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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 에 대한 전체 584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731 전경무가 미국방성 맥클로이(J.J. McCloy)에게 보낸 편지

    발신자: 받는이 :존 제이. 맥클로이 전쟁국 서기관보수신자: 받는이 :존 제이. 맥클로이 전쟁국 서기관보전쟁 가능성으로서의 한국인일본에 대항하기 전 국제연합 전쟁이 추진되어 점령되지 않은 중국은 군사 작전의 기본적인 기초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전략상 미국이 뛰어난 훈련을 받고 자질을 갖춘 이들과 토지 임대 법안(Lend-Lease Act)을 통해 중국의 동맹국들에게 주어진 전술적인 도움에 의해 작전의 지시와 지도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제연합 공격을 위한 계획이 맡겨졌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와 함께 그 분야에서의 협동과 활동을 위한 인적 자원 잠재력을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장개석 총사령관하에 있는 중경 정부의 중국인들은 강한 연맹체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공격과 함께 현재 그 일본 군대와 정치적 지도하에 있는 중국인들은 적의 배제를 위해 군사를 합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특히 미국은 일본에 대항하는 다른 유효한 인적 자원 가능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중국의 동맹국들에 이어 중국과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은 적에 대항하여 그들의 성공적인 기여에 관하여 고려되어지고 있습니다.중국과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보고1. 중국의 자유롭고 정복한 지역 안에는 1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엄청난 대다수와 함께 만주에 있는 100만 명은 특히 한국 경계 지역인 친타오[Chientao] 지역인 남만주에 거주합니다. 이것은 시베리아에 있는 25만 명의 한국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2. 이들은 정직 망명인이고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에 대한 강제 이주자들이거나 일본의 영토확장정책에 의해 지시받은 계획된 ‘식민지 개척자’들입니다.3. 지금까지 그리고 위와 같이 그리고 외국의 영역으로 이주를 했으나 이들은 일본인들에 대한 타고난 증오를 견디었습니다.4. 이들의 일부는 한국 주권이 상실된 1905년 이후 일본인들에 대항하여 조직된 적대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다수는 1931년 만주사변에서 중국을 위해 싸웠습니다.6. 다수가 1932년 상하이를 방어하는 19세기 Route Army로 중국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이들이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우익과 좌익 모두 중국 군대에 참여하였습니다.7. 일본군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으로 만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군부대 자원자들이 있습니다.8. 중국 군대의 일부로 인식되고 형성된 한국 독립군이 있습니다.9. 1919년 이후 일본인에 대항한 한국 임시정부 활동이 있습니다.10. 발표된 명성이 없는 한국인들은 점령된 중국으로부터 중국 군대 정보기관(Chinese Military Intelligence)에서 군사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공급하고 일본 국민들과 장소에 대한 지식을 알리고 언어적 재능에 의한 스파이 활동을 위한 자격을 얻습니다. 그들은 군사 고용의 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인들을 교체합니다.11. 전쟁으로 한국인들은 중국과 만주의 지형에 익숙해졌습니다.12. 그들은 완전한 일본의 패배에 참여하기를 갈망합니다.주요한 공격의 고려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인들을 동맹국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인들의 협조를 찾아야만 합니다.스파이 활동과 파괴 행위국제연합 공격은 중국 내의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만주에 한국의 참여를 증가하게 하였습니다. 많은 일본 산업시설들은 만주와 한국 북부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천의 한국인들이 고용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은 계획적인 스파이 활동과 파괴행위를 위한 전략상의 지역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연락 미국에서 공격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의 완전한 보완물을 얻기 위하여 (1) 중국 정부의 협조 항에 있는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2) 중국 좌파 그룹 내의 한국인들 (3) 일본의 점령군을 따르고 매음굴, 도박, 밀수업, 행상에 관계하는 한국인들 (4) 일본의 시민과 군사 행정에 밀접한 만주 내의 한국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연락 업무는 군사 정부 학교를 통하고 이 나라에서 어떠한 한국의 정치적인 세력의 감독 없이 미국 육군성에 의해 특히 훈련을 받고 선택된 미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인들에 의해 떠맡아질 것입니다. 군사정부 내의 한국인 복무현재 예상되는 일본의 패배로부터 국제연합군은 한국을 차지할 것이고 미국군이 주요 지위에 있게 될 것임을 추정합니다. 군사정부가 수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되는 군사정부는 미국인에 의한 것이고 한국인들은 적절하고 영구적이 지위가 그 나라에 제공될 때까지 행정에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이 도출됩니다.한국의 원조는 2천 3백 명의 인구를 위한 좋은 정부와 권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전문화된 행정상의 일을 위한 원조로서 훈련받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을 요청하기 위하여 요건에 의해 준비되지 않고 강제로 남아 있기보다는 군사정부와 연락과 관계된 항목을 위해 훈련받고 있는 한국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훈련을 위한 지원자들은 군사 정부 학교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필수 조건들과 함께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맡고 있는 미국인 관리들에 의해 선택되어 진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정치적인 책임들에 있어서 한국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충분히 훈련을 받은 후보자들은 행동적인 의무를 요구할 때까지 그들의 사적인 사업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우선적으로 긴 범위의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인 후보자들은 일본 정부의 가장 빠른 패배와 항복으로 장점을 가지고 한국인 유효 인력의 영향력을 얻기 위한 행동의 현장에서 연락을 맡은 미국 부대에 즉시 인도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전쟁 부대에 봉사하고 한국 내의 군사정부와 관계된 책임들을 위한 더 좋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732 전경무가 미국방성 셀리스버리(L.E.Sailisbury)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3-06-05발신주소: Lafayette 호텔 워싱톤, D. C발신자: 라우렌스 E. 셀리스버리 미국 극동지역 활동 대표수신자: 라우렌스 E. 셀리스버리 미국 극동지역 활동 대표수신주소: 워싱톤, D.C친애하는 셀리스버리나는 이와 함께 내가 육군성 부서기장인 맥클로이[Mr.McCloy}에게 보낸 군사정부의 전투학교 내부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제안과 함께 전쟁가능성에 따라 한국인들을 훈련시키자는 메모의 사본을 동봉합니다.나는 귀하께서 그 내용들이 귀하의 정부로 하여금 고려할만한 몇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전경준재미한족연합위원회 공공 관계 서기관

    733 제네바(Geneva)||헤이그(Hague)회의 내용요약

    국제협정 : 목적–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의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86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습니다.1864년 회의는 앙리 뒤낭(Henri Dunant)1862년 솔페리노[Solferino] 전투에서 부상한 군인들의 고통을 설명한 제네바의 자선사업가– 에 의해 솔페리노의 회상[Un Souvenir Solferino]의 발표가 가져온 운동의 결과입니다. 1863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식적인 의회에서 구스타브[M. Gustave]에 의해 논의가 일어나고 행동이 취해졌습니다.1906년 제네바에서 스위스 35개 주 정부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1864년의 본래 협약이 개정되고 채택되었다. 이 나중의 것이 지금 알려진 제네바협약입니다. 이것은 다시 1907년 헤이그평화협약에서 개정되었고 X협약으로 채택되어졌습니다.그리고 다시 1929년 전쟁 포로들의 처리에 관련한 국제협약이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1929년 7월 27일에 채택되었습니다.그것은 헤이그조약(1907년 10월 18일)의 지상전의 법과 관습을 반영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제1조 전쟁에 관련된 법, 권리, 의무는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민군과 지원군 단체에도 적용된다.1. 부하들의 책임자에 의해 명령받은 것2. 조금 떨어져서 눈에 띄이는 특이한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것3. 숨김없이 무기를 옮기는 것4. 전쟁에 관련된 법과 관습과 관련된 그들의 작전을 수행하는 것시민군이나 지원군 단체가 군대를 구성하거나 그것의 일부를 형성하는 나라들에서 그들은 ‘군대’라는 이름하에 포함되게 된다.제2조적의 접근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지역의 거주자들은 만일 그들이 숨김없이 무기를 옮기고 전쟁에 관련된 법과 관습을 존중한다면 적으로 간주되는 제1조에 따라 그들 자신들을 조직하기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자발적으로 침입하는 군인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무기를 든다.제3조 적의 정부들의 군사력은 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적에 의해 점령된 경우, 양쪽은 전쟁의 포로로 간주되어질 권리가 있다.제5조그들 국가의 무장된 군사력의 상황에 관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 포로들에게 압력을 가하지는 않는다. 대답을 거절하는 포로들은 어떤 종류의 불쾌함이나 손실에 노출되거나 압력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제31조전쟁 포로들에 의해 수행된 일은 전쟁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지 않는다. 특히 어떤 종류의 무기나 군수품의 운반이나 제조 또는 전투부대 것으로 결정된 물품들의 운반에 포로들이 고용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바로 앞 문단의 포로들의 위반 사건에서 포로들은 제43조와 제44조에 설명되어진 기능들을 포로들의 대표들의 중간 단계를 통해 또는 포로들의 대표가 없을 경우 이익보호국[ Protecting Power]의 대표자들의 중간 단계를 통하여 그들의 불평을 접수하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행하거나 착수한 후 자유로워진다.제32조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일에서 전쟁 포로들이 고용되는 것은 금지다.제81조통신원들, 신문기자들, 군대의 종군매점 상인들이나 계약자들, 적의 손에 맡겨진 이들, 그리고 이후 감금되고자 생각한 이들과 같은 직접적인 소유물이 없는 군사력을 따르는 포로들은 전쟁의 포로로 취급되어지는 권리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따르는 군사력의 군사 권한으로부터의 허가를 소유한다면1899년과 1907년 헤이그에서 평화회의라고 알려진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두 회의는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Nicholas Ⅱ)의 요구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1899년 회의의 목적은 “무장한 육군과 해군들의 고정된 기간의 현재 병력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동시에 관련된 예산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 협정 ;– 그리고 축소가 미래에 위에 언급된 병력과 예산에 초래되어지는 수단의 최초 시험– ”에 도착한(1899년 1월 11일) 러시아 외무부 장관인 무라비에프[Mouratiev]의 문서를 설명합니다.회의는 26개 주의 대표자들이 참석했고 1899년 5월 18일부터 7월 29까지 열렸습니다.엄청난 군사력의 의제(subject)는 독일 대표단의 반대 때문에 기각되어졌습니다.이 회의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 1. 국제분쟁들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2. 지상전의 법률과 관습에 관하여 3. 1864년 8월 22일 제네바 협약의 원리를 해전에 적용하기 위해 1907년의 회의에는 44개 주에서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6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4개의 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4번이 지상전의 법률과 관습, 10번이 해전에서 제네바협약의 원칙의 적용입니다.헤이그전쟁 규제(1907년 10월 18일)헤이그협약 : 지상전에서의 법률과 관습을 반영한 규제(1909년 2월 23일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 비준되었다. 1910년 2월 28일 공포되었다.)제1조– 3조는 교전국(상대국)의 자격을 한정한다.제4조– 전쟁 포로들은 인간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무기, 말, 군사서류를 제외한 모든 소유물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남겨진다.”제5조–전쟁 포로들은 “살기 위해 계속되는 법안을 필요로 하는 환경과 안전에 필수불가결한 법안을 제외하고서 한정되어질 수 없다.”제6조–“정부는 관리들은 제외하고 전쟁 포로들의 신분과 재능에 따라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작업은 과도하지 않고 전쟁의 작전과 관계가 없다.”“포로들은 공공 서비스, 개인적인 사람들 또는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권한 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제8조–“전쟁 포로들은 법, 규제, 그리고 그들이 있는 군대 내의 정부의 군대 안의 힘의 명령에 종속되지 않는다.”제10조–“전쟁 포로들은 만약 그들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경우 그들이 개인적인 훈장을 받고 그들 자신의 정부와 포로들의 정부 양쪽 모두를 정확히 충족시키기 위해 , 그들이 협정한 계약들, 가석방되어 자유롭게 풀려날지도 모른다.”제12조–“전쟁 포로들은 가석방으로 자유로워졌고 그들이 그들의 명예를 걸고 맹세했던 정부에 대항하여 또는 전쟁 포로로서 다루어지는 그들의 권리를 박탈당한 정부의 동맹국에 대항하여 소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재탈환하였다 그리고 재판 전에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제15조–“군사적 필수품과 행정 규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인간적 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모든 시설에 그들 자신과 정식으로 그들의 신임을 받는 대리인을 위하여 그들 나라의 법률과 자선의 노력을 위한 경로로서 제공되는 목적과 일치하여 적절하게 구성되는 전쟁 포로들을 위한 구제 협회들은 상대국들로부터 받을 것이다. 만약 군사 당국에 의하여 개인적인 허가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후에 승인될지도 모르는 명령과 정책의 모든 수단에 응하기 위한 쓰여진 약속이 주어지면 이 협회들의 대리인들은 구조물자를 분배하기 위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는 수감자들을 주둔시키기 위하여 억류의 장소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제44조–“상대국은 다른 상대국의 군대나 방어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토를 차지한 거주자들에게 힘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일본은 승인되어 제한을 유지하였다). 제45조–“적의 권력에 충성을 맹세하게 위해 점령된 지역의 거주민들을 강요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734 D.Sommers가 전경무에게 보낸 편지

    작성일: 1945-10-04육군성 차관(The Assistant Secretary of War)워싱턴워싱턴 D. C. 북서부 K가 1719번지재미 한족연합위원회전경무(J. Kyuang Dunn) 씨전경무(Dunn) 씨께,귀하께서 보내주신 한국입국허가 희망자들의 명단을 저와 게르하르트(Gerhardt) 대령이 검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국무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군사적 허가요청은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부터 전역(戰域) 사령관을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부에서 허가 여부를 보고 받게 됩니다.데이비슨 소머스(Davidson Sommers)항공대 중령, 부행정관

    735 전경무가 미국방성 맥클로이(J.J.McCloy)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5-09-08나는 1945년 8월 9일 당신 편지의 답장으로 국무성의 디코버[Erle Dickover]씨를 불렀습니다. 디코버[Dickover]는 나에게 한국에 지부를 설치한 Lt. General John R.Hodge의 설립을 충고하였습니다. 그 사무소에서 한국 귀환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허찌[Hodge]장군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국무성은 일의 결정에 호의적인 대답과 지식을 고려해 이루어질 것입니다.나는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는 한국인들의 귀환을 절실히 느끼며 열렬하게 호의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초기단계에서 한국인들은 허찌[Hodge]장군의 직업의 지도와 국가 재건을 향한 그들의 프로그램을 가장 유용하게 증명할 것입니다.전경무존 제이. 맥클로이육군성 서기관보워싱톤, 디.시

    736 맥클로이(J.J.McCloy)가 전경무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5-08-30발신주소: 육군성 차장보 사무실 워싱턴 D. C.수신자: 재미 한족연합위원회발신자: 전경무(J. Kyuang Dunn)수신자: 전경무(J. Kyuang Dunn)수신주소: 워싱턴(Washington) D. C. 폰(Phone) 구 7049 N.W. K가 1719친애하는 전경무(Dunn) 씨,지난 8월 15일에 보내 주신 편지를 받고 귀 위원회측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한족연합위원회 지도부의 한국 재입국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 육군성은 국무성의 결정 사항에 따를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현재 태평양 지역의 운항 상황도 매우 큰 변수가 됩니다. 확답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존 J. 맥클로이(John J. McCLOY)육군성 차장보

    737 한시대||송종익||전경무가 맥아더에게 보낸 전보

    발신일: 1945-08-23발신자: 동아일보서울발신주소: 서울수신자: 연합국 사령부발신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수신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수신주소: 마닐라재미 한국인들은 당신의 통치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통치를 위한 모든 협력을 제공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다음 메시지의 전송을 위해 당신의 사무소에 요청합니다.“이광수, 편집장동아일보서울““독립으로 본국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미국에는 성공에 대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연합국의 맥아더 장군과 한국업무 지도하의 연합국 동맹국들에게 완벽한 협조를 제공하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국민신분으로 가장 빨리 성공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 복구 및 미국 중국 소련, 영국과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한 계획과 사업들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들은 한국 독립을 위해 30년 동안 함께 일한 당신, 여운형, 조만식, 그리고 다른 모든 우리의 동료들에게 국가 재건에 우리의 봉사를 보증합니다.서명 : 한시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위원장김평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부위원장김동진, 한국 국제 연합회 회장송종익, 한국 국제 연합회 이사전경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워싱톤 지부 이사

    738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급보판

    작성일: 1945-08-23작성처: 재미한족연합위원회(워싱톤 사무소) 오늘 재미 한국인 지도자들은 한국에 전송을 위한 메시지와 함께 연합국 지위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다음의 전신을 보냅니다.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연합국 사령관마닐라재미 한국인들은 당신의 통치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통치를 위한 모든 협력을 제공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다음의 메시지의 전송을 위해 당신의 사무실에 요청합니다.“이광수, 편집장동아일보서울““독립으로 본국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미국에는 성공에 대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연합국의 맥아더 장군과 한국업무 지도하의 연합국 동맹국들에게 완벽한 협조를 제공하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국민신분으로 가장 빨리 성공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 복구 및 미국 중국 소련, 영국과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한 계획과 사업들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들은 한국 독립을 위해 30년 동안 함께 일한 당신, 여운형, 조만식, 그리고 다른 모든 우리의 동료들에게 국가 재건에 우리의 봉사를 보증합니다.서명 : 한시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위원장김평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부위원장김동진, 한국 국제 연합회 회장송종익, 한국 국제 연합회 이사전경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워싱톤 지부 이사진주만 폭격이후 메세지는 마닐라의 연합국 사무소를 통하여 전송됩니다.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있는 신문인 동아일보의 편집장인 이광수는 1919년 독립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이며 홍구에서 고위 일본 관리들에게 폭탄을 던지며 상하이에서 체포당한 후 일본에 억류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한국의 정치가 안창호의 가까운 동료였습니다.이광수, 여운형, 조만식은 끊임없이 일본의 감시 하에 있었고 그들의 지도와 국가적인 추종자들 때문에 자주 수감되었습니다.재미 한국인들은 1차 대전 즈음까지 한국, 만주, 중국, 시베리아의 한국인들과 함께 정치적인 접촉을 계속하였습니다.미국 내 조직된 독립운동은 1910년 한국합병 이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의 국민회 (Korean National Association)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1941년 4월 이후 이 조직된 운동은 본토, 하와이, 멕시코와 쿠바에서 주요한 한국 조직들을 대표하는 재미한족연합 위원회(United Korean Committee)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739 전경무가 맥클로이(John J.McCloy)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5-08-15발신자: 존 J. 맥클로이육군성 서기관보수신자: 존 J. 맥클로이육군성 서기관보수신주소: 워싱톤, D.C친애하는 서기관님 : 전쟁은 포츠담 선언의 협약을 일본측 수락함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전쟁의 끝은 독립과 특히 “한국은 적당한 때에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이라는 카이로 선언의 적용을 의미합니다.독립으로 한국민들은 중대한 직무에 직면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책임의 시작, 자유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획득 및 수행, 국제적인 책무 수행, 주권국 승인시비, 세계 평화와 보호 유지를 함께 할 책임을 말합니다.국민임을 향한 그들의 움직임에서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친목(우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이고, 국가의 광복을 위해 아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의 합의와 원조를 추구할 것입니다.독립으로 한국인들의 편의를 주고 한국에 영향을 준 카이로 선언의 적용에 따른 미국정부와 연합국의 협력이 활동함으로 우리는 번(James F. Byrnes)에게 그의 고려를 구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의 편지를 보냅니다.(2) 존경하는 맥코이[John J. McCloy]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증명할만한 자격을 갖춘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지도자들은 국가 조직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이른 순간에 한국에 재입국하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 한국인과 미국인의 통역이나 한국 내 동맹국의 점령과 통치 기간 동안에 협력의 충분한 대책를 위한 동맹국의 지위를 돕기 위해, 한국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회복을 위한 그들의 계획을 돕기 위해, 자치 통치를 위한 한국인들의 방향을 돕기 위해“국무성장관에게 제출한 이 제안으로, 미국 내의 대표적인 한국인 그룹의 조직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지도자들은 빠른 국가 복구를 위한 안정된 기초 건설에 공헌하고자 자신들의 나라에 돌아가기 위한 그들의 요구와 의무를 느낍니다.당신에게 제출한 이 제안으로 우리는 당신이 호의적으로 숙고하고 행동하기를 요구하며 수송과 군사 협조를 위한 법 조항이 언급되었던 바와 같은 목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로의 귀환을 위한 자격있는 한국인들에게 조속한 작별을 허용하기 위해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전경무

    740 전경무가 미국방성 웨컬링(Weckerling)장군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5-01-25발신자: 존 웨커링(John Weckerling) 준장 수신자: 존 웨커링(John Weckerling) 준장 수신주소: 워싱턴 D. C. 육군성(War Department) 일반 참모 2과(General Staff 2) 친애하는 웨커링(Weckerling) 장군님께,지난 1월 8일 보내 주신 서신에 회답드립니다. 장군께서는 한국 포로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의 전쟁 참여를 요청한 저희들의 제안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저희들도 전투에 복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전경무(J. Kyuang Du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