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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 에 대한 전체 584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2531 한길수가 미국무장관 헐(Cordell Hull)에게 보낸 보고서(1939.5.29)

    귀하께 저희는 일본 정부가…(원본판독불가)…뉴욕 회사와 딜런 라이드(Dillen Raid)가 미국에 두번 발행하였으며,…(원본판독불가)…일본 산업은행에…(원본판독불가)…통지하였다는 좋은 소식에 다시 참여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원본판독불가)…4월에 …(원본판독불가)…. …(원본판독불가)…는 15백만 달러, 또는 50백만 엔에 달하는 미국인…(원본판독불가)…. 일본 장교에 의한 성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의 중국 정책에 관련하여, 미국의…(원본판독불가)…를 고려했을 때, 정부와 다른…(원본판독불가)…의 당국은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모든 가능한…(원본판독불가)…를 사용하기 위해서…(원본판독불가)…." "이제 그 문제는 일본과 미국과의 어떤 충돌도 없이 만족스럽게…(원본판독불가)….그것은 …(원본판독불가)…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원본판독불가)…승리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본판독불가)…는 일본에 있는 …(원본판독불가)…개의 강력한 회사들을 2백만 엔의…(원본판독불가)…로…(원본판독불가)…할 것입니다. 그들은 …(원본판독불가)…로 5년…(원본판독불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나는 일본에 있는 여러 강력한 공장들과 공공 시설들에 의해 개최되었던 다른 미국…(원본판독불가)…가 일본의 강력한 회사에 일본놈들의…(원본판독불가)…정부의 개런티와 함께 양도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2532 하와이 사프터 요새의 미군정보부가 한길수의 첩보활동내용을 워싱턴의 미육군부 정보부에 보낸 서한(1936.7.6)

    1. L. K. 리한(Lyhan)이라는 필명을 쓰는 한길수라는 사람의 평가를 요구하는 귀하의 1936년 6월 17일자 서한과 관련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는 돈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짓말쟁이이며, 분쟁의 야기자입니다. 저는 여기에 1936년 3월 6일자에 국무장관에게 전달된 서한의 사본을 동봉합니다. 그가 전에 나이트(Knight) 장관에게 쓴 서한을 포함한 이 국무장관에 보내는 두 통의 서한은 그 쪽에서 정부의 어떤 부서이든 연락하여, 그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바라는 사기 행위라고 믿습니다.2. 1936년 6월 27일에 저는 호놀룰루 쓰레기통에서 되찾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의 평가를 귀하의 사무실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1936년 3월 6일자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과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보낸 자신의 성명에 따르면 한길수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이곳 이민 기록 명단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름을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우리 사무실의 여러 대표들은 내가 그에 대해 한 표현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본래 그가 일본의 활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하와이의 한국 민족자결주의자 연합′의 비밀 지부로 설명한 "한국정보국"의 서기라는 자신의 주장 때문에 이 사무실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정보국"은 한길수와 현재 한국에서 한인 기독교 목사인 이용직(Yi Yong Chik, William Y. Lee)이 단지 허위로 생각해 낸 것임을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한길수와 이용직은 그들의 거짓 사기 행위가 드러났을 때 둘 다 한국 민족자결주의자 연합에서 추방 당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추방당한 이후 그들은 동양에서 일본에 대항하여 운영되는 "혈맹 인류동포주의 협회"의 요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는 일본에서 유명한 일본 관료들의 암살이 시도, 시행되었기 때문에 "혈맹 인류동포주의 협회"가 알려진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한길수와 이용직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일시적인 "비밀" 제휴를 계속하면서 상하이에 본부가 있는 "중한민중대동맹"의 대표로 나타났습니다. 한길수는 하나의 문서(동봉물 1번 참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본누락)…

    2533 " 하와이 한인대표들이 작성한 보고서(1931년경|| 수신자 미상:정두옥|| 한길수|| 승룡환|| 김현구 명기)"

    …(원본누락)… 그 인물은 용맹하고, 발명의 천재이며, 전략적이고,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있고, 거북선(군함)을 발명하여 적이 배에 침투하거나 불을 지르는 것을 방어하고, 자신의 군대를 적의 화살과 화기(firearms)로부터 보호할 수 있던 동시에 공격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해군대장 이순신입니다. 단 6주만에 이순신 장군은 단지 적을 패배 시킨 것뿐만 아니라, 히데요시(Hideyoshi)가 육상부대를 보호하고 보충하려고 계획했던 기갑대대와 전투함대 전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 한국 장군은 통신선을 끊었고, 호송을 막고 중국을 침략하려는 음모를 철저히 몰락 시켰습니다. 이 방어작전 중 20%가 넘는 한국인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침략을 300년 동안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의 동정과 외교상의 원조는 한국인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는 외강의 정치적 음모 때문이며 또 어느 정도는 우리의 국제법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러-일 전쟁 전에, 일본 정부는 한국과 동맹을 맺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에서 조선왕조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하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그들은 조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자군을 철수하는 대신에 한국에 남아 음모와 무력으로 한국을 강탈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일본의 군사점령과 주권 침해는, 미합중국과 강대국들이 그들 스스로 장엄하게 한국에게 서약한 조약 계약조항에 의거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good offices)”을 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미합중국은 1882년에, 영국은 1883년에, 이탈리아는 1884년에, 프랑스는 1886년에,중국은 1899년에, 벨기에는 1901년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각각 신중하게 한국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3의 대국이 양국 중 한 나라를 부당하게 혹은 억압적으로 대우한다면, 그 나머지 국가는 그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즉시 평화적인 화해를 초래하기 위하여 중재의 노력을 할 것이다.”한국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멸망을 당해야 할 운명에 처할만한 그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지은 유일한 죄는 그 조약과 국가간의 협약을 신뢰한 죄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모든 문명국가가 신용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진한 믿음이 진정으로 국가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배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쉬운 군사정권으로 정착했습니다. 남자들은 날조된 기소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당하고, 고문 당했습니다. 단지 반역자들이 집 근처에서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남자들은 추방 당하고, 수년씩 가혹한 징역에 처하거나 대량 살상 당하고,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상해를 입고, 총검으로 찔리고, 아이들은 총살 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가 침입 당했고 회의는 해산되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생명, 자유나 번영, 그리고 정의에 대한 보장은 없었습니다. 토지, 어업, 무역, 제방, 간단히 말해 삶에 필요한 모든 생계수단은 그들의 정복자의 손에 맡겨져 피폐화 된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더 힘든 생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보호’라는 미명 하에 일본은 정치, 재정, 경제, 그리고 산업 기관의 완전한 소유권을 완전히 빼앗아 갔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만주를 일본의 점령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한 것과 똑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 동안 수 차례 한국의 자치 행정권뿐만 아니라 영토권을 양도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이며 주권을 가진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한국은 보호국이 되었고, 그리고 또 몇 년 만에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역사였고, 일본은 이 만행을 만주에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러일전쟁 직전에 각 나라는 1904년 일본과 한국이 위에 인용된 조약사항이 있는 동맹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안 채로 본 조약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약 사항의 효력에 의하여, 일본은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시베리아의 러시아와 만주의 중국에 대항한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한 군사기지로 한국을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약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조약이 없었다면 아서 항구(Port Arthur)를 해군으로만 공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에게 그 전쟁은 비참하게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군대를 육지로 수송할 수밖에 없었다면, 요새는 견고한 난공불락으로 증명되었을 것입니다.혹은, 만약 일본이 압록강 가에 러시아 함대의 기습 공격을 허락 받지 못했다면, 역사는 일본이 성취한 성과와는 완전히 상이한 이야기로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명성을 믿으며, …(원본누락)… 속을 이행했고 후자의 계약 조항을 이행했습니다. 그 동맹국 조약에서 한국에 대한 보상 조항은 한국의 영토 보전과 독립을 일본이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의뢰에 따라 협상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 국가로서의 존재와 고귀함을 당연히 누리면서도, 그 조항의 신성한 의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자유주의적인 관찰과 조약에 비추어 보아, 그 조약사항 덕분에 일본은 오늘날 강대국들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것이 그 몹시 두려운 현실인 "황화론(the Yellow Peril)" 입니다. 러일 전쟁 종전 후 일본은, 대림과 아서 항구에 일본 서부해안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대신에, 조약이 계획한 대로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한국의 수도인 서울, 북서쪽의 평양, 북동쪽의 …(원본판독불가)… 남동쪽의 대구에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동맹국 조약으로 얻게 된 한국의 임시 군사기지는 영속되었습니다. 한국은 강압과 구속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을 초기에 점령했던 군대와 군함으로부터 위협을 항상 받아 왔으며, 지금도 받습니다. 정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약에 의해서, 그들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은 한 나라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이미 예전에 사라졌습니다. 만약 미군이 프랑스에 남았더라면, 혹은 영국군이 벨기에에 남았더라면, 그리고 이 국가들의 주권이 그들의 주둔의 위협 때문에 빼앗겼다면, 권리 침해 행위는 더 심해지지도 더 노골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군사 탄압으로 주권이 침해 당한 이후에 억압이 더 심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도 없는데 세금을 착취당하고, 한국 정부는 한마디의 발언권도 없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억압당하고, 보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정은 일본인 판사와 서기관에 의하여 진행이 됩니다. 한국 학교에 있는 일본인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배우도록 강요합니다. 엄격한 간첩망과 정밀한 스파이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굴욕적인 군정 하에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은, 현재 만주 문제 이후 한국을 전쟁 계엄령으로 더욱 옥죄었습니다.만약 20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본이 한국을 평화롭게 지배할 수 없었다면, 일본은 통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 한 것이고, 현재의 위치에 오를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동의 없이, 1904년 일본과 한국이 맺은 조약 사항을 위배하면서, 한국을 군사점령하고,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한국의 동의 없이 한국을 군사점령하고 주권을 빼앗는 것은 명백한 구속이고, 한일합병이 무효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국제법의 눈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기-영구화의 순간으로써 한국 공화국의 임시 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설립됩니다. 독립운동에 50,0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참여했으며, 그들은 귀하께서 그와 똑 같은 상황이었다면 했을 만한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70,000명은 감옥에 투옥되었고, 약 300,000명이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한국 사람은 일본의 군사주의와 제국주의의 잠재적인 적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의 애국자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큐(Hongkew)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그 마음과 함께 합니다. 다음 날 세계 각지에서는 한국의 청년에 의해 벌어진 폭행을 개탄하며 일본 당국에게 보내 온 동정의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한국의 애국청년의 행위는 일본 해군 항공에 의해 행해진 1월 28일 밤에 차페이(Chapei)에 떨어진 원조 폭격처럼 비열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차페이라는 도시에 떨어진 폭격은 정치적 논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 희생자였다는 데에 있고, 이에 반해 홍큐 공원의 폭격은 정부의 무자비한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이 희생자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빈(Harbin)에서 이토 히로부미 왕자의 목숨을 겨냥한 애국자 안중근의 행위, 일본 도쿄에서 히로히토(Hirohito) 황제를 겨냥한 이봉창의 행위, 이른바 승리한 일본장군과 외교관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겨냥한 윤봉길과 같은 행위들은, 단지 한국이나 중국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무력 앞에 미국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 도전하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짓밟힌 한 국가는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에 세상의 이목을 끌기 위한 행위들입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우리의 빼앗긴 독립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국민의 목숨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싸우는 동안에 우리는 일본이 중국본토와 태평양의 섬들로 천천히 진입하려는 증기롤러와 같은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은 단지 중국만 정복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주권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대하는 똑 같은 상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나라를 잃고 중국은 서서히 영토를 잃어가고 있는 동안에, 그 미친 정책을 저지하기엔 너무 늦을 때까지 미국은 그저 서서 일본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기를 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극동의 나쁜 녀석을 따끔하게 혼내 주어 똑바로 행동하게 가르쳐주겠습니까? 제국주의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계를 정복하거나 정복을 시도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일본의 미친 정책은 미국을 어떤 방법이나 형태로라도 정복하기 전 까지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만간, 미국은 큰 무리의 미친 황색 개들의 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생활에서 미친 사람들은 적당한 곳에서 갇혀 있고, 사람들은 그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태평양 섬들을 지배하려는 일본의 미친 정책을 막는 데 미국이 모든 힘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 평화를 헤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지되지 않고 내버려 진다면 미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폴란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정의감은 위선을 거부하였고 전력을 다하여 이에 저항하였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국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타국과 맺은 조약의 계약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은, 중국 스스로 혹은 동맹국과 미합중국의 협정된 행동에 의해서 저지 되지 않는 한, 한국의 운명이 국제 정치의 동부 전역(戰域)인 중국에도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서신에서, 한국 상황은 단지 일본이 만주에 무엇을 할 지를 보여 주는 예로서 설명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국가와 동맹국가의 의회가 심사숙고 해야 할 많은 이유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많은 사실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호소가 우리의 단언을 충분히 뒷받침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곤경은 미국이 동맹 국가들에게 지혜롭게 제안한 해결책으로 풀어야 할 극동 문제 중의 하나이며, 만주 문제와 미래의 세계 평화의 해결하기에 앞서 이뤄져야 할 숙제입니다. 귀하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존중에 자신을 가지며, 우리는 한국국민협회, 한국여성구제협회, 한국청년연합, …(원본누락)… 본 호소문을 제출합니다.

    2534 한길수 메모(1939.8.14)

    D C - 4 청사진 매매더글라스 항공사 편으로 일본행406,720 달러

    2535 한인기독교회 재판 관련 문건 사본(1934.7)

    사본

    2536 하와이 일본인에 대한 미국인 선교사의 보고(1930년대)

    잘 알려진 미국 사절단원이 말했다:“나는 하와이에서 일본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일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들의 권리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불교 신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일본어학교에서 그들이 인종의식, 일본에 대한 충성, 일본 문화를 강조하는 것과 그러한 방식으로 일본인 2세들은 미국 시민권 취득 준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얼마 전, 거의 모든 불교 학교는 이른바 불교 스님이라는 사람들에 의해 가르쳐졌다. 그들이 진실한 불교 스님인지 아닌지 나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이민성에 의해 “성직자”라고 허가를 받고 불교 스님이라고 구분되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와이 내의 일본어학교들이 불교의 모든 관계를 끊고 개별적으로 운영된다면 일본어학교의 가장 난처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학교들이 언어를 숙달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불교 스님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사회에 어려움과 불관용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본에게는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 이는 미국에 불행한 일이다.”신도 ···(원본판독불가)··· 여행산업위원회 - 일본 정부 철도P9-5- “일본인은 아마도 독실한 불교신자, 기독교신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성한 조상을 모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p9.7- “6세기에 불교가 도래한 후, 우리 나라의 인생과 본질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원본판독불가)···

    2537 민찬호가 한길수에게 보낸 서한(1939.5.17)

    귀하의 친절한 서한을 받아 정말 기뻤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이승만 박사와 협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러한 조화와 협조가 워싱턴과 하와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란 걸 귀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동지회 사람들에게 귀하의 임무에 대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들 기뻐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귀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그 비용으로 워싱턴 내에서 두개의 사무실을 유지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이름을 중한민족주의자사절단으로 바꿔서 사무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곳에 잘 조직된 이사회 하나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단독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회에 박동완, 최창덕 등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역임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동지회 이사회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면, 사람들은 우릴 비난할 것이고, 국민회와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이에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M. E. 회의로 보낸 귀하의 전보를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웰치(Welch) 주교의 성함을 그런 식으로 언급하신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수 있으며, 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귀하의 임무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 박사와 관련하여, 저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보험부서의 의사와 같이 일본 신탁회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 박사가 유니버서티 클럽(University Club)의 회장이 된 이후로, 그들은 한국인을 위해 좋은 일은 하지 않고, 회의 시간에 술 마시고, 재미 있게 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그 진실을 찾아 봅시다. 신도 신사(Shinto Shrine) 문제와 관련하여 캠페인을 벌일 귀하의 계획은 잘 될 것이며, 기독교인들로부터 동정심을 사고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교회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의 여행비를 기꺼이 기부할 것입니다. 디트로이트(Detroit)의 해리 왕(Harry Whang) 씨는 찬(Chan) 씨에게 귀하의 임무- 디트로이트 내 연설 및 방송에 대해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귀하의 임무에 지원을 해달라고 서한을 쓸 예정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2538 하와이 진주만 주둔 해군 14사단 사령부의 브래들리(Willis W. Bradley|| Jr.)가 한길수에게 보낸 “하와이의 일본인화 위험” 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답신(1934.8.28)

    저는 며칠 전에 귀하의 "하와이의 일본화 위협"이라는 제목의 문서, 그리고 이와 동봉한 귀하의 8월 23일자 서신을 받았습니다.

    2539 호놀룰루 일본영사 타다아키 이이주카가 샌프란시스코 일본부영사 코교 요네가키에게 보낸 한길수 추천 서한(연도미상)

    위는 호놀룰루 일본 영사관 관리인 타다이키 이주카(Tadaaiki Iizuka)가 제게 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일본 부고문(Vice Counsel)인 코교 요네가키(Kogyo Yonegaki)에게 전달하는 소개문입니다. 타다이키 이주카(Tadaaiki Iizuka) 장관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일본에서 하와이로 보내졌다. A. 미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을 원조하기 위하여 일본인 조상을 둔 미국 시민들의 애국 단체를 조직하라. B. 일본을 위한 전국적인 간첩 조직 교육에 종사하러 미국으로 온 한국학생을 조직하라.

    2540 브래들리(Willis W. Bradley|| Jr.)가 한길수에게 보낸 서한(193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