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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에 대한 전체 411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671 대한인국민회 멕시코 소노라 엘모시요지방 경찰서 보고서(1913.12.18.)

    1913년 12월 18일 멕시코 소노라 엘모시요지방 경찰서 경찰원 마주흥(馬周興)이 대한인국민회 상항지방총회장[북미지방총회장]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1) 엘모시요지방에서 의무금을 수봉했는데, 2) 납부자는 마주흥, 황두용(黃斗溶), 설종석(薛鍾錫), 허태형(許泰亨), 송영욱(宋榮旭), 윤순영(尹順永), 장순재(張順在) 등으로 각기 5원씩 도합 35원이었다.

    672 대한인국민회 멕시코 메리다지방회의 보고서 (1913.5.5.)

    1913년 3월 5일 대한인국민회 멕시코 메리다지방회가 대한인국민회 상항지방총회장[북미지방총회장]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1) 의무금은 예치했다가 의무금 수봉위원 김기창이 총회장 이대위에게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온 다음 처리할 것이며, 2) 1912년 12월 재정곤란으로 회원들에게 각항의 의무성 월연금 납부를 중단하고 성의에 따라 찬성금을 내도록 결정한 후 찬성음을 내는 회원들이 나날이 늘어나 훌륭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으니, 찬성원의 성명과 액수를 신한민보에 보도하여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3) 임원교체: 회장 정덕천(鄭德天), 부회장 이영순(李永淳), 총무 박창식(朴昌植), 서기·재무·구제 김기창(金基昶), 학무 최치상(崔致相) 등이다.

    673 대한인국민회 멕시코 오학기나지방회 보고서(1913.11.29.)

    1913년 11월 29일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 회장 김성민(金聖民)이 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1) 임원성명록, 회원 성명 및 거주록, 사업성적서를 보고하며, 2) 사업성적은 국어학교 개학, 청년토론회 개설, 청년 20여 명이 야학을 설립, 20여 청년의 동의로 조국을 위해 무예 연습 실시, 3) 임원진 현황: 회장 김성민, 부회장 이원석(李元錫), 총무 서병두(徐丙斗), 서기 김영화(金永化), 재무 이병권(李炳權) 등이다.

    674 대한인국민회 멕시코 상기리발경찰소 회원 거주록(1913)

    1913년 대한인국민회 멕시코 상기리발경찰소 회원의 주소록이다. 주소록에는 회원의 성명, 연령, 원적, 부인의 성씨와 나이, 자·손과 동거인의 성별과 나이 등이 적혀있다. "방경일(方擎日), 연53세, 원적 황성(皇城) 남서(南署) 소차동(小茶洞), 부인 김씨 연56세, 손녀 가딸리나 연8세"로부터 이광화(李光華), 연35세, 원적 황성, 부인 송씨 연 17, 빙모 김씨 연 51, 처남 송석호 연 12"까지 56명의 동포들이 기록되어 있다. 멕시코한인의 존재양태를 잘 보여주는 문건이다.

    675 대한인국민회 멕시코 오학기나지방회 회원 거주록(1913)

    1913년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 회원의 주소록이다. 주소록에는 회원의 성명, 연령, 원적, 부인의 성씨와 나이, 자·손과 동거인의 성별과 나이 등이 적혀있다. "김성민(金聖民), 연41, 원적 평안남도 덕천군 일하방(日下坊) 달전리 , 부인 구씨 연32, 장녀 보패(寶珮) 연3세, 차녀 영복(永福), 연1세"로부터 "고명국(高明局), 연45, 원적 황성 중서(中署), 상어의궁(上於義宮), 10통 2호"까지 15명의 동포들이 기록되어 있다. 멕시코한인의 존재양태를 잘 보여주는 문건이다.

    676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지방회 통상회 보고서(1913.12.5.)

    1913년 12월 5일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지방회 재무 윤문숙(尹文淑)이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에게 보낸 통상회 보고서이다. 12월 초 통상회에서 통과된 차년도(1914) 임원진 명단이다.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 등 9명의 명단이다.

    677 대한인국민회 새크라멘토지방회 통상회 보고서(1913.8.5.)

    1913년 8월 3일 대한인국민회 새크라멘토지방회 회장 이석진(李錫鎭)이 국민회 북미총회장 이대위에게 보낸 통상회 보고서이다. 1) 8월 1일 통상회 개최하고 사무처리했으며, 2) 해산위기에 처한 새크라멘토회관의 유지를 결정하고, 3) 신한민보사를 돕고자 김홍균(金鴻勻)을 통심겸신문지사원으로 선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678 대한인국민회 새크라멘토지방 통상회 보고문(1913.12.)

    1913년 12월 대한인국민회 새크라멘토지방회 회장 김응규(金應圭)가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12월 5일 개최된 통상회에서 차년도(1914) 신임 임원을 선정하고, 그 직무와 명단을 보고하였다. 신임 임원은 회장 이제목(李齊穆), 부회장 박성지(朴成枝), 총무 신달윤(申達允), 서기 박봉훈(朴奉勳), 재무 이석진(李錫鎭), 학무 김병규(金炳圭), 구제 김준수(金俊壽), 대의원 김응규(金應圭) 등이다.

    679 대한인국민회 클레어몬트지방회 보고(1913.12.6.)

    1913년 12월 6일 대한인국민회 클레어몬트지방회 회장 김종옥(金宗玉)이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 보낸 보고서이다. 1) 의무금 미납자에게 투표권을 안주는 조목을 어기고 투표권을 준 것은 학업종사 사정과 향후 완납 의사 표명을 고려한 것이며, 2) 의무금 불납자 최동(崔棟) 등 5인의 성명을 나열하고, 3) 차년도(1914) 신임위원으로 선정된 이들은 대의원 임준기(林俊基), 회장 김종옥(金宗玉), 부회장 김종혁(金鍾赫), 서기 임성기(林成基), 총무 김기만(金基萬), 법무 김창률(金昌律) 등이다.

    680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지방회 보고(1913.12.6.)

    1913년 12월 6일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지방회 신한(申韓)이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제12차 통상회의에서 차년도(1914) 신임 임원을 선정했는데, 회장 조성학(趙聖學), 부회장 서필순(徐弼淳), 총무 김필권(金弼權), 서기 강영소(姜永韶), 재무 전득부(全得富), 학무 강영소, 법무 윤혁(尹赫), 구제 김승길(金承吉), 대의원 안창호(安昌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