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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자료에 대한 전체 704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591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기수 제2586호 러시아 관헌이 한인 김동대를 방면(放免)한 건 발간일: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발신일: 1908-11-05 수신일: 1908-11-09 발신자: 외무대신 백작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 수신자: 외무대신 백작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 기밀 제49호 김동대(金同大) 방면(放免) 건 한인 김동대가 러시아 관헌에게 구인되어 간 것에 대해서는 10월 21일 기밀 제44호로 보고했지만, 겨우 1주일 만에 그자가 방면되었습니다. 또 그자가 이전부터 이곳 영사관에 가져온 정보에 대해 터무니없는 청구를 하기에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그자는 이시다[石田] 서기생에게 서신을 보내어, 자기를 신용하지 않으므로 차후에는 절연하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그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귀국하는 이시다 서기생에게 상세한 사정을 물어 보십시오. 경구 메이지 41년(1908) 11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영사 노무라 모토노부[野村基信] 인 외무대신 백작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 귀하

    592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기수 제2757호 전라남도|| 황해도|| 평안남도에서의 폭도 토벌 정황에 관한 한국 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이첩 건 발간일: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발신일: 1908-11-21 수신일: 1908-11-21 발신자: 외무대신 수신자: 외무대신 참1발 제350호 메이지 41년(1908) 11월 21일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 요지 10월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파악된 폭도의 토벌 건수는 35건이며, 적의 누계 총수는 약 1천(각 토벌 때의 적의 병력은 적은 경우는 10명 내외이며, 많은 경우라 해도 1백 명을 넘지 않음), 적의 사망자는 143명을 헤아린다. 그 사이 주요한 토벌은 다음과 같다. 1. 전남 낙안(樂安) 남방 7리에 있는 흥양(興陽) 부근에서 10월 28일 일본순사 1명, 일본인 1명, 한인 재무주사(財務主事) 이하 5명이 한인 폭도에게 살해당했다는 보고를 접하였다. 순천수비대에서 나온 하사 이하 10명의 토벌대는 10월 31일 여수군 원포(遠浦)(순천 남방 8리)에서 약 1백 명의 적을 추격하여 그 중 28명을 죽이고 총기 24정, 칼 1자루, 기타 잡품 약간을 노획하였다. 2. 황해도 청단(靑丹), 마산(馬山), 옹진(瓮津)의 각 분견대의 헌병으로 편성된 수색대 하사 이하 5명과 보조원 10명은 11월 3일 청단 북방 약 6리 지점에 있는 배평(排坪)에서 약 50명의 적을 토벌하여 3명을 죽이고 총 2정과 칼 1자루를 노획하였다. 3. 황해도 마산(馬山) 관구(管區) 헌병수색대의 하사 1명, 상등병 4명, 보조원 10명은 11월 4일 연안(延安)수비대의 소위 이하 15명과 함께 청단 서남방 약 7리 지점에 있는 섬에서 약 80명의 적과 충돌하여 적을 패주시켰는데 적의 사상자는 확실하지 않다. 4. 평안남도 사창(社倉)분견소의 하사 1명, 상등병 2명, 보조원 4명은 11월 6일 영원군(寧遠郡) 내에서 약 60명의 적을 토벌하여 7명을 죽이고 총 12정을 노획하였다.

    593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기수 제2836호 평안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방면에서의 폭도 토벌 정황에 관한 한국 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이첩 건 발간일: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발신일: 1908-11-26 수신일: 1908-11-27 발신자: 외무대신 수신자: 외무대신 참1발 제351호 메이지 41년(1908) 11월 26일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 요지 1. 평안북도 유원진(柔院鎭)의 헌병 및 보조원은 11월 6일 그곳 수비대와 함께 그곳 동북방 약 5리 지점에서 적 10여 명을 토벌하여 그 중 2명을 죽이고 총 3정을 노획하였다. 2. 평안남도 안주(安州), 영원(寧遠), 약수동(藥水洞), 성천(成川) 등의 헌병 및 수비대는 11월 7일부터 16일에 걸쳐 각 수비지 부근에서 합계 1백 명의 적을 격퇴하여 그 중 8명을 죽이고 총 6정을 노획하였다. 3. 강원도> 철원분견대는 11월 13일 삭령(朔寧) 남방 약 2리 지점에서 적 약 40명을 토벌하여 그중 3명을 죽이고 1명을 생포하였으며 총 10정과 칼 2자루를 노획하였다. 4. 경기도 강화도의 헌병 및 보조원은 같은날 동 도내(島內)에서 적 약 50명을 패주시켰는데, 적의 사상자는 확실하지 않다. 5. 경상북도 청송(靑松)의 헌병 및 보조원은 11월 6일 그곳 남방 안덕(安德) 부근에서 적 10여 명을 토벌하여 그 중 1명을 죽였다. 6. 종래의 보고 이외에 수색 검거 등에 의해 폭도에 입힌 손해는 다음과 같다.

    594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기수 제2898호 한국 각도에서의 폭도 토벌 정황에 관한 동국 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이첩 건 발간일: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발신일: 1908-12-01 수신일: 1908-12-01 발신자: 외무대신 수신자: 외무대신 참1발 제352호 메이지 41년(1908) 12월 1일 한국주차군사령관 보고 요지 1. 함경남도 삼수(三水)의 헌병 및 보조원은 10월 24일 수비병과 함께 그곳 서북방 3리 지점에서 적 약 30명을 토벌하여 패주시켰다. 2. 평안북도 유원진(柔院鎭)의 헌병은 1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그곳 부근에서 적 10여 명을 토벌하여 그 중 1명을 죽이고 1명을 생포하였다. 3. 황해도 곡산(谷山) 부근에서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에 걸쳐 이루어진 토벌에서 적 7명을 죽이고 1명을 생포하였다. 4. 강원도 횡성(橫城)의 헌병 및 보조원은 11월 12일 그곳 동방 약 5리 지점에서 적 10여 명을 토벌하여 그 중 2명을 죽이고 총 2정과 창 1자루를 노획하였다. 5. 전라남도 광주(光州)수비대의 특무조장(特務曹長) 이하 15명은 11월 23일 그곳 순사 2명과 함께 그곳 북방 약 3리 지점에서 적 약 3백 명과 충돌하여 몇 시간의 격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우리측 병사 1명이 전사하였는데, 적의 사망자는 10명 이상일 것이다. 대대장이 이끄는 증원대(增援隊)가 적을 추격했지만, 끝내 종적을 잃어버렸다. 소위 이하 21명에게 토벌 임무를 맡기고 다른 증원대는 광주로 귀환하였다.

    595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기수 제2890호 러시아 영내에서의 이범윤 일파의 행동 보고 건 발간일: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발신일: 1908-11-26 수신일: 1908-12-01 발신자: 구라치[倉知] 정무국장 수신자: 구라치[倉知] 정무국장 고비발(高秘發) 제17호 융희(隆熙) 2년(1908) 11월 26일 내부 경무국장 마쓰이 시게루[松井茂] 구라치[倉知] 정무국장 귀하 러시아 영토 안에서 한국인 비도(匪徒) 상황에 관한 별지(別紙), 최근의 정보를 얻은 것을 참고하시라고 통보해드립니다. 1. 블라디보스토크 이남, 함경북도 이북의 러시아령 연해주(沿海州)에 거주하는 한국 인구는 약 20만 명이고, 그 중에 러시아에 귀화 수속을 마친 자는 약 3천 명이라 일컬어집니다. 게다가 혼자 또는 가족을 거느리고 러시아에 돈벌러 이주하는 자들이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여 올해 성진(城津) 이사청(理事廳)에서 여권을 발부 받은 자가 이미 4천 4백여 명에 달합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 건너오는 자와 여권 없이 도항(渡航)하는 자를 더할 때에는 한해 동안 약 2만여 명 이상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러시아 정부가 농부 문제를 해결할 필요상 본국에서 시베리아 방면으로 농부의 이주를 장려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작년에 약 50만 명이, 올해에도 대략 같은 수의 이주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약 반의 숫자를 제외해도 2년 간에 약 50만 명의 이주자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러시아 본토에서 다수의 이주자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국인의 이주, 귀화가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올해 4월 흑룡강(黑龍江) 연도(沿道) 군관구(軍管區) 총독 운테르베르겔이 관할 아래에 있는 광산 업자에게 광산에 한국인의 사역을 금지시켰으므로 자연히 다른 공사(工事)에도 한국 인부를 사역시키지 못해 직업을 잃은 자가 많아서 속속 귀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쩔 수 없이 무뢰배(無賴輩)로 변한 자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재형(崔才亨) 같은 자가 요즘 들어 이들 광부 수백 명을 불러들여 적의 세력을 키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 한국인이 흑룡강 이남의 연해주를 세 개 군(郡)으로 나누어 노보키에프스키를 연추군(烟秋郡)으로, 니콜리스크를 추풍군(秋豊郡)으로, 그 나머지를 수청군(水靑郡)이라 부르는데 이 지방이 소위 비도(匪徒)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는 약 7・8천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지만 대개는 노동자로서 비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도 근거지의 한인 사이에서 자주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러시아 관헌이 거주 한국인 유력자에 대해 한국이 우리의 적국인 일본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으므로 러시아는 이제부터는 한국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귀화를 허락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으니 빨리 떠나 일본에 의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베리아에서 재류 한국인의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이범진(李範晉)(일로전쟁 당시 러시아 주재공사), 이범윤(李範允)(지난날 북간도(北間島) 간도 감리사(監理使)) 및 최재형(러시아 국적을 취득해 베치카라고 부른다. 한국인은 최도헌(崔都憲)이라 부르는데 도헌이란 총대(總代)를 말한다) 등이 우리 동포 중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자가 이미 3천여 명에 달하고 그 외 약 20만 명도 역시 모두 러시아의 덕택을 입기를 바라고 멀리서 이주한 자들로서 추호도 일본의 보호를 바라지 않는다고 애원하여 겨우 그 허가를 얻었고, 실로 평온하게 러시아내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이범윤 등의 은혜라고 하면서 비도에 호응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사실은 이범윤 등이 일부러 지어낸 것 같습니다. 1. 이범윤이 연추(烟秋)에 거주하는 그곳 굴지의 부호인 최도헌(원래 경흥부(慶興府)의 일개 빈민이었음)이 설립한 사립학교 교사였는데, 작년 경성(京城)의 변란으로 해산된 군사 및 비도 패주자 등이 와서 급한 사정을 호소하자 최도헌과 그 외 동지들도 역시 이범윤에 폭동을 권고하고 최도헌으로부터 군량 자금의 공급을 약속 받았다. 지난날 이범윤이 태황제 폐하에게서 하사받은 유척(鍮尺)과 마패(馬牌)를 이용하고 또 격문(檄文)을 발송하여 휘하의 최병준(崔秉俊), 박 아무개(러시아 이름 알렉산드르), 엄인섭(嚴仁燮)을 각지에 파견하여 이범윤이 러시아 관헌의 보호 하에 있으며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국적(國賊)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금과 양식의 모집에 분주했는데, 주민이 그 강제를 두려워하여 다소라도 출자를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1. 총기(銃器)는 이범윤이 일로전쟁 당시 러시아를 위해 조직한 감리군(監理軍)에 공급되었던 것 중 여전히 그가 수중에 갖고 있던 총기 및 지난날 마적 방어용으로 러시아 관헌이 주민에게 지급한 폐총(廢銃)과 종래 한국인이 갖고 있던 화승총 등으로서 그 수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총기 중 맹수 사격용인 5연발총이 그 위력이 두려워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탄약 공급이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 차례 사람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보내어 이를 구입하는 데 분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스티븐스씨를 암살했던 전명운(田明雲)이 갑자기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나타난 것은 미국에서 탄약 수송의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1. 이범윤 등이 함경북도에서 일본군대와 경찰 등의 동정을 탐지하는 데 힘쓰고, 일본인 1명을 살해할 때에는 현금 15원을 상금으로 준다고 해서 실제로 그 상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1. 거주 한국인의 전부가 배일자(排日者)라고 해도 대개는 하층 노동자이므로 정치에 일정한 견식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일본을 신뢰하여 그 보호를 바라는 자도 있으므로 진심으로 일본 배척을 고취하는 자는 극히 일부 분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러시아 관헌의 후원을 받거나, 러시아인의 폭동과 관계가 있어 러시아 관헌의 지도를 받는 것 같다고 하는 자도 있으나 그 관계자는 대개 무뢰한 무리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범윤 등이 인심을 얻기 위해 일부로 지어낸 말을 유포한 것이라는 소문이 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거주민 중 오히려 비도를 좋아하지 않고 차라리 이범윤을 살해하여 소요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도 생겼으니, 비도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뀔 조짐도 없지 않습니다. 이때 일대 타격을 가한다면 혹 종식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1. 이범윤 등이 군자금이라고 칭하면서 거주민에게 돈과 양식을 징발하여 주구(誅求)가 극성해서 지금은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징발 금액이 많았기에 한동안 이범윤이 마차를 이끌고 수십의 호위 기병을 따르게 해서 각지에 왕래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는 항상 최상의 러시아인 호텔에 숙박하면서 몹시 사치스러웠다고 합니다. 1. 헤이그평화회의에 나타났던 이위종(李瑋鍾)이 부친 이범진(李範晉)에게서 폭동 자금 1만원을 얻어 올해 3월 경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와서 그 중 약 2500원을 먹고 마시는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명성이 실추되었고 달을 넘겨서 러시아 수도로 떠났습니다. 1. 전명운이 올해 9월 하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항구에 온 이유는 재미(在美) 한국인과의 연결을 취하기 위해서 이든지 혹은 탄약을 수송하기 위해 왔는지, 혹은 스티븐스씨 암살사건이 무죄가 되었지만 전부의 재판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공범자의 재판에 불리하므로 변호사의 권고에 따라 종적을 감추려고 하였다는 세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그 중 사실이 어느 것이냐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노어(露語) 야학교에 통학하고 있으므로, 추측컨대 영구히 체류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항구에 온 이후로 거주 한국인 사이에서 수 차례 환영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 노우키에프스크와 두만강(豆滿江) 사이에 하스마거우[哈什 溝]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근의 모든 땅은 최도헌의 소유지로서 한인 가옥만 약 30호가 있습니다. 폭도의 임시 집합 장소 또는 출장소라고들 하는데, 함경북도에서의 정찰이 바로 이 곳으로는 보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재류 한국인은 한국인의 출입에 몹시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새로 건너온 사람의 행동을 시찰, 견제합니다. 한인 마을에서는 발령관(發令官), 신문관(訊問官)이라는 것을 설치하여 그 아래 17명의 순검(巡檢)이라는 것을 부속시켰습니다. 이들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동포 중에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이익이 상반되는 자가 있을 때 사실을 무고(誣告)하여 러시아 관헌에 보고하는데 심할 때는 이따금 참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포를 시기하는 것은 정부 또는 일본을 위해 탐정에 종사하는 자가 건너오는 것을 방어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상의 정보를 정리하여 시찰자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이범윤 등의 행동은 반드시 진심으로 애국의 뜻을 펼쳐 대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범윤은 소위 정치 파락한(破落漢)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오늘날 저기에서 밥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자로서 겉으로는 대의를 주창하지만 실은 입에 풀칠할 계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작년 8월 이전에는 겨우 최도헌이 설립한 학교 교사로서 불쌍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과했습니다만, 단번에 이름을 들어내 대의를 주창하면서 바쁘게 마차를 타고 호위를 수반하여 부근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때때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나와 호사에 극치를 달려, 최도헌에 의해 금전 출납에 관한 권한을 빼앗기는 데 이르렀습니다. 최재형(도헌) 역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폭도에 가담한 것 같은데, 확실히 그는 다소의 재물을 군자금으로 헌납했지만 이로써 크게 허명을 널리 알리고 폭도에 대한 금전 출입은 모두 그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인에게서 모은 이른바 군자금은 모두 그가 보관하게 되었고 그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미 이범윤 및 최재형이 이와 같으니 하물며 그 막하에 있는 자에 대해서야 이름뿐인 대의를 내걸어 입에 풀칠할 근거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비록 오합(烏合)의 무리로 모였다 해도 감히 일본군에 대항하겠다는 어리석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때때로 두만강을 건너 소수의 비도를 보내는 까닭은 오히려 일반 인민을 속이는 술책으로서 이러한 소수의 자로서 감히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돈을 낸 사람들에 대한 변명으로서 모두 사기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복장을 화려하게 하고 그 목소리를 크게 하여 부근 동지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함경도에 들어가는 비도에 대해서 장려해 마지않고 일본인 1명을 살해하는 자에 15원을 현상을 내거는 바가 되었습니다. 항상 진출을 소리 높이며 크게 일을 벌이려는 듯이 꾸미면서도 쉽게 빠져 나오는 저들의 술책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전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멈춰질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저히 올해에 진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큰 타격을 주지 않는 한 그들의 행동은 비교적 영구히 계속될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이 농작물의 수확기에 속하므로 비도의 일부를 귀가시켰다고 하니, 그들이 대의를 위해 무기를 들었다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령 일본 병사에 이길 수 없다고 해도 만약 오늘의 형세가 영구히 유지된다면 반드시 여러 외국의 동정심을 얻어 일본을 공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이 지구전(持久戰)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지방 관헌은 이 및 최 등이 일정한 복장을 갖추고 대오를 조직하여 깃발을 세우고 공공연히 행동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만, 올해 8월부터 다소 주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8월 10일경 이범윤이 마차에 다수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포셋트에 왔었는데 돌아갈 때는 크게 태도를 고쳐 호위병을 철수시키고 밤을 틈타 급히 떠난 것 같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관헌이 간섭하는 단서를 열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범윤이 몸을 연추하(烟秋河)로 피하고, 또 서수라(西水羅)에서 일본 어부를 습격했던 엄인섭이 노우키에프스크에서 대낮에 활보하는 것을 신중히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명색뿐이긴 해도 8월경부터 러시아 관내에서 여행권을 갖지 않은 한인의 검거에 착수하고, 노우키에프스크 경찰에서도 40여명을 체포하여 이를 한국 정부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이들을 조사하지 않아, 8월 23일에 이들을 함경북도 경흥부(慶興府)에 넘겼을 때 겨우 3명에 불과했고 그 나머지 37명은 도망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니 어찌 놀랍고 괴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후 8월 30일경 7 을 시(市) 감옥에 투옥하였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을 송환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풍문에 따르면 두만강 연안 포트 코로나야의 수비병 및 그 부근 여러 곳에 나가 있는 감시병과 같은 경우는 원래 비도 등과 교제했으며, 비도가 보낸 정찰대가 이 초소에 들어와서 환담하면서 때로는 서로 도박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에 감시의 배치가 단지 이름을 내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우키에프스크 시(市)에서는 거류 한인도 역시 시의 비용을 부담하고 최도헌 같은 이는 유력한 시회(市會) 의원이기 때문에 그 시의 경찰과 그 외 관헌도 비도의 행동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다소의 단속을 하지만 반드시 총독의 엄한 명령을 받들어 성실히 이를 집행하는 사실은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596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기수 제1937호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에서의 폭도의 정황에 관한 한국 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이첩 건 발간일: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발신일: 1908-12-03 수신일: 1908-12-03 발신자: 외무대신 수신자: 외무대신 참1발(參一發) 제353호 메이지 41년(1908) 12월 3일 한국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요지 1. 강원도 이천(伊川)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13일 그곳 동남방 9리 지점에서 적 약 25명을 격퇴시켰다. 2. 경기도 퇴계원(退溪院)(경성(京城)의 동북방)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20, 21일 이틀 동안 그곳 동방 약 1리 지점에서 적 합계 약 90명을 격퇴시켰다. 3. 경상북도 인비(仁庇)(영일(迎日)의 서북방) 수비대가 11월 19일 그곳 북방 3리 지점에서 인원수 불명의 적을 토벌하고 그 중 8명을 체포하였다. 신녕(新寧)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22일 그곳 남방 약 3리 지점에서 적 약 20명을 토벌하여 그 중 2명을 죽이고 총 3정을 노획하였다. 4. 광주(光州) 수비대의 소위(少尉) 이하 토벌대(참1발 제352호의 5 참조)는 11월 25일 담양(潭陽) 북방 1리 지점에서 진지를 점령한 적 약 100명을 공격하여 격전을 치른 후 수괴 이하 15명을 죽이고 1명은 체포했으며 총 7정, 그 외 잡품 다수를 노획하였다.

    597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기수 제2976호 평안도|| 충청도|| 전라북도 방면에서의 폭도 토벌 정황에 관한 한국 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이첩 건 발간일: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발신일: 1908-12-05 수신일: 1908-12-07 발신자: 외무대신 수신자: 외무대신 참1발(參一發) 제354호 메이지 41년(1908) 12월 5일 한국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요지 1. 평안북도 명동원(明童院)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17일 유원진(柔院鎭)의 헌병과 협력하여 영원군(寧遠郡) 내에서 적 15명을 토벌하고 그 중 5명을 죽이고 총 2정과 탄약 약간을 노획하였다. 2. 충청남도 남포(藍浦)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21일 그곳 동북방 약 6리 지점에서 적 7명을 토벌하고 그 중 3명을 죽이고 3명은 체포했으며 총 4정, 탄약, 잡품 약간을 노획하였다. 보조원 2명이 격투 중에 부상당하였다. 3. 전라북도 순창(淳昌) 수비대의 병졸 7명과 헌병 5명, 순사 7명이 11월 26일 그곳 서북방 6리 지점에서 적 약 200명을 공격하여 전투 3시간 뒤에 이를 패하여 달아나게 하였다. 그 중 14명을 죽이고 총 4정을 노획하였다.

    598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기수 제300호 한국 동부 및 남부 각도에서의 폭도 토벌 정황에 관한 동국 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이첩 건 발간일: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발신일: 1908-12-08 수신일: 1908-12-08 발신자: 외무대신 수신자: 외무대신 참1발(參一發) 제355호 메이지 41년(1908) 12월 8일 한국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요지 1. 함경남도 장진(長津) 동방 운산동(雲山洞) 수비대가 11월 23일 그곳 남방 약 8리 지점에서 적의 괴수 홍범도(洪範道)가 이끄는 인원수 불명의 적을 토벌하였다. 그 중 11명을 죽이고 총 7정을 노획하였다. 2. 황해도 청단(靑丹)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20일 그곳 서남방 약 2리 지점에서 적 약 20명을 야습하여 그 중 4명을 죽이고 총 4정을 노획하였다.곡산(谷山)의 헌병 및 보조원이 15일 동 군 내에서 적 약 10명과 충돌하여 그 중 5명을 죽이고 총 4정을 노획하였다. 3. 개성(開城) 및 용산(龍山)의 수비대에서 강화도(江華島)에 파견된 토벌대의 정황은 아래와 같다. 용산 부대의 일부 특무조장(特務曹長) 이하 6명과 순사 1명은 11일 26일 강화부(江華府) 남방 2리 지점에서 완강하게 방어하던 적 약 20명과 격렬하게 전투를 하였다. 우리측 특무조장 1명이 전사하고 병졸 2명과 순사 1명이 부상당하였으나 나머지 병졸 3명은 공격을 계속하여 드디어 적을 격퇴하였다. 적은 사체 1구를 남기고 패하여 달아났다.용산 부대의 주력인 중위(中尉) 이하 6명과 순사 2명은 같은 날 강화부 남방 약 1리 반 지점에서 앞서 기록한 전황을 알고 급히 가던 중 인원수 불명의 적의 사격을 받아 그 중 4명을 죽였다.개성 부대 및 용산 부대가 같이 강화도 안을 수색하여 적 9명을 체포하고, 특무조장이 이끄는 15명을 그 섬에 남겨두고 29일 각 수비지점으로 돌아갔다. 4. 충청남도 아산(牙山)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13일 그곳 서남 3리 반 지점에서 적 약 15명을 패하여 달아나게 하였다.온천리(溫泉里)의 헌병 및 보조원이 같은 날 천안군(天安郡) 내에서 적 약 15명을 패하여 달아나게 하였다. 5. 경상북도 신녕(新寧)의 순사가 그곳 헌병과 협력하여 11월 22일 동 군 내에서 적 약 15명을 토벌하고 그 중 1명을 죽였다. 6. 전라북도 순창(淳昌)의 헌병이 11월 2일 동 군 내에서 적 약 20명과 충돌하여 그 중 7명을 죽이고 총 5정을 노획하였다.진안(鎭安) 수비대가 27일 그곳 동북방 4리 지점에서 적 약 50명을 토벌하여 그 중 11명을 죽이고 2명을 체포했으며 무기 다수를 노획하였다.무장(茂長)의 헌병 및 보조원이 12월 2일 그곳 동방 약 1리 지점에서 적 약 50명을 토벌하여 그 중 2명을 죽이고 총 1정과 탄약 약간을 노획하였다. 7. 전라남도 동복(同福)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16일 그곳 북방 약 4리 지점에서 적 10여명과 충돌하여 그 중 3명을 죽이고 총 1정을 노획하였다.광주(光州)의 헌병 및 보조원이 19일 광주 서방 산간 지역에서 적 약 50명을 토벌하여 그 중 3명을 죽였다. 능주(綾州)의 순사 및 헌병이 22일 그곳 남방 1리 반 지점에서 적 약 170명을 토벌하여 그 중 28명을 죽이고 총 17정과 잡품 약간을 노획하였다.장흥(長興)의 일본・한국 순사가 27일 동 군 내에서 인원수 불명의 적을 토벌하여 그 중 2명을 죽이고 총 4정을 노획하였다.

    599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기수 제3063호 함경남도|| 경기도 및 전라남북도 방면에서의 폭도의 정황에 관한 한국 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이첩 건 발간일: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발신일: 1908-12-12 수신일: 1908-12-14 발신자: 외무대신 수신자: 외무대신 참1발(參一發) 제356호 메이지 41년(1908) 12월 12일 한국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요지 1. 함경남도 함흥(咸興)의 헌병 및 보조원이 12월 4일 그곳 서남방 약 2리 지점에서 적 약 20명을 토벌하여 그 중 1명을 체포하고 총 3정, 칼 1자루, 기타 잡품을 노획했는데, 우리측 헌병 1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하였다. 2. 경기도 용인(龍仁)의 헌병 및 보조원이 12월 1일 동 군 내에서 적 약 15명을 토벌하여 그 중 1명을 죽이고 총 3정과 칼 2자루를 노획하였다. 3. 전라북도 장수(長水)의 헌병 및 보조원이 12월 7일 순사와 함께 그곳 북방 4리 지점에서 적 약 60명을 토벌하여 그 중 12명을 죽이고 총 3정과 칼 2자루를 노획하였다. 4. 전라남도 능주(綾州)의 헌병과 보조원 및 순사가 11월 26일 동 군 내에서 적 약 150명을 토벌하여 그 중 5명을 죽이고 2명은 체포했으며 탄약과 잡품 다수를 노획하였다. 5. 종래의 보고 이외에 수색 검거 등에 의해 폭도에게 입힌 손해는 아래와 같다.

    600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기수 제3082호 한국 동부|| 중부|| 남부 각도에서의 폭도 토벌 정황에 관한 동국 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이첩 건 발간일: 메이지(明治) 41년 9월부터 동 43년 8월까지한국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과 동국(同國) 황제의 양위 및 일한협약(日韓協約)체결 건 발신일: 1908-12-15 수신일: 1908-12-15 발신자: 외무대신 수신자: 외무대신 참1발(參一發) 제357호 메이지 41년(1908) 12월 15일 한국주차군사령관의 보고 요지 1. 함경남도 홍원(洪原) 헌병 및 보조원이 12월 6일 그곳 북방 6리 지점에서 인원수 불명의 적과 충돌하여 적 괴수 1명을 체포하고 총 2정, 그 외 서류 다수를 노획했는데, 보조원 1명이 중상을 당하였다.그곳 분견대가 12일 홍원 서북방 약 3리 지점에서 적 약 35명을 토벌하여 그 중 1명을 죽이고 1명은 체포했으며 총 2정과 화약 약간을 노획하였다. 2. 평안남도 덕천(德川) 수비대의 일부가 헌병과 함께 11월 23일 함경남도 영흥군(永興郡) 내에서 인원수 불명의 적을 토벌하여 그 중 1명을 죽이고 9명을 체포했으며 총 4정, 탄약, 서류 약간을 노획하였다. 3. 경기도 마전(麻田)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15일 그곳 서북방 약 3리 지점에서 적 20명을 토벌하여 그 중 5명을 죽이고 총 2정을 노획하였다.포천(抱川) 수비대의 일부가 12월 4일 헌병 및 순사와 같이 그곳 동남방 약 2리 지점에서 적 약 80명을 토벌하여 그 중 6명을 죽이고 1명을 체포했으며 총 1정과 탄약 약간을 노획하였다.고양(高陽)의 헌병 및 보조원이 6일 그곳 북방 약 6리 지점에서 적 약 20명을 토벌하여 그들을 궤멸시켰다. 4. 충청북도 영춘(永春)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29일 그곳 동방 4리 지점에서 적 5명과 충돌하여 그 중 2명을 죽이고 총 3정과 칼 2자루를 노획하였다. 5. 경상북도 영양(英陽)의 헌병 및 보조원이 11월 23일부터 25일에 걸쳐 동 군 내에서 적 십수명을 토벌하여 총 2정을 노획하였다. 6. 전라북도 장수(長水)의 헌병 및 보조원이 순사와 같이 12월 5일 그곳 북방 약 4리 지점에서 적 약 60명을 토벌하여 그 중 12명을 죽이고 총 3정, 칼 2자루, 그 외 잡품을 노획하였다. 7. 전라남도 곡산(谷山)의 헌병 및 보조원이 순사와 같이 11월 24일 그곳 동남 6리 지점에서 적 약 40명을 토벌하여 그 중 5명을 죽이고 적의 괴수 2명을 체포했으며 총 9정과 화약 약간을 노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