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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콘텐츠/대한민국임시정부 [] 에 대한 전체 277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21 임시정부・광복군 관련 중국자료(신문기사)

    근대 중한관계사 자료 수집 스크랩용지 총제(總題)세목편집페이지번호본건자료명칭출처총페이지날짜페이지수 대공보(大公報)중화민국 34년 11월 6일

    222 대한민국임시정부 행정명령 제1호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 명령 No. 1 나,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나에게 부여된 권력과 권한에 의하여, 다음 항목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그리고 권력과, 의무, 책임 하에 한국 위원회를 구성한다. 즉: 항목 I 위원회 부문 1. 대통령은 충분한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출생자, 적어도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할 것이다. 2. 이 위원회의 임무는 임시 정부의 지시 아래, 미국과 유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익을 대표할 것이다. 3. 위원회는 임시정부의 승인에 의해 자금을 받고 지출하는 권한을 가질 것이며, 모든 영수와 지출 비용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하며, 일년에 4회 임시 정부에 그 보고를 할 것이다. 4. 이 위원회의 의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대통령의 임의 하에 있다. 5. 위원회는 의장과 다른 공직자 그리고 위원을 선출할 것이다. 6. 위원회는 예산을 짜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돈을 사용한다. 항목 II 한국 위원회와 관련된 법칙 부문 1. 이 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보통 의회 규정을 고수한다. 2. 위원회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비용을 위한 정기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위해 같은 것을 제출할 것이다. 3. 기부금, 대부, 수입 등의 모든 돈은 위원회에 의해 영수되며 한국 위원회의 이름으로 예치될 것이다. 4. 모든 돈은 위원회 위원 두 명이 서명한 수표로 지불 될 것이다. 5. 완벽한 문서 집으로 정확하게 기록될 것이며, 모든 영수증과 비용을 기록한다. 이 문서들은 의회나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때 전문가에 의해 감사와 조사를 받게 된다. 6. 위원회는 세 달마다 활동 기록을 임시 정부에 보고한다. 7. 대통령은 직권상 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항목 III 부문 1. 이 행정명령의 원본은 대통령 문서로 유지된다. 그 사본은 장관의 서명과 봉인으로 각 위원의 임명 인증서와 함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각각의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223 대한민국임시정부 행정명령 제2호

    대한민국 공화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명령 NO. 2 나,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나에게 부여된 권력과 권한에 의하여, 대통령 명령 1호에 의해 다음 사람을 한국위원회의 의원으로서, 지명하여 임명함을 포고한다. 즉: J. 규식. S. 김 데이비드 리 박사 (David Lee) H. J. 송. 위 사람들은 공직자의 신분 보장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대통령 명령 1호에서 정한 명령과 규정을 준수한다. 이 명령의 원본은 대통령 문서로 유지되며, 그 사본은 장관의 서명과 봉인으로 대통령과 위 사람들 각각에게 전해 질 것이다.

    224 임시정부 암호표

    전보 상해 임시정부와 각지의 비밀결사 사이에 사용된 암호 전보는 다음과 같다. 하기(下記) 암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암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사용예 일본문 決死隊 往く(결사대 간다) 한글 결사대 간다 전문 1 19 4 7 16 9 16 8 1 16 2 9 16 비고 한국에서는 숫자를 한글로 중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50음으로 숫자를 배열하여 사용한다. 국민의회와 지부 간에 사용된 최근의 서신용 암호는 다음과 같다. 암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한글(모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암호 1 2 3 4 5 6 7 8 9 10 한글(자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사용예 일본문 決死隊 往く(결사대 간다) 한글 결사대 간다 암호 14 + 4 71 91 + 8 11 + 2 91 ㄱ ㅕ ㄹ ㅅ ㅏ ㄷ ㅏ ㅣ ㄱ ㅏ ㄴ ㄷ ㅏ 결 사 대 간 다

    225 남만통의부 임시정부 관할 귀속선언문 및 경고문

    북 제 호 남만 통의부(南滿 統義府) 군대의 상해 임시정부 관하로 보내온 선언문 및 경고문 송부의 건 별지 선언문 및 경고문 등 입수에 대하여 번역하여 송부하며, 별지 제3호 활판으로 인쇄된 선언서는 상해에서 독립신문 사장 김희산(金希山)[신교통총장 김규면(金圭冕) 일명 학봉(鶴奉)]의 도움으로 인쇄 배포되었고, ●●은 남만에서 인쇄되었다.이것은 남만에서 북경, 경성파 사람들에게 송부되었다. 경고 남만군민(南滿軍民) 무릇 국가의 흥망과 정치의 선악이란 모든 사람의 행위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일이 아닌가? 옛날 조(趙)는 이목(李牧)을 죽이고 진(秦)에게 망하였고, 송(宋)은 악비(岳飛)를 죽이고 김(金)의 신하가 되었다. 한(韓)도 역시 당쟁으로 왜적에게 망하게 되었지만 비록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체면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과거에 비추어 반성하고 그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원수를 갚고 국가에 보답하는 길을 찾고 국민을 인도하는 것이다. 남만의 통의부가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실로 몽상에 이르지 아니하고 통일을 결의하여 안으로는 자벌(自伐)을 주장하고 다시 조송한(趙宋韓)의 전철을 밟지 않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위 사업가인 누구를 지명하지 않더라도 토왜(討倭 : 일제타도)의 마음은 몽상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훈●●●와●양불화의 마음으로 자기의 것이 되고 마음으로 되새기지 아니하면, 즉 이를 배척하고 야심으로 매일 사람을 만나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권력을 탐하며 직을 도모함으로써 일을 하고, 마침내 남만 하늘아래 동족 간에 전쟁을 야기하여 죄가 없는 군민을 살육하고 첩첩 이역에 흩어져 고행을 겪으니 ●●한 혈●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였는가? 사람의 무●●가 심히 극에 달하였지만 천리(天理)와 인도(人道)와 정의(正義)가 항상 존재하지 아니하면 동족의 마음은 피폐해 지는 것이다. 왜적으로부터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를 상상하는 것은 모골이 송연한 일이고 온 몸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당당한 대한독립을 표방하는 의군이고, 의로써 무의무도(無義無道)인 동족살육을 전념하는 야욕의 소혈(巢穴:보금자리)인 통의부에서 벗어나 수부(首府:수도)를 따라야 하지 아니하겠는가? 군이 국민을 위함은 당연한 일이요, 우리 2천만의 열정으로 조성된 정부의 군민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이구동성은 그 형세를 억누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천심에 있지 아니하고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고금을 통하여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지금은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다문(政多門)에서 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일 수 없고 국민이 국민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이로써 우리 각 대원은 일심단결로 우리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을 솔선수범하여 약속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광복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우리 동포는 내외를 막론하고 동성상응(同聲相應 :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함)하고 일철동귀(一輟同歸:이전사람과 똑 같은 길을 밟음)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깨닫지 아니하고 각자가 다른 태로를 유지하면 광복의 길은 점점 소원해지고 자벌(自伐:스스로 망함)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남만의 군민은 전혀 주저하는 일 없이 하나의 길을 가도록 경고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6년 4월 1일 육군군사의회(陸軍軍事議會)에서 제 1중대 대표 백광운(白狂雲) 장창헌(張昌憲) 강병선(康炳善) 이화주(李化周) 이명옥(李明玉) 박성근(朴成根) 김석홍(金錫弘) 김준방(金焌榜) 김소하(金筱厦) 전용휴(田龍畦) 최원건(崔元健) 류상엽(劉尙燁) 한용만(韓用萬) 한권웅(韓權雄) 김창균(金昌均) 김선풍(金旋風) 권승무(權承武) 김용무(金用武) 김창화(金昌化) 허병학(許炳學) 안필길(安弼吉) 김응빈(金應彬) 한세관(韓世寬) 제 2중대 대표 최석순(崔碩淳) 현일천(玄日天) 조능도(趙能道) 이영근(李英根) 이인국(李仁國) 한록산(韓圥山) 최오송(崔吾松) 인 흥(印 興) 전창희(田昌禧) 이규성(李奎星) 김성종(金成鍾) 이재신(李宰臣) 차경훈(車京勳) 정원일(鄭元日) 김 정(金 正) 백승일(白勝日) 김 동(金 洞) 김성산(金城山) 최해●(崔海●) 최경선(崔京善) 조화선(趙化善)양석●(梁石●) 안상봉(安尙鳳) 김●●(金●●) 제 3중대 대표 최지●(崔志●) 김상옥(金尙沃) 맹성복(孟性福) 김영화(金永和) 한권호(韓券浩) 이학헌(李學憲) 이정국(李定國) 박응백(朴應伯) 김용택(金龍澤) 최인석(崔寅錫) 류선흘(劉先屹) 강권훈(康券勳) 오창해(吳昌海) 김벽산(金碧山) 심용준(沈龍俊) 김득성(金得成) 최호경(崔互京) 임기홍(林基弘) 임일권(林日權) 임성주(林成柱) 김진호(金珍皓) 유격대 대표 홍석호(洪碩浩) 김원석(金元碩) 송시옥(宋時玉) 안승위(安承胃) 독립소대 대표 김우근(金宇根) 이영선(李永善) 허운기(許雲起) 현기룡(玄基龍) 선언서 우리는 과거를 거쳐 오늘에 이르러 과거의 잘못을 비판하며 원망하기 보다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자 올바른 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세계의 조소와 민중의 절망에 비추어 천번 생각하고 만번 연구하여 원년 3월 1일 우리 2천만 민족을 위하여 순국한 수십만 희생으로 조직된 우리 임시정부 하에 통일을 기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또한 순리로 삼는다. 이것이 우리가 최후의 목적에 도달하는 토대인 것을 인식하여 다음 3장의 서약을 맹세하며 내외에 선언하는 바이다. 1.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1. 우리는 대동통일의 선봉이 되어 내외를 불문하고 대하민국 임시정부의 기치 하에 통일된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내외의 각 무장 단체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여기에 가입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6년 4월 일 남만군인 대표 백광운(白狂雲) 김선풍(金旋風) 장창헌(張昌憲) 박응백(朴應伯) 심용준(沈龍俊) 김상옥(金尙沃) 김용택(金龍澤) 김득성(金得成) 맹성●(孟性●) 최인석(崔寅錫) 최재경(崔在京) 김영화(金永和) 김윤석(金允碩) 임기홍(林基弘) 한권호(韓券浩) 강권훈(康券勳) 임일권(林日權) 이학헌(李學헌) 정원일(鄭元日) 양석●(梁石●) 최석순(崔碩順) 김소하(金筱厦) 김우근(金宇根) 김 유(金 油) 권승무(權承武) 강병선(康炳善) 최원건(崔元健) 김용무(金用武) 이화주(李化周) 류상엽(劉尙燁) 김창화(金昌化) 이재신(李宰信) 이영선(李永善) 이명옥(李明玉) 한용만(韓用萬) 허병학(許炳學) 박성근(朴成根) 송시옥(宋時玉) 오창해(吳昌海) 임성주(林成柱) 최지풍(崔志豊) 홍석호(洪碩浩) 전창희(田昌禧) 전용목(田龍睦) 현일천(玄日天) 이규성(李奎星) 김성산(金城山) 조능도(趙能道) 김성종(金成鍾) 최해룡(崔海龍) 이영근(李英根) 류세흘(劉洗屹) 최경선(崔京善) 이인국(李仁國) 차경훈(車京勳) 조인선(趙仁善) 한광산(韓光山) 허운기(許雲起) 한권웅(韓權雄) 안필길(安弼吉) 최오송(崔吾松) 김 정(金 正) 안상봉(安尙鳳) 현기롱(玄基롱) 백승일(白勝日) 김창균(金昌均) 이정국(李定國) 김벽산(金碧山) 김진호(金珍皓) 인 형(印 亨) 김준방(金焌榜) 고영태(高永泰) 김석홍(金碩弘) 송선호(宋善浩) 안승●(安承●) 김응빈(金應彬) 김영●(金永●) 한세관(韓世寬)

    226 청년외교단 건의 가남(임시정부)(3)

    건의안 건의를 받아들인다. 국난에 즈음하여 귀 단의 국가를 위한 근로에 감사하고, 아울러 시의에 맞는 충성스런 건의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다만,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협동 화합은 물론이고 2.집중 통일 역시 실행 중이며 3.외교를 확장하는 것은 기회를 보고 만들어가도록 한다. 4.일본에 정면으로 요구할 것은 충분히 고려하여 행할 것 5.내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긴밀하고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이에 의지하여 타협할 것 6.조용은(趙鏞殷)을 임명하는 것은 특사 김규식(金奎植)의 의향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숨김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227 임시정부 교통부 특파원 검거의 건(5)

    상해 임시정부 교통부 특파원 검거에 관한 건 용년(容年)말 상해에 도항하여 임시정부 교통부 임시특파원에 임명됨과 동시에 대동단 총재인 김가진(金嘉鎭)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의 위촉을 받았고, 충청남북도 및 전라남북도에 교통사무국을 설치하고 대동단 지부 단장을 물색하여 임명하며 조선 내외의 교통연락과 자금모집에 관하여 일대 활동을 실행할 임무를 부여 받았다.본년 4월 중에 본인은 조선으로 돌아와 인천을 근거지로 각지를 돌며 목적을 수행하는 데 노력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이번 전라남도 영례(永禮)경찰서에서 검거되었고, 인천경찰서의 도움으로 엄중한 수사를 받은 결과 마침내 그 수괴(首魁 :우두머리) 이하를 검거하여 취조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하기(下記) 1. 사건관계자 본적 : 전라남도 심양군 다압면 유목동 번지 미상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인리 번지 미상 (체포) 박제웅(朴齊雄) 별명 박종봉(朴鐘鳳) 최재홍(崔在弘), 김양규(金良圭), 심하봉(瀋河鳳), 박심정(朴心亭), 박진정(朴震汀 (43세) 주소 : 경기도 인천 화평리 116번지 (체포) 이재연(李在淵) (55세)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면 상리 706번지 (체포) 박상진(朴尙鎭) (37세) 주소 : 충청남도 대전군 대전면 본정 취성 3방번 출생 (미체포) 조성안(趙成眼) (42세) 주소 : 평안북도 희천군 진면 행천동 577 당시 상해 거주 (미체포) 나창헌(羅昌憲) (25세) 2. 범죄사실의 개요 박제웅(朴齊雄)은 열렬한 배일사상을 가지고 지난해 소요가 발발하자,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권 회복의 숙원을 실천하고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팔아 500엔을 여비로 작년 12월 중 상해에 도착하였다. 불란서 조계의 조선인 여관 황학선(黃學仙)에서 숙박하였고, 임시정부에서는 본인을 조선에서 파견하게 하여 시찰하게 하고 경호원에게 취조를 하게 하는 등 쉽게 임시정부에 투입할 수 없었지만, 경상남도 하동군 출신으로 이 지역 대한민보 기자인 이원열(李元烈)의 소개로 점차 임시정부원의 신임을 얻어 교통부 차장 김철(金徹)과 여러 차례 회담모의를 한 결과, 마침내 충청남북도 및 전라남북도에 교통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본인을 임시특파원에 임명하고 별지와 같이 사령서를 교부하였다. 이어 나창헌의 소개를 받아 대동단 총재인 김가진(金嘉鎭)을 면담하였고, 김가진으로부터 다시 군자금 모집의 의뢰를 받아 별지와 같이 신임장을 받고 조선 안으로 파견되었다. 이로써 교통사무국장 임명서 4장, 독립신문, 신한청년, 지방상황보고, 조건서, 대동단 교통장 임명신임장 6장, 동단 유고문 및 여비 300엔을 수령하여 3월 30일 상해를 출발하여 대련(大連), 안동을 거쳐 4월 12일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안동에서 신의주로 들어갈 때에는 변장을 하였고 불온문서는 물고기의 복부에 넣어 관헌의 눈을 피하여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당분간 인천을 근거지로 미리 상해에서 출발할 때 임시정부원과 논의해 둔 교통사무국장 적임자를 만나기 전에 조성안(趙成眼)을 방문하여 조선에서의 임무의 대요를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찬성을 얻어 별지와 같이 교통사무국장 임명서 및 대동단 지부 단장의 신임장 기타 불온문서를 교부하였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이득수(李得洙)에게 같은 권유를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자, 일단 인천으로 돌아와 이재●(李在渕)을 방문하였다. 김가진(金嘉鎭)의 전언인 군자금 모집원이 될 것을 권유하였고, 그 승낙을 얻자 여비를 주고 전라남도 지방을 출발하게 하였다. 그 집에 숙박하고 있던 박상진(朴尙眞) 역시 가입시켜 여비를 주고,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면 동부리 614번지 홍승학(洪承學)의 허락을 받으러 보냈다. 교통사무국장 취임을 권유하게 하여 사령서 및 신임장을 교부하게 하였지만, 홍승학은 그 후 이를 거절하였고 해당 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해 왔다. 이에 박제웅(朴齊雄)은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인물을 물색하여 사무국장에 임명하여 새롭게 활동을 개척하고자 하는 때에 전라남도 지방으로 파견한 이재●(李在渕)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번 검거로 박제웅(朴齊雄)은 그 동안 각지의 부호(富豪)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군자금 모집증서를 발송하여 협박한 사실도 판명되었고, ●은 4월 중순 경성 종로 거리에서 우연히 나창헌(羅昌憲)을 만났다고 하였지만 나창헌(羅昌憲)은 현재 상해에 있어 그 진위를 가릴 수 없다. 3. 조치 위와 같이 사실이 판명되었고 박제웅(朴齊雄), 이재●(李在渕), 박상진(朴尙鎭)은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이 인정되었고, 구례(求禮)경찰서에서 관할 검사로 송치되었으며 조성안(趙成眼), 나창헌(羅昌憲)은 현재 수배 중이다. 발송지 내각총리대신 각 성 대신 척식국 장관 경시총감 검사총장 조선군사령관 동 사단장 동 헌병대 사령관 진해 요항부 사령관 관동장관 관동군사령관 별지 신임장 박종봉(朴鍾鳳) 상기의 자를 임시 내지 특파원으로 임명함 대한민국 2년 3월 26일 대동단총재 김가진(金嘉鎭) (인) 박종봉(朴鍾鳳) 특파원에 임명함.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임시지방 교통사무국 시설에 관한 사무를 명함. 교통부원 대한민국 2년 3월 30일 교통총장 대표 차장 교통총장 (인) 김철(金徹) 군자금 모집증 이번 미중러 3부에서 양성된 200만 독립군은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고통 속에 있는 2천만 동포를 구출하고자 결심한 결과, 적에 대한 혈전의 준비를 이미 마쳤다. 이에 조선 내 동포는 혈전군과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자금 모집은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상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신임자를 파견하여 본국의 재산가 조사표에 의하여 전 재산의 50분의 1에 준하여 다음 금액을 청구하고 확실히 수령하였음을 증명함. 일금 엔 대한민국 2년 3월 30일 대동단 총재 김가진(金嘉鎭) (인) 도군면동(道郡面洞)으로 보냄.

    228 임시정부와 철혈단에 관한 건(4)

    국외정보 상해 임시정부와 철혈단(鐵血團)에 관한 건 (상해 파견원 보고 요지) 6월 25일 고등경찰 제18198호 소보(所報) 상해임시정부에 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나창헌(羅昌憲) 일파는 철혈단(鐵血團)이라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번역문과 같이 선언서를 발표하였고, 노무●(盧武●), 김재은(金在殷), 이옥(李鈺), 김상덕(金相德), 황학선(黃鶴善) 등을 위원으로 하여 점차 결속을 도모하며 임시정부에 육박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임시정부 안에서도 당파가 발생하여 철혈단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가 생겨 암투가 심하였다. 이에 이동휘(李東輝)는 지난 20일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령(露領)으로 가고자 하였고, 내무부 차장 이규홍(李圭洪)도 사직을 신청하였다는 정보가 있었다. 또한 안창호(安昌浩)는 선후책에 고심하며 철혈단 간부와 화목하게 지내고자 그 중개자 역할에 힘을 쏟은 것을 울면서 일반인에게 하소연하였다. 발송지 내각총리대신 각 성 대신 척식국 장관 경시총감 검사총장 조선군사령관 조선 양(兩)사단장 조선헌병대 사령관 진해 요항부 사령관 관동장관 관동군 사령관 (제1호)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독립은 총과 칼과 희생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초까지 무기와 피로 무장하여 악독한 왜구를 배척하여야 한다.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부패한 분자가 적지 않고 독립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의 명예를 넓히고자 하는 야심가가 있으며, 독립운동으로 공익을 위함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악한 자가 있다. 독립운동으로 지방열과 사당(私黨)을 조장하고 세력을 다투며 상호간에 암투를 벌이고 왜구를 물리치기보다 동족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 아, 이와 같은 분자는 우리 독립을 방해하는 악마이며 이 악마를 우리는 소멸하고 신성한 독립운동가는 그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에 우리는 앞서 설명한 악마를 검거하고 우리 사회에 신선하지 아니한 공기를 소독함으로써 우리 전민족의 정신을 건전하게 하고, 밖으로는 무기로 무장하고 희생함으로써 왜적을 배척하여 우리의 독립을 완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원전 4233년 6월 일 철혈단(鐵血團) (제2호) 이미 우리 단체가 포고하는 주의에 의하여 무기와 피로 왜구를 물리침과 동시에 내부의 악마를 소멸하기 위하여는 개인, 단체 또는 정부요원을 불문하고 일반 사회의 불량한 분자는 모두 가차없이 소탕을 단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3월 1일 이전의 10년간이나 3월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위 여러 인물 및 단체의 당파 싸움이 원인으로 독립운동은 진보되지 아니하였고, 암투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그 내막의 공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고, 원태효(元泰孝)라 부르든 김(金)으로 부르든 그 이름과 상관없이, 자기 당이든 다른 당이든 우리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행복을 도모하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 언젠가 피아에 대한 양해와 통일을 기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은 양해와 통일을 완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이 격렬하여 오늘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을 파괴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때 정부 내무국은 증거가 충분한 왜탐(倭探)을 발견하여도 합당한 처분을 하지 못하고 왜구의 세력을 두려워 하여 하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정부의 부정을 공격하는 의원에 대하여 내란죄로 문의(問擬)하고 의정원의 개회 중에 의회의 승낙 없이 체포하거나 독립운동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지참금을 징발한 청년을 강도로 부르며 곤봉으로 난타하고 권총으로 위협하는 것을 어찌 임시정부라 칭하며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날 우리 민족의 경우와 입장을 고려하여 내무총장에게 대의를 위하여 선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음에도 일절 듣지도 않아서 다시 내무부에 질문한 바가 있지만 그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구 한국시대의 대신인 혈기가 왕성한 청년은 분개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이에 대하여 태연하였고, 오히려 우리를 정부 전복자 또는 모 당파로 몰 구실을 찾는데 바빴다. 경무국원 및 군무부사관학교생도 기타 다수의 인원을 소집하여 질문한 인사의 가택을 습격하고 포승으로 수족을 묶어 사흘 동안 낮과 밤으로 난타한 결과, 수 십 명 중에 2인은 근 골절이 파손되고 심장병에 손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 중이지만 지금도 생명이 위태롭다. 실제로 왜구가 우리 민족에 대한 만행보다 심하였으니 이에 우리가 나서지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기원전 4253년 6월 일 철혈단(鐵血團)

    229 임시정부 개조파 성명서(3)

    참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조파의 성명서 배포에 관한 건…(원본판독불가)… 앞서 서술한 상해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이후 달설(達設), 개조(改造) 양 파는 서로 길항하고자 하였으며, 승패는 점차 윤곽을 드러내어 달설파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동지를 규합하는 데 노력하고자 하였고, 앞서 개조파는 별지의 원본과 같이 성명서를 중국령 및 조선 내 각 방면에 배포하여, 회의 결렬의 책임을 모두 윤해(尹海), 신숙(申肅) 등 달설파의 야심으로 돌리고, 이것이 독립운동의 앞길을 막고 민족의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 일반에게 선전하였다. 본 성명서의 내용은 이미 보고한 본건에 관한 모든 정보와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본 서신 송부처 북경공사 봉천, 상해, 길림총영사 조선총독 함경북도지사 조선군참모장, 제19사단참모장 간도, ●●파견장교 관내 각 본관 주임, 동(同) 서장

    230 임시정부 국무총리 노백린 사거의 건(2)

    상해 임시정부 전총리 노백린(盧伯麟)의 죽음에 관한 건 오랫동안 해외에 있으며 조국의 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최근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겸 군부총장이라는 중임에 있는 노백린(盧伯麟)(향년 57세)은 2년 전부터 심장병으로 직을 사임하고 오로지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본월 상순부터 병환이 위독하여 지난 22일 오전 11시 45분 법계(法界) ●●에서 서거하였다. 동인은 …(원본판독불가)…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 조선무관학교의 교사 양성 고등보통학교장 등을 역임하였고, 대정 8년 시종 일관되게 조선독립운동에 공헌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 각 조선인단 대표는 별지의 부고를 각지에 발송하였다. 장례비용은 각자 모금하여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자택 출관 대한교민단 인성소학교 교정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졌고, 임시정부 각부의 요원 및 학생 등 약 800여명이 애국가를 불렀으며, 조상섭(趙尙燮)이 상주 측 대표로 동인의 경력을 낭독하는 등, 장례식은 간소하게 이루어졌다. 오후 4시 정안사(靜安寺) 공동묘지에 안치되었고 장례비용은 약 400불이 소요되었다. 다음을 참고하여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