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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 에 대한 전체 584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871 신한국은 일어날 것이다

    작성일: 1942-08-29작성처: 전경무(J. K. Dunn)의 연설,1942년 8월 29일 오후 6:50~7:00“새로운 한국이 솟아오른다.”동지 여러분,32년 전 오늘, 한 평화로운 나라와 국민은 강제적으로 끔찍하고 잔혹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옛 나라와 그 백성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은 배신 속에서 수치스러운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은 일본의 지키지 않은 조약과 약속, 그리고 거짓 정의의 희생자로 살아왔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의 소위 한국 합병 이후, 일본은 한국인들의 문화, 이상, 그리고 염원을 부정해왔습니다. 일본은 흡수 정책, 한국의 국민성 말살, 농노제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면서, 일본은 잔인무도한 군대를 동원해 만행을 저질렀고 제멋대로 교육 및 공익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감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자유에 대한 대중적 그리고 개인적 동조의 자취를 모조리 없애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합병과 함께 일본은 호전적으로 자신들의 미래 계획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합병 후 매 년, 한국인들은 국가적 비탄 속에서 불행한 나날을 영위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 사이의 합당한 대우와 승인의 차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만하고 오래된 적들의 악독한 독재에 지배되었고, 한 때 평화스러웠던 국토는 군사기지로 변했으니 수치스러울 따름입니다. 수세기 동안 국가를 유지해오면서, 한국은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경쟁적인 적들과 한국 자신의 국가적 안전방어를 지키기 위한 전투지였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굳건한 평화를 위해, 한국은 고립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쇄국정책을 유지하고 또 지켰습니다. 19세기 말 무렵 국제적인 교역의 물결이 밀려들어와 이 정책을 압박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그러나 불행히도, 쇄국정책은 안전한 것도 아니었고, 국가의 평화를 위한 강력한 보호막도 되어 주질 못했습니다. 제국주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발명한 문명의 급속한 진보로 인해 거리의 척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세계와의 교역과 외교 수립을 일찍이 받아들인 반면, 한국은 외교를 여전히 금지했습니다. 외국 상인들이 비록 공손하지 않은 언어로 제안을 하거나 압력을 가했다 해도, 한국이 이러한 초대를 받아들여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1854년에 국제적 무역과 관계를 맺었다면, 일본이 수행한 극동 지방의 침략행위는 오늘날 증명된 바와 같이 위협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들 사이로 마침내 한국이 진출했을 때, 한국은 적들이 정복하기에 쉬운 먹이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잔학한 압제의 형태로 인간의 목숨과 자원을 이미 여러 차례 점령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무리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오랜 쇄국정책으로 인해 준비를 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권리와 힘을 잃었습니다. 이 쇄국정책 때문에 한국은 자신의 모든 미래와 스스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평화주의와 고립이라는 터무니없는 정책이 없었다면 4,000년이 넘은 한국의 역사에 8월 29일을 기록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매년 한국의 국가적 애도와 수치의 날을 맞으면서 한국인들에게 가혹한 영향을 미친 오류를 고치기 위해 한국인들은 쉼 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권리가 있고, 또 끈기도 있습니다.무장도 하지 않고 이겨내기 힘든 불평등에 맞서 한국인들은 압제자의 방해의 힘을 쪼개놓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독립과 국익을 위해 어떤 노력이나 저항이 필요하다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나 재산을 기꺼이 내놓을 것입니다.그러나 대의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죽음이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적들의 군사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저항이 폭넓고 또 너무나 외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의를 위해 죽어왔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신들의 의무를 위해 필요하다면 죽을 것입니다. 일본과 일본의 압제에 두려움 없이 불평 없이 대항했던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강인한 영혼, 자신들의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다른 국민들을 감화시켜 자유의 불꽃을 드높여 미래로 전달하게 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쉼 없이 투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오늘날, 아시아의 군사기지에서 한국인들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싸웁니다. 점차 그들은 영웅적인 중국인들과도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내쉬겠다는 오랜 바람의 기치를 걸고 한국인들은 싸웁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자유 정부가 같은 믿음을 지니고 함께 싸우는 우방들에게 승인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충정으로, 그들은 1910년 8월 29일에 시작한 전쟁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역사의 변화로 인해 국제연합의 대의가 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의 승리는 모든 민주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 한국인들은 최초의 침략에 의한 희생국이고, 침략에 대해 저항을 시작한 최초의 국가로서 투쟁할 것이고, 그들의 공정한 보상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1942년 8월 29일은 한국이 견고한 저항을 32년간 지속해온 결정체를 담은 날입니다. 과거의 세계는 한국인들의 고난과 국제적 정의를 호소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무심했습니다. 1942년 8월 29일은 자신의 조국과 영구불변인 평화의 힘을 부르짖으며 지속적으로 투쟁해온 23,000,000명의 이러한 희망과 열정과 신념이 좀 더 가까이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올해의 8월 29일은 국가 애도의 날이 아닙니다. 올해는 일본의 괴롭힘을 받으며 저항하다가 죽어간 강인한 남녀들의 승승장구하는 전쟁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침략이나 침공의 잔해에서 솟구쳐 나왔듯이, 지금의 전쟁으로 한국은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저는 언젠가 고려의 수도인 송도의 땅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고려는 918년에 시작하여 472년간 한국을 다스린 왕조입니다. 송악산의 푸른 그림자 아래 고려왕들이 층층이 쌓아놓은 기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장중함을 알려주는 유일한 흔적은 너무 커서 옮기지 못한 화강암 주춧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지대, 대규모의 토대, 조각되어있는 주석들로부터, 문명의 융단이 짜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중세 왕조와 왕국의 타락이 마침내 왔고, 훌륭한 통치 정신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결국 고려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허는 영속하는 건물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 서 있으니, 제 생각은 외세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세월의 부분과 뒤섞여졌습니다. 제가 걷고 있던 그 땅위에 수직으로 선 강인한 기둥이 위엄 있는 지붕과 광택으로 빛나는 금빛의 경사진 처마를 받치고 빛을 반짝이며 서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벽이 뻗어 있었습니다.이 벽의 범위는 살아 있는 권력자의 자리를 표시합니다. 여기에도 삶이 있었습니다. 왕, 왕비, 왕자, 대신들, 그리고 궁인들이 움직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또 죽었습니다. 이곳에 한 때는 발전을 위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위한 질투와, 음모와 탐욕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정부도 있었고, 형편없는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된 잘못의 시련기에 통치자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리하여 지배권을 잃었습니다. 왕조가 망한 것입니다. 권력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장 능력 있는 장인이 만든 인상깊은 궁궐은 그을린 폐허 속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차가운 회색 돌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곳의 문명과 좋고 나쁜 정권은 제가 물려받은 한국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악산 위로 아직도 바람을 날려보내고 있는 이 고대의 석주(石柱)와 기단은 과거와 함께 기나긴 한국인의 민족적 흐름의 일부분으로서 제 현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잔잔하고 소용돌이치는 영고성쇠를 따라 앞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그리고 분명히, 외부 지배의 혹독한 손아귀에서 지난 32년간의 영고성쇠가 아무리 소용돌이쳤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한국은 과거의 나날을 모두 뛰어넘을 만큼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솟아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신은 계속 살아 있고, 한국적 삶의 흐름은 단결된 대의와 승리로 높이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872 전경무의 연설

    작성일: 1842-05-22작성처: 전경무이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미국에 있는 연합한국위원회(United Korean Committee) 공보관 전경무(Jacob K. Dun) 씨가 “한국의 손짓”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미국 친구 여러분,지금부터 60년 전인 1882년 5월 22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친선 및 교역을 위해 체결한 조미조약(Korean-American Treaty)을 체결한 후부터 꾸준히 그래 왔듯이 오늘밤도 한국은 우호적인 마음으로 미국을 손짓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서구 세력과 맺은 이 최초의 서양 조약과 미국의 인도 아래 한국은 세계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60년이라는 세월은 인간의 평균 수명과 비슷합니다. 60년이 지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국 중 하나로 남아 있는 이 나라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한국이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삶을 향하여 정식으로 문호를 개방한 후, 굳은 의지와 함께 용감하고 성스러운 기독교 특사들이 미국의 첫 번째 자발적인 대표자 및 사절단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통해 위대한 나라 미국의 이념을 배웠고 미국의 생활 방식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조미조약(Korean-American Treaty)이 처음 체결된 그 해부터 줄곧 한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 질서 및 우호적인 국제 관계는 일본으로 인해 극동 지역의 혼란과 묵인을 초래했습니다.일본은 모든 아시아 민족을 지배하려는 음흉한 제국주의적 계략으로 무장하여 날뛰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전략상 중요하다는 이유로 한국은 일본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의 엄청난 태평양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일본의 외교 교섭과 한국 영토 정복 절차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1894년부터 1895년 사이에 중국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1592년 히데요시(Hideyosi)의 무리들이 한국을 침범한 이래 일본이 중국을 정복하려는 야망으로 제국주의를 확장하려는 의지를 실증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1904년부터 1905년 사이 일본은 러시아를 침략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미래의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며 가로막고 있습니다.이 두 개의 전쟁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도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한국은 전쟁터로서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의 대립에서 일본이 정복당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고통받을 것입니다.1905년 일본은 한국의 보호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한 후, 1910년 한국을 강제 병합했습니다. 이 병합으로 인해 타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국가 철학으로 여기고 “공존공생”의 평화정책을 추구했던 한국 국민들의 독립은 파국을 맞았습니다.*1911년 일본은 일본 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근거도 없이 단죄하며 스페인 종교재판의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고문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간악한 방법으로 종교를 박해했습니다.그 후, 수 년 동안 한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완력으로 파괴하는 방종한 일본인들의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세계대전은 이러한 한국의 억압적 시기에 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체주의와 자유주의가 자신들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세계 자유를 주장하는 14개의 방침 중 하나로서 억압 속에 있는 국민들의 “민족자결” 원칙인 노예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이 명쾌한 노예해방 성명서로 인해 구속과 억압에 처해 있던 한국 국민들은 정치적 신념과 미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 다시 단합한 한국은 베르사이유 회담(Versailles Conference)에서 모든 인류에게 평등한 정의가 할애되기를 호소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지속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회의에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은 승리한 민주주의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행정의 잔인함은 점점 도를 더 해 갔으며 한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한국인의 민족성과, 심지어는 이름까지 공식적으로 말살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혐오스러운 일본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대대적인 아시아 정복을 위한 사전 행동으로 일본은 인종, 국토, 문화적 친분이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민족적 적개심을 조작하고 이간질하여 만주(Manchuria)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이것은 한국과 한국 국경 지역에서 거둔 일본의 성과입니다. 이는 곧 중국, 대만(Thailand), 네덜란드령 동인도(Dutch East Indies), 필리핀(Philippines), 미얀마(Myanmar), 그 외 다른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려는 수단으로써 테러, 정복, 노예화 행위를 자행한 결과이며, 일본은 아직도 약탈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비열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 지도자들은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 “아시아의 먼로(Monroe) 독트린(Doctrine), “공영하는 아시아”라고 떠들어대며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일본인들의 방식과 지시에 따르면 평화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교활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35년 동안의 박해와 비극 속에 살아 온 한국을 미국인들만이 동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민주 국가와 국민들의 공동의 적인 일본과 함께 싸우자고 손짓하고 있습니다.*일본이 한국을 ‘일본화하려 했던 지난 32년 동안 한국 국민들은 참아내며 싸워왔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용기를 말하고 싶습니다.국가 간 전쟁에 치명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게릴라전으로 알려진 일본의 군사 활동은 한국 정부를 병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총검으로 무장하고 국토를 잠식하는 일본의 군대, 해병대, 관료들에 맞서 한국인들은 굳은 의지로 싸웠습니다. 애국 한국인들은 무기의 힘이 아닌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기와 신념으로 폭력배들과 싸웠던 것입니다.그들은 중국의 대의명분과 자신들의 정치적 구원을 믿으며 중국을 위해 만주(Manchuria)를 침략한 일본과 싸웠습니다.그들은 30년이 넘게 위험을 무릅쓰며 살아왔습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영웅적 집단 행동들은 콜린 켈리(Colin Kelly)의 영광을 얻지는 못했지만 일본 군대에 대항하는 혁명가로서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홍귀(Hongkew Park) 열사가 폭탄을 투하하여 일본 고위 관료를 제거한 사건을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그들은 현재 중국 만주(Manchuria)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망명 한국인들이 낯선 땅에서 적들과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한국 국민은 그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다시 찾을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이렇게 긴 시간을 일본과 투쟁해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변화와 운명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회의에서 일본과 싸울 신뢰를 얻기 위한 대변인조차 없이 머나먼 땅에서 유랑하며 암울하고 불투명한 생활을 하며 오랜 세월 세상을 향해 외쳐 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연합국의 군대로서 한국과 24,000,000명의 한국 국민들은 저 먼 전쟁터에서 외롭게 일본과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에 한국은 이미 300,000명이 넘는 생명과 의지를 바친 오랜 세월 동안의 외로운 투쟁을 미국이 마땅히 승인하여, 평화를 위협하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1942년 5월 22일KGU 6:35-6:45 P.전경무

    873 전경무가 필리스(Phyllis)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4-07-28발신주소: 워싱턴, D.C.필리스(Phyllis)에게나는 당신 민족 모두 잘 지내길 바란다. 당신이 최근에 호놀룰루(Honollulu) 사무실에서 적십자 활동으로 바쁘다는 걸 안다. 나도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도록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조 씨가 얼마 전 나에게 편지를 써서 D. O. 정과 D. W. 최의 도움으로 내 보험료를 받았다고 알려 왔다. 그들의 우정과 내 일에 대한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신도 이 활동을 알게 되면 기뻐할 거라 생각한다. 나에게 짧은 편지를 써서 그곳에서의 당신 민족에 대한 소식도 전해 주면 좋겠다. Medeiros 부부와 Alba Donahue 부부, Keumpo, Taybong과 Dukbong에게도 안부 전해주길 바란다. 또한 고 부인에게도…….친애하는 전경무(田耕武)로부터

    874 러치(A. L. Lerch)가 과도입법의원 의장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1-27발신자: 과도입법의원 의장수신자: 과도입법의원 의장과도입법의원의 구성원들은 쌀이 한국으로부터 일본, 미국 혹은 다른 곳으로 선적되고 있다는 취지의 풍문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이 소문은 전혀 거짓이며 오로지 쌀 수집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건대 매우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그 보고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동 생산물이 한국의 비농업 인구를 부양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걸 두려워하기에 결국 그들은 쌀 배급을 받게 되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그것도) 그들 자신의 대표자들의 조사와 보고를 통해서 그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이 위원회원들을 임명하여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의 조사 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입법기관에 보고하기를 요청합니다.

    875 러치 미군정장관이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1-31발신자: 김규식수신자: 김규식함께 동봉된 것은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의해서 나에게 제출된 ‘지방선거에 관한 행동 강령’입니다. 보통선거법의 공식화는 입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에 이 제안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흥미로울 것입니다.모든 다양한 정치?사회?문화 그룹들의 의견들을 숙고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과도입법의원 앞에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의 민주적 해결에 도달하는 데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이 가능한 한 빨리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 시행의 충분한 혜택을 한국민에게 가져다줄 보통선거법의 제정을 위해 당신을 돕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876 미군정장관 러치(A. L. Lerch)가 과도입법의원 의장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2-05발신자: 과도입법의원 의장수신자: 과도입법의원 의장전에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의 처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한국 주둔 미군 지휘관의 결정사항으로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워싱턴(Washington)으로부터 농장, 소규모 기업과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재산들의 처분에 관한 단지 제한된 권한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폴리(Pauley) 대사가 그의 방문중에 그런 모든 재산들이 한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리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을 상기할 것입니다.최근까지 이전에 일본인들에 의해 소유되었던 공장들에 대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군정 당국에 의해 팔린 유일한 재산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런 재산들의 판매 수익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보다 고위층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재무부 장관에 의해 특별회계에 붙여졌습니다. 그 가치가 100만 엔 이하인 어떤 기업들은 개인에게 임차되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전에 일본인들에 의해 소유되었던 공공사업 시설, 과수원, 공장들과 다른 산업 재산들이 나중에 들어서게 될 한국 정부의 결정사항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언명하곤 했습니다.그러나 지금 내가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깊이 의지하고 있는 한국인 관료들과 한국을 위한 법률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런 재산들의 처분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군정(당국)에 있다면 그 과제는 조선과도입법의원에 의한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적절합니다. (결정할) 권한이 미국 정부에 의해 얻어지는 것임에 틀림없다면 한국인 관료들이나 조선과도입법의원이 그 재산들의 처분에 관해 권고문을 작성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권고들은 나에 의해 적당한 채널을 통해서 워싱턴(Washington)에 있는 결정권자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온당한 해결방안에 도달하는 데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 문제에 관한 한국인 관료들과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즉각적인 고려와 당신의 적절한 권고를 촉구합니다.

    877 미군정장관 러치(A. L. Lerch)가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2-05발신자: 김규식수신자: 김규식나는 2월 3일 월요일에 재소집되는 과도입법의원이 건설적인 입법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는 일을 착수하는 것이 남한의 중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여깁니다. 나는 1946년 12월 12일의 하지(Hodge) 장군 연설과 1947년 1월 9일의 헬믹(Helmick) 장군 메시지가 다음의 사항들에 우선하여 그런 프로그램을 공식화하는 기초로 사용될 것을 제안합니다.1. 선거와 일반선거법2. 군정의 한국 이양3. 법령 제118호 5조의 정부 명령에 대한 재검토4. 토지개혁5. 곡물 수집과 분배 프로그램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구성이 다른 고려 대상들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구성은 완료되었고 새해 휴일—신정과 구정 모두—은 끝났습니다. 나는 해결방안이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회기중에 입법부 의원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고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878 미군정장관 러치(A. L. Lerch)가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1-30발신자: 김규식수신자: 김규식1946년 11월 15일자 법령 제126호에서는 한국민들에게 그들의 관리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조선과도입법의원이 투표자들의 자격과 선거가 실시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보통선거법을 제정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에 임명 방식이 명확히 정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또한 가능한 한 미국인의 손에서 제거해서 한국인의 손에 맡기는 (형태의) 한국인 관료 임명을 시행하려 했던 (미군정의) 한국 이양 프로그램을 위하여도 중요합니다.그러한 목적에서 선거법이 조선과도입법의원에 의해 통과될 때까지 목적에 들어맞도록 고안된 제안 법령—사본을 동봉하였음—을 기초한 것입니다. 나는 임시 제안 법령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79 미군정장관 러치(A. L. Lerch)가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2-17발신자: 김규식수신자: 김규식1년이 넘게 한국과 미국의 교육 관료들은 진정으로 한국을 대표할 국립대학의 설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 사이에 자리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나라 최고의 대학들이 동등한 상태에서 기꺼이 학생들을 교환하는 한국의 대학을 보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확신컨대 많은 문제들은 직업적인 훼방꾼(trouble maker)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입니다.이것은 또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대표적인 한국인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한편 나는 한국과도입법의원의 활동을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1946년 8월 22일자 법령 102호의 개정문제가 논의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국립대학이 수준에 있어서 세계 최고에 위치지워지도록 하는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80 미군정장관 러치(A. L. Lerch)가 김규식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7-02-17발신자: 주한 미군사령부 본부발신주소: 군사령관 사무실 한국 서울발신자: 김규식수신자: 김규식수신자: 의장 남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s Interim Legislative Assembly)수신주소: 국회의사당(Capitol Building) 한국 서울의장님께,1947년 2월 5일 저는 국가에 닥친 가장 긴급한 문제 몇 가지에 대해 의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회가 행동을 취해야 할 다른 문제들에 대해 의장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다시 이렇게 서신을 드립니다. 그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a. 처음부터 군 당국의 법령 하에 있던 전체 지역을 주의 깊게 조사해서 국가의 현재 사정에 맞게 법령을 수정해야 합니다.b. 118 법령의 5항에서 계획된 대로 모든 군정 인사들을 철저히 심사하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c. 가까운 장래에 있을 총선을 위한 전반적인 선거법과 규정을 빨리 제정해야 합니다.d. 사령관이 재정 문제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해오기는 했지만, 국회에서 물가 상승이나 정부 지출, 조세, 암시장 통제, 가격 안정, 높은 생활비, 정부 급여 같은 심각한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e. 심각한 석탄 부족 문제를 비롯해 산업 생산의 감소에 대한 대책f. 유익한 노조를 비롯한 건설적인 노동법과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 향상g. 전(前) 일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1947년 2월 5일에 보낸 서신의 주제)h. 1947-48년 식량 수급 및 배분안. 제 의견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 제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i.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피난민 주거 및 식량 문제j. 국립 대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k. 토지 개혁 프로그램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몇 가지만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들은 가장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들입니다.재배(再拜)아처 L. 러치(Archer L. Lerch)소장미군 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