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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 에 대한 전체 584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4391 동우회사건 관계 교직 등 辭職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14407호](1937.11.10)

    상기 제목 건에 관하여 경성지방법원검사정(귀관貴官)의 지휘에 따라, 아래의 각 피의자(被疑者)에 대하여, 향후의 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들은 지금까지 반국가 운동을 하는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변호사로서 법정에 서서 기타 신문사처럼 대중 지도의 임무가 있는 직업에 있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사직하고 근신의 뜻을 표시한 내용을 신청하고 각각 사표를 제출하였다.이상과 같이 보고(통보)한다.기록1. 변호사 노진설(盧鎭卨)11월 10일 평양지방법원검사정 앞으로 변호사등록취소 신청서를 발송 하였다.2. 신성(信聖)학교 서기(書記) 김복동(金福童)죄를 범하여 학교 서기로서 교사 및 학생들과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자각(自覺)하여 10월 10일 신성학교 이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3. 신성학교 교장 장이욱(張利郁), 보성(保聖)여학교 교사 박창준(朴昌俊), 사립선천상업실습학교(私立宣川商業實習學校) 강사 이영학(李英學) 3인은 약 20일 전 모두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4. 오기봉(吳基鳳)은 11월 10일 동아일보 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동(同) 사원(社員)을 사직할 것을 다짐하였다.5. 목사 문찬규(文燦奎)에 대하여서는 거주지 소재 경찰서에 의뢰할 예정이다.

    4392 동우회사건 관계자의 사상전향문 발표에 관한 건[京高特秘 제5338호](1937.11.25)

    본적(本籍) 평안북도 선천군 안흥면 안의(安義)동 441거주지 경성부 부암거리 43.18 김흥제(金興濟) 당 43년상기자는 지금까지 관하 종로경찰서에서 검거 송국(送局)되었다. 흥사단과 동우회사건의 관계자이며…(원본판독불가)…보성전문학교 강사를 사임하며, 앞으로 일절 공적 직업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되었다. 상기자는 신병이 석방된 후, 후회와 자각하며 근신 중이다. 본월 25일 "교육자가 본 조선독립운동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별지(別紙)와 같이 사상전향을 한 문서를 본청(本廳)으로 제출하였다.이상, 보고 통보함.송부처총독, 총감, 비서관, 경무국장, 보안과장, 경무과장, 도서과장, 검사정, 나가사키(長崎)검사, 보안국사무관교육자가 본 조선독립운동의 착오김흥제(金興濟)제가 조선독립을 품은 자가 된 것은 첫째로, 무지(無知)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막연히 부속국(附屬國)보다는 독립국이 나으리라는 극히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저를 가르쳤던 선배들이 나빴던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사상상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한일합병 당시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 당시는 소위 조선의 교육자의 머리 속에 대부분 독립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함부로 독립사상을 주입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도 그만 독립사상을 가진 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독립사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충심으로 회개(悔改)하고 지난 날을 일체 청산하고 싶습니다.그럼 조선독립사상은 왜 틀렸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먼저 조선의 역사로 볼 때 조선은 과거에 완전한 독립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와우각상 군웅할거(蝸牛殼上 群雄割據)상태로 서로 투쟁을 하지 않으면 대국중화(大國中華)에 신공(臣貢)을 하는 것이 조선의 전(全) 역사였습니다. 또 지리상으로 보면 조선은 하나의 독립국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자연산물은 일국민을 지지하기에는 모자랐고 산업은 발달되지 않았고 북에는 러시아가 있고 서에는 중국이 있고 동에는 일본이 있어 서로 동양에서의 패권(覇權)을 다투고 있었던 것이 당시 조선의 대세(大勢)였습니다. 즉 조선은 결국 누군가에게 병합되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인은 원래 민족성이 열등(劣等)하기 때문에 독립국가를 형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선인은 애국심이 없습니다. 이런 민족이 독립을 꿈꾸고 있는 것은 소위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일입니다. 아둔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런 고로 저는 조선독립사상은 철두철미한 착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그리고 속국(屬國)이 되는 것이 조선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속국이 되거나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보다 대일본 제국의 속국이 되는 쪽이 영덕(寧德)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선이 러시아에 병합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잔혹한 봉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조선이 중국에 병합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경지에 처해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일본이 결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조선을 병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조선인을 보살피기 위해, 복리(福利)를 도모하기 위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정신, 의협심, 자애심을 오해하는 것이 조선인 중에 종종 있는 것은 실로 유감천만한 일입니다.일본은 어떻게 조선인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는 과거 27년에 걸친 조선총독부의 업적으로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의 행복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이바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농업의 개량은 물론 상공업의 발달, 위생의 개선, 교육의 보급, 그밖에 일반 문화의 진보에 있어서 최근 조선의 민도(民度) 향상은 실로 눈에 보일 지경입니다. 이것은 모두 총독부 덕분입니다. 일본의 덕분입니다. 우리 조선인은 이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성심으로 일본정신을 인식하고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저는 맹세코 천황페하께 충심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맹세코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저는 맹세코 인고단련력(忍苦鍛鍊力)을 키워서 황도(皇道)를 선양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맹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지나사변(支那事變)에 있어서 더욱 이 결심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저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신적 결합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절실히 자각(自覺)했습니다. 저는 제국신민(帝國臣民)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 예후봉사(銳後奉仕)의 적성(赤誠)을 안고 결심합니다. 저는 이 결심을 가지고 매진(邁進)할 것입니다.

    4393 피고인 헌금에 관한 건[面刑務 제6665호](1937.11.20)

    아래의 자는 형무협회 발행에 관한 잡지 ′인(人)′으로 북지사변(北支事變)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고, 이 비상시국에 예후(銳後) 후원의 작은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영치금(領置金) 중에서 헌금(獻金)한다는 신청을 허가하였다. 그 후 상견서(上肩書)대로 헌금의 수속을 하게 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헌금연월일;헌금하는 곳;금액;사건명;이름;;소화12년11월18일;조선군사령부애국부;20원;치안유지법위반;조명식(趙明植)

    4394 동우회사건 미체포자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7735호의13](1937.11.26)

    상기 제목의 건 미체포자 중 김선량(金善亮)은 본일 안악(安岳)경찰서 영●●경부보(榮●●警部補)로부터 신병을 인도(引渡) 받아 즉시 구속한다.본적: 평북 선천(宣川)군 선천(宣川)읍 천북동 378-1주소: 평북 선천(宣川)군 선천(宣川)읍 천남동 448양반 농업 박수복(朴壽福) 당 29세이 자는 지난 25일 본 서에 자진출두하여 동우회원인 사실을 자백하였기에, 불구속 취조(取調) 중임을 이상과 같이 보고 한다.

    4395 동우회사건 미체포자의 건[京鍾警高秘 제7735호의16](1937.11.29)

    본적 : 황해도 봉산(鳳山)군 만천(萬泉)면 오정(梧亭)리주소 : 평양부 창전(倉田)리 48번지상민 무직 이선행(李善行) 당 40세위 자는 동우회 사건 관계자로서 체포될 것을 경계하여 잠복생활(潛伏生活)을 하던 중,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28일 당서(當署)로 자진출두하여 구속, 취조 중이다.이상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4396 동우회사건 기소유예자의 통신에 관한 건[京高特秘 제5345호](1937.11.27)

    본적: 평안남도 용강(龍崗)군 용강(龍岡)면 의산(義山)리 432주소: 평양부 염점(鹽店)리 112변호사 노진설(盧鎭卨) 당 38세위 자(者)는 이번 관하(管下) 종로경찰서에 검거되어 송국(送局)된 동우회 사건의 평양 관계자이다. 동서(同署)에 신병이 구속된 이래 진심으로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뚜렷하여, 이번 경성(京城)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 주거지로 귀향한 자이다. 최근 이 자로부터 동(同)서 고등계원(高等係員) 앞으로 "석방되어 맹세한 바와 같이 훌륭한 일본국민이 되겠습니다.평양으로 돌아와 보니 이 지역이 민족주의 사상이 강렬하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전향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 자에 대한 기소유예의 은전(恩典)은 이 자의 낡은 민족의식을 청산하게 하였고, 같은 지방의 민족운동을 정화하고 시정하게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음을 알리는 바이다.이상과 같이 보고(통보)한다.발송 주소 총독 정무총감, 비서관, 경무국장, 보안과장, 경무과장, 도서과장, 보안과사무관검사정, 나가사끼(長崎)검사.

    4397 동우회사건 미체포자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14929호의1](1937.12.1)

    본적: 평안북도 선천(宣川)군 신부(新府)면 승지(承旨)동 283주소: 평안북도 선천(宣川)읍 천남(川南)동 175상민 목사 김진수(金 珍 洙) 당 37세위 자는 지난 달 29일 본서의 소환(召喚)에 응하여 임의출두(任意出頭) 하였으며, 위 자의 아내 조성은(趙聖恩)도 흥사단원(興士團員)으로서 내용이 복잡하여 구속 ,취조 중이며 이상과 같이 보고 한다.

    4398 동우회사건 미체포자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7735호의17](1937.12.3)

    11월 29일 본호의 16에 대하여상기(上記)의 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보고한 대로 이번 사건의 미체포자 중에는 이미 기소된 자와 동일한 정도의 자 …(원본판독불가)… 아직 일반 미체포자에 대하여서도 상황에 근거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관의 지회를 받들고 직접 체포, 구인(拘引)부탁 , 소환장(召喚狀) 등 세가지 방법으로 동우회사건 제 3차 검거를 하였으며, 상황은 아래에 기록한 대로이다.이상 보고, 통보한다.기(記)1. 본적 평안남도 강서(江西)군 동진(東津)면 고역리주소 동(同)위양반 점진학교(漸進學校) 교사안맥결(安麥結) 즉 안맥길(安麥吉) 당 37세2. 본적 ,주소는 위와 같음상민 점진학교(漸進學校) 교사김봉성(金鳳成) 즉, 김봉성(金奉性) 당 38세이 두명은 11월 9일 강서경찰서로부터 인도(引渡)를 받았다.3. 본적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草里)면 포리(浦里) 323주소 함흥부 대화(大和)거리 4-67상민 회사원조종완(趙鍾完) 당 47세위 자는 11월 12일 함흥경찰서로부터 인도(引渡)를 받았다.4. 본적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雄基)읍 웅상(雄尙)동 516주소 부산부 좌천(左川)거리 769 양반 목사송창근(宋昌根) 당 40세위 자는 11월 13일 북부산 경찰서로부터 인도(引渡)를 받았다5. 본적 황해도 안악군 안악면 훈련리 338주소 동군 동면 남암(南岩)리 215상민 지주 (농업)김선량(金善亮) 당 39세위 자는 11월 26일 안악경찰서로부터 인도를 받았다.6. 본적 황해도 봉산군 만천면 오정리주소 평양부 창전(倉田)리상민 무직이선행(李善行) 당 40세위 자는 체포를 모면하고 경성부내에 왔으며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잠복생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11월 28일 임의출두(任意出頭)를 하게 되었다.이상 6명은 계속 구속, 취조 중이다.7. 본적 평북 선천(宣川)군 선천읍 천북(川北)동 378-2.주소 동(同)읍 천남(川南)동 448양반 농업박수복(朴壽福) 당 29세위 자는 구인, 소환에 의하지 않고 11월 25일 임의출두(任意出頭) 하었으며, 불구속(不拘束), 취조 중이다.8. 본적 평북 선천(宣川)군 신부(新府)면 승지(承旨)동 283.주소 동군 선천읍 천남동 175상민 목사김진수(金珍洙) 당 37세위 자는 당서의 소환장에 의하여 11월 29일 출두(出頭)하였다. 위 자의 처(妻) 조성은(趙聖恩)도 흥사단원으로 취조(取調)하는데 신중(愼重)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동일부터 12월 1일 까지 검속(檢束) 취조하였다. 그 결과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목사를 사직하겠다고 맹세하였으며, 근신(謹愼)의 뜻을 표하였기에 일단 석방하였다. 조성은(趙聖恩)은 12월 1일 출산관계로 당분간 출두 예정이 없다.나중에 선천경찰서는 위 자의 목사직 사직을 실행하며 내사(內査)를 실시하였다.9. 본적 평북 선천(宣川)읍 천남(川南)동 335거주지 동(同) 위상민 농업김석동(金碩童) 당 37세위 자는 11월 30일 소환장에 의하여 당서에 출두하여 불구속, 취조하였다.10. 본적 선천읍 천북동 185거주지 신의주부 노송(老松)거리 6-22상민 잡화 식량품상(商)노창민(盧唱珉) 위 자는 12월 1일 소환장에 의해 당사에 출두하여 즉시 불구속, 취조함.11. 본적 선천읍 수청(水淸)면 가물남(嘉物南)동 1004거주지 동(同) 368양반 잡화상 의선(義善) 즉, 차희선(車熙善) 당 48세위 자는 12월 2일 소환에 응하여 출두하게 되었으며 불구속, 취조함12. 본적 선천읍 천읍(川邑)동 372거주지 동 위상민 농업박춘근(朴春根) 당 48세위 자는 12월 2일 소환에 응하여 출두하였으며 불구속 취조함참고사항이상의 모든 선천지방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자 중, 조성은(趙聖恩)이 출산 관계로 출두하지 않은 것 외, 기타 전부 영장(令狀) 기재일 당시 출두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며, 그 성적이 양호하므로 범죄가 경미한 자에 대하여서는 순차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다.평양(귀)서에서는 소환에 응하도록 그 때마다 시달(示達)한다.후에 아직 미체포인 자(者)중 백응현(白應賢), 장성심(張聖心), 김광신(金光信)등은 소재불명이며 엄중 수배할 것. 본서(本署) 통보(通報) 관계서(關係署)평양, 선천, 강서, 함흥, 북부산, 안악, 사리원(沙里院) 각 서

    4399 동우회사건 미체포자의 건[京鍾警高秘 제7735호의 17](1937.12.6)

    본적: 평양부 기림(箕林)리 180-16거주지: 평양부 기림(箕林)리 180-16상민 숭인(崇仁)상업학교 교장김항복(金恒福) 당 40세위 자는 동우회 사건 미체포자로서 오늘 평양경찰서로부터 인도 받았으며, 취조의 편의상 검속(檢束)하였다.이상과 같이 보고(통보)한다.

    4400 동우회사건 미체포자에 관한 건[京鍾警高秘 제7735호의18](1937.12.7)

    상기 제목의 건에 대하여 대호●보(對號●報, 부(部) 검사에만) 대로 처한다. 본 건은, 간부 장리욱(張利郁)의 자술에 의하면 소화 6년 10월 경 평안북도 운산군 북진면 오경식(吳璟植)의 집에서 장리욱, 채우병(蔡祐炳)의 2인이 엄희안(嚴喜安), 최인찬(崔仁燦), 오경식(吳璟植), 장창원(張昌員) 등을 동우회에 가입시킨 사실에 대하여 영변북진면 (귀)서에서는 상기의 동우회원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다음과 같이 통보(부탁)한다.기록1. 평안북도 영변군 이하 불명 채우병(蔡祐炳) 당 40세평안북도 운산군 북진면오경식(吳璟植)상기 2인에 대하여 가택수색 후 별지로 소환장을 교부하고 즉시 당서에 출두시켜 수색 또는 소환장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그 후 동우회원과 연락,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여 취조가 어렵게 되었고 일단 귀서에 동행하여 소환장을 직접 전달(수교(手交))하였으며, 자동차,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발차시각 직전에 출발하게 하고, 출발시각과 경성도착 예정시각 등을 당서로 통보하도록 한다.당서에 출두하는데 있어 지체되거나 도중에 연락을 취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신병을 구속할 예정이라면 그 내용을 상기인에게 시달하여야 한다.2. 채우병(菜祐炳), 오경식(吳璟植), 엄희안(嚴喜安), 최인찬(崔仁燦), 장창원(張昌員) 기타 동우회 관계자의 가택수색을 마치고 증거품이 될 만한 용의(容疑)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는 차압 목록을 개인별로 만들어 우편으로 송달한다.본건 흥사단 및 동우회 운동은 안창호(安昌浩)를 중심으로 하는 음험하고 악질적인 민족운동으로서, 이에 대한 검거는 증거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들어 사실의 유무를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일부 관계자는 이미 기소하였지만, 향후 관계자의 증거품 발견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이의 발견여부는 조선민족운동을 타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하고, 비록 한 장의 편지라도 흥사단 또는 동우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전부 압수하여 소포나 기타 방법으로 우송하도록 한다.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