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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자료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 에 대한 전체 5845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821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각서

    작성처: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각서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한 한민족투쟁에서 그 목적과 결과 사이에 보다 큰 일치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부[the Korean Commission], 한미위원회[the Korean-American Council],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 꼭 필요한 담당기능의 통합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동의, 승인한다.Ⅰ. 주미외교부는, 1942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미한족연합위원회 2차 총회에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예산안에 의해 정해진 바대로 신속히 그 편제를 정비하고 위원장, 대변인, 회계관 및 비서관의 역할관리를 체계화한다.추가사항 :(1) 이승만[Syngman Rhee]은 주미외교부의 위원장으로서, 즉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헨리 디영[Henry DeYoung]의 주미외교부 구성원 승인을 받는다.(2) 회계원 선발에 있어서, 회계원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승만이 임명하고, 즉각 회계원 임명 승인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받는다.Ⅱ. 주미외교부는, 주미외교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민족을 위해 추진하는 외교업무 및 공무상의 모든 협상내용이나 교류내용을, 공무상 숙지를 위해 허용한 주요 통역과 함께 직접 로스앤젤레스와 호놀룰루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사무실을 통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통보하며, 워싱턴에서 한국 특별임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최후의 임무 달성을 위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취하도록 요청되는 조치들을 통보한다.추가사항 :한국의 일치단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미외교부에서 한국인들에게 발송하던 또는 주미외교부의 일원 중에서 한국인들에게 발송하던 모든 회람장 및 그에 준한 것들을 즉시 중지하고, 공식 표명을 위해서는 이를 대신하여 “신한국(The New Korea)”지와 국민보태영양주보( “Korean National Herald-Pacific Weekly”)만을 사용할 수 있다. Ⅲ.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또는 위원회 구성원을 통해서 기금 기부자를 확보하는 운동을 펼침으로써 한미위원회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한다. 또한 주미외교부와 명백히 다른 독립적인 본질과 기능을 담당하는 한미위원회는, 끝까지 직접적인 관계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 대리기관이나 외국인 장(長)을 두어, 미국 국내 정치 문제나 협상에 공식적으로 관여한다. 추가사항 :이승만은 주미외교부의 위원장으로서 한미위원회로부터 그의 공식적인 관계가 분리됨을 통보한다. Ⅳ.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중국에서 한국 정세를 관찰, 연구하도록 선임한 특별 파견인 두 명을 보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주미외교부 사이의 효과적인 통합조정을 확립한다. 특별 파견인을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주미외교부 사이를 연락하기 위함이며, 보다 밀접하게 협력하고자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한민족의 문제들을 설명하여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함이다. 또한 적당한 공표 활동을 펼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그 업무처리 상 영어를 요하는 중경에서의 임시정부 외교 협상을 도우며, 요청되는 임무들을 적절히 수행하고 주미외교부에 도움될만한 한민족과 한국투쟁관련 정보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정식 승인을 위한 미국과의 만족할만한 협상에서 임시정부를 돕기 위함이다. 추가사항 :주미외교부는 이러한 특별임무의 신속한 처리에 찬조, 협력하며, 주미외교부의 전구성원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집행위원장 김호와 공보 비서관 전경무가 대표한다.서명 :주미외교부 위원장, 이승만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호한미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크롬웰[James H. R. Cromwell]재미한족연합위원회 공보 비서관, 전경무[J. Kyuang Dunn]

    822 한족연합위원회 한국위원회의 메모

    작성일: 1942-11-27작성처: 김호[C. Ho Kim]-전경무[J. Kyuang Dunn]근계,가장 희구하는 목표이자 결과인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앞당기기 위하여, 주미위원회[Korean Commission]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각각의 독립적이면서도 공동적인 역할기능에 있어 서로 중복되는 부분 없이 가능한 한 최대의 통합 조정을 이루고자 두 분과 가졌던 회담에 따라, 우리는 조속한 직무 수행 및 공보활동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에 의견이 일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A. 주미위원회는 워싱턴에서 외교상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하며, 미국 내 선전 활동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정치 및 군사 협상의 성명들을 공표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B.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미국과 하와이, 멕시코, 쿠바에 있는 많은 한국 정치 단체들을 대표한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주미위원회의 독립운동계획을 지원하고 미국 정부의 전쟁 수행을 지지하며 또한 단결 공동체의 확립과 재정적 기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고, 대의적으로는 일본을 타도하고 한국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이다. Ⅰ. 주미위원회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및, 주미위원회의 지지를 받아 주미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장래의 주미위원회의 모든 공표활동을 위한 발표물들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사무실을 통해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 내용들이 비록 한국 민중에 직접 접근하는 것, 곧, 공식적인 외교사항들, 선전 활동에 대한 제안들, 그리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로스앤젤레스본부 및 호놀룰루 본부에 그 내용에 대한 같은 통지서를 직접 전달한 이미 시작되고 성사된 협상들, 민중이 알아야 하고 통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시사항들에 관해, 한국 민중에게 알리는 그들의 공표가 권장할 만한 것이라 여길지라도 그러하다.Ⅱ. 주미위원회는, 1942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2차 총회에서 한족연합위원회의 예산안에 공표된 바대로, 주미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할 대변인 및 회계관, 비서관의 조속한 임명을 바라며, 그들에 대한 재정 승인을 바란다. 헨리 드영[Henry DeYoung]박사의 임명 및 임명 확인 통보를 여기에 확약한다. 현재 교섭 중인 회계원의 임명 또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Ⅲ. 주미위원회 위원장은 한미위원회와의 공식적 모든 관계를 끊었음을 이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통보한다.

    823 한족연합위원회 한국위원회의 메모

    작성일: 1942-11-28작성처: 한족연합위원회작성처: 김호[C H. Kim] 전경무[J. K. Dunn]근계,지난 11월 20일 두 분께서, 두 분의 각서에서 제안했던 제안들은 단지 일종의 권고와 같은 것일 뿐 정식 응답은 필요치 않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준비했던 성명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임시정부와 주미위원회[Korean Commission], 그리고 한족연합위원회 두 본부[two Korean Committee]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23일, 두 분과의 회담에서 우리 모두는, 한족연합위원회 두 본부 및 주미위원회 간의 통합조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각각의 위원회가 각자 맡은 역할활동을 알고 그 경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는다면 완벽한 협력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둘 또는 세 개의 단체가 같은 영역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려한다면 어떻게 의견충돌과 오해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계설정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주미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주미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공사관 그리고/또는 대사관의 지위를 지닙니다. 그러한 자격으로, 주미위원회는 임시정부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대리기관이며, 어떠한 민간 단체나 개인도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한족연합위원회는 민간 단체이며, 한족연합위원회의 두 본부 중 하나는 하와이에 있는 여러 한국 단체들을 대표하고, 다른 하나는 미국 본토 및 멕시코와 쿠바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대표합니다.그들이 계속해서 임시정부 및 워싱턴에 있는 임시정부의 공식 대리기관을 위한 후원기금을 모금하는 한, 주미위원회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이나 협력은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며, 순전히 한족연합위원회에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아마 한족연합위원회의 두 본부도 각자의 관할권에 있어 서로 독립적일 것입니다. 한족연합위원회의 사업이 수월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내는 한국인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한족연합위원회 두 본부는 모두 각각, 매달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세 달에 한 번씩은 재무 보고를 발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에 언급한 개요들이 공동으로 공표된다면, 2차적인 모든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한국인들 모두에게 완벽한 조화와 목표의 일치가 지속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분께서 워싱턴을 떠나기 전, 이러한 공표에 동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전경무[Dunn]선생께서 이러한 조정계획에 대해 꽤 명확하게 윤곽을 잡았으며, 우리 모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를 서면으로 남길 것에 동의했었던 것을 두 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호[Kim]선생은 처음에는, 1941년 여름 호놀룰루에서 열렸던 한인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명백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말씀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결국에는, 하와이 및 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이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러한 성명의 발표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두 분께서 이 협정을 이행하신다면, 최근까지 주미위원회가 간행해 온 주간지 Korean Bulletin을 계속 발행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승만[Syngman Rhee]

    824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김구에게 보낸 전보

    발신일: 1942-12-28발신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발신자: 김구(金九)수신자: 김구(金九)수신주소: 대한민국 임시정부중경(重京), 중국전쟁에 대한 계획을 공식화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와 위원회 사이의 긴밀한 접촉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전경무(田耕武)와 김호(金乎) 두 대표를 보낸다. 중국 정부로부터의 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필요한 준비는 갖춰졌다. 한 달 전 중국 대사가 우리에게 그들 외교부에 외전을 쳐서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 왔다. 당신은 그것에 관해 들은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순조로운 결과를 위해 중국 외교부와 접촉해 봐라. 즉각적으로 전보를 쳐라. 당신은 2천 달러를 받았는가?재미한족연합위원회

    825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호놀룰루 지부에 보낸 전보

    발신일: 1942-11-21발신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수신자: 호놀룰루 지부수신주소: 한족연합위원회 밀러가 1306 호놀룰루우리가 협정을 실현하기 위해 사절을 보내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이 박사는 협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금이 다시 낭비된다. 우리는 전과 김이 중경(重京)에 갈 때까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 동안 이번에 워싱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이곳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번 사태가 지금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대한 난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실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은 매우 실망할 것이고 흥분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통일과 독립운동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우리의 통일을 지켜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제안하겠는가?재미한족연합위원회

    826 이승만이 H. Deyoung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2-03-17발신자: 헨리 디영[Henry DeYoung]수신자: 헨리 디영[Henry DeYoung]수신주소: R. R. 1. Box 113 B 콜로라도 스프링즈[Colorado Springs], 콜로라도 주친애하는 드영[DeYoung]선생께,로스앤젤레스 한족연합위원회 앞으로 보내주신 귀하의 정성어린 편지와 동봉해주신 사본서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친절하게도 한족연합위원회에 제출해 주셨던 귀하의 제안을 취하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편지를 황급히 써 보냅니다. 이러한 부탁에는 주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1. 저는 어떠한 자격으로도 정부에 다시 몸담길 원치 않습니다. 현재 이곳에 저를 대신해 제 자리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저는 즉시 사임할 것입니다.2. 김구선생은 어떠한 일신상의 대가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애국 지도자로서, 우리 민족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저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귀하 역시 제처럼 그를 알게 된다면 그를 열렬히 지지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중도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현재 이곳과 중경에 있는 몇몇 한국인 단체들이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간교한 책략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부의 어떠한 변경도 제안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이점에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이 편지의 사본을 김호에게 보냅니다.이승만

    827 이승만이 (헨리 드영 H. Deyoung)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2-07-15발신자: 헨리 디영[Henry DeYoung]수신자: 헨리 디영[Henry DeYoung]수신주소: R#1, Box 113 B 콜로라도 스프링즈[Colorado Springs], 콜로라도 주주미외교부의 사무실 확대와 비품을 위해 호놀룰루로부터 수표 50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새 위원들이 도착하면, 우리는 관련된 편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원들의 봉급과 사무실의 확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나는 귀하와 김호[Charles Kim]씨가 가능한 빨리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족연합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 새로운 위원들이 주미외교부의 일원으로 일하지만, 나는 모든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족연합위원회나 다른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이들이 아님을 문서화할 것을 한족연합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자들의 직함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서신에 언급되므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연히 얘기된 것일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오해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귀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귀하는 귀하의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처분했고, 9월 초까지는 이곳에 오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귀하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곧 도착할 수 있으신지요?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크게 희생하는 귀하는 숭고하고 애국적입니다. 한편으로 귀하는 한국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불확실한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신 귀하께, 확실한 보장은 못 하지만,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는 귀하께서 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이승만

    828 주미외교위원부에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보낸 편지

    발신일: 1943-02-27발신자: 주미외교위원부발신주소: 1766 Hobart Street, N. W. Washington, D. C.수신자: 한족연합위원회수신주소: 1368 WEST JEFFERSON BLV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1943년 2월 27일 오후 2시 30분이번 3월 1일, 일제에 대한 우리항쟁 및 독립 선언의 스물 네 번째 기념일을 축하하며, 자유가 곧 생명인 한국인 모두에게 찬탄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기념일이, 압제자에 대항하는 우리의 부단한 투쟁에서 일찍이 없었던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현재 용맹스런 한국인들이 중국 전지역에서 끊임없는 전투에 참가하고 있으며, 고국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 네 가지 자유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가로 우리 국민들이 기꺼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한국인들이 우리 모두의 적인 일본의 타도를 보증하기 위해 치러온, 또한 앞으로도 계속 치를 희생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우리의 희생을 완전히 알게되는 그 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만세’에 동참할 것이라 확신합니다.이승만주미외교부 담당1766 Hobart St. , nw주미외교부1766 Hobart Street, N. W.Washington, D. C.1943년 3월 2일한족연합위원회1368 West Jefferson Blvd.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근계,귀위원회에 발송된 3월 1일자 축전 전보의 사본을 동봉합니다.주미외교부박(A. Park) 드림

    829 이승만이 김준하에게 보낸 편지

    발신일: 1942-12-02발신주소: 친전(親傳)발신자: 김준하[Choon Har Kim]수신자: 김준하[Choon Har Kim]수신주소: 3421 S. Catalina Street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김[Kim] 군에게,1942년 12월 4일부터 군사훈련을 시작하게 될 12명의 첫 명단에 귀군이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알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하지만 나머지 38명의 지원자들 대부분에게도 조만간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사정이 허락한다면, 충분한 예고 없이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소집 명령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 을 것입니다. 이승만[Syngman Rhee]

    830 크롬웰(Cromwell)이 신한민보사에 보낸 편지(1942)

    발신일: 1942-12-31발신자: 한미위원회발신주소: 워싱턴[Washington, D. C.] 1700 Eye Street, NW발신자: The New Korea 및 The Korean National Herald의 편집장님 귀하수신자: The New Korea 및 The Korean National Herald의 편집장님 귀하근계,한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나는 이 편지와 곧 보낼 두 번째 편지의 전문을, 귀하가 원하신다면, 일부분을 귀신문사의 신문에 실어 주시길 부탁 드리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는, 지난 1941년 12월 7일 이래로, 한민족의 궁극적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승인 및 지원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노력에 대해 한미위원회의 회원들과 제가 한국 국민에게 드리는 보고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한국-미국인들이 이 독립이란 목표 달성을 재촉하기 위해서 한족연합위원회 단체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저희의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진주만 사건 직후, 이승만 박사와 한미위원회에 의해 미국무성 관리들과의 교섭이 23년 역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무기 대여 및 정치적 정식 승인을 곧 가져다 줄 것이며, 일본을 증오하는 2천 3백만 한민족의 추진력이 곧바로 유엔의 전쟁 수행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 기대되는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고 당황스럽게도 미국무성은 한국의 잠재적 전쟁 가능성 문제를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다뤘습니다. 미국무성은 정말 아직까지도 일본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하려는 것처럼 보였으며, 우리의 정식 승인과 지원에 대한 끊임없는 요청은 단지 몇 달 뒤로 유예, 지연되는 결과를 얻었을 뿐입니다.한편, 우리 한미위원회는, 일본에 대항하는 게릴라전과 태업행위, 간첩행위에 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우리 육군 및 해군 당국과 교섭했습니다. 이 군(軍) 당국들이 한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할지라도, 미국무성이 진로를 막고 있는 한, 종국에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진주만 사건 5개월 후, 미국무성이 여전히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표명하지 않고 있을 때, 한미위원회는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고, 미 국회의원들에게도 그 편지의 사본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942년 5월 5일자 편지는 “New Korea”지와 국민보(Korean Herald)지 두 신문에 전문이 실렸습니다. 대중에게 곧 공개될, 한미위원회가 미국무성과 교환한 서신 전부를 담고 있는 한미위원회 “blue paper”의 사본이 동봉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blue paper”의 추가 사본들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시는 대로 곧 보내드리겠습니다.미 국무장관 헐[Hull]이 보낸 6월 23일자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말한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귀하께서, 이 문제에 완전히 정통하고 있는 국무성 보좌관 벌[Berle]씨와 서로 적당한 때에 만나 말씀을 나눠보신다면 귀하께나 미국무성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제안에 따라 저는 7월 1일 벌[Berle]씨와 첫 번째 회견을 가졌고, 그 후에 있었던 벌[Berle]씨와의 회견들은 미국무성과의 그 밖의 공무상 서신 교환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벌[Berle]씨와 협의한 논의와 개인적 서신 교환에서 마침내 한국의 문제는 그 성격상 전략적, 전투적인 문제이며, 미국무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우리의 군 당국에 다시금 청원을 하게끔 만들었고, 현재 미 군 당국과의 교섭이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며, 우리가 드디어 한국에 대한 충분하고도 분명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당연합니다.벌[Berle]씨와의 논의 중에, 우리는 어떠한 훌륭한 목적이라도 미국무성과 한미위원회 사이에 오고간 공무상의 서신들을 공개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래지 않아 전직 일본 간첩인 한길수[Kilsoo Haan]가, 한미위원회의 5월 5일자 편지에 대해 미 국무장관 헐[Hull]이 답장으로 보낸 5월 20일자 편지의 복사본을 대량으로 유포했을 때 우리는 매우 놀랐습니다.한길수[Kilsoo Haan]의 이 편지 유포사건은 명백히 이승만 박사와 한미위원회의 신용을 해치고 한국-미국인들 사이에 의심과 의혹,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미위원회는 한길수가 분별 없게도 미 국무장관인 헐[Hull]의 5월 20일자 편지를 본 미국무성 관리들의 첫 이름자를 복사한 데 대해 매우 당황했었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 하여 정부 각 부처간의 서신 사본들을 입수했고 그와중에 미국무성 기밀 서신의 사본도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또한 한길수는 분명히 벌[Berle]씨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벌[Berle]씨의 동의 없이 이 편지를 입수했던 것이고, 그 당시 우리의 교섭은 만족스럽게 잘 진척되어가고 있던 중이었기에, 우리는, 이름 높은 미국무성이, 그것도 전쟁시기 중에, 어떻게 전직 일본 간첩이 미정부 각 부처간의 편지 중 하나를 손에 넣어 유포시켰는지에 대해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괜히 물을 흐리게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예외가 있었음에도 유지되던 생각, 곧 한국 국민들은 47년 동안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승만 박사의 이미 증명된 성실성과 능력을 계속해서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한국인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케 하려는 한길수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분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렇지만 이승만 박사와 한미위원회를 향한 비판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 20일자 미 국방장관 헐[Hull]의 편지 유포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마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승인받는다는 교환의 대가로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들은 팔아 넘기려고 시도해왔고 이에 대해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비난받아온 것 같은 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은 5월 20일자 미 국무장관 헐[Hull]의 편지에 대한 우리 한미위원회의 6월 3일자 답신에서 깨끗이 논박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우리 한미위원회는 “New Korea”지와 “Korean Herald”지 편집장님들께 아래의 6월 3일자 편지 발췌문에 밝힌 바 이 문제에 대한 이승만 박사와 우리 위원회의 진정한 입장을 귀신문사의 독자들에게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 23년 동안 존립해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의 ‘실제적인 도움’도 없이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조직하려 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명백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도움’은 분명히 가장 먼저 정식 승인의 확보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 무기도 장비도 가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애국 단체들은 용기가 그들을 움직이는 대로 때때로 함께 뭉치고 일본에 의해 닥치는 대로 학살당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까?“국무장관님, 우리는 우리의 ‘단체’인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승인받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도우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한국에서 더 이상 지체 없이 체계적으로 조직된 독립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미국무성이 조치를 취해 어떤 대표적인 한국 단체를 정식 승인해 주시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임시정부는, 만약 정식 승인 및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심리전 및 군사전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또 히틀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기도 한, 집중화된 지휘와 장비가 확보된다면, 한국에 독립운동을 조직한다는 중대한 책임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1942년 6월 3일, 위에 발췌한 편지가 쓰여진 이후로, “실제적인 도움”은 정식 승인 없이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식 승인 문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적인 도움”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한국의 독립이란 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장하는 바입니다.이승만 박사와 저, 그리고 우리 한미위원회의 회원들이, 한국에 비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데 연계되어서 히틀러의 잔인한 만행을 무색케 할 정도인 일본에 의한 대량 고문과 대량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느니 차라리 우리의 직위를 단념하겠다 라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편집장님께서, 한국에서의 일본에 저항하는 태업 시행과 파괴적 활동들이, 그것이 평화시와 일본 본연의 짐승 같은 만행이 자제되지 않는 전시에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 역시 귀신문사의 독자들에게 설명해주시리라 믿습니다.우리는 신속하게 한국의 전쟁 가능성을 유용하게 이용하고자 준비하고있지 않은 우리 정부의 지체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사실의 진술을 위함이지 견해를 표명하고자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체가 결코 이승만 박사 측의 어떤 작위적 행동이나 태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열 두 달 동안 죽 그의 인내심과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자극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미위원회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새로이 약속하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며, 한국 국민 가운데 십중팔구는 우리와 함께 이에 동참해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총총. 크롬웰[J. H. R. Crom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