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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선교사보고문건

    재한선교사보고문건에 대한 전체 53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31 한국의 현(現) 교육 상황 개관

    작성처: 제임스 아담스우선 이 주제는 내가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협회 서기관께서 내게 지정해 준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의 관심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혹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을 시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관점은 다른 사람 아닌 나만의 의견이므로 누구든 나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올해의 통계 자료와 제가 알고 있는 분석 시도를 제외하고, 특별히 관심을 받는 주제가 두 가지 있으며, 밀접한 관계가 사람들에게도 아마 의미가 있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정 교육법(Revised Educational Ordinance)의 실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교육 연맹(Educational Federation)의 활동과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1.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정법의 성경 수업 적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와 적용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도 우리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법령 자체의 표현이나 법령을 규정한 당국이 발표한 공식적 해석과 설명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 업무는 그들이 법령을 적용하고자 하는 정도와 그 적용의 정확한 윤곽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위원회는 우사미(Usami) 씨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면담에서는 세 가지 요점이 명확하게 해명되었습니다. 1915년 4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존의 학교들은 허가를 받은 학부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전처럼 계속할 수 있지만 변경이나 다른 학부의 추가를 원한 경우 이 다른 학부들은 ‘새로운 학교’ 항목에 들어가야 하며, 즉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등(Ko Tung) 허가를 받고 정해진 날 하루 전에 별과(Pyel Kwa)를 신청한 광주 남자 고등학교(Kwang Ju Boys Ko Tung School)의 경우 신청은 새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대해서 우리는 교과 과정에 선택 과목으로 종교 수업을 허용해 줄 수는 없을지를 문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학생들이 자신들이나 부모가 원치 않는 종교 수업을 억지로 받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 과정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독교 선교회가 기독교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킨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그들에게 전적으로 비종교적인 수업만을 요구하지는 않아도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사미(Usami) 씨는 이 법령은 기독교 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것이며, 규정이나 예외 규정이 있다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독교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라도 허용된다면 다른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에도 비슷한 특권을 허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곳에서 하나의 강력한 학교 대신 여러 소규모의 학교들이 생길 것이며, 따라서 법령의 목적도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 과목으로도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이 주일학교와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세 번째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새 대학에 관해서 그 대학이 예전의 웰스(Wells) 대학 허가로 임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임시였고, 그 학교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개정법 아래서 자체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사미(Usami) 씨는 고우처(Goucher) 박사가 이곳에 왔을 때 당국과의 면담에서 이에 동의했으며, 박사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그런 사람도 이렇게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우사미(Usami) 씨는 또 당국에서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처럼 필수 교육이 이루어지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초등 등급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2. 법령의 적용을 위해 지역 공무원들에게 지시사항으로서 내려온 공식 서신들에 관해 한 해 동안 상당한 관심이 표명되었습니다.스피어스(Speers) 박사가 방문할 즈음 “학교 정규 수업 과정에 종교 수업을 추가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았고 정규 수업에 선택 과목이라는 명목으로 추가하여 종교 수업을 하거나 학교 활동의 일환으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도 허가되지 않았지만 학교 활동 이외로 행해지는 경우 종교적 목적으로 학교 건물을 이용하는 데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이것이 학교 활동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학교 교과 과정 이외의 선택 과정으로서도 종교 수업을 금지하는 법조문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고, 공식적으로 학교와 연관된 학교 활동의 일부로서 종교 수업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소를 제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동시에 그것이 어쩌면 다소 애매하다고 생각한 지역 공무원들은 그 허용이라는 것이 교회 건물에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회는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혹은 교회 건물이 특별한 모임이 이루어지기에 너무 작은 경우 학교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부칙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국장(Chief of Police Affairs) 다치바나(Tachibana) 씨와 행정감독(Administrative Superintendent) 야마가타(Yamagata) 씨 사이의 서신이 지시 사항으로 지역 당국에 내려옴으로써 그 문제에 관한 의심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치바나(Tachibana) 씨는 처리 지시가 애매해서 부하들 사이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을 알고 야마가타(Yamagata) 씨에게 다음과 같은 문의를 했습니다.“성경을 학교 수업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여덟 시에 시작한다면 오전 일곱 시부터 여덟 시, 학교가 두 시에 파한다면 오후 두 시부터 세 시가 되겠지요. 게다가 이것을 정규 수업 외의 선택 과목으로 말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한다는 구실로 학생들이 반을 나누고 종교 수업을 받고, 의식이나 기도, 예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지역 관리자들에게서 오는 문의는 그 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이 편지는 아마도 우사미(Usami) 씨에게 회부된 듯하며, 우사미(Usami) 씨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학교 학생들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학교 활동과 종교 의식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희망도 끝이 났습니다.3. 여러분 모두 순천(Soon Chun)에 있는 남부 장로 선교회 남자 학교(Boys Academy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와 신천 북부 장로 선교회 여자 학교(Girls Academy at Syen Chyen of the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가 이번 봄 학년 말에 휴교된 것을 분명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두 학교는 개정법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만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학교 모두 몇 년 전에 신청을 했지만 어느 곳도 법령 공포 이전에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교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가 휴교되고 폐교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4. 이 법령은 또 특수학교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세브란스 의학 대학(Severence Medical College)은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회 전체의 연합 학교로서의 성격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당국과 여러 차례의 면담과 논쟁을 거친 뒤에야 현재의 단계에 왔고,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인 조례에서는 대학이 기독교 원칙에 따라 운영되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경영자와 관리들, 교원들, 교수들은 모두 기독교 성경에 포함된 원칙을 믿고 지켜야만 하지만 정부의 교육법에 따라 의학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종교 수업과 실행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허가가 나올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재 대의원 선교회가 직면한 문제인 것입니다.5.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정법과 미션 스쿨의 관계를 따르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선교회 기구 내에 다소간의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일부 선교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를 세울 확실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오래 전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학교들을 폐쇄하기까지 했지만 강요된 조건하에서 학교를 계속 운영하느니보단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어떤 다행스러운 사태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존에 설립된 학교들에 한정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북부 감리 선교회(Northern Methodist Mission)처럼 순응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지난 10월 회의에서 북부 감리 선교회는 자체 학교 전체가 가능한 한 빨리 총독부의 새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최고 등급 학교인 배재(Pai Chai)는 새 법령하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기존의 허가가 아직 기존의 학교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 건물에 들어선 새 학교는 비종교적인 학교입니다.6. 최근에 지역 당국으로 별과(Pyel Kwa) 과정을 둔 기존의 미션 스쿨들에게 별과(Pyel Kwa) 과정을 없애고 학교를 국립학교와 같게 4년 과정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같은 체제를 만들게 하라는 정부측의 의도를 전하라는 지시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10년의 유예 기간 규정 내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길 바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0년 후에는 결국 필수 사항이 될 거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령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저는 세키야(Sekiya) 씨에게 법조문이 국립 고등학교 이상의 모든 학교를 억압하게 되어 현재 별과(Pyel Kwa)를 두고 있는 모든 학교는 그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그것을 인정했으면서도 법령에 그런 단계가 예상되지 않았고,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 법령이 발표된 지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동과 오해가 많았습니다. 법의 적용 범위와 성격은 아직 더 연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우리 업무의 경험상 최소한 우리 존재와 목적의 본질적인 요인을 위한 인정과 규정이 허용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다려 보는’ 태도를 취했습니다.그러나 관계 당국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은 모두 법령의 주요한 요점에 대해 완전히 확실한 입장을 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어떤 규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면담을 통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소의 위안을 찾은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학교와 관련이 있을 뿐인 정규 교과 과정 외의 선택 과목으로 해달라는 마지막 요청은 허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 행정부가 사립학교에 관한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확립한 법령에는 네 가지 요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 학교는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없다. (2) 면허를 지닌 교사들만 가르칠 수 있다. (3) 국립 과정과 똑같은 교과 과정을 가르쳐야 하고, 이외에는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종교 수업이나 종교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앞의 두 가지는 특별한 비평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조건이며, 우리 고국에서 그 예로 인해 혜택을 입지 못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요점의 교육적?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고등 등급의 학교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립학교는 사립학교에 원래 필요한 것보다 당연히 하나의 체제에서 한 가지 단위로 되는 경향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론 특수교육보다는 일반 교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국립학교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교육을 생각하고, 다양한 면에서 중간적인 길을 따르는 것으로 한정된 제한이 가해집니다. 다양성을 제한하는 한계를 가지고, 한정된 목표를 위한 한정된 기반 위에서 준비된 하나의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한 나라 국민의 경제적인 힘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점입니다.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의 한 가지 약점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 농업에 종사한다는 점입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 정부는 직업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성이 증가되면 힘도 커집니다. 그 원칙은 지식인의 양성으로 생기는 결과적인 힘에 적용될 때 실제로 적용됩니다.획일성은 필수 교육으로 이루어지곤 하는 초등 등급에서는 바람직할지도 모르지만 이 이상에서는 국가에 강점이라기보다는 단점이 됩니다. 똑같은 교육은 진보보다는 침체를 가져다줍니다.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 사범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폴 먼로(Paul Monroe)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사립학교, 혹은 비(非)국립학교의 존재는 진보의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모든 발전과 성장의 바탕이 되는 기본 법칙에 맞는 것일 뿐이다. 다양성의 선택에서 발전이 오며, 이러한 다양성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진보의 희망은 거의 없다. 일본 교육 체제에 대한 외국인 비판론자들은 대부분 그 최대 약점으로서 완전한 획일성 경향과 엄격한 제한, 다양성의 방해를 지적해 왔다. 진보, 성장은 결국 약간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나 권리에 의존한다.”국민의 지적 능력에 대한 국가의 중요한 관심 때문에 최소한의 교과 과정 기준이 국민들에게 적절히 교육되도록 의무화할 수도 있고, 이를 포함한 국가의 관심, 특히 외국인들이 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충분히 효율적인 감독과 통제 체제가 확립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려면 전체가 공감하고 진심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교육가들은 항상 고등 과정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엄격성에 반대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재능이 다른 이상 전체에 기여하는 요소가 다르고, 처음부터 완벽한 체제를 통해 분명하게 작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 이 법령에서 가장 부적절하다고 한 것이야말로 실은 국민의 교육을 위한 일반 교육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바람직한 요인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네 번째, 사립학교 내의 종교 교육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더 확실하게 밝혀지고, 제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똑같은 문제와 그에 대한 정부의 보호적 입장에 대해 더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 그런 입장은 지지할 수가 없다는 확신이 더욱 들었습니다.공공 지면에서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국 고위자들은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 온갖 이치와 권위, 명성의 영향력을 끌어댔습니다. 적절한 것이든 맞지 않는 것이든 전례를 인용하고 늘어놓았습니다. 전례가 모두 없어지자 “우리는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결국 당국의 최종 분석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학생들은 그러한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당국의 명령이라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조만간 국가-종교-국민의 인간 관계의 근본을 포함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논쟁점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인 다수 사이의 정의, 평등, 예절이라는 중요한 고유의 의미입니다. 당국에 영속성을 주는 유일한 기반은 이들의 조화이기 때문입니다.현 법령은 워낙 극단적이어서 이러한 근본적인 관계를 침해합니다. 오늘날 문명 세계에는 자국 국민보다 속국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처럼 극단적으로까지 문제를 끌고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저는 이 발언에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와는 정반대의 방법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이유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유화와 동화 문제는 실제적이고 급박하면서 큰 문제입니다. 교육은 그 해결책 가운데에서도 큰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같은 목적을 위한 적합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공감과 협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고, 교육자로서 우리는 이 점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이 사적으로 설립되었고 사적인 자금으로 개인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었고 특정 후원자들을 위해 운영되었다는 사실, 국가에서 적대적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이 목적을 인정하고 허가할 것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모든 사실이 지나치게 부속되어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인정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점에서 그 법령은 정부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관들의 이익에 막대한 부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가 학교로서 사적인 고객의 욕구를 채우거나 그 존재 목적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공립학교로서 갖게 될 일반적인 특성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사적인 일이라는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다른 이들의 사적인 노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까지 교육과 종교를 분리시킬 정도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 국가는 교회가 자체적인 신앙을 지닌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정도까지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현대 세계 문명화라는 근본적인 개념에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적절한 위치를 지키며, 그에 대한 어떤 명백한 위반이 정착될 수는 없습니다. 일본 국민 지식인 다수의 예절과 평등에 대한 고유의 의식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모든 것들을 돌려줄 것입니다. 일본 본국에서는 현재의 교육 체제 전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10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구제 수단이 발견될 것이라는 희망을 확신할 만합니다. 옳고 적절한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일이 우리들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우리가 와 있는 이 국가의 최대 이익에도 진실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길은 물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버리는 길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아직 그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동안은 말입니다.앞서 말한 모든 것과 설명에 덧붙여 공평한 관찰자에게 이 점에 대해 법령에는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밀접하게 분석했을 때 인용된 비교는 꼭 필요한 점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바로 그 반대입니다. (마지막 한 줄 없어짐. 아마도 130면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9와 130면 순서를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일본 연보(Japan Year Book)에 “사립학교는 교과 과정에 종교를 자유로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씌어 있고 그 사실을 변경하는 어떤 설명도 없는 것처럼 자유나 비자유의 차별화 원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국에서 적용되는 이 원칙과 똑같다고 주장되는 것은 본질보다는 말일뿐입니다. 공공 인쇄물에서 주장되는 차이도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는 국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더 많다고 생각되었고, 이것이 일본에서의 상황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다른 과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의 진정한 요점인 학생들의 비교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중등학교에서 약 5분의 1의 학생들은 위와 같은 자유를 지닌 사립학교에 다닙니다. 한국에서 지금 법령으로 인해 부정적인

    32 밀러가 한국 남부 장로교 선교회에 보낸 편지

    발신자: 총영사 랜스포드 밀러(Ransford Miller)수신자: 한국 남부 장로교 선교회(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수신주소: 한국(Korea) 순천(Soonchun)선생님한국의 새로운 교육 규정과 그것이 미국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부 및 전체 영향을 받는 선교사들이 취한 태도를 보이는 데 있어 있을 수 있는 관심에 대한 최근의 서신과 관련하여 제가 최근 서울에 있는 감리교 기관으로서 한국 최대 규모 학교의 하나인 배재 학당(Paichai Haktang)이 새 규정에 맞춰 고등 보통학교로 전환되었음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이 학교는 새 법의 조건에 따른 최초의 종교 학교입니다.고등 보통학교로 변경된 배재 학당은 완전히 비종교적인 학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추가해야 할 듯합니다.이 학교는 종교 수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종교 교육을 할 것이지만 이 수업은 따로 분리된 건물에서 정규 수업 시간 외에 행해질 것입니다. 이 학교는 또한 종교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수업을 계속할 것입니다.근배(謹拜)총영사 랜스포드 밀러(Ransford Miller) 서명

    33 애드니 아디가 한국 남부 장로교 선교회에 보낸 편지

    발신일: 1916-04-15발신주소: 워싱턴 D. C.(Washington D. C.)|| 국무부수신자: 한국 남부 장로교 선교회(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발신자: 국무부 장관 차석 서기관보 애드니 아디(Adney A. Adee)수신자: M. L. 스윈하트(Swinehart) 씨수신주소: 한국 광주(Kwangju|| Chosen)선생님1916년 3월 21일 선생님의 서신과 동봉된 한국 순천(Soonchun|| Chosen)의 미션 스쿨의 폐쇄에 관한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본 국무부에서는 동경의 미대사관을 통해 1916년 3월 8일 서울 미국 총영사가 발송한 한국의 새로운 학교 규정에 대한 문서도 받았습니다. 감리교 단체가 종교 교육을 원하는 이들에게 따로 분리된 건물에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종교 교육을 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귀하께서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총영사의 문서 사본을 귀하께 보냅니다.근배(謹拜)국무부 장관 차석 서기관보 애드니 아디(Adney A. Adee) 서명

    34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6-09-11발신자: 미국 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한국 선교회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n Mission)발신자: W. 아서 노블(W. Arthur Noble)수신자: 브라운수신주소: 한국 대구(Taiku)브라운(Brown) 박사님께코리아 미션 필드(Korea Mission Field)에 난 기사 사본을 동봉합니다. 이것은 노블(Noble) 박사님의 논설로서 연방 위원회(Federal Council) 회의 당시에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 위원회 회의에 나가 있어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설이 있은 뒤 다른 위원회 대표분들의 의문 제기로 발표가 멈춰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한 말은 없었습니다.박사님이 읽어보고 싶어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동봉합니다.재배(再拜)첨부 - 코리아 미션 필드연방 위원회(Federal Council)에서 있었던 배재(Pai Chai) 학교에 관한 보고장로교 선교회 회원 분이 제게 배재(Pai Chai) 학교가 정부와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한 이래로 닥치게 된 상황을 이 연방 위원회(Federal Council)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선교회측의 등록 행위와 제도에 대해 발생한 어떤 오해든 풀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논의에서 우리들 일부는 한 해 동안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 논의들 중 있었던 솔직함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허용하신다면 지금도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이 보고를 시작함에 있어 저는 일본법의 새 규정에 대한 배재(Pai Chai)의 관련 결정에서 감리교 감독 선교회(Methodist Episcopal Mission)는 자신들의 결정이 다른 선교회의 운영에 어떻게든 난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결정은 등록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적 활동에 최선일 것이며|| 따라서 학교는 선교 활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등록 결정은 이전의 정책에 대한 갑작스런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유사한 주제에 대해 해리스(Harris) 주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이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교육 의원회와 위원회 회의에서 선교회간의 문제를 처리하는 특정 방법에서는 사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그 회의에 참여하는 일부 선교회들의 원칙과 정책에 관해 오해가 생기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동등한 대표권을 근거로 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선교회의 회원 수나 그 지지자들의 규모를 근거로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로교 회원들이 어떤 정책을 주창할 때는 최종 투표 결과가 항상 주창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장로교가 투표에서 과반수 표를 얻을 정도의 수를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의의 구성원들이 사적 및 공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수소 표를 대변하는 선교회의 원칙 및 방식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그렇게 당혹스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투표가 확정되었을 때 그 결과가 모든 선교회의 용인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은 많은 경우 일부 선교회의 원칙과 방식에 정 반대되는 결과였고 그 대표들의 주장에도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임의 일부 회원들은 그러한 ‘결정’들이 자신들 외의 다른 선교회의 목적을 전혀 나타내지 않거나 혹은 자신들의 정책과 똑같은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못 본 체했습니다.이것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우리 선교회가 서울 교육 시설 일부에 대해 새로운 허가를 받기로 한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교에 허용된 것과 똑같은 10년 유예 기간의 특권을 기존의 배재 학교(Pai Chai School)에 허가한 허가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허가장은 유효한 것이고|| 우리 교육 시설 부분에 대한 새로운 허가장 승인은 어떻게든 기존의 허가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정부가 그 학교들에게 교과 과정 향상의 특권을 허용한다면 배재(Pai Chai)는 다른 학교와 같은 특권을 같게 됩니다. 정부가 배재(Pai Chai) 학교의 교장에게 서신을 보낼 때 배재(Pai Chai)와 관련된 다른 학교들의 존재는 이 나라에 있는 다른 기독교 학교의 존재와 똑같이 인정되었습니다. 제 비서가 번역한 허가서 제1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학교의 목적은 소년들을 위해 기독교 종교를 계발하고 그들에게 정부가 한국인 교육에 맞게 제정한 사립학교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을 전하는 것이다.” 종교 및 성경 수업은 과거에 있었던 교육 평의원회(Educational Senate) 권장 사항에서처럼 가르칩니다.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새 학교 허가서에서도 정부는 ‘고등 보통학교’라고 했음을 말씀드립니다.제1장에서는 학교의 목적이 한국인 교육법에 따라 고등 보통학교에서 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제2장에서는 “학교의 명칭은 배재 사립 고등 보통학교(Pai Chai Private Kodong Po Tong Hak Kyo)라고 한다”고 했습니다.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일본 정부 아래서 유사한 학교의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갖게 됩니다. 서울의 우리 교육 시설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점은|| 학교의 봄 학기 시작으로 성적이 되는 800명 이상의 소년들이 등록이 된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점수가 낮은 200명의 나머지 아이들도 입학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저는 양 기관의 학교 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폐쇄되어 있고 제가 기록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입학 학급 학생들이 이 배지를 달았고|| 다른 배지는 몇 명이나 달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3학년에는 새로운 허가서 아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22명이었고|| 기존 허가 아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20명이었습니다. 4학년에는 기존 허가 아래 공부하던 학생이 16명|| 새 허가 아래 공부하던 학생이 7명이었습니다.성경 학급에 등록된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208명의 1학년 학생 가운데 108명이 성경반에 들었습니다. 양(兩) 학교 총 49명의 2학년에서는 49명이 등록했습니다. 양(兩) 학급 42명의 3학년에서 전체가 등록했고|| 전체 23명의 4학년에서는 23명이 성경반에 등록했습니다.수업은 3개월간만 있었고|| 학교측에서는 오래지 않아 학생들 전체가 성경반에 등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종교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기존의 허가서 만으로 하던 때에는 학생들 사이에 순수하게 전도 활동만을 위해서 참여한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한 사람이 이 일에 자기 시간을 온통 할애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학교의 학생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배재 고등 보통학교(Pai Chai Higher Common School)의 교장은 국무부장(Director of Internal Affairs) 우사미(Usami) 씨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개정 교육법하에서 등록을 했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경우 성경 수업은 학교 지역 내 근처 건물에서 학교 교과 시간 이외에 이 학생들에게 성경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일본 본국의 일부 학교에서도 같은 관행이 있고|| 한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학교 건물 밖에서 교과 시간 외에 종교 행사와 수업을 하도록 발언하고 있는 것은 교육법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교육법은 우리가 위에 언급한 경우가 분명 합법적이며 총독은 현재나 앞으로도 그것을 금지할 생각이 없음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그러나 총독이 앞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금지할지도 모른다는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각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시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확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런 사소한 문제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다음은 8월 28일 우사미(Usami) 씨가 자필 서명과 함께 보낸 답장의 내용입니다.“이달 28일 귀하의 서신에 대한 답변으로 1915년 3월 24일에 발행된 총독 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학교에서는 종교 수업이 교과 과정에 포함될 수 없으며|| 종교 의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 수업과 의식이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학교 건물 밖에서 수업 시간 외에 학교 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종교 수업을 하거나 종교 의식을 갖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이나 기타 사람들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경우는 교육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총독부에서는 이를 금지할 의도가 없습니다.”이 교육 건물과 배재(Pai Chai) 지역 지도에서 왼쪽에 있는 커다란 건물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건물만이 허가서에 배재 고등 보통학교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학교 지구의 다른 모든 건물들은 종교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종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지난번 연방 위원회(Federal Council)에서 채택된 법 및 행정 위원회(Legal and Executive Committe)의 연합회의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장의 마지막 조항입니다.“그러므로 기존의 학교에 주어진 유예 기간 조항에서 우리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개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학교를 계속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법 조항에 바로 적용되는 새 학교들에 관해서 최소한 일본 본국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일부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우리 선교회는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기존의 허가서의 포기를 요구한 배재(Pai Chai) 학교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주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10년의 유예 기간 아래 계속 운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허가서가 주어진 고등 보통학교는 일본 본국에서 등록한 학교와 같은 조건 아래 운영됩니다.우리가 이번 연례 모임을 가진 체제의 조항은 제가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연방 위원회(Federal Council)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저버렸다는 생각을 종식시키기 위해 3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여러 선교회가 적절한 형식으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 선교사들의 입장과 그들의 선교회의 방식|| 선교회 기금의 적용|| 본 이사회의 규정과 지시|| 혹은 여러 선교회 활동에 맞는 본 총회와 회의에 관련된 선교회들의 자치를 방해하거나 규제해서는 안 된다.”우리는 여러 동료 선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모두 다해 왔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 자체 선교회와 우리 이사회의 이상과 원칙에도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W. 아서 노블(W. Arthur Noble)

    35 주일학교 활동의 급박한 단계

    셋째, 주일학교 교사들의 즉각적인 교육이 문제는 세 가지 주제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한국에서의 주일학교 교사 교육: 왜? 어떻게? 무엇을?왜? 교육을 받은 교사들, 즉 훌륭한 교사들은 한국인들 수중에 들어 있는 10엔짜리 지폐만큼이나 귀한 실정이다. 그런 교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다. 그러나 교사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훈련받은 주일학교 교사는 아직 드문 실정이며,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를 만들기 위한 네 가지 필요 요건 중에 두 가지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굉장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훌륭히 훈련된 교사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훌륭한 주일학교 교사라면 알아야 할 네 가지가 있다. 그는 신을 알아야만 하며, 성경을 알아야만 하고, 학생들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알아야만 한다. 이 네 가지 조건 가운데 앞의 두 가지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인 교사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첫째: 장로교의 교육 정책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완전한 기독교화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그 기간 동안 최대 의미로 복음 전도를 주기능으로 생각한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진정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원칙을 자신들의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사제와 교사, 의사 등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같은 책임을 가진다. 그들의 일은 이 커다란 목적에 종속되어야 하며, 목적이 달성되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사고에 미치지 못한 것은 선교회 기구의 합당한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둘째: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이사회는 다음 사항들이 그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A. 기독교 공동체에 관련된 복음 전도(1) 교회의 청소년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도록 교육(2) 본토 성직자 교육(3) 자활하고 자치적인 본토 교회의 설립B. 비(非)기독교 공동체에 관련된 복음 전도(1) 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알릴 기회를 만든다는 뚜렷한 목적으로 기독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교육 수단을 제공(2) 이 목적의 실행에는 교회와 선교회가 국립학교를 보완한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포함된다.(3)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데는 그러한 고등교육 기관의 위치가 결정적일 것이다. (이하 2줄 식별 불가)(4) 이 목적에는 돈과 장비의 낭비를 피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사회는 다른 기독교 단체와의 연합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사회는 다른 전도 단체와의 연합 활동이 가능한 곳에서는 종파 시설을 고집하려 하지 않는다.(5) 이사회의 정책은 정부 활동과 관련해 동조적인 입장을 취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교육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사회는 종교적?도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세속적인 교육만을 하는 데 존재하는 위험을 인지하고, (본토의 교육 지도자들과 교류함으로써) 정부 교육이 도덕과 윤리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자체 교육 정책에 포함시킬 것이다.C. 전체적인 공동체의 전반적인 복지에 관련된 복음 전도이사회는 전체적인 공동체에 봉사할 의무와 특권을 인정하며, 전체 공동체에서 감화력을 미치기 위한 의무와 특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본 이사회의 교육 정책에는 공동체의 산업적?박애주의적?사회적 삶에서 지식을 공유할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포함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활동에 종사할 사람들의 기술 및 산업 교육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본 이사회는 의학 교육 또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요약.본 이사회의 교육 정책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적 조건만큼이나 폭넓지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36 찰스 샤프가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6-05-06수신자: 미국 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한국 선교회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 Mission)발신자: 집행 위원회 회장 찰스 샤프(Charles E. Sharp)수신자: A. J. 브라운(A. J. Brown) 목사님수신주소: 뉴욕 주 뉴욕 5번 가 156번지브라운(Brown) 박사님이사회의 요청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고마쓰(Komatsu) 씨께 보낸 제 서신에 대한 답변은 오늘 받았습니다. 아마도 고마쓰(Komatsu) 씨께서는 이전에 박사님께 직접 답변을 보냈을 테고|| 박사님께서도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벌써 아실지 모르지만 고마쓰(Komatsu) 씨가 제게 보낸 서신과 제가 고마쓰(Komatsu) 씨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을 동봉해 보냅니다.선천(Syenchun)에서 소식을 듣는 대로 정부의 결정을 박사님께 전보로 치겠습니다.저는 우리 집행 위원회의 정기 회의가 있었던 서울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 회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쓰겠습니다.정부측 이 서신을 선천(Syenchun) 선교사들이 보낸 성명서와 비교해 보시고 결론을 내리셔도 좋습니다.배상(拜上)집행 위원회 회장 찰스 샤프(Charles E. Sharp)이후 판독불가.

    37 샤프가 고마쓰에게 보낸 편지

    사본발신일: 1916-04-20발신주소: 한국|| 평양(Pyeng Yang|| Chosen)발신자: 집행 위원회 회장 찰스 샤프(Charles E. Sharp)수신자: 고마쓰(Komatsu) 각하수신주소: 한국|| 서울고마쓰(Komatsu) 씨께1916년 2월 7일 저희 선교회 이사회 서기관으로서 한국 내 저희 선교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신학 박사 A. J. 브라운(A. J. Brown) 목사님이 한국에서 저희 선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과 종교의 분리’ 문제에 대해 선교회에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사본을 귀하께 보냈으므로 브라운(Brown) 박사는 저희에게도 알렸듯이 귀하께도 따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되었고|| 그 중에도 선천(Syenchun)에 있는 저희 여자 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라운(Brown) 박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학교가 “법이 실효될 당시 기존의 미션 스쿨로 간주되어서 다른 미션 스쿨들이 10년 유예 기간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현재의 종교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브라운(Brown) 박사는 저희들에게 귀하께 보내는 서신에 자신이 뉴욕의 저희 이사회를 대신하여 학교에 10년 유예 기간이 허락되기를 요청했다고 알렸습니다.새 학교 개방 시간이 이미 지남에 따라 정부가 저희 이사회의 요청대로 해줄 수 있을지를 저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저희 이사회 집행 위원회에 자신들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전보로 알려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따라서 저는 저희 선교회의 집행 위원회를 대신하여 귀하께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알려 주십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사안의 특별한 경우를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저희 이사회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저희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재배(再拜)집행 위원회 회장 찰스 샤프(Charles E. Sharp)

    38 찰스 샤프 서신 발췌

    발신일: 1916-01-10“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선천 지부(Syenchun Station)는 지난 3, 4년간 여학교(Women’s Academy)에 대한 허가서를 받으려 노력해 왔으나 신청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반환되었습니다. 이제 허가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금지하는 새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것뿐입니다. 지국 대표들은 허가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3월에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지국에서는 집행 위원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신천 지국 여자 학교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우리의 주목적은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을 확립하는 것이며 우리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따라서 지국은 종교 교육을 배제시키는 새 규정하에서 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학교를 폐쇄하라는 공식적인 서면 명령이 내려오면 지국에서는 물론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하며, 이것을 선교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천 학교와 같은 상황에 닥친 것이 이번뿐이라면 우리는 그곳의 상황이 지역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교회와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만큼 이것은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인다.”

    39 조지 맥쿤 서신 발췌

    발신일: 1916-01-07“우리는 여학교(Girls Academy)에 관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부 당국의 지시대로 허가서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새로운 법이 공포되었고, 우리 여자 학교는 허가서가 없는 상태였다. 우리는 공식적인 요청서에 새 법에 따른 허가서를 보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이 법은 모든 성경 수업뿐 아니라 종교 행사나 교육도 금지하고 있다. 연방 위원회(Federal Council)의 조언과 우리 선교회, 일본 선교회에서 온 라이스카우어(Reischauer) 박사 부계 대표, 우리 집행 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 우리는 가능한 한 외교적이고도 적절하게 우리가 그 법에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했다.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새 법에 따라 즉시 허가서를 신청하든가 아니면 학교를 폐쇄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우리 지국 서기관이 지국 회의에서 내려진 우리의 결정을 그대로 전할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지시에 따라 3월 31일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다른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조언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당국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면 그들은 우리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40 E. W. 쿤스(E. W. Koons) 서신 발췌

    발신일: 1916-01-30“서울 지국(Seoul Station)의 판단에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ssion)는 신천 지국(Syen Chyun Station)이 여자 학교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조언하는 데 있어 도를 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전체 선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선교회의 어떤 일부의 결정이 현재 정부와 미션 스쿨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이사회의 정책은 물론 선교회의 전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 지국은 이같은 문제는 이사회나 혹은 선교회에 회부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한국 선교회 집행 위원회의 A 62 의결 사본“신천(Syen Chun) 지국 여자 학교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지국에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우리의 주목적은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우리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수행한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견지를 고수할 것을 조언할 것이며, 따라서 지국은 종교 수업을 배제하는 새 법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를 폐쇄하라는 공식 서면 명령을 받으면 지국은 물론 그 명령에 따라야 하며, 선교회와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여자 학교 폐쇄에 관하여1916년 3월 24일 시릴 로스(Cyril Ross) 서신 발췌“학교에 관한 서신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지요. 가장 최근의 일을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국의 정책(집행 위원회가 확인해 준 것)에 따라 저희는 법에 따르던가 학교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전체 지국 회의는 물론 지국의 교육 위원회 회의를 거듭 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법에 따르던가 학교를 폐쇄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마다 투서를 했지만 성경을 학교 교육에서 배제할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고, 3월 31일에 학교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급작스런 학교 폐쇄로 인해 평양(Pyeng-yang)이나 서울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