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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업신문 : 1912-05-26 ~ 19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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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업신문 : 1912 년 05 월 26 일 기사 56 건

    번호 신문명 기사제목 기사내용
    권업신문 시찰도 잦도다

    일본 강산에서 일인들이 조선 산업시찰단을 조직하여 회원 三十여 명이 본월에 발정하여 三南 각지에 시찰하리라더라.

    권업신문 황씨 전도

    희랍교(그리스정교) 전교사 황공도 씨의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일반 아는 바거니와 지나간 화요일 밤에 본 거주지 대도상에서 인생의 장래와 하느님의 진의로 문제를 삼아 연설을 많이 하였는데 듣는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하였다더라.

    권업신문 시체 버리는 악습

    지나간 수요일 아침에 본 거류지 근처에 청인의 시체 하나가 있는데 그 죽은 사실은 아직 알지 못하나 기시에 청촌의 청인이 마차에 실어다 버렸다더라.

    권업신문 암만 벌어도 쓸데없다

    신개척 들막거리에서 청인들이 싸바위란 노름판을 열고 힘도 안들이고 남의 돈을 빼앗는데 그중에 제일 돈을 많이 빼앗기는 자가 누구이냐 하면 한국의 지게노동하시는 이들이라. 부윰하게 동만 트면 곤한 잠을 억지로 깨느라고 감기는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개이성 한판을 다 돌아다니면서 짐질 것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서 자기 등 곱은 줄을 모르고 짐질하여 한, 두 푼씩 주워 모은 돈을 석양판에 들막거리쯤 와서는 청인 싸바위판에 달려들어 싸바위노름에 주머니채 톡톡 털어 놓는 것은 참 애석하고 가통한 일이라고 평론들이 자자하더라.

    권업신문 안 잘 시간에 자는 잠들

    눈에 허욕이 가득하여

    어찌하면 일 아니하고

    편히 앉아 먹을까

    아무리하여도 편히 앉아 먹자면

    야휘밖에 쓸 것 없다

    그러나 야휘 삼십칠문에

    어느 문이 나올는지

    꿈이나 좀 꾸리라하고

    초저녁부터

    목침 비고 누니

    이는 남 자기 전에

    혼자 자는 잠이요

    돈이나 두어냥 생기면

    식구야 먹든지 굶든지 나 모르겠다

    약담배 한코나 사먹으리라하고

    기다란 쇠대 물고 드러누워서

    밤새도록 구루룩 거리느라고

    잠 한숨 못자고

    대낮에야 대문을 걸고 눕나니

    이는 남 잔 뒤에

    혼자 자는 잠이로다

    희라 ●등은 무슨 사람이관데

    남 자는 때에 자지 않고

    따로 시간을 찾아 자는지.

    권업신문 비는 말

    권업신문아 네가 나왔도다

    성대하기 어려우며 해산하기 어려운 데서 네가 나왔도다.

    깊은 이상을 가지며 무거운 책임을 지고 네가 나왔도다

    오래 살아라 잘 활동하여라

    아마존 하수같이.

    권업신문 광고

    본인이 사형 이현택(舍兄 李鉉澤) 씨와 서로 ●는 지가 우금 여러 해가 되었는데 해외에 표박하여 다니는 인생인 고로 서짜 왕래도 없어 서로 어디가서 있는 지를 몰랐삽더니 작년에 듣사온즉 이현택 씨가 아국(러시아) 영지 팔식포 거 풍헌 유영실 씨 택(俄國 八息浦 居 風憲 劉英實 氏宅)에서 유하신다 하기에 마음에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와 즉시 상서를 하였삽더니 종시 회답이 없으므로 아혹히 여기여 아령(러시아령)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 계신 동포 간에 편지하와 팔식포가 어디인지도 물어보며 유영실 씨를 아시는 이가 있는 지도 물어보며 또 이현택 씨의 종적을 물어보아도 지시하시는 이가 도무지 없사오니 궁금하기 한량 없사오이다. 만일

    팔식포가 어디인지

    유영실 씨가 어디 계신지

    이현택 씨가 어디서 유하시는지

    이 세가지 중에 알으셔서 통기하시는 이가 있사오면 만만후후하겠삽.

    권업신문 魯日犯人引渡條約(러일범인인도조약) 續

    本日 魯西亞國(러시아), 日本國間 逃亡犯罪人 引渡條約의 調印함에 當하여 下名의 全權委員●●●宣言을 協定함.

    一. 前記 逃亡犯罪人 引渡條約 中 ●●라 한 것은 契約國의 主權 又는 ●●的 官治下에 在한 地域을 云함이요, 法權內라 한 것은 右●● 及 締約國의 裁判을 行하는 範圍라 云함.

    二. 前記 條約에 刑事 被告人이라 한 것은 裁判 確定 前 逃亡犯罪人을 云함이요, 有罪 判決을 受한 者라 한 것은 判決 確定 後 逃亡犯罪人을 云함.

    三. 此 宣言은 此로써 補充하는 逃亡犯罪人 引渡條約과 效力價値 及 存續期間을 同히 함.

    右 條約이 批準된 時는 此 宣言은 別로히 正式의 批準을 要치 아니하고서 均等히 承認된 것으로 看做함.

    右 證據로 各 專權委員은 本 宣言書에 署名調印함.

    魯曆(러시아력) 一千九百十一年 五月 十九日 卽 明治 四十四年 六月 一日 東京(도쿄)에서 本書 二通을 作함.

    니고라, 마리우스기, 마리우잇치 印

    小村壽太郞(소촌수태랑) 印.

    권업신문 광고

    금일 하오 八점에 권업회 종람소 내에서 연론회를 열 터이오니 첨군자는 계기 내림하심을 경요.

    一千九百十二年 五月 十三日

    권업신문 권업회 회원명부

    임기석, 오주현, 김인섭, 김형극, 김길선, 최경●, 박영빈, 김태련, 김성찬, 한윤심, 강희남, 全국서, 박대길, 채하백, 김주현, 정인화, 이익수, 김기주, 한여옥, 주우점, 박군빈, 강내명, 박정호, 김명락, 최학현, 이도●, 박주●, 이필수, 이종하, 박혜●, 김득필, 김중●, 장자●, 김학준, 김희철, 김주●, 최형도, 한●남, 서병주, 김병섭, 김성관, 강만●, 이성준, 허수삼, 이재일, 김복길, 이창섭, 한●●, 김여휘, 강병현, 신세●, 한명환, 우시하, 김순구, 이춘삼, 신윤수, 김●범, 양덕영, 김용구, 손춘●, 김시헌, 김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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