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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선교사보고문건

    재한선교사보고문건에 대한 전체 53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1 브레스렌에게 보낸 편지

    북미 외국 선교 협의회(The Foreign Missions Conference of North America) 대표자문 위원회(Committee of Reference and Counsel)발신일: 1915-06-21발신자: 아서 브라운수신자: 선교계 기독교 교육 미국부 브레스렌회장: 신학 박사 아서 브라운(Arthur J. Brown) 목사님부회장: 신학 박사 제임스 바튼(James L. Barton) 목사님서기관: 신학 박사 찰스 와트슨(Charles R. Watson) 목사님회계: 알프레드 말링(Alfred E. Marling) 씨뉴욕 매디슨 애버뉴(Madison Ave.) 25회원 명단신학 박사 아서 브라운(Arthur J. Brown) 목사님신학 박사 제임스 엔디코트(James Endicott) 목사님신학 박사 제임스 프랭클린(James H. Franklin) 목사님신학 박사 월터 램부스(Walter R. Lambuth) 주교님신학 박사 아서 로이드(Arthur S. Lloyd) 목사님신학 박사 로버트 맥케이(Robert P. Mackay) 목사님신학 박사 아치볼드 맥린(Archibald McLean) 목사님알프레드 말링(Alfred E. Marling) 씨존 모트(John R. Mott) 씨신학 박사 프랭크 메이슨 노스(Franks Mason North) 목사님조지 와튼 페퍼(George Wharton Pepper) 씨신학 박사 T. 브론슨 레이(T. Bronson Ray) 목사님신학 박사 찰스 와트슨(Charles R. Watson) 목사님제임스 우드(James Wood) 씨윌리엄 헨리 그랜트(William Henry Grant) 씨신학 박사 프레드 해거드(Fred P. Haggard) 목사님브레스렌(Brethren) 씨한국의 교육과 종교 분리에 관해 제가 6월 16일자로 조선총독부 일본인 외교국장인 고마츠(Komatsu) 씨께 보낸 서신을 동봉합니다. 귀하 위원회의 여러 회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 저희에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귀하 위원회의 모든 회원들이 관련된 문제의 중대함을 모두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재배(再拜)아서 브라운(Arthur J. Brown)

    12 임브리에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5-11-27발신주소: 한국|| 대구(Taiku)발신자: 제임스 애덤스(Jas. E. Adams)수신자: 임브리에임브리에(Imbrie) 박사께22일에 보내신 서신은 받아서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지난 여름 호텔에서 보여주신 포괄적인 키케로식 항변을 생각할 때 귀하께서 전적으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입장을 취하신 점에 약간 놀랐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귀하께서 조언해 주신 방식은 가장 현명한 것이었습니다.제가 귀하께 보낸 이 지시문 사본은 여러 지역에서 제게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인 학교 관계 당국의 권리 행사 중 대부분은 서울의 중앙 사무국의 지도하에 지방 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평안북도(North Pyeng An Province)에서 온 지시문 사본을 한 장 동봉합니다. 보시면 지시문에서 모호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설명을 근거로 볼 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해서 10년 규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우리 선교 여자 학교(Mission Girls Academy) 가운데 하나가 폐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설명은 지방 사무소에서 첨부한 것입니다.소읍 교회 학교들 대부분은 교회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설명서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법령이 건물 규모의 협소함으로 인해 다른 건물에서는 불가능한 대규모 교회 성경 수업에 학교 건물을 이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지에 대해 서울 사무소에 문의를 했으며|| 그 문의에 대한 대답으로 이 지시문이 왔다고 합니다.이미 개설되어 10년 규정에 포함되는 학교와 이번 법령에 적용되는 새 학교 사이에 구별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신 귀하의 답변도 유념하고 있습니다.모든 학교들이 그 고시를 받아들이고 그 규정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려는 것이 귀하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새 학교들에 바로 적용된다는 충고인지요?당국에 대한 반대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부적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황에 상당한 어려움을 더하는 시도가 나온 적이 적지 않게 있었고|| 그래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거나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국이 해결해야 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는 문제도 아니고|| 지식과 애국심을 모두 갖춘 하나의 국민으로 동화하고 통합하려는 확고한 목적이나|| 공감하고 협조하는 태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여기서도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반대로 말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규정이 적용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또한 상급 학교 외의 초등학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중등 및 고등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약 37개)|| 앞으로 10년의 유예 기간을 받은 학교에 대해 현재의 정치 인사들이 이 10년 동안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하고 새 학교를 열거나 혹은 새 학교를 열지 못하게 제한하는 최종적인 해답을 내는 것이 과연 더 현명한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어제 일자 ‘서울신문(Seoul Press)’에 실렸던 글을 동봉합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고마츠(Komatsu) 씨는 총독부에서 외국인들이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맡고 계십니다.마지막의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적나라한 것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당국이 우리들을 교육 활동에서 몰아내고 싶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재배(再拜)제임스 애덤스(Jas. E. Adams)

    13 애덤스 박사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5-12-05발신주소: 동경발신자: 임브리에(Imbrie)수신자: 애덤스애덤스(Adams) 박사께11월 27일 귀하의 답장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답장을 이부카(Ibuka) 박사와 라이스카우어(Reischauer) 박사께 보여 드렸습니다.1. 제가 지난번 편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내 사립학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완전한 자유가 일본의 사립학교에게 허용된다는 것은 분명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조치는 1899년 12번 명령의 발행으로 시작된 상황과는 아주 다른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난 여름 한국에 박두한 상황과도 매우 다릅니다. 이것이 저의 태도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2. ‘의제’의 정확한 형태는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국이 받은 문의들로 인해 결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해석은 ‘고시의 의도는 우호적’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번 편지에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고시는 충분히 분명하며’ ‘좀더 뚜렷한 정의를 내려 주기를 당국에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고시를 표면적인 가치 그대로 해석하고 당국의 의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이부카(Ibuka) 박사의 ‘의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 건물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학교 교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나 교회 건물이 너무 작아서 학교 건물을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해야만 할 경우를 의미한다.3. 지난번 제가 귀하께 편지를 쓰기 전에 우리(저와 이부카(Ibuka) 박사와 라이스카우어(Reischauer) 박사)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10년의 배려 특권을 받게 되는 학교’에 관해 가장 바람직한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 문제는 의견의 차이가 생기기 쉬운 문제이며|| 박사님께서 라이스카우어(Reischauer) 박사에게 쓰신 편지의 첫 문장은 박사님 생각에 그 문제가 즉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는 우리의 견해라면 무엇이든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문제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지금부터 10년이면 한국의 정부는 사립학교에서 교육과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생각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션 스쿨들은 학생들이 일본인들에게 공감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훌륭한 교육을 함으로써 당국으로 하여금 10년 동안 주어진 특권을 영구적으로 만들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합법적으로 학교들은 주어진 특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시에서 나온 조치대로 본질적인 의도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치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면 당국의 생각대로 하려는 의도에 반대가 없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큰 이익이 될 상호 존중 관계가 수립될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지난번 대화시에 저희 중 어떤 사람도 어느 한 쪽을 크게 선호해서 다른 쪽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모두 두 번째 생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4. 귀하의 편지에서 다음 단락을 인용해 보자면 ‘상급 학교 외의 초등학교의 문제도 아닙니다.’박사님께서 현재 염두에 두고 계신 바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이 말은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초등학교 문제가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한때 일본에는 사립 초등학교가 많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남녀 학생들이 지켜야 할 정책을 도입하면서 취한 조치로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을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신토(Shinto)나 불교|| 기독교 종교 수업에 대한 반대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통합된 하나의 기준을 확실히 하는 것과|| 필수 출석 기간 동안 학생들이 일본식 생각과 이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한국의 미션 스쿨들이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왔고|| 가치 있는 일을 해온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선교사들과 일본인들이 모두 일본에 도입된 정책이 한국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사실 총독이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목적을 생각할 때 그러한 정책이 한국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데라우치(Terauchi) 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들을 수천 명이며|| 우리는 그들이 작은 미국인들로 만들어지게 할 수는 없다.” 아마도 그분이 미국 신문을 읽는 독자였다면 ‘작은 미국인’이라는 말 대신 아마 ‘작은 외국계 일본인’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현재 그 정책은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는 현재 기독교계이든 아니든 사립 초등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마츠(Komatsu) 씨는 “6-7년 내에 한국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그런 것처럼 보통 교육을 미션 스쿨에서 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큰 과장은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 이것은 과장된 발언이고||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에 관한 절차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중 대부분을 폐쇄하고 중등 및 고등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교육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쪽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큰 실수 하나는 그런 학교들을 세우고서도 중등 및 고등 국립학교에서 있었던 발전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5. 귀하의 편지에서 한 가지 더 인용하겠습니다.문제는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중등 및 고등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약 37개)|| 앞으로 10년의 유예 기간을 받은 학교에 대해 현재의 정치 인사들이 이 10년 동안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하고 새 학교를 열거나 혹은 새 학교를 열지 못하게 제한하는 최종적인 해답을 내는 것이 과연 더 현명한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새 학교의 필요성 문제와 고시의 제한 아래서 학교를 여는 타당성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필요성이 있다면 고시의 제한으로 인해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것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 후에 당국이 더 만족할 만한 조치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학교를 열어야 한다면 해당 등급의 국립학교가 그 근거를 차지하기 전에 열어야만 합니다.6. 동봉된 서울신문(Seoul Press) 기사를 언급한 마지막 단락에서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마지막의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적나라한 것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당국이 우리들을 교육 활동에서 몰아내고 싶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기사의 마지막 부분 자체는 광범위한 것이었지만 전체 기사를 읽어보면 뜻이 명백해지는데|| 제 생각에는 당국의 뜻을 이해하는 진정한 원인은 굉장히 많은 수의 초등학교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인용하자면 한국에는 수백 개의 미션 스쿨들이 보통학교 수준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는 실제로 그런 미션 스쿨이 없으며|| 선교회와 관련된 학교는 중등학교나 고등학교뿐이다.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실제적 원인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재배(再拜)임브리에(Imbrie)

    14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

    사본발신일: 1914-10-21발신자: 미국 총영사발신주소: 한국 서울발신자: 랜스포드 밀러(Ransford S. Miller)수신자: 브라운 박사브라운(Brown) 박사님께의사 면허와 미션 스쿨에 관련된 제 8월 4일자에 대한 박사님의 9월 21일자 두 서신은 잘 받았습니다. 8월 22일에 보낸 제 보충적인 편지로 허가 문제는 분명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당국은 앞으로 한국에 오는 훌륭한 의사들에게 국내 면허를 계속 내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시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미션 스쿨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고마츠(Komatsu) 씨의 발언이 낮은 등급의 학교에 관련된 것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에서 보통 교육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3년 행정’에 대한 보고서에 있는 원래의 문장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 내 초등 혹은 ‘보통’교육 체제에서 이런 차이를 메우기 위해 당국에서는 공식적인 의무|| 사실상 정부가 직접 시행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고등교육|| 즉 고등학교나 대학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으며|| 미션 스쿨이 잘 운영된다면 이곳의 상황이 일본에서 적당한 상황과는 결국 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현재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육의회 대신인 애덤스(Adams) 박사님과 다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상황을 전적으로 만족스럽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는 상황에 근거할 때 제 목적은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제가 귀하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재배(再拜)랜스포드 밀러(Ransford S. Miller)

    15 라이너 목사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3-03-11발신자: 아답 켈머(Adab L. Kelmer)수신자: R. O. 라이너(R. O. Reiner) 목사님수신주소: 한국 대구라이너(Reiner) 목사님께브라운(Brown) 박사님은 이번 주 여러 번의 위원회 회의에 깊이 관여하고 계셔서|| 2월 8일 목사님의 서신을 받았음을 알려 달라고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마 위원회 서신 120번|| 121번|| 123번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서신들은 다른 편지들이 무게가 나가는 고로 다른 봉투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브라운(Brown) 박사님이 1월 2일 124번 위원회 서신에서 일본인 교사들을 위한 특별비 문제와 한국 선교회와 일본 및 일본 선교회와의 관계 문제를 논의했음을 목사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서신은 전체 문제에 대한 이사회의 행동을 수록한 것으로 목사님이 받으셨다고 하신 사본입니다. 사본을 잃어버리셨을 경우를 대비해 그 서신 사본 한 장을 더 동봉합니다.재배(再拜)아답 켈머(Adab L. Kelmer)

    16 아서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3-02-08발신주소: 한국|| 대구발신자: 라이너(Reiner)수신자: 아서 브라운(Arthur J. Brown) 박사수신주소: 뉴욕 5번 가 156아서 브라운(Arthur J. Brown) 박사께위원회 서류 117-119|| 122|| 124-127번은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120-121|| 123번이 없습니다. 실수로 빠진 것인지 혹은 고의로 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지난 연례 회의에서 있었던 선교회 활동을 다루는 귀하의 서신에서|| 일본 교사들을 위한 특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 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일본인 교사를 채용해 일본어를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해온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했으며|| 최근 애덤스(Adams) 박사가 일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교사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귀하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인 교사가 일본어를 가르치게 하는 데에는 이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외의 일이고|| 저희는 즉시 일본인 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본인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한국인 교사를 쓰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한국의 일본인들은 모두 일본에서 같은 일을 할 때 받는 것보다 더 높은 급여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들을 채용하려면 그 값을 치러야 하며|| 이 비용은 평균적으로 한국인 교사를 채용하는 비용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교육 위원회는 지난 연례 회의에서|| 이 가외의 비용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전에 이사회에서 저희에게 허용했던 것에서 3||600엔 이상의 가외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계산하기로 남자에게는 매달 60엔의 급료를|| 여자에게는 매달 45엔의 급료를 지불했으며|| 이것은 커티스(Curtis) 씨도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전(Syenchun)|| 평양(Pyengyang)|| 서울(Seoul)|| 대구(Taiku)의 학교 각각에 네 명의 남자와 네 명의 여자를 채용하는 가외 비용으로 선교회에 발생하는 지출이 정확히 그 금액은 아니지만 평양(Pyengyang)에서는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양쪽에 한 명 이상의 남자가 필요하므로 3||600엔이 지나친 금액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박사와 부인께 안부를 전합니다.재배(再拜)라이너(Reiner)

    17 할시가 라이너목사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2-08-22발신자: A. W. 할시(A. W. Halsey)수신자: R. O. 라이너(R. O. Reiner) 목사님수신주소: 한국(Korea) 대구(Taiku)친애하는 라이너(Reiner) 씨6월 29일에 브라운(Brown) 박사님께 쓰신 목사님 편지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편지에 쓰인 내용이 워낙 중요한 고로|| 브라운(Brown) 박사님께서 휴가가 끝나 돌아오시는 대로 직접 답장을 하고 싶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목사님 편지를 읽고 저는 그 서신을 전부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가 지난해 동안 그렇게도 걱정해 오던 전체 상황에 빛을 던져 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할 자격이 제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교회가 봉착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 아주 어려운 상황이며|| 목사님이 제기하신 교육적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닥쳤던 과거의 어느 문제보다도 중요하고도 효과가 막대한 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사회가 모든 자세한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브라운(Brown) 박사께서 목사님 서신의 사본을 받아서 이사회 회원들에게 모두 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님의 편지를 자세히 읽고 나서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데 있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몇 개월째 확신하던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제 동료들과 상의 없이 더 이상 독단적으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브라운(Brown) 박사님이 돌아오시려면 아직도 거의 3주나 남아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 답장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목사님께 저희가 목사님의 서신에서 보여주신 공정한 판단력에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혹은 최소한 저는 우리가 한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맞아 목사님과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빕니다.개인적인 안부를 전하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재배(再拜)A. W. 할시(A. W. Halsey)

    18 라이너가 아서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9-07-19발신자: 라이너(Reiner)수신자: 아서 브라운(Arthur J. Brown) 박사수신주소: 뉴욕 주 뉴욕 시아서 브라운(Arthur J. Brown) 박사님께아직 입수하지 못한 87번 이사회 서신만 빼고 70번부터 88번까지 이사회 서신 전체를 잘 받았습니다.6월 20일과 21일 평양(Pyeng Yang)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 교육 협회(Christian Education Association for Korea) 연례 회의에서 한국의 교육적 상황의 심각성 문제가 상당히 비중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논의된 주제와 결론이 미칠 효과가 워낙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박사님께 결과를 보고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난해 10월과 11월 교육부에서는 모든 등급의 학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기존의 조직과 형식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전에 허용되었던 것은 모두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아직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교는 바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명령의 합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교육국 부서의 권한 내에서 이를 모두 고려했고|| 이에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역에 있는 학교 가운데 여러 학교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음에도 허가를 받은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주 이곳 대구(Taiku)의 남자 전문학교가 받은 허가가 기독교 학교로서는 최초였습니다. 규정은 전반적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3년 전 이 명령이 처음으로 공포되었을 때 허가를 받아서 이 규정에 적용되는 모든 학교는 그 허가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특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학교는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하급 관리들은 현재 허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에게 폐교하도록 압력을 주고|| 그 학교의 관리자들이 학교를 폐쇄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학교를 폐쇄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댑니다.새 규정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규칙은 학교 수업 교과에 대해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는 가르치는 과목과 사용하는 교재|| 각 과목당 일주일에 할당되는 시간|| 기타 세세한 것들을 포함하는 학교 교과 과정을 제출해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이것 자체는 압제적인 규칙이 아니지만 이 규정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모두 없애 버리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역사와 지리|| 성경 과목입니다. 국민 전체의 역사와 지리 지식은 정부가 원한다면 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와 지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원칙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외하는 것은 가볍게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좀더 확실히 말하자면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내리는 명령으로 인해 하급 관리들이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고 성경 공부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한국 정부 교육부가 직접 만들지 않은 교재는 모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특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역 관리들이 그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읍 학교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지만 맑은 하늘에 먹구름처럼 경찰이 학교에 나타나 학교에서 성경을 없애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지한 한국인들은 불쌍하게도 경찰이 옳은지 틀렸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나 혹은 몇 달이 지나면 그들이 제게 직접 오거나 편지를 보내서 성경을 공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조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한 학교가 그 명령에 복종하면 그 복종을 소위 실제 상태의 예로 전국에서 이용해서 다른 학교들이 그대로 하게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정부가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규칙이 공포된 일은 없지만 그 방식은 결국 가장 음흉한 방법으로 같은 결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정부가 학교를 폐쇄하려고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명령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희에게 내려온 일은 없지만 사건의 전반적인 경향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그러하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교육 협회는 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식적인 행동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전반적인 의견은 우리가 많은 수의 초등 및 문법 학교를 희생시키고 몇몇 이점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의 학교들에 집중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써야만 우리가 초등학교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몇몇 선별된 학교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문학교나 기타 외국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학교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곳 대구의 남자 전문학교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대규모 전문학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학교 운영과 교육 과목 문제에 대해 관리들이 끊임없이 간섭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허가를 받았을 때 제게 보내진 서신에는 지리와 역사는 많은 양을 가르치지 말고|| 많든 적든 가르칠 때는 일본인 교사를 고용해서 해야 한다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서신의 전체 목적은 우리 교육 과정을 낮춰서 국립학교 수준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대해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학교는 국립학교보다 등급이 더 높았고||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해 왔습니다. 이제 국립학교 수준으로 우리 과정을 낮추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최선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교육 협회는 국립학교 교과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학교 조직을 바꾸어서 같은 등급의 학교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치되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보다 한 등급 높은 학교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제안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현재의 네 학년에서 여섯 학년으로 바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교회에서는 현재보다 재정적으로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덟 살 이상 어린이들이 4년 동안 공부하게 될 보통학교 과정. 이것은 7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초등 문법학교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그 다음이 고등 보통학교 4년 과정으로 대규모 센터에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 학교는 외국인들이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곳에만 허가될 것이며 어쩌면 몇 군데 더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등 보통학교의 마지막 2년 과정에 2년 과정을 더해서 이 학교를 고등학교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이들은 고등 보통학교를 마치고 2년의 준비 과정을 더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 과정을 모두 그대로 고수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같은 이름의 국립학교와 거의 똑같으면서 다른 등급의 학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외국인 거주 지역을 빼고는 고등 보통학교를 운영하는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고등 보통학교는 자연히 전문학교 과정과 통합되어서 우리들의 감독하에 6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유일한 대안은 우리 학교들의 등급을 낮추는 것뿐입니다.우리는 이것을 22일 서울에서 만난 교육 의회(Educational Senate)에 제안했습니다. 교육 의회에서 더 논의한 뒤 이 안(案)은 한국 정부 교육국에 제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답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 연례 회의에서 서울이나 혹은 다른 곳에 두 번째 대학을 세우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육적 문제|| 한국에서의 우리의 교육 활동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칠 그런 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박사님과 부인께 안부를 전합니다.재배(再拜)라이너(Reiner)추신. 편지가 쓸데없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90번까지 포함된 서신을 모두 받았습니다.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뒤 모펫(Moffett) 박사님으로부터 총독이 북부 지역으로 마지막 여행을 간 날 지사들을 모두 불러모아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낮은 등급의 기독교 학교를 모두 폐쇄하라는 엄한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썼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19 윌슨이 아서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12-03-27발신자: 국무장관 직무 대행|| 윌슨(Wilson)수신자: 아서 브라운(Arthur J. Brown) 목사님수신주소: 뉴욕 시 5번 가 156번지목사님이달 22일 한국의 치외 법권에 관련된 목사님 서신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관련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내 일본의 지배권을 원칙적?실제적으로 인정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근배(謹拜)국무장관 직무 대행|| 윌슨(Wilson)

    20 한국 선교회 의사록

    작성일: 1917-12-17이사회는 한국 선교회 서울 본부 서기관이 11월 15일에 보낸 서신을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선교회가 본부나 시설이 교육 활동에 대해 정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사회가 그러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청하며, 최소한 서울 본부의 관할권 안에 있는 시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기금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이사회의 도움을 요청한다.”이 서신은 사실상 선교회 연례 회의 의사록 89면에 기록된 선교회측 결정에 대한 항의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관례적인 절차에 따라 (이하 식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