본 독재 체제로 인해 모든 사실을 보고하기 힘든 실정이지만 오래 전부터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곳 상황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있단다. 한국인들이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뒤로는 우리들의 편지에 대한 검열이 심해졌다. 물론 독립을 선언한 한국인들은 투옥되었지만 그들의 애국심은 변함이 없다.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우리 미국 영사측도 한국인들이 독립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용감한 행동에 감명을 받았으며 적어도 이 나라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그들에게 동감하고 있다. 한국의 독립 선언은 한국인들과 가깝게 지내던 우리 선교사들조차 몰랐던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그 계획을 알았더라도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며 반면에 그들을 저지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공명정대함을 위해 명예로운 방법을 선택한 한국인들을 일본 관료들은 공식적으로 기만하고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외부로 빠져나가는 소식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 편지가 네게 도착하기 훨씬 전에 통신원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될 거다.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1천 6백만 명에게 권리와 공명정대함의 이념을 꾸준히 심어 주었다 해도 지난 9년간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온 아픔을 일본인들이 간과하지 않듯이 미국인들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사람의 힘으로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으며 국민들을 속박할 수는 없다. 놀랍게도 서울에 있는 두 명의 일본 관료가 현재 상황의 의논하자면서 선교사들에게 회담을 제의했었다. 그 중 한 명의 일본 관료는 한국에서 제2의 실권을 가진 통치자였다. 7, 8명의 선교사 대표자들은 세 시간 동안 이 두 명의 일본 관료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솔직하고 명확한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본은 끝없는 욕망으로 한민족을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이것은 가장 참을 수 없는 위선적인 행위라고. 이 편지를 네가 무사히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이 말을 쓰고 있단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란다.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동안 일부 선교사들은 심사숙고 끝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참느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선교사들이 있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무장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일으켰으며 그 어느 나라의 애국자보다도 명예롭고 숭고하게 한국의 애국 열사들이 독립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몽둥이와 총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하고 총검으로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아야 했다. 만약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처럼 명예롭고 평화적인 방법을 택했다면 극동 지역에 혹독한 독재 체제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 편지에서 내가 언급한 내용들을 미국에서 발표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뉴욕에는 일본 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당히 곤란해 질 수도 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곳에서의 내 업무를 포기할 의향은 있지만 내 신분이 헛되이 박탈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단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교회는 폐쇄 당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일부 선교사들이 경찰 서장을 찾아가 미국인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결국 두 명의 목사님이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신학교 학생들이 십자가 형틀에 묶여 매질을 당했단다. 일본인들은 이 신학교 학생들이 십자가를 숭배하므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며 그들을 십자가에 묶어 매질을 했던 것이다. 새로운 세상으로 개화된 국가와 마주하고 있는 소위 문명화된 일본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곳의 한 선교사가 봉천(Mukden, 현 심양), 만주(Manchria)에서 미국을 거처 아일랜드로 갈 예정이다. 일반적인 우편으로도 일본의 검열을 피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를 통해 네게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편지는 다른 정보와 함께 약간은 지연되어 네게 도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 해독 불가)

    70 스피어(Speer) 씨에게 보내는 카베이 브로카우(Karvey Brokaw)의 1919년 8월 12자 서신에서 발췌(원본 - 문서 번호 6-7)

    발신일: 1919년 8월 12발신자: 수신자: 스피어(Speer)저희는 한국 선교단에 파견된 우리 대표자 풀톤(Fulton) 박사의 보고서와 한국에서 파견된 대표자 필립스(Phillips) 씨의 보고서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저희 입장을 밝힙니다. “본 선교단은 일본인들이 한국 국민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행위와 관련하여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선교단이 겪었던 고충과 시련에 동료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지른 잔인한 일본인들의 행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의 전통에도 상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일본 국민들 및 다른 나라에도 점차 알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잔인한 방법에 분개하고 한국에서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으며 자유와 전진의 축복도 곧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이 유감스런 관계를 벗어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정부 관료가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선교단은 두 민족의 화해를 돕기 위해 한국 선교단을 비롯한 일본 및 한국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끝으로 개인과 국가의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