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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 에 대한 전체 584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761 북경 및 미국방면 선전(태평양회의 휘보)

    경성부 화동 동아일보사 편집부 앞으로 발송인 무기명으로 북경지부 우체국 소인이 있는 한통의 우편물이 왔는데, 그 내용이 다음의 통신문 이외에 별지로 약문(譯文) (원언문)(原諺文)과 같은 불온문서가 들어 있었다.기(記)북경에 있는 대한 독립국은 올해 11월11일 미국 華威頓에 있어서 열리는 태평양회의는 조선독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벌써 몇번 열었고, 또한 앞으로는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하여 대운동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북경)통신자 정성(精誠) (신심을 가진 자란 뜻)

    1762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 및 의사 규칙

    다이쇼(大正) 10년(1921년) 4월 26일 칙령 제168●으로 개정, 동월 27일 공포다이쇼(大正) 12년(1923년) 5월 22일 칙령 제261●으로 개정, 동일 공포다이쇼(大正) 13년(1924년) 12월 25일 칙령 제112●으로 개정 공포제1조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조선총독에게 따르며, 조선총독부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한다.전항 외, 조선총독부는 중추원에 조선에서 구관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시키는 것을 인정한다. 제2조 중추원에 좌기와 같은 직원을 둔다.의장 부의장 1명 친임 대우 고문 5명 친임 대우참의원 65명 칙임 또는 주임 대우서기 관장 칙임서기관 전임 1명 주임통역관 전임 1명 주임속 통역생 전임 7명 반임 제3조 중추원의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관에 의하여 이에 채운다. 의장은 원무를 총관하며 중추원에서 발하는 일체의 공문에 서명한다. 중추원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제4조 고문 및 참의원은 원의를 심정한다.제5조 삭제제6조 부의장, 고문 및 참의원은 조선총독의 주청에 의하여 내각에서 이를 명한다. 부의장, 고문 및 참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에는 임기 중에 해임하는 것 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 부의장에게는 액 4전원 이내, 고문 및 참의원에게는 3천원 이내를 조선총독이 정하는 수당으로 하여 지급한다. 단, 관리이며 부의장, 고문 및 참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제8조 삭제제9조 서기 관장은 조선총독부 국장을 하며, 이를 겸하는 의장의 감독을 받아 원무를 관리한다.제10조 서기관은 서기 관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한다.제10조의 2 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통역을 한다.제11조 속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원무에 종사한다.제12조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통역에 종사한다.부칙본명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1763 시정쇄신 조사에 관한 건

    다이쇼(大正) 13년(1924년)의 행정 정리 이후, 해마다 신규 사업 기획하면서 기설 사업은 대강 그대로 계속 실시해 왔기 때문에 본 부 재정은 해마다 팽창해 정지하지 않는 상황에 있으며, 이들 각 반의 시설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시도할 때는 정리 쇄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적지 않아, 민중의 복리 증진을 주안으로 하며, 단순한 삭감 정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미의 행재이정의 정리를 행하며, 기설 사업의 정리 개폐를 단행해 경비의 경제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유효 적당한 시설은 이를 확대 강화하여 민력 함양에 가난해진 통치 상 가장 긴요한 사항으로 인정한다.따라서 이들 각 반의 제도 및 시설의 조사기관으로서 본 부내에 시정쇄신조사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한다.

    1764 워싱턴회의(태평양회의) 관련 간도지방 한국인 활동 취재 상황

    1765 북미대한인유학생회 특별 통고문

    재미조선인학생회총무 남궁엄은 최근 태평양회의에 관하여 다음 번역문과 같은 선전문을 다수 조선내와 지나(중국)방면의 각지방 학생들에게 배포한 행적이 있습니다.기록1.학생회의 원조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바랍니다.본회의 목적사업에 대하여서는 작년 12월9일에 발행한 신한민보 및 작년 12월16일의 신한민보에 발표했으며 아직 수양단계에 있는 각지의 학생친목독립선전사업의 원조에 관현해서는 이미 공표서를 발송하였기에 여러분께서는 숙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영웅이란 모두 큰 사업을 성사시키는 사람이지만 그 영웅도 역시 1개의 인간입니다. 우리 민족도 세계인류사상 하등의 손색이 없는 고등 민족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크게 뭉쳐서 독립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여 독립사업의 완성에 노력해야만 최후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즉 시종일관 피 끓는 열심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재작 년 3월1일이후에 국민중의 대정치가와 동지들의 단결성이 약해져서 아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니 학생여러분은 대단결하여야하며 정치운동이 곧 대중의 동력이 될것입니다. 세계인민은 우리 한국민족을 얼마나 비평 하겠습니까 . 시기와 사업에서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학생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의 중대한 사명을 받은자는 누구이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진정한 애국자로서 활동하는 자는 몇 명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역사상의 대치욕 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학교를 졸업해서 세계인민으로부터 한국인은 독립국민다운 자격이 없다거나 국사를 담당할 인재가 없다는 비평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재미 재지나(중국) 재일 재러시아 및 국내에 있는 학생여러분 독립을 열국에 요구하는 시기가 도래한 이때에 각국정치계의 한국독립에 대한 찬성여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포여러분 학생여러분 좋은 시기가 도래한 이 가을에 한국독립을 승인 받기 위하여 단결 운동합시다. 북미대한인 학생회 임시총회 특별통고문

    1766 한중국민호조사 선언

    중한국민호조총사는 태평양회의 제안에 대해 선언한다. 구전(歐戰)이 끝나고 러시아와 독일 양국은 개혁을 잇따라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체코 등 피압제민족도 독립했다. 또 프랑스는 1871년 할양했던 알사스, 로렌 두 개주를 다시 수복했다. 일시에 민족자결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윌슨 미국 전 대통령이 선언한 14개 평화선언은 불행하게도 베르사유강화회의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일순간 세계 개조의 기운이 좌절되고 세계 각처에서 파열음이 들려왔다. 특히 극동지역의 정세가 가장 심각했다. 서방 각국은 전후 경제회복, 식민지정리, 유럽건설 등의 문제가 긴급했다. 일본은 동아시아대륙에서 착착 침략주의를 진행했다. 일본은 이전부터 대륙침략을 국시로 삼았다. 16세기 풍신수길(豊臣秀吉)이 한국을 거쳐 명나라를 넘본 이래 지속적으로 대륙침략을 시도했다. 메이지유신은 이웃국가 침략을 건국과 발전의 방침으로하고 먼저 류구국(琉球國)을 멸하고 군현(郡縣)으로 만들었다. 그 후 중일, 러일 양대 전쟁을 거친 후 일본은 대만을 점거하고 한국을 병탄했다. 만주, 몽고, 복건(福建)을 세력범위 안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중국대륙 정찰을 위한 근거지로 삼았다. 우리 중한 양국 인사들은 일본이 자유·평등·박애·호조의 정신으로 중한 양국을 대우하도록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또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으로 보답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온 강권사상과 침략주의를 고수하며 중일, 러일 두 전쟁의 우연한 승리에 도취되어 힘을 과시했다. 신의를 돌보지 않고 국제조약을 가벼이 봤다. 그중 가장 심한 것은 1895년 마관(馬關)조약을 파기하고 한국을 병탄한 사건이다. 한국인은 속박을 절대 원하지 않고 이미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알렸다. 구전(歐戰) 초기 일본은 영일동맹조약을 이행하고 독일세력을 구축하고 교주만(膠州灣)을 중국에 돌려주겠다고 성명했다. 그러나 교주만을 점령한 후 반환도 하지 않고 오히려 21개 조항을 승인하도록 중국에 강요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국가가 존망이 위급할 때 밀약을 맺도록 강요했다. 즉 베르사유회의를 기회로 이용해 독일이 산동반도에서 가졌던 이권을 물려받았다.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을 협박하여 랜싱-이시이 협정을 맺었다. 일본이 인접지역에서 특수이익을 가지고 중국 관료와 무인을 이용하고 비밀리에 각종 불법적 매국(賣國)조약이나 계약을 맺었다. 중국 관료와 무인에게 자금과 무기를 지급하여 중국인을 혼란시키는 괴뢰로 만들고 욕심을 채웠다. 각국과 공동으로 시베리아로 출병했다가 다른 나라는 철수하였으나 일본만 단독으로 군대를 증강하고 러시아 구당(舊黨)을 원조했다. 시베리아와 중국, 몽고, 우루무치 일대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혔다. 과격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중국영토에서 무고한 한국인을 함부로 살해했다. 몇 년 동안 일본은 중한 양국과 시베리아에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어려운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극동지역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동서 신문에서나 현지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아편을 판매하고 모르핀을 주사하고 창부를 들여오는 것은 명확한 죄악이다. 일본 조야(朝野)는 이번 태평양회의에서 기정사실을 토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이들이 말한 것처럼 된다면 살인범의 죄도 묻지 못하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일본은 베르사유회의에서 인종차별 철폐안을 제출했다. 이번에도 회의에서 다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인종평등은 전 인류를 해방하고 진정한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니, 원래 탓할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대만 등에서 정치적, 사회적 모든 시설에서 중한 양국인이 일본인과 평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했다. 그러면서도 구미 각국에 인종차별 철폐안을 제출했다. 같은 황인종은 차별하면서 백인종에게는 평등을 요구한다. 서로 모순 되지 않는가. 사실 일본의 이런 제안은 다른 작용이 있다고 들었다. 베르사유회의에서 각국은 인종차별문제로 일본에게 협박당하고 산동문제에서 불공평한 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세계평화의 현안이 되고 있다. 결국 일본은 극동의 평화를 깨는 위험물이다. 영일동맹과 랜싱-이시이 협정은 일본이 평화를 파괴하는 무기로 이용되었다. 이번 태평양회의에서 극동문제를 해결하고 2차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으려면,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물과 그들의 무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미래의 전쟁을 방지하고 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극동의 각 민족을 대우해야 한다. 본 호조사 동인은 세계평화와 극동평화를 위하여 태평양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안한다. 1. 한국의 절대독립. 일본은 1905년 불법 보호조약과 1910년 불법 합병조약을 취소해야한다. 2. 일본이 한국 정치, 경제, 군사 시설은 일괄적으로 ●● 3. ●●●●●●● ●●● ●●●● ●●●●●●●. 4. 중한 양국 주권과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하는 영일동맹을 파기해야 한다. 5. 1915년 5월 26일에 정한 중일 21개 조항, 만몽사로(滿蒙四路) 초안, 고서순제양로(高徐順濟兩路) 초안, 랜싱-이시이 선언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6. 중국은 무조건적으로 교주만과 산동반도에서 일본이 강점하고 있는 모든 이권을 반환받아야 한다. 7. 만주, 몽고, 복건에 있는 일본의 특수세력을 없애야 한다. 8. 중국이 대만을 수복해야 한다. 9. 중국이 영사권과 우정권(郵政勸)을 회수해야한다. 10. 각국은 중국 조계를 반환해야 한다. 11. 각국은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이상 열거한 주장은 중한 양국의 일치된 주장이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동인 개인의 행복만은 아님을 명세한다.

    1767 태평양회의 조선독립문제 제출에 관한 보고서

    1768 무국대도교 개황

    목 록제1 무극대도교 연혁 1 페이지제2 조직 8 페이지제3 주문 12 페이지 제4 치성(致誠) 12 페이지제5 간부이름 14페이지제6 강령 및 도규(道規-- 도교의 규칙) 19페이지제7 무극도(無極道) 취지서 25페이지제8 무극도 간부 일람표 37페이지

    1769 태평양회의 관련 재일유학생 태도에 관한 건

    제목에 제시한 건에 대해여 하기 3명의 재경조선인은 최근들어 여러차례 주택에서 만나 밀의한 용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탐구해 보면 대저 다음과 같습니다.

    1770 태평양회의 준비재료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