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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선교사보고문건

    재한선교사보고문건에 대한 전체 53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1 1917년 총회 결정

    8. 정부의 교육 기관 통제와 그 결과로 생기는 모든 교육의 종교로부터의 분리에 관련된 새 법의 통과로 인해 이사회가 여러 분야의 교육 활동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문제들을 고려하여 총회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한 지금까지 모든 미션 스쿨에서 성경 수업과 종교 의식을 해오던 정책의 존속을 허가한다.이후 판독불가.

    22 프랭크 메이슨 노스목사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6-02-14발신자: 수신자: 프랭크 메이슨 노스(Frank Mason North) 목사님수신주소: 뉴욕시 5번 가 150번지노스(North) 박사님께서울의 H. G. 언더우드(H. G. Underwood) 목사님께서 1월 1일 제게 12월 31일자로 박사님께 보낸 서신 사본을 동봉하여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또 12월 28일 대학 운영자 위원회(Field Board of Managers of the College) 회의의 의사록 사본을 W. C. 루퍼스(W. C. Rufus)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언더우드(Underwood) 목사님께 보낸 제 편지 사본을 한 장 동봉합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박사님께서도 합동 위원회(Joint Committee)를 대표하는 결정이 내려지려면 박사님의 솔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장로교 선교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언더우드(Underwood) 목사님께 우리 이사회가 기독교적 성격과 대학의 영향력을 희생시키는 조치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를 말했음을 아실 것입니다.언더우드(Underwood) 박사님의 편지는 일본 당국이 운영자 위원회가 한국에 편입된다면 본국 이사회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작은 분리 기구를 세우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이사회가 본국의 이사회와는 독자적인 기구를 현장에 세우는 제안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박사님이 합동 위원회 회의를 준비하실 때 그 회의의 협의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재배(再拜)

    23 선교 활동

    브라질 장로교 총회의 요청(1891년판 1889년 브라질 총회 의사록 77면)으로 시작해 계속되었던 교육 활동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발전과 복음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고, 모든 선교 범위에서 가장 바람직한 직접적인 복음 활동의 커다란 확대로 여겨지는 것은 교육 활동이 가장 우세한 복음 목적으로 올바르게 인도되고 이해되면 커다란 중요성과 힘을 가지는 선교 업적이라는 신념을 확인시켜 준다.총회의 판단으로는 브라질과 기타 외국에서 최고의 선교 활동 결과를 얻으려면 본토 교회와 외국 선교회의 기능 사이에 구분이 바로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교회는 본토 교회의 설립에 기여하고 그 일이 끝나면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며, 본토 교회는 처음부터 독립된 객체로 성장해서, 선교회 운영이나 기금에 대한 책임에 관련되지 않은 자체적인 재원과 기부금을 운영해야 한다.

    24 비(非)기독교인 교육 - 고등교육

    고등교육(D) 이 중등교육이 하나의 복음 기관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으며, 그러한 이용이 목적과 원칙, 한계에 대한 올바른 고려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여기에 이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 학생들이 과반수를 이루는 학교를 세우기에 충분한 기독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회교 지역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앞서 설명된 일부 한계 문제는 보류되어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러한 학교를 관리할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규칙은 이 등급의 학교가 기독교 공동체의 설립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그 이후가 되어야 하며, 그런 공동체가 없을 경우에는 선교회의 목적과 월등한 정신적 영향력으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기대할 수 있는 극소수 이상으로 학교가 커지는 것은 이 영향력이 제대로 행사된 이후에나 기대해야 할 것이다. (3) 본토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교육적 준비로서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신학적이나 성서적?교육학적?의학적?산업적?언어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활동의 등급은 보통 대학 혹은 고등교육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그 목적과 원칙, 한계에 의해 제한되게 된다. 분리된 과정으로 교육을 하면 대학 과정의 완성에 대한 보충적인 것이 되거나 혹은 독립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a) 두 등급의 신학 교육이 제공될 수도 있다. 긴 일반 교육 과정 이외의 과정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을 길러 내기도 할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일반 성경 교육 과정이 요긴하게 제공될 수도 있다. 여성을 위한 성경 수업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기관에서는 위에서 설명된 원칙과 목적, 한계가 비교적 쉽게 적용된다. (b) 성경 교사들을 위해 한 두 달 동안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학교나 교육 협회의 성격을 띤 그런 수업은 굉장히 유용하며, 사람들은 자기들의 여행 경비를 스스로 내거나 일부 기독교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그러한 정신적?실용적인 모임의 주요 목적과 함께 이를 받아들인다. (c) 복음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외국어 강좌 수업은 그 수업이 진행되는 목적을 성실하게 추구해서 목적이 어느 정도 확고해진 곳에서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다. (d) 의학 학교는 기독교적인 목적이나 공감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만 그렇다 해도 다른 교육 활동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훌륭한 의사를 키우는 것은 회교 지역에서 친구를 만드는데 일시적으로는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러한 학교를 정당화하는 목적으로서는 충분치 않다. 그러한 학교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기독교적이어야 하며, 경험상 그런 학교는 자활을 기대할 수도 있다. (e) 산업학교나 학부의 정책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많은 이사회들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경험을 하고, 이들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들도 분명 늘어나야 한다. 산업적 요소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은 경우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는) 자활을 촉진시키는 목적이나, 혹은 최소한 자기 의존을 장려하고 자립과 노력이라는 고귀한 존엄을 가르치는 목적을 위해 바람직하고도 꼭 필요하기까지 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25 비(非)기독교인 교육 - 초등교육

    초등학교(1) 초등학교는 (a) 어린이들의 가정에서 복음 활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도록 의도된 전도적인 것이거나 (b) 기독교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구학교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이 등급의 교육 활동에는 다음 원칙들이 제안될 수 있다. (A) 그러한 학교들은 일정하고 철저한 전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선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학교를 세워서는 안 된다. (B) 기독교인 교사만을 채용해야 한다. 드물게는 비(非)기독교인의 채용을 정당화할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며, 그런 학교는 끊임없는 관리를 해야만 한다. 본토 집회와 관련되면 초등학교는 토착민 사제의 철저한 관리를 받는 이점이 있으며, 사제가 교리 문답 교육을 맡을 수도 있다. (C) 이 학교들은 무조건 기독교여야 하며, 특히 그 학교의 우선적인 목적은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그 이후로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D) 전도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전도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일을 맡은 선교사는 너무 많은 학교를 열려는 유혹을 이겨내서, 이러한 관리와 활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E) 각 선교회의 초등 주간학교는 가능한 한 같은 교과 과정을 갖도록 해서 고등 등급 학교에 대한 준비 과정이 되게 하고, 고등학교에서 초등학부를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것은 특히 교구학교의 경우 꼭 필요한 조건이다. 순수한 전도학교에서는 교사의 시간과 노력을 모두 직접적인 전도 수업에 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F) 각 기독교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학교를 제공하며, 그 학교를 위해 필요한 건물과 가구, 서적, 교사 급여의 전체나 혹은 일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 사람들의 지출도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G) 관심이 증가되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학교의 지원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구학교 지원은 선교회 이사회의 영구적인 책임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기독교학교의 설립은 꼭 필요한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학교들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에 기여하고 극히 중요한 선교 결과를 약속하기 위한’ 선교회 기금의 이용으로는 적절한 정도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전도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이다. 그러나 선교사 사회는 스스로 소위 ‘교구학교’의 전반적인 설립과 운영을 완전히 책임지는 정책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토착 교회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토착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비(非)기독교인 아동들을 위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학교들이 직접적인 전도 기관일 경우에만 선교회 기금으로 후원하거나 조력할 만한 적절한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26 비(非)기독교인 교육

    전체중국의 교육 활동이 갖는 실제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몇 마디 할 기회이다.(1) 누구를 교육해야 하는가? 사제나 교사들만은 아니다. 대학은 인생의 모든 과정에 대해 기독교 지도자를 내보내야만 한다. 대학은 이교도 젊은이들을 주님께 이끄는 강력한 전도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들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이들 이교도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 일부가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신앙을 고백하게 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선교 운동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가지가 지켜져야만 한다. (a) 우리가 기독교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쓰지 않은 학생을 졸업시켜서는 안 된다. (b) 비(非)기독교 학생의 수는 학교의 풍조를 변화시키거나 학교의 기독교적 영향력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많아서는 안 된다. (2) 우리 대학의 규모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독교 교사들의 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최고 남자 학교들은 학생 수를 엄격히 제한한다. 그로톤(Groton)과 호치키스(Hotchkiss)는 150명 이상을 받지 않을 것이며, 교장이 150명 이상의 학생을 관리할 수 없고 교사 한 명이 관리하기에 알맞은 수는 평균 10명이라는 생각으로 각 10명의 학생마다 교사를 한 명씩 둔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학생 관리의 효과는 떨어지고 정신적인 영향력도 영향을 받는다. (3)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해야 하는가? 교회와 국가에서 필요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이다. 그것은 한 장소 이상을 의미하며 10년 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작업은 철저해야만 한다. 중국에 있는 최고 교육가 가운데 한 사람인 W. M. 헤이스(W. M. Hayes) 박사는 “종교적 영향력이 아무리 크고 종교 수업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졸업생들이 올바른 학자가 아니라면 그 학교는 존경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4) 이 교육을 과연 해야만 하는 것인가? “독립 경영하는 미션 스쿨은 그 시대의 상업적인 조건에 맞는 교과 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동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요점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소리이다. 문제는 그 일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일 대학의 해들리(Hadley) 총장은 취임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주어지는 교육 원조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원칙은 다른 곳에서의 삶의 원칙과도 다르지 않다. 교육이 완전히 자유로이 주어져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이든 노동이든 적은 보답이라도 이루어져야만 하며, 사람들은 선교회 기관으로서의 목적을 희생시키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교육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5) 우리 대학들이 선교 위원회(Mission Boards)와 독립적으로 미국 이사회(Boards of Directors in America) 아래 조직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업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관련되어야 하는가? 경험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가장 큰 이점은 특별한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대규모 기부자들의 관심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대학을 선교 위원회(Mission Boards) 직속 관할로 두는 것이 간단하고도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현재 중국의 교육 현실에서 선교 위원회는 합법적일 뿐 아니라 신성한 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있다. 직접적인 복음 활동을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학교에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이 일을 무관심하게 두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철저하게 교육받고 독실하게 개종한 1,000명의 사람들을 길러 내서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중국을 이끌게 한다면 급하게 교육을 마치고 기독교 정신이 깊이 뿌리 박지 않아 조만간 중국 관세청이나 하급 서기직으로 갈 10,000명의 사람들을 길러 내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한층 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적인 헌신과 복음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최고의 학교를 필요로 한다.

    27 기독교와 국가 - R. E. 스피어(R. E. Speer)

    18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들에게 보낸 서신이교도 어린이들에게 끝없는 관심과 기도를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귀의를 절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의 말씀과 경험으로 볼 때 성령의 힘은 이교도들의 방탕이라는 뿌리깊은 습관은 물론이고 가장 어려운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힘을 기울여 어떻게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살아 있는 교사로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의 성찬이며, 이것은 다른 어느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우리 선교 사업의 큰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젊은이의 마음의 감수성은 더 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새겨진 인상이 더 오래 가고,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습관은 바꾸기가 더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교 사업 최선의 효과 중에서도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노력을 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라는 매개를 통해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호의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이 자녀들이 선교사들의 지도 아래 좋은 습관과 지식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실제적이고 편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교도 어린이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도와 학교는 모두 기독교적 성격을 강하게 띄게 하십시오. 성경이 어디에서건 조심스럽게 소개되도록 하십시오.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기도로 신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훌륭한 교리 문답이 가능한 한 빨리 지도 형식으로 폭넓게 자리잡게 하십시오. 이교도들 사이에 가능한 한 빨리 본토 성직자들을 길러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특별한 문화에서 가장 장래성 있는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들의 교육의 수단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8 교육 정책 성명서

    선교 사업의 현명한 방법으로서 교육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외국 선교회 활동 초기부터 총회와 이사회, 선교회 전체가 인정하던 일이다. 뉴욕 주 상급 법원에서는 고등교육의 목적을 위한 이사회의 요청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 논쟁이 되었을 때 이사회가 병합되는 결과를 이루려면 꼭 필요한 합법적인 기관이라고 선언했다. 이사회가 설립된 다음 해인 1838년 총회에서는 최초의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복음을 전달해야 할 사람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의 중요성을 최전면에 내세웠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키워 내야 한다고 했다.“이교도 어린이들에게 끝없는 관심과 기도를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귀의를 절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의 말씀과 경험으로 볼 때 성령의 힘은 이교도들의 방탕이라는 뿌리깊은 습관은 물론이고 가장 어려운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힘을 기울여 어떻게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살아 있는 교사로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의 성찬이며, 이것은 다른 어느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우리 선교 사업의 큰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젊은이의 마음의 감수성은 더 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새겨진 인상이 더 오래가고,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습관은 바꾸기가 더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교 사업 최선의 효과 가운데에서도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노력을 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라는 매개를 통해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호의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이 자녀들이 선교사들의 지도 아래 좋은 습관과 지식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실제적이고 편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교도 어린이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도와 학교는 모두 기독교적 성격을 강하게 띄게 하십시오. 성경이 어디에서건 조심스럽게 소개되도록 하십시오.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기도로 신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훌륭한 교리 문답이 가능한 한 빨리 지도 형식으로 폭넓게 자리잡게 하십시오. 이교도들 사이에 가능한 한 빨리 본토 성직자들을 길러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특별한 문화에서 가장 장래성 있는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들의 교육의 수단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과 교회의 확고한 전통에 따라 총회가 내린 최초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우리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학교를 선교 기관으로서 크게 이용해 왔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행해진 것이며, 우리가 알기로 이 문제에 어떤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론적인 성명이 도입된 바는 없다. 사업 확장 노력에 있어 선교회와 이사회의 지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인 실행과 원칙을 키워 왔다. 모든 선교 교육의 목적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첫째, 젊은이들을 기독교도로 키우기 위한 것.둘째, 그들을 기독교 신앙과 성격에 맞게 살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셋째,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사회를 위해 유용한 일을 하도록 헌신하게 이끄는 것.선교 교육의 이 세 가지 목적은 현재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다른 등급의 선교학교에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질 것이다.(1) 초등학교(2) 중?고등학교(3) 전문학교, 신학, 교육, 의학, 산업학교초등학교(1) 초등학교는 (a) 어린이들의 가정에서 복음 활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도록 의도된 전도적인 것이거나 (b) 기독교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구학교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이 등급의 교육 활동에는 다음 원칙들이 제안될 수 있다. (A) 그러한 학교들은 일정하고 철저한 전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선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학교를 세워서는 안 된다. (B) 기독교인 교사만을 채용해야 한다. 드물게는 비(非)기독교인의 채용을 정당화할 만한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며, 그런 학교는 끊임없는 관리를 해야만 한다. 본토 집회와 관련되면 초등학교는 토착민 사제의 철저한 관리를 받는 이점이 있으며, 사제가 교리 문답 교육을 맡을 수도 있다. (C) 이 학교들은 무조건 기독교여야 하며, 특히 그 학교의 우선적인 목적은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그 이후로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D) 전도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전도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일을 맡은 선교사는 너무 많은 학교를 열려는 유혹을 이겨내서 이러한 관리와 활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E) 각 선교회의 초등 주간학교는 가능한 한 같은 교과 과정을 갖도록 해서 고등 등급 학교에 대한 준비 과정이 되게 하고, 고등학교에서 초등학부를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것은 특히 교구학교의 경우 꼭 필요한 조건이다. 순수한 전도 학교에서는 교사의 시간과 노력을 모두 직접적인 전도 수업에 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F) 각 기독교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학교를 제공하며, 그 학교를 위해 필요한 건물과 가구, 서적, 교사 급여의 전체나 혹은 일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 사람들의 지출도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F) 각 기독교 공동체가 자녀들에게 학교를 제공하며, 그 학교를 위해 필요한 건물과 가구, 서적, 교사 급여의 전체나 혹은 일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 사람들의 지출도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G) 관심이 증가되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학교의 지원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구 학교 지원은 선교회 이사회의 영구적인 책임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기독교 학교의 설립은 꼭 필요한 것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학교들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에 기여하고 극히 중요한 선교 결과를 약속하기 위한’ 선교회 기금의 이용으로는 적절한 정도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전도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이다. 그러나 선교사 사회는 스스로 소위 ‘교구학교’의 전반적인 설립과 운영을 완전히 책임지는 정책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토착 교회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으로 토착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비(非)기독교인 아동들을 위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학교들은 분명 직접적인 전도 기관일 경우에만 선교회 기금으로 후원하거나 조력해야 마땅한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2) 중?고등학교(A) 중?고등학교의 목표는 기독교인의 성격을 발전시키고, 안수를 받은 사제나 교사로서만이 아니라 훌륭하고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면 어디에서나 본토 국민들과 교회에 도움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길러 내는 것, 즉 학생들을 기독교 지도자로 길러 내는 것이다.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 사이에 학생 단체가 형성이 되면 그런 학교의 직접적인 전도 목적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1891년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Free Church of Scotland) 인도 파견단은 이 목적을 확실하게 표명했다.“우리는 실제적인 모든 선교 활동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우리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알고 세례식에서 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하나의 원칙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교회의 선교 활동은 “가서 모든 나라들을 가르쳐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하라”는 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전도와 전도 방법들은 결국 이 시험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 전도의 전도 가치를 논의하는 데 있어 우리는 인도주의의 확산과 교화 사상에서 비롯되는 모든 논쟁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이런 논쟁들은 부수적으로는 환영할 만하지만 결국 문제는 이 모든 교육 활동이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세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으로 생각되는가 하는 점입니다.”이사회에서는 이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모든 전도 학교의 기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이 다음과 같이 기독교 전도 활동에서 네 가지 기능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에딘버러(Edinburgh) 회의(Edinburgh Conference)에서 있었던 기독교 교육에 관한 회의 결과에 동의한다. (a) 교육은 우선 전도 목적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기독교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오는 흡인력으로서 혹은 전도 기관 자체로 보이도록 실행될 수 있다. (b) 교육은 학교가 사람들의 교육과 계몽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 한에서는 우선 교화적이 될 수 있다.(c) 교육을 통해서 그 국가의 생명에 점차 진실의 원칙이 스며드는 한 교육은 감화적일 수 있다. 그러한 교육의 결과는 교회가 살아 남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데서 나타나고, 영향력 있는 계층이 기독교에 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 데서 나타나고, 인간의 학습과 진보, 한층 높은 삶에 대한 기독교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종교의 자유가 장려되는 데서 나타나며, 사라지고 있는 기존의 토대를 대신해 사회생활을 위한 새로운 정신적 기반을 설립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 모든 방식을 비롯한 여러 방식으로 기독교 교육은 그 국가의 삶의 향상과 기독교의 궁극적 용인을 위한 준비에 이바지한다.(d) 전도 교육의 동기에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박애적인 정신이 포함된다. 다른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의 경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필요가 너무도 다양하고 심각하고 급박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들의 노력을 전도나 교화, 감화, 봉사에 한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 자신들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할 정도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때도 있다. 때로 더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이나 교육적인 조건에 맞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나라의 전체적인 기독교화라는 기독교 선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정신에 복종하는 우리가 항상 (기독교인이든 비(非)기독교인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원칙들을 비기독교국(非基督敎國)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B) 세 가지 원칙이 선교회의 관리하에 있는 이런 성격의 모든 교육 기관에서 지켜져야 한다. (a) 이 기관들은 업무에 철저해야만 한다. 이 학교들은 등급이나 교육 범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겠지만 무엇이든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은 철저하게 가르쳐야만 하며, 철저함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이다. (b) 이 기관들은 그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조건과 성격에 적응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삶의 조건과 학생들이 맡을 일에도 맞아야 한다. (c) 이 기관들은 무조건 기독교로서 학생들 전체를 강력하고도 사적인 종교적 영향하에 두어야 한다.(C) 이 목표와 이 원칙들은 선교회 내 이 등급의 교육 활동에 몇 가지 제한점을 시사한다. (a)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 이상의 학생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적은 수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b) 기독교 학생의 수가 충분해서 학교의 성격과 분위기를 결정할 정도여야 한다. 이교도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면 최선의 결과를 내는 데 치명적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에 근거해 볼 때 학교 입학을 기독교 학생이나 교회 자녀로만 제한하면 그 학교는 비(非)기독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전도 영향력을 잃게 되고, 기독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여러 비(非)기독교인들을 만날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성격을 단련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학생 수는 학생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대 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확보될 수 없을 정도로 학교가 확대되는 것은 피해가 막심한 일이다. 각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살펴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학생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위한 교육을 받는 낭비는 어느 정도 피하게 될 것이다.(d) 학생들이나 그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이끌 사람들과 공감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언어나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와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 (e) 특히 검소한 삶과 자기 의존적인 훈련 같은 원칙의 도입이 학교에 꼭 필요할 것이며, 겸손과 경의는 최고의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자만 등의 감정을 막아 줄 것이다. (f) 인간 본성의 작용에 대한 폭넓은 견해와 비기독교인들의 지적인 생각과 성격과 미션 스쿨에서 하는 서구의 현대 교육과의 커다란 차이를 보아도 이 중등 및 고등교육이 함부로 주어지거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필요한 지도자들의 수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수나 새로운 공동체 혹은 사회에서 지도자로 필요로 하는 수 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D) 이 중등교육이 전도 기관으로서 이용되는 분야가 있고, 그러한 활용이 주어진 목표와 원칙, 한계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에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 학생들의 수가 지배적인 학교를 세울 정도로 충분한 기독교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 활용으로 인해 그러한 한계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회교 지역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그런 경우에는 위의 한계 일부를 포기해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러한 기관에 적용되어야 하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등급의 학교는 기독교 공동체가 설립된 이후에 진행되어야지 그에 선행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공동체가 없을 경우에는 선교사들의 지배적인 정신적 영향력과 목적 아래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으로 생각되는 아주 적은 수 정도의 규모로 한정하며, 그 이상으로 학교를 확장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력이 행사되어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난 다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체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E) 이 등급 교육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전도 활동이 현재 그런 교육의 혜택 제공으로 학생들의 후견인이나 부모들에게 집에서 학생들을 부양할 경우 들 비용을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의복과 음식, 여행비, 서적을 포함한 잡비는 가능한 한 빨리 학생들의 부모들이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 스스로가 교육의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 연간 얼마간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늘어남에 따라 그 비용 후원 정도가 그들에게 더 많이 주어질 수도 있다.(5) 본토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육 준비로서 상기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술 및 신학, 의학, 산업, 언어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등급의 교육 활동은 대학이나 중등 교육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 목적과 원칙, 한계에 맞게 관리되어야 한다. 따로 분리된 과정으로 가르칠 경우에는 대학 과정의 완료에 부수적으로 추가되거나 혹은 그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a) 신학 교육에는 두 등급이 제공될 수 있다.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유능한 인재가 정규 교육 과정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길러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일반 성경 교육 과정이 그런 목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 성경 수업이나 여자 성경학교를 세울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기관에서는 이미 설명된 원칙과 목표, 한계가 비교적 쉽게 적용된다. (b) 성경 교사나 교직원회 지도자들,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해 1년에 한두 달 동안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나 교육 협회의 성격을 띤 그런 수업은 굉장히 유용하며, 사람들이 자기들의 여행 경비를 스스로 내거나, 혹은 일부 기독교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그러한 정신적, 실용적인 모임의 주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인다. (c) 복음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외국어 강좌 수업은, 그 수업이 진행되는 목적을 성실하게 추구해서 목적이 어느 정도 확고해진 곳에서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다. (d) 의학 학교는 기독교적인 목적이나 공감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지만 그렇다 해도 이 학교들의 진정한 목표는 역시 다른 교육 활동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의사를 키우는 것은 회교 지역에서 친구를 만드는데 일시적으로는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러한 학교를 정당화하는 목적으로서는 충분치 않다. 그러한 학교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기독교적이어야 하며, 경험상 그런 학교는 자활을 기대할 수도 있다. (e) 산업 학교, 농업 학교, 상업 학교. 전도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기독교 사회들에는 직업은 물론 상업과 산업, 농업 지도자들이 있다. 자영 본토 교회들은 자활이 가능한 농부들과 상인들의 폭넓은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이 다수의 비기독교인 사회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다수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졸업하면 산업 생활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이 계층들을 위한 특유의 학교는 문과나 전문학교만큼이나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많은 경우 실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자활을 촉진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독립을 장려하고 자립과 노력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목적을 위해서 산업적인 요소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4) 기타 형태의 교육 활동은 건전하고 유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형태의 활동을 위해 주어지는 기금으로 선교 기관이 실행하는 합법적인 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이 선교회의 활동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복음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기금으로 후원되는 교육 활동에 이미 정해진 원칙들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29 체스터가 아서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5-07-28발신자: 미국 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외국 선교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Mission)발신주소: 테네시(Tenn.) 주 내쉬빌(Nashville) 북 5번 가(Fith Avenue North) 154번지 노스 캐롤라이나(N. C.)|| 몬트리트(Montreat)발신자: 체스터(Chester)수신자: 아서 브라운(Arthur J. Brown) 목사수신주소: 뉴욕(New York) 5번 가(Fifth Avenue) 156번지형제님우리 선교회 유진 벨(Eugene Bell) 목사님의 편지를 방금 받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한국 교육부 장관이신 세키야(Seikiya) 씨와 면담을 나누었는데|| 새로운 유니언 대학(Union College)에서는 종교 수업이 금지될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또 새로운 정부 규정이 공포된 이후로 생긴 근거로 인해 순천(Soonchun)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도 성경 및 종교 수업은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학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일은 없을까요?안부를 전하며||재배(再拜)서기관|| 체스터(Chester)

    30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6-07-06발신주소: 한국 대구발신자: 수신자: A. J. 브라운(A. J. Brown) 박사수신주소: 뉴욕 시 5번 가 156번지브라운(A. J. Brown) 박사님||5월 8일자 박사님의 서신은 약 한 달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줄곧 답장 쓸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나 계속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내다가 박사님께 알려야 할 것 같은 다른 일들이 또 생겨서 이렇게 필을 듭니다.저는 정부가 서울의 대학에 ‘종교부’를 허가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밖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다시 가서 교육 협회 회의에 참석해서 그에 관해 문의를 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사라진 것은 분명 오래 전 일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소문에 어떤 의의를 두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쿤스(Koons) 씨는 그것이 특별히 무슨 가치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세브란스 의학 법인 계약(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the Severence Medical)과 서울대학(Seoul College)이 실제로 똑같은 것으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작은 변화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편지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가장 놀랄 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명 클라크(Clarke) 박사님으로부터 들은 박사님의 정보가 맞았습니다. 세브란스 의학 법인 조치(Severence Medical Incorporation Act)에는 당국 부분에서 태도를 바꾸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다라고 합니다.순천(Soon Chun)에 있는 남부 장로교 선교회 남자 학교(Boys Academy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가 지난 3월 폐쇄되었을 당시 선교회에서는 그 상황을 보고하고 동경의 미국 공사관에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고|| 그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편지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학교는 2년째 운영되고 있었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국에 대한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서 받아들여져 왔고|| 그 학교가 허가를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건물을 짓고 약 1천 엔의 운영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당시 전임 총독은 이것이 존속될 것임을 약속했고|| 제국 정부에 의해 합병될 때 재보증이 있었습니다. 남부 선교회(Southern Mission)에서 받은 서신 사본을 동봉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두 가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매우 차가운 위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서신에서는 감리교 배재 학교(Methodist Pai Chai School) 조치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대항하며||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호소를 한 한 뉴욕 시민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경찰관은 “당신 친구가 여기 길을 가다가 아무 말 없이 돈을 가져갔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건물이 분리되어 있고 수업 시간 외의 일이라서|| 즉 학교 외부의 일이라는 사실이 전체적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둘째로|| 밀러스(Millers) 씨의 서신은 그분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법령의 처음 발표가 고려되고 있을 당시부터 그분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순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거부는 극단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배재(Pai Chai)에 대해 발표가 있기 여러 달 전부터 제게 순응할 것을 권유했는데|| 분명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했고|| 그의 전체적인 영향력도 그쪽으로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요인이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 교육 활동에서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에 어떤 공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저는 최근에 평양(Pyeng Yang)에서 여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샤프(Sharp) 씨가 제게 5월 16일 박사님의 편지와 동봉되어 있던 노스(North) 씨에게 쓴 박사님 편지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샤프(Sharp) 씨가 사본을 보내면서 제게 박사님의 제안에 따라 본국에서 유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처음 그것을 읽었을 때 저는 큰 관심을 갖고 고무되었으며|| 기쁘기도 했습니다. 제는 샤프(Sharp) 씨에게 박사님을 바로 한국 선교회의 명예 회원으로 선출해야 하며|| 박사님께 주어진 명예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사님의 서신에는 우리들 대부분이 가장 격한 시기에 사용하기를 꺼린다고 생각되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뉴욕 사무소에서도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상당히 상쾌한 일입니다.그러나 박사님이 경험하신 것은 저희가 여기서 문제의 초반에 경험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다”는 궁극적인 배신 그리고 어떤 합의도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인 대학 문제가 그런 일의 예입니다. 제가 4년 전 교육 의회의 서기관 직을 맡고 있었을 때 저는 연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어떤 분파적인 위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것은 국가 선교 단체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합니다. 모든 분파가 계속 일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4년이 지나서 저는 결국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솔직히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이 언제 자기 등을 찌를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다른 이들과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협상가로 나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현실적인 어떤 기반이 있어야만 합니다. 직접적인 실제 문제에 대해 실제로 3년간 노력해 온 결과 제 판단으로는 실제 실용적인 업무 운영의 연합 노력은 이곳 한국의 감리교도들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공정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으며|| 자기들의 판단만을 믿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입니다.그 문제에 대해 그 사람들이 생각한 책임에 대해서 박사님이 서신에서 쓰신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회에서는 서명을 했고|| 그들의 이사회에서는 평의회가 행정부로 있는 선교회 교육 연맹의 구성을 보장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거기에 대의원으로 참석했고|| 특히 그 구성으로 설립되는 연맹에 모든 권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연맹에 가입하는 한 가지 조건은 대의원 선교회가 학교에서 성경을 교과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15년 10월 대의원 회의에서 허가를 받은 기존의 학교들 전체는 가능한 한 국립학교 교과과정과 비슷하게 교과 과정을 맞추기로 했지만 보충 수업으로 성경 수업을 계속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북부 감리교 선교회(Northern Methodist Mission) 대표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결정에 참여했고|| 훈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달 후일 대의원 회의에 이어 있었던 선교회 회의에서 감리교 선교회는 자기네 학교들 모두는 가능한 한 빨리 정부의 새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는 태도를 취했고|| 배재(Pai Chai)가 조치를 따랐던 것도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이는 그들이 아직 교육 연맹(Educational Federation)의 대의원인 동안에 있었던 일로 그 문제를 우선 철회하거나 자신들의 의도나 자신들의 의견이 연맹측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봄 북부 감리 선교회(Northern Methodist Mission)의 공식 대표들의 동의로 의회에서는 제게 서기장으로서 총독부 교육 당국에 가서 우리가 매우 어렵고도 당황스러운 입장에 있는 종교적 지시 문제에서 모든 사항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0년의 배려 기간이 허용되었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제될 길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종교적인 교육은 우리 일에 있어 꼭 필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며||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각각 도입했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쌍두마차를 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뉴욕에서 이 일을 알게 된 것이 처음일 뿐입니다.저는 이곳을 책임지고 있는 서기관으로서 박사님께 한 가지를 말씀 드리는 것이 제 의무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피어스(Speers) 박사님의 방문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기는 싫었고|| 지금도 역시 내키지는 않지만 분명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스피어스(Speers) 박사님과 저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더 꺼려지는 친구로서 매우 존중해 왔습니다. 그분이 당국과 면담을 할 때 저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과 그 일에 대해 그분이 밝힌 의견을 통해 볼 때 현 상황에 있어 해리스(Harris) 주교님과 함께 그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선교회 조직의 판단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노스(North) 박사님에게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말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스미스(Smith) 씨는 통역을 해준 일본인에게 스피어(Speer) 박사가 오찬 연설에서 했던 것만큼 부적당한 칭찬과 추천을 했던 사람은 이곳에 왔던 서양의 유명한 인사들 가운데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사미(Usami) 씨는 제게 서울대학(Seoul College)을 종교에 관해 중립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데 있어 스피어(Speer) 박사가 고우처(Goucher) 박사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자국어 신문 전체에 실렸고|| 교육적인 상황에 적용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래로 그의 연설은 이곳에도 알려지고 있는데|| 같은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관찰자로서 보는 그의 입장은 거의 지나칠 정도로 찬미적인 것으로 보이며|| 소의 귀 뒤를 문질러 주면 소가 뿔을 들이대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한 가지 결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국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고 선교사들 쪽에서 그들의 입지를 탄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사미(Usami) 씨가 제게 말한 것과 같이 면담에서 그는 스피어(Speer) 박사와 고우처(Goucher) 박사에게 “우리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박사님이 고마츠(Komatsu) 씨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자신이 승인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 그가 공개적으로 상당히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당한 평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지가 약화된 데 대한 책임은 고(故) 해리스(Harris) 주교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총독부 교육국장인 세키야(Sekiya) 씨의 연설이 실린 ‘서울신문(Seoul Press)’ 지면을 동봉합니다. 저자의 입장에서 읽고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가 주일 의식과 ‘적자생존’에 관해 말한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인지 말입니다.제가 최근에 서울 교육 협회(Education Association in Seoul)에 제출한 ‘올해의 교육 문제 개관(Review of the Year in Educational Matters)’ 보고서 사본도 동봉합니다. 그 중 대부분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것이지만 일부는 박사님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사용할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세키야(Sekiya) 씨의 연설 사본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서 동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본을 보내서 박사님이 이미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스피어(Speer) 박사에 대해 제가 쓴 것을 다시 읽어보니 그것을 쓴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스피어(Speer) 박사의 방문이 불러온 최종 결과가 교육 상황에 영향을 미친 그대로 정확히 진술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는 없다는 점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상황이 바뀐 진짜 요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두려 합니다. 박사님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제가 말한 것을 스피어(Speer) 박사에게 보여주셔도 좋습니다.재배(再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