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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선교사보고문건

    재한선교사보고문건에 대한 전체 53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51 1916년 1월 10일자 찰스 E. 샤프(Charles E. Sharp) 씨의 편지에서 발췌

    발신일: 1916-01-10“지역본부 대표들은 허가를 구하든지 3월에 학교를 닫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관해 집행위원회에 충고를 요청해 왔는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선천(Syenchun) 여학교 문제와 관련해 지역본부에 충고하건대 우리가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1차적인 목적은 교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우리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쳐 온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역본부에서 이미 취하고 있던 입장, 즉 종교 교육을 배제시키는 새로운 법률하에서는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폐쇄하라는 공식 서면 명령을 받으면 지역본부는 당연히 그 명령에 따르고 그 사실을 선교단과 해외 선교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52 사립학교 개정 법령과 관련해 우사미 씨와 가진 면담에 관한 이사회 보고서

    작성일: 1915-10-18작성처: 재스. E. 아담스(Jas. E. Adams)A. F. 로브(A. F. Robb)O. F. 베커(O. F. Becker)1. 교과에 PyelKwa 과정 추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KoTung) 허가를 받은 기존 학교에 관하여기존에 받은 고등(학교) 허가는 계속 유효하며 새 법령에 의거해 향후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질 것이나, PyelKwa 과정에 대한 허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 법령의 규정이 이 과정에 적용될 것이다. 광주(Kwang Ju) 남학교와 같이 개정 법령이 포고되기 전에 PyelKwa를 신청했던 경우를 살펴보면 법률에 관한 한 이 과목도 법의 영향을 받으며 이 경우도 이미 고려된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재차 고려해 볼 것이다. 2. 1915년 4월 1일 전에 설립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신생 학교와 관련하여, 우리는 교과 중에 선택 과정으로 종교 교육 허가가 가능할 지 물었다. 우리는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이 싫어할 경우 종교 교육을 억지로 받을 필요 없이 모든 학생들이 균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기독교 선교단이 부모가 기독교 신자인 아이들에게만 종교 교육을 실시해서 그들이 학교를 완전히 세속적으로만 운영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법령이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되며 어떤 규칙이나 예외가 있었다면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 교과에 성경이 선택 과목으로 허용될 경우 학교를 운영하는 다른 모든 종교 기관에도 유사한 특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많은 곳에서 하나의 큰 학교 대신에 작고 부실한 수많은 학교를 결과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법령의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택 과목으로도 허가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은 교회나 주일학교를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특별히 선천 여학교와 Soon Shen 남학교에 대해 언급했고 이 학교들의 경우 아주 오래 전에 설립되었고 새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허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오래 전부터 허가를 신청했으므로 종교 교육 특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학교가 새 기관으로 간주될 경우 신설 학교에 대한 개정 법령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가우처(Goucher) 박사님이 이곳에 계실 때 당국과 면담하면서 이 학교가 새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으며 스피어(Speer) 박사님과의 면담에서도 이해된 바라고 말했다. 이렇듯 위 두 미국인과의 면담에서 이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이 대학 설립 동안 일시적인 것이며 따라서 새 법령 적용의 예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다. 4. 덧붙여 우사미(Usami) 씨는 당국에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은 의무교육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에만 적용될 것이며 그때 가서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대한 규정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 이 규칙은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서명

    53 스티븐스양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5년 10월 27발신주소: 한국|| 대구발신자: 수신자: 스티븐스양친애하는 스티븐스(Stevens) 양께보내 주신 편지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의견이고 크게 신경을 쓰실 가치는 없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최선의 길은 타당한 이유를 밝힌 서면 명령이 실제로 내려질 때까지 계속 버텨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현재의 근거로 승산이 있습니다. 그들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 주저하는 위기 상황에 도달하면 그러한 가능성을 이용할 입장이 되길 원하고 계신데 현 학교를 근거로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계속 폐교를 주장한다면 그들에게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게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최종적으로 그들이 명령을 내리려 한다면 총영사로 하여금 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그런 명령을 내리고 일을 추진하기로 작정한 것이 확실해 지면 그때는 대안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 그들과 협상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들 적어도 중앙 당국은 상황이 다급해졌을 때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로 학교를 폐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알고 싶습니다. 온 나라가 알고 싶어합니다. 일의 진척 상황을 들을 수 있으면 기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명)

    54 블랑슈 스티븐스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5-10-21발신자: 한국 기독 선교단 교육연합 이사회(Senate of The Educational Federation of Christian Missions in Korea)발신주소: 한국 대구발신자: 수신자: 블랑슈 I. 스티븐스(Blanche I Stevens);수신주소: 한국 선천친애하는 스티븐스(Stevens) 양께; 보내 주신 20일자 편지를 막 읽고 즉시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후에 이사회는 우사미(Usami) 씨와 면담을 가지기 위해 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아침나절 내내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를 동봉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의 여학교와 관련해 그는 어떤 양보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라도 기독교 신자의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이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당국에서 이유를 밝힌 서면 폐교 명령이 내려진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와 보고서를 휘트모어(Whittimore) 씨에게도 보여주셔서 제 수고를 덜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서명)

    55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6-03-01발신주소: 한국 선천발신자: 수신자: 브라운친애하는 브라운(Brown)씨께||몇 주 동안이나 여학교 문제와 관련해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만 계속 본국에 있었고 최근에는 수업과 교회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에 있었어야 했는데 Tonsilitis의 공격 때문에 지난 주에 들어와야 했는데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황이 발생한 직후에 샤록(Sharrocks) 선생님께서 정부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두 가지 대안 중 한 가지|| 즉 새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종교 교육을 없앤다는 대안 대신에 3월 31일까지 학교 문을 닫겠다는 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샤록(Sharrocks) 선생님과 저는 최근에 서울로 가서 교육국 국장인 세키야(Sekiya) 씨와 이 문제를 상의했지만 그 반응은 다소 냉담했고 어떤 만족스러운 해결책도 얻지 못했습니다. 감리교도들의 ‘아주 만족스러운’ 조치가 있은 직후라 제가 얼마 전에 부쳐 드린 서울신문(Seoul Press)의 설명|| 우리 지역본부의 조치는 물론 그들에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우리 선교단과 연합회의의 태도로 해석합니다. 비록 감리교는 그 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본부의 조치는 선교단 집행 위원회가 이를 입증한 후에야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 지역본부는 선교단의 조치 없이 우리가 행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의 입장이 너무 강압적이라고 느꼈고 즉시 조치를 취하는 한 협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느꼈습니다.우사미(Usami) 씨와 세키야(Sekiya) 씨가 언더우드(Underwood) 선생님의 집에서 스피어(Speer) 씨에게 한 호의적 진술로 짐작한 타협적 입장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로 그날 우사미(Usami) 씨와 세키야(Sekiya) 씨와 같은 고위 관리와 테라우치(Terauchi) 총독 다음으로 높은 관리인 야마카타(Yamagata) 씨가 경찰국장인 다찌바나(Tacibana) 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학교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종교 교육의 경우에도 같은 건물에서 실시되도록 허가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학생들이 종교 교육을 정규 교과의 일부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학교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허가의 타당성에 대해 비록 서울의 세키야(Sekiya) 씨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지역 및 지방 당국에서 문제삼고 있습니다. 아직 10년간 허용된 유예 기간중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방에서 종교 교육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사방에서 들려 옵니다. 우리는 선교단 회의록에 적힌 위원회의 조치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인쇄된 회의록의 늦은 도착 때문에 지연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뉴욕에서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위원회에서 이번 회계연도를 성공적으로 마감하리라 믿으며|| 이만 줄입니다. (서명)

    56 교육과 종교의 분리

    발간일: 서울신문(Seoul Press)발간처: 외무국 국장 M. 코마츠(M. Komatzu)1평양 연합대학(Union College)의 학장 W. M. 베어드(W. M. Baird) 씨가 쓴 한국에서의 교육에 관한 기사가 지난 10월에 발행된 코리언 미션 필드(Korean Mission Fiedl)의 교육란에 실렸습니다. 베어드(Baird) 박사의 위치로 미루어 저는 그의 글이 많은 선교사들이 지닌 교육에 대한 시각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베어더(Baird) 박사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육 시스템을 채택해서 초등?중등 및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그 종교의 전파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글쓴이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계획은 의심의 여지없이 아주 적절하고 적극 추천할 만한 가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장점이나 단점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3자로서 공평하고도 신중하게 교육과 종교의 구분과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베어드(Baird) 박사님과 기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 우선 오늘날의 한국을 지나간 시절의 한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전에 한국에는 엄밀히 말해서 교육 체계라고 불릴 만한 것이 전무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원시 시대에서와 같이 구시대의 한국도 자녀의 교육이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국가는 그에 관해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외부 세계의 소개에 힘입어 이전의 한국 정부도 국가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학교를 설립하고 국가 통제하의 학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합병 이후로 이 나라의 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한국이 일본제국과 그 국민의 일부, 본토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천황 폐하의 종이 되면서 새로운 질서에 적합한 교육 체계가 채택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이 교육 체계의 기본적인 목표는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천황이 마련하신 교육칙서(Rescript on Education)를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을 충성스럽고 훌륭한 제국의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선 총독이 종종 내리는 명령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바입니다. 특히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한국교육법령(Chosen Educational Ordinance)을 선포할 때 총독께서 발포하신 선언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선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 하지만 일본제국의 교육 행정은 초창기부터 교육은 종교와 독립되어 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어떤 공립학교나 제국의 법과 법령에 의해 확정된 교과를 가진 학교들은 종교 교육을 강요하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하도록 허용될 수 없다. 관련 공무원들은 항상 이 선언서 내용을 명심하고 잘못된 진로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제국 정부가 종교와 교육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 원칙을 채택한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하고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믿도록 함으로써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적 교육이 종교와 독립되어 시행되지 못한다면 교육 기관이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려할 때 어떤 국가는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그 예로 미국과 프랑스를 들 수 있다)하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는 국교를 가지고 이를 교육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제도를 두고 있는 예로 대영제국과 독일을 들 수 있다. 마지막에 언급한 두 국가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믿는 국교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으며 종교와 교육 사이에 어떤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본제국은 국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며 양국 모두 여러 종교가 존재하고 각각이 나름대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이나 독일의 예를 따라 일본이 어떤 불교 종파를 국교로 채택하고 학교에서 이 종교를 가르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불교의 다른 종파에 속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종파에 속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매우 언짢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어떤 한 종교나 종파가 그 관리하에 있는 초등 및 고등학교의 교과에 종교 교육을 포함시킨다면 다른 종파에 속하는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고충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종파들도 신앙을 이용해서 그들 나름의 교육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그 결과 종교적 경쟁으로 인해 국가적 교육이 희생될 것이며 정부의 교육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파에 속한 학교들이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종교 분쟁까지 이어질 것이다. 과거 종교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교육과 종교의 적으로 간주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이 어째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전혀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설립 때부터 이 원칙을 실시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약 10년 전에 이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30년이 넘었다. 먼저 교육과 종교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중에 프랑스에서의 시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서의 기독교 전파와 종교 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미국인들인 점을 고려해서 한국에서의 교육과 종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인 선교사들이 쉽게 문제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정부가 한국에서 채택한 정부의 교육 정책에 진심 어린 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미공화국의 설립자들은 주로 영국에서 건너 온 청교도들과 네덜란드에서 온 신교도들이었다. 그들 모두 본국에서 그들을 국교로 개종시키려는 속박을 피해서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북미로 이주해 왔다. 그 이후 서로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로 건너와 정착하는 수가 갈수록 증가했다. 어떤 특정 종교나 종파도 국교로 정해지지 않았고 완벽한 종교의 자유가 유지되었다. 심지어 그 원리에서 기독교와 극단적으로 배척되는 유대교와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몰몬교조차 간섭받지 않고 이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약도 가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는 어떤 국교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수많은 불교 종파는 물론이고 엄격하게 유교 원리를 강조하는 모든 유교 학교들도 실제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종교이기는 하지만 종교로 불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로만 카톨릭과 신교, Renmon Kyo와 Tenri Kyo와 같은 신생 종교들 모두 자유롭게 전파가 허용되고 사람들은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공적 생활에서든 사적 생활에서든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에 있어 어떤 장애나 불편함을 겪지 않고 있다. 단순한 우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전혀 틀림이 없이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컬럼비아 대학의 학장이신 버틀러(Butler) 박사가 미국의 교육에 관한 글에서 쓰셨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교육제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아동 교육이 오로지 부모에게만 맡겨졌다고 한다. 초창기부터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할 때까지 교육적 진전과 관련해 버틀러(Butler) 박사는 이렇게 썼다.:“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학교가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덕심을 고취시키고 종교를 확산시키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새로운 정부 형태의 안전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지식의 확산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게 미국 독립 정부가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선거권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기능으로 이해되었다. 처음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을 때 학교는 보살펴야 할 자녀를 둔 사람들 사이의 협력에 바탕하고 그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었다. 머지않아 교육시켜야 할 자녀를 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할 비용을 피하기 위해 교육을 게을리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학교는 아주 별개의 문제였다. 학교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정과 지원을 받아야 했다. 결국 학교를 촉진시키는 것은 정부의 기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결국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 적절한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학교는 모두의 것이고 모든 사람의 모든 재산이 학교를 지원하는 데 한결같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등 및 대학 교육 그리고 전문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위대한 미합중국을 구성하는 주들에서 이제 의무교육제도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학교 시스템은 그 정도로까지 복잡하지는 않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가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성하고 모든 학교가 정부에 의해 설립된다. 물론 사립대학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교육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 학교 교과는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까지 정부에 의해 마련되고 어떤 종교 교육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사립대학을 설립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교육 기관을 설립할 때 그들의 목표는 그들 종교의 전파가 아니라 교육 자체의 진작과 확산이다. 종교에 대한 공부를 목표로 하는 신학교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미국의 어떤 학교도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사립학교들조차 법적 요구에 따라 자격을 얻은 후 종교적 통제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순수한 교육 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어떤 주립 대학도 종교인이 총장이 되거나 교수가 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최고의 사립대학, 즉 하버드, 예일 그리고 프린스턴은 거의 종교인들과 관련이 없다. 하버드는 웹스터(Webster), 섬너(Sumner) 그리고 엘리어트(Eliot)와 같은 정치가나 학자를 총장이나 교수로 두었고, 예일과 프린스턴 총장 자리를 종교인이 차지했을 때도 있었지만 예일의 현 총장인 허들리(Hudley) 박사는 정치 과학을 전공하는 학자이고 종교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윌슨(Wilson)이 정치학과 학장에서 총장으로 승진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사립 교육 기관에서조차 종교와 교육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2프랑스에서 과거 수세기 동안 두 세력이 하나로 존재해 왔던 관습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종교와 교육의 분리 원칙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가 했던 일을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1904년 7월 7일 정부는 종교 단체의 교육 활동을 금하는 법을 포고했다. 이 법의 1항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L’enseignement de tout ordre et de toute nature est interdit en France aux Congregations.”“Les Congregations autorisees a titre de Congregations exclusivement enseignantes seront supprimees dans un delai maximum de dix ans.”프랑스 정부가 그러한 급진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는 종교적인 교육이 국가의 교육과 조화를 이루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프랑스가 위에서 언급한 해에 갑자기 교육 정책을 변경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그 이전에 1882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의무교육 제도를 제도화했고 교육 과목과 초등교육과 관련한 표준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이나 종교 의식을 금했다. 그 외에도 공립학교의 교사가 사제를 대신해서 종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었을 뿐 교회의 운영 하에 있는 교육 활동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종교와 교육의 분리 원칙은 불완전하게 실시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정부가 교회가 학교 활동을 관리하는 것을 금한 것은 이러한 시각에서였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사립학교 운영 자격을 상실했고 종교인들이 오로지 종교 활동에만 관여하고 교육 활동은 교육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했다. 따라서 교육과 종교의 분리가 완전히 확립된 것이다. 더 나아가 종교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905년 12월 9일에 정부는 국가와 종료의 분리와 관련한 법을 포고하면서 이 법의 1항에서 공화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공화국은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의식에도 급여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인용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그와 같은 국가와 종교를 분리한 프랑스 정부의 목표는 종교의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지금 프랑스는 오랫동안 로만 카톨릭을 국교로 정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그 종교를 따르고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언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종교와 관련된 모든 예산을 마을, 도시, 지방 및 국가 예산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국가에 속하고 교회와 신학교는 물론 사제들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모든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에 양도된 동산들도 몰수한 다음 마을, 도시, 지방 그리고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켰다. 프랑스 정부가 어떤 확고한 결심으로 이렇게 대단한 개혁을 실행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불교 종파나 기독교 종파에 의한 교육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실시해 나간다면 정부는 물론 종교 관계자들도 비록 잠시이기는 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개혁을 실시할 때와 같은 큰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제공한 예를 미루어 볼 때 당국과 종교적인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 문제에 사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은 국가나 종교의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예외없이 종교는 모든 인류를 끌어안는 보편적인 것이며 토박이와 외국인 사이의 어떤 구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든 그들이 선택한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이다. 다시 말해 국가적인 성격과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버틀러(Butler) 박사는 영국에서 독립한 13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도 도입하지 않았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 체계를 귀족적인 것에서 민주적인 것으로 수정했다. 이것은 교육과 국가적 성격의 가까운 관계를 보여줄 것이다. 현재 영국의 귀족적인 교육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독일의 군대식 교육 체계는 더더욱 맞지 않다. 심지어 유해하기까지 하다. 영국이나 독일의 교육 체계가 미국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일본제국의 교육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외국의 교육 체계는 한국에서 맞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어떤 학교의 교과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학교의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교장과 교사의 생각과 성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프랑스가 초등교육을 수행하는 모든 교사들은 자국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절대적으로 국가적이어야 하며 절대로 보편적인 종교와 섞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으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할 임무가 있고 교회 역시 교회대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각기 나름대로의 활동 분야가 있으므로 서로 상대의 영역을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전파는 오로지 교회의 통제에 의하고 교육은 전적으로 정부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 교회는 공공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고 공공의 도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음껏 종교의 전파에 관여할 자유가 있는 한편 정부는 어느 누구도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안녕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가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넓은 의미에서 정치 행정에, 구체적으로는 행정 활동의 일부의 교육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내 의견이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며 반박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다. 따라서 종교와 교육의 분리 원칙의 시행과 한국에서 계획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교육은 다름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안녕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이 진실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어느 누구의 비난이나 반대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즉 어떤 제약이나 장애 없이 자유롭게 완전한 교육을 받는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와 교육의 분리 원칙을 실행하는 것 외에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안도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Empire)의 정신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이후 누락

    57 특수학교규정

    작성일: 1915-03-24작성처: 한국총독부 법령 제26호제1장. 특별히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 한국인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특수학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장.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들은 아래의 항목을 한국총독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교의 목적2. 학교명과 부지3. 교칙4. 개교일5. 학교 대지와 건물, 부속 건물, 운동장에 대한 평면도(구역을 TSUBO로 표시하고 근린 지역에 대한 설명을 붙일 것)와 대지 소유자명6. 연간 수입지출예산서7. 운영방법8. 학장과 교사들의 성명과 이력 그리고 각자 맡은 과목명, 의학교의 경우 위의 사항에 덧붙여 임상 업무 목적의 부속병원의 위치에 대한 설명과 평면도, 임상 업무에 가능한 환자 수, 그리고 해부에 사용될 시체의 수를 제출할 것.제3장. 전(前) 장 첫번째 절의 항목 1, 2, 3, 7번의 내용이나 학장 혹은 교사의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절의 항목 4, 5번의 변경 사항은 총독에게 보고를 해야만 한다. 제4장. 아래의 사항이 교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학 기간, 학과명과 학년, 각 과목당 일주일 수업 시간 수2. 학생 수와 학급 수 명기3. 학기와 방학에 대한 사항4. 학생의 입학, 퇴학, 징벌에 대한 사항5. 학과과정의 수료와 졸업에 대한 사항6. 수업료에 대한 사항7. 위 사항 외에 관련 학교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장. 특수학교의 과목명은 도덕, 국어, 특별 과목, 체육이어야 한다. 이 과목에 대한 기준과 주당 수업 시간 수는 따로 제공되는 표(이 표는 생략되었음)와 일치해야 한다. 제6장. 특수학교 폐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유서와 학생들의 처리, 폐교일의 내용으로 조선총독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7장. 이 규정에 맞춰 설립된 특수학교 외에 다른 학교는 특수학교라 자칭할 수 없다. 제8장. 한 명 이상의 교사가 선정되어 각 학급을 책임져야 한다.제9장.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학년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신입생 입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장. 건강한 신체와 훌륭한 성격을 갖추고 있어야 입학에 적격하다.제11장. 전년도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점수와 같거나 더 나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이 제2학년이나 혹은 고학년으로 진급할 자격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진급허가 학습성취는 전년도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기준에 따라 각 과목별로 시험을 쳐서 측정한다.제12장. 아래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학장은 학생에게 퇴학을 명한다.1. 나쁜 습관에 빠져 선도되기 어렵다 생각되는 자.2. 교칙이나 학교 규정을 위반하여 선도되기 어렵다 생각되는 자.3. 성적이 극히 나쁘고 향상 가능성이 없는 자.4. 정당한 이유나 부정기적 출석이 없이 연속해서 한 달 이상 학교를 결석한 자.제13장. 학장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학생들에게 징벌을 가할 수 있다.제14장. 매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끝난다.제15장. 학생의 학년 수료나 학교 졸업은 시험뿐만 아니라 평소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보인 결과를 참작하고 점검하여 승인한다.제16장. 학장은 학교과정을 수료했다고 승인된 학생들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제17장. 특수학교는 다음의 표와 장부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1. 교칙, 일지, 매일의 학과시간표, 교내 상황 요약, 교과서 분배표, 교내 건물, 부속 건물, 운동장의 평면도.2. 교직원 등기부, 교직원 이력 기록장부, 출석부, 각 교직원이 가르치는 과목과 수업시간표.3. 학생 이름과 기타 사항이 등재된 기록부, 학생 출석부.4. 학생의 평상시 학교생활과 시험성적을 기록한 표, 연간 시험 문제와 답안기록부5. 학교 재산 원장(元帳), 회계장부와 그에 속한 도구목록, 기관, 견본, 방식.6. 위의 항목 외에 교수(敎授), 학교 경영,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기타 표와 장부.제18장. 학교가 폐교되거나 폐교 명령을 받은 경우 학생등기부는 조선 총독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부칙이 규정은 1915년 4월 1일부터 유효하다.

    58 지방 정부에 대한 총독령

    작성일: 1915-03-24작성처: 조선총독령 제16호문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근간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한 국가의 복지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자질에 달려 있고, 국민의 자질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의 관점에서, 국가적 교육의 중요성을 장황하게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신정권에 취임한 이래로 제국의 일부분인 이곳에 제공되는 국가 교육의 향상과 완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가해 왔다. 한국민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 원칙은 얼마 전에 포고한 한국 교육법령에 나와 있고, 다양한 학교가 점차적으로 여기에 맞춰 훌륭히 안정되어 가고 있으므로 나는 더더욱 교육기관 향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이에 따라 나는 특수학교 규정의 틀을 짜고 현재의 사립학교 규정을 수정하게 되었다.현재 한국에 조직되어 있는 교육제도에는 기본적으로 보통학교(Futsu Gakko), 고등보통학교(Koto Futsu Gakko), 여자고등보통학교(Joshi Koto Futsu Gakko)에서 일반교육이 실시되고, 산업학교(Jutsugyo Gakko)에서 산업교육이, 특수학교(Semmon Gakko)에서 특수교육이 실시되도록 짜여져 있다. 마지막으로 거론된 교육기관에 있어서 이들이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은 이미 한국교육법령에 나와 있지만 세부 규정으로 보면 이 학교들은 공교육이 만족스럽게 개발된 후 설립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여겨졌다. 이제 공교육이 널리 퍼져 만족스럽게 개선되었으므로 법률, 경제, 의학, 기술산업, 농업, 삼림 등의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적합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더 높은 수준의 과학과 예술 지도를 받아 국가에 유용한 지식, 능력, 덕행, 인성을 갖게 하자는 희망 속에 특수학교규정이 선포되었다. 이러한 목적과 함께 시대의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향상을 고려하여, 총독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곧 이 계획을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학교들은 설립의 목적을 위해 경쟁력 있는 교사를 두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될 충분한 기반이 있어야 하고 설비가 적절히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규정에 의하면 개인 소유로 그러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을 소유한 개인에게만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다.한국교육법령이 시행되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성격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커리큘럼과 학과목에 있어서 정부의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정부와 공립학교 그리고 다른 정규 교육기관이 여전히 부족하여 이러한 사립학교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기준을 도입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커리큘럼과 학과목에 관련된 규정은 시행되지 않았고, 점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향상시키자는 계획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산업 및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설립이 거의 완성되었으므로 사립학교 규정의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일반교육, 산업 및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사립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산업학교, 특수학교가 따르고 있는 규정에 맞춰야 하고, 또 여기에 따라 커리큘럼과 학과목을 배열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 도입된 이유는 사립교육기관 역시 관립이나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협력하여 완벽하고 효율적인 국가적 교육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문이나 서예를 가르치는 과거의 한국 초등학교나 수학, 어학, 부기 같은 몇 개의 제한된 과목만을 가르치는 학교, 종교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성경학교,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물론 개정된 규정의 범위 외로 둔다.제국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그 원칙은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바대로 교육을 종교와 별개로 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육법령이 시행될 당시 나는 법으로 고정된 커리큘럼을 시행하는 관립,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는 절대로 종교 교육이나 종교적 의식을 거행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이제 시대의 진보에 의해 필요하게 된 국가적 교육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반교육이 제공되는 사립학교를 위한 커리큘럼과 학과목과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종교적 교육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종교적 의식 역시 수행되는 것이 금지된다.교사는 교육의 중심 세력인데, 이는 주요 교사의 품성과 교육적 능력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학교에서의 교사 자질과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의 설립자들은 경쟁력 있는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사업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국어 지식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제국의 충성스럽고 훌륭한 신민이 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는 국가적 교육의 근본적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모든 교사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어에 대한 수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관립 및 공립학교와 대조적으로 사립학교들은 이전 한국 정부가 있었을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그때의 한국 정보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면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들은 점차 설비 면에서 뒤떨어진 반면 수적으로는 번성하게 되었다. 합병 당시 그 수는 모두 합쳐 거의 2,000개에 달하였으나, 교육기관의 향상과 확장을 위한 총독부의 불굴의 노력의 결과로 사립학교들은 모두 폐교하거나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합병의 해인 1910년 5월 1,913개의 사립학교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러나 1914년 같은 달에 준비된 보고에 의하면 그 숫자는 1,242개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731개의 사립학교가 문을 닫았다. 1910년 5월에는 746개에 달하던 각 종파의 외국 선교단의 선교학교 중 1914년 5월에는 473개로 줄었다. 4년의 기간 동안 273개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사립학교가 점차 수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립학교들이 채택하고 추구하는 교육적 방법이 국가의 일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국가 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확고한 정책에 의거하여 교육제도를 확립하려는 이유는 현재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국가를 성장시키고 또 그 국가의 강력하고 영속적인 근본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자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은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그 국가의 성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적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들은 관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확고한 국가의 정책을 따르고 존중해야 한다. 만약 사립학교가 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이유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고 멋대로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허락한다면 국가는 시민들에게 통일되고 완벽한 교육을 퍼뜨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경솔함으로 인해 한국인이 경영하건 외국 선교사가 설립했던 간에 상관없이 현존하는 사립학교들이 즉시 정책기조를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학교들에게는 커리큘럼과 학과목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지금부터 10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인 교사들이 단기간에 국어를 익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또한 적절한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모든 사립학교들은 유예 기간 내에 가능한 완벽한 준비를 마쳐 일반 규정을 준수하고 완벽한 국가적 교육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게 되길 바란다.이에 각 지방 관료들은 위에 언급된 총독의 동기를 충분히 이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정통하도록 노력하여 이 규정이 마찰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지도와 감독에 있어서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복사하여 나눠주고,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예의를 갖춰 친절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관계된 사람들이 총독부의 교육정책을 느슨하게 대할 빌미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59 코마츠 국장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5-06-16발신자: 수신자: 코마츠(Komatsu) 국장 각하수신주소: 한국|| 서울코마츠(Komatsu) 국장님께:제가 보내 드린 5월 16일자 접수 통지로 각하께서 알고 계시듯이 각하의 4월 8일자 서신과 동봉된 사립학교에 관한 조선총독부의 훈령과 명령의 영역본|| 그리고 ‘사립학교 규정 개정본’이란 제목의 훈령 제24호에 대한 각하의 조문 ‘교육과 종교의 분리’에 대해 각하께서 서울신문(Seoul Press)에 쓰신 4월 2일|| 3일자 기사를 잘 받았습니다. 이 훈령과 규정은 제가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모든 선교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하께서 정부의 요구에 대한 성격과 범위를 저를 통해 다른 선교 위원회에 알리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참고협의위원회의 유력한 위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편지지의 윗부분에 나와 있으며|| 이 위원회는 북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파의 선교 위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고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교육자 몇 분께 조언을 구했습니다.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프랭크 메이슨 노스(Frank Mason North) 박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소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과 연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는 지금 하고 있듯이 각하께 개인적인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각하께서도 제게 개인적인 편지를 쓰셨죠. 그러나 이러한 서신 교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의 승인과 숙지하에 쓰는 것입니다.각하께서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보내 주신 친절에 저는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의 증거와 결론이 지향하는 바가 명백하며 또 힘있는 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저희의 관심은 매우 큽니다. 저는 충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각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선교 위원회에서는 한국에 많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들을 위해 지출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의 좀더 나은 설비를 위한 계획이 세워졌는데|| 특히 서울의 유니온 기독 대학을 발전시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도출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기독교 교육의 가장 훌륭한 형태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그들을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가 만족스런 교육적 기준의 관점에서 가치 있어야 한다는 조선 총독부의 합리적인 바람에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 때문입니다. 각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1901년 한국에 있었을 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각하와 또한 교육국 국장님과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각하께서도 현 국장이신 테이사부로 세키야(Teisaburo Sekiya) 각하께서 작년 미국에 오셨을 때 이 사실을 틀림없이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찬에 초대받아 많은 수의 저명한 선교단 지도자 분들께서 그분들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곳과 그 이후 제 사무실에서 계속된 대화에서 이 문제는 주의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편지에서 오직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모든 학교들이 의무를 다 해야 하며 앞으로 의사가 되거나 정부의 관료가 될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사할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완전한 충성과 일치하지 않는 지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훈령|| 지시|| 규정에 대해 상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민의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에 적합하다 간주되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 만한 권위와 재량권이 조선총독부에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바는 상당한 수의 규정이 너무 훌륭해서 저에게 인상깊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명백하지 않은 조항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 규정을 집행할 미래의 관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을 듯싶습니다. 이 조항들의 언어는 번역이 명백하지 않아서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번역은 그들에게 놓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일본제국 정부와 조선총독부에서 수행한 정책을 보면 미래에 똑같이 총괄적인 정책이 수행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게 된다는 점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몇 선교사들은 이것이 한 경우일 지도 모른다고 저에게 확신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규정의 특수한 표현에 대해 근심스럽게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선교학교에서 승인되었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듯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한국교육훈령과 기타 부대 규정’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서울신문(Seoul Press)에 쓰신 기사와 세키야(Sekiya) 씨가 나가사키 신문에 쓴 3월 30일자 보도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교육과 종교는 각자 따로 특별한 방법으로 추구되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이 섞인다면 미신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은 종교가 다른 학교에 들어갈 수 없거나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혹은 다른 경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버리라고 강요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믿음의 자유는 구속되고|| 교육의 발전은 적지 않게 저해받을 것이다. 당국은 한국의 문명과 교육 발전에 있어서 종교계 학교가 매우 큰 공헌을 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현 상태와 같이 한국에서 교육을 계속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종교와 교육이 섞여서 나타나는 위에서 언급한 단점들이 얼마 있지 않아 틀림없이 대두되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단점을 막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공공|| 산업||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사립학교들은 공립보통학교|| 고등공립보통학교|| 관립특수학교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커리큘럼을 맞추도록 되었다. 또한 이 규정에 의거하여 공인된 과목이 아닌 다른 과정은 포함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공이니|| 산업이니|| 특수니|| 이름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들은 규칙에 따른 조직에 맞춰야 한다. 결과적으로 위의 모든 학교들은 종교 교육이나 종교 의식을 할 수 없다.”이러한 선언은 자연적으로 기독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걱정을 초래합니다. 각하께서도 이 선언이 서울에 새로운 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의 교육을 위해 대규모의 추가 비용을 조성하려 하는 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문제에 있어서 학교의 자유를 축소하겠다는 점이 명백히 지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조선총독부의 주요 관심이 교육사업의 품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으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에 있어서 사립학교들은 영국과 미국의 비슷한 학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일본제국 정부가 교육을 국가의 기능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은 각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육은 국가적이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뜻하는 바가 국가는 국민의 교육과 무관해서는 안 되고|| 그리하여 무료학교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계의 교육제도 중 가장 뛰어난 것이고|| 또 미국과 영국의 공립학교제도가 추구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공인된 의무는 무료 교육을 위한 공공 교육기관의 규정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사립학교 규정에까지 적용되지 않고 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무료 공립학교는 그곳에 다니길 소망하는 사람들의 일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되기를 학령기의 아이들은 어떤 학교에건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를 다닐지|| 공립학교를 다닐지의 결정은 부모와 학생의 선택인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들이 공립학교의 후원자이든 아니든 간에 학교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학교들은 공공이익과 필요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들의 세금 이외에도 돈을 들여 그들의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어한다면 정부는 거기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신문(Seoul Press)에 쓰신 각하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미국에는 물론 사립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이 있다. 그러나 공공교육은 모두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범위의 학교 커리큘럼은 정부가 짜주고 있고|| 종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몇몇 종교가들과 종교체에서 사립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교육기관을 세운 이유는 자신들 종교의 포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증진과 확장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를 공부하는 목적의 신학교를 제외하고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이 문제에 있어서 각하께서 쓰신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립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외에도 교회나 교회의 구성원이 운영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문법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단계의 모든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감독이나 관계에서 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들은 정부가 밀접하게 감독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성경을 읽거나 공개 기도를 허가하는 데도 있지만 종교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종교를 포함하여 무엇을 가르치든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이를 위한 어떤 규정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법인조직으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헌장에서 이를 자유롭게 승인하기를 했지만 말입니다. 제 아들들과 딸들도 이런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지만 많은 수의 상류층 계급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그 이유는 건전한 교육은 종교를 포함해야 된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들의 자녀가 성경을 가르치는 승인된 곳에서 훈육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런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의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합니다. 즉 어떤 기준을 강요하는 국가의 규정 없이도 미국에서 사립학교들은 가장 훌륭한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쟁의 법칙을 통해 적절한 보호가 된다는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가 무료인 반면 그들은 모두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높은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종교적인 이점 외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국인들의 경험으로는 사립학교로 인해 국가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또한 미국의 명문 공립 혹은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종교가’들에 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전하셨습니다. 미국 교육기관의 교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다수의 교사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목회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님은 장로교의 목사이십니다. 각하께서 언급하셨던 예일 대학의 하들리(Hadley) 총장님도 사실 목사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총장님이 기독교 평신도처럼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가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대학교회 예배에서 정규 설교를 하십니다. 종종 그 자신이 설교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신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박사께서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셨을 때 대학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는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장로교 교회의 장로이십니다. 저는 미국 사립 명문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의 총장이나 교수이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인 분들의 명단을 이보다 더 많이 각하께 나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그럴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포츠타운(Pottstown)에 있는 힐 스쿨(Hill School)|| 코네티컷 주 블레어스빌(Blairsville)에 있는 블레어 아카데미(Blair Academy)|| 매사추세츠 주 그로톤(Groton)에 있는 그로톤 스쿨(Groton School)|| 앤도버(Andover)와 엑스터(Exeter)에 있는 필롭스 아카데미(Philops Academies) 등 수백 개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성경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고 종교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미국 사립학교에서는 기독교인이고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교사로 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한마디로 미국의 정책은 교육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국가는 학교를 원하는 다수와 혹은 사립학교에 보낼 비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비종교적인 공립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를 믿는 자발적인 개인들은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다면 종교를 주된 과목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실은 영국의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영국에 있는 명문 학교들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그리고 스카치 대학뿐만 아니라 이튼|| 럭비|| 해로우 외에 수십 개 되는 중등교육 학교도 비록 “공립학교”라고 널리 불려지기는 하지만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족과 공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세대에 걸쳐 자식들을 이 학교들에 보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의 많은 교사들은 영국 국교회나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러한 교회의 교회원입니다. 모든 이러한 학교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가르치고 있고|| 많은 훌륭한 성경 주석서|| 신앙서 그리고 전 기독교계의 다른 종교 출판물이 교직원 구성원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내 주신 훈령|| 지시|| 규정 그리고 각하의 글들은 이미 출판된 것이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문서들을 미국에 있는 아주 저명한 교육자들 몇 분께 보냈습니다. 여기에 제 대답의 임시 초안도 동봉을 하고|| 미국의 사립학교에 종교 교육의 자유가 있다는 제 진술이 분명한 건지 그분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제가 받은 그들의 대답을 덧붙이겠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 교육대학의 법학박사이신 제임스 E. 러셀(James E. Russell) 학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이 나라의 교육 문제를 잘 알고 계신 일본의 교육대신께서 이곳에 사립학교가 거의 없고|| 종교 교육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시다니 매우 놀랐습니다. 사실 이곳 합중국의 어느 주에서도 사립학교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행정관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사립학교에 1||647||104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물론 적은 숫자인데 그 이유는 이곳의 사립학교들은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정보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교육에 있어서 이 나라 전체의 사립학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든 규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주에서 분파주의적이지 않은 종교 교육이 공립학교에서도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의 정규 과정과 함께 연결지어서 자신의 종교를 믿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교습이 어떤 경우 공립학교 건물에서 수행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 학생들이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견해는 분파주의 교육은 공립학교에서 지원할 수 없지만 종교 지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용을 써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E. 러셀(James E. Russell) 재배(再拜)”예일 대학의 법학박사 아더 T. 하들리(Arthur T. Hadley) 총장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코마츠(Komatsu) 씨가 보낸 글과 귀하의 답변 초안을 흥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이 초안의 글은 제가 보기에 매우 훌륭한 듯합니다. 미국의 종교 교육에 대한 코마츠(Komatsu) 씨의 인상에 대해 귀하가 지적한 것은 매우 옳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문서에 있는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한국과 혹은 일본의 영향하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육사업에 투자한 자본을 거둘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정보는 잘못된 근거로 인해 그러한 회수를 강요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귀하께 편지를 써봤자 코마츠(Komatsu) 씨에게 설득이 될지 확신할 수 없군요. 저보다는 귀하께서 상황 판단을 더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쓴 내용에 대해 그분께 무엇을 말하던|| 혹은 어떻게 말하던 모두 귀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아더 T. 하들리(Arthur T. Hadley) 재배(再拜)”뉴욕 대학의 총장이신 엘머 E. 브라운(Elmer E. Brown) 법학박사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한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의 회의에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일반적 태도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었다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교육제도하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교육행정하의 학생에게는 쉽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교육행정에 대해 국가적인 조직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조직은 몇몇 주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형태입니다만 소수의 다양한 조직도 존재합니다. 국가적 관청은 하나가 있는데|| 연방교육국으로 이 조직들에 대해 어떠한 권위를 행사하기보다는 이들 모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배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최근에 연방교육국에서 발행된 보고서에 의하면 1911년에서 12년 사이 각 주의 교육조직에 대한 통계를 담고 있는데|| 모든 등급의 공립학교와 단과대학에 등록한 총인원 수는 18||376||257명에 달합니다. 같은 해 모든 등급의 사립학교와 단과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는 1||902||183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초등학교 학생의 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립 초등학교는 17||707||577명. 사립 초등학교는 1||505||637명입니다. 같은 해 중등학교의 학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립 중등학교는 1||126||791명. 사립 중등학교는 211||256명.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의 숫자는 위에서 말한 모든 등급 학교의 학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수립 학교제도의 통계를 참조해 보면 더욱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12년~13년 뉴욕 주에 대한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주교육부에 보고된 모든 등급의 학교와 단과대학 등록 학생 수는 1||956||365명입니다. 이 중 1||329||925명은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180||010명은 공립 중등학교에 다닙니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위의 보고에 덧붙여 225||000명의 학생들이 각각 다른 등급의 사립학교에 다닌다고 나와 있습니다.“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913년 ~14년의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립 초등학교에는 576||510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고|| 사립 초등학교에는 114||192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습니다. 동시에 공립 중등학교(고등학교)에는 76||620명의 학생이|| 사립중등학교에는 7||429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습니다.“이 통계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 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을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60 한국의 교육과 종교 분리에 대한 답변

    발신일: 1915-06-22발신자: 아더 J. 브라운(Arthur J. Brown)수신자: 한국 선교단한국 선교단 친구들에게:얼마 전 저는 조선총독부 외무국장인 코마츠(Komatsu) 각하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와 교육을 분리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관한 문건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과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시간이 있었다거나 짧게 한국을 방문하는 스피어(Speer) 박사님의 어깨에 그렇게 많은 임무를 지워 드리지 않을 수 있었다면 저는 기꺼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코마츠(Komatsu) 각하께서 저에게 직접 편지를 쓰시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답장을 써서 제 견해를 표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답장을 쓰기 전에 저는 참고협의위원회의 제 동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편지지의 윗부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 저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수의 교육자들과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도 큰 무게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코마츠(Komatsu) 씨의 편지와 제게 보낸 문건의 사본, 그리고 제가 그에게 6월 16일 보낸 답장 사본을 동봉합니다. 코마츠(Komatsu) 씨가 보낸 문건 사본을 9부밖에 보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 지부마다 한 부씩 보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스피어(Speer) 박사님께도 이 문건을 모두 보낼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 자료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싶어하실 텐데 우리 위원회는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제가 코마츠(Komatsu) 씨에게 써 보낸 편지 내용과 같은 입장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미리 편지 사본을 보내서 각각의 위원들께서 미리 읽고 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곳의 실행위원회를 통해 저에게 보내고 싶은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저는 언제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또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서 더 깊은 의견 왕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본국에 있는 우리들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양보와 복종의 극한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선교임무의 성격과 교육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점에 있어서 양보는 할 수 있지만 포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입장이냐 하면 어느 곳에서건 전적으로 세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외국 선교단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단의 분명한 의무라고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교육은 바로 공개적이고 공공연한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이렇게 어렵고 미묘한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길 빌겠습니다. 아더 J. 브라운(Arthur J. Brown) 재배(再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