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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콘텐츠/대한민국임시정부 [] 에 대한 전체 27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6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징세령에 관한 문서

    대정(大正) 9년(1920년) 6월(일기 載漏)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발신 외무차관 앞 통보 요지 상해측 정부의 임시징세령에 관한 건 임시징세령에 관한 건(역문) 국정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응급으로 완전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완전한 진행은 영원한 가능성이 없으면 그 존재를 얻을 수 없다. 하물며 국정처리의 혈맥인 일정한 재원을 忽諸하게 하고자 가령 비의(非意)의 막대한 재원이 있다고 하여 금새 소진한다면 인민의 부담은 균일(均一)과 정기(定期)를 필요로 하는 바라. 본 정부는 우리 동포의 고통을 알고 있고 실제 필요한 것은 무한하며, 오늘날 우리 동포는 형극과 가혹을 피부로 느끼고 있더라도 한층 독려하여 충성으로 함께 고통을 동부력(負同力)을 실현할 때라. 이에 임시징세령을 발포하여 통유(通諭)하는 바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민인 형제,자매는 각별히 지켜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원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외무총장 (생략) 임시정부령 제3호 국무회의는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징세령을 정한다. 대한민국 원년 6월 15일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법무총장 남형우(南亨祐)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임시징세령 제1조 이 영에 규정된 세의 명칭은 인구세라 한다. 제2조 이 영은 대한민국의 만 20세 이상의 남녀에 적용한다. 제3조 이 세율은 1년 1인에 금화 1원으로 정한다. 제4조 이 세는 연 2기로 나누어 징수한다. 제5조 이 세 징수에 관한 세칙은 재무부에서 정한다. 제6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무부령 제1호 인구세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한민국 원년 6월 15일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인구세 시행세칙(역문) 제1조 이 세는 연 2기로 나누어 징수한다. 제2조 이 세 납입기는 6월 말일 및 11월 말일에 정한다. 제3조 이 세 징수관서는 납입기에 앞서 30일 안에 납입통지서를 발행한다. 제4조 자치단체가 설정된 지방에서는 자치단체가 징수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대한민국 원년도의 징수는 2기를 합하여 본 년 8월 말일 이내에 납입기를 정한다. 재6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2 재(在)중경 임시정부의 방송 내용

    重慶에 있는 우리 臨時政府의 放送內容 (朝鮮通信社 提供) 三千萬 總結集의 强力政府를 期待 故國에 외치는 在重慶臨時政府의 放送內容 待望의 朝鮮人民共和國은 드디어 誕生되었다. (昨報) 全國人民의 熱狂的 歡呼裡에 構成이 決定된 것이다.  國家의 主權은 人民의 손에 있다는 根本 性格이 決定되자, 全 國民의 多大数를 占하고 있는 勞動者, 農民, 都市 小市民 等 一般 勤勞階級은 勿論 , 全 國民은 斷然이 우리의 나라, 人民의 나라 朝鮮人民共和國의 깃발 아래로 總集中하였다. 全國 人民의 總意로써 우리의 代表人民委員 五十五 名을 選擧하여, 이 人民委員을 中心으로 方今新政府 組閣工作은 着着 進行中이다.  이 人民共和國의 委員에는 重慶 臨時政府의 閣僚가 거의다 그 首位에 選擧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새로이 誕生된 朝鮮人民共和國은 新 政府와 握手하고 미리부터 모든 國家機構의 基礎準備를 해두자는 것을 明白히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一部에 있어서는 聯合軍이 進駐하여 올 때까지 靜觀하고 있다가 重慶臨時政府가 入京하면 이를 그대로 맞아들이겠다는 主張을 하고 있는 便도 있는데 이에서 重慶臨時政府와 新政府의 關係에 대하여 重慶臨時政府 八月二十六日 放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의 가장 急한 義務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國家를 建設한다는 것이다.  親日派를 徹底히 撲滅하고 日本帝國主義가 領有하고 있는 一切을 우리의 손으로 沒收하고 政治·經濟·思想의 自由 밑에서 國內에 代表會議를 열고 正式政府를 樹立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 臨時政府는 故國三千萬 同胞의 總意를 結集한 强力한 政府가 樹立될 것을 期待하고 있다.  우리 臨時政府를 支持해 준다면 우리가 그 責任을 맡아도 좋고 이미 國內에 그것이 樹立되어 있다면 우리는 欣然히 물러설 것이요,  또 正式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우리가 國家育成의 衡에 當할 用意도 있다.

    263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식추대 선언문

    大韓民國臨時政府 正式 推載 宣言文 우리는 自主的 民主主義 獨立國家建設을 宣布한다. 하나님은 半萬年 前부터 半島 三千里 槿域을 우리 大韓民族의 國土로 命하여 주셨다. 우리들은 이 疆土를 絶對死守하며 따라서 繁榮과 發展에 努力함이 檀君天祖의 弘業을 繼承하는 唯一의 民道이다. 그런데 不幸하게도 過去 三十餘年間은 倭敵의 侵略下에 聖域과 國民은 破滅과 瀕死에 到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恒常 弱한 者를 保護하시나니 今次 世界大戰에 있어서 聯合軍의 偉大한 勝利로 말미암아 「카이로」, 「포스탐」兩次 會談의 宣言에 依하여 世界弱小民族 解放과 同時 우리 大韓民族도 自由의 解放을 얻게 되었다. 우리 大韓國民은 聯合軍의 抑强扶弱하는 實踐的 正義에 對하여 感謝를 드리는 바이며 解放後 完全한 獨立國家 建設을 爲하여 準備에 努力함과 同時 特別히 美蘇共同委員會에 對하여는 莫大한 企待와 希望을 抱持하였었다. 그러나 意外에도 美蘇共同委員會에 對한 企待와 希望은 虛無에 歸하였으니 歲月은 於焉間 一年을 지나는 동안 우리 大韓國民은 秩序 없는 濁流中에서 左往右往, 目下 우리 祖國疆土에는 所謂 三八度線이라는 古不聞, 今不聞의 國境的 怪網을 布張한 채로 公公然히 單一한 韓民族의 分裂을 助長할 뿐만아니라 以北地域에 있어서는 無道한 誅求와 强壓으로 말미암아 全國內에 波及된 思想及 經濟界의 混亂은 其極에 達하여 大韓國民으로 하여금 自滅의 慘境을 招來케 할 뿐이니 嗚呼라 이 悲慘한 現實에 立脚한 우리 三千萬 大韓國民은 明日의 希望보다도 今日의 現實을 咀呪하는 最大 苦境 에 逢着하였다. 아니 他力에 依存한 獨立政府樹立에 對하여는 失望이라고 볼 수 있는 現實에서 忍從의 無謂함을 自覺함과 同時, 昨日까지 取한 우리의 全幅的 信賴와 謙讓的 態度가 너무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스스로 慚愧하는 바이다.  換言하면 우리 國家의 大業을 오로지 他力에 依存하려는 弱한 思潮에서 捨近取遠한 것이 卽 昨日까지에 取한 우리의 行動이었다. 그러나 自今 三千萬의 大韓民國은 決死的 自力으로써 建國을 實行하려 하노니 우리는 눈물과 피로써 이미 樹立한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있다.  이 臨時政府는 民族的 又는 國際的으로 보아 가장 合法的인 政府이다.  西曆 一千一九年 巴里에서 歐洲大戰의 終幕을 契機로 한 世界平和會議의 公約下에 當時 海內, 海外에 居留하는 大韓 三千萬 國民은 純潔한 朝鮮魂의 結合으로써 數萬의 鮮血을 뿌리고 上海에 樹立한 大韓民國 臨時政府이다. 이血塔의 臨時政府는 世界가 公認하였을 뿐만아니라 美·蘇·英·中·佛(미국·소련·영국·중국·프랑스) 友邦은 直接·間接으로 援助가 있었다. 大韓民國臨時政府는 이와 같은 國際的 公認과 支持援助下에서 過去  二十七年 間을 何等의 支障없이 우리 韓國 半萬年의 偉大한 歷史를 오로지 確保하였으며 드디어 解放에 至하였으니 友邦 諸國에 對하여 深厚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이제 우리 三千萬 大韓國民은 世界가 公認하고 또 歷史的인 이 臨時政府를 解放된 大韓民國의 臨時政府로 推戴함은 오로지 天命이심을 自覺하고 韓民族의 總意인 것을 覺醒하였다. 이제 우리 大韓國民이 總蹶起하여 하는 이 措置는 祖國興亡의 絶頂에 臨하여 必然의 天意順服이니 天意는 卽 民心이요, 民心은 卽 天心이요, 天心은 卽 性靈이다. 이 性靈은 卽 一이니 一로써 構成한 臨時政府를 一로써 一貫하려하는  大韓國民의 至誠은 至公無私하신 하나님이 下鑑하시는 바이다. 이에 우리 三千萬 大韓國民은 今日을 卜하여 總民意에 依한 臨時政府 閣僚를 擧族的으로 改選함과 同時 今日의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奉行함이니 今日 이 決行은 卽 天命이심을 받들어 天下萬邦에 宣布하노라.

    264 나석주가 김구에게 보낸 편지

    265 최흥식이 김구에게 보낸 편지

    郭閠(정윤) 先生 台啓

    266 한국광복군 의용군 사령부 추대장

    추대서 이관규(李观求) 한국광복의용군 부사령관 총사령 대리로 추대합니다.

    267 이봉창 한인애국단 선서문

    宣誓文 나는 赤誠으로써 祖國의 獨立과 自由를 回復하기 爲하여 韓人愛國團의 一員이 되어 敵國의 首魁를 屠戮하기로 盟誓하나이다.

    268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조례

    別紙 韓國光復軍 總司令部 組織條例 第一條 韓國光復軍 總司令部는 大韓民國 臨時政府 國務委員 金主席 直轄下에 置함. 第二條 韓國光復軍 總司令部는 總司令 一人을 置하여 全軍을 統率指揮하며 軍의整備補充經理 及 衛生 等 事務를 督理함. 第三條 韓國光復軍 總司令은 動員 及 作戰計劃에 關하여는 參謀部長의 軍事豫算과 人事 等 軍政에 關하여는 軍務部長의 指示를 受함. 第四條 韓國光復軍 總司令部는 參謀長 一人을 취하여 總司令을 補佐함. 第五條 韓國光復軍 總司令部는 左列의 十處를 置하되 處의 下에 科를 設함을 得함. 處에는 處長 一人과 處員 若干人 科에는 科長 一人과 科員 若干人 을 置함. 一 秘書處, 二 參謀處, 三 副官處, 四 政訓處, 五 管理處, 六 編鍊處, 七 砲工兵處, 八 經理處, 九 軍法處, 十 衛生處 第六條 韓國光復軍 總司令部는 特務隊와 憲兵隊를 置함. 第七條 韓國光復軍 總司令部 處務規定과 特務隊 條例 及 同 服務規程은 總司令이另定施行하되 國務會議의 準許를 要함. 第八條 本 條例는 公布日로 부터「大韓民國 二十二年 月 日부터」 施行하고 大韓民國 二年 七月 二十六日 敎令 第六號로 公布한 大韓光復軍 總司令部 規定 及 同 細則은 本 條例 施行日부터 此를 廢止함.

    269 한국광복군 파인(派印)연락대에 관한 협정초안

    韓國光復軍派印(인도)連絡隊에 關한 協定草案 韓國光復軍代表와 在印(인도) 英軍(영국군)代表는 韓國의 獨立과 英國 對日作戰의 徹底한 勝利를 爲하여 韓國光復軍은 在印(인도) 英軍(영국군)의 對日作戰을 合作協助하고 英軍(영국군)은 韓國光復軍의 對日戰爭을 援助하는 原則 下에서 左와 같이 協定함. 一 韓國光復軍은 韓國光復軍 駐印(인도) 連絡隊를 派遣하여 英軍(영국군)의 對日作戰을 協助함. 二 駐印(인도) 連絡隊의 主要 工作은 戰地 或 前後方에서 英軍(영국군)을 協助하여 對日放送 傳單製作 戰地日文新聞出版 俘獲한 文件의 飜譯 俘虜審問 俘虜訓練 等임. 三 英軍(영국군)은 駐印(인도) 連絡隊의 擴大 發展 軍事技術 訓練 韓國 問題의 宣傳 各地 韓國運動과의 連絡에 關한 것을 協助함. 四 韓國光復軍은 駐印(인도) 連絡隊의 工作을 有效하게 推動하고 英(영국)方과 緊密한 合作을 取하기爲하여 印度連絡隊 辦事處를 公開的으로 設置하고 連絡隊 隊長이 此를 負責함. 五 駐印(인도) 連絡隊의 組織, 人事, 訓練, 制服, 徽章, 晉級, 賞罰 等은 韓國光復軍의 規定에 依하여 辦理하되 但 英(영국)方의 同意를 要함. 六 東南亞 總司令 戰區內에서 英(영국)方의 管轄 하에 있는 韓籍俘虜는 敵偵探을 除外하고 모두 解放하여 駐印(인도) 連絡隊에 引渡하여 訓練, 使用, 管理하게함. 七 駐印(인도) 連絡隊의 工作 期間은 六個月을 一期로 定하되 必要할 時에는 兩方의 協議에 依하여 延期함을 得함. 八 工作期滿前에 韓國光復軍이 必要로 認할 時나 또는 英(영국)方이 必要로 認할 時는 一部 或 全部의 人員을 召還 或은 調換할 수 있음. 九 駐印(인도) 連絡隊 及 辦事處 人員은 英國軍官 同階級의 薪金, 律帖, 旅行, 醫藥 上 完全히 同等한 待遇를 享受함. 十 連絡隊 及 辦事處의 經費, 人員의 派遣, 調換 及 撤回에 需要되는 一切 經費는 英(영국)方에서 負責함. 十一 此 協定 中 各條 原則의 具體的 實施에 關한 것은 駐印(인도) 連絡隊 隊長과 英(영국)方 當國者와 另外로 商定 實施함. 十二 此 協定은 韓國光復軍 代表와 在印(인도) 英軍(영국군) 代表가 益字換文한 時부터 有效함.

    270 임시정부 시정방침 대강

    臨時政府 施政 方針 大網 一. 內政 上海 方面에 僑民團事務를 復活하여 一般的 僑民의 安保와 特種의 業務를 可及的 施設하고 南京 方面에 僑民團体를 整理하며 庸洲에도 僑民團을 施設할 것이요, 其外에도 必要로 認하는 地方에 施設을 豫想함. 行政上은 勿論 現 時國에 ●하여 軍事上, 特務上 時急準備할 바는 交通施設인바 必要한 地點에 交通함을 設立하려 함. 僑民團 設立된 地方과 其他僑胞의 兒童敎育을 便宜를 隨하여 施設하기를 豫想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