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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 에 대한 전체 584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741 경천교 및 반일 언동자에 대한 일제보고서

    종교를 표방하는 불온자충청북도 청안군 동면 괴곡리 유생 서병곤(徐秉坤) 당시 47세위 사람은 정수기(鄭壽基_)라고 하는 사람이다. 충청남도 대전 부근에서 조직 한 경천교(敬天敎)의 대전교장을 맡은 사람으로 그 종교는 배후에서 국권 회복을 주창해 도당을 규합해 절부(節符-- 뒷날에 맞추어 보아 증거로 하는 문서나 감찰)·군기·군도와 같은 것을 준비해 불온한 언동이 있다. 대정(大正) 원년(1912년) 8월에 해산을 명해 정수기(鄭壽基)는 형벌을 받았고 그 후에도 엄중한 감시를 했기 때문에 간부라고 칭하는 한 패들은 일시 각지에 해산해 거의가 소식이 없었지만 서병곤은 이 때쯤 충청북도 영천군 부석면 상석리 8통2호 양반농가 김학진 당시 36세 및 같은 면의 노곡리 1통10호 양반농가 윤원식 당시 41세 등과 함께 봉인군 도성면 포저리에 있는 여인숙 김준이 쪽에 체류해 무엇인가를 계획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도성 헌병분견소에 동행해 조사했더니 서의 휴대품 안에서 병합에 불만을 품어 또한 국권 회복을 의미하는 별지와 같은 것이 있었다. 그 사람은 병합하기 전에 시국을 감안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애매한 변명을 했지만 이 것은 병합 후 최근에 작성된 것은 문맥을 봐서 명백하다.그 사람은 경천교가 해산하고 나서 양반 유생들 사이에서 동거 방랑해 올해 음력 4월 무렵에 출옥한 충청북도 괴산군에 사는 예전의 경천교(敬天敎)장 정수기를 만나 정한테서 다시 경천교(敬天敎)를 조직할 생각이 있으니 각 도에 있는 예전의 경천교도의 의향을 확인할 것을 명령을 받아서 각지에서 유세(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뜻을 말하는 일) 중인 것을 고백했다. 그 사람과 정수기와의 관계 및 경력 등으로부터 추측하면 다시 경천교(敬天敎)와 같은 것을 조직 해 우민을 농락(교묘한 꾀로 남을 제마음대로 다룸)해서 불온의 기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 밖에 범죄의 혐의가 있으므로 조사 중이다.2. 불온 언동자전라남도 순천군 주암면 무학동 무직 전 양반 정규현(鄭奎鉉) 당시 42세위 사람은 호학산자학범 이라고 칭해 병합 하고 나서 지극히 불평의 뜻을 안아 고향이 같이은 동무에 대해 불평을 선동 하는 행동이 있다. 게다가 각 도를 유세 하기 위하여 빗 행상인에 분장 해 고향을 버리고 평안 남 북도를 유세 하며 황해도에 왔다. 9월 14일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문암동 유상열 쪽에서 불온의 시를 만들어 더구나 좌기와 같은 불온한 말을 농하고 있는 것을 루천헌병분견소 보조원이 직접 들어서 조사하니, 시사를 분개하는 시와 글 집 5권을 소지하고 있고 각지의 불평을 안고 있는 양반 유생과 의견이나 시문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5일의 구류를 했다. 또한 여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계속 조사하는 중이다.   좌기(左記)일본은 병합을 구실로서 조선을 탈취했음. 그 일로 나는 몸을 둘 곳이없게 되어 버렸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 부터 내려 오는 한학은 폐물이 되어 새로운 학문만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종종 한시를 모집하고, 이것을 편찬 배포하는 것을 통해 일반 민중의 병합을 싫어하는 정취(분위기)를 사회에 발표하는 목적으로 유세하고 있는 것 운운이상대정(大正) 3년(1914년) 3년 9월 23일신고·통보처총독·정무 총감·주류군 사령관·사단장총무 국장(육군 대신, 내각 서기장, 내무·외무차관)

    1742 3·1운동 선교사 관련 외지보도 기사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의 배후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총독이 말하다. __________________스코필드(F. W. Schofield)가 우두머리 선동자로 지명되었다. ________________행정장관이 방해자들을 엄격히 다룰 것이라고 경고를 하다.

    1743 공교대동지회 장정

    제 1 장제 1 조 본회는 혼춘(琿春), 동영(東寧), 러시아 영토에 있는 각 구에 분회를 설립하고 북경총회에 직속되고 연길(延吉)연합부에 대해서 유사시 서로 알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구제한다는 뜻에서 특별히 대동지회(大東支會)로 명명한다.제 2 조 본회는 북경총회 간장(簡章)에 의거해서 공교(孔敎)의 사회구제 종지를 밝힌다. 제 3 조 본회 중앙은 명성산(銘聖山)하에 교궁(校宮)을 부속설립해서 혼춘(琿春), 동영(東寧), 러시아령 회원 등의 왕래에 편리하게 한다. 제 4 조 본회는 각 지방에 분회를 널리 설립하고 중화규거(中華規矩)사항을 준수한다.제 5 조 본회는 본지와 각 지방을 막론하고 교인의 명의 또는 위난과 불의의 사고가 있을 시 목숨을 다하여 협력해서 구제 사업을 한다.제 2 장 교주와 본회 제 6 조 본회는 특별히 도덕, 학문, 명예가 널리 원근에 알려진 신자 1명을 대교주로 추대하고 지회안의 사무를 관장하게 한다.제 7 조 본회 회원은 교주에 대해서 모두 사제의 직분을 정하고 교주의 명령에 어긴다든가 또는 월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 8 조 본회 회원은 모두 동문의 우정으로 서로 화목하게 대한다.제 9 조 본회는 널리 학교를 설립하고 그 교사는 반드시 교주의 인가를 받은 후에 교사의 직을 맡을 수 있다.제 10 조 교주는 특별히 나이가 많고 덕이 있어 존경스러운 2명을 선출해서 교헌교정(敎憲敎正)으로 정하고 자문할 일이 있을 때마다 실행하도록 한다.제 11 조 교주는 학문이 고명한 선비 2명을 선출해서 문학과부 교장, 부교장으로 정하고 제술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자문하고 반포하는 일을 하도록 한다. 제 3 장 상칙제 12 조 1. 교회를 위해서 근면히 노동한 자. 1. 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 쓴 자. 1. 교육면에 있어서 공로가 가장 현저한 자. 1. 교제측면에 있어서 특별한 공로를 지닌 자. 1. 분회를 널리 설립한 자. 이상을 의회에 붙여 그 일의 난이대소에 따라 이로서 신문에 등재하고 총회에 그 공헌을 보고하고 지회에서 찬양하며 그 일의 대소를 참작해서 금전으로 포상하도록 한다. 1. 의연금을 기탁한자는 다음과 같이 대우한다. 가. 천 원 이상인 자의 경우 기념 각에 사진을 숭고하게 모시고 그의 자손까지도 영원히 특별 대우한다. 나. 오백 원 이상인 자의 경우 그의 이름을 철패에 새긴다. 다. 백 원 이상인 자의 경우 그의 이름을 석패에 새긴다. 라. 오십 원 이상인 자의 경우 그의 이름을 대자현판에 새긴다. 마. 오 원 이상인 자의 경우 그의 이름을 소자현판에 새긴다. 오 원 이하인 경우 게시한다. 단, 특별히 만 원 이상인 경우 생사당을 건립해서 공덕위패를 영원히 모신다.제 13 조 벌칙 1.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회례를 더럽히는 자. 1. 사제의 직분을 준수하지 않는 자. 1. 본회의 명의로 타인에게 의연금을 강요하는 자. 1. 동향 교인의 혼상 위난 시 돌아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자. 1. 교인 중 패륜, 술주정, 잡기, 연소자로서 연장자를 능멸함, 불효, 순종하지 않은 자. 이상 의회에 붙이거나 또는 출회해서 면직하거나 또는 관에 보고해서 징벌 또는 다스리게 하고 지회에서 경고 또는 책망하는 등 그 일의 대소에 따라 참작해서 실행하도록 한다. 제 14조 천하 공교회에 입회비는 모두 매년 대양 1원으로 정한다. 그리고 본회에서는 즉 단지 한번 대양 1원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 15 조 본회의 경비는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매년 개회 후에 특별히 조사위원회 3명을 정해서 재무장부에 기만사실이 있는지 정밀히 조사토록 한다. 제 16 조 본회는 총회 또는 연합회와 같이 경비를 사용할 경우 본회에서 그 때에 따라 판단해서 사용토록 한다.제 17 조 교인 중 현재 사숙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속히 소학으로 개량하도록 한다. 제 18 조 매년 성탄일 다음날 큰 대회를 한번 열도록 한다.제 19 조 본회 직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 부장 3명 강습추행경리(講習推行經理) 3부 강습부내(講習部內) 경학습례교육(經學習禮敎育) 3부 추행부내(推行部內) 부교저술분회(敷敎著述分會) 3과 경리부내 교섭위생재무실업검찰 5과이상 11부내에서 사무의 복잡하고 간편함에 따라 각각 과원 약간 명을 두도록 한다. 간사 약간 명 회계 1명 의사 장 1명 의사 원 40명제 20 조 회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 시무를 총관하고 제 직원을 지휘한다.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총무는 본회 중의 일반 사무를 집행한다. 1. 각부 부장은 전적으로 해당 직속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과장을 지휘한다. 1. 각과 과장은 전적으로 해당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과원을 지휘한다. 1. 간사, 회계, 서기는 총무의 지휘를 받들어 해당 직무에 종사한다. 1. 의사 장 및 의사 원은 본회 중에서 제의하고 개회에서 결의하도록 한다.부칙 각 교구장정(敎區章程)제 21 조 각 교구 직원 중 가장 존귀한 자는 그 규정순차에 따라 마땅히 포백간정식족자(布帛簡精飾簇子)에 지성선사공자신위(至聖先師孔子神位) 여덟 자를 쓰고 궤 중에 봉안하고 매월 1일과 보름에 끄집어내어 정보벽 위에 걸고 부근의 회원과 함께 향을 피우고 참알한 후에 오륜편을 삼가 송독하고 또 강연하고 또 교회장정을 설명하고 회칙을 준수하도록 한다.제 22 조 직원 중 가장 존귀한 자 약간 인은 교구 내 각 교원 중 40세 미만인 자는 10월초 1일부터 야학을 설립할 것을 협의하고 알아듣도록 타이르며 그 규정순차에 따라 마땅히 한 교실에 함께 모여 습독하고 습자한다. 2월 음력에 서 한 달의 맨 끝날 후에는 귀농하도록 한다. 만약에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원한다면 역시 학습에 참가토록하고 40이하의 사람일 경우 원하든 원하지 않 든 관계없이 반드시 모두 학습에 참가토록 하며 엄하게 규율을 세운다. 제 23 조 각 교구 내에서 각자의 정도에 따라 마땅히 몇 곳에 학교를 설치하고 8세 이상은 반드시 학교에 가도록 한다.제 24 조 각 교구의 교원은 힘을 내어 계제사를 하고 교구 학교를 유지하고 보호한다.제 25 조 각 교구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향회장 1명 전적으로 해당 교구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교구 내의 직원을 지휘한다. 향장의 1명 전적으로 해당 교구 회원의 명부 정리하는 일을 관장한다. 의사장 1명 간사장 1명 부교장 1명 향도유사 1명 의사원 4명 간사원 4명 부교원 4명

    1744 목구신사 용재의 건

    산림 부장 임산 과장임산물 처분임무 과장산림 사무관건 명 기구치 신사 건립 용재에 관한 건와타나베(渡辺) 산림 부장

    1745 색복·단발 장려에 관한 자료

    지금 조선인의 거의 대부분이 가장 즐겨 입고 있는 백의는 빈번하게 세탁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시 옷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며 그런 관계상 이것에는 비용과 시간과 부인의 노력이 상당히 드는 것이다. 또 지질(地質)을 손해 보며 실비(失費)를 손해 볼 뿐만 아니라 경제상에 있어서도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백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무심결에 더러워짐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활동을 느리게 하고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즉, 백의착용으로 인하여 이로운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각도당국(各道當局)에서는 옛날부터 백의착용의 피해를 확인하고 색복(色服)의 착용을 장려하고 지방개량 생활개선 등의 여러 단체와 당국이 상호 밀접하게 색복(色服)의 보급을 기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실시를 강요하고 있으나 효과를 그다지 볼 수가 없었다. 민중자신도 마음이 있는 자는 백의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습관이 몸에 베어있는 상황에서 쉽게 개선이 되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풍속습관이 되는 것은 이론이나 정의를 넘어 선 것으로서 미묘한 심리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것을 개선한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또 무리하게 급격한 개선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어떠한 폐단을 일으킬 지 모르는 것이다.그 반감이 심하다. 색복(色服)의 장려에 있어서 각종 여러 방면의 수단으로 충분하게 그 이해득실을 민중에게 철저하게 그리고 천천히 설득함으로써 효과를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 백의를 착용한 사람의 의복의 종류로서 남자의 것은 주의(周衣)저고리, 바지 여자의 것은 저고리, 치마, 바지, 속곳, 단속곳, 버선으로서 그것은 겨울 옷, 여름 옷, 봄 옷, 가을 옷 등에 대해서 세탁을 하고 바느질하는 이것에 요하는 시간 등의 일회 분을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알 수가 있다.(별표 그 1 참조)남자 비용 35전시간 15시간여자비용 36전 시간 19시간남녀평균비용 35전 시간 17시간이것은 한 사람 분의 한 회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이지만 일반 민중 전부에게 일년에 평균 34회(별표 그2를 참조)의 세탁을 한다고 하면 그 비용과 시간은 실로 막대한 숫자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비용과 시간의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선인의 의복을 색복(色服)으로 바꾸어야 하고 여름옷 만은 그대로 흰옷을 착용해도 상관이 없으므로 다음의 세탁비용 및 세탁시간 중에서 하계의 세탁평균 횟수 18회분 (별표 그 2참조)에 요하는 비용과 시간에 차이를 뺀다. 그리고 소아 노동자의 수에도 고려해보면 전 인구의 거의 반이라고 보여진다. 그 세탁의 필요로 하는 시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비용 55,119,.644엔시간 2,677,239,832시간(35.621년)이것은 실로 놀랄 만한 금액과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조선의 일년 동안의 백포수이입고(白布輸移入高) 및 생산고 (소화 昭和5년---1930년)를 볼 수가 있다.그 중에는 물론 일본인의 수용량을 포함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인의 인구(50만 명)조선인의 인구(1,960만 명)의 약 100분의 2.5밖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구나 조선인처럼 백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전표 24890만 엔의 금액은 전부 조선인의 수용으로 간주해도 지장은 없다. 따라서 만약에 조선민중이 여름을 빼고 백의를 버리고 색복(色服)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봄, 가을, 겨울의 계절의 흰옷은 세탁이나 옷을 새로 만들거나 다림질에 걸리는 회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그 내구력을 적어도 3분의 1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에 따라서 백포의 수용량 중에서 여름의 수용량을 전체의 3분의 1이라고 보고 나머지 3분의 2의 수용량으로 부터 3분의 1을 절감 시킬 수가 있다. 세탁이나 봉직에 필요로 하는 비용과 시간은 2분의 1정도로 끝낼 수가 있고 다시 말한다면 봄, 가을, 겨울이 백포수용고에 있어서 3분의 1 세탁비 및 세탁 시간 등에 있어서 2분의 1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계산이 된다고 볼수가 있다. 수용절약액(需用節約額-수요의절약액) 5,531,144엔세탁비절약액 27,559,822엔세탁시간절약액 1,338,619,916시간(152,811년)또한 이것을 계산을 하여 절약액의 1인당으로 산출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수용절약액 28전세탁비절약액 2엔 80전세탁시간절약액 136시간(5일 16시간)또한 이것은 5일가족의 일가로서 그 절약액을 산출한다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수용절약액 1엔 40전세탁비절약액 14엔 세탁시간절약액 680시간(28일 10시간)그리고 색복(色服)을 개량하는 경우에 각 가정에서 염색을 한다면 염색은 세탁할 때 마다 하기 때문에 그 횟수는 여름에 세탁회수 18회를 뺀 것으로서 16회로 같은 횟수가 된다. 그것에 염색을 할 예정이 없는 노인과 노동자 및 현재 색복(色服)을 입고 있는 어린이를 총 인구의 2분의 1로 보고 빼서 남은 것은 2분의 1의 일년 분의 염색요금 평균액 1엔 36전 (별표 그 4)을 곱한다면 13,386,198엔이 된다. (집안에서 앞에서 서술한 노인이나 아이들을 빼고 염색을 필요로 하는 어른 2명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인 2엔 72전을 앞에서 기술한 것에 세탁비 절약액으로부터 뺀 것이 실제의 절약액이 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다고 볼수가 있다.수용절약액 1엔 40전세탁비절약액 11엔 28전즉, 한 가정의 일년 동안에 12엔 68전의 돈과 680시간-하루에 있어서의 1 시간 52분의 시간이 절약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세탁의 방법을 개량하고 용수의 공급을 윤택하게 하고 또 염색을 각 가정에서 하지 않고 공동염색의 설비에 의하여 아니면 처음부터 색물(色物)의 복지(服地—색깔있는 옷감)를 생산해서 구입한다면 그 절약액은 더욱 커지게 되고 특히 시간의 절약액을 3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는 얻은 장소의 돈과 시간의 여유를 다른 방면에 주로 하루 평균3시간 정도를 반이라도 부인의 생산방면이나 교양방면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조선인의 문화촉진 또는 생활의 안정에 상당히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과 반대로 종래의 입고 있던 백의의 착용을 계속한다면 5인 가족의 가정으로서 세탁, 재봉을 위해서 주부가 부담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5분이 되고 그 외에 가사나 자녀 돌보기나 노인 돌보기 재봉(다시 재봉 하는 것 이외)등에 요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유익한 방면으로 할애할 시간 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힘든 것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인 가정의 주부는 연중 세탁과 재봉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로 볼 때 색복(色服)의 장려는 국민경제가 되고 사회교화가 됨으로 장려 및 문화의 향상이 되며 절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 백의는 위생상으로부터 볼 때 좋다고 하는 자도 있지만 농민이나 노동자 등은 가령 백의 상의를 입어도 하인은 언제나 더러워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요는 위생사상의 함양보급에 있다. 위생사상이 발달한다면 색복(色服)을 착용해도 청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위생상으로부터 본다면 백의와 색복의 이해득실에 있어서 아직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이 없고 의사도 간단한 상식만 설명할 뿐이고 따라서 그런 상식에 지나지 않다. 즉, 백의는 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좋지만 색복(色服)은 광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이다.여름은 백의라도 괜찮다고 하지만은 봄, 가을 및 겨울에 의복은 위생상은 물론 지금까지 상술한 여러 가지 커다란 입장으로부터 보고 반드시 색복으로 바꾸게 하고 싶다. 그러나 문서의 서두에도 서술했듯이 풍속습관의 개폐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다. 신중한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고 각 도의 방침이 다기다양 하게 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상의 것만 고려해서 색채에 대한 기호(별표 그 3참조)나 눈에 비치는 감정 등 한각 (閑却)하지 않으면 안 된다.현재 각지방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색복 장려의 방법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구나 백포(白布)의 재료를 가정에서 물들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다)이것은 세탁 할 때 마다 다시 염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함이 있다. 비용은 상당히 영세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시간의 비경제인 면이 크기 때문에 직물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백포를 점점 색복으로 생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현재 조선의 남녀는 백색 외에 좋아하는 옥색(연청)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러워지기 쉽다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백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여진다. 결코 색복의 부류에 포함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도 여름을 뺀 나머지는 폐지하고 그 외의 색으로 대처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세탁에 필요한 비용 시간 및 노력의 절약상에도 한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민중에 대해서도 완전한 우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유례 해온 물이 빈약한 조선에서는 도시와 함께 (강가 사는 자는 별도로 한다)우물이나 수량에 풍부하게 물이 흐르는 것을 원하며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그 고심(苦心)에 보답 받지 못하고 수량이 적은 곡천(谷川-계울물)이나 불결한 하수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 세탁하는 것은 다량의 시간을 요한다고 볼수가 있다. 공동 세탁장의 설비는 조선에 있어서 사회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색복을 쉽게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는 오랜 전통의 힘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서술했지만 일반 민중 특히 부인이 백의와 색복의 이해득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해 보는 것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국 및 민간에 있어서의 사회교화단체나 생활개선단체나 지방개량 단체가 협력해서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그들의 각성을 촉각 시키고 특히 학교의 아동생도에 대해서 평소에 강하게 그 방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색복 착용의 습관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런 방향에 관해서 크게 청년들의 분기를 종용해서 청년단체의 힘을 통해서 색복의 보급을 도모하고 또 향약의 실행 강목 중에서 색복 착용의 일 강목을 추가하는 등도 한가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별지 1) 세탁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 < (1) 남자 주의(周衣), 저고리, 바지 옷종류/비용세탁수선계 소요시간 비누조달(曹達) 호(湖-풀질)●탄(炭)면타(棉打)실세탁침(砧-다듬이돌)재봉 겨울옷 5 3 5 15 3 10 10 51 1:30 4:00 24:00 여름옷 3 2 2 10 2 20 1:00 봄가을 5 3 5 15 2 10 40 1:30 4:00 24:00 평균 4 3 4 13 2 3 6 35 1:20 2:40 10:45 (2) 여자 저고리, 치마, 바지, 속곳, 단속곳, 버선 겨울옷 5 5 5 15 3 10 5 48 2:00 5:00 26:00 여름옷 3 5 3 10 2 3 26 1:30 봄가을 5 5 5 15 3 5 36 2:00 5:00 26:00 평균 4 5 4 13 3 3 4 36 1:50 3:20 10:00 (별지 2) 1년간의 세탁 횟수 < 계급별 연령 세탁횟수 봄(3,4,5월) 여름(6,7,8,9월) 가을(10,11월) 겨울(12,1,2월) 계 상류 노년 9 23 6 9 47 중청년 9 26 6 9 50 소,유아 9 23 6 9 47 계 27 72 18 27 144 평균 9 24 6 9 48 중류 노년 6 16 4 6 32 중청년 6 20 4 6 36 소,유아 6 16 4 6 32 계 18 52 12 18 100 평균 6 17 4 6 33 하류 노년 3 12 2 3 20 중청년 3 12 2 3 20 소,유아 3 12 2 3 20 계 9 36 6 9 60 평균 3 12 2 3 20 총계 54 160 36 54 304 총평균 6 18 4 6 34 (별지 3) 색에 대한 기호 (괄호 안에는 색복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의 색) < 성별/옷색 주의(周衣) 상의 하의(남-바지,여-치마) 기호개황 춘 하 추 동 춘 하 추 동 춘 하 추 동 남 노년 백(회) 백 백(흑) 백(흑) 백(회) 백 백 백 백(회) 백 백 백 백 중청년 백(회) 백 백(감) 백(흑,감) 백(회) 백 백 백(흑) 백(회) 백 백(흑) 백(흑) 백 유소년 연청(홍)연청적,홍적,홍연청(홍)연청연청연청(흑)연청(회)연청백,회(회)백,회(흑)연청,홍,적,청,회,백 여 노년 백(회) 백(흑) 백(회) 백 백(회) 백(흑) 백(회) 백 백,회(회) 백,회(흑) 백, 회 중청년 백(회) 백(흑회) 연청, 홍 백,홍 홍,청 홍,청(대남) 홍,청 백, 연청청, 홍 홍, 청(흑) 백, 남, 황,홍,청, 백 유소년 홍, 황홍, 황 홍, 황백, 홍홍청, 연청(홍, 청)홍청, 연청(홍) 홍,청홍,청홍,청홍청(회)홍, 황, 청, 연청,백 (별지 4) 조선의 옷의 염색료 조사 < 성별 옷의 종류 염색료 비고 남 여름옷 겨울옷 2 바지-1 저고리-1 봄,가을옷 2 동 상 계 4 여 여름옷 1 치마-1 겨울옷 6 치마-5 저고리-1 봄,가을옷 6 동 상 계 13 평균 8색 5종류 이것은 춘 하 추 동의 염색 횟수16회를 포함하지 않는 다면 1회에 36색이 된다.

    1746 농촌미화에 관한 건

    앞서 군수 회의 때 지시 있던 수제(首題) 건의 관해서는 각기 고려중임을 생각합니다만 다음 유의(留意) 후 각 다른 지방에 최적인 계획을 세워 올 해 봄부터 실시 해 주시도록. 또한 그 계획 개요를 4월 말일까지 회보 할 것.기(記)1.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지난번 개최한 군수회의 지시사항 제 40호 농촌의 미화에 관한 건 다음 각 항을 참조할 것.2.각종 시설 중 특히 군의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면 또는 학교 등에 있어서 충분히 보급한 사항은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지장이 없는 특별한 시설을 행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부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중심인물이고 성적거양(成績擧揚)의 예상이 확실한 곳을 선정할 것.3.이미 설치되어 있는 교화 단체 등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그 단체의 사업으로서 실시할 것.4.계획은 가능한 한 단일의 것으로 해, 각종 시설을 혼동 하지 않을 것.5.이미 계획을 실시중의 교정(校庭) 식수는, 본 계획과 아울러 실시할 것.별지 군수회의 지시 사항4. 농촌 미화에 관한 건지방 농민이 자칫하면 조선전래의 가업을 싫어해, 상속한 논이나 가옥을 버리고 도시에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정말로 우려하는 현상으로, 무미 건조하고 아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없는 현재의 농촌을 싫어하는 것도 그 한 요인이라고 인정된다. 그들의 애향심을 환기해, 안주(安住)의 기분을 깊게 하기 위해, 향토의 미화를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시설이라고 인정된다. 그 향토를 인상을 남기는 산천수목의 녹화 보호에 노력하는데, 개나리, 살구, 감, 복숭아, 코스모스 등 재배의 보급이 용이한 수목이나 꽃등을 가지고 미화를 하므로, 개요는 좌기에 따라 경비를 이용하지 않고 실행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강구할 것.1.정자목 그 외 부락 공유의 느티나무, 백련 등의 대목이나 고목을 벌채하는 방향이 있지만은 이것들은 가능한 한 향토의 대표 목으로서 금양(禁養--- 나무,풀 따위를 베지 못하게 하여 가꿈) 증식 할 수 있도록, 또 부락 주위의 임야의 재배에 있어서는, 풍치(風致--- 자연의 향해, 맛)의 유지 개선상, 특별히 주의할 것. 2.개나리는 삽목(揷木)으로 용이하게 증식해, 일년생으로 본(本) 식(植)에 적절하므로, 적당한 계획에 의해 채취수(採取樹)를 선택해, 그 수목을 각 농가에 분배하고 묘목을 지어 차지해 또는 묘목을 배포해 산울타리 또는 정원수로 해, 재배할 것. 덧붙여 산울타리로서는, 싸리나무, 사철나무, 고노테가시와(노송나무의 일종)등을 아울러 이용해도 좋다 3.살구, 복숭아, 감, 밤, 대추, 호두 등, 꽃 또는 열매를 여물게 하는 과수 류를 12개씩 집 안에, 또는 부근에 심을 것4.코스모스는 그 성질상 강하고 또 한편 화기가 오래가고 방치해도 생육하므로, 장래는 도처에 이것이 분포를 도모할 것. 그 경우 방법으로서 우선 학교 아동을 통해 각 가정 또는 부락에 미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학교에 채종원(採種園)를 마련하는지, 또는 적당하게 종자를 공급해 몇 년간 계속해 보급의 철저를 도모할 것. 5.이상, 각 항의 외, 그 지방에 있어서 적당하고 실행 용이한 것을 아울러 실시할 것으로 해, 가능한 한 획일적인 계획은 피할 것 6.본 사업은 그 성질상, 면을 중심으로 해, 면 마다 각 특징 있는 시설을 강구하는 것이 적당이라 인정하므로 면장회의 등에 있어서 충분히 취지를 철저히 재어, 사정이 허락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면을 통해, 또는 몇몇의 부락을 선택해 일단 지방으로서 모범적 성적을 올려 점차 딴 곳으로 보급할 것. 덧붙여 실시에 있어서는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수행의 목표로 할 것7.학교 면사무소 등, 공공 영조물(公共營造物)은, 살풍경(殺風景)의 것이 매우 많아 교정의 미화에 있어서는 이미 지시한바 있음. 또, 실시 방법으로는 인쇄물을 배포하고 그 실행을 재촉하고 있으므로, 실적을 올리는데 있어서 특히 주위를 기울일 것. 덧붙여 면사무소 그 외의 관공서에 대해서도 이것에 준해 적당하게 시설 지도에 노력할 것.

    1747 도군시읍면 농촌진흥위원회의 요강

    1748 조선군 소요 통신망 확충 방안

    제1안의 부도를 별지부도 제 1, 제2 와 같이 변경 한다   비고    1. 본안은 육군 중앙부에서, 계획한 통신망 전부를 가미한다.    2. 별도로 전신 회선을 명시 한다 조선군소요 통신망 확충 방안    방 침  급박한 작전 준비의 긴급성에 가급적 신속하게 군용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재(在)조선 통신 시설을 확충 강화한다.  이 때문에 소화(昭和15년 -1940)도 말까지, 되도록이면 통신망을 정비한다.    요 령 1. 방공 통신망을 신속하게 완비한다.   이 때문에 체신국(遞信局) 및 경무국소관회선을, 수시 방공(防空)회선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확충 정비한다. 이 때 할 수 있으면 경무국소관의 통신망을 보급 확충을 해서 방공 (防空)통신 유용을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방위통신망은 군에서 정비해서 상시 이것을 전용 한다. 3. 전 제항 이외의 군용통신망은 체신국(遞信局) 및 경무국소관회선의 확충에 의해 이것을 충족 한다.

    1749 조선군수사업 배양확충에 대한 육군 요망

    1750 재선 방공 통신시설 확충에 관한 건

    전시에 적이 취할 수 있는 수단과 조선반도 민중의 특수성 및 전투 수행 상 병참기지로써의 조선의 중요사명 등을 감안하여 방공 통신시설 완비는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재조선 통신시설의 현상은 최소한의 시설로써 최대한의 운용을 실시할 수 있고 전시 긴급통신 시설의 허용할 수 있는 탄력성은 매우 적고 관헌 및 민수의 통신을 급박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전쟁이 장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로 근심스럽기 그지없다.더욱이 조선군은 연구를 매우 중요시하여 작년 말이래 점차 적극적으로 육군 중앙부와 절충하여 그 찬동을 다수 얻어서 신속하게 아래 요령에 의해 이 현실을 도모하므로 귀 부에서도 극력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한다. 덧붙여 본건에 관해서는 군, 부 간에 완전한 의견일치를 도모하도록 신속히 구체적으로 실행 안을 확립하고 관계자는 충분한 연구를 다하여 주기를 아뢰는 바이다. 요령一, 조선군은 별지 그림과 같은 통신망 정비를 기도한다.二, 조선총독부는 약 310만 엔으로 별지회선을 구성한다.이 예산편성을 방공예산으로 하느냐 체신예산으로 하느냐는 총독부에서 연구 결정한다.三, 조선군은 별지회선 중 전화와 반송전화에 필요한 기기와 회선 단말 우체국(소)에서 시설 사용 개소에 이르는 인입선 구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四, 위 2항목에 의해 구성된 회선은 그 장치와 함께 체신국에 이관하여 평상시에는 공중통신으로 공용하고 전시에는 극히 단시간에 군사용에 제공될 수 있게 한다.단 위 회선사용료에 관해서는 종래법규 혹은 관례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 협의한다.五, 각 도청은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도내 경찰통신망을 확충하고 별지회선으로 연접하는 도내 방공 통신실시를 신속원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