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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콘텐츠/대한민국임시정부 [] 에 대한 전체 27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51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의원 선임 통보서

    大韓民國 國會公用紙 被選書 院議員 大韓民國 國會準備會에서 推薦投票 多數에 의하여 閣下가 院議員으로 被選함 大韓民國 元年 十一月 九日 在 上海 大韓民國 國會議長 鄭弼●   ㊞

    252 한국청년 이송에 관한 김구의 공함

    대한민국임시정부 근계 한국국적을 가진 병사와 적후에 있던 우리나라 청장년들이 투항하여 우리나라 군대에 들어오는 자가 날로 늘어나는데 대하여, 우리정부는 최근에 귀군의 군사위원회와 군정부에 각각 편지를 보내 각 전쟁구역에 명령을 내려 금후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우리나라 청장년에 대하여 포로로 취급하지 말고, 즉시 근처의 한국광복군소속부대에 넘겨주나 혹은 직접 중경에 보내여 우리 정부에서 훈련을 실시한 후 한국광복군의 각 지대에 나누어 복무하도록 하기를 바랐습니다. 회답편지에 의하면,"각 전쟁지역에 명령을 내려 그대로 실행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문건의 기록으로보면, 호남성의 자흥현(资兴县)에 있던 우리 공작원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 말에 우리나라 청년 최덕휴(崔德休) 등 12명이 우리군에서 탈퇴하여 귀 제 9전쟁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응당 포로영에 보내여 감금해야 했었는데, 다행으로 이 지역의 구 장관부 정치부주임 서중악(徐中岳) 동지의 알선으로 그 중에서 10명은 석방되어 이 지역 관할하의 각 사단 사령부와 정치부에 각각 보내 복무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 두명은 불행하게 옥중에서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귀 사단 사령부에 파견되어 복무하여 조금이라도 의무를 다하는 것은 도리로 보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과정 중에 강요로 입대하여 중국에 온 것이며 중국의 언어 습속과는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설사 무리로 복무를 시켜도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사람들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중경에 있는 우리 나라 정부에 같이 넘겨주고 약간 훈련을 시킨 후 가늠하면서 각기 복무를 시키는게 더욱 타당하다고 보니 특별히 편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 전쟁지역 정치부에 명령을 내려 최덕휴(崔德休) 등 일행을 전부 중경에 있는 우리 정부에 넘겨주어 처리하게 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53 광복군 판법(辦法)에 관한 김구 공함

    우리 임시정부 군무부장 김약산(金若山) 동지가 귀처에서 계획한 한국광복군을 원조하는 방법 초안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토론을 한바에 따르면, 이 초안에 대하여 자구를 약간 수정한 후 거의 타당하고 사용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방법 초안을 편지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조사 확인을 거친 후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회답을 기다립니다.

    254 한국광복군 변법에 관한 김구의 공함

    본월4일 당신의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한국광복군을 원조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1. 한국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광복군은 조국 광복의 목적 하에 중국 경내에서 활동할 때 중국군대와 협력하여 항일전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벌이는 작전활동은 중국최고원수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3.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훈련모집 사업을 벌일 때에는 쌍방의 협상을 거친후 중국 측에서 필요한 도움과 편리를 줍니다. 4. 한국광복군의 타합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임시정부와 중국군사위원회에서 파견한 대표가 협상을 합니다. 5. 한국광복군에 필요한 모든 군비는 협상을 거친 후 중국 측에서 차관의 형식으로 한국임시정부에 넘겨주나, 광북군의 경상비는 중국군사위원회가 중국군대의 현행비용의 규정에 따라 달마다 한국임시정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중국의 각 포로수용소에 만일 한국국적의 포로가 있다면 감화한 후 한국광복군에게 넘겨줍니다. 상술한 6항의 방법은 올해 5월1일부터 실시합니다.

    255 상해 임시정부 법무총장의 광동행

    대정 10년(1921년) 1월 2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발신 외무차관 앞 보고 요지 상해임시정부 법무총장의 광동행 이른바 대한임시정부 법무총장이자 국무총리를 겸하고 있는 신규식(申奎植)은 광동으로 갔고, 동 일행은 불령(不逞:불만을 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한 조선인 10여명과 10월 11일 광동에 도착하여 중국 남방정부의 오(伍)외교차장 이하 다수 관민(官民)의 환영을 받았으며, 바로 총무부에 들어가 체류 중이라고 한다. 본 건에 관하여 광주시 공안국장 위방평(魏邦平)의 전언에 따르면 신규식(申奎植)이 광동에 온 것은 이면에 복잡한 사정이 있으며 불령한 조선인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단속을 단행하기 어렵고, 만일 임시정부가 광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강력히 저지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존 남방정부의 수령인 손문(孫文)은 영일동맹의 대항책으로 조선독립운동을 조장하고 미국과 결속하여 영일양국을 견제하는 한편, 러시아 과격주의를 받아들여 선전하고 일본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손문(孫文)의 태도는 이러한 소문을 점차 실현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태평양회의의 회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전략을 공공연히 실행하게 된 것은 항간의 소문을 한층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256 임시정부 국정교과서 제정에 관한 건

    보고 요지 상해 임시정부의 국정교과서 제정에 관한 건 상해의 임시정부 학무부에서는 종전의 재외한인 아동의 교육이 일정하지 않아 국민의 능력발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고심한 끝에 최선의 대책으로 오는 11월 5일부터 매일 밤 법계(法界) 포박로(蒲拍路) 명덕리(明德里) 26호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 총리 노백린(盧伯麟), 외교총장겸 학무총장 조소앙(趙素昻), 내무총장 김구(金九), 재정총장 이시영(李始榮), 의정원 의원 조상섭(趙尙燮), 김승학(金承學), 윤기섭(尹琦燮), 여운형(呂運亨), 이규서(李奎瑞), 백기준(白基俊), 김명준[金明濬은 金朋濬(김붕준)의 잘못된 표기임], 조완구(趙琬九), 인성학교장 이유필(李裕弼), 같은 교원인 김종고[金鐘高는 金鐘商(김종상)의 잘못된 표기임], 김두태[金枓泰는 金枓奉(김두봉)의 잘못된 표기임] 등과 협의한 결과, 본 년 11월 미국에서 귀향한 후 사망한 조선의 평안북도 의주 출신의 허(許) 모씨의 유산 1500원을 상해 임시정부 및 교민단(僑民團)에 기부하게 하고자 현재 상해에 거주하는 의주 동 향회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해당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국정교과서를 제정하고 재외한인이 있는 각 학교에 배부하여 아동교육을 일정하게 실시하도록 협의 결정하였다. 이의 편집위원으로 이유필(李裕弼), 조상섭(趙尙燮), 윤기섭(尹琦燮), 백기준(白基俊), 김승학(金承學), 이규서(李奎瑞)를 선정하였고, 이후 이들 위원 6명은 저작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이 작업이 점차 완성되어 현재 독립신문사에서 편집 중에 있으며, 해당 교과서의 내용은 조선총독부 및 문부성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와 미국의 소학교 교과서 등을 참조한 것으로, 소위 대한민국 6년 즉 대정(大正) 13년(1924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57 임시지방 연통제

    258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와의 연락기관 및 선전활동

    대정 9년(1920년) 6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발신 외무차관 앞 통보 요지 상해 임시정부와 조선 안의 연락기관 및 선전의 건 이른바 상해임시정부가 조직된 후 대정 8년(1919년) 5월 1일 각 도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독립운동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구국의 무금이라는 명목으로 상해에 거주하는 조선인로부터 금액을 모집하고, 또한 조선 내의 자산가에게 부과명령을 내리고 사람을 파견하여 이의 징수를 담당하게 하며, 일본정부에 대하여는 일절 납세를 하지 못하도록 선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운동자금을 조달하는데 노력하여 대정 9년 1월 "임시지방교통사무장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고, 중요 지점에 조선과의 연락교통기관으로 안동에 거주하는 영국인 "GL. 쇼유(ジーエル ,ショウ)가 경영하는 동 지방의 이륭양행 안에 안동교통사무국을 두었다. 초기 선우혁(鮮于爀)이 지휘하고 이후 홍성익(洪成益)이 그 뒤를 이어받았지만 대정 9년 1월 23일 홍성익(洪成益) 및 그 연루자가 경찰에 체포되어 양준명(梁濬明)이 이를 승계하였다. 조선과 상해의 교통연락 및 항상 조선 안에 배포하는 불온문서 등은 모두 안동교통사무국을 거쳐 조선 안의 동지에게 밀송되었다. 조선 내 중요 지역에서도 교통국을 설치 기획한 흔적이 있지만 관계자의 검거와 관헌의 단속이 엄격하여 실현할 수 없었다.따라서 특정인이 이런 임무를 맡는 것이 의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정 8년(1919년) 7월 조선의 임시정부 기관이 연통제를 제정하여 대정 9년 1월에 개정하여 실시하고자 기획하였지만, 이 역시 관계자의 검거와 중요서류의 압수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임시정부 조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국모험단(救國冒險團)이 조직되었지만 이 단체가 표방하는 바는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위험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데 있다. 단원은 약 40명으로 시작하여 여운형(呂雲亨)을 단장으로 하고 있지만 여운형(呂雲亨)은 단장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었고, 김성근(金聲根)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구국모험단은 본부를 불란서 조계 장빈로 애인리 14호에 두었고, 영국인 모 씨와 중국 광동인 모 씨를 교사로 초빙하여 단원에게 폭탄 제조법을 가르치게 하였다. 제1회는 대정 8년(1919년) 6월부터 동년 8월에 이르는 3개월간, 제2회는 동년 7월부터 9월에 이르는 3개월간 강습을 하였고, 제1회는 20명, 제2회는 김성근(金聲根) 외 7명의 습득자를 배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정 9년(1921년) 2월 8일 왕삼덕(王三德), 이석(李錫), 나오(羅五) 3인이 불란서 조계 노안리 23호에서 폭탄제조 중에 화약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한 불란서 조계에 거주하는 구국모험단장 김성근(金聲根) 집에서 미리 폭탄제조 중에 있었고 4월 29일 완성한 것을 제조인 임득선(林得善)[덕선(德善), 득산(得山), 득삼(得三)은 동일인임]은 그 효력을 시험하는데 있어 잘못하여 대폭발을 일으켰다. 김성근(金聲根) 의 가족은 전부 화상을 입었고 김성근(金聲根) 및 임득선(林得善)은 현장에서 도주하여 소재를 추궁 당하였으며 이 조사단속으로 프랑스 관헌에서 파견된 순경(巡捕:순경) 등 3인은 남은 폭탄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지만, 폭탄 약간 및 권총을 압수하여 혐의자 8인 및 김성근(金聲根)의 가족을 구인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이 폭탄을 제조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한 일이고,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임시정부의 행동은 점차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어서 대정 8년 10월 조선을 탈출하여 상해로 도망친 경성에 거주하는 남작 김가진(金嘉鎭)은 구국모험단 이사인 나창헌(羅昌憲) 등과 함께 비밀리에 일을 획책하였지만, 대정 9년 3월 6일에 나창헌(羅昌憲)은 대동단 총재의 이름으로 "대동단본부를 상해로 옮기고 임시정부는 지금이라도 혈전의 준비를 하며 우리 단원 역시 단결혈전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선동적인 포고문을 발표하였고, 이어 군자금 모집의 격문을 띄우고 조선 안에 그 지부를 설치하고자 기획하였다. 이 단체는 북쪽으로는 러시아 과격파와 연락하고 남쪽으로는 중국 남방파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군자금이 모아지는 그날이 오면 무력으로 조선을 쉽게 침입할 수 있고 그 기회가 눈 앞에 다가왔다는 등 호언장담하였다.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는 임시정부와 상관없이 가장하며 행동하여도 임시정부의 지휘 하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프랑스 관헌은 대정 8년 10월에 이들의 행동이 점차 격렬한 수위에 이르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제국총영사의 요구에 따라 임시정부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고, 이들의 기관신문인 "독립"의 발행을 금지시켰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 사령에 불과하였고 전혀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 들은 바에 의하면 프랑스 관헌은 해산을 명한 전전날 미리 이러한 사실을 불령(不逞)한 조선인에게 통고해 두었다고 한다. 따라서 불령한 조선인은 이후 공공연히 임시정부 사무소 등의 문패를 걸지 않더라도 정부 각 부를 각 지역에 두고 태연히 불온한 행동을 계속한 것뿐만 아니라 "독립신문" 및 "신대한(新大韓)"이라는 기관신문을 발행하였다. 2.선전방법 대정 8년 3월 "상해고려교민친목회"가 조직된 후 선전기관으로 "우리 소식"인 등사판으로 찍은 인쇄물을 발행하였고, 당시 남경유학 중인 김홍제(金弘除)를 주필로 하여 동년 8월 하순에 "우리 소식"을 발간하였다. 또한 "독립"을 활판으로 찍은 신문을 발간하여 동 단체를 불란서 조계 구근로(具勤路) 동익리(同益里) 5호에 두었고, 이광수(李光洙)를 주필로 하여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회 발간하기로 하였지만, 이때부터 신문의 체제가 크게 바뀌어 "독립"은 대정 8년 10월 프랑스 관헌에게 임시정부의 해산과 동시에 발행을 금지 당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신문"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새롭게 신채호(申采浩)를 주필로 하는 "신대한"이라는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신문은 대정 9년에 들어 폐간되었고, 현재 발간되는 것은 "독립신문"뿐이며, 이 외에 때때로 여러 종류의 인쇄물을 배포하고 있다. 모두 국가부흥에 관하여 비장하고 격한 감회를 서술하지 아니하면 제국을 비판하는 허무맹랑한 언설로 특히 영문인쇄물은 일본 관헌이 예수교(耶蘇敎:그리스도교의 신교, 예수교)도에 대하여 인권을 무시하여 잔악한 대우(虐遇:학우)를 하거나 살육을 저지르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심지어는 교묘하게 묘화(描畵)를 삽입하여 명치 37, 38년에는 전쟁 당시 일본 철도를 파괴하고자 기도한 조선인 간첩을 아군이 체포하여 총살에 처한 당시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또한 대정 8년 3월 1일 이후의 소요에서 일본 관헌이 예수교도를 학살하여 십자가를 모욕하고 예수교를 압박한 것처럼 날조함으로써 구미각국의 동정을 얻고자 기도하거나, 조선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후원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제국신민에게 미국인에 대한 반감을 품게 함으로써 국교를 방해하며 아울러 조선인에게 진심으로 미국의 후원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일반 조선인의 믿음을 증대시키고자 기획하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를 발행하여 우리 관보처럼 "대통령령" "포고" "서임사령" 등을 게재함으로써 임시정부가 이미 사실상 완전하게 조직된 정부인 것처럼 허세를 부려 조선인의 신용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등 선전의 방법이 실로 교묘하였다. 기관신문에 나타난 중요한 불온문서를 번역하면 별지와 같다. (별지)

    25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육군 임시군제

    대정 9년(1920년) 6월 1일 재 상해 산기(山崎)총영사 발신 내전(內田)외무대신 앞 보고 요지 재 상해 참칭 임시정부의 육군임시군제의 건 대한민국 육군임군제(역문) 대한민국 원년 12월 18일 발포(대정 8년) 제1편 군대 제1장 군대의 편제 및 그 정원 제1조 군대의 편제는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으로 한다. 제2조 군대의 대오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3개 분대를 1개 소대 2. 3개 소대를 1개 중대 3. 4개 중대를 1개 대대 4. 3개 대대를 1개 연대 5. 2개 연대를 1개 여단 6. 2개 내지 5개 여단을 군단으로 한다. 제3조 각 대오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분대는 하사 이하 17인. 다만 소대 편성상 제3분대는 하사 이하 16인으로 한다. (부참사 1인, 1등 병사 3인, 2등 병사 3인, 3등 병사 10인 또는 9인) 2. 소대는 소대장 이하 51인으로 한다. (부참위 1인, 부참사 3인, 1등병 9인, 2등병 9인, 3등병 29인) 3. 중대는 중대장 이하 155인 (정위 1인, 부참위 3인, 정사(正士) 1인, 부참사 이하 150인) 4. 대대(본부) 대대장 이하 687인 (1) 대대장 1인 (2) 부관 1인 (3) 군사(軍司) 2인 (4) 군의(軍醫) 2인 (5) 서기 7인(대대 서기 정사 1인, 부참사 2인, 중대 서기 부사 4인) (6) 계수(計手) 3인(1등 계수 1인, 2등 3등 계수 2인) (7) 곡호장(曲號長) 1인(부참사) (8) 4개 중대 620인 (9) 기관총대 1개 중대 50인 (중대장 1인, 정사 1인, 부참사 3인, 병사 45인) 5. 연대(본부) 연대장 이하 2239인 (1) 연대장 1인 (2) 부관 1인 (3) 기관(旗官) 1인 (4) 군사(軍司) 7인 (군사정(軍司正) 1인을 포함한다) (5) 군의(軍醫) 7인 (군의정(軍醫正) 1인을 포함한다) (6) 수의(獸醫) 2인 (7) 서기 17인(정사 1인, 부참사 16인(연대본부 서기 52개 중대서기 12인)) (8) 곡호장(曲號長) 1인 (9) 계수(計手) 7인 (1등 계수 1인, 2등 3등 계수 6인) (10) 조호수(調護手) 15인 (11) 보병 3개 대대 1174인 (대대장 3인, 부관 3인, 서기 8인, 12개 중대 인수) (12) 기관총대 3개 중대 151인 (기관총대장 1인, 3개 중대 인수) (13) 폭탄대 1개 중대 155인 6. 여단(사령부) 여단장 이하 6189인 (1) 여단장 1인 (2) 부관 2인 (3) 참모장 1인 (4) 참모관 4인 (5) 서기 7인 (6) 보병 2개 연대 4478인 (7) 기병 1개 중대 80기 (중대장 1인, 정사 1인, 소대장 3인, 부참사 이하 75인) (8) 공병 2개 중대 310인 (9) 경중병(輜重兵) 1개 대대 687인 (10) 탄약 종렬(縱列) (치중대 인원을 전역하게 한다0 (11) 위생대 2개 중대 310인 (12) 헌병대 2개 중대 310인 7. 군(사령부) (1) 군사령관 1인 (2) 부관 3인(고급부관 1인을 포함한다) (3) 참모장 1인 (4) 참모관 약간 명 (5) 주계감(主計監) 약간 명 (6) 군의감 1인 (7) 서기 약간 명 (8) 2개 내지 5개 여단 제2장 병역 제4조 병역은 상비병 및 국민병으로 한다. 1.상비병은 만 20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건장한 남자로, 징병령에 의하여 징집(徵募:(징모)불러서 모집함)한 자 및 18세 이상 50세 이하의 건장한 남녀의 희망에 따라 응모한 자로 한다. 이를 현역 및 예비로 분류하고 갑. 현역은 군적에 등록되어 입영한 자 을. 예비는 현역을 마치고 고향에 있는 자 2.국민병은 예비역을 마친 자 제5조 병역의 기한은 현역은 입영 후 만 1년, 예비역은 현역을 마치고 만 3년, 국민병역은 만 55세로 한다. 제3장 징모 및 소집 제6조 병사의 징모는 징모 구역에 따라 군무총장의 관할 하에 징모관이 행사한다. 제7조 징모관은 당해 지방사령관, 독판군감(督辦軍監), 거류민 회장이 정한다. 제8조 병사의 소집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1. 동원할 때 각 부대의 요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을 소집한다. 2. 연습 또는 교육을 위하여 재향군인을 소집한다. 3. 전시 또는 비상사변 시에 필요한 경우는 임시로 재향군인을 소집한다. 제9조 병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관 사령관은 소집 영장을 응소원에게 송부한다. 제4장 군적(軍籍) 제10조 지방사령부에는 군적부를 구비하여 두고 현역 및 재향군인의 이름, 연령, 본적, 현주소, 직업, 단체, 관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군적에 등록된 자는 그 후 등록한 사실에 이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군적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군적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제복 견장(肩章:계급장의 의미) 및 항선(項縇)모자의 구별 제13조 군복은 황담색으로 한다. 제14조 군인의 견장 및 별표는 다음과 같다. 1. 정장(正將)은 순금색 견장에 3개 별표를 부착한다. 2. 부참장(副參將)은 정장(正將)과 동일한 견장에 계급 순으로 별표 1개를 감한다. 3. 정령(正領)은 두 줄의 백색 세로 선이 있는 금색 견장에 3개의 별표를 부착한다. 4. 부참령(副參領)은 정령과 동일한 견장에 계급 순으로 별표 1개씩을 감한다. 5. 정위(正尉)는 한 줄의 백선이 있는 금색 견장에 3개 별표를 부착한다. 6. 부참위(副參尉)는 한 줄의 백선이 있는 금색 견장에 3개 별표를 부착한다. 7. 정사(正士)는 녹황색 견장에 3개의 별표를 부착한다. 8. 부참사(副參士)는 정사와 동일한 계급장에 계급 순으로 별표 1개씩을 감한다. 9. 1등병은 적색 견장에 3개 별표(모직으로 만든 것(氈製))를 부착한다. 10. 2등병은 1등병과 동일한 견장에 계급 순으로 별표 1개씩을 감한다. 상당관원은 본 조 각 항에 준한다. 제15조 군복의 항선(項縇) 색별은 보형은 홍색, 기병은 남색, 포병은 회색, 공병은 자색, 경중병은 검은색, 헌병은 백색, 상당관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제복 계급장 및 항선(項縇)의 구별은 편의상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군모의 체재와 색 및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체재는 부도(附圖) 제1호와 동일하여도 모자의 선의 높이는 () , () 45미터로 한다. 2. 질의 색은 황담색 3. 모자의 표장(表章)은 태극에 시족(矢簇)을 교차하여(직경 (), ()2미터) 부도 제2호와 같다. (부도 제1도 및 제2도 생략) 제17조 군인은 각 그 계급관 등 또는 등급에 의하여 군사상의 지휘명령은 절대 복종하고, 군사의 정칙(定則:일정한 규칙이나 법칙)에 위배하거나 군기 또는 풍기를 해치는 자는 육군형법 또는 육군징벌령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7장 동원 제19조 전쟁이 필요한 경우 작전계획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임시 대통령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20조 동원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일시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편 기관 제1장 참모본부 제21조 참모본부는 대본영(大本營) 직할 하에 국방 및 용병에 관한 일체의 계획을 장악한다. 제22조 참모본부에 다음 기관을 둔다. 1. 참모회의 2. 비서국 3. 작전국 4. 탐전국 5. 측량국 6. 경리국 제23조 참모본부에 다음 직원을 둔다. 1. 총장 1인 1. 차장 1인 1. 참모원 약간 명 1. 국장 5인 1. 부원 약간 명 1. 기사 약간 명 1. 서기 약간 명 제24조 참모회의는 참모총장을 장으로 하고, 참모원을 조직한 합의체로 일체의 참모의 군무를 의정한다. 참모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결정한다. 비서국장, 작전국장, 탐전국장, 측량국장 및 참모총장이 지정한 부원을 참모원으로 한다. 참모회의는 전원의 4분의 3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결할 수 없다. 참모회의의 의사규정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5조 참모총장은 대통령에게 직례(直隷)하여 일체의 참모 군무를 통독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위임관 이하의 진퇴를 전담한다. 제26조 참모차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고 부내의 서무 일체를 관리 감독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27조 비서국장은 문서의 수발, 등록, 편재, 관인(官印)의 관수, 통계표의 제작 및 보고문무관의 진퇴 기타 인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8조 작전국장은 작전 및 용병에 관한 계획 일체를 의논하여 결정(謀定:의논하여 결정함)하고 참모회의에 제출한다. 제29조 탐전국장은 군사상 필요한 탐색 및 명령의 전달을 장리한다. 제30조 측량국장은 군사상 필요한 지단(地段 : 넓은 땅을 몇 단으로 나누어 가른 때의 한 구역)의 측정 및 지도 작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1조 경리국장은 예산결산 기타 일체의 재정사무를 장리한다. 제32조 부원은 국장의 명령을 받아 각각 그 분담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 기사 및 기수는 측량국장의 명령을 받아 측량 및 측도사무를 처리한다. 제34조 서기는 상관의 명령을 받아 문서의 작성, 등록, 편재 기타 서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 참모본부는 임시정부 소재지에 설치한다. 다만, 시의에 맞게 이전할 수 있다. 제2장 총사령부 제36조 총사령부는 대본영 직할 하에 부하 군대를 통솔하고, 지방사령부를 관할한다. 제37조 총사령부에 다음 직원을 둔다. 1. 총사령관 1인 1. 부관 3인(고급부관 1인) 1. 참모장 1인 1. 참모관 약간 명 1. 전령장교 약간 명 1. 상당관 약간 명 1. 서기 약간 명 제38조 총사령부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총사령관은 원사(元師)에 직례하고 군대를 통솔하며 군무 일체를 관할하고, 군정 및 인사에 관하여는 군무총장, 작전계획에 관하여는 참모장의 지휘를 받는다. 2.부관은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아 부내의 사무를 정리한다. 3.참모총장은 총사령관의 지휘 명령을 받아 참모관과 함께 전술에 관한 일을 의논하여 결정한다. 4.전령장교는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아 소관 각 단대 및 사령부에 명령을 전달한다. 5.상당관은 주계(主計), 군의(軍醫), 수의(獸醫), 약제 등 각 그 분담사무를 장리한다. 6.서기는 제34조에 의한다. 제39조 총사령부의 처무 규정은 총사령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총사령부는 임시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전항의 규정은 지방사령부에도 적용한다. 제3장 지방사령부(지명을 붙여 부른다) 제41조 지방사령부는 총사령부의 관할 하에 소관 구역 안의 단대(團隊)를 지휘 관리한다. 제42조 지방사령부에 다음 직원을 둔다. 1. 사령관 1인 2. 부관 3인(고급부관 1인) 3. 참모장 1인 4. 참모관 약간 명 5. 전령장교 약간 명 6. 상당관 약간 명 7. 서기 약간 명 다만, 시의에 맞게 사령부는 부내의 직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42조 지방사령부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사령관은 총사령관의 지휘 명령을 받아 소속 군대를 통솔하고, 관내의 징모 및 소집 사무를 장리하고 부내의 일체의 사무를 총관한다. 2. 부관은 제38조 제2호에 준한다. 3. 참모장 및 참모관은 제38조 제3호에 준한다. 4. 전령장교는 제38조 제4호에 준한다. 5. 상당관원은 제38조 제5호에 준한다. 6. 서기는 제34조에 의한다. 제44조 지방사령부의 처무 규정은 총사령관의 재가를 얻어 지방사령관이 정한다. 제4장 학교 제45조 육군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무부 관할 하에 육군무관학교를 설치한다. 제46조 육군무관학교의 직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교 1인 2. 부관 1인 3. 교관 약간 명 4. 학교대장 1인 5. 학도대 부관 1인 6. 학도대 중대장 1인 7. 학도대부, 부참위 약간 명 8. 주계 약간 명 9. 군의 야간 명 10. 서기 약간 명 제47조 육군무관학교의 교칙은 군무총장의 재가를 얻어 교장이 정한다. 제3편 군인 제1장 군인의 등별 제48조 군대의 지휘 통솔과 군기 및 풍기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하여 군인의 등별을 무관과 병사 2종으로 분류한다. 제49조 무관은 장관, 영관, 위관, 하사로 하고, 각각 그 정(正), 부(副), 참(參)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관에는 정장(正將), 부장(副將), 참장(參將) 2. 영관에는 정령(正領), 부령(副領), 참령(參領) 3. 위관에는 정위(正尉), 부위(副尉), 참위(參尉) 4. 하사에는 정사(正士), 부사(副士), 참사(參士) 제50조 병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등병 2. 2등병 3. 3등병 제51조 상당관원은 제48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군인의 직무 제52조 군인의 직무는 장교, 하사 및 병사로 분류하여 정한다. 제53조 장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장(正將)은 군무총장, 참모, 총장, 군단장 기타 군사상 최고기관인 직원의 직을 맡는다. 2. 부장(副將)은 군무총장 또는 차장, 참모총장 또는 차장, 군단장 기타 군사상 최고기관의 직을 맡는다. 3. 참장(參將)은 군무차장, 참모차장, 여단장, 무관학교장, 군무부 각 국장, 참모부 각 국장 기타 군사상 최고기관의 직을 맡는다. 4. 정령(正領)은 여단장, 연대장, 군무부 각 국장 또는 참모부 각 국장, 무관학교장 또는 교관 기타 군사상 중요한 기관의 직원의 직을 맡는다. 5. 부령(副領)은 연대장, 각 단대의 부관, 군무부 참사, 각 국원 또는 교관 기타 군사상 중요한 기관의 직을 맡는다. 6. 참령(參領)은 대대장, 각 단대의 부관, 군무부 참사, 무관학교 부관, 무관학교 교관, 전술단위의 조직인 부대사령관 또는 군사상 중요한 기관의 직원을 맡는다. 7. 정위(正尉)는 중대장 각 단대의 보좌관, 연대 또는 여단의 부관, 무관학교 교관 또는 군사상 중요한 기관의 직원을 맡는다. 8. 부위(副尉)는 중대부로서 소대장, 대대부관, 무관학교교관 기타 관급에 상당하는 직을 맡는다. 9. 참위(參尉)는 중대부 소대장, 무관학교 교관 기타 관급에 상당하는 직을 맡는다. 10. 관 및 직을 맡는데 있어 군제상의 규정에 의하여 구응(拘凝)이 발생한 때에는 관등과 상관없이 그 직을 맡을 수 있다. 제54조 하사의 직은 다음과 같다. 1. 정사(正士)는 중대장의 보좌로 중대의 서무 일체를 장리하고 각 단대 서기의 직을 맡는다. 2. 부참사는 급양반장(給養班長)이 되어 분대장 각 단대 서기의 직을 맡는다. 제55조 병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등 병사는 소대부에서 2, 3등병의 모범적인 지도자가 되어, 하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2등 병사는 군기상 규율과 조련상 자세 및 응역(應役:공역에 응함)상 본무를 3등병 및 신입병에게 모범적으로 지도한다. 부칙 본 군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군제는 대한민국육군관제 및 편성 시행 시에는 폐지한다.

    260 임시정부 교통사무국 장정

    임시지방교통사무국장정 제1조 교통부 우편사무를 위하여 중요한 지점에 임시교통사무국을 둔다. 국의 위치는 교통총장이 정하고 그 관할구역은 현행 연통제에 준거한다. 임시지방교통사무국은 왕래하는 사원을 접하는 사무를 겸임한다. 제2조 임시지방교통사무국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국장 1인, 국무를 총할하고 국원을 감독한다. 참사 인, 국장의 지휘 하에 일반 국무를 장리(掌理:일을 맡아 처리함)한다. 서기 인, 상관의 명에 따라 서무에 종사한다. 통신원 인, 상관의 명에 따라 통신왕래에 종사한다. 제3조 임시지방교통사무국장은 교통총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지점에 새로 지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임시지방교통사무국 지국에는 지국장 1인, 서기 통신원 약간 명을 두고, 그 직권은 전조에 의한다. 제4조 국장, 지국장 및 참사는 교통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서기 및 통신원은 교통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 본 장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시지방교통사무국장정 대한민국 원년 8월 20일 국무원령 제2호 제1조 교통부 우편사무를 위하여 중요한 지점에 임시교통사무국을 둔다. 국의 위치는 교통총장이 정하고 그 관할구역은 현행 연통제에 준거한다. 임시지방교통사무국은 왕래 사원의 접하는 사무를 겸장(兼掌)한다. 제2조 임시지방교통사무국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국장 1인 국무를 총괄하고 국원을 감독한다. 참사 인 국장의 지휘 하에 일반국무를 장리한다. 서기 인 상관의 명령에 따라 서무에 종사한다. 통신원 인 상관의 명령에 따라 통신 왕래에 종사한다. 제3조 임시지방교통사무국장은 교통총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지점에 새로 지국을 둘 수 있다. 임시교통사무국 지국에는 지국장 1인, 서기 통신원 각 약간 명을 두고, 그 직권은 전조에 의한다. 제4조 국장, 지국장 및 참사는 교통총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서기 및 통신원은 교통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 본 장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신요령 제1조 대개 통신문은 번호와 연월일을 반드시 기입하고, 번호는 발신 순으로 부기하며, 년은 간지를 이용하며 월일은 양력에 따라야 한다. 제2조 선전부에서 발송하는 통신문에는 그 말미에 "척말임선료(戚末任宣料)"라고 기입하고, 그 아래에 선(宣)인을 날인하고 진위를 판별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전부에 보내는 통신 봉투에는 다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상해 법계 하비로 213호 금강산(金剛山)호 내 임선씨(任宣氏) 귀하 제4조 발송을 명 받은 선전원은 자기의 통신명의 및 수신하여야 하는 장소를 미리 정하여 서무과장에게 명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선전대를 설립한 때에는 그 선전대의 수신소와 수신인 명의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적에게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통신상 상용하는 술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호를 정하였다면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한다. 선전 재판, 전도 선전대 약국 선전대장 의사 선전대원 대서인, 김 변호사 사무원 선전자료 판결서 수신소 ( )면동 ( )번호 ( )지방에서 매수 수신인 명의 거간(居間:물건의 흥정을 붙이는 사람) 수신소 변경 ( )면동 ( )번호 ( )지방에서 이사 공● 두● 재산가 요리점 피거 입원 폭탄 강서포(江西布) 단총 모본단 폭탄투척 강서포(江西布) 매부 총살된 자 패소하였다 심정 유행성 감모 관공리 퇴직 의학교 입학 그곳의 소식 금시계 조사사항 물가표 제7조 정확하지 아니한 술어는 다음 조의 국문변경 예에 의하여 통신하여야 한다. 제8조 통신상 암시하는 어구는 언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언문의 변용은 "가나다라"의 순서로 각각 그 다음 행의 같은 위치에 있는 문자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가령 "가"의 문자는 "나"로, "노"의 문자는 "도"로, "구"의 문자는 "누"로 변용하여야 한다. 제9조 "밧침"과 "과궈" 행의 문자는 활용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격"은 "녁"으로, "달"은 "랄"로, "활"은 "활"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받침이란 음이 이중으로 발음된 상태의 음으로 예를 들면 "김" "린"의 "ㅁ" "ㄴ"에 해당한다. 제10조 다음과 같은 언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먼저 그 행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의 순서로 정한다. 제11조 통신상 언문을 변용할 때에는 암시한 부분의 첫 번째 글자의 오른쪽에 ",(콤마)"을 찍고 판별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