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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 에 대한 전체 584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881 미군정장관 러치(A. L. Lerch)가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2-28발신자: 주한 미군사령부 본부발신주소: 군사령관 사무실 한국 서울발신자: 김규식수신자: 김규식수신주소: 의장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국회의사당(Capitol Building)한국 서울의장님께,몇 개월 전 한미 공동으로 준비한 법령 초안 사본을 한 장 동봉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초안은 지나치게 서양식 생각에 근거하고 있어 우리의 특정한 한국적 상황에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초안이 훌륭하며,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이 총선거법을 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목적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1946년 8월 24일, 118 법령 하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을 설립한 주된 목적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총선거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118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과도입법의원(Interim Legislative Assembly)을 대신하는 국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 과도입법의원의 의제 중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저는 실제로 완전히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국회를 위한 규정과 총선거법이 빨리 제정되어서, 6월 30일까지는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즉시 처리될 것입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을 완전히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구로 만들게 될 새 선거가, 군사령관에 의해 발효된 법령이 아니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완성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가 의장님 사무실에 국회의원들이 모두 한 부씩 가질 수 있도록 영문과 한글 자료가 포함된 초안 사본을 충분히 보내드리겠습니다.이 문제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며,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의원들이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재배(再拜)아처 L. 러치(Archer L. Lerch)소장미군 사령관

    882 미군정장관 러치(A. L. Lerch)가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3-03발신자: 김규식수신자: 김규식이제 여름 곡물 수집 프로그램에 대해 동의하고 공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을 위하여 여름 곡물 수집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제출하려 합니다. 나는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적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그 주제를 담당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아래에 적은 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확신컨대 규정 초안의 사본은 민정장관 안재홍(安在鴻)의 사무실을 통해서 입수될 수 있습니다.나는—주로 식량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부서의 공무원들을 자문해 주는—입법부 의원들이 또한 아더 번스(Arthur Bunce) 박사와 그의 동료, 즉 중앙경제위원회의 미국인 스탭진들과 농업부 및 중앙식량행정처의 미국인 고문들과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식량 수집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식량 분배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입법부의 활동은 1947년 4월 1일 혹은 그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883 미군정장관 러치(A. L. Lerch)가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3-14발신주소: 주한 미군사령부(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본부 사령관실 서울, 한국발신자: 김규식(Kiusic Kimm) 의장수신자: 김규식(Kiusic Kimm) 의장수신주소: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시청 서울, 한국친애하는 김 의장님,12월 12일 첫 회의를 가진 이래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의사록을 검토한 결과 많은 의원들이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입법부의 법안이 거의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걱정되지 않지만 선거법 제정에 관해 관심이 너무 결여되어 있고 하찮은 사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다소 염려됩니다.제가 입법부에 처음 제안했던 안건은 한국 시민 즉, 일정한 나이의 남녀노소가 자신들의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총선거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입법부의 최우선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금 하지(Hodge) 사령관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입법부의 의무는 총선거 투표권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입법부가 반 임명 반 선출 상태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제가 가끔 언급했던 재조직이나 기타 다른 사안에 한정되지 않고 총선거 투표권 법안을 제정하는 사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저는 본 입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준비되었던 총선거 법령의 초안을 의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한 법령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은 가능한 한 간단해야 합니다. 남녀가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국민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모든 사안을 제쳐두고서라도 총선거 투표권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미군 사령부 소장아쳐 L. 러치(ARCHER L. LERCH)

    884 미군정장관 러치(A. L. Lerch)가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3-14발신주소: 주한 미군사령부(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본부 사령관실 서울, 한국발신자: 김규식(Kiusic Kimm) 의장수신자: 김규식(Kiusic Kimm) 의장수신주소: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시청 서울, 한국친애하는 김 의장님,이리(Iri) 읍(Up)을 이리(Iri) 부(Pu)로 승격시키려는 법률안과 함께 이상수(Lee, Sang Soo) 사무총장 서명이 들어 있는 서신에 대한 1947년 3월 14일자 회신입니다. 연 국가 지출이 연 국가 수입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상태에서 지방 행정부의 승격은 권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상수(Lee, Sang Soo) 사무총장 서신이 포함된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후, 저는 법률 제정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위원회는 이 법률안이 군사령부에서 지방 행정부로 직접 전달되었다는 이유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법률 제정이 재심되지 않으면 저 역시 법률 제정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에서 해당 법률안을 재심하고 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법률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군사령부가 법률안을 직접 제출한 것은 전달 행위에 불과합니다. 군사령부는 본 입법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법률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미군 사령관 소장 아쳐 러치(Archer L. Lerch)

    885 미군정장관 러치(A. L. Lerch)가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3-18발신주소: 주한 미군사령부(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본부 사령관실 서울, 한국발신자: 김규식(Kiusic Kimm) 의장수신자: 김규식(Kiusic Kimm) 의장수신주소: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시청 서울, 한국친애하는 김 의장님,지난 해, 중앙불교연합회(Central Buddhist Association)로부터 불교 활동에 영향을 주는 특정 법률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법률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인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하며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에서 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앙불교연합회(Central Buddhist Association)의 탄원서와 더불어, 첨부한 서류에는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저는 입법부가 이 단체에 취하는 조치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미군 사령관소장 아쳐 L. 러치(ARCHER L. LERCH)

    886 전경무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박상하에게 보낸 편지

    발신주소: 재미(在美) 한족연합위원회(United Korean Committee) K 가 1719, 폰(Phone) 구역 7049 워싱턴(Washington) 6, D. C.발신자: 박상하수신자: 박상하수신주소: 재미(在美) 한족연합위원회(United Korean Committee) 로스앤젤레스 W. 제퍼슨 로(W. Jefferson Blvd.) 1368 호놀룰루 밀러 가(Miller St.) 1306여러분,저는 재미(在美) 한족연합위원회(United Korean Committee) 워싱턴 사무소의 홍보 담당관으로서 지난 8개월간의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보고를 따로 제출합니다.여러분은 예산 결정 시에 워싱턴 사무소가 특정 유형의 업무에 대해 결정된 것이 매우 강조되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인력이 한 사람 꼭 필요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변 상황과 실행 지연으로 인해, 그 인력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제출된 보고서는 사실상 홍보 담당관 본인이 혼자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당관으로서 저는 보고서 자체가 충분히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해명할 말이 없습니다.워싱턴 사무소의 유용성과 효율성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비판이 가해져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워싱턴 사무소가 애초에 주시된 바와 같은 주된 필요성을 다해왔고, 8개월 동안 실질적인 분명한 성과를 내기 위한 기초를 다져왔다고 믿으며, 사무소의 그 동안의 업적은 과장 없이, 사적으로 지원을 받았든 공적인 지원을 받았든 워싱턴에서 현재 한국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바를 모두 합친 것보다 그 가치에 있어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워싱턴 사무소의 존속이나 폐지 여부는 로스앤젤레스와 호놀룰루의 한족연합위원회(UKC)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노력과 업적으로 이룬 기록을 더 많은 인력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저로서는 업무 연장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존속 결정이 내려진다면, 저는 연구와 홍보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원래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적이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워싱턴 사무소는 한국인들의 노력에 합당한 협조와 신뢰를 배가할 것입니다.재정 보고는 집행 관리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재정 보고 단계가 있습니다.홍보 담당관도 봉급을 타는 사람이고 자신이 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저는 제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워싱턴 사무소로부터 월 급여 300달러 미만을 받아왔고 거기에 매달 44달러 60센트의 세금을 사무소에서 내 주었습니다. 이 곳에서 생활비와 제 업무의 책임감에 개의치 않는 한 가난한 관리로서는 300달러는 큰 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자라나는 제 딸과 그 애의 교육비를 대주어야 하는 책임이라는 제 개인적인 유지비 이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딸애를 키우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제 의무이며, 제가 비록 희생이 요구되는 공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의무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이 300달러에 대한 대체적인 경제적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집세 100달러실비 170달러교통비, 세탁비, 이따금씩의 오락비, 기부금 등을 비롯한 의료비 및 잡비 30달러위 항목은 의료 및 치과 치료비과 같이 실제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돈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의료비와 치과 치료비는 지난 여름과 가을에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제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과 서적, 잡지 구입비와 택시비, 워싱턴 사무소를 위해 발생하지만 항상 사무소 계정에서 지불되지는 않는 점심 접대비도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저는 제 봉급에서 돈을 남길 것을 기대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제 업무가 조금이나마 가치 있는 것이라면 제가 빚을 지는 일은 없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워싱턴 사무소가 존속되고 제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제 어려움이 합당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제가 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등 더 이상은 계속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와 호놀룰루의 한족연합위원회(UKC) 사무소에 제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며, 공식적인 조치로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요청합니다.재배(再拜)전경무(J. Kyung Dunn)

    887 미상원의원 하트(Hart)가 전경무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5-10-23발신자: 전경무수신자: 전경무관계자에게:이것은 미국의 연합한국기관에서 일하고, 앞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던[J. K Dunn] 씨의 임무와 동기에 대한 신뢰를 인증합니다. 던[Dunn] 씨를 그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 기간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조국의 자유를 고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창설한 작은 기관의 대표자입니다.던[Dunn] 씨를 한국 업무와 관련된 책임자로 추천합니다.미상원의원 하트[Thos. C. Hart]

    888 H. A. Van Der Zee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1-27수신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친애하는 던에게:22일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를 적대 하는 워렌[Warren]의 파괴적인 캠페인 소식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비열한 방법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UKC) 기금을 모으는 것에 대한 나의 저항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나요? 단언컨데 만약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나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워렌(Warren)은 나를 적대시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을 겁내고 있겠지요. 그는 내가 떠나던 그날에도 배신했었지요. 그는 하지(Hodge)를 한두 번 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저의 훌륭한 사무실을 통해서였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이제 하와이 사람들에게 그의 중요한 임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임무를 가졌다면, 그것이 어쨌단 말입니까? 저는 그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그가 얻지 못할 권력을 향한 뿌리 깊은 갈망으로써 빵 부스러기를 비밀리에 집으면서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능한 결과도 없는 그저 작은 치어에 불과합니다. 만약 내가 하와이에 있었다면 저는 이전에 분명히 했던 것처럼 그를 짓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소인배의 길이라고 언제나 느꼈고, 하찮은 사람을 박살내는 일을 거부합니다. 저는 재정적인 원조에 대한 저의 요청을 독립당에게 제출하는 일에 관해서 D. O. 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편지의 논조로 볼 때 독립당이 주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제가 가진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제 기록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식으로 스스로를 내세우는 일을 거부합니다. 만약 독립당이 원조를 거절한다면,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리들리(Reedley)의 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2,000달러를 모금하라는 김C. 호(C. Ho Kim)의 각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조구봉(Koo Pong Cho)을 위해 차를 구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저는 여행 경비로 그 가운데 500달러를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돌아왔을 때 자금에 대한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제가 가진 저주받은 바보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년 동안 강해지고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데 단지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이번 기회에 미국인과 한국인 둘 모두의 충분한 신뢰를 얻을 것임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하지, 제가 섬겼던 멍청이들을 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언제나,

    889 크롬웰(Cromwell)이 김호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3-01-04발신자: 김호수신자: 김호친애하는 김호 씨에게나와 한미위원회 관련자들은 연합한국위원회 로스엔젤레스 장교들이 지난해 한국독립을 위한 우리의 활동들을 하찮게 여겨 우리의 연중 보고와 추천을 검토치 않았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미국에 있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견해라면 우리는 한미위원회를 사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편지에 표현된 감정들은 미국 내의 한국인 다수에 의해 공감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와의 협력을 당신이 거부했으므로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해 이 문제를 폐기할 것입니다. 당신과 로스앤젤레스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동료들의 태도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돕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만약 Messrs, 스테거스(Staggers), 윌리엄즈(Williams)와 내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다수 회원들이 선출한 장교들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면 한국독립을 위해 우리가 쏟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은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미국 내의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어디까지 알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독재적 대권을 행사하는 당신과 로스엔젤레스 위원회와 같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 또한 달갑지 않군요. 당신의 편지 복사본과 이 편지를 호놀룰루(Honolulu)와에 있는 여러 한국지도자들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들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기부자에게 관련된 사실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알린 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기부자들에 위한 신임투표를 주장하는 한미 위원회에 관해 알려질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년 보고서와 추천서와 같은 우리의 보고서를 의거함에 만족하며 당신과 관련자들이 특정적으로 우리의 경영을 비판하고 더 나은 절차를 제시하며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을 정하기를 기대합니다.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인정받고 도움을 얻는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행동과 생각의 연합 없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군요. 짧게 말하면, 미국의 연합한국위원회 회원들의 투표에 의존한다면 당신과 동료들이 사임을 하든 Messrs, Staggers, Williams와 내가 사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분위기를 완전히 청렴케 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연합이나 권위, 충직에 관한 계속된 질문 없이 나아가기 위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회원 다수의 투표를 얻는 누군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를 사실 위조로 고소한 당신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서 당신은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김구와 이박사 간의 연락장교들이 가지고 온 당신의 편지는 오류가 있음을 암시합니다.”응답으로 1942년 11월 6일 던[Dunn] 씨가 제출한 기록에 나온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중국 내 한국인의 상황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한 특별임무를 맡길 두명의 남자를 파견할 때 미국 내 연합한국위원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간에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위원회(Korean Commission) 간의 연락, 정보 교환, 더 친밀한 협력을 위한 미국과 중국에 있는 한국인 간의 문제 해석.”당신의 글 네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한국 위원(Korean Committee)의 개념과 연관된 환경에 익숙하며 여전히 그 모든 의견이 시간과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씨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존재하기 오래 전에 임시정부의 특명칙사와 전권공사로 임명되었으며, 우리는 워싱턴의 한 명의 대사를 당신이 대사로 부르든 부르지 않든 상관없이 그가 정부에 충분한 대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당신의 글 마지막 단락에서 당신은 한미위원회(Korean-American Council)가 한국사회에 멘토적 역할을 해야 하며 당신 기관의 내부 업무와 관련된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지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회원들은 한미위원회의 우리가 부당하게 그들의 내부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전에 말한 신임투표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그러나 1942년 12월 31일에 보낸 우리의 두 번째 서신에 포함된 추천서가 당신들의 내적인 업무를 방해한다고 여겼다면 왜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처음에 거론하고 그후 또 다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서면으로 보낸 당신의 추천서를 반복했습니까? 12월21일에 보낸 당신의 편지에서 당신이 그러했듯이 그 질문에 대해 정직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과 추천서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만일 우리가 반대한다면 우리를 당신 기관의 내부 업무에 우리가 관련한다고 고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나와 동료들은 상당히 낙담하고 불편하지만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겸손한 회원들에게 기부함으로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계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기부금일지라도 낭비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기부자들에게 그들의 희생으로부터 얻어진 최상의 결과들을 알리는 제안을 할 우리의 권리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행의 정책과 노력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다수 회원들이 우리의 자발적인 서비스없이 투표하는 그날까지 계속할 것입니다.크롬웰[J. H. R. Cromwell]

    890 W. Y. Kim이 전경무에게 보낸 편지

    전경무[J. K. DUNN] 중경 출장에 대한 지출비용 청구서 (3월 12일 - 8월 31일)운임팬-아메리칸 고속 여객기 (호놀룰루[Hon.] - 샌프란시스코[S. F.]) $305.80유나이티드 항공 (샌프란시스코[S. F] - 워싱턴[Washington]) 153.73택시 (공항 - 호텔) 5.50뉴욕시[N. Y. C.] 일주여행 (워싱턴[Washington] - 뉴욕[N. Y.]) 24.61산타페[Santa Fe] (워싱턴[Washington] - 샌프란시스코[S. F.]) 132.00U. S. T. (샌프란시스코[S. F.] - 호놀룰루[Hon.]) 110.00여행 중 팁 15.00 $746.64호텔 숙박비 및 잡비3월 12일 - 31일 62.314월 212.28 5월 175.03 6월 238.92 7월 265.608월 (캘리포니아[Calif.]에서 식사를 포함한 숙박) 200.00 1154.14조사를 위한서적, 잡지, 신문 구입비 143.10 143.10전보, 전신, 장거리 전화,우표 48.69 48.69접대비 163.80 163.80 2256.37(상기 항목은 워싱턴과 도시들에서 체류하는 동안의 식사, 팁, 버스,택시 요금은 제외된 것임) 5개월 동안 매달 300$로 배당된실제 생활비의총소요비 $1500.006개월 째 캘리포니아에서정규 지출비 200.00운임 746.64조사를 위한서적, 잡지, 신문 구입비 143.10전보, 전신, 장거리 전화,우표 48.69접대비 163.80총소요경비 $2802.23 수령액3월 12일 호놀룰루[Hon.]출발 시 $3200.005월 200.006월 200.00 3600.00 지출액 2802.23 잔액 797.77 1943년 3월 2일전경무[J. Kyuang Dunn]재미한족연합위원회공보관,1306 Miller Street,호놀룰루[Honolulu, T. H]친애하는 공보관께,호놀룰루에 있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의사위원부는 귀하의 이번 호놀룰루에서 중경으로의 출장에 대한 지출비용 청구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첨부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고자 항목별로 나누어 쓴 것입니다.$ 500.00 - 호놀룰루에서 워싱턴까지의 운임 2150.00 - 뉴욕에서 중경까지의 항공편 이용에 대한 대략의 비용150.00 - 뉴욕에서 중경까지 여행 중 개인 수당200.00 - 본토에 있는 동안의 지출을 위한 선불 수당귀하는 중경에 있는 동안 매달 100달러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의 급여로부터 매달 75달러가 패트리시아[Patricia]에게 생활비로 로스앤젤레스 그녀 집으로 송금될 것이며, 귀하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위해 외국에서 공보관으로서 근무하는 한 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또한 귀하의 보험금 수취인은 패트리시아[Patricia]로 하며, 귀하의 사고나 사망이 있을 시, 귀하의 생명보험증권이 보증하는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재미한족연합회는 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워렌 김[Warren Y. Kim]집행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