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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 에 대한 전체 584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971 김병연(P.Y. Kim)이 워싱턴포스트지 편집장에게 보낸 편지

    편집자워싱턴포스트지E가 1337번지, N. W.워싱턴, D. C.로버트 T. 올리버(Robert T. Oliver)가 워싱턴포스트지에 쓴 7월 30일자 기사 “현재 태평양에서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한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단히 홍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그러나 리승만 박사가 한국독립당(Korean Independence Party)의 지도자라는 진술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는 독립당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동지회 회원뿐입니다. 리승만 박사를 독립당의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손해라고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광고하려는 리승만 박사의 행동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크게 혼란스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안녕히 계십시오.김평윤(P. Y. Kim)

    972 THE KOREAN AMERICAN TIMES

    코리안 어메리컨 타임즈(The Korean American Times)1권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1944년 1월 1일 28호귀에 거슬리는 진실헨리 정(Henry Chung)의 기사워싱턴에서 떠나라얼마 전에 “지독한” 패튼(Patton) 장군이 런던에서 대영제국과 미국(나중에 러시아를 추가했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팀프슨(Stimpson) 국무장관은 곧 이 말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으며 많은 상원의원들도 그의 진술을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진정 귀에 거슬리는 진실은 그 진술이 전부 너무나 확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할 것이고 어떤 국가도 이를 러시아를 제지할 수 없다. 대영제국은 이전에 소유했던 것을 모두 보유할 것이다. 가장 권위 있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최근에 하원에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무리 작은 조각 땅일지라도 영국 영토의 할양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대서양 헌장의 정신에 위배되는 대영제국이나 러시아의 권력 정치(power politics)를 좋아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영제국이나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약소국을 위하여 대영제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열강의 폭정과 압제에 대항하여 미국의 황무지에서 큰소리로 외치는 이상주의의 외로운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워싱턴이나 런던, 모스크바에서 영향력이 없다.그러나 당신은 대서양 헌장은 어떻게 되었고,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이나 헐(Hull) 국무장관이 발표했던 미국의 전쟁 목적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할 수 있다.대서양 헌장은 훌륭하고, 아직 얻지 못한 아름다운 취지와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장은 현실 세계의 권력 정치에 대항하여 크게 맞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열강들의 전쟁이다. 열강들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승리하는 열강이 평화의 조건과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약소국이나 식민지의 국민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열강들이 결정하고 지지하는 전반적인 패턴에 자신을 맞추어야만 할 것이다. 더도 덜도 아니다. 도대체 어떤 국가가 열강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런던 위클리 이코노미스트(London Weekly Economist)는 열강을 이렇게 정의한다. “... 다른 열강에 대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자체적인 자원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때 자체적인 자원이란 본토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만이 아니라 확실히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포함된다.”이 정의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오직 세 국가만이 열강으로 간주된다. 즉 미국, 소련연방(U. S. S. R.) 그리고 대영제국이다. 일본과 독일은 열강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중국은 유일하게 잠재적인 열강이다. 다른 국가들은 졸(卒)이거나 식민지 국민이나 그보다 못하다.한국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하고 질문할 것이다.한국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 국제 기구에서의 호의적인 분위기로 인해 미국과 대영제국 그리고 중국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으며, 추측하건 데 러시아도 암묵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이 그때까지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해외의 한국인들이 조국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애국적인 일은 세계에 연합 전선을 보여주고 연합국에 기꺼이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국제연합에 한국 국민들이 독립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고, 자신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민족임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국적을 버린 이들이 지금 하려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전쟁이 끝난 후의 그들의 운명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한국을 위해 훨씬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그들 국가의 자유에 대한 대의명분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다른 한편으로 “한국인들이 킬케니(Kilkenny) 고양이처럼 동족끼리 싸운다면”, 육군성의 어떤 대령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독립하리란 전망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단결하고 조직할 능력이 없다고, 즉 자치를 하기에는 너무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선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인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모든 한국인에게 보내는 나의 충고는 이렇다.아무 행동도 안 하는 것이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보다 낫다.민족 운동을 진전시킬 수 없으면, 민족 운동을 훼방하지는 말자.미국에서 우리가 단결하고 우리의 노력을 협력할 수 없으면, 우리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중지하고 워싱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자로 한 사람만 남겨 놓도록 하자.여러 조직의 다른 모든 “대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워싱턴에서 떠나라”외교적 “큰 실책”- 재미 한국인 농부의 글우리의 “지도자들”, 로스앤젤레스의 한족연합위원회를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지난 2년간 워싱턴에 있는 한국위원회의 의장이 심각한 외교적 “실책”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실책들이 너무 심각하여 전쟁이 종결된 후 우리 나라의 독립 기회를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이러한 비난이 진실이라면 위원회 의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지도자들”의 요청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워싱턴에 외교 수장을 보낼 여유가 없으며, 그 수장의 “실책”이 이미 우리의 자유의 기회를 줄였고, 그의 장래 활동이 이익이 되기보다는 해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우리가 결정해야할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실책’이 도대체 무엇이며, 해로운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해를 입혔느냐”하는 것입니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자들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그들 모두가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실책”이 저질러졌으며, 그 실책이 너무 심각하여 우리의 자유에 대한 대의명분이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의 일반적인 한국인들, 이러한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무에 대한 지도자들의 판단과 지혜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우리 농부들의 필수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중부의 과일 재배 전문가나, 로스앤젤레스의 경험 많은 야채 재배자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973 이승만이 대한인국민회 지부에 보내는 공문

    작성일: 1944-05-24한국위원회(The Korean Commission)워싱턴 D. C., N. W. 호바트(Hobart)가 1766번지친애하는 ___,첨부한 한국위원회(The Korean Commission)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다른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민적 대의명분에 기꺼이 봉사하려는 당신의 능력과 재능을 알고 있다면, 아래에 나열된 위원회 중 한 곳에서 봉사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당신이 속한 위원회에 신청한 다른 회원들과 만나 스스로의 위원장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한국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해주십시오.모든 위원장은 때때로 워싱턴 주재 한국위원회와 회합을 갖도록 요청 받을 것입니다.현재 각 위원회는 위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모든 회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우리는 위원회 중 하나에 당신의 이름을 등재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합당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한국위원회(Korean Commission)위원회 명부내무 위원회(Committee On Internal Affairs)해리 황(Harry Whang)황사용(Sa Yong Whang) 목사정계원(Kei Won Chung) 박사라채원(Chai Won Lah)김홍기(Hongkey Kim)장인경(In Kyung Chang)조대흥(Dai Heung Joe)한영교(Young Kio Hahn)경제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s)김설선(Sel Sun Kim)유일한(Ilhan New)존 스타 김(John Starr Kim)데이비드 남궁(David Namkoong)최용신(Yong Chin Choy)제임스 신(James Shinn) 박사교육위원회(Committee On Education)차닝 리엠(Channing Liem) 목사김현철(Hyun Chul Kim) 박사배민수(Minsoo Pai) 목사김 리요드(Lioyd Kimm)김계봉(Gey Bong Kim) 박사정치문제위원회(Committee On Political Affairs)벤 C. 림(Ben C. Limb)필립 한(Philip Han)P. 윌리엄 리(P. William Lee)박범구(Pum Koo Park)메리 S. 리(Mary S. Lee) 여사한국위원회 산하 여러 위원회의 조직한국위원회의 당면 목표는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위원회에 대한 모든 한국인의 공약과 충성을 획득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위를 유지하고 촉진시킴으로써, 그리고 전후 한국 정부에서 행정을 위한 훈련된 지도력을 준비함으로써 모든 한국인들 사이의 사상과 행동의 단결을 이루고 유지하기. 2. 전후 한국의 산업, 노동자의 복지, 상업 및 신용 체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3. 국제연합의 정부와 국가들 사이에 한국의 지위와 목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4. 일본에 대항한 전쟁 노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의 모든 자원을 조직하기.5.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외교적 인정을 확보하기.한국위원회의 감독과 책임 하에 위원회들이 조직되고 이러한 목표를 전개할 것이다.각 위원회는 한국위원회에서 임명한 다섯 명 내외의 명망 있고 애국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봉사할 것이다.각 위원회는 자체 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것이다. 서기는 위원회의 회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데 각 위원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역량 있는 고문이 한 명이나 여러 명 있다.이러한 위원회의 이름, 목적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내무 위원회목적 - 모든 한국인들 사이의 단결심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위원회에 대한 한국인들의 충성심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전후 한국 정부에서 유용할 훈련받고 준비된 적절한 인재를 준비하기.의무 - 모든 자유로운 한국인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조사 실행하기. 완벽한 우송자 명단 유지하기. 월간 팜플렛을 발간하고 배포하기. 여러 한국인 단체와 협력을 장려하고 필요한 모든 곳에서 한국의 독립에 헌신적인 활동적인 지역 조직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모든 한국인들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위원회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서명을 받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서 행정적인 능력으로 봉사하도록 부탁할 수 있는 인물의 선출을 도와주기. 한국인 명단을 준비하고, 여러 계통의 기술적 봉사를 위한 훈련시키기. 적절한 대학이나 대학들을 선택하고 적합한 교과 과정을 준비하고 상세한 훈련 프로그램을 정하기. “학생 후보”로 알려진, 훈련 프로그램에 임명할 적합한 후보를 한국위원회에 추천하기.2. 경제위원회목적 - 노동자의 복지와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관점에서 은행 및 여러 미국 기업들과 업무 관계를 협상하고 세우기.의무 - 전후 한국 경제, 농업, 은행 신용 및 운송과 통신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계획 실행하기. 3. 교육위원회목적 - 국제연합의 정부와 국가들 사이에 한국의 지위와 목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의무 - 한국에 대한 접는 인쇄물, 팜플렛 및 보고서를 준비하고 출판하기. 미국, 남아메리카, 유럽 및 아시아에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기. 신문 출판을 준비하고, 한국 문제에 대한 사설과 특집기사 제안하기. 지역 그룹에 배포할 단편 영화 개발하기. 적절하게 판단되는 기타 방법이나 장치를 활용하기. (프린스턴 계획(Princeton plan)을 바탕으로) 배포 센터, 지역 공개 토론장 및 지식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사용될 한국을 위한 대학위원회 조직하기. 미국의 모든 부분에서 봉사하기 위해 조직되고 준비된 한국인에 대한 대변인 실을 설립하고 훈련시키기. 모든 정당한 당국과 미국 정부의 기관 및 모든 주미 외국 대표자들에게 시기 적절하게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모든 한국인의 기관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 한국 역사 상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역사 인식 프로그램” 개발하기. 한국의 문화, 사회 및 경제 제도에 관련되는 원하는 정보를 미국 조직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4. 전쟁노력위원회(차후 발표할 예정)목적 - 전쟁 노력에 한국인이 참여할 청사진과 프로그램을 미군 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수행하기. 일본에 항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모든 힘과 자원을 획득하고 조직하기.의무 -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과 접촉하기. 일본의 산업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 사보타주 운동을 조직하기. 한국 내외에서 지하 운동을 조직하기. 한국 내외에서 이러한 운동을 대한 물질적 지원을 확보하기. 여러 전선에 있는 한국군 부대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확보하기. 연합국 및 국제연합의 다른 저항 그룹과의 연락 기관 설립하기. 유엔구제재활회의의 구제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위원회의 계획을 추진하기.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유엔식량프로그램 및 박람회나 그와 유사한 유엔의 다른 운동에 참여하기. 한국군에게 무기와 탄약이 지속적으로 보급되도록 조정하기.5. 정치문제위원회목적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정과 한국광복군에게 무기 대여에 대해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협상을 계속 추진하기.의무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다른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이러한 목적으로 향하도록 활용하기. 대한민국 공화국의 헌법을 정리, 수정 및 편집하여 임시정부를 입헌 정부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이 헌법을 채택하고 공포하도록 한국 국회에 제출하기. 국무부와 접촉하기.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 러시아 및 대영제국과 협력하고 때때로 그들의 자문을 구하기. 다른 망명 정부들의 외교적 지위 및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정보를 획득하기. 무기 대여 프로그램 및 준비 아래서, 특히 군사 활동, 경제 재활, 교육 등에서 한국인의 참여 계획을 연구하고 추진하기. 한국이 전쟁노력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설비와 자원을 보증하는 기타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974 헨리청이 리폴드(E.LIPPOLD)에게 보낸 편지

    작성일: 1944-05-27워싱턴 11, D. C. 16번가 4700번지칼 립폴드(Karl Lippold)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부지사친애하는 립폴드(Karl Lippold) 씨,로스앤젤레스에서 발간되어 배달되는 신문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프랑스는 망명 정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한국이 독립적이고 특별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들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고 합니다. 귀하의 확인이 없다면 저로서는 이러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기사가 올바른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저는 다음 사건들에 귀하께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1942년 1월, 프란시스 비들(Francis Biddle) 법무장관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국적자들에게 신분 확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에서 오스트리아인과 함께 미국 내의 한국인들을 제외하였고, 그 결과 적국 이방인의 명단에서 한국인을 삭제하는 법률을 공표하였습니다.1943년 12월,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은 처칠(Churchill) 수상과 2장개석(Chian Kai-Shek) 총통과 함께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약속했습니다.같은 시기에, 하와이 지역의 군사령관인 로버트 C. 리차드슨(Robert C. Richardson) 중장은 육군성(the War Department)의 이름으로 하와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적국 이방인 계층에서 삭제했습니다.얼마 전에는 헐(Hull) 국무장관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국의 독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아주 최근에는 우정국(the Post Office Department)에서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경의를 표하는 새로운 우표를 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이 모든 공식적인 행위와 다른 많은 행위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일본의 일부가 아닌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조금의 의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반하여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의 규제는 아무리 줄여 말한다 할지라도 모순되는 것입니다.프랑스가 망명 정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런 이유에서 프랑스 시민들이 한국인과는 달리 카운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당신의 주장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는 1919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마도 망명 정부 중 가장 오래된 정부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인정과 도움 속에 중국의 충칭(Chungking)에 자리잡고 있습니다.이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여, 저는 귀하께서 귀하가 내린 규제를 거둘 방법을 찾아보기를 희망하며,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귀하의 회신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한국의 방언들은 다르지 않다“한국은 크기가 비록 캘리포니아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2,300만 명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다른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놀룰루에서 발간되는 코리안 내셔널 헤럴드(Korean national Herald)의 한 기자는 새로 수립될 한국 정부는 일본의 멍에를 벗어 던지자마자 열세 개 도(道)의 모든 학교에서 하나의 형태로 된 언어를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산 출신의 한 한국인이 평양 등지에서 온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 정말로 많은 애를 써야 할 것이라고 실토하면서, 각 도에서는 자기들의 방언이 완벽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타 지역 출신의 말을 들으면 웃음을 터뜨린다고 덧붙였다.”위 기사는 1944년 4월 28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실의 관점에서 벗어난 것은 없으며, 우리가 민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이보다 더 불운한 것도 없다.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 알려야 하는 한 가지 것은 한국 민족은 공동의 언어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이다. 한국 민족은 언문(Un-moon)이라 알려진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극동에서 유일한 민족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식자율(識字率)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는 방언이란 것이 없다. 코네티컷 출신의 미국인이 뉴욕 출신 미국인의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 출신의 한국인은 평양 출신의 사람의 말을 즉시 이해할 수 있다. 정말로 약간이나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의 남쪽과 북쪽 사람들을 구분 짓는 억양이지만, 이 차이도 뉴잉글랜드 사람과 딥사우스(deep South) 사람간의 억양 차이보다는 훨씬 적다. 호놀룰루의 코리언 내셔널 헤럴드(Korean national Herald)의 기자가 언급한 대로 한국에 있다고 하는 소위 방언들은 신화이자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할 뿐이다.헨리 정(Henry Chung)워싱턴 D. C.1944년 5월 27일

    975 HENRY CHUNG이 리폴드(E. LIPPOLD)에게 보낸 서신

    발신자: 리폴드수신자: 리폴드리승만(Syngman Rhee) 박사의 초청(한국 날짜로 1944년 5월 23일, 미국 날짜로 1944년 5월 24일)에 의해, 1944년 6월 4일 특별 회의가 워싱턴(Washington) D. C. 뉴욕 시 5번가 416에 소재한 한국위원회(Korean Commission) 콜럼비안(Columbian) 빌딩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리승만(Syngman Rhee) 박사, 이원순(Won Soon Lee), 헨리 드영(Henry DeYoung), 황사용(Sa Yong Whang), 한용교(Young Kio Hahn), 정계원(Kei Won Chung), 벤 임(Ben C. Limb), (메리) 이원순((Mary) Won Soon Lee) 여사, 한필립(Philip Han), 채닝 임(Channing Liem), 김현철(Hyun Chul Kim), 패민수(Minsoo Pai), 로이드 김(Lloyd Kim), 게리 봉 김(Gary Bong Kim), 존 스타 김(John Starr Kim), 최용신(Yong Chin Choy), 전체선(Chei Sun Chun), 제임스 신(James Shinn) 등이다.이원순(Won Soon Lee) 씨가 사회를 보았고, 한용교(Young Kio Hahn) 씨가 서기를 맡았다. 선출된 위원과 의장은 다음과 같다. 내무 위원회(Committee on internal affairs)해리 황(Harry Whang), 의장황사용(Sa Yong Whang) 목사라채원(Chai Won Lah)홍키 김(Hongkey Kim)장인명(IN mYUNG Chang)조대흥(Dai Heung Joe)한용교(Young Kio Hahn) 박사정계원(Kei Won Chung) 박사교육 위원회(Committee on education)채닝 임(Channing Liem), 의장김현철(Hyun Chul Kim) 박사패민수(Minsoo Pai) 목사로이드 김(Lloyd Kim)게리 봉 김(Gary Bong Kim) 박사경제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s)(유일한(Ilhan New) 씨와 제임스 신(James Shinn) 박사의 각축으로 인해 의장이 선출되지 못함)김세선(Sei Sun Kim)유일한(Ilhan New)존 스타 김(John Starr Kim) 목사데이비드 남궁(David Namkoong)최용진(Yong Chin Choy)전체선(Chei Sun Chun)제임스 신(James Shinn)정치문제 위원회(Committee on political affairs)벤 임(Ben C. Limb), 의장(메리) 이원순((Mary) Won Soon Lee) 여사, 서기한필립(Philip Han)P. 윌리엄 이(P. William Lee)박범구(Pum Koo Park) 박사 (이상 두 명은 이름이 기재되기를 원치 않음)*리승만(Syngman Rhee) 박사가 신임 위원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슬라이드(Slyde) 프린스턴대 교수를 추천했다고 보고되었다. 누군가 “스태거즈(Staggers) 씨는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하자, 리(Rhee) 박사는 “스태거즈(Staggers) 씨는 예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고문이었다”라고 대답하며 빠져나갔다. *황사용(Whang Sa Yong) 목사가 리승만(Syngman Rhee) 박사에 의해 은밀히 진행된 이 움직임과 관련하여 한국 단체들의 의향을 타진하기 위해 제 단체들을 순회했다고 보고되었다.

    976 이승만이 대한인국민회 지부에 보내는 공문

    작성일: 1944-05-24한국위원회(The Korean Commission)워싱턴 D. C., N. W. 호바트(Hobart)가 1766번지친애하는 ___,첨부한 한국위원회(The Korean Commission)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다른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민적 대의명분에 기꺼이 봉사하려는 당신의 능력과 재능을 알고 있다면, 아래에 나열된 위원회 중 한 곳에서 봉사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당신이 속한 위원회에 신청한 다른 회원들과 만나 스스로의 위원장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한국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해주십시오.모든 위원장은 때때로 워싱턴 주재 한국위원회와 회합을 갖도록 요청 받을 것입니다.현재 각 위원회는 위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모든 회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우리는 위원회 중 하나에 당신의 이름을 등재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합당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한국위원회(Korean Commission)위원회 명부내무 위원회(Committee On Internal Affairs)해리 황(Harry Whang)황사용(Sa Yong Whang) 목사정계원(Kei Won Chung) 박사라채원(Chai Won Lah)김홍기(Hongkey Kim)장인경(In Kyung Chang)조대흥(Dai Heung Joe)한영교(Young Kio Hahn)경제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s)김설선(Sel Sun Kim)유일한(Ilhan New)존 스타 김(John Starr Kim)데이비드 남궁(David Namkoong)최용신(Yong Chin Choy)제임스 신(James Shinn) 박사교육위원회(Committee On Education)차닝 리엠(Channing Liem) 목사김현철(Hyun Chul Kim) 박사배민수(Minsoo Pai) 목사김 리요드(Lioyd Kimm)김계봉(Gey Bong Kim) 박사정치문제위원회(Committee On Political Affairs)벤 C. 림(Ben C. Limb)필립 한(Philip Han)P. 윌리엄 리(P. William Lee)박범구(Pum Koo Park)메리 S. 리(Mary S. Lee) 여사한국위원회 산하 여러 위원회의 조직한국위원회의 당면 목표는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위원회에 대한 모든 한국인의 공약과 충성을 획득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위를 유지하고 촉진시킴으로써, 그리고 전후 한국 정부에서 행정을 위한 훈련된 지도력을 준비함으로써 모든 한국인들 사이의 사상과 행동의 단결을 이루고 유지하기. 2. 전후 한국의 산업, 노동자의 복지, 상업 및 신용 체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3. 국제연합의 정부와 국가들 사이에 한국의 지위와 목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4. 일본에 대항한 전쟁 노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의 모든 자원을 조직하기.5.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외교적 인정을 확보하기.한국위원회의 감독과 책임 하에 위원회들이 조직되고 이러한 목표를 전개할 것이다.각 위원회는 한국위원회에서 임명한 다섯 명 내외의 명망 있고 애국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봉사할 것이다.각 위원회는 자체 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것이다. 서기는 위원회의 회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데 각 위원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역량 있는 고문이 한 명이나 여러 명 있다.이러한 위원회의 이름, 목적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내무 위원회목적 - 모든 한국인들 사이의 단결심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위원회에 대한 한국인들의 충성심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전후 한국 정부에서 유용할 훈련받고 준비된 적절한 인재를 준비하기.의무 - 모든 자유로운 한국인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조사 실행하기. 완벽한 우송자 명단 유지하기. 월간 팜플렛을 발간하고 배포하기. 여러 한국인 단체와 협력을 장려하고 필요한 모든 곳에서 한국의 독립에 헌신적인 활동적인 지역 조직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모든 한국인들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위원회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서명을 받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서 행정적인 능력으로 봉사하도록 부탁할 수 있는 인물의 선출을 도와주기. 한국인 명단을 준비하고, 여러 계통의 기술적 봉사를 위한 훈련시키기. 적절한 대학이나 대학들을 선택하고 적합한 교과 과정을 준비하고 상세한 훈련 프로그램을 정하기. “학생 후보”로 알려진, 훈련 프로그램에 임명할 적합한 후보를 한국위원회에 추천하기.2. 경제위원회목적 - 노동자의 복지와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관점에서 은행 및 여러 미국 기업들과 업무 관계를 협상하고 세우기.의무 - 전후 한국 경제, 농업, 은행 신용 및 운송과 통신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계획 실행하기. 3. 교육위원회목적 - 국제연합의 정부와 국가들 사이에 한국의 지위와 목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기.의무 - 한국에 대한 접는 인쇄물, 팜플렛 및 보고서를 준비하고 출판하기. 미국, 남아메리카, 유럽 및 아시아에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기. 신문 출판을 준비하고, 한국 문제에 대한 사설과 특집기사 제안하기. 지역 그룹에 배포할 단편 영화 개발하기. 적절하게 판단되는 기타 방법이나 장치를 활용하기. (프린스턴 계획(Princeton plan)을 바탕으로) 배포 센터, 지역 공개 토론장 및 지식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사용될 한국을 위한 대학위원회 조직하기. 미국의 모든 부분에서 봉사하기 위해 조직되고 준비된 한국인에 대한 대변인 실을 설립하고 훈련시키기. 모든 정당한 당국과 미국 정부의 기관 및 모든 주미 외국 대표자들에게 시기 적절하게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모든 한국인의 기관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 한국 역사 상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역사 인식 프로그램” 개발하기. 한국의 문화, 사회 및 경제 제도에 관련되는 원하는 정보를 미국 조직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4. 전쟁노력위원회(차후 발표할 예정)목적 - 전쟁 노력에 한국인이 참여할 청사진과 프로그램을 미군 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수행하기. 일본에 항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모든 힘과 자원을 획득하고 조직하기.의무 -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과 접촉하기. 일본의 산업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 사보타주 운동을 조직하기. 한국 내외에서 지하 운동을 조직하기. 한국 내외에서 이러한 운동을 대한 물질적 지원을 확보하기. 여러 전선에 있는 한국군 부대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확보하기. 연합국 및 국제연합의 다른 저항 그룹과의 연락 기관 설립하기. 유엔구제재활회의의 구제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위원회의 계획을 추진하기.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유엔식량프로그램 및 박람회나 그와 유사한 유엔의 다른 운동에 참여하기. 한국군에게 무기와 탄약이 지속적으로 보급되도록 조정하기.5. 정치문제위원회목적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정과 한국광복군에게 무기 대여에 대해 미국 정부에 요청하고 협상을 계속 추진하기.의무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다른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이러한 목적으로 향하도록 활용하기. 대한민국 공화국의 헌법을 정리, 수정 및 편집하여 임시정부를 입헌 정부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이 헌법을 채택하고 공포하도록 한국 국회에 제출하기. 국무부와 접촉하기.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 러시아 및 대영제국과 협력하고 때때로 그들의 자문을 구하기. 다른 망명 정부들의 외교적 지위 및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정보를 획득하기. 무기 대여 프로그램 및 준비 아래서, 특히 군사 활동, 경제 재활, 교육 등에서 한국인의 참여 계획을 연구하고 추진하기. 한국이 전쟁노력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설비와 자원을 보증하는 기타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977 주미위원회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회의보고서

    위원회-한족연합위원회(UKC) 워싱턴 사무소 회합리승만(syngman Rhee) 박사의 요청에 의해 디트로이트의 해리 황(Harry Whang) 씨가 7월 4일 워싱턴 D. C.로 와서 한족연합위원회(UKC) 대표자들과 위원들간의 자문단 회합을 가졌다.회합의 주제는 통합이었다.한족연합위원회(UKC) 워싱턴 사무소는 로스앤젤레스와 호놀룰루의 한족연합위원회(UKC) 사무소에서 최종 승인한 안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해리 황(Harry Whang) 씨에게 다음을 제안하였다.1. 모든 토론은 리승만(Syngman Rhee) 박사, 전경무(J. K. Dunn), 워렌 김(Warren Kim), 김용정(Yongjeung Kim), 한길수(Kilsoo haan) 씨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2. 리승만(Syngman Rhee) 박사는 회합을 해산하고, 최근에 자신이 설립한 정치위원회(political committee)의 해산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3. 리승만(Syngman Rhee) 박사는 한족연합위원회(UKC)의 후원을 받아 로스앤젤레스의 공개 회합에 참석하며, 한국위원회(Korean Commision)와 한족연합위원회(UKC)의 관계가 이전부터 지속되었음과 양 위원회간의 실무적인 양해를 위한 그의 제안을 설명한다.4. 통합 기획을 위한 한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며, 리승만(Syngman Rhee) 박사는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한국위원회(Korean Commission) 파일을 이 위원회에 양도한다. 5. 한국위원회(Korean Commission)의 재조직과 인사에 대한 기획안의 개요를 작성하며, 동일한 문건을 대한민국 임시정부(Kopogo)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리승만(Syngman Rhee) 박사, 전경무(J. K. Dunn), 워렌 김(Warren Kim), 이원순(Wonsoon Lee), 황사용(Sa Yong Whang) 목사가 참석하고 해리 황(Harry Whang) 씨가 주재한 7월 4일의 회합에서, 한족연합위원회(UKC)를 대표한 워렌 김(Warren Kim) 씨는 발언에 나서 “리승만(Syngman Rhee) 박사는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한국위원회(Korean Commission) 파일을 이 위원회에 양도한다.”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5개 항목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그 이상의 행위는 리승만(Syngman Rhee) 박사의 주도 여하에 달려 있다.1944년 7월 5일

    978 고 김차손(Cha Shon Kim 또는 Kim Chan Shon|| C. S. Kim|| Kim Cha Shon)의 재산권에 관한 공증

    작성처: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대법원작성처: Mack, Werdel and Bianco 컨(Kern) 카운티 No. 8002상속인 진술서고 김차손(Cha Shon Kim 또는 Kim Chan Shon, C. S. Kim, Kim Cha Shon)의 재산권에 관한 공증하와이(Hawaii) 지역김치현(Chi Hyun Kim)은 상기 서술한 고 김차손(Cha Shon Kim 또는 Kim Chan Shon, C. S. Kim, Kim Cha Shon)의 아버지이며 어머니는 김차손(Cha Shon Kim 또는 Kim Chan Shon, C. S. Kim, Kim Cha Shon)보다 먼저 사망했음을 정식으로 선서합니다. 상기 서술한 고인은 1943년 5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컨(Kern)에서 사망했습니다. 상기 서술한 고인은 미혼이었으며 자식이 없으며 생존해 있는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선서 진술인이 상기 서술한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지로서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1945년 ____월 ___일에 선서하고 서명합니다. 하와이(Hawaii) 공증 사무소변호사캘리포니아(California)주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

    979 이승만이 피치(George Fitch)에게 보낸 서신

    발신자: 피치수신자: 피치중국 중경, YMCA, 조지 피치[George Fitch] 박사께“국태치[Quo Tai Chi] 외무부 장관에게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승인을 강청하는 전보를 보냈음. 이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김구에게도 귀하를 만나볼 것을 권고함. 이승만”중국 정부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승인을 강청하는 전보나 편지를, 중경의 중국 외무부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또한 한, 중, 미 단체들이 단체의 이름으로 가능한 한 많이 보내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본 현안은 이를 심각하게 고려중인 중국 정부 당국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희구하던 결과를 가져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 발송한 모든 서신들의 목록을 작성할 것이니, 잊지 마시고 다른 이들이 발송한 서신과 더불어 귀하가 발송한 모든 서신의 사본을 저희가 소지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이승만 주미외교부 위원장

    980 헐버트(HOMER B.HULBERT)가 기독교인에게 보낸 편지

    작성일: 1944-03-16한국 기독교우(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워싱턴 1 D. C. 콜롬비안 빌딩 416교우 여러분께,올해 1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오하이오 주 애쉬랜드(Ashland)에서 열린 한국 회담(Korean Conference)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애쉬랜드(Ashland)는 매우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중간 정도 크기의 전형적인 중서부의 도시였지만, 매우 활기에 가득 차고 더 없이 분주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대한 관심이 지역적인 것에만 제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애쉬랜드(Ashland)의 자랑거리는 세게에서 가장 큰 펌프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물건을 들어올리기 위해 펌프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곳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정과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자 한국의 독립을 요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도시의 지도적 시민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는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한국인 교우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여 문제를 논의하고 강구하자며 했으며,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매우 중요하며 극동의 스위스라 할만한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전역에 유포할 장치를 마련하자고 했습니다.이 초청은 승인되었으며, 한국의 희망과 요구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워싱턴, 뉴욕, 뉴 잉글랜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몬타나 그리고 많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열렬히 환영받았습니다.이 도시의 교인들은 특히 진심에서 우러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에서 현대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 문명의 가장 놀라운 발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에 참석한 대표자들 중 한 사람은 1887년 한국 최초의 기독교 개종 세례식에 참석했고, 한 명의 교인이 50만 명으로 성장하는 것, 350개의 기독교 학교 설립, 1천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의 양성, 한 국가를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추어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따라서 한국이 극동 지역을 통틀어 기독교 문명의 방사상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미국 기독교 교회의 열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우(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는 자유롭고 독립된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동봉한 회의록 복사물에는 회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인들에게 광범위한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미 본 협회의 회원이신 분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조직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회원으로 등재해 드리겠습니다.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보내주는 기부금은 이러한 일을 매우 빠르게 진척시킬 것입니다.감사합니다.호머 B. 허버트(Homer B. Hulbert)Encl,HH:f;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