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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콘텐츠/대한민국임시정부 [] 에 대한 전체 27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11 대한민국임시정부 정무 보고

    臨時政府 政務報告 一. 國民趨向의 指示 過去 幾年 間은 여러 가지 政勢로 因하여 臨時政府가 一時는 危機에까지 臨하여 자못 憂慮함을 마지 아니하던바 本員●이 重任을 맡은 以來 스스로 才能이 不足함을 不計하고 國民의 聲援과 議員 諸位의 策勵하는 밑에서 所有의 微力이나마 다하여 一般政務의 進展에 努力하는中. 宣傳文字를 發行하여 人民의 黨悟를 提醒 할 進路를 指示하며 布告文을 發布하여 政府의 政令을 宣示하고 國民의 趨向을 指導하며 아울러 各種方式으로써 個人 或 團體 間의 意思를 疏通하고 感情을 融和한 結果 그 效果는 적지 아니하여 國民의 政府에 對한 趨向과 愛護心은 漸漸 깊어가는 듯한 傾向이 있으니 이는 자못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212 한국광복군 중・한양방 상정 판법(辦法)

    한국광복군 중한쌍방의 논의방법 1. 한국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광복군은 조국광복의 목적 하에 중국 경내에서 활동할때 죽궁군대와 협력하여 항일전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벌이는 작전활동은 중국최고원수부의 지휘를 받습니다. 3.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훈련모집사업을 벌일 때에는 쌍방의 협상을 거친후 중국 측에서 필요한 도움과 편리를 줍니다. 4. 한국광복군의 타합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임시정부와 중국군사위원회에서 파견한 대표가 협상을 합니다. 5. 중국군사위원회는 연락참모 몇 명을 파견하여 연락을 취득, 한국광복군의 사업을 협조합니다. 6. 한국광복군에 필요한 모든 군비는 협상을 거친 후 중국 측에서 차관의 형식으로 한국임시정부에 넘겨주지만 광북군의 경상비는 중국군사위원회가 중국군대의 현행비용의 규정에 따라 달마다 한국임시정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중국의 각 포로 수용소에 만일 한국국적의 포로가 있다면 쌍방의 조사확인을 거친후 한국광복군에게 넘겨줍니다. 8. 본 방법에 대하여 쌍방은 서로 문건을 수여하여 충실히 준수하기로 합니다.

    213 한국광복군 관련자료

    한국광복군 교환문서 초안에 대하여 1. 한국광복군은 한국 경내의 조국광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 경내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중국의 항일전쟁에 배합하여 대일 작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대일작전에 참가하는 기간 중, 이군의 실력성장과 전쟁국면의 변화 발전에 따라 아군의 일부 혹은 전부가 반드시 중국원수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3. 중국 측에서는 차관의 형식으로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한국임시정부에 제공합니다. 4. 한국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훈련모집사업을 벌일 때에는 중국 측에서 필요한 도움과 편의를 줍니다. 5. 중한쌍방은 반드시 상무군사대표를 지정하여 한국광복군의 교섭사항을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6. 중국 군사당국은 반드시 연락참모 몇명을 파견하여 연락을 취득하며 한국광복군의 사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14 한국광복군에 대한 9개 행동준승 취소 요구

    提議案 (光復軍에 關한 件) 主文 大韓民國 臨時政府는 最短 時日內에 大中華民國 國民政府 軍事委員會에 向하여 現下該會에서 韓國 光復軍에 行用하는 所謂 行動準繩 九個條項을 卽時 取消하고 絶對的으로 國際間 平等的 立場에 處하여 友誼的으로 積極援助하기 要할 것이며 且 中國領土內에서 侵略 國家에 對하여 共同作戰을 繼續하는 期間內에 있어서는 該軍의 指揮를 臨時로 太平洋戰區 中國區司令長官에게 委任함이 妥當하다 認함.

    215 한국광복군 당면요구 조건

    한국광복군 당면의 요구조건 1. 한국광복군의 경상비는 중국군의 현행비용의 규정에 따라 달마다 지급합니다. 2. 한국광복군이 입안한 훈련반 설립에 대하여 매달 필요되는 경비 30만원을 지불하는 것 외에, 대원들의 집중 이동비 200만원, 가옥기구침상 등 설립비용 300만원을 발급해야 합니다. 3. 한국광복군 모집비에 매달 200만원을 발급합니다. 4. 중국의 각 포로 수용소에 있는 한국국적 포로는 반드시 바로 한국광복군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5. 상기 부분에서 구비되지 못한 상세한 방법에 대하여 쌍방의 군사대표가 따로 결정합니다.

    216 임시정부 수립 통보문서

    대한민국

    217 김구가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

    雩南丈回鑒 日昨에 玆函을 付飛이옵더니 今日 寵信을 仰讀하오니 더욱 戰亂 中에 避棄하지 않으심을 感中하옵는 바 簡單하신 幾句의 聖敎가 足히 昏衢의 燭光이 피는줄 深覺하겠나이다. 今次 愚第가 提唱한 光復 조직에도 許多 人士가 打成一片의 主張이 있었으나 中央機構를 造成하면 在前臨政의 舊劇을 다시 演出할 憂慮에서 例套統一의 榮靈을 버리고 將來 眞正 統一의 實現을 目標로 아직은 純一한 民族運動 團體들의 人才와 物力을 合하여 共通된 事業을 進行하자는 것이 歸一되어 外交 財政 特務는 弟가 擔任(하고) 柳東說(유동열), 李靑天(이청천), 曺成煥(조성환), 玄益哲(현익철) 等은 軍事 趙素仰(조소앙), 洪冕熙(홍면희), 趙藕泉(조우천) 等이 理論宣傳을 擔任하여 和冲共濟하여 能力대로는 誠實하게들 일하나이다. 從後로도 統一問題가 休息하지않고 各 團體에서 나올터인데 遠東은 難事가 아니오나 關●幾個團體는 自治性이 富한 까닭에 統合은 容易하지 않다는 認識이 깊어가지고 있습니다. 今此 寵敎에 弟心深慕되는 바는 마음맞는 幾人이고 뭉쳐서 實際 方面으로 勇進하여 世界를 驚動할 事業에 着眼하라신 敎訓에 對하여 弟는 準備한 바 計劃과 目的이 있는데 某方의 援助로 普通 事業은 進行하오나 絶對秘密에 屬한 金錢이 아니면 做事爲難합니다. 慘無人道한 倭敵을 懲創하는데 機密이 쓸 阿賭를 先生께서 周旋하실수 있는 限度대로 設力하시오면 民族的으로 光榮될 事業을 成功할 自信이있으므로 謹稟하옵고 다시금 道體彊和하심 祝하며 白凡 弟謹上 十月 一日 夜 一切 通信은 南京으로

    218 보고한성조선인취중사

    서울 조선인들이 많이 모인 사건에 대한 보고 일본 주재 장(章) 공사(公使) 귀정(歸政) 동조선의 부령자(富領子)가 보내온 전보에 의하면 1일 오후 서울시내의 조선인들이 만여 명이 한데 모여 만세를 불렀으며 매우 창궐하였다. 와자(waja)(莆)가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하여 지금 질서가 조금 안정되었다. 도쿄의 조선학생들도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독립격문을 반포하였으며 일경(日警)은 금방 이미 극력 단속하는 중이며 매우 형세가 좋다.

    219 보고통일지휘한인공작 경과

    총재(總裁)께 드리는 공문 한인을 통일 지휘하는 사업의 경과에 대한 보고 총재께서 맡기신 한인을 지휘하는 사항을 조사해보니, 관련기구에서 지시에 따라 한국 각 단체의 책임자를 소집하여 몇 번이나 회담을 가졌으며, 서은증(徐恩曾), 강택(康澤), 이초영(李超英) 등 3명의 동지들을 요청하여 책임지고 교섭,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3명의 동지들이 편지로 서술한 처리경과와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혁명단체의 통일운동에 관하여 작년 초에 명령을 받고 교섭하고 지도한 이래,각기 관계부문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때 채택한 원칙은 선의적인 원조의 성격을 띠어서 그들의 의견을 대부분 존경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처음에는 한국 당파의 중요한 지도자 김구(金九)의 모친상이 있었고, 계속하여 5월에는 적기(敵機)가 제멋대로 소란을 피워서 통일운동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 27일에 이르러서 정식대표들이 처음으로 기강(綦江)에 모두 모여서 회담을 진행하였는데, 생각 밖으로 신앙, 조직, 당강(黨綱), 지도자 인선 등의 문제에서 각자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했기에 아직까지도 통일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조선혁명단체는 모두 7개 당이 있는데, 민족전선(民族戰綫)에 속하는 것이 3개 당으로, 사상이 ′삼민주의′와 가깝고, 민족전선연맹(民族戰綫聯盟)에 속하는 것이 4개 당으로, 이는 사상이 좌경적입니다. 그 중에서 2개 당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1개 당이 무정부주의를 신봉합니다. 첫 번째의 7개당 회의에서 2개의 공산주의단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장하였으며, 두 번째 5개당 회의도 신앙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결과도 없이 끝났습니다. 사후에 계속 통일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갖은 방법으로 권고하였지만 이미 결렬된 뒤였기 대문에 쌍방이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모두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광복진영(韓國光復陣營) 측에서는 한동안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하였고, 기타 각 당도 모두 통일운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협력하지 못하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상문제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조직문제입니다. 사상방면에서 한국광복진영(韓國光復陣營) 측에서는 각 당이 협력하려면 이전의 사상이 어떻던 간에 이후에는 반드시 신앙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족전선연맹에서는 각 당의 사상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직방면에서는 한국광복진영(韓國光復陣營) 측에서는 상무위원제를 주장하고, 민족전선연맹에서는 영수(領袖)제도를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당이 협력하지 못하는 주요한 걸림돌입니다. 최근에는 또 개인 자격으로 하나의 혼합신당(新黨)의 성립을 발기하고 신당이 성립되기 전에는 잠시 원유의 조직을 유지하자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들의 걸림돌의 원천을 찾아서 상세하게 연구한 후 그들을 대신하여 절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날짜를 정하여 각 당을 소집하여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에 통일운동의 조속한 실현을 독촉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과거에 한국 당파의 통일운동에 대하여 보조적인 태도만 취하여 각 당이 자유스럽게 토의하고 진행하도록 놔두었기에, 각자 마음대로 하며 자신의 견해를 버리려 하지 않아, 끝내 원만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금후 이 문제에 대해 본당(本黨-국민당)이 당연히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태도를 취하여, 그들에게 절실하고 구체적인 주장을 표명, 통일운동이 빨리 실현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처리하여 공산분자들은 제외시키자고 건의하였으며 먼저 심의하시고 비준하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220 중국측에서 이승만 등에게 보낸 편지

    이범석(李范奭) 회답 41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