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글자크기조절

콘텐츠

선택

선택

    재한선교사보고문건

    재한선교사보고문건에 대한 전체 53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41 한국 선교단에게 보낸 편지-1

    발신일: 1916-02-15발신자: 미국 장로교회 해외선교이사회(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발신주소: 뉴욕 5번 가 156수신자: 한국 선교단(Chosen Mission)평양학원(Pyeng Yang Academy) 임시 건물에 관하여,E. H. 밀러(E. H. Miller) 목사의 대학원 공부를 위한 장학금에 관하여,교육과 종교의 분리에 관한 네 건의 정부 문서에 관하여친애하는 교우 여러분께,찰스 E. 샤프(Charles E. Sharp) 목사님께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대신하여 1월 5일과 10일에 보내 주신 편지를 막 받았습니다. 이 중 첫번째 편지에서는 저희가 해외선교이사회 서신 239호에서 평양학원(Pyeng Yang Academy)의 임시 건물과 관련해서 윌리엄 M. 베어드(William M. Baird) 박사님이 샤프(Sharp) 씨에게 보낸 11월 26일자 서신을 동봉하여 문의한 데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선 이 건물을 위해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만 긴급 요구 목록에 포함시켜 허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샤프(Sharp) 씨의 1월 5일자 서신에서 언급했던 두 번째 문제는 E. H. 밀러(E. H. Miller) 목사님의 대학원 공부를 위한 장학금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해외선교이사회가 관련 선교단으로부터 요청을 수령하기도 전에 승인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샤프(Sharp) 씨의 1월 10일자 서신은 정부 건립 학교뿐만 아니라 선교단 건립 학교에서의 교육과 종료의 분리에 관한 법령과 관련한 네 건의 정부 문서 사본을 동봉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서 사본은 이미 다른 정보원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선천(Syen Chyun) 지역본부의 대표들이 허가를 구하든지 아니면 3월에 폐교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선천(Syen Chyun) 지역본부가 집행위원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조언을 구했으며, 집행위원회에서 샤프(Sharp) 씨가 해외선교이사회에 언급했고, 물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샤프(Sharp) 씨의 설명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이에 관한 편지를 쓰기 위해 다음 해외선교이사회 회의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 서신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까 걱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귀 선교단의 집행위원회가 취한 조치가 해외선교이사회의 판단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 집행위원회가 취한 조치의 전반부는 그 입장이 제가 코마츠(Komatsu) 씨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취한 입장과 동일합니다. 집행위원회의 현 조치의 후반부와 관련해 해외선교이사회에서 제시하고 2월 7일 채택한 권고에 귀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정확히 동일한 취지의 조항, 즉 “만일 공식 서면 폐교 명령이 있을 경우 물론 그 명령에 따르고 그 사실을 선교단과 해외선교이사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선교이사회는 사무관들에게 그들이 타당하다고 여기거나 관련 조항에서 우리가 빠뜨렸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천(Syen Chyun) 학교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정부에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가정하는 듯한 설명을 삽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귀 집행위원회의 조치가 그 당시 알려졌다면 이 관련 조항은 유지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휘트모어(Whittemore) 씨에게 쓴 서신에서 말했듯이 해외선교이사회는 여학교(Girls’ School)는 당연히 그 법률이 발효되던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선교학교로 간주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제가 코마츠(Komatsu) 씨에게 보낸 서신에서 언급했던 해외선교이사회의 조치에서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한국은 물론 어디에서 어떤 선교 활동을 하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말씀을 배제시키는 행위를 묵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진심으로 현장의 선교 위원회와 함께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제가 해외선교이사회를 대신해서 코마츠(Komatsu) 씨에게 보낸 편지에 답하여 정부는 물론 선교단과 해외선교이사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실제적인 조정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해외선교이사회가 기독교 단체로서 우리 선교학교의 개방적인 성격과 영향력을 손상시키거나 우리가 모든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도록 금하는 어떤 조정에 대해서도 동의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기독교대학(Seoul Christian College)에 관한 해외선교이사회 연합위원회(Joint Committee)의 위원으로서 취하는 입장이며 선천여학교(Syen Chyun Girls’ School)와 관련된 다른 모든 선교학교에 대해 취하는 입장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신념을 고수해야 한다고 믿기는 하지만 현명치 못하게도 이미 복잡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할지도 모를 어떤 말이나 행동을 피하기 위해 어떤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이번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있어 뱀처럼 현명하면서도 비둘기처럼 무해한 사람이 되라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권고를 기억해 볼 좋은 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길 쉼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총독이 우리와 등돌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며 일본 관리들과 일본인들에게 갈구해야 할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재배,(서명)

    42 한국 선교단에게 보낸 편지-2

    발신일: 1916-05-16발신자: 미국 장로교회 해외선교이사회(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발신주소: 뉴욕 5번 가 156수신자: 한국 선교단(Chosen Mission)선천(Syen Chyun) 여학교에 관하여친애하는 교우 여러분께,찰스 E. 샤프(Charles E. Sharp) 목사님이 선천(Syen Chyun) 여학교에 관하여 보내 주신 5월 9일자 전보는 이미 그런 반응을 두려워 해왔기 때문인지 크게 놀라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린 이 학교와 관련한 요청에 대한 총독의 답변을 알리는 전보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 해외선교이사회는 또다시 현안을 제기할 것입니다. 한편 영국 내 여러 단체의 가장 명망 있는 분들로 구성된 정부 관련 선교단 영국위원회(British Committee on Relations of Missions to Government)에서 앤드류 H. L. 프레이저(Andrew H. L. Fraser) 목사를 통해 코마츠(Komatsu) 씨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1916년 4월, 외무국 국장 H. E. M. 코마츠(Komatsu) 귀하,친애하는 코마츠(Komatsu) 귀하,본 위원회 유럽지부는 뉴욕의 아서 J. 브라운(Arthur J. Brown) 박사로부터 학교 내에서 교육과 종교의 분리에 관한 조선 총독의 법령에 관한 서신 사본을 받았습니다. 이 서신을 심사숙고한 후 본 국은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그 사본을 동봉합니다. 브라운(Brown) 박사는 이 결의안을 귀하께 보내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청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량이 넓은 분임을 알기 때문에 교육적인 취지에서 감히 저희의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저 자신도 교육과 종교의 관계와 연관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대한 분별력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 제국을 위해 일하는 데 평생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년 동안 먼저 중앙 지역에서 그리고 나중에는(1903년에서 1908년까지) 벵골(Bengal) 지역의 정부 우두머리의 직위에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도 물론 알고 계시듯이 인도 정부는 공정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에서 종교를 배제시킬 경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인들은 학교나 대학에서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정부의 중립성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와 관련된 인도의 역사에 귀하께서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서명) 프레이저(A. H. L. Fraser)캐나다 장로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코마츠(Komatsu) 씨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으며 아마 호주 장로회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지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제 해외선교이사회 회의 기록에 다음 사항이 기록되었습니다.“해외선교이사회가 조선총독부 외무국장인 코마츠(Komatsu) 씨에게 한 요청, 즉 총독부에서 선천(Syen Chyun) 여학교를 새 법률이 발효되던 당시에 기존에 존재하던 학교로 간주하고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요청을 조선총독부가 거절했다는 5월 9일자 전보에 대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주무 사무관은 현지와 대영제국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한국에서의 교육법에 관한 추가 서신에 대해서도 보고했다.”감사합니다.(서명)추신: 브라운 박사님은 이 편지에 서명하기 전에 떠나야 하셨습니다.

    43 1916년 5월 9일자 블랑슈 I. 스티븐스(Blanche I. Stevens) 씨의 편지에서 발췌

    발신일: 1916-05-09“램프(Lamp) 씨가 보낸 편지를 통해 폐쇄된 학원을 얼마간 대신할 소년 및 젊은 여성들을 위한 성경학교 개설을 위한 계획이 고려중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지역본부와 선교단에서 인가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그같은 학교를 허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학교가 열린다면 제가 책임을 맡을 것입니다.”

    44 1916년 3월 20일자 블랑슈 I. 스티븐스(Blanche I. Stevens) 씨의 편지에서 발췌

    발신일: 1916-03-20“오늘 아침 보내 주신 3월 10일자 편지가 도착했을 때 막 선천(Syenchun) 여학교에 관해 편지를 쓰려던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약 3주 전에 지역본부에서 온 편지를 통해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명령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는 사실은 유감입니다만 지난 4월 그 법령의 포고 이후 이번 포고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느꼈고 어떻게 하면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했습니다. 저는 이번 법령이 현지로의 복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루이스(Lewis) 양의 학교에 관해 제안하신 계획은 전에도 언급되었지만 우리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로부터 제 소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거나 하는 생각은 한 순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조력자로서 그분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입니다.”

    45 1916년 2월 12일자 블랑슈 I. 스티븐스(Blanche I. Stevens) 씨의 편지에서 발췌

    발신일: 1916-02-12“보내 주신 2월 8일자 편지와 동봉하신 한국 선교단에게 보내는 314호 편지 사본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천(Syenchun) 여학교와 관련하여 취하신 조치에 깊은 감사와 동의를 보냅니다. 1월 8일자 샤록(Sharrock) 부인의 편지에서는 이 학교가 여전히 별다른 동요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만 “오늘 저녁 행정장관으로부터 ‘인후(허가서)’를 얻든지 폐교하든지 하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제 의견(단지 제 개인의 의견을 언급하는 것뿐입니다)은 3월 말에 학교를 닫기로 약속하되, 종교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문을 열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2월 7일자 편지가 제 시간에 도달해서 지역본부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이 지역의 소녀들과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로서, 성경 교사로서의 우리의 임무가 가장 중요하며 그에 있어서 우리의 기회를 손상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교육에 더 얽매이게 하는 어떤 것도 축복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기회가 사라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마련해 두셨을 것입니다.”

    46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6-01-24발신주소: 한국|| 선천(Sen Sen)발신자: 수신자: A. J. 브라운(A. J. Brown) 목사님수신주소: 뉴욕 5번 가 156친애하는 브라운 박사님이제 여학교 문제와 관련해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동봉한 것은 지역본부에서 제게 작성을 요청하신 것으로 한두 마디 설명만 덧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어(Speer) 박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도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지기만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예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구두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심지어 다른 건물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의 성경 수업에 관하여아담스(Adams) 박사님이 박사님께 이 문제와 관련한 부서들간의 서신 사본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분이 어디서 입수하셨는지는 모릅니다). 혹시 아직 보지 못하셨을까 해서 그 중 결론적인 내용을 첨부합니다. 교육부 No. 1371Taisho 4년|| 10월 29일국내부 국장||경찰부 국장 귀하;Taisho 4년 9월 22일자 20601호 경찰국 국장님의 질의에 관한 답변으로 이 민감한 문제에 관하여 저는 그러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이라면 이것을 마땅히 금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성경 수업과 다른 수업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Taisho 4년 4월 1일 전에 이미 허가를 받고 종교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은 Taisho 14년 3월 31일까지 전과 다름없이 종교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귀 부서에 본 답신을 보내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더 이상의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들의 태도는 명확해진 것 같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규정에 따르는 학교는 수업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 아니든|| 학교 안이든 밖이든 간에 어떤 종교 수업도 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여학교와 남부 장로교회 선교단(Southern Pres. Mission)의 순천(Soon Chun) 남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교 학교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한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일본 행정 당국은 새 법령의 파급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소규모로 적용해 보는 아주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심각한 규제가 어떤 소란도 유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법은 1년간 단 한 지역에서만 공포|| 실시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세 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지 않으면 이 법은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현재 스티븐스(Stevens) 양은 미국에 있으며|| 물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학교의 교장입니다. 그분과 연락하시면 이 문제에 관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님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오.(서명)

    47 조선총독부에 보낸 편지

    발신일: 1916-01-22발신주소: 선천발신자: 수신자: 조선총독부1월 20일에 소집된 선천 선교사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이 통과되었습니다;-“무허가로 운영되는 우리 여학교의 불법성을 환기시키고 새 교육법에 따르든지 아니면 학교 문을 닫으라는 총독부의 편지를 받고 우리는 그 뜻을 존중하여 그에 따를 것입니다;“모든 종교 수업과 활동이 금지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까닭에||“1916년 3월 31일에 선천 여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어 무척 애석합니다. 우리 여학교는 8년간 운영되어 왔고 설립에 만엔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었고 그 외에도 매년 들어가는 운영 예산 등을 생각하면 폐교 결정은 결코 적은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학교 교과에서 기독교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학교의 도덕적 수준 앙양은 물론 학생들 가운데서 진정한 인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모든 종교적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는 학교를 운영할 책임을 지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새 교육법이 새로운 학교의 설립에만 적용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경우에는 명백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승인 학교로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허가 요청서를 보내고 요청서가 반환될 때마다 우리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다시 고쳐서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왜 허가를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새 법에 따르든지 학교를 폐쇄하라는 지금과 같은 독단적인 명령을 받고 이같은 애석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 사본을 선교단과 뉴욕의 해외선교이사회로 각각 송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판독 불가

    48 코마츠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6-07-21발신자: 수신자: 코마츠수신주소: 한국 서울 외무국장존경하는 국장님일전에 귀하께서 선천(Sen Sen)의 여학교와 관련해 샤프(Sharp) 씨에게 보내신 5월 5일자 서신을 읽을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당시 전 국장님께서 문제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국장님 앞에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편지를 쓸 생각이었습니다만 충동을 억제했습니다. 국장님 편지와 관련해 최근에 전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저희 선교단은 물론 귀 총독부에도 부당한 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이 학교는 아주 작은 학교에 불과합니다만 1907년 8월에 이토(Ito) 황태자의 은혜로운 통치하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관대하게도 이 학교를 후원해 주신 분들은 그들의 투자에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건물과 교정은 퇴거를 당해 4월부터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교가 저희측의 무관심 때문이라면 상황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우리가 학교 허가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믿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처음 허가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1913년이 아니라 1910년 10월입니다. 그때부터 1915년 봄까지 열일곱 차례에 걸쳐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번번이 거절될 때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제안한 바대로 시정을 했습니다. 반환된 사본으로 수정할 때도 있었지만 시정 내용이 너무나도 근본적일 경우에는 전체 양식을 재작성 했습니다. 전면 재작성도 다섯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3본의 사본을 포함해 이 요청서들을 다 합하면 거의 1||000장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법령이 발효되기 전 마지막으로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 1914년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5개월 반 후 11월 30일까지 어떤 응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지사(Magistrate)가 우리 일본인 교사를 소환해서 요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구두 명령을 내렸습니다(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신청서가 매번 되돌아올 때마다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그 시정 내용이 항상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요청서가 다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두 차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지사(Magistrate)가 접수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 일본어 교사를 두기까지는 접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도쿄의 친구들과 연락해서 결국 능력 있는 Joshi **** 출신의 여교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교회의 여자 초등학교와 우리 선교학교를 통합하지 않는 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교회 분들과 논의한 후 그분들의 동의를 얻었더니 지사는 그제 와서야 학교를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며칠 전에서야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허가를 얻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부가 어떤 이유로 인해 우리에게 허가를 주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지사가 폐교령을 내렸을 때 물론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신청서가 지사의 책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차례가 바로 시정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던 때로 어쨌든 그 내용은 간단했고 우리는 충실하게 그에 따랐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곤 신청서는 지사의 사무실에 그것도 몇 개월씩 보관되어 있었고 신청서를 반환될 때 하는 구두 명령은 다소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휘트모어(Whittemore) 씨와 저는 세키야(Sekiya) 씨와 의논하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시기에 제출했던 수많은 요청서들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세키야(Sekiya) 씨의 사환이 그 신청서를 검토한다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 지방의 관청의 잘못으로 인해 학교를 폐쇄하게 된 것이라면 그 사실이 서울에서 판명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세키야(Sekiya) 씨는 현재 학교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폐교의 이유를 따져 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렇게 장황한 편지를 쓴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제가 이러는 것은 오로지 공정성을 위해서이며 우리가 정부와 선교단 사이에 바라마지 않는 상호 신뢰의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없애기 위한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퇴거된 학교 건물에서 젊은 여성들을 위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의 입학생들은 열다섯 살에서 서른 살 사이의 여성입니다. 이 기관은 한국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수|| 바느질 등의 기술을 포함한 실용적인 교육을 특징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읽기|| 쓰기|| 산수 교육과 일본어 그리고 물론 성경 교육도 실시될 것입니다.이러한 기관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교육 체계와는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새 교육 법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합하고 더 훌륭하고 유용한 시민을 양성할 것이며 건물 활용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결과를 미국의 해외선교이사회와 학교 건물 기증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확언은 할 수 없지만 허가해 주신다면 우리 선교단은 크게 반길 것이며 불운한 경험을 종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서명)

    49 아서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6-03-14발신자: 미국 해외선교 이사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발신주소: 매사추세츠 보스턴 비콘 스트리트 14 조합교회발신자: 수신자: 아서 J. 브라운(Arthur J. Brown) 목사수신주소: 뉴욕 5번 가 156아서 J. 브라운(Arthur J. Brown) 목사부디 제가 목사님이 한국에서 행하는 일본인과의 거래를 비난하고 싶어한다고 생각지는 말아 주십시오. 전 그곳의 상황|| 특히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인과 비슷한 문제를 두고 15년에서 20년간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법에 따르면 그들이 기독교 기관으로서 (Doshisha)를 닫을 전권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우리편에서는 대응할 만한 어떤 법도 없다고 말하고 그들이 기관을 폐쇄하고 세상에 그들의 편협함을 드러내도록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서명)

    50 1915년 12월 30일자 찰스 E. 샤프(Charles E. Sharp) 씨의 편지에서 발췌

    발신일: 1915-12-30“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천 지역본부는 지난 몇 년간 선천 여학교에 대한 허가서를 얻기 위해 애써 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허가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 내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역본부 대표들은 허가를 구하든지 3월에 학교를 닫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관해 집행위원회에 충고를 요청해 왔는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천(Syenchun) 여학교 문제와 관련해 지역본부에 충고하건대 우리가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1차적인 목적은 교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우리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쳐 온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역본부에서 이미 취하고 있던 입장, 즉 종교 교육을 배제시키는 새로운 법률 하에서는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폐쇄하라는 공식 서면 명령을 받으면 지역본부는 당연히 그 명령에 따르고 그 사실을 선교단과 해외 선교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